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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4회 제1차 본회의(2003.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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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2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점검의건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주요사업장점검의건(방종영의원외2인발의)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도순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주요사업장점검의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11월 1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瑛舊?!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주요사업장점검의건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삼도 의원과 유판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점검의건(방종영의원외2인발의)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방종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경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공직관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이어오면서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공무원의 역할은 지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기능에 못지 않게 역기능이 올바른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고 감히 말들을 합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안정된 삶의 영위 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그 공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국민에게는 광의의 공무담임권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할 것이나, 각종 투자사업이 예산편성 후 몇 개월만에 취소되는 등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신장을 앞두고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의 명확한 업무 연찬과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의 법제화와 책임소재의 명문화가 조속히 마련, 실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개발사업의 각종 사업장 선정에 있어 타당성 검토는 그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초기 척도로써 정확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위치, 비용에 따른 편익, 활용도, 불확실성에 대한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주요사업장 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관내 시행 중인 주요사업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견실하고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데 점검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틀간으로 첫째날 11월 13일에는 화원읍, 다사읍의 4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11월 14일에는 논공읍, 현풍면의 4개 사업장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추진 현황 파악, 공유재산 대상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분석과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주요사업장점검의건

(방종영의원외2인발의)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종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2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을 점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다사읍 서재 지역의 신흥아파트의 밀집과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의 증가에 비해 현재의 서재출장소는 임시 건축물로 협소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인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서재주민복지회관』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의 서재출장소와 인접한 다사읍 서재리 534번지 답 1,96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인흥서원 주차장 조성 및 전통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편의공간을 확보하고,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화원 설화고분 지역의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실시로 문화재의 산교육장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달성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인 공업계 학교 부지의 소요계획 취소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청한 토지를 매입·확보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체육, 청소년, 장애인 관련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며, 마지막으로 현풍면 소재 충혼탑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인근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위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참배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각 사업의 주요내용은 모두가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그 위치와 면적을 말씀드리면, 인흥서원 주변 정비사업은 화원읍 본리리 731번지인 밭 1,160㎡, 화원 설화고분군 정비사업은 화원읍 설화리 556-2, 556-21, 556-22번지인 임야 5,313㎡,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부지는 논공읍 남리 717-4번지인 학교용지 37,482㎡, 충혼탑 주차장부지는 현풍면 성하리 465, 466-1, 467번지인 묘지 783㎡, 대지 411㎡, 전 1,679㎡를 매입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시어 추진부서에서 주민 수혜를 위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성증도 부의장, 표명찬 의원, 정종태 의원, 이근선 의원, 도원길 의원, 배도순 의원, 박노설 의원, 김삼도 의원, 유판호 의원, 방종영 의원, 이상 열 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열 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종태 의원님, 간사에 이근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정종태 위원장과 이근선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3일과 14일 이틀간은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토요일인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담당자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주요사업장점검의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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