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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3.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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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16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7.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7.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7.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표명찬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과 전공직자 여러분!

지난 태풍 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23회 임시회는 2003년을 불과 두달 남짓 남겨놓고 있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집행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돌이켜보면 우리는 형식에 얽매여 왔고 앞뒤 안가리고 앞으로만 가다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당초 지역 출신의 호국영령을 뜻 있는 주민들의 애향심에서 점화되어 동상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매입과 기념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바,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이 준공되었을 때 이후 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하며, 만약 본 군이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는 바 여기에 따른 예산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토지매입 역시 위치와 환경을 고려하여 타 기관이나 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매입함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복지위생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추경예산안에 의하면 특별교부세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1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회추경 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부지로 900㎡를 9,000만원으로 매입코자 계상되어 있는 바, 이 매입코자 하는 토지와 연계성이 있는지, 장애인복지회관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신축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복지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다사 문양1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2회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따른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질의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후 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신축여건과 규모 및 타당성 조사를 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를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세대로 확대 시행함에 있어, 현재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톤당 처리비용 및 연간 총 수거비용은 얼마이며 처리과정은 어떠한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하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로 인하여 제때 수거가 안될 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회추경예산에 의하면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당초예산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2회추경에 전액 삭감하였는 바, 이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시행하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함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일부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원읍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2002년 제3회추경 시 특별교부세로 건립비 2억원이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건으로써 이때까지 사업시행을 지연시켜오다가 금번 2회추경에 1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경위는 무엇이며, 2002년 제116회 정례회 시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기존 화원 천내13리 뒤쪽에 땅은 확보되어 있으며, 2억원 정도 예산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건립 위치는 변경이 없는지, 아울러 달성군 노인회지부 건물이 없어서 현재까지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금후 군 노인회관으로 개칭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복지센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센터 준공기념식 예산으로 당초예산 300만원, 1회추경 300만원, 금번 2회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준공식 행사경비로 3회에 걸쳐 계상하게 된 사유와 준공식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복지센터 재단법인 운영비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여성복지회관의 센터장 및 종사 인원은 구성되었는지, 개장시기 및 방법, 지원금액은 적정 지원금액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보육료 단가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단가 내에서 군수가 정하던 것을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단가 내에서 시설장이 정하고 군수에게 신고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 후 시설장이 임의로 현행보다 높은 단가로 보육료를 책정 신고 시 이를 규제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이 있는지, 또한 제12조에 의하면 종사자의 임용 연령, 정년을 삭제토록 개정하는 바,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서 본 시설의 종사자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업장, 즉 공직자, 공기업, 사기업 등의 종사자는 대부분 연령제한 제도를 규제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 장래 백년대계의 근간인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령제한 삭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예산에 의하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산상음악회 공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장소, 시기는 어떠하며, 우리 군은 태풍「매미」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하는 이때 본 행사를 개최함이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 체력단련, 여가선용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 차원에서 유가 한정, 구지 평촌, 현풍 자모 3개소에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금번 2회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는 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 적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 반영하여야 함에도 2회추경 시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현풍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비가 4억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1회추경에 5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4,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번 2회추경예산안에는 4억8,900만원이 감액되어 기본설계비가 50% 증액되었다가 다시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 기본설계 및 사업추진 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태풍「루사」로 농경지에 큰 피해를 입은 자모배수장을 증설하기 위해 2003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추경예산안에 의하면 고수부지에 수림을 조성코자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삭감된 고수부지 내 축구장 조성 대체사업으로 알고 있는 바, 사업예정지와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고수부지에 수림조성 타당성 여부 및 필요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태풍「매미」수해 시 고수부지 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에 60억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 4월 11일 의결한 1회추경에 30억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회 2회추경 시 30억3,128만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회추경예산 편성작업 시 순세계잉여금액은 거의 대부분 산출된다고 생각하며, 예산편성 시 세심하게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하여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활용 접목시켜 힘찬달성 밝은미래를 열어가고자 민간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보상하고 있는 바, 금년도 발탁된 민간인 및 공무원의 제안은 몇 건이며 내용은 무엇이며, 군정 활용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임의단체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1억5,300만원 책정하고 금번 2회추경 시 2,000만원을 추가 책정하였는 바, 당초예산에 대한 사용내역과 금번 추경에 대한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2회추경에 1억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8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의 집행내역과 금회 추가분의 필요성,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매미」피해복구비 중 하천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를 보면 포크레인 1일 사용 임차료가 40만원, 덤프트럭 1일 사용 임차료가 3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임도 응급복구 및 공원시설물 복구 중장비 임차료를 보면 굴삭기 1일 사용 임차료가 35만원, 덤프트럭 1일 사용 임차료가 2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임차료 단가의 차이가 나는 사유와 용어 통일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회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달성공단 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1,6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또한 사업 목적, 장소, 타당성, 총 사업규모와 금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원유원지 입구 교통광장 편입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유원지 내의 개인소유 1,033㎡ 3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시내버스 회차지로 사용코자 당초예산에 2억원을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1회추경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재상정하여 주민편의 차원에서 사업 시행토록 승인하였는 바, 금회 2회추경에 다시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총 2억3,8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화원 천내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1,794만원, 시설비 5억6,328만원이 계상되어 실시설계는 완료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금회 2회추경에 시설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 및 금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농업인단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여 농업경영인 회관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한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한데, 금번 2회추경에 보수공사비조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건물 매입 당시 하자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매입을 하여야 함에도 1년만에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부실건물을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성증도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60억원을 계상하고 1회추경에 30억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0억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결과 30억3,128만5,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금번 2회추경에서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서 예산편성하지 못한 점을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청사 신축 지방채 총액 72억원 중에 36억원이 2001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행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청사신축 지방채 수입 36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방채가 발행되지 못해서 금년 2003년도에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18억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발행됨으로 해서 전년도 결산 시에 지방채 수입에서 36억원의 세입결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 시에 과다 계상하게 되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정 제안제도의 경우에는 당초 10월 중순경에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공무원제안규칙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달성군주민제안제도운영규정 등을 사실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수해 등 다소 바쁜 업무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고 규칙정비 등 시행에 따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순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 당초예산 1억5,300만원 및 금번 2회추경 시 2,000만원을 추가 책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의 연간 편성 기준액이 저희 군의 경우는 1억7,300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1억4,680만원을 집행하고 62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액 1억4,68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통협의회 운영비 1,600만원, 달성노동상담소 운영비 2,600만원, 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지체장애인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비 240만원, 현풍향교 및 도동서원 향사 진설비 26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및 참전기념비 참배에 1,480만원, 달성문화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노래자랑에 200만원, 그리고 BBS지부 청소년 웅변대회 500만원, U대회 응원 시민서포터즈 중 한국대표팀 1,400만원, 북한대표팀 서포터즈 1,500만원, 그리고 이디오피아 대표팀 서포터즈 100만원 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캠페인 사업비에 200만원, 행정동우회에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역 가운데서 U대회 시민서포터즈와 관련해서 3,000만원이 당초계획 이외에 추가로 지출된 관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될 대한어머니회 군지부의 이웃과 정나누기 행사비라든지 이·미용 군지부 운영비, 그리고 적십자 봉사단 봉사활동비,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등의 부족한 예산에서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서 7억원을 계상하고 금회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총 8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진입로 포장 7건에 1억7,000만원, 농로 확포장 11건에 2억4,300만원, 하수도 설치 3건에 5,800만원, 낙동강 제방정비 3건에 3,200만원, 소하천 및 수로정비 4건에 8,800만원, 기타 농업용수개발, 가로화단 조성, 조수피해방지 철조망 설치 등 12건에 9,400만원을 지출하여서 현재까지 6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시급히 해소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관계로 사업비 집행이 많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풍「매미」피해복구비 중 중장비 임차료 중에서 하천 응급복구 포크레인 1일 사용임차료 40만원, 덤프트럭 35만원과 비슬산자연휴양림 임도 및 공원시설물 복구임차료 포크레인 1일 사용임차료 35만원, 덤프트럭 28만원으로 편성되어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장비 임차에 있어서 하천 응급복구에는 다소 큰 장비를 필요로 하고, 휴양림의 경우에는 다소 작은 장비와 큰 장비가 같이 임차되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편성 시에는 평균치를 예산에 계상하여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 시에는 포크레인의 경우에는 크기가 0.2㎥ 소위 02가 되겠습니다. 0.2㎥는 33만원, 0.6㎥는 40만7,000원으로 그리고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2.5톤은 27만5,000원, 4.5톤은 30만8,000원, 15톤은 33만원 등으로 임차를 하도록 자체 단가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9일자로 시달하여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크레인과 굴삭기로 용어를 통일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용어를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 그거는, 2002년도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인데 3월 10일까지 장부 정리가 끝이 안납니까?

장부정리가 끝나면 장부 대조하면 그 금액이 안 나타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정확한 금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추계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런데 그게 지방채를 발행할게 안돼가지고, 그걸 가상해서 올렸다가 다시 그게 안돼서 내렸다 하면 수치가 장부에 안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기획파트에서 예산의 판단을 잘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증도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이거는 11월달에 시행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하고 있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러면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반을 감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좀 당초에는 800만원으로, 공무원도 800만원이고 주민도 800만원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타 구나 타 군의, 경상북도의 경우에 군을,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제안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이 비록 적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파트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다소 적은 금액이나마 예산을 추경시에 삭감해서 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기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금번 추경에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금번 400만원을 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증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도원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몰라도 예산편성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 안을 보충질의로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일 경우에는 지속사업 중 마무리가 안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마무리 차원에서 추경을 하는게 맞겠고, 추경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을 잘 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책정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화원에 있는 노인회관, 또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품취득비를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잡았다가 금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헬스기구, 런닝머신 등 32종 구입비가 3억6,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어떻게 추경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게 된건지, 어떻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도원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야 됨을 인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다소 자료들이 부족합니다마는, 여성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1회추경과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뿐만 아니고 특히 여성복지회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개원 자체가 9월~10월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부족함을 추경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급한 부분을 먼저 땡겨서 예산 판단을 하다보니까 금번 추경에 예산이 3억6,500만원이 추가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함이 예산 편성의 원칙임을 인정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초예산과 1회추경을 편성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관계 때문에 금번 예산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자재 부분은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맞습니다. 32종에 그 금액이 드는데, 총 금액이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성복지회관을 처음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복지위생과 파트에서, 담당부서에서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벤치마킹 부분에서 대구시 북구에 있는 복지회관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 벤치마킹을 하면서 북구에 담당했던 분이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러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기구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소위 값이 좀 싼 그런 기구를 샀을 때는 한 달을 가지 않는답니다. 그 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분이 조언해 주기를 될 수 있으면 헬스기구는 좋은 걸 사라는 게 그 분의 간곡한 충고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단가를 보시면, 한 두 개만 예를 들면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대당, 제가 복지위생과에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복지위생과에서 관장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한 대에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10대쯤 구입이 됐고, 그 다음 헬스 사이클이 5대 정도, 이런 금액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총 체력단련실 기자재 금액이 2억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소 고급, 견고한 어떤 운동기구를 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것이 나중에 고치는 예산 보다는 적게 안들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종에 4억1,000만원 정도 같으면 대당 가격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기 아실 거고, 그런 정도의 어떤 고급화된 기종을 꼭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인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 중에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금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화원의 노인회관하고 문양리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손 치더라도 시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준다손 치더라도 동절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부분인데 내년도까지 이 예산을 사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성시점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냐에 따라서 편성하는 시점도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도원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3회추경 2회추경 시에는 신규사업들이 계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우리 도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제가 뒤로 미뤘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 때 경북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를 취소하면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12일 태풍 '매미'는 우리 달성 땅에 3명의 인명피해와 가옥 유실, 파괴, 침수, 농경지 유실, 산사태 발생 등 사상 유례없는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완전복구가 이루어질려면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들은 해외연수 일정을 정하여 여비까지 불입했다가 1차 연기신청을 했다가 차마 군민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외국연수를 갈 수 있겠느냐,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연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은 우리 군의 예산안이 산상음악회 아니면 여성문화복지센터의 문화행사비, 또 체육행사 홍보물 설치, 군정홍보 사진액자 250개에서 400개로 늘리는거, 또 군정뉴스 비디오 4회에서 6회 등 소모성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다시 재검토해서 작은 금액이나마 소모성 예산은 아끼고 절약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성증도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의 깊은 예산편성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의장님의 총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고심하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수해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 편성할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바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단지 각론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부기사항에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다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소모성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액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금액에 대비해서 군정의 홍보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우리 군의 주민이 아닌 대외적인 어떤 달성군의 이미지 측면에서 본다면 적은 예산이나마 투자를 한다면 충분한 그 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의장님의 깊은 그런 의미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군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유판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산상음악회의 목적과 개최장소 및 시기 그리고 산상음악회 개최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둘째, 유가·구지·현풍면 축구장 조성사업 예산 삭감사유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상음악회는 우리 군민들이 잠시라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흥과 멋이 함께 어우러진 음악의 선율과 우리 가락의 향기에 젖어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지난 2003 대구하계U대회 기간 중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시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상상 이외로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금번 산상음악회는 지금까지 음악회를 개최하지 않은 우리 군 남부지역인 현풍·유가·구지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자 제2회추경 시 예산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시기는 예산만 확보되면 11월 초순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개최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비슬산자연휴양림 또는 유가사 주차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인해 우리 군에서는 엄청난 수해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체육대회는 개최를 하지 않고 군민의날 기념식만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음악회는 군민체육대회와는 달리 수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오히려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음악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 한정, 구지 평촌, 현풍 자모 등 축구장 조성사업은 군민체력단련 및 여가선용 그리고 체육인구 저변확대 차원의 1읍면 1축구장 조성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의 축구장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간이설계를 지난 7월에 실시한 결과 유가 한정과 구지 평촌의 경우 시설규모 면이나 조성 예정지가 하천 둔치라는 점 등 제반여건이 축구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풍 자모의 경우 낙동강변 하천부지로서 침수시 뻘과 쓰레기 등 복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축구장으로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금번 제2회추경 시 예산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축구장 조성 예정지 조사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1읍면 1축구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음악회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해를 당했지만 그래도 위로를 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그 말씀, 한편으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우리 달성 주민으로 봐가지고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음악소리가 과연 귀에 들어올란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시내와 가까운 쪽이면 몰라도 현풍, 유가, 구지 쪽이라는데 현풍, 유가, 구지 쪽은 물론 수해도 수해지만 지금 전체적인 경기나, 또한 가을 벼수확도 지금 흉작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앞으로는 농번기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봤을 때, 물론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그 좋은 취지 보다는 더 거부적이고 주위의 어떤 여론, 여러 가지로 이 음악회는 본 의원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축구장 관계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위치를 고수부지나 하천부지 또 이런 쪽으로 택했기 때문에 축구장 하나에 예산이, 당초예산도 5,000만원 가지고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당초 계획부터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축구장 하나에 적어도, 일반 테니스장도 몇천만원 들어간다 하는데 이 축구장 하나에 5,000만원씩 계획을 세워서, 어디 가보니 이 5,000만원 가지고 할 데가 없더라는 그것으로써 삭감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이 5,000만원 삭감되는게 맞습니다.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거 어쨌든 지금 청소년들 나름대로 체육관계, 뭐 여러 가지 어떤 체육시설 할 것도 많은데 한참에 이 세 개나 할려고 하지말고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세 개를 예산을 합쳐가지고, 인근 쪽이기 때문에, 요새 좀 거리 멀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없다는게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인데 청소년들의, 그 사람들이 거리 좀 먼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합쳐서라도 어디 하나라도 옳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라도 한번 쯤 과장님 연구를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여기 한 개 해주고 저기 한 개 해주고, 체육시설 하는 거는 그런 쪽이, 물론 적은 부분은 그렇게 되겠지만, 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유판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상음악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음악회 관계는 여론도 다소 남부지역에 알아봤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만큼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다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산상음악회 개최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 시에 예산 반영이 안되면 산상음악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1,5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오히려 화원과 다사에서 열린음악회를 하고 난 뒤에 일부 남부지역 주민들로부터는 항의 아닌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 열린음악회를 똑 같은 9개 읍면인데 어떤 지역에는 음악회를 하고 남부지역은 소외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도 일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개최 여부는 여론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음악회를 할 수...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지금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구장 관계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유판호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거는 저희들이 1읍면 1축구장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9개 읍면 중에서 읍면 축구장이 없는 데가 가창과 현풍, 유가, 구지만 없습니다. 가창은 현재 배도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창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축구장이 지금 현재 대구시 예산으로 추진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풍, 유가, 구지 남부지역은 1읍면 1축구장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시간을 두고 적지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스포츠센터나 이런거와는 별개 개념으로 축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축구장을, 1읍면 1축구장 조성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부지는 군유지를 활용한다든지, 가능하면 또 하천둔치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고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관계는 시간을 두고 적극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판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도 하셨고 본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1억7,0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게 이 금액을 들였는 거보다 효과가 적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된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종합적인 체육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각 읍면별로 축구장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 지금 학교시설도 운동장들이 소규모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이용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 단위로 보면 지금 조기축구회가 많은데는 한 10개씩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장이 부족해서 많은 애를 태우고 있고, 아까도 없는 곳이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사도 사실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유실돼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을 못하고 지금 성서공단에 있는 축구장을 돈을 주고 빌려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하지 못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입지선정도 하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도원길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정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1읍면 1축구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한 축구장 조성하는데 몇 억을 투자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들여서 기존 하천부지나 군유지를 이용해서 읍면에 필요한 1개 축구장을 우선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효과성이나 적시성 면에서 다소 떨어졌다 하는 점을 솔직히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표명찬 의원, 도원길 의원, 김삼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한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방안 및 건립위치의 타당성 등 용역 검토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내용과,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신축여건과 규모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그리고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읍 노인회관 건립 및 여성문화복지센터 준공과, 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방안 및 건립위치의 타당성 등 용역 검토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제108회 임시회에서 호국인물 기념사업 질의·답변을 계기로 주민들의 애향심과 함께 고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후 관리 운영방안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유가면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력으로는 책임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또는 일용직 관리원 등 약 2~3명 정도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리에 따른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관리비가 연간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기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과 기념관 건립예정지는 고 유치곤 장군 출생지인 유가면 쌍계리 인근 지역으로써 휴양림, 소재사, 유가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면서 휴양림 순환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비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 명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굿밭골 지구는 비슬산공원 조성 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8월 20일자로 시에서 동상 및 기념관 건립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건립위치와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바는 없으나 지역주민과 추진위원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현 위치를 예정부지로 선정하였으며, 주변 경관이나 접근성을 검토할 때 현 위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계획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심체 기능과,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교육, 의료재활, 직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대지 2,000평에 건물 연면적 583평으로 복지관동 433평과 작업장동 15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제1회추경 시 작업장 부지 900㎡를 9,000만원으로 매입코자 계상한 것은 기존 작업장을 증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제1회추경 시 확보된 예산 9,0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재활작업장 신축에 따른 예산과 연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신축여건과 규모 및 타당성 조사를 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휴식공간 제공 및 공동장소에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중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축여건과 규모는 주민 수와 마을의 자부담 능력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30평 기준으로 5,000만원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 시 요구된 다사읍 문양1리 마을회관의 경우도 부지 확보와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지역 여건과 물가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해서 지원기준을 상향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읍 노인회관 건립 및 여성문화복지센터 준공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읍 노인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읍 노인회관 건립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02년 3회추경 시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천내13리 경로당 뒤쪽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예정지는 근린공원시설로 도시계획상 어려움과, 천내13리 노인회에서 별도의 장소에 건립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화원 공설시장 남쪽 천내리 901-67번지에 지상 3층 150평 규모로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군노인회 달성군지회 전용 사무실이 없어 개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이 건립하게 될 화원읍 노인회관에 50평 정도 증축해서 노인회군지회를 이전키로 함에 따라 건축비를 1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군 노인회지부를 화원읍 노인회관으로 이전 시의 명칭 변경은 군 노인회와 화원읍 노인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복지센터 준공행사 경비로 3회에 걸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최소의 경비로 준공행사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여성문화복지센터 준공과, 개관에 따른 부대행사와 기획성 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회추경 시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조물 준공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에만 그쳤으나 금번 제2회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문화복지센터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국악, 성악 등의 음악회를 개최해서 문화복지센터 홍보와 문화행사를 겸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를 자주 접할 수 없는 저희 군민으로서는 여성문화복지센터 개관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짐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임을 다시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준공식 계획은 당초에는 10월 말로 계획하였으나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제2회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진 관계로 개관시기는 11월 말경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개관에 따른 운영프로그램 준비, 각종 비품 구입, 홍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센터장은 현재 복지위생과장이 대행하고 있으며, 종사원은 2003년 9월 25일 공개채용을 실시해서 문화교양, 체능, 복지, 회계, 시설관리분야 등 6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임용할 계획입니다.

금회 제2회추경예산에 계상된 출연금 2억1,000만원은 인건비와 후생복리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 용역비 등으로 여성문화복지센터 개관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 우선 지원코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료 단가를 현행보다 높은 단가로 보육료 책정신고 시 이를 규제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육료 신고 실태를 보면 보육료 수납 한도액보다 절반 가량 적게 신고되고 있어, 보육료 단가가 현행보다 높게 신고될 우려는 없으나 한도액보다 높게 신고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의하면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17조에 의한 군수가 시설장의 징계권 등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의 임용 연령, 정년 제한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연령을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민원이 야기되어 폐지하도록 통보가 있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시 수탁자를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함에 따라 위탁계약 시 시설운영 평가를 통하여 보육의 전문성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유아교육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이들의 교육에 앞장설 수 있어 정년 연령을 삭제하여도 영유아 건전육성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사유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아마 이게 1949년도 육군 항공학교에서 그해 10월에 공군사관학교로 바뀐 것이 이 빨간마후라입니다. 그런데 이 건립안을 보면은 기념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념관을 보면 전쟁기념관과 또 박물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유치곤 장군의 기념관이 필요한지, 또한 이 기념관을 결국 여기도, 우리 전체의 의사당에 보면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만한 기념관에 박물관과 유품을 전시할려면 공군 본부나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 보면은 현재 이 동상으로써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매년 1억이란 관리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기념관을 건립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늘 나오실 때는 군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기념관을 지어서 연간 1억이라는 관리비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이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앞서 본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념관은 현재 공군 본부에 고 유치곤 장군의 유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공군본부와 계약을 했고, 기념관 건립을 통해서 비슬산자연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수 수입으로 학생들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둘 수 있습니다.

전시관 내용물은 단순한 유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고인에 대한 평소 재직 시의 각종 유품하고, 비행기의 발달과정이라든지 이와 유사하게 설립된 기념관을 방문해서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어린이들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념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기념관의 개념이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지 유품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의 사업회라든가 또 집필했는게 있다든가 회고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물품을 전시해야 되는 것이 기념관이고 이런데, 이것이 만에 하나 과대포장될 그런 기념관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장 김판조 예, 답변하십시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단순한 어떤 동상과 기념관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고 유치곤 장군이 현역 재직 시에 조종했던 비행기라든지, 또 현재 퇴역된 비행기를 공공임차를 해서 2대 정도를 전시할 계획에 있고, 또 그 기념관 안에는 방금 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에 대한 훈장이나 아니면 비행복, 여러 가지 대통령 표창이나 수여장, 그리고 감사장, 그리고 비행장면 등의 사진, 우리가 지금까지 종전에는 접할 수 없던 그런 분야를 기념관에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산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명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마을 단위별로 이용률과 동민의 수를 고려하고, 또 30평 기준으로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게 고려됩니까 사실상?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기준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 5,000만원 기준은 마을회관 설립원칙이 부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건축비 정도, 30평 정도 해서 5,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사읍 문양1리 회관의 경우, 마찬가지로 물론 현재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문양1리의 경우에는 마을 이장이나 읍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지창에 있는 개인 회사의 협찬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출향인사들의 찬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좀...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이장님하고도 협의가 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마을은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게 주고 어느 동네는 안되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는 이런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서는 예산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지금 건축비라든지 이런게 모든 물가가 인상된 걸로, 종전에 측정됐을 당시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주게 되면 5,000만원 그 금액 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면적을 줄여서도 할 수 있고 있겠지만, 그 예산을 주고 난 이후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상승 요인에 맞춰서 준다면 예년에 줬던 그 금액보다는 지금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도 이걸 요구를 못하는 동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립요구를 몇 개 마을 정도가 요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모두가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마을에서 건립요구가 있었을 때도 그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실 못하고 있다. 이런 동네가 거의 많고, 실지 자연부락이나 아니면 행정 동 수로 봤을 때도 거의 다 이루어졌고, 뭐 보수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지 몰라도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화원 노인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노인회 지부가 화원읍 노인회관이 지어지면 한 50평 정도 증축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형편이 바뀌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달성군노인회관이 지어지고 거기에 화원 노인회관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지금 그러면 화원읍 노인회관이라 그러면 다른 읍면에 있는 노인들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원읍에 계시는 노인분들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노인회 타이틀을 어떻게 달리 표현하고, 오히려 달성군 노인회관으로 개칭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화원읍 노인회지부를 여기다 예속시키는게, 또 그 다음에 달성군노인회와 화원읍노인회지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명칭 개칭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사업비도 오히려 그게 군노인회 회관으로써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오히려 더 확충을 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주시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먼저 경로당 신축과 관련 예산지원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5,000만원을 지원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여건이나 물가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노인회관 문제는, 지금까지 군노인회지부는 군청 주변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면서 노인회 행사가 있으면 군청 회의실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군노인회지부 운영에 따른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청 이전과 관련돼 있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지부 임대된 건물주인이 임차료 인상을 거론하기 때문에 어차피 군청이 이전되면 노인회관도, 현재 군청 맞은편에 있는데, 군청이 논공으로 이전되면 노인회관도 군청과 가까운 쪽으로 어차피 이전돼야 될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화원읍 노인회관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군노인회지부로 사용하고, 군노인회지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나 장기 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거는 우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화원읍노인회관에 같이 겸용해서 노인회지부를 운영하고 그 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다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지금 화원읍노인회 회관을 달성군노인회지부를 넣기 위해서 한 층을 더 증축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에 우리 군청이 이전을 해가는데 지금 1·2년 쓰기 위해서 한 층을 더 올려놓고, 올려놓은 그 층수에 노인들이 1·2·3층을 다 이용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기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든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이, 3층이라는 어떤 그런 그 건물에다가 노인분들을 수용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1·2층 정도로만 지어주더라도 우선 복잡하게, 이때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고라도 차후에 옮겨갈 부분까지는 그렇게까지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군 노인회관 이전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약 30평 규모의 크기인데 지금 4,5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기 만료돼 있어가지고 월 20만원 이상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군청이 논공으로 이전하게 되면 군 노인회도 군청 가까이에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청 내에 노인회 사무실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군청 가까이에 군 노인회지부 사무실을 새로 임차를 해준다면 화원읍노인회관 증축할 때 그 층을 한 층 더 증축을 해서 차후 노인회관이 신축될 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지금 3억2,500이란 거금을 들여서, 지금 마을 단위별로 다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경로당이 다 들어있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꼭 지어가지고, 이게 이용률이 그렇게 높다고 인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화원읍노인회관은 특별교부세로 기 확보된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고 노인회관이 어차피 저희 관내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노인회관 신축할 때 같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원길 의원 아니, 예산은 서있다손 치더라도 추가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달성군노인회지부 들어가는데 층 하나 더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그 층을 안썼을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군청이 옮겨 간다면 그 주위에 달성군노인회지부가 신설될 걸로 예상된다면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어차피 1억2,500이라는 돈이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본다면 어차피 이 돈이 증축이 안되더라도 화원이나 옥포나 논공 쪽에 임대를 해줘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면 화원노인회관 증축할 때, 차기에 군노인회관 신축될 때까지라도 같이 사무실을 병행해서 쓸 수 있으면, 노인회관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화원읍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원길 의원 1억2,500을 쓰기 위해서 증축한다는 이 말입니까?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당장 필요한 부분이 군노인회지부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 임대료 인상 관계 때문에 이전을 검토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못 주고 있는 입장인데, 어차피 관내로 이전해야 할 문제가 되면 임차료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원 지역에 가장 노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서 같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도원길 의원 노인분들의 특성을 보면 이동거리가 짧습니다. 각 마을 단위별로 보면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을 어떻게 다 모아서, 앞으로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1억2,500에 대한 그 부분을 여기다 업시켜서 거기다 짓고 그러면 나중에 달성군노인회관지부 나가면 또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편성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 지어놨다가 그러면 거기에 화원에도 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돈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확보를 해놓으셨다가 군청이 옮겨가고 난 뒤에 달성군지부가 만들어질 때 그때 예산을 어떻게 쓰시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시고, 지금 세들어 있는 원돈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지어놓고 교부세 가지고 짓고, 거기다가 달성군지부 하나 얻기 위해서 1억2,500만원 거기다 업시켜서 짓는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게 1억2,500만원이 꼭 노인회 증축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 2억이 확보돼 있는데 그 2억의 건축비에 실지로 모자라는 부분도 그 1억2,5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50평 증축하는데 1억2,500만원이 전부 다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도원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과장님, 이렇게 많이 질의가, 세 분이 할 줄 알았으면 나는 딴거 했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화원에 말입니다. 3층이라고 했는데 1층에는 뭘 하실 계획입니까? 1·2·3층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150평 정도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1층 50평, 각 층마다 50평씩 건축을 할 계획인데, 화원읍노인회관이나 군노인회지부는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지 해서 그 건물을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1층은 다용도로 노인회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2층과 3층을 화원읍과 군노인회지부 사무실로 쓸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1층에는 그러면 세를 놔서 이익을 본다는 이 말씀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김삼도 의원 그러면 구태여 3층을 1억2,500만원 들여서 덧짓고 1층을 세 놓도록 할 필요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노인회관에 하게 되면 노인들이 상주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기나 물, 일반운영비, 건물유지비, 많은 예산이 어차피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비 지원 안해주고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해서 임대비로 운영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삼도 의원 개인집단이고 단체고 이런 돈을 줘가지고 임대를 놓을 계획을 하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 위치가 임대를 놔서 세 들어올 자리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화원 공설시장 도시계획도로 남편도로와 가장 접한 부분이고 많은 주민들이 화원시장 이용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에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김삼도 의원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대지가 97평입니다.

김삼도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4,500만원 보증금이 현재 있는 그게 임대기간이 언제 만료됐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임대기간은 2년간이었는데 '99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임대기간이었는데 기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됐습니다만 노인들이 기거하는 사무실 공간이 돼가지고 예산 문제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건물 주인으로부터 임대료 20만원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삭감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청 이전과 관련해서 노인회지부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같이 화원읍 노인회관 신축할 때 같이 증축을 해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삼도 의원 내가 그걸 물을라 했는데 답을 다 하시네요.

그런데 그걸 왜 대책을 여태까지 안 세우고 그냥 있었습니까? 한 달에 20만원인데?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 20만원은 금년 들어와서 주인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경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관계 때문에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삼도 의원 추경에 이거는 왜 안 얹었습니까 그러면?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이번에 노인회지부 운영경비로 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김삼도 의원 한 1년간 안줬다 하는데 다 갚아줄 겁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 문제는 집주인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1년간은 저희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주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도 의원 이걸 제가 질의를 한다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한 달에 20만원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화원에다가 왜 지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적은 것이지만 노인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주인은 3·4년 전에 4,500만원만 받고 월세를 안 받고 여태까지 있다가, 건물 주인이 지금 회장단한테 계속 조른답니다. 달세를 내놓으라고.

그런 적은데도 신경을 앞으로 좀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내에 노인회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등록된 노인회관 수는 222개입니다.

김삼도 의원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행정부락 수가 227개 동입니다. 약 5개, 물론 한 마을에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신축되기 때문에 행정단위로는 2개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222개입니다.

김삼도 의원 한 군데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마다 월 9만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연 75만7,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평소 환경청소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톤당 처리비용, 연간 총 수거비용 및 처리과정과,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 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설치로 인하여 제때 수거가 안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한 금후 조치계획, 금번 2회추경예산안에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당초예산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2회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계획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톤당 처리비용 및 연간 총 수거비용과 처리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원읍 천내리 일부 단독주택 2,300세대에 대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군 직영차량으로 수거하여 신천 하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13,000원으로 연간 1,4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며, 공동주택 25,275세대는 민간업체에 수거와 처리를 위탁하고 수거비용은 세대당 월 650원으로 연간 총 1억9,000만원 정도를 군에서 지급하며, 처리비용은 세대당 월 1,300원으로 약 3억8,000만원을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 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설치로 인하여 제때 수거가 안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1년 3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당초 100세대 이상만 분리수거 용기 설치 의무가 있던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수거와 관련하여 별다른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회추경 예산안에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당초예산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2회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에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부터 분리수거가 가능한 약 12,000세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환경미화원 정원이 동결되어 수거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처리수수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충분한 홍보와 여론을 수렴하여 2004년 상반기부터 수거인력을 확보 후 실시할 계획이므로 금년도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라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우리 달성군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인지해달라는 뜻에서 촉구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과 관련해서 지금 달성군 관내에 있지만 대구시 직영 위생매립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천리 매립장이 2006년도부터 확장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 이주대책과 부지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억 정도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예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12만평을 현재 있는 부지를 확장하는게 아니고 위로 골을 들어올립니다. 20m 정도. 그렇게 들어올렸을 경우에 주변의 악취라든지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우리 청소과가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관련해서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이나 이런게 전혀 지금 감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간접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지회관 건립안을 두고 당초 2001년도에 5억, 2002년도에 5억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비를 아마 10억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들어와 있던 5억을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올해 만약에 이 부지매입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마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주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대책위에서는 5억을 반납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성 없는 복지회관을 부지매입비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재의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위치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일반적인 복지회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쪽의 복지회관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가선용이라든지 주민 복지차원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정도의 건립, 또 대구시의 당무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8억이라는 예산 확보되어 있는 이 복지회관 하나만 지어줘버리면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인센티브는 주어진 걸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지금 거부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고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타운을 지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반입 내지는 반입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구시의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코스 중에 매립장 코스를 넣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쓰레기 발생 결정요인이 거의 다가 여성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구시의 여성단체들에게 현장방문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주민지원협의회와 대책위에서 어제부터 3일간 현재 매립장에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아마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이 안되는 걸로 법적으로 제한을 합니다만 오늘 제가 직접 34㎏짜리 쓰레기를 하나 들어내서 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분리해본 바, 다른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이할 부분이 34㎏ 중에 음식쓰레기가 12㎏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음식쓰레기 반입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성상조사단에서 월 내지는 분기별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성상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자료를 통계하고, 통계해서 각 군·구별로 일괄 저희들이 단위를 나눌 겁니다. 나누어서 질이 좋지 못한 쓰레기를 반입하는 군·구청은 쓰레기 반입을 불허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하고, 성상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것을 약조한 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 환경청소과에서는 좀 인지를 하시고, 지역민들과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분리수거도 철저히 좀 기해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매립장 관련 주변 주민들에 대한 고충을 다소나마 좀 헤아려달라는 부탁말씀을 꼭 드리고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없으시면 도원길 의원님의 쓰레기 줄이기에 의한 시티투어 등에 대하여 협조안이 과장께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협조돼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장께서 방종영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달성공단 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공단 내에 300여개의 기업체에서 1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이 없어, 근로자들의 문화생활과 여가를 선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재충전 기회 확대는 물론,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 종합사회복지관 옆 논공읍 북리 1-84번지 군 소유 300평 부지에 연건평 300평인 지상 3층으로 7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내 주요시설로는 노동상담실, 취업상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이번에 설계비를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2005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농축산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유판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건설방재과장 김재욱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풍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비 추가편성 및 감액된 사유, 추진현황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모배수장 증설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풍, 유가면 일원의 기존 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소규모 공장의 오·폐수, 현풍 신도시를 포함하여 하수처리용량 1일 5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차집관거 10㎞로써 총 사업비는 900억원이 소요되며, 1단계로 처리용량 1일 30,000톤과 차집관거시설 6㎞를 우선 시공하고, 2단계로 1일 22,000톤과 차집관거시설 4㎞를 시공계획에 있으며, 시행기간은 2003년 ~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여금 5억5,100만원과 시비 4억8,900만원으로써 10억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대구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7조에 광역시장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3년 6월 9일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대구광역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3년 7월 현풍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방침을 결정하여 대형공사 기본계획 심의를 마친 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 시행단계에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 편성과목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 발주가 불가하다는 회시공문을 10월 13일 통보 받았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에서 4억8,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시비 부담금을 시에서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대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시는 지원되는 양여금은 전체 사업비의 10%이고, 우리 군에서 시행할 시 지원되는 양여금은 70%로써 사업비 확보가 유리한 조건이나 사후 공사시행과 관리 측면 등 어려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계속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모배수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모배수장 증설공사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자모제방을 절개한 후 시행하여야 하므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실시설계 용역 중 부산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자모제 제방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여 2004년에 완료 계획에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부서 협의내용으로는 자모제 더돋기 공사는 뚝마루 폭을 현재 3m에서 7m로 제 내측에 확장계획에 있어 우리 군 배수장 증설부지가 제방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부득이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수장 위치는 자모제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기상이변 등으로 배수개선사업 설계 기준이 침수시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되고, 하천점용 허가 조건으로 최근 몇년간 낙동강 제방붕괴 피해 사례 분석 결과에 따라 토출수조와 시트파일 등을 요구하므로 추가 공사금액이 약 5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 사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발주토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건설방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중에, 별도로 연속적인 질의보다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판호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이 첫째 왜 10억4,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으로 잡혔다가 4억8,900만원을 이번에 왜 감액을 시켰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추경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삭감이 된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비가 추경에 확보도 안된 사항을 어떻게 해서 달성군 우리 예산으로써는 그대로 당초부터 10억4,000만원이 그대로 다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는데, 시에서는 안잡힌 걸 어떻게 달성군에는 잡혀있습니까? 처음에 왜 잡아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4,000만원 할 때는 양여금 5억5,100만원과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4억8,900만원 해서 10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하수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 용역에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청을 6월달에 했고요, 요청결과에 의해서 현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는, 금년에 기본 타당성조사 설계를 할 때는 시에서는 양여금에 있는 한 3억 정도만 하면 가능하고, 내년에 실시 타당성 조사에 의거 내년에 설계를 할 때 시비 확보를 못했는 4억8,900만원 보다 더한 시비를 10억을 더 보태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판호 의원 그러면 시비는 두고 현재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는 양여금 받은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의 방침을 결정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는 약 한 3억에서 3억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래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주도록 금년에 예산 과목까지 변경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과목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 그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문제, 또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하고 계속 접촉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판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시비는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세입에 잡혔다가 내려갔다가. 예산만 왔다갔다 했지 실질적인 어떤 타당성 조사에 대한 진척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지금 시에서는 용역 관계에 대한 심의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발주방식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그리고 시나 우리 군에서는 현풍지역에 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계속 실무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판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정도도 끝이 안났기 때문에 기본 설계단계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유판호 의원 그러면 그것도 안들어간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의 어떤 그 관계만 편성을 했다가 감액을 시켰다가, 왔다갔다 했는데 정말 저는 조금 안타까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이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거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달성 현풍에 신도시를 계획을 해가지고 아마 이런 처리장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더 중요한 시점은 지금 우리 달성도 중요하지만 대구시 전체와 우리 지역 발전이나 어떤 경제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를 1월달에 발표는 하지만 거의 잠정적으로는 입지가 현풍 쪽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는 계획이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빨리 실천이 되어야만 우리 달성이나 대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기술 쪽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바로 기반시설이 더 중요한데,이런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이나 이것 때문에 아마 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용역팀에서 달성으로 지정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차대한 큰 사업을 앞두고 아직까지 기본설계 예산만 돈 가지고 이리왔다가 저리갔다가 하고,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끝이 안났다는데, 저는 정말로 오늘 질의를 처음 할 때는 현재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돼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아직 안 끝났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조금 마음적으로 원망스러운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이 큰 사업에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연관 관계라든지 새로운 테크노폴리스 집적지구에 대한 연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조금은, 물론 애는 쓰시겠지만, 조금은 이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조금 등한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좀 더 우리 군에서 지금쯤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혹시 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노력하시다가 또 어려운게 있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정말로 이건 빨리 돼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어차피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질의할 거는 없고, 일단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집행부에서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모배수장 관계는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현재 제방을 보수를 하고 나야만 배수장을 증설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수해 때문에, 작년 '루사' 수해 때문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아마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올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는 걸로 아는데, 1년 동안 더군다나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제방하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제방은 제방대로 보수를 하고 또 배수장은 배수장대로 충분하게 이 증설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제방을 하기 때문에 이 배수장을 못하는지.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에 배수장 문제 해가지고 자모배수장 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 이후에 지금 우리 수계적으로 강우 빈도가 굉장히 혼란해져가는 추세에 있고요, 금년에 '매미'도 역시 그렇고, 거기는 주로 가옥에 대한 주택지 보다는 농경지 보호 측면에서 배수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배수장은 거의 낙동강을 끼고 낙동강 제방을 절개한 후에 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낙동강 제방 붕괴 원인이 배수펌프의 진동에 의해서 거의 사고가 난다 이래가지고, 나가는 토출 수로를 탑을 전부 세우는 걸로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감문배수장이나 하리배수장이나 자모배수장이나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이 있지 싶어서 여름에 보고를,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거의 사업비가 한 30%~50% 더 추가해야 되는, 앞으로 배수장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배수장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말씀이 돼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자모제를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급속적으로 빨리 제방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제방이 낙동강 쪽으로 확장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부산청에 내려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데 부산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에 더 돋아가지고 위에 둑마루 한 3m밖에 안되는데 7m로 해서 우리 제 내측으로, 그러면 현재 배수장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제방부지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보내놨습니다. 기본계획선을 어디에 결정해주면 우리 배수장 위치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거기에 대한 도로가 겸용으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지금 현재 자모배수장에 가보시면 도로 밑을 통하여 수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용역에 대한 차기 안이라도 결정되면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방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축조하겠다고 계획이 되면 별무리 없이 추진되는데, 즉 말해서 안쪽으로 제방을 땡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도로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원유원지 입구 교통광장 편입토지 매입비로 1회추경에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시행 승인하였음에도 금회 2회추경에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와, 화원 천내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전액 삭감사유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유원지 입구 교통광장 편입토지 매입비 추가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광장시설 편입토지 3필지 1,033㎡ 매입 보상을 위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28만원, 평당 92만4,000원인 3억원을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의 재원부족으로 1억5,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제1회추경에 의회요구로 승인이 되었으며, 보상 시행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당 22만7,000원, 평당 75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20% 적은 2억3,800만원으로 평가되어 기 확보된 예산 1억5,000만원으로 660㎡를 매입하고 보상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액 8,800만원을 제2회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원 천내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1,794만원과 시설비 5억6,328만원이 금회 추경에서 시설비 전액이 삭감된 사유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내초등학교는 금년 3월 1일 개교해서 현재 87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군으로는 천내 택지지구와 구라리 부진터마을, 삼주아파트, 청구 청탑아파트가 학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라리 부진터 및 삼주, 청구 청탑아파트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도로개설 계획은 삼주아파트에서 천내초등학교 정문까지 500m로 소요사업비를 판단한 결과 사업비 6억원, 용지보상비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용지구입비 6억원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천내택지와 구라마을 간을 연계한 개발과 또한 편입토지 용지보상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내공원 쪽으로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4월 29일 대구시 공원과와 협의하게 되었으며, 공원부지와 자연녹지 토지가 각각 포함됨으로 달성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 추진토록 협의를 득하여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19일 구라리 부진터마을에 기하주식회사 구영호의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에 따라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도로와 동일한 용도의 도로를 개설 계획하여 교통영향평가까지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추진해온 도로계획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인접 토지의 중학교 건립 등 개발이 되면 천내공원과 개발지와의 경계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도로개설 시에는 기 용역된 설계를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로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회추경 때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상정했는데 2회추경 때에 8,800만원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2억을, 버스회차장은 시내버스 회차장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2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1억5,000만원만 하면 충분한 회차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1회추경 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부지확보에 대해서 공시지가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회차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2회추경 때 8,8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거는, 당초에 충분한 검토와 공시지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8,800만원이 올랐다는 거는 상당한 예산상 차질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고 1회추경에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방 의원님 말씀과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제곱미터에 28만원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공시지가 28만원, 그러면 사업비가 3억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1억5,000만원 해서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도시시설로 계획된 교통광장을 매입하기로 했다면 이번에 8,800만원을 추가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확보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이 시내버스 회차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교통광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시설에 보면 도로라든지 우리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원유원지는 아마 여러분 보시다시피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도, 개인 소유자가 매입을 해주지 않으면 고물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불합리한 얘기, 모순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원유원지 이 지역의 교통광장은 물론 시에서 매입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당초에도 그렇게 결정이 났고 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시에다가 회차지의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본 바는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화원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저는 해본 바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달성군민들이 편의상 회차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아니, 교통광장이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 아마 의회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한 것이지, 이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장 부분은 당초예산, 1회추경예산에서 아마 질의답변이 많이 오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일단은 시에도 시비를 요청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아니,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를 해보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안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전부 승인을 해서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하다가 감정결과 매입액이 부족하니까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한건데, 이것을 이번에 추경 요구하기 전에 시에 매입요청을 해봤느냐 하면, 글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추경 요청하기 전에 시에 매입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종영 의원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앞으로 회차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많이 설치하고 있는 가창이라든지 다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 시에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가창의 회차지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구두약속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미 1차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화원 천내초등학교 진입도로 사업비 당초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으로 이런 도로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했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시고 한 겁니까? 이게 설계비가 1,794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길로 안한다 그러면 이 설계비만 다 버리는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지금 예산을 용지보상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원지역의 토지를 좀 이용하고자 공원녹지과에 우리가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의 도로는 사실상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결과 공원지역 토지도 일부 들어가고 자연녹지 토지도 일부 들어가서 도로를 내면 좋겠다 그것까지 협의를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지금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업자가 거기에 신축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계획을,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 통학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업자가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 당초계획대로 설계해서 보상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업자가 동일한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도로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선지가 언제입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세운지가 언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미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 있었는데 7월 달에 아파트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설계를 다 해놓고 난 후에 하겠다 하기 때문에, 동일용도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지한 겁니다. 그러나 설계용역은 벌써 아파트 계획이 없을 때 실시했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저희 화원에 속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옛말에 뭐가 우예도 뭐는 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천내초등학교 진입로, 정말로 우리 정종태 의원님이나 저나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과장님 답변처럼 공원부지에다 길을 내면 아무래도 보상비도 적고 해서 냈다.

오늘 답변내용은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부지라서 못한다는 거는, 대구시 공원과에 알아보니까 공원부지기 때문에 천내초등학교 진입로를 못낸다는 답변을 받아놓고서도, 기아 컨설팅에서 들어와서 이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길을 내주겠다. 과장님, 7월 달에는 아직까지 그 땅이 매입도 안됐습니다 아파트에. 다 결정을 못지웠습니다. 아직까지 아파트 사업 신청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을 보상하라 하는데, 오늘도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3·4년 후에 그 아동들을 위해서 천내초등학교에 길을 내줄 겁니까?

애시당초부터 과장님께서는 공원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을 잘못했다. 이렇게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해야 되지, 기아컨설팅에서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길을 내줄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양보를 했다. 되는 말씀을 하시고, 또 교통광장 역시도 애시당초에 우리가 얼마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많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잖아요, 예산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1억5,00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싸다 싶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또 모자라니까 8,800만원 하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과장님 똑바른 답변을 못해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답변해 보세요.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공원부지에 도로를 못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지보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 공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공원부지도 일부 들어가고 전체 공원부지 내에서는 안되지만 도로기능상, 노선상 공원부지 일부도 들어가고 녹지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좋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달성군에서 도시계획도로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시설로 결정하는 그런 추진과정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7월 19일날 기아주식회사에서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는 전체 땅을 매입해가지고 100% 매입해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 과정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승인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파트가 7월 19일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단했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구두로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뭘 하겠다. 이것을 받고 우리가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광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1회추경 때 저는 그 때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얘기할 때는 면적에 의해서 매입비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서 1회추경에 3억원을 예산을 요구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3억을 해야 다 매입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억5,000만원을 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는 1,5000만원 같으면 그 면적을 다 사는 걸로 이렇게 승인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상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명찬 의원 의장님!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천내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건립이 완성될 때까지 진입로를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다시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진입로를 낼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지금 아파트에서 우리 계획과 같은 그런 통학로로, 동일한 용도로 아파트 진입로 개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안낼 계획입니다. 다만 그 도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으로 중학교가 또 들어서고 하면, 개발지 하고 또 공원하고 그 지역에 별도로 도로가 필요하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고 지금은 아파트 짓는 동일 용도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표명찬 의원 예, 교육청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진입로를 내겠느냐. 또 학부모들 역시 언제까지 애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통학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요구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아컨설팅, 즉 말해서 거기 들어오는 아파트 업자들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언약은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지금 건설승인이 지금 신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아니, 건설승인은 아파트를 완성시킬 때까지 하는 이야기고. 천내초등학교 진입로를 빨리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학생 통학로를 언제까지 해주겠다 하는 약속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애들이 통학할 수 있는 용도로 도로를 내라...

표명찬 의원 과장님, 시급한 도로라고 예산을 해놓고, 아파트와 결탁하니까, 내주겠다 해서 삭감을 시킨거 아닙니까?

학교가 지금 입학한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다 안돼갑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진입로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줄래? 담당과장으로서 못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도로를 내려면 12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아파트를 지으면서 동일한 통학로가 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표명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수고많습니다.

교통광장이다 회차지다 이 참 말썽 많은 땅입니다. 일단 종전의 예산편성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공시지가 금액으로 그냥 협의 매입이 가능한지,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수용도 가능한데, 이후로 더 이상 논란이 없어도 됩니까?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거는 협의매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1차 감정을 해가지고 매수할 때 공시지가의 80%로 가격이 나와서 이 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실상, 쉽게 말해서 사정도 하고, 정 안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못 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80% 자기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땅도 이 가격이면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적으로 우리가 차 한잔 하면서 말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면 잔여부지는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더 이상 요구 없죠?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예.

도원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유판호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공원녹지과장 윤창식입니다.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2회추경예산안에 고수부지 내 수림 조성사업비 1억원에 대한 사업 예정지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또 고수부지에 수림 조성 타당성 여부와 금번 태풍「매미」수해 시 고수부지 수목들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견해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차천천 상류인 구 국도 한정교 상류 약 200~300m 지점이 되겠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수부지 예정지 축구장 조성 예정지입니다. 두 번째,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현지여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겠으며, 예정부지 근거리에 위치한 삼정자 느티나무 보호수와 연계하여 수변 공간을 활용한 휴식장소 및 산책로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수부지 내 수림조성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 사업예정지는 달창저수지와 가까운 하류지점으로 하천폭이 넓고 또 하천 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리고, 또한 유량도 많지 않아 본 사업을 추진하여도 하천 본래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저로서는 판단합니다.

또 네 번째, 금번 태풍「매미」수해 시에 고수부지 수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태풍「매미」로 인한 고수부지 수목 피해도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피해원인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목이 떠내려와 교량을 막아서 범람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림을 조성하는 거는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 이번 ‘매미’ 태풍 피해를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은 근본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지 수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수해현장을 봤을 때 물론 첫째 원인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천에 갔을 때 수해복구를 할 때 가장 많은게 주로 천변가에 있는 나무, 도랑가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내려와서 그게 쌓여가지고 이차적인 피해는 전부 수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겁이 나서 우리가 나무를 안 심어서는 안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번 태풍 때 이런걸 봤기 때문에 수목을 하더라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우리 환경에 쾌적함을 주면서 피해가 없는, 무조건 나무를 심는 것만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걸 저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수림조성, 나무 심는 사업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단 축구장 조성을 할라고 그 쪽에 했는데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축구장이 안되니 거기에 예산을 일부는 이리 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조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이번 수림조성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왜 하필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축구장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다른데도 좀 이용할 수도 있고, 수림은 앞으로도 다른 계획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한 달 전에 태풍에 의해가지고 모든 천변가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전부 피해도 보고 도리어 지장물이 됐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심을 데는 심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 쯤에 모든걸, 아 여기는 수림을 해야 될 곳이구나 이런 데는 좀 더 연구해서 내년에 심었으면 하는 저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수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해야 될 어떤 그게 없으면 내년에 좀더, 여기는 심어야 되겠다 안 심어야 되겠다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도 할 수 있는데, 내년 사업에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유판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의원님, 좋은 말씀 전부 참고하겠고요. 일단 제 생각으로도 의원님들 견해에 맡기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방종영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회관 보수비 요구건 및 하자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의 회관 확보 문제는 우리 군 500여 경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내오다가 마침 지난해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3억을 가지고 화원, 옥포, 현풍 등 군내 전지역에 걸쳐 건물 구입에 대해서 다각도로 물색을 했습니다. 건물 활용도라든가 투자가치, 교통 측면을 고려해서 화원읍 천내리 107-3번지에 있는 대지 260.5㎡ 건물 486.7㎡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재의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당시에 건물 내·외부 구조를 경영인의 임원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회원들과 저희들이 봤을 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정이 돼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에 와서 잦은 강우로 인해서 옥상과 지하 벽면의 누수로 인해서 지금도 지하층에는 약 한 3㎝ 정도의 물이 고여있는 걸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건물 보존차원에서도 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구입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매입한 것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리를 해서 최고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꼭 승인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좀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3억원을 들여가지고 농업경영인회관을 매입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1년도 채 안돼서 비가 새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검토하는데에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1년에 거기에 회의를 몇 번 하는지, 또 거기 건물에 농업경영인들이 사무실에 나오는 건지, 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회관으로써는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회의를 몇 번 하는지를 보니까 상당히, 주위 환경도 타지의 사람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회관에 와봤을 때 정말로 회관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하는 점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우선 저도 어제 질의서를 받고 현지에 한번 더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정말 농업경영인회관으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을 승인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회관이 되도록 그렇게 꾸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임시회 해서 1년에 6·7회 정도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회관에 누수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를 주로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종영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관이나 또 청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고는 매년 그걸 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회장을 비롯해서 전 임원들이 회관으로서 만족을 느끼지 말고 정말로 이거는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 한 해에 보수를 하면 내년에는 보수를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돈만 들여서 사놓고 방치상태에서 또 1년에 몇 번 회의하는 거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상당한 금액을 주고 샀으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개인의 집도 관리를 안하면 안 살면 허물어집니다. 옛날에 초가집 같은 경우는 1년만 안 살면 다 쓰러집니다. 요즘은 뭐 신축건물은 잘 짓습니다마는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원길 의원 회관은 얼마주고 샀으며 현재 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세가 월 한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난 10월 달에 구입했으니까 금년에 한 1년 됐는데 그 1년 세는 구입을 할 때 전부 세입자들한테 안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입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세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저도 그걸로 수리하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회장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세는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매입은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매입은 3억 전체 다 지출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면 등기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더 해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면 등기비하고는 뭘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거 포함해서 아마,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매입비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활용도다 투자가치다 교통편의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고 또 세입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추가로 지하실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방수시설을 보완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입구에 들어가면 발도 디디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세입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도 이사갈려고 한답니다. 매연 때문에 못살겠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활용도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1·2·3층 전부 다 세놓고 주인은 지하실에 가있습니다. 물 새는 지하실에. 과연 그게 농업경영인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셨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억지로 그 단체에다가, 뭔가 회관을 요구를 하니까 그 금액에 맞게끔 끼어맞추기 식으로 갖다준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에 전부 다 지금 물이 새고 있고, 지하실은 오히려 물이 고여있어가지고 집기마저도 제대로 놓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는 건물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세놔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이익사업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물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마는, 화원의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1층에 세를 놔서 운영비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 맞지 않는논리입니다. 그러면 군청 직원들 전부 장사해서 돈벌어오죠.

공공시설물을 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주면서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는게 당연하지 어떻게 수익사업을 맞춰서 거기다가 시설비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활용도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어떤 지역에 회관만 지어놨을 때 누가 책임지고 회관을 관리해줄 그런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단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그런 위치에 세를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그래도 거기다 전화라도 놓고 사람 한 사람이 청소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경영인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했고, 또 지하층은 역시 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1층은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거를 경영인회에서 판매를 할려고 지금은 마트를 거기다가 세를 놓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 선정이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궤도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났으니까 이번에 수리를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투자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이 주변에 택지개발을 해서 제일먼저 환지받아서 지은 땅입니다 그게. 그게 그 지주하고 인척되는 분이 지어서 하자가 굉장히 많은 건물로 팔리지 않았어요. 2억4,000만원에 그 1층에 있는 사람보고 사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억8,000만원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4,000만원 못 받아요 거기에.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위치에다가 지금 1층에 무슨 슈퍼를 합니까? 지나다니는 행인이 어디에 있으며 문 다 닫고 없습니다 그 주변에.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유해가스라든지 이런게 발생되기 때문에, 매연 때문에 거기에 사람도 살지 못할 그런 자리에다가, 그 회관의 특성도 맞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 그렇게 부지를 결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업경영인회관을 보면 문제투성이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장검증을 통해서도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주 안좋은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내년 쯤에는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팔고 다른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요구할 그런 발언을 안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만 좀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우리가 전문가를 들여서 수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관리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이 잘된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원 충족이 지금 안됩니다. 저는 안된다고 확정을 합니다. 안되기 때문에 군의 예산을 앞으로 자꾸 달라고 해서 안주면 결국은 ‘아, 이 자리는 도저히 안맞다. 딴데 가서 지어야 되겠다. 예산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익사업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는데 거기서 뭐 예산을, 지금 현재 대답은 안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제반 여건이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경영인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자체경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더 이상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요구를 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러면 보수비 자체가요,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견적이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배도순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앞으로 문제가 안생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견적자의 얘기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천만원만 하면 더 이상 누수가 없겠느냐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도순 의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안이 아주 안 좋은 조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쯤이나 ‘아이고 도저히 안되겠다 다른 데로 이사가야 되겠다’ 또 농업경영인 모든 부분에, 달성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노고를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다시 요구해올까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추경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질의한 의원이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서, 시간 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공공단 근로자복지회관에 따른 실시설계비 약 한 1,6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께서는 타 시·군에도 여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근로자복지회관을 설치한 곳을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본 의원이 볼 때는 노동부나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여야 될 사항을 자치단체로 오인한 것은 아닌지 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농축산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1개소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노조관계를 물론 노동부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주로 모든 노사협의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복지회관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우선 실시설계비가 1,600만원 정도 드는데 이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비가 1,6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가 또 있습니다. 감리비가 1,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연건평 3층으로 해가지고 100평씩 300평에 대해서 건축비가 한 6억9,000만원 해서 총 7억2,4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본 군 복지회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가톨릭 재단에다 위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근로자복지회관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차후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차후에는 건물을 완공해서 근로자단체에, 노동단체에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참석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담당관, 과·소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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