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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3.10.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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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10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태풍피해지점검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9.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제12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주요태풍피해지점검의건(김삼도의원외2인발의)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9.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임동화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명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주요태풍피해지점검의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7월 26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판조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주요태풍피해지점검의건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배도순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태풍피해지점검의건(김삼도의원외2인발의)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태풍피해지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삼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경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우리 군은 어느 지역 한 곳도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사상 최대의 피해를 당하였으나 공무원과 군민들이 단합하여 노력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재해를 당하신 이재민과 피해 군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불철주야 애쓰신 군민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태풍피해지 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요 태풍 피해지에 대한 현지 답사를 통하여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행정 및 방재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점검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점검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첫째날 10월 13일에는 가창면, 다사읍, 하빈면 6개 현장을 확인하고, 10월 14일에는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의 6개 현장을, 10월 15일에는 화원읍, 옥포면, 논공읍의 7개 피해현장 및 기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태풍 피해지 응급복구 실태 및 주민 불편사항 파악, 항구복구 방안 검토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과 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태풍피해지점검의건

(김삼도의원외2인발의)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삼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3일간에 걸쳐 태풍 피해지를 점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군수제출)

9.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의 세입 변경분과 국시비보조금의 보조 변경에 따른 재원의 조정 및 특별교부세 등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유보된 예산을 삭감 계상하고, 재해대책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와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마무리사업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규모 1,523억2,999만6,000원보다 129억7,000만4,000원이 늘어난 1,6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규모 1,409억2,562만원보다 92억7,438만원이 늘어난 1,5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규모 114억437만6,000원보다 36억9,562만4,000원이 늘어난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 4억2,000만원, 주행세가 7,000만원, 과년도수입이 2,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차량등록 증지수입이 8,640만원, 대형쓰레기 수집 수수료 수입 2,741만7,000원, 하천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1,563만6,000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9억7,920만3,000원, 임시 운행기간 경과 과태료 수입 2억4,000만원, 전년도 양여금 이월교부 잡수입 12억원 등 28억145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0억3,128만5,000원이 감소하여 총 2억2,982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가 정부 추경에 따른 추가 내시분 13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5억원, 여성문화복지센터 내 수영장 건립비 7억원, 2002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1,0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 470만원 등 22억1,47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신일양로원 요양시설 신축비 5억원, 쌀생산조정제 보상사업 3억5,490만6,000원, 공설시장 정비에 6,600만원, 배수로정비사업에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3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억7,000만원, 고품질 벌꿀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에 2,2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1억433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7,7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20억5,279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비 2억원과 신일양로원 요양시설 신축비에 5억원, 태풍「매미」피해 응급복구비 5억원, 화원 천내 도시계획 소로 개설에 4억6,0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공공근로사업 5,217만원, 현풍하수처리장 기본설계비 4억4,9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5억6,671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신일양로원 노인요양시설 기능전환 10억원,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에 2억원, 화원 천내 도시계획 소로개설에 8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1억원, 태풍「매미」피해 응급복구비 5억원, 공설시장 정비에 1억3,200만원, 쌀생산조정제 보상에 3억5,253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현풍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비 4억8,9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비 7,700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15억원, 수영장 건립비 7억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태고정 보수 5,000만원, 화원 노인회관 건립 1억2,500만원,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구지 도동 군도 측구정비 마무리공사에 1억원, 고수부지 수림 조성사업에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풍, 유가, 구지 축구장 조성사업 1억7,000만원, 백본라우터 전산장비 구입비 1억원, 논공 삼리소공단 상수도 원관 공사 6,000만원, 다사 삼산아파트 옆 우회전용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원, 화원 천내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5억8,404만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1억원 등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국시비보조사업 대체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경상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8,285만6,000원, 여성문화복지센터 재단법인 운영비 출연금 2억1,000만원, 벼 재배농가 산물벼 건조료 지원 1억9,5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3억1,5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792만7,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1,563만6,000원,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신규로 설치되어 금년 1회추가경정예산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3억원으로 택지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3,000만원,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7억원,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비 4억5,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1,000만원과 예비비 3,720만원 등 자본적 지출에 12억8,72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280만원은 일반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957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700만원 등 4,850만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진료비 7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반환금 등에 4,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816만원이 증가하여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5,084만원 증가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등 매각사업 수입이 2억8,591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1,092만3,000원, 하천골재 채취료 2억1,563만6,000원 등 21억1,212만4,000원이 증가하여 골재채취 건설기계 임대료 1억4,880만8,000원, 골재장 반출로 보수에 3억4,000만원, 하천 기성제 정비에 5,000만원, 옥포 기세리 소하천 보수에 5,000만원 및 예비비 15억234만2,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6,600만원으로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와 용연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료 600만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원, 실시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7,000만원,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3,000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등을 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삭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주민 숙원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을 위주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3년 7월 1일자로 국가직 공무원 중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를 반영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전문의사와 일반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여 전문의사의 경우 현행 월 60만9,000원에서 월 90만9,000원으로, 일반의사의 경우 현행 51만8,000원에서 월 81만8,000원으로 인상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임계약직 의사의 경우 현재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으나 향후 계약직을 채용할 요인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각 20만원씩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맞추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자 군세감면동의안 제안이유로는 태풍「매미」로 인한 풍수해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속한 복구를 지원코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토지세는 사망자나 실종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부상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에는 피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농지에 대하여는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침수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가 유실, 매몰, 전파,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피해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신고납부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부상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가 멸실,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피해자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면동의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자 달성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해서 보다 체계적인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를 「보육료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시설장이 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신고한다」라고 하였으며,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사자관리법령에 있어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추가하였으며, 종사자의 임명조항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연가기준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했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우리 고장 출신 호국인물인 ‘고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을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비슬산 주변의 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동상 및 기념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대상토지는 유가면 양리 287-1번지 등 3필지 약 3,495㎡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기존 조례 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에 필요한 조항 및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통일 개정하여 분리수거의 제도를 조기정착 실현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과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주요태풍피해지점검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태풍「매미」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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