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0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2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6.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22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2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제207호 군 공보에 공포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7월 1일자 제208호 군 공보에 각각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근선 의원과 도원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2회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한 결산검사 사항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4명의 검사위원으로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으로써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 총액은 2,230억4,176만9,56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 2,116억8,433만4,160원으로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326억8,517만2,481원, 세외수입 845억4,649만3,649원, 지방교부세 400억4,000만원, 지방양여금 103억4,282만1,000원, 국·시비보조금 347억147만8,030원, 재정보전금 93억6,826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113억5,743만5,400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179만85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2억2,543만6,880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2억88만3,12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8억5,932만4,5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 총액은 1,636억8,716만9,45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결산 총액 1,563억8,923만6,740원으로,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02억7,622만700원, 사회개발비 544억6,808만9,470원, 경제개발비 699억7,582만1,900원, 민방위비 2억3,786만3,36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3,124만1,3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결산 총액 72억9,793만2,710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221만3,75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1억8,3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1,431만7,94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0억4,840만1,02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2,230억4,176만9,560원에서 세출결산액 1,636억8,716만9,45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593억5,460만11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82억6,030만3,000원, 사고이월비가 171억2,965만2,000원, 계속비이월이 51억3,522만4,65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7,920만3,00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5,021만7,4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이며 2002년도 말 기금총액은 25억5,137만7,760원으로써 기금 종류별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7,818만5,640원, 체육진흥기금 9,015만5,11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8,041만4,370원, 노인복지기금 1억5,531만7,8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000만원, 환경보전기금 3억5,468만8,800원, 재해대책기금 9억3,588만2,510원, 재난관리기금 1억9,738만9,510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 4억3,934만4,020원입니다.
기타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재산의 결산 등에 대해서는 제출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출된 2002회계년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도원길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의견으로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과 발전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결산 총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2,116억8,400만원은 예산현액의 98%로써 전년도 101.6%보다 다소 저조하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4.0%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불납 결손액은 6억200만원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공매 시 무배당이 4억9,300만원으로 82%를 차지하고, 거소불명, 시효완성으로 1억900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 408억400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326억8,500만원으로 징수율은 80.1%이며 전년도 81.0%보다 다소 저조하며,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898억1,100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845억4,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1%이며 전년도 92%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563억8,923만6,740원이며, 예산액은 1,546억1,9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13억7,5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159억9,400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2,836만3,000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2002년도 읍·면·동 기능전환 등에 따른 본청 인원의 증가, 푸른달성 가꾸기사업 수목 구입 및 도면 전산화사업의 용역을 대신하여 일시사역인부로 직접 사용함에 따른 전용 등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억8,212만1,240원으로 보건소 한약재 및 진료의약품 구입 1억6,030만원,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1억9,784만960원, 봉급조정수당 1억8,895만6,680원, 기타 1억3,502만3,600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552억9,509만7,42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9,071만4,770원입니다.
불용액은 112만7,923만7,0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로 전년도의 4.6%보다 증가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잔액이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은 수납액 113억5,700만원은 예산현액의 95.2%로써 5억 7,8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의 부진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써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3,500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청원경찰 봉급조정 수당으로 113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1%에 해당하는 72억9,8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4%인 24억3,700만원이며, 당해연도의 예산의 이월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중 명시이월 2건 22억원으로 하빈 감문2리 배수장 설치 및 동곡2리 배수장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첫째,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과다발생입니다
국고보조금 236억6,440만8,000원이 보조내시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 중 결핵요양원 시설운영비 4,700여만원 및 보육시설 운영비 3억3백여만원 등 감소가 예상되는 시설운영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리추경 시에 삭감 정리할 수 있었으나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국가 암검진 사업비 110여만원은 자금 미교부로 당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내시액의 자금교부 등 조기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며 보조사업 변경 시 세입세출예산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재원으로 주로 하수도 정비, 농어촌도로 확장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확정 통보된 지방양여금은 115억8,013만1,000원으로 이 중 103억4,282만1,000원만 자금 교부되고, 12억3,731만원은 2002회계년도 내에 교부되지 못하고 2003년도 3월 18일자로 자금이 교부되어 양여금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적사항으로 첫째,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1,563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2.42%이며 지출잔액은 596억500만원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은 112억7,9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여 전년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이 전년도 대비 15억6,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의 구성요소별로 분석한 바,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의 예산과목에서 12억1,2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순수한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집행잔액의 성격으로 성격 분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분포상 건전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시설비 예산집행잔액이 여전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소계정 보수, 옥포 신당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출 촉진사업 국·시비보조, 이상 4개 사업은 총 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잔액이 19∼74%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귀중한 보조사업비를 사장(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보다 계획적이고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주요시설물 주차장 확보 미흡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원, 군민독서실 등 주요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차장 확보면적은 현실과 장래의
수요를 감안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법정 허가기준에 준하는 면적만 확보하여 완공 후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부지 추가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완공 후 이용객의 이용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확보가 요구되고, 추가 부지확보가 어려운 여성문화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셔틀버스 운행 등 이용객의 불편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 부적정입니다.
다사 매곡 테니스장의 경우 토지매입 지연으로 조성된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에 매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설사업 계획의 사전검토 소홀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함에도 화원 본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대비 30%∼40%까지 설계금액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하빈천 안곡교 재가설공사의 경우 2002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후 200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미반영하여 설계와 시공이 연계되지 않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옥포 본리 도시계획도로개설(2차) 공사의 경우는 보상 미협의 및 기타 사업 병행추진 등으로 2002년 6월 11일 이후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VE기법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가 적극 요망됩니다.
여섯째, 건설사업의 제경비 산정의 부적정입니다.
달성문화원 건립, 여성문화복지센터, 군민독서실 및 유가 유곡2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비 및 환경관리비를 공사원가 계산 시 미반영하여 시공업체에서 자체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품질관리비 및 환경개선비를 공사원가 계산 시 반드시 반영하여 부실공사 및 환경오염 방지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적정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 중 첫째, 새마을소득융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관리 소홀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 융자사업을 추진하면서 '84년도부터 융자해준 융자금 중 미회수금이 21건에 5,356만2,000원으로 융자금 총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회수금 중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에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관계로 융자 대상자들이 조기에 상환을 꺼리는 경우와, 지원자 중 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미회수금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골재판매 원석대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거 징수금액의 50%를 우리 군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도 골재판매 원석대 징수교부금 7억8,500만원이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추진과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교부금 교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도로 및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교부 규정인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의 징수교부금을 징수기관에서 사전에 공제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대구광역시 관할 직할하천이 99.47㎞ 중 68.5㎞(69%), 지방2급 하천이 164.63㎞ 중 92.43㎞(56%)를 관할하는 달성군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시 납부 골재판매 원석대의 50%도 달성군 지역 치수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관련조례 개정 요구를 위해 집행부와 군의회가 합심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의 부적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달성군 관내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 기금이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기금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된 이자 10%를 재적립하고 나머지는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인복지행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예산절감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계약 및 감리를 조달청과 일괄 대행관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달성군에서 용역설계한 내역을 자체 기술진을 활용 재조사 검토과정을 통해 조달청 기술단가 및 실적공사비를 적용함으로써 2억3,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건설사업 발주 시 조달청과 일괄대행관리약정체결방법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대구교도소 남편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처리비 단가가 높은 혼합폐기물을 현장에서 인력으로 분리 처리함으로써 물량을 대폭 감소시켜 3,6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업무개선 노력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 도입에 대비하고 달성군 공무원들의 회계업무 처리능력 향상과 전문화를 위하여 『예산·회계실무』책자를 발간하여 담당 단위로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군 공무원의 업무 전문화를 기하고 있으며, 군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결산검사위원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이유는,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공간 마련을 위해 사업비 24억6,300만원으로 화원읍 천내리 428-2번지 외 5필지, 부지 571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489평 규모로 열람실, 공연장, 인터넷 자료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춘 군민독서실이 금년 8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사용에 있어 열람실의 경우 이용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로, 이용방법은 입장순서에 의한 자율좌석제로 하고 이용료는 없이 무료로 이용토록 규정하였으며, 공연장 사용은 사전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하고 지나친 상업적 목적 또는 정당활동을 위해서는 사용을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독서실의 휴관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기타 시설의 개·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토록 규정하였으며, 열람실의 경우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또는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제8조에 입실의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시설사용 손해배상 및 제11조에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독서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지난 1999년 1월 17일 조례 제1646호로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제2의 건국을 위한 제반 지원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23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는,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복지센터 운영방법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법인에는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을 두며, 이사의 선임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따로 정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및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제안이유로는, 2003년 2월 18일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치 및 대구광역시세감면동의안과 형평을 맞추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면제와 피해자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받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면제를 받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면동의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지하철참사피해자달성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열 개의 담당관·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권대용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총무과장 | 정만호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박경식 |
민원봉사과장 | 박종환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 구영복 |
허가과장 | 최종열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김후진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