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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3.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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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점검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2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주요사업장점검의건(표명찬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삼도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사업장점검의건, 이상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자 군 공보에 게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표명찬 의원과 정종태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점검의건(표명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표명찬 의원께서 주요사업장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경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국가재정은 건전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투명한 지출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어 국민을 대신하여 산업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및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데 쓰여집니다.

투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소득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문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적시에 투자되어야 하며 국민편의를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사업예산이 958억 여원으로 예산의 62.9%를 차지하는 개발 지향적 예산으로 사업의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완공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내고, 또한 완벽한 사업償坪?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장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관내 시행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견실하고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데 점검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6월 17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중 3일간으로, 첫째 날 6월 17일에는 화원읍, 논공읍, 옥포면의 5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6월 18일에는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의 6개 사업장이 되며, 6월 20일에는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의 5개 사업장 및 기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 추진현황 파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주요사업장점검안

(표명찬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표명찬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3일간에 걸쳐 읍면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인감증명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전국 읍·면·동·구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개정 시 시행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또한 사무이양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화물운송관계 허가신청 시 종전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에 근거를 하며,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는 별표〈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증명란 제1호 인감증명을 삭제하고, 제7호 기타 제증명란에 제6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설하며,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난에 제12호 화물운송관계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표준정원제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되어 고시된 정수 범위내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책정 운영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신규 준공되는 주민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적정 인력을 책정 지원하고,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일부 사업부서에 대하여 추가 인력지원 등으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준공되는 시설인 여성문화복지센터, 다사읍복지회관, 군민독서실 등에 대하여 5명 정도를 적정인력으로 책정 지원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재조정됨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도 3명 정도를 추가 지원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달성군 정원을 8명 증원하여서 603명에서 61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3명에서 601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제100조에 의거 준칙시달에 따른 것으로 모든 정부기관 공통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6조제1항, 불용물품의 불용결정 절차 개선으로 당초 소요기관 조회 후 수요가 없을 때 불용결정 하던 것을 먼저 불용결정 후 재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조치토록 하고, 조례안 제16조제3항, 소요조회 대상기준 물품을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이던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조례안 제16조제4항, 당초 공문서로 소요조회 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하고, 불용품 매각시의 감정평가 대상기준이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이던 물품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현실성 있는 불용물품 매각을 통해 이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과 행정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내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2개 단체가 있으며, 2003년 5월 말 현재 장애인 수는 4,552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9%에 달하고 있고, 매년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연 540여 명의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달성군은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및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건설방재과장 김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및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의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해예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군수 소속 산하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10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결산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공원녹지과장 윤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은 천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대구 근교권의 여가공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1986년 2월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03년 1월 29일에 최종 기본계획이 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현재 비슬산을 찾는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의 보호, 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자체 관리법령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에 의거 비슬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근거법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과 동법 제37조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동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목적)에서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로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제2장 군립공원위원회(제5조~제14조) 사항으로써 지금까지의 기존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군립공원관리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제3장 입장료 등 (제15조~제27조)에 관해 설명드리면, 입장료 및 사용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에 의거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슬산군립공원은 꾸준한 군정홍보를 통하여 입장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리시설 및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38조에 의거 군립공원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군립공원 입장료는 비슬산휴양림 입장료와 다른 군립공원 입장료를 감안한 요금으로써 현재 전국 군립공원 31개소 중 14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군립공원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해갈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원동산내 수영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원관리조례에 달성군공원조례에 의하여 이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원동산을 관리하는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요청에 의0해 작성한 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약 5,500만원 정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수영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영장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수영장 적자운영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2·3급지로 당초 구분되어 있는 수영장 이용료를 단일화로 인상하고, 중·고생과 어린이 요금은 구분하여 차등화하였으며,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거 점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달성군공원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은 ‘어른, 학생, 군경, 어린이’를 ‘어른, 청소년, 군경, 어린이’로 요금체계를 구분하였으며, 다음은 제6조 요금 인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인 이용료는 당초 어른 1,200원을 1,500원으로, 학생·군경·어린이 850원을 청소년·군경은 1,200원, 어린이는 9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단체 이용료는 당초 어른 800원을 1,300원으로, 학생·군경·어린이 500원을 청소년·군경은 1,000원으로 어린이는 700원으로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수영장 입장료를 25% 정도 인상하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원동산 수영장의 경영수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공영개발과장 서정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9월 30일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은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공영개발사업 선수금, 지방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다만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의 필요한 경비로 하였습니다.

본 회계의 자금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고,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년도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재해복구 및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한해서는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사업의 범위는 관광자원의 개발 및 조성사업,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이용에 관한 사업, 주차장 관련사업,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주택공급사업, 문화·스포츠·레저사업의 개발 및 조성사업,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영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차입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하고 경영사업비와 그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 자금 중 경영사업 수익금과 그 적립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달라진 법령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대상의 신설과 금액의 상향조정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조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금연시설 신설, 금연·흡연구역 구분 지정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주 확대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마치겠으며 오후 2시부터 화원읍, 옥포면, 논공읍에 대한 사업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창면, 다사읍, 하빈면에 대한 사업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자치행정과장강순환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주요사업장점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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