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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2회 제6차 본회의(2003.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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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6일(수)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6.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7.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위원선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위원선정의건(도원길의원 외 2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2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군·구의회에서 위원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회 의원 1명과 주민 6명의 위원 선정 의뢰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위원선정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배도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의원이신 배도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달성군민독서실이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건립하고 있으나 건물 구조와 용도별 내용을 보면, 지상 2층에 열람실을 배치하고 지상 1층에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동일 건물 내 상하공간이 활용성격이 상이한 공연장 운영으로 인한 열람실의 면학 분위기에 지장을 받을까 우려가 되므로 건립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층의 ‘공연장’을 ‘시청각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7조 및 별표1·2의 내용 중 ‘공연장’을 ‘시청각실’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배도순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배도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위원선정의건(도원길의원 외 2인 발의)

(11시12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위원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 선정을 위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와 추천을 통하여 의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 당연직 의원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다사읍 주민 ‘이수일, 도우보, 오재식, 석병웅, 박종규, 조원식’ 이상 일곱 명을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선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원길 의원과 다사읍 주민 이수일, 도우보, 오재식, 석병웅, 박종규, 조원식, 이상 일곱 명을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위원선정안

(도원길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는 상반기 추진업무에 대한 자체점검의 기회가 되고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완벽한 자치행정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하여 더욱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달성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민원봉사과장박종환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위원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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