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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4차 본회의(2003.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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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17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성증도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성증도 부의장께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의결 요구한 예산 중 필수경비 이외의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경기가 더없이 어려운 현실이며 우리 군이 재해특별지구로 선정된 마당에 수해지역 주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부 최고가의 기구 구입이나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502억원 중 사회개발비 2억4,500만원, 경제개발비 5,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예산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성증도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의 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증도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성증도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주요 태풍피해지 점검의 건이 상정되어 전의원이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읍면별 피해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의회 차원의 의견을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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