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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2회 제5차 본회의(2003.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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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5일(화)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5.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2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정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현황과 운영형태를 밝혀 주시고, 직접운영, 민간위탁과 법인운영 형태의 차이점과 유형별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법인형태 운영이 2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굳이 우리 군에서 법인으로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생산적이고 발전 가능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 경영인을 공개 채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인이사회 구성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복지센터의 센터장 및 사무직원의 임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위임 위탁으로 민간부문이 행정역할의 분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사례를 보면 달성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법인에 민간위탁 후 운영비 지원,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탁운영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재정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를 법인형태로 운영할 경우 향후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범위와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법인이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125조에는 결산서의 작성은 회계종료 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산서 작성 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결산서 작성 후 법인결산서를 제출하는 결과가 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면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별도로 설명이 없었던 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적사항 중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과다발생,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과다발생, 또한 2002년도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112억7,900여만원이 발생, 전년도에 비해 0.6%가 늘어나고 있는 바,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지적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향과 시정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체육시설 설치 부적정, 새마을소득 융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관리소홀, 소계정 보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지적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출촉진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노인복지기금 운영 부적정 지적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옥포 신당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주요시설물 주차장 확보 미흡, 건설사업 사전검토 소홀, 건설사업 제경비 산정 부적정, 골재판매원석대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개선 지적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을 위하여 군민독서실을 설치 운영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먼저 독서실과 도서관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인근 농수산물유통센터, 10월 중 개관 예정인 여성복지센터, 나아가 군청 신청사에 공연장이 있음에도 독서실에 공연장을 운영함은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되며, 한 건물 내 열람실(공부방)과 공연장이 함께 1·2층에 있음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을 타 용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군내 군직영 운영 또는 민간운영의 독서실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그 운영실태와 경비부담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후 군민들에게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 408억407만8,249원을 징수 결정하여 81억1,880만5,768원이 미징수되어 징수율이 80% 수준으로 전년도 81%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고,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898억1,100여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845억4,7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94.1%로 전년도 92%보다 다소 나아졌습니다만,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중 사용허가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가 미납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목별 미수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의 경우 1억4,078만7,4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비율이 91% 수준으로 1,288만5,210원이 미수되었고, 하천사용료의 경우 1,903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68% 수준으로 599만940원이 미수되었고, 시장사용료는 4,973만8,9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비율이 97.3%로써 133만5,590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납부된 사유별 현황 중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공유지사용권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이 14억6,512만5,796원이 징수결정되어 체납액이 7억8,570만6,140원으로 53%가 미수납된 실정입니다. 과태료의 종류와 체납유형, 체납액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59억9,071만4,770원으로 전년도 118억여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재해 상습지구가 많은 우리 군의 경우 복지행정에 앞서 수해 상습지구인 하빈천 종합방재대책, 현풍 자모들, 논공 위천, 상·하리들, 군도1호선 침수지역, 구지 대암제에 대하여는 적극적, 집중적이고 조속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달성군이 7·800억원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에서 침수로 인하여 고립마을이 생기는데 대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재해, 방재예산 투자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사항 중 체육시설 설치건과 새마을소득 융자금 미회수금 건, 소계정 보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 건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인 화원 명곡 테니스장과 다사 매곡 테니스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과 같이 테니스장 조성을 추진하여 시설공사는 조기에 완공을 하였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협의가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원 명곡 테니스장은 2001년 9월 부지매입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 2002년 3월에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인근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후 인접토지인 명곡리 15-2번지 등 2필지 323평에 대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가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등기가 영동 김씨 우련공종회 소유로 매입협의에 대한 문중회의를 통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테니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사 매곡 테니스장 부지는 다사읍 매곡리 919-1번지 등 2필지 1,309평으로 다사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 인구 급증에 비해 열악한 공공시설의 필요성과,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강력한 건의로 체육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코자 2001년 11월에 계획을 입안하여 2002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 시설비 등 1억1,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지는 대단위 아파트 인근의 대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 등 공공시설부지로서 적절한 입지여건과 체육인들의 건의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테니스장의 조기 완공을 바라는 동호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하여 2002년 6월 토지소유자의 토지감정 결과에 따라 매입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토지사용 승낙으로 6월 말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2003년 2월 시설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토지매입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입협의를 시작한 이후 원만한 보상을 위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2002년 7월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결과 평당 28만400원으로 소유자가 제시하는 평당 32만원과의 과다한 차이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공공체육시설로써 정식 개장이 지연되어 현재 인근 주민들이 주간에만 이용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체육동호인들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운영 융자금 미회수금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운영 융자금은 대구광역시달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회수금이 21건에 5,365만2,000원으로 융자금 총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도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독려공문을 발송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정도로 방문독려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새마을소득 운영 융자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군·읍·면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집중독려 및 책임징수,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동산 및 부동산 압류조치 등 특단의 대책으로 미회수금을 회수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소득 융자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04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융자금 지원 시에는 미납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원가구 선정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연 1회에 그치던 지원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로 늘려서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계정 보수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계정 보수사업은 배면으로 건물 전체가 기울고 있는 정자를 해체 보수하고 전면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을 5평 규모의 목조와가 수세식으로 증축하는 계획으로 국비를 교부받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 설계승인 신청결과 화장실 증축 건이 기존 화장실의 건물은 보존하고 내부시설만 수세식으로 보수하라는 결정에 따라 부득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확보 후 문화재 위원회로 설계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된 제도상의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수공사 계획수립 시 좀더 면밀한 검토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촉진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촉진사업비 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계획은 오이 4㏊ 15농가에서 7억4,000만원을, 가지는 2.4㏊ 9농가에서 5억원을, 총 24농가에 12억4,000만원을 목표로 정하여, 수출촉진사업비는 총 수출액 10%에 해당하는 1억2,400만원을 시·군비 각 50%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오이와 가지의 총 수출실적은 242톤에 3억2,300만원을 수출하여 물량대비 32%를 수출하였으며, 수출촉진사업비도 3,200만원만 집행하게 되어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수출부진 사유는 수입국인 일본의 수입 통관절차를 강화시켜 사실상 수입규제 강화로 오이는 물량 대비 50%, 가지는 5% 정도 수출에 그쳤으며, 또한 오이와 가지의 국내 내수가격이 좋아 절차가 까다로운 수출보다 생산농가들이 판로가 쉬운 국내 내수용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크게 부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측의 수입규제 강화와 내수가격이 좋아짐으로써 생산농가에서 수출 기피로 인해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수출도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0년도에 5,000만원, 2001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1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원금 1억5,000만원 이외 발생된 이자 831만7,000원은 군 노인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읍·면 분회 지도 육성사업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31만7,000원은 원금 1억5,000만원과 함께 2002년 6월 27일자 재적립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당해연도 이자 발생분 중 10% 이외는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노인복지기금 확보가 아직 미흡한 상태고, 2002년 6월 25일 개최된 달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시 참석위원 모두가 당해연도 지출보다는 기금확보 차원에서 재적립키로 함에 따라 이자발생분 지출잔액을 원금과 함께 재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발생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나 초기에는 기금의 확충을 위해 군 노인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경비만 지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부터는 군 노인회의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원길 의원과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도원길,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옥포 신당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주요시설물 주차장 확보 미흡, 건설사업 사전검토 소홀, 건설사업 제경비 산정 부적정, 골재판매원석대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개선 등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옥포 신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가 많은 주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국비 70%, 군비 30%의 예산으로 4개소 가창 행정, 다사 부곡, 하빈 기곡, 옥포 교항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것은 다사읍 부곡리 가무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마을 공동주차장 공사의 편입토지 보상이 되지 않아 대체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마을주민 다수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사업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집행잔액이 2억2,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옥포 신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00년도 시비 5억원을 지원받아 완료한 사업으로 도로 편입토지 중 옥포면 신당리 1737-12번지 236㎡가 국도 5호선 확장 예정지와 중복된 구간으로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용동의를 하고 토지보상은 추후 국도확장 시 일괄 보상토록 요청함으로써 집행잔액 2,463만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 주차장 확보 미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원, 군민독서실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법적 기준에 준하는 면적을 확보하여 건축물을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법정 주차대수는 125대이나 759대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개장 당일 약 5만여명의 방문객이 이용하였으나 원활하게 소통되어 향후에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달성문화원은 법정 주차대수는 14대이나 설계상 24대 확보하였으며, 장래 수요를 감안 인근부지 3필지 3,369㎡를 확보하고 2필지 1,584㎡를 매입 협의 중에 있으므로 전체적인 부지계획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는 법정 주차대수 14대이나 설계상 15대 확보되었으며, 각종 행사 시는 인접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군민독서실은 법정 주차대수가 6대이나 설계상 13대를 확보하여 부족하나 화원읍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사전검토 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설계변경사업으로, 화원 본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화원 중심을 흐르는 시가지 급류 하천으로 하천경사를 완화할 수 있는 낙차보만 시공토록 발주하였으나, 저수 호안부를 토사로 마무리할 시 저수부 쇄굴로 인한 토사가 하부 교량 주변을 퇴적시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대형재해 위험이 예상되어 부득이 설계 변경하여 저수부 호안을 석축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하빈 기곡1리 마을 진입로 공사는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으나 시공 중 계획구간의 안길 골목 약 100m가 미포장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국비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보다는 2,100만원을 투입하여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 목적에 적합하여 그린벨트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시공하였습니다.

논공 상1리 진입로 정비공사는 인근주민 교통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국도 5호선에서 마을까지는 1,484m로 콘크리트 포장이 시공되어 있었으나 하수도 복개 및 관로매설 후 굴착으로 인한 도로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시공 64m는 마을에서 본 도로에 유입되는 구거를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할 시 농경지 경작도로 등으로 활용이 용이하여 추가 변경 시공하여 해당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변경 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 후 사업비 예산 미반영 사업으로 하빈천 안곡교는 1982년 12월 31일 새마을사업으로 주요 자재인 철근, 시멘트만 지원하여 시공한 교량으로 21년이 경과되어 재가설 대상 교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선 투자사업비를 파악코자 설계하였던 바, 비교적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다보니 본 사업비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교량이 설치되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공사중지 사업으로, 옥포 본리 도시계획도로는 2001년 12월 공사 발주 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오던 중 2002년도 사업으로 도로 옆 본리천 하천 개수사업은 국·시비 예산 33억이 영달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당해 도로공사 구간 중 하천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 발생됨으로 2002년 6월 11일 도로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하천 개수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중복구간 하천 개수사업이 10월 중 완공계획에 있어 금년 11월 30일까지는 도로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제경비 산정 부적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제경비 중 품질 시험비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나 전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여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건축공사장 3건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기타 토목공사는 반영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각종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1년 8월부터 적용토록 신설되었으나 당시 조기발주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제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판매 원석대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개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 원석대 징수교부금의 2002년도 교부목표액은 11억원이며 미수령액이 7억8,000만원이었으나 2003년 6월 17일 2002년 10월분까지 5억2,000만원은 교부받았으며 현재 징수교부금 미수령액은 2억6,0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교부방법을 개선코자 세무 계통으로 2002년 12월 27일 시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제도개선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 개선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제도는 원석대 100%를 시에 불입하여 정해진 교부시한 없이 시에서 교부하는 대로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2003년 행정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국유재산 점·사용료 징수방법과 같이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7조를 개정, 징수를 위임받은 군에서 징수교부금 교부절차 없이 군세외수입 50%, 시세외수입으로 50%를 직접 불입시킬 수 있게 개정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상습지구 해소를 위한 재해 방재예산 투자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을 60.25㎞ 끼고 있는 지역으로 침수 등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하천 구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건의한 결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낙동강 제방인 옥포제, 오설제, 대암제와 금호강 세천제, 박곡제 및 지방2급하천인 하빈천 기곡리에서 대평2리 제방 숭상 및 봉촌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포함하여 약 1,000억원 정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에서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에서도 하빈지구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군비 22억원을 투입하여 감문, 동곡지구에 기반공사에서 배수장 건설계획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현풍 자모들, 논공 위천, 상·하리 지역의 침수구역은 배수시설을 확장 중에 있으나 군도 1호선 자모~오산간 구간은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지방2급하천인 차천천의 합류지역으로써 교량설치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방 누수 등 재해위험이 있는 현풍 자모제와 원교제에 대하여는 조기 투자토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낙동강 외수로 침수 예상지역인 하빈 봉촌, 구지 오설리에 대하여는 재해위험지구로 1996년 7월 9일 지정하였고, 구지 오설지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오설제 제방 축조와 함께 이주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하빈 봉촌지구는 이주할 수 있게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재해 예방사업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원길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과다발생 및 2002년도 예산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236억6,644만8,000원이나 실제 교부액은 233억1,383만8,000원으로 3억5,057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미교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핵요양원 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 예산 1억9,919만7,000원 중 1억5,147만원이 교부되어 4,772만7,000원이 미교부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 예산 10억9,301만6,000원 중 7억8,967만5,000원이 교부되어 3억334만1,000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교부된 것은 2002년도 정리추경이 작년 12월 20일 의결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이 시달되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써 실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은 전액 교부되어 사업은 100%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양여금 115억8,013만1,000원 중 103억4,282만1,000원이 2002년도에 교부되고, 12억3,731만원은 2003년 3월 18일자로 이월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자금사정으로 전기관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이월 교부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계속 요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여 당해연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112억7,900여만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85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3,894만원, 예산절감이 22억5,640만4,000원, 집행잔액이 72억7,083만7,000원, 예비비가 14억455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규모면에서는 도원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보다 0.6%가 늘어났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2002년도에 규모가 2,159억9,365만여원으로 2001년도 1,881억8,773만여원보다 278억592만원으로 14.8%가 늘어난 원인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배정유보 등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수해복구사업 등 예비비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예비비에서도 14억455만6,000원이 불용되어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찰잔액 등은 추경에 삭감하여서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나 연말 추경 시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합당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면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서 보다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시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율 80% 수준으로 전년도 81%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과, 세외수입의 도로·하천·시장사용료 미수납에 대한 사유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공유지 사용권에 대한 조치계획과, 잡수입 중 과태료의 종류와 체납유형,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408억407만8,249원을 징수 결정하여 81억1,880만5,768원이 미징수되어 징수율이 80% 수준으로 전년도 81%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의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 체납세 징수실적 등이 다소 부진하여 과년도보다 1% 정도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세외수입 중 도로·하천·시장사용료 등의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는 미수납액이 1,288만5,210원으로 거소불명이 315만4,610원, 무재산이 303만3,910원, 고질체납이 669만6,960원입니다.

또한 하천사용료의 미수납액은 599만940원으로 거소불명이 122만4,360원이며 무재산이 81만8,540원, 고질체납이 394만8,040원입니다. 또한 시장사용료는 133만5,590원으로 체납사유는 모두가 무재산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써 공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담당관·과·소로 하여금 사안별로 분석하여 사용·수익허가 등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미수액은 7억9,738만8,830원 중에서 과태료 미수납이 7억8,570만6,140원으로 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종류로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업법 위반, 건축법 위반, 환경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자동차관련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체납유형별로는 거소불명이 3,928만5,300원, 무재산이 9,853만6,260원, 고질체납액이 1억2,717만8,880원입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5억2,070만5,7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자 금년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6월 말까지 납기로 하여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현재는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시가 오는 대로 해당 담당관, 과, 소로 통보하여 압류 또는 체납처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납세자의 납세의식 부족과 납세 태만으로 인하여 납부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등 제도의 미비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검사미필 과태료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납예방 대책으로 연간 36,000대에 달하는 검사기간 도래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약 3,000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본 군의 차량등록실에서 1차로 검사기간 안내엽서를 발부하고 2차로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유효기간 경과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미필차량 등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정보시스템의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고지·독촉 및 납기 후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등 행정조치만을 하고 있으며, 징수인력의 부족과 발생건수의 과다로 적극적인 체납활동이 어려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 또는 체납처분토록 하겠으며, 거소불명 또는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효가 소멸되었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입의 총괄부서로서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배도순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첫째, 독서실과 도서관의 차이점, 둘째, 군민독서실 한 건물 내에 열람실과 공연장이 각각 1·2층에 위치하고 있어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연장을 타용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우리 군내의 군직영 운영 독서실 및 민간운영 독서실의 현황 및 운영실태, 그리고 경비부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넷째, 군민독서실의 위탁운영 계획 및 예산지원 계획, 그리고 다섯째, 군민들에게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독서실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거 각종 도서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일반대중에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정보이용, 연구, 학습, 교양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서관 시설규모 및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의 권수에 기준한 사서직 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 독서실의 경우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습장소로 규정되어 있을 뿐 도서관과 같이 특별한 의무규정이 없으며, 단순히 독서 또는 면학공간 제공장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민독서실 한 건물 내에 열람실과 공연장이 함께 있어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공연장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예 및 학습발표 등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시설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공간 제공 등 유익한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허가를 사전에 득한 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 상업 목적이나 정당활동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 시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방음시설을 철저히 하여 열람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타용도 변경문제는 공연장이 당초 다목적홀로 설계되어 무대, 객석 등 공연시설로 되어 있어 준공이 거의 다 된 현재 상태에서는 타용도로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의 군직영 독서실은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거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화원읍 명곡리 101번지 명곡미래빌 2단지 내에 화원읍 청소년 공부방 1개소가 있으며, 시설규모는 약 50평 정도로써 사용가능 인원은 50명 정도이며, 운영형태는 화원읍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3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지원은 국비, 시비, 군비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 예산은 노후시설 교체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운영 독서실은 우리 군내 화원읍에 3개소, 논공읍과 현풍면에 각 1개소 등 모두 5개소가 있으며, 이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육청에 신고를 필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는 이용 학생수가 적어 독서실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운영 독서실의 경우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독서실 운영은 조례 제11조에 의거 독서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화원읍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위탁 운영하게 될 경우 예산지원 문제는 별도로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하여 열람 또는 대출하는 문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도서관 형태로 운영해야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련법 및 규정 등을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독서실이 당초 설계 시에 다목적실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목적실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다용도실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용도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연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공연장 시설을 지금, 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 공연이 주체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린 애들이 와서 공연을 준비하다보면, 공연은 실지로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깥에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층에 정말 조용하게 공부하러, 집의 시끄러움을 피해서 독서실에 와서 공부를 할려고, 면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바깥에서 소란을 피우고, 어떤 연습이라든가 이런 장애를 입었을 때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배도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면학하는 분위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 이 자체를 일반 특정 성인들 대상으로 보다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이나 학예발표회 등으로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과정에서 면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제한을 두도록 해서, 준공이 8월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서 개관을, 공연장으로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의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도순 의원 지금 다목적실로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소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연장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에도 공연장 시설이 있고 여성문화센터에도 공연장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청사 새로 짓는데도 대단위의 어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화원에 공연장 시설이 들어왔을 때 효율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면학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이것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연장 시설 사용료를 보면, 여성문화복지센터에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 우리 독서실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거기서는 돈을 받고 독서실에는 돈을 받지 않는다면 독서실로 다 쏠려가지고, 저쪽에 진짜 우리가 수입을 남겨서 운영을 해야 될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이쪽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엄청난 군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군민독서실 내에서 공연장 시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타용도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목적에 보면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민 하면 학생들을 포함한 군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공연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용한 경우에는 풍물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공연이 사실 거기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배도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이나 준공이 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공연시설이 있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연시설은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시설로 보기 보다는 대강당의 성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센터나 군민독서실에는 객실과 의자가 고정된 예로써 전문적인 공연시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는 사용료를 받는데 군민독서실에는 사용료를 안받으면 여성복지센터로 안가고 전부 군민독서실로 올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독서실의 규모는 182석으로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연시설로 처음에 설계를 할 단계부터 일반 성인들보다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예발표나 또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와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주로 할려는 목적으로 이 공연장을 설치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배도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연장을 사용함으로 해서 면학을 하는데 지장이 안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성인들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나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이 학예발표나 학술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면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도순 의원 제4조 관리부분에 있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담공무원 몇 명을 앞으로 상주시켜가지고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출입대장 정리를 해야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09시부터 24시까지 열람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이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아마 2인 이상이 돼야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근무형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이나 모든 점을 감안해서 지금 화원읍에 정규공무원 1명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규공무원 외에 일용직 공무원으로 2·3명 정도로 해서 청소라든지 교대근무라든지 순환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 인력이 허용한다면 보강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2명이 교대근무를 한다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정규공무원은 1명이 근무를 하고 그 외에 일용직 공무원 2~3명이 교대로 윤번제로 근무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전부 통제가 가능하면... 여기도 보면은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음주 만취자, 소란행위자, 기타 퇴실이 불가피한 자를 내쫓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로 청소년 놀이공간 공연장 시설을갖춰서 정말 요새 말하는 불량청소년을 양산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24시 하면 밤 12시입니다. 밤 12시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원읍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뿐 아니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화원에 당직근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공무원도 있고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적극 대처를 해서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근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과장님, 방금 배도순 의원 질의와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실이라는 것은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서 찾는 그런 장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설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연중무휴 24시간 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1항에 보게 되면, 「열람실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4시까지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6조1항에 보면은 휴관의 경우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일반 사설독서실과 다소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에 다소 힘든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지역민들의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설독서실과 같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제12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화원 명곡 미래빌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석에 국·시·군비 해서 1,500만원이 매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181석인데 비례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500여만원에 상응하는 경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이근선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이근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설독서실과 운영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군민독서실운영조례안을 할 때는 전국에 있는 도서관의 예를 따랐습니다.

대구시내에 여러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하는 것은 여기서 국경일이나 설, 추석, 이런 일자에는 대구시내의 도서관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서관의 예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을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인력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대로 운영을 일단은 해보고 그래도 사설학원과 같이 이용 학생수가 많다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또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의한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지원 관계는,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얼마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고 분석이나 판단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 못했습니다.

화원에 있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가 각 500만원씩 1,000만원씩 연간 지원이 되는데, 이런 수준과 또 여러 가지 군민독서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여러 예를 들어서, 위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제반 사항을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유판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이 우리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리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제공의 건립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지의 건립목적이라면 우리 군민 전체에 골고루 시혜를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의 독서실을 건립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향후 추진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앞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시·군비 보조 1,500만원의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원 미래빌 청소년공부방의 지원사업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새로 개설하는 군민독서실과 통합 운영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향후 미래빌 공부방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유판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유판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독서실을 9개 읍면에 1개소씩 확대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풍, 유가, 구지 쪽에는 독서실은 아닙니다마는 군립도서관이 현풍에 소재를 하고 있고 남부 현풍 일대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면학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민독서실 9개 읍면에 한 개씩 확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화원에 있는 군민독서실을 운영해서 해보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공부방과 통합하는 방안은, 이 문화관광부에서 공부방 운영계획은 조금 전에 본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소득층 집단마을,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워서 독서실을 갈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화원 미래빌아파트, 임대아파트단지 내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계획에 의하면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개관되는 군민독서실과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공부방 운영계획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원 미래빌에 있는 공부방 운영관계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35명으로 나름대로는 사설 독서실에 비해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군민독서실도 이에 못지않게 앞으로 운영이 잘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독서실은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9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를 당장에는 할 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도서관이 있는 곳을 제외한,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민간이 운영하는 공부방이나 독서실을 미래빌처럼 지원을 소규모로 해서라도 군민이 골고루...(혜택을 볼 수 있게) 어떤 독서실 면학분위기 조성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독서실 전체의 규모보다는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지원을 해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유판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민간독서실이나 그 다음에 독서실이 없는 그런 읍면 소재지 지역에는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부방 형태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원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다소 중복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원길 의원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실 말고 독서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독서실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지금현재 이 독서실, 근본 취지와 목적대로 독서실 운영에 관한 부분만 봤을 때 군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상으로 보나 우리 지역의 형태로 봤을 때, 그렇다면 명칭 자체를, 타이틀이 잘못 걸렸지 않나. 달성군민독서실이 아니고 화원독서실이라고 개칭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공연장과 독서실의 개념 차이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독서실은 근본적으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연장과 같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또 특히 있다면 관이 틀립니다. 건물이 별개 동으로 지어져 있고 여기 또 공연장이 별도로 지어져 있고 이렇게 있는 형태는 있습니다마는, 한 건물 내에 지하에 노래방 해놓고 2층에 학원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허가 해줍니까?

왜 허가를 안해주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군민독서실의 개념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5개 지역이 교육청에서 지정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읍면에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는 마을 단위별로 아파트단지 내에는 말입니다. 관리사무실 내에 분명히 독서실과 어린이집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원에 있는 군민독서실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현재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는 달성군 관내 모든 독서실에도 이와 같은 혜택이 공동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검토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결산검사 과정속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마 거기 한 열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미 3대의회에서 거기 장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독서실 개념과 어떤 위치선정 문제는 정말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도면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양면이 한 면은 6m 한 면은 8m 도시계획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했다. 그런데 아래 위층 다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할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거의 한 200~300명 정도가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법적 주차대수 그걸 가지고 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 또 모자랄 경우, 한 대에 소요되는 평수가 6평이라면 평당 가격으로 봐도 돈천만원 이상 더 호가하는 금액을 주차시설 확보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 그 과에서 운용해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사업면적하고 실질적인 부지면적 알고 계십니까?

지금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으로 봤을 때는 1,452㎡입니다. 그런데 군민독서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1,887㎡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군민독서실이 거기에 지어진 겁니까 아니면 화원읍사무소 부지도 거기에 걸쳐져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도원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민독서실 명칭 관계는, 이 점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우리 달성군 여건 자체가 대구를 근교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9개 읍면 학생들이나 전체 군민들이 그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달성군 중에서도 화원은 여러 가지로 인구가 좀 많고 이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군민독서실을 화원에다 설치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 군민독서실을 설계를 하고 공사를... 화원도 일단은 달성군이기 때문에 군민독서실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고, 이걸 또 화원읍에만 국한된다고 해서 화원읍독서실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깝게 인접해 있는 옥포나 논공의 학생이, 화원에 소재한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 독서실을 이용했을 때는 또 여건상, 어감상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일단은 군에서 이 독서실 자체를 처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을 위한 군민독서실이라는 명칭을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과 독서실이 한 건물 내에 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에서 여러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있는 각종 시립도서관이나 군립도서실 관계는 우리 군민독서실 하고는 규모나 이런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공연장과 열람실, 다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이나 대구시립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이나 전부, 우리 계장하고 저도 한번 갔다왔습니다마는 도서관 내에 공연장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책보고 공부하는 것만 면학분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다가도 문화예술 측면에서 의식이라든지 또 문화진흥 이런데 학생들한테 정신문화 계승 발전시키자는 측면에서 공연장을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점에 대해서는 공연장은 기 설계가 돼서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연장은 일단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고 면학분위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까 유판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 이거는 시간을 두고 화원읍 이외의 지역도 꼭 필요하다면 여건이나 분석을 통해서 독서실을 짓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문제, 주차대수나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회계과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앞으로 확보를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께서는 독서실하고 도서실하고 개념을 자꾸 혼돈하고 계시는데, 남부도서관하고 이거는 도서관입니다. 독서실이 아니고. 독서실의 순수목적과 취지대로 간다면 이게 안맞다는 이야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읍면에 독서실 지어달라는 얘기는 나는 안했습니다. 화원 미래빌에 지원되는 만큼, 화원 명곡미래빌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정말로 그 독서실 이용하는 이용료도 없어서 그 쪽을 이용하는게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왕아파트에서 하다가 미래빌아파트가 임대주택 아파트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영세민이 많은 걸로 판단을 해서 그 쪽으로 이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사설 내지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독서실을 이용함에도 화원지역에 있는 우리 달성군민독서실의 이용과 동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원에 근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료를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지만 하빈이나 가창에 있는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경비를 들여서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의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학생들한테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각 읍면에 공히 정당하게 같은 권리를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도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아파트가 있고 이런 지역에는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화원 미래빌 공부방과 같은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독서실 내의 부지면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서면으로 끝난 후에...

도원길 의원 우리 지역 일반 민원인들이 이런 경우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무슨 질의인지 알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읍과 군에서 그 사업부지의 면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난 후에 사업승인을 득하시든지 해야 되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부지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독서실 부지로 해서 또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예산 들여서 주차장 사달라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중복 안되도록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공연장을 사용하면 면학과 독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밑에 공연장을 제한을 하면,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초등학생이 발표회라든지 어떤 사용을 하고 있을 때 2층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이 독서를 하면 지장이 많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또 독서실을 이용하면 공연장 사용에 제약을 받고 이 공연장을 사용하면 독서실에 또 지장을 초래하는,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립취지와도 안맞고 이거는 공연장을 설립할 시, 계획할 시에 뭔가 판단을 잘못했는 거 아닌가 저는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연장 설치계획 시에 군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박노설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는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 의회에 여러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의원 협의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목적실로 사용한다 그랬지 더 이상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공연장이라고 명칭변경을 하고 난 후에 협의한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다목적실로 일단은, 다목적실에 공연장 개념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안드린 모양입니다.

박노설 의원 다목적실하고 공연장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다목적실은 그냥 넓은 홀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는게 다목적실이라고 저는 봐지고, 공연장이라고 하면 의자를 경사도를 줘서 앞의 무대가 잘 보이게끔 해서 만드는 그 시설이 공연장이라고 봐지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저는 성질이 많이 틀린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독서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연장 허가를 제한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한을 하게 되면 예산을 사장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사용 못하는 공연장을 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박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연장이라고 해서 꼭 공연만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 교양강좌라든지 각종 강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 자체도 다목적시설로 그렇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고, 아무튼...

박노설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옆에 군민회관도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도 있고 여성복지회관도 있고, 옆에 옆에 전부 다 얼마든지 사용할 큰 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나 중복되게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의장님! 장시간 동안 달성군민독서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도 나오고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군민독서실조례 운영에 따른 질의인지 독서실 군정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결을 지우시고 나머지 사항은 소회의실에서 의원들끼리 다시 토의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하나의 답변만 남았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바라면서, 복지위생과장께서 정종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현황과 운영형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여성회관은 2002년 12월 말 현재 총 102개소로써 광역자치단체에서 29개소, 기초자치단체에서 7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94개소이며, 여성단체나 YWCA 등에 민간위탁한 시설이 6개소,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다음은 운영형태에 따른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형태는 크게 직영운영체제와 민간위탁, 그리고 재단화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으며, 저렴한 주민 부담으로 공공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과다지출과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획일적 소극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인에 의한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도모하고, 운영단체의 재정 일부 부담이 가능하지만 운영단체의 재정능력 부족 시에는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중점을 두게 되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 및 시설 유지관리가 취약하며, 위탁단체 중심 운영으로 공공건물이 특정 단체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단화 운영은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의 단점을 보완해서 시대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독립채산관리제를 지향함으로써 공공비용을 절감하고자 제3의 운영주체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관리 공무원의 최소화 및 직원채용 시 계약제 도입,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경영 책임운영으로 공공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할 경우 공공복지기능이 저하되고 이용자의 부담 증가와, 시설의 경쟁력과 주민 소득이 낮을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형태 운영 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6월에 개관한 서울특별시 여성프라자는 지하 3층 지상 5층 연건평 6,758평의 규모의 건물로써, 1사무처 5부의 조직에 3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은 행정1부시장이며, 재단 운영비로 2002년도에는 49억2,700만원이 지원됐고 2003년도에는 40억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건물의 유지비와 급여수준이 비교적 높아 경상비의 지출이 많고 대관 위주의 수익사업 운영으로 수혜자의 부담이 높아 현재 일반 주부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개관한 부산광역시 부산여성센터는 건물 440평을 임대하여 여성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개 과의 조직에 10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2002년도에는 20억원 2003년도에는 10억원의 소요예산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중심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이용에 따른 부담이 없는 관계로 부산여성센터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법인으로 운영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소를 설치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 4월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인력 확충에 제한을 받게 되어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법인 운영은 민간단체 위탁운영 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신축성 있는 운영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필요하게 되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이사회 구성 계획으로는, 법인의 이사장을 부군수로 하고 이사는 12명 정도로써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공무원이며 선임직은 의회, 여성계,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 여성문화복지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센터장 및 사무직원의 임용방법에 있어서는, 센터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사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임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난 2000년도부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002년도에 2억7,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4,400만원, 시비 8,000만원, 군비 1억4,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는 민간위탁 이전인 1999년도 복지관 운영예산 3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5,900만원이 적게 소요되어 그동안의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인형태 운영 시 향후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범위와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독립된 운영체제 확보를 위하여 기본재산과 운영비 등을 군에서 출연하고 부지 및 시설은 무상사용 허가하되 소유권은 군에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익사업 주요근원인 수영장이 개장할 때까지는 직원의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와 운영에 필요한 공공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후 적자 부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여 조기에 안정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작성 제출 승인 및 결산서 작성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 사업계획 및 결산의 시기는 재단의 예산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편성과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 결산의 시기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예산편성이나 결산 시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산편성과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민원봉사과장박종환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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