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8일(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인흥서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은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어 그 수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 추구활동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있게 될 행위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 판단과 예측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결정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행여나 정책결정을 하면서 수요에 대한 예측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담당 공무원들의 기획 열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흥서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매입하려는 토지 소유자가 추형원 외 6인의 연명으로 되어 있어 추계 추씨 문중 소유인 것으로 추측이 되며,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명심보감 판본이 소장된 귀중한 문화재의 장기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관광육성 차원에서 직접적인 문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둘째, 2002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인흥서원의 진출입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1억4천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추진현황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본리세거지 주변정비와 관련한 예산이 4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두 문화재 간의 거리는 약 300 ~4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인흥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인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 충족으로 주민 복지행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온 서재 주민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그간에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오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역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의 중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읍면단위 복지회관 설립근거는 무엇이며, 읍면단위로 1개소 이상 설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매입 추정가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셋째, 서재지역의 개발여건과 대구광역시의 쓰레기 위생처리장 확장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 인근 간접피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부지 규모로써 적합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설 및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철저한 계획재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사업경비로서 다음연도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에 계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사전에 해당 사업계획이 국가계획, 중장기 지역계획과 지방재정계획 간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설화고분 정비사업을 위한 화원 설화리 556-2번지 등 3필지에 10억9,400만 원 정도의 토지매입 건,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논공읍 남리 717-4번지에 21억5,500만 원 정도의 토지매입 건은 토지매입비 자체만으로도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군 자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상 두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화고분 정비를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이 되어온 문화유적지라고 생각되는 바, 첫째,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토지보상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에 대한 토지매입이라 판단되는 바 시비로 잔여지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비요청은 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기존 문화재 보전과 관련하여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달성산업단지 내 시설용지 37,482㎡를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로부터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원, 장애인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진취적 사고를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쾌적한 청소년수련원이나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나 입지의 주위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청소년수련원의 현 예정지는 공단 내에 있으며 구마고속도로와 연접하여 소음공해와 가톨릭병원, 장례식장, 치매센터와 인접해 있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여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입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사 신축, 수해복구 등 어려운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도 늦어지는 시점에 주민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사전에 의회 의견수렴 한번 없고,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타운 건립목적 중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도 함께 추진한다고 자치행정과장의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원과는 상대적인 현실목적과 상반되는 것이 많아 한 곳에 건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체육시설과 함께 인근에 건립함은 사회통념상 장애우들에게 또 다른 자괴심을 줄 우려는 없겠는지,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곳에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애인 재활자립장 인근에 입지를 물색,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풍면 성하리 소재 충혼탑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중요성은 같은 마음으로 느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번 주차장부지 매입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현 충혼탑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많은 애로를 겪어오면서 이제까지 방치하여 온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묻겠습니다.
첫째, 현 충혼탑 정문 쪽 진입로 부지가 공부상에 진입도로가 없는 바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진입도시계획도로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부지 매입을 선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이근선 의원과 박노설 의원,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 그리고 유판호 의원님께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흥서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어 명심보감 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인흥서원은 주차장부지가 협소하여 서원 앞 화원읍 본리리 731번지 소재 전 1,160㎡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전통조경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제공과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 토지 소유자는 추형원 외 6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명심보감 판본이 소장되어 있는 장판각은 지난 2001년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 경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주변에 전통조경을 조성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육성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흥서원 진입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 폭이 2~3m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은 물론 차량 진입에 애로가 있어 5m 이상으로 확장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인근 지주들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편입될 것을 기대하고 매매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매입대상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인흥서원 앞에서 확포장토록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에 인흥 전통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전통 조경사업비로 6억 원이 교부되면 관광명소화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흥서원 주변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지만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연계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설화고분군은 달성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로인 4차 순환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도에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인 전의 이씨 문중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까지도 보기 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원읍 설화리 556-2번지 외 2필지 5,313㎡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산교육장과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요가 급증하는 체육 및 청소년 관련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논공읍 남리 717-4번지 학교용지 37,482㎡를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마련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관련부서에 신청한 상태이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절차를 거친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설화고분 정비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분류사업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군 자체 투융자심사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투융자심사는 국비 30억 원, 시비 8억 원, 군비 8억 원 등 총 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10월에 대구광역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가 개설된 부분의 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대구광역시 4차 순환선 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130필지 중 2필지로써 토지소유자인 전의 이씨 문중에서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지난 9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참고로 평당 보상가는 8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당초 4차 순환선 개설사업의 도로선형은 현 도로가 개설 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설화고분군 전지역이 도로개설 예정부지였습니다마는, 2002년 도로개설을 위한 설화고분지역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다수의 고분들이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설화고분 전지역에 대하여 보존하고, 4차 순환선 도로 선형은 변경조치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군에서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심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문화재위원 한분 한분에게 설명과 설득을 통하여 최종 심의결과, 현재 추진 중인 설화고분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고분정비를 통하여 유적을 보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라기 보다는 문화유적 보존지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및 발굴조사 예산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7억 원을 시비지원 요청한 상태이나 시 재정상 당초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대구시와 종합건설본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편성된 5,000만 원 예산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설화고분 정비사업은 현재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4차 순환선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권 내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입지는 논공중학교와 경북직업전문학교 중간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수련관의 역할은 소음 등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야외활동을 하는 수련원과는 구별되는 실내공간을 이용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위 지역이 적지라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협의와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 그리고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인흥서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겁니다. 특히 거기 지금 보관 중인 명심보감 원본은, 제가 알기로는 이 명심보감은 과거에는 중국의 공자께서 쓰신 걸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명심보감을 우리 추적선생께서 쓰셨다는게 밝혀진 거는 해방 후라 그럽디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추적선생이 명심보감을 쓰셨다고 널리 알려진 것은 불과 한 20여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밝혀진 마당이라면 명심보감의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 이 인흥서원이야말로 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달성군 관내에 여러군데에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인흥서원처럼 진출입로가 미비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재가 과연 몇 곳이나 있는지 재삼 묻고 싶고요.
본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제1회추경 시에 1억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진출입로로 확장을 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미비한 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근의 남평문씨세거지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금년에 국·시비 2억씩 해서 4억이 확보되었으나 아직까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내년도 6억에 상응하는 전통사업비가 배정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약 한 10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평문씨세거지와 인흥서원 간의 거리는 약 한 3·400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합쳐서 과히 멀지 않은 거리니까 그 중간 지점에 큰 주차장을 하나 확보함으로써 남평문씨세거지의 주차장도 활용하고 인흥서원 주차장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정리하고 해서 대구의 시티투어 장소로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이근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관내 문화재의 진입로는 몇 개소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고, 또 특히 인흥서원이 현재까지 예산이 1억4,000만 원 되어있으면서도 사업을 발주 못한 것은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가 확정이 돼서 전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인흥서원 전통조경사업비로 내려오는 돈하고 또 인흥서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전통조경사업비는 시비, 국비가 전액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말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흥서원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 개 합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비가 투입이 안되고 순수한 국·시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청소년수련원은 첫째 심신단련을 하는 곳으로, 장소는 쾌적한 그런 공간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인근 3개 군의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한 곳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령군에는 덕곡면 옥계리라는 그 산수 좋은 시골마을에서 1.5㎞ 가야산 쪽으로 더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수련원이 있고, 창녕군에는 고암면 계상리에서 1㎞쯤 올라간 화왕산 줄기 밑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또 청도군은
매전면 장연리라는 동네에서 10분을 비슬산 줄기를 올라가서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 군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 놓은 곳하고 우리 현 예정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디가 적지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곳이 적지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유판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활동이 편리한 일상생활권 내에 수련관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실내에서 체육관이라든지 시청각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정보자료실이라든지, 특별활동, 뭐 죽 안에서 하는 그런 시설을 청소년수련관이라 하고, 청소년수련원은 말 그대로 옥외에서 행하는 야영활동이라든지 자연체험장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주로 건물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시설을 수련원이라고 볼 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논공 남리 쪽에는 현재 위치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되면서, 특히 지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를 적지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화고분은 문화재라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고, 논공 청소년수련원은 필히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 법적 사항임에도 심의치 않고 예산 요구함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회관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특별교부세 15억이 기 확보되어 현풍 수도사업소에 접한 부지에 부지 매입을 추진해오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진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특히 국비나 시비가 부담되는 30억 이상의 사업은 시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복지회관 관련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도원길 의원, 유판호 의원,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재 주민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읍면단위 복지회관 설립근거,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추정가격, 그리고 대구광역시의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부지 규모로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다사 서재주민복지회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는 그 설치목적과 설립근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설치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 주변지역, 역 주변 등 취약지역, 기타 사회복지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 복지회관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설치하게 되며, 읍면단위 복지관 설립에 대한 규정 또한 없으므로 1개소 이상 설립 시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코자 하는 부지매입 추정가격은 서재출장소 주변 토지거래 동향을 볼 때 평당 약 150·160만 원인 9억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재지역의 개발여건과 대구광역시 쓰레기위생처리장 확장 운영계획과 관련한 인근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부지 규모로 적합한지와 시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서재지역은 택지개발 등 활발한 지역개발과 아파트 건설 등 주거 밀집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주민의 복지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초 현재의 서재출장소 부지 1,941㎡에 복지회관을 설치할려고 하였으나 주차 및 휴식공간 부족 등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인접부지 1,960㎡를 추가 확보하여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부지매입비 등 소요사업비는 당초 시비 19억8,000만 원에서 18억2,000만 원이 늘어난 38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181㎡의 규모로 서재출장소와 다용도 체육시설, 취미·기능교육시설, 독서실, 경로당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확장과 관련된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시설운영은 주민들의 활용도와 이용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우들에 대한 자괴심 우려와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장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애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원과의 현실 목적상 상반된 개념의 시설 이용에 따른 장애우들의 자괴심도 느껴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정상인들이 장애우를 편견하고 편애한다고 하여 장애인들만을 위한 별개의 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거리를 멀리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도록 정상인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육시설이 겸비된 청소년수련원과 계획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위치 선정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 재활작업에 따른 수주물량 확보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건립될 장애인복지관은 달성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 부지 정지작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사회적 편견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달성산업단지 내 업체로부터 일거리 수주와 납품에 따른 이동거리도 짧아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인근에 부지를 물색한 바 있으나 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은 많은 지주들의 상반된 이해 문제와 혐오시설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편견, 그리고 지가 하락을 염려한 민원발생이 잠재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 또한 적정지로 판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장애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과의 종합 시설 설치로 상호 보완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달성산업단지 내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혼탑 정문 쪽 진입로 확보계획과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현실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혼탑 진입로는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으나 충혼탑이 건립될 당시부터 인근주민과 함께 자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가 있으며, 충혼탑 진입에 따른 불편이나 민원도 발생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되고 있는 도로인 만큼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될 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현실성 문제도 방종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인근 지가의 상승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 유판호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 복지회관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필요성이 있다고, 또 더군다나 전직 환경청소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주변지역,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내려왔는데 집행 못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의장 김판조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원길 의원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의장 김판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원길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도원길 의원 2002년도 당초예산 집행 못한 사유 알고 계시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지회관에 따른 추진경위를 보면, 2002년 1월달에 전체 소요예산 19억8,000만 원 중에 시비가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5억을 확보해서 이 5억으로 건물을 짓기에는 부족해서, 그리고 2002년 4월달에 주차공간과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출장소 인근 부지를 매입하도록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달에 복지회관 계획 변경을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부지는 587평에서 1,180평으로 늘리고, 사업비도 19억8,000만 원에서 26억7,300만 원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달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비 5억이 추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2002년도에 확보된 5억하고 2003년도에 확보된 5억은 부지매입비로 집행은 불가능하고 건축비로만 집행하도록 시에서 조건부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건축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부지매입비는 확보할 수 없어서 집행이 지금까지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다른 주변 여건과 또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당초 확보된 26억7,000만 원이 부족해서 다시 시에다가 18억2,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비 38억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금년 7월에 시비가 3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월된 5억은 명시이월로 이월됐습니다. 그 이월된 예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매입비는 집행을 못하고 건축비로만 집행을 하라는 시 조건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게 됐고, 또 금년 시비가 38억 확보된 이후 7월달 이후부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회관 부지 선정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금까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2002년도 5억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 5억하고는 지금 부지매입을 못하는 돈입니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부지매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건축비로만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작년도 5억과 금년도 5억이 지원될 때의 10억은 건축비로만 사용을 하도록 시에서 조건을 부여를 해왔고, 금년 7월달에 시에서 38억으로 증액 확정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달 이전에는 그 10억에 대해서는 건축비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원길 의원 여러 의원님들 지금 듣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2002년도에 부지 매입할려고 지금 다사읍에 있는 김대호 건축계장이 지난 10월달에 저보고 부지매입지를, 선정지를 정해달라고 사정을 합디다. 그러면 돈도 없이 그때 땅 살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2003년도 역시 저희들은 시설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담당 예산계장님 듣고 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 매입도 가능하고 건축비도 가능한 걸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7억8,600만 원이 확보된 금액 조차도 부지 매입도 가능하고 시설비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여태껏 부지 매입을 못하고 추진 못한 내용이 돈의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못했다 이 말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단지 그런 사유만은 아닙니다.
시설비 '목'사항 과목서상에 보면 시설비는 부지 매입이나 건축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돈은 시비기 때문에 목적이 부여된 예산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5억을 줄 때 이 시설비는 건축비로만...
○도원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있던 복지과장님이나 그 전에 계시던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부지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시에서 조건부 부여로 5억이나 10억까지...
○도원길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해에 지금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534번지 지주와 협의한 내용이 있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면 팔려고 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승낙을 했습니다.
○도원길 의원 지난해요. 지금 와서 이야기 마시고 종전에 말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종전에는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때는 지주가 팔 의사가 없었습니다.
○도원길 의원 없었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없었습니다.
○도원길 의원 없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땅을 사야 되는데 본 의원한테 2차부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10번지 주변을 둘러보고 거기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부군수로 계시던 분이 당해 부서 직원들을 현장답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계시는데, 결과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필지 내에 한 두 필지 정도가, 두 곳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현장 어느 위치인지 정확한 위치선정만 해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문중 소유입니다마는 문중에서 승낙을, 이 부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문중 이사회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의원님들 앞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내용입니다. 문중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 추진을 해오던 도중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 추진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 의원도 모르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이 땅을 다시 팔겠다. 그럼 본 의원은 이때까지 실행해왔던 과정은 뭡니까? 또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렇게 추진해오고 탐문 중인 물건을 매도 의향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다 묵살해버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이유, 주변 토지를 다시 재조사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주가 팔 의사가 없어서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과 문중에서 협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토지가 지주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하고 있고, 전번에 현장에도 저희가 몇 차례 가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서재 근린공원 내에 복지회관을 옮겼을 때 주변 여건이나 도시계획도로, 접근성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그 지역으로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회관은 근린공원 쪽으로 갈 수 없고 단지 다른 명칭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의 어떤 공원계획 변경이라든지 다른 여타 제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매입코자 하는 그 부지를 다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원길 의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는 150만 원 내지 160만 원 정도 줘야 돼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도원길 의원 근린공원에 제가 감정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금액을 타진해본 결과 평당 12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되지만 효율적인 투자도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며, 지금 공원시설지구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복지회관에 못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복지회관에서 할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 공원시설의 종류, 제2조 관련 이렇게 해서 명시된 바가 있는데 여기 못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첫째, 서재복지회관의 명칭이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복지회관 자체가 근린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명칭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복지관 안에 서재출장소나 탁아시설, 독서실, 여러 형태의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근린공원 지역 내에 들어가면 못하는 시설이 서재출장소하고 탁아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관리실, 이런 형태는 전번에 공원과와 법률적 검토를 할 때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꼭 근린공원 안의 복지회관에 그렇게 출장소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가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원래의 목적이 저희가..
○도원길 의원 아니, 출장소가 목적입니까 복지회관이 우선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거기에 복지회관 내에 출장소하고 같이, 복지회관 내에 출장소를 하게 되면 복지회관과 출장소 업무를 겸할 수 있고...
○도원길 의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공원지구 내에도 이렇게 모든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들을 영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필지를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또 더군다나 10여배 차이 나는 그 필지를 어떻게 그걸 끝까지 고집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고견과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한 표결에는 본 의원은 참석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는 장애인과 일반인도 거리감 없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이상이고 아직까지 그런 현실까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몇일 전에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장애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재활자립장 인근에 독립해서 하겠다. 그 쪽 일반 청소년수련원과는 안 맞다는 장애인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더 생각을 과장님은 해주시고, 그리고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땅이 한 7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명은 본인들의 승낙이 거의 된 걸로 알고, 한 명이 아직 안된 걸로 아는데, 이 분은... 어디든지 땅을 본인의 어떤 자의적이 아니고 타인이 팔라고 했을 때 조금 값을 더 받기 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금방 승낙을 안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 남은 이 분이 아마 전화를 군청으로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이 분을 전화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판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번 직접 만나서 승낙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알아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재 복지회관 설립근거에 대해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개 읍면에 두 개 이상의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다사 서재지역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하나 더 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련법규가 과장님 설명에는 ‘한 개 읍면에 한 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배도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회관 설립 수에 따른 규정은 명확하게 몇 개 이상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현지방문 때 드린 답변은, 통상적인 관념에서 볼 때 다사지역은 대구시 위생매립장이 있어서 특수성을 띱니다마는, 통상적인 관례로 볼 때 복지회관을 설치한다면 한 개 읍면에 한 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숫자의 기준을 정한 거는 없습니다.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기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려서 오도가 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현장방문 시 그 한말씀 한말씀 하시는 내용들은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재 지역에 2002년도 1월달에 5억이 시에서 내려왔고 2003년도 1월달에 5억이 내려왔는데, 이 땅 매입비가 아니고 건축비에만 쓸 수 있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땅을 매입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시에서의 방침은 부지는 군수가 확보를 하고 확보된 부지 위에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건물만 지어라 이런 형태로 조건을 부여해서 5억이 지원됐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런데 땅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시비를 내려줍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당초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재 출장소부지를 4억1,000만 원을 들여서 부지를 우리 군에서 확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위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배도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많은 신경도 쓰이시고 고심이 많은 걸로 압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종영 의원 아까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혼탑 건립 당시에는 아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충혼탑 건립이 언제 됐는지, 충혼탑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충혼탑은 1962년도에 현 위치에 건립을 했고 2001년도에 한번 중설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민원발생이 안됐다 그러는데, 지금 충혼탑 입구에 가면 도면상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개인 사유지는 누구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답변해 보세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번에 현장방문 이후에 도면을 펴놓고 필지별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지번별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그 부지가 한 6~7필지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진입도로는 '62년도에 충혼탑이 건립될 당시부터 인근 주민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상식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린다면,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어떤 잠정적인 합의절차는 안있었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방종영 의원 예. 합의절차는 있었다 치더라도 요즘 개인부지를 찾는다고 난리인데, 만약에 그 사유지를, 자기 부지를 자기가 찾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그거는 다소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형태에 지금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군에서 일괄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다 매입할 수는 없고, 단지 넣을라 하면 지금 형성된 도로에서 충혼탑까지 구간만 한 15m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군에서 굳이, 기존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도로인데 군에서 먼저 앞서서 그 도로를 군에서 일괄 매입한다는 것도 다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꼭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때 현재 있는 상태대로 측량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다행히 그 분들이 자기 사유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아주 다용도하게 사용해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의원 사유지를 지금, 과장님이 알고 지주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길을 내서 사용하는 사람은 기후권 씨 임영희 씨 장재식 씨 서을수 씨, 이런 분들의 개인 사유지가 우리 군 충혼탑 입구에,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자기들 사유지를 찾아서 길을 막아버린다면 참배하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예산상 때문에, 현재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 도면상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2m90㎝, 주차장 부지까지 길이는 한 65m, 과장님 현장을 가서 한번 봤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봤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그 정도로라도 우리가 길을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방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을 병행해서 매입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단지, 우선 저희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개설될 때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먼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부지를 확보해도 교행이 안된다 뿐이지 승용차가 다니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병행해서 설치하는 그 분야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말씀은 교행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다, 차가 다니는데는 불편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현재 그...
○방종영 의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2m90㎝ 가지고는 차 한 대 가면, 거기 위치를 보니까 내려오는 차도 볼 수가 없어요. 행사 시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에 많은 차를 주차해놨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서서 물론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행사가 없을 시에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갔을 경우에 많은 차량들이, 그 주위에는 식당이라든가 또 목욕탕,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놓으면 결국 주차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그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그거는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개설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우리 사직제 유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현풍군으로 있을 때는 충혼탑 자리를 사직단으로 사용해 왔고, 또 일본시대에는 신사 참배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6.25동란 이후에 1962년도에 충혼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으로서는 김옥헌 군수님이 계셨고 추진위원장은 이양호 씨, 사무국장 박찬수 씨 차장이 김진호 씨, 탑 모양은 유가 분회장이 탑 모양을 했고 설계는 유가에 계시는 유국희 씨, 김영택 씨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용수 군수님 석진후 군수님께서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 유래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현충일이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도로도 확보를 해서 하는게 사고 위험도 막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일들이 원망 안 듣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늦은 감이 듭니까 안듭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이 답변을 전부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맡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논공공단 내에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이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 회장 정우선 씨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로 가기로 했느냐,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까 유판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장애인복지관은 아직까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에다가 '좀 구해주십시오' 라는 이 한 마디만 했답니다.
이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장애인은 편견 없이 일반인들하고 대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말씀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협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장애인이라 하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기 같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복지회관은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그러면 벌써 교부세를 15억을 받았다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15억을 받았다고 「박근혜 국회의원님, 박경호 군수님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달성군 곳곳에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회관, 내일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어디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서재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2002년도 5억, 2003년도 5억,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또 7억8,000여만 원 이렇게 확보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이 금액을 명확히 하고는 당초 예산에서 용도변경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표명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부세가 확보되고 난 뒤에 장애인들과 같이 여러 곳에 부지를 물색한 바 있습니다. 현풍 주변에. 현재 현풍 주변에 장애인 자립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남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장 위치 주변을 부지 물색을 했는데, 좀 전에 유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지역을 장애인단체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편견, 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지가 하락,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지주가 많아가지고 어떤 팔려는 사람, 안 팔려는 사람,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표명찬 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아까 보충설명을 유판호 의원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저희들은 여기에서 검토하게 된 것은 부결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있는 공간에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시설을 하면 영조물에 대한 사후 운영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부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부지 선정에 대해서 사전 협의라는 것은 조금 달리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서로 좋은 위치에 물색을 할려고 장애인단체도 현재 이 부지를, 현지를 가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땅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보고 했는데,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작업하는데, 물량 확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그 관계를 충분히 그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물량 관계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작업장은 현풍에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논공인데, 물량확보에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작업장하고 인근 위치에 있어야만 작업을 하다가 순간순간 쉬는 시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서로 토의도 할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게 안맞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장애인복지관하고 재활자립장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단 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조립, 그것도 바로 수주를 받을 수 있고 또 동선이 짧아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재복지회관 용도변경 분야에 있어서는 5억이 시에서 목적예산으로, 건축비만 사용하도록 조건부로 부여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나 이거는 시설비기 때문에 과목서상에 보면 시설비는 건축비나 토지매입도 가능한데 왜 굳이 건축비로만 사용하느냐, 이래가지고 저희 군에서 시에다 두 차례나 공문으로 비목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대답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 7월에 38억이 증액되면서 이거를 같이 부지매입과 건축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표명찬 의원 용도변경될 수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표명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권대용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총무과장 | 정만호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박경식 |
민원봉사과장 | 박종환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 구영복 |
허가과장 | 최종열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김후진 |
도시건축과장 | 권양웅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