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복지위생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일시 2003년 12월 5일(금)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하시고 진솔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표명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표명찬 위원입니다.
의장님, 군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요구사항 한 세 가지만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등록금 납부일에 맞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월 중이나 12월 초순에 주다 보니까 부모들이 매년 3월, 9월에 학비를 주다 보면은 농가에 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지급 일자를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예산절감을 좀 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IMF시대에 많은 고급 인력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보수나 정비사항, 도색 같은거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정액단체 운영보조금 내역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표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 및 지급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과는 각종 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는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살기조직, 자유총연맹,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로는 자원봉사센터, 달성문화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연간 운영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해서 분기별로 보조사업 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보조해서, 그리고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서를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와는 달리 예산편성지침에 연간 얼마를 지원해 주라 하는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집행 결과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조직에는 연간 6,300만 원 정도, 그리고 바르게살기에는 3,1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유총연맹에는 1,700만 원 정도를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보조금 지급 시 사업목적과 내용,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엄격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결정하고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산 증빙서류를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렇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 예산 관련에 대한 법률 제36조1항, 관련 조례 제15조 집행실태, 집행 점검 후 감독을 연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렇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운영보조금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의 정의는 조금 전에 표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의 정의는 각종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 보조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조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의 목적 및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표명찬 위원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은, 보조금 지급 내용을 보면은 보조해 줘야 하는 단체가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있거나 행정에 이익이 있는 곳에는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보조금 내시를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묻나 하면은 임의보조단체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급을 해줬으면은, 어떻게 해서 군민의 세금으로써 각 단체마다 지하철 참사 30만 원, 또 지하철 참사 위로금 MBC에 30만 원, 이 보조내역에 이런 걸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방법은 조금 전에 표명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보조를 신청할 때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참사 성금 MBC 방송국에 지난 3월 달에 3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성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목적대로라면은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십시일반 만 원이면 만 원, 5천 원이면 5천 원 이렇게 모아서 성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참사, 급하게 이래가지고 회원들을 모아서 성금을 모으기도 시일적으로 바쁘고, 이래서 바르게살기 운영비에서 3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각종 보조단체 사무국장들을 교육을 통해서,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가능한지 또 가능 안한지에 대해서 세목별로 교육을 야무지게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위원 예, 운영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는 반드시 임의단체나 정액단체에 공공요금이나 그 사무실에 관련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정산자료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전부다가 돼지고기 90만 원, 술, 소주, 맥주, 뭐 심지어 쎄꼬시, 이런 말이지, 이런 거는 과장님 볼 때도 이것은 잘못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운영은 저희들이 지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각종 단체에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있고, 그 보조금액에 비례해서 자부담 하는 예산을 자체 회원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모아서, 자체 경비를 모아서 같이 연초에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 그리고 회원들 단합대회 때에는 행사목적으로 각종 음식이나 음료수를 구입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체에서.
그래서 요런거는 군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각종 단체에 자부담 했는 돈 갖고 이런 소비성 경비는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 자부담이라 하는 것은 개념이 뭐냐 하면은 각 협의회 회장을 보면은 출연금을 내가지고 자기들 물론 경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으나, 회장이 출연했는 금액은 우리가 정산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표명찬 위원 이거는 반드시 보조금에서 정산을 받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담당자들이나 협력관계 맡고 계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임의보조, 운영보조를 주다 보니까 한 뭐 180만 원, 200만 원씩 주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을 좀 보자고 하니까 이 정도라도 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올려놓은 정산내용에 어긋나는 사항은, 뭐 기자분도 계십니다마는, 조금 그거 하더라도 수정해서 받는 것이 안맞느냐, 이걸 그대로 처리해가지고, 전부 술 먹고 밥 먹고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산내용에서 결산에서 잘못됐다는 걸로 인지하시고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단체 12개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들을 불러서 회계 관계 교육을 시켜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 서예, 노래방, 컴퓨터실, 헬스, 발맛사지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농촌지역이라 농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도가 차이가 있으며, 일부 종목은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급되는 자치센터 운영비가 어떻게 되며,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지역에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영업 경영자가 있을 시에는, 소규모 영세 경영자들한테 어떤,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업에 지장은 없는지 이 한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옥포와 다사면에 두 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명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도 면에 차이가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숫자가 옥포는 1일 이용자 수가 80명,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120명으로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 앞에서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명찬 위원님께서 다사와 옥포를 방문해서 등록대장을 확인한 결과 80명 내지는 120명이 안 된다, 차이가 나는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저희들 옥포나 다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공공요금이나, 담당 직원이 매일 이용자 현황을 프로그램별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했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옥포는 연평균 80명 정도, 다사는 120명 정도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소홀히 해서 등록대장에 등록을 다 안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요교실 하면은 60명이나 70명이 가요교실 때 오는데 이 분들이 일일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지침이나 나이 많은, 또 수지침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등록을 안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로그램별로 등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등록대장을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관계는, 예를 들면 옥포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가요교실, 차밍댄스, 발맛사지, 요가교실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교실의 경우에는 전문강사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7만 원, 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3만 원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운영하는 가요교실의 경우에는 하루에 가요교실을 2시간을 하기 때문에 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차밍댄스나 발맛사지는 일반 강사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3만 원씩, 매일 2시간 하기 때문에 6만 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영업과 관련된 불이익을 준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영세상인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급적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프로그램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실적보고에 보면은 옥포에는 1일 80명, 다사에는 120명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이틀을 다녀봤습니다. 이틀을 아무도 없이 다녀봤는데, 과장님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리라 생각하시고 자체 컴퓨터 입력하신다 이러는데,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릴게요. 하루에 2명 온 데도 있고,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은 다사에 보면은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국민학생 7살부터 13살까지가 문전성시입니다. 노래방이용 관리대장을 내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렇고, 일반 헬스니 뭐 이런 관계는 2명입니다, 2명. 1일 2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4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탁구교실은 뭐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두 명씩 있고, 일요일날은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애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옥포자치센터에 보면은, 제가 일요일날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이 숙직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1일 80명으로 보고를 해놨으면은, 과장님 너무 군수님한테 잘 보일라하는지 80명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다사에도 가봤습니다, 또. 다사에는 이숙희 씨가 그날 일요일인데 있는데, 애들이 마이크를 쥐고, 여기 내가 복사를 해왔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일 나이 적은 애가 유치원생 4살 먹었는 아이가 있어요. 4살부터 17세까지가 복작복작거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방법 개선론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읍면장한테 관리위임을 주지 말고 자치센터 위원장한테 모든 관리위임을 주면 어떻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래방,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관계는 앞으로 다사나 옥포 주민자치센터위원회와 그리고 옥포 또 다사읍장, 읍면장한테 해서 이용하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본 취지는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근본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나 자치위원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자체 운영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뒤에서 도와줘야 자치센터 운영이 된다고 이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시설비나 운영비 집행관계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앞으로 다사읍장과 옥포면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화원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히 우리 9개 읍면에 공통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을 광역리로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묻냐 하면은, 우리 화원 보면은 본리2리, 구라3리는 세대가 다 합해봐야 4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나 태왕이니 아파트 미래빌 같은데 보면은 한 이장님이 맡고 있는 가구수가 무려 4·500개 되는 가구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행정이 통합도 많고 광역을 또 더 소선거구로 나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4년도부터 당장 이장님들의 보수가 100% 인상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위원 인상되는 만큼, 예산도 절감하는 뜻에서 광역리로 통합을 할 그런 의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역리 통합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본리1리나 구라3리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법정리 관계는 법정리를 통합을 한다든지 명칭을 바꾸는거는 국무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정리 관계는, 명곡리 중에 명곡1리와 명곡2리, 명곡3리로 나눠지는 이 행정리 관계는 자치단체장이 통합을 하는 거는 조례를 바꾸어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법정리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관계, 이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라리에 사는 사람을, 예를 들면 본리1리하고 통합을 할 경우에 지역주민들 정서에 안 맞고, 옛날부터 구라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통합하는 걸 상당히 꺼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요런 문제 관계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또 의견수렴, 그리고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를 하고, 또 문의도 하고 질의도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은 광역화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위원 광역리 통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법정리를 통합할 경우에는 안 됩니다.
○표명찬 위원 아니 법정리 아니고, 1리와 2리를 통합해서 1리로 만든다든가.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만 제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표명찬 위원 우리가 '92년도, '91년도에 통합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리1리와 본리2리를 통합할 시에는 본리1리의 자체 예산이 있고 2리의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그 당시만 해도 동장은 모곡제도가 있어놓으니까 서로 할라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동네에서는 한평생 가도 우리 동네는 동장 하나 못한다, 이런 시대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전부 다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위원 주고, 또 다른 읍면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장을 하면서 다소 또 이익이 좀 되게끔 농협의 영농회장을 같이 겸한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한 달에 한 4·50만 원 돈 수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은 작은 리는 1·2리를 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위원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을 보면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했고, 행락질서 캠페인도 보면은 새마을에서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은 모든 단체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을 일일이, 바르게살기면은 바르게살기에서 해야 되고, 또 자연보호에서 해야 되면 자연보호에서 해야 되고, 또 6.25행사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해야 되고 이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히 전부 새마을 남녀지도자를 동원해서 400명, 300명 했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운동단체라 하면은 저희들이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살기 조직, 자유총연맹 3개 단체를 통상 국민운동단체로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나 행락질서나 청소는 꼭 새마을에서 해라, 바르게살기에서 해라, 이런 정의는 없고, 국민운동과 관련된 단체는 행락질서나 쓰레기나 통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죽 해오던 거고 이래서 새마을조직에서 행락질서 계도도 했는 모양입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의단체나 정액단체에서 엄연히 보조금을 주는데도,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회의 한 번 하고, 정기총회 한 번 하고 먹고 치워버리고, 나머지 일 시키는 거는 전부 새마을에 시키고, 이게 좀 공평하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후에는 환경청소 같으면은 환경보호단체에서 와야 되고 거리질서 캠페인 같으면 바르게살기에서 와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후에는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하여 보면은, 문화재 순찰 정비에 대해서 순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가 '97년도에 이걸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순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문화재 순찰 관계는 우리 군의 자치행정과에 직원 한 명이, 기능직 한 명이 문화재 순찰을 위한 방호원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9개 읍면을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재가 많이 있는 화원, 현풍권, 권역별로 이래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에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또 잡초가 너무 무성하다든지 하면은 그 계획을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해서, 풀베기 작업을 할라 하면은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나 수해 이런 경우에는 9개 읍면은 또 혼자 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표명찬 위원 순찰함이 배치되어 있지요? 일선 파출소에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중요문화재에는 순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거는 누가 합니까, 순찰은?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순찰은 문화재감시원이...
○표명찬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42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거는 문화재감시원이 42회 했는 겁니다.
○표명찬 위원 감시원이 누굽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김규석 씨라고 기능직 한 명이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우리 직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입니다.
○표명찬 위원 혹시 과장님 나중에 순찰함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이 했는 글씨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의 글씨가 있을 겁니다. 안 가고 전화 걸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살펴서 문화재 순찰은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도원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 당초예산에 2억6,740만 원 가지고 다사에 매곡 체육시설 테니스장 사업내용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감정료를 지주가 부당하다고 해서 재결요청 했었지요?
재결요청을 하고 나면은 재결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지주가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재결요청을 하면은 재결해 줘야 될, 할 수 있는 법적인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당해연도가 도래되면은, 쉽게 말해서 올 3월에 재결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재결은 1년 넘으면 다시 재결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1년인 걸로...
○도원길 위원 재결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죄송합니다. 못한 걸로 지금...
○도원길 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 테니스장 관계는 감정을 한 결과 지주와 협의가 마땅치 않아서 재결 요청을 했는데, 1년 이내에 다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부지 매입은 안하고 지금 사용승낙만 받아서 지상물은 설치를 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도원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도원길 위원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 1억5,000을 계상을 했다가 다 감해버리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10원짜리 하나 없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군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예산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요번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도원길 위원 그럼 예산이 없으면은 남의 땅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사용료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무상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재결시점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거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 다른 할 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재결요청을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도원길 위원 사업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1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성립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을 한번 놓쳤다는 얘기지요. 변경승인을 받고 1억5,000만 원 감해지고 2004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4억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무려 3배가 넘는 돈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사 테니스장 관계는 지역 주민들과 테니스 동호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 부지매입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사용승낙만, 제가 알기로는 무상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테니스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걸 설치를 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저도 아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그래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예산을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는 것은, 평당 가격 면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상했는 것보다 요구할 때는 40만 원 정도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해서 매입을 못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감정절차를 거쳐서 지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지매입비가 기 당초 우리 예산하고는 맞지 않다 그랬으면은 그 부지에는 사업을 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는 확실한 명분도 없이 지상물 설치는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도 재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재산권을 그냥 붙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이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지만은 지난 결산검사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2003년도 이내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까지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확보 못하고 사업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창 체육공원, 대구시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체육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위치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지주들이 여기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이런 내용의 어떤 의사표시도 있었고 해서, 추후에 새로운 차원에서 위원님과 지역의 유지분들을 모시고 재검토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투·융자심사 보류된 내용이 위치가 맞지 않다고 보류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도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 업무는 과장 전결사항이 많아가지고 세세한 내용까지는 국장님께 결재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창 체육공원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지난해 2,700만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대구시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고 대구 시비 예산 요청을 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표면상으로 투·융자심사에서, 설계용역 후에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결을 한 것으로, 부지 위치 선정보다도 내막적인 것은 대구 시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재검토 지시를 받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순 위원님께서 행정 부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체육과장도 면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융자 재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재검토 지시를 받고 난 뒤에 체육과를 통해서 내년도 연초에 다시 투·융자심사 요청을 한다 하는 의사까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일부 가창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지 말라는 가창 대일리 지역 주민들의 진정이 대구광역시장과 달성군수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까지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조성계획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민 공청회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라든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친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거기 대일리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반대했는 겁니까, 위치를 반대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주들이 진정을 띄웠기 때문에, 체육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정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예, 성증도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헬스기구 구입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헬스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신신체육사'하고 '바디라인' '스폼마' 등 3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은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명의로 수의계약 됐습니다.
금번에 구입한 총 35종의 헬스기구 중에 34종은 '다이너포스' 회사 제품이고, 런닝머신 한 종만 모투스 제품으로 공개경쟁입찰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1항 6호 '바'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된 걸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헬스기구 제작사인 '모투스'나 '다이너포스' 회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대상으로 고시한 제품 생산자로 등록된 회사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주민이 낸 세금을 갖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 역시도 동감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동구조합과 계약하게 된 중소기업진흥법률을 이용한 허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 부서인 복지위생과로부터 런닝머신 외에 34종에 대한 구입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를 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입찰 관련법은 보면은, 일반 방법은 일반 경쟁계약과 조달청에 구입의뢰,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 이 3개 방법만이 우리 회계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하는데 결론을 내고, 그 발주 부서의 개관 일정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그런 차원을 감안했을 때 일반 경쟁계약, 조달청에 구입의뢰,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3개 방법 중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 함이 과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런 계약이라든지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재량이 극히 없습니다. 뭐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근거를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도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모투스'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에 속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의 제품은 단체결성이 조합이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모투스' 회사 자체는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저희들이 기업과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에 따른 계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4호, 5호, 8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2003년도 계약 현황을 보면, 각종 공사 총 208건 243억1,900만 원 중에서 입찰이 100건 207억8,200만 원, 수의계약이 108건에 35억3,600만 원, 또 용역에 대해서는 183건 127억2,000만 원 중에서 경쟁입찰은 7건에 16억 5,9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은 176건에 110억6,000만 원, 또 구매에 대해서는 75건 16억8,300만 원이 모두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466건 387억2,300만 원 중에서 경쟁입찰은 107건에 224억4,2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은 359건에 162억8,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이 조건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한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둘째로 2002년도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집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증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수 중에 과장이 계약할 수 있는 건수는 불과 3,0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견적 입찰에 의한 전자입찰로 시행된 그런 수의계약 건수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게 나타난 것이고, 실제 과장이 직접 판단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3,000만 원 미만에 대한 불과 한 5·60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으로 인한 형평성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은 더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현실이 말입니다, 현실이 계약법에 명시된 일반 공사인 경우에는 1억 이상이고 전문 공사에는 7,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상 7,000만 원까지는 전부 견적입찰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대구지역에 이런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업체가 한 35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등록된 업체가 한 60여 개 전문 건설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약만을 이유로 해서 전부 공개경쟁에 붙일 경우에는,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100건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6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 내 업체로 제한을 했을 경우에 60개 업체가 6건 정도에 참여가 됐는데, 이것을 대구지역으로 전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붙였을 경우에, 한 350개 업체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관내 영세 소기업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달성군에 몸을 담고 있는 회계공무원으로서 생각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군 관내 건설업체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 제한을 했습니다. '달성군에 등록된 업체로서' 하며, 이거는 사실 시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시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내 업체가 어느 정도의 기업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방어해 가면서, 최소한 이 정도로 달성 지역은 구청과는 틀린다. 이거는 달성 지역에 이해를 해달라 하는 그런 방어를 하면서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 내 있는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지금 가능한데까지는 최대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예산절감에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해 놓고 나면은 입찰도 87% 정도, 수의계약도 87% 사정을 다 합니다. 또 수의계약 분야는 사업비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절감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 내 영세 소기업의 살길을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중앙정부라든지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의 소지가 개입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최대한 2,000만 원 선까지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이 우리 지역에 계속 유지가 되어서 우리 지역 내 업체들이 많은 수혜를 좀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증도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낙찰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아마 그런 경영의 노하우가 전제되겠지요. 아무래도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다 보면은, 실지로 올해 100건을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6건 밖에 못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대구시의 전업체가 참여, 350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 내, 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에 기여를 하는 열심히 일하는 이런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과잉보호 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는 입장에서요,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들을 자치단체에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증도 위원 그렇지만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우리 업체가 안 된다 하는 거는, 단가면에서 우리 업체들은 그게 계산이 안 맞다 해서 가격을 낮게 써넣었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그거는, 참여하는 업체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통계상으로 돌아오는 적중률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래 한다 하면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감사합니다.
○성증도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 살림살이가 윤택해질라 하면 세무과에서 세금도 많이 거두어들여야 되고 또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금 탈루가 없도록, 또 그리고 체납세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겠는가 그 방법을 선택해서 업무추진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군유재산인 달성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성소방서 부지가 '97년 3월 7일부터 대구시가 소방서를 설립하여 3월 달이면 만 7년이 되는데, 해마다 지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행감 시에 정만호 회계과장 답변이 소방서 부지는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 4,211㎡이고, 현풍면 하리 253-2 4,704㎡의 대지를 대구시가 재경부로부터 인수하게 되므로 교환 검토하겠다. 또 현재는 상호 간에 대지 공시지가가 차등이 있으므로 현풍 하리 토지 공시지가 변동이 가능하면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맡고, 우리가 달성소방서 부지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와 교환 대상토지가 나타날 때까지 무상사용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풍경찰서 앞에 있는 시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8·9월 정확한 시점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회계과장, 공유재산계장, 계약계장, 지출계장 전부 회계과 직원들 앞에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엄정히 공유재산법상 달성소방서 부지는 시유지로 대체하는 게 맞는데, 달성군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시에서는 시유지를 교환을 안해주느냐, 그러면 어떤 걸 교환해줄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달성경찰서 앞에 시유지가 있다, 그걸 교환하자, 어차피 달성소방서도 우리 달성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회계공무원으로서 행정상 처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처리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회계과에서 의견이 그러면 추진을 해라, 달성군에서 추진을 하면은 법대로 처리해주겠다 하길래, 그러면은 달성군의 승인 없이, 유일한 교환 대상지가 달성경찰서 앞의 부지니까 달성군의 승인 없이는 시에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 하는 제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와서 추진을, 서류를 관련 비교를 해보니까 법상에 소방서 부지와 경찰서 앞에 있는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액을 우리 달성군에서 차액을 시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감안했을 때 아,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달성군 소방서부지 개별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향 조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소방본부에 가서 소방과장하고 만났습니다. 가서, 이렇게 시에는 내가 이러한 조치까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것은 해결은 소방서에서 해야 된다. 시에 요구를 해라. 요구를 해서 달성군의 부지를 달성소방서 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로 교환을 하도록 밟아달라 하는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소방서에서 회시가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가서는 우리 달성군 소방서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할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에 있을 때 시와 맞닥뜨려가지고 교환해서 우리 군유재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상호교환 할 때에는 상호교환의 재산가격의 4분의3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차이가 난다는 그 점도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정만호 과장의 답변 시에 곧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벌써 1년이 경과했는데, 그렇게 얘기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 안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어느 정도 개별공시지가가 근접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교환가치가 대등한 수준에 있을 때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론입니다마는, 가령 우리가 대구시에 있으면서 달성군에 그런 공공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시에서는 교환 뿐만 아니라 시에서 오히려 달성군에 무상 양여까지도 해줄 수 있는 사업이다. 달성군의 주민도 대구시민인데 꼭 구태여 법령을 따져서 단체 간에 교환 필요성, 방법도 있겠지만 달성군민이라든지 대구시민 차원에서 대구시가 그 땅을 달성군에 무상 양여도 해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런 법령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꼭 그 규정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시를 보고 그런 무상양여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는 대등한 수준까지는, 저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노력하겠지만 내년에 가서는, 그 부지를 교환했을 때 그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전제될 때 저는 무상양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교환 대지에 사용계획이 설 때에 계획을 세워서 교환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대구시에서 7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부기관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골재채취 징수료도 말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제가 그걸 못 살펴봤습니다만, 해마다 제때 교부금을 내려주지도 안하고, 징수교부금을 내려주지도 안하고 말이지 수개월씩 지연을 시키고 그런 적도 있습디다.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구·군을 보살펴주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그런 자치단체가 어떻게 구·군에다가 의지를 하고 덕을 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해 두해 됐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부군수 권대용 예, 박노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추진이 조금 미진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회계과장 설명했는 대로 공시지가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군비를 좀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여하튼 내년도에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속히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대용 예. 그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국가용지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위원 그 놀리는 땅,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 및 필요하다면 놀리는 것보다 활용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맞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위원 제가 예속된 우리 다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자치행정과와 회계과, 몇 개 과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도 건의드린 내용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다사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공사금액이 당초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할 때에는 금호강 둔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검사해 본 결과 해마다 상습적으로 물이 담고 이러면은 지나가고 나서 뒷일이 많아서 물이 담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할라고 많은 땅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실지 저희 다사에 땅이 비쌉니다. 그래서, 훼미리아파트 아십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위원 그 태성아파트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도로에는 상가고요. 그 사이에 과거에는 죽곡리 동민들의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그게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는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는 전부 다 아파트고 앞으로는 전부 상가고 그런데, 그 묘지가 한 70여 기가 있습니다. 약 한 70여 기 묘지 중에는 연고 묘가 3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연고 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미관상 좋지도 못하고 해서 우리 다사 주민들의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제가 처음부터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희 다사 주민자치센터에 과장님 와보셨지요?
○회계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위원 주차장에 거기 차 몇 대 대겠습디까?
○회계과장 박경식 뭐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근선 위원 예, 직원들 차 2대 내지 3대 대면 주민들 한 5·6명 오면 차를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재정경제부 땅이 상당히 넓은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한테 제가 방문해서 건의드린 내용 잊지 않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재경부에 승인을, 무상사용 승인 요청을 공문을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근선 위원 언제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제가 위원님한테 바로 안드렸습니까?
○이근선 위원 제가 그때 갔을 적에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신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회계과장 박경식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요, 바로 그 이튿날 보고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위원님이 고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위원 아니, 제가 건망증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경식 무상사용 승인을 해갖고...
○이근선 위원 아니, 아니요. 아직 건망증 들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 젊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사용 승인을 해갖고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근선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듯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우리 군 관내에는 우리 군유지라든지 국가의 공공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달성군이 팽창을 하고 하면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공유재산 관리 실무자로서 주민복지에 관여되는 사안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토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김삼도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시킨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달성군 공시지가의 과표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이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인지, 그리고 공시지가 조사결정 후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민원봉사과장 박종환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김삼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시지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문이라든가 별도의 지시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성군에 개별공시지가 과표 현실화율은 다소 읍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는 약 7·80%선, 그 다음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및 기타 지역은 한 60∼7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선정 및 조사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월 28일자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어야만이 정확한 인상률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담당 평가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내년도에는 다소 조금은 인상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부분만큼 개별공시지가도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 절차는 결정공시 후에 저희들이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접수해가지고 그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수로 감정 평가사에게 검수 의뢰합니다. 검정의뢰 하면은 평가사들이 현지에 출장하고, 가서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라든지 그 다음 토지특성 조사의 정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를 거친 후에 지가조사 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 불합리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바로 잡아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 결정을 하고, 조사 내용에 하자가 없을 때는 기각처리해서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조세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정확하고 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그런데 여기 이의신청 중에 상향조정이 252건이었는데, 그 상향조정을 67건만 조정을 해주고, 또 하향도 252건 중에 하향은 124건을 받아들여줬는데, 상향이 요구했는 252필지에 비해서 67건이라 하는건 좀 적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좀 적습니다.
○김삼도 위원 적은 이유는 혹시 군의 사업을 하는데 땅이 들어가거나 이런 보상 문제 때문에 일부러 적게 해준 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보면은 공시지가가 보상이라든가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고 단지 참고적인 그런 영향만 있는데, 실지 보면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공공사업에 편입될 때는 공시지가가 높아야만이 많은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실지 상향조정 해 주시오, 하고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나 사업에 편입되더라도 지가는 그 인근에 있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거는 현재 전체 여건이라든가 봐서 타당성이 없다 이래서 기각되는 사항이 많고, 실질적으로 봐도 이거는 좀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건 실지 거의 얼마 없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상향조정 되는 거는 실지 전체 대비해가지고 건수가 좀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김삼도 위원 금년엔 기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특히 그린벨트 내에 있는 이의신청 같은 거 오는 분이 있으면, 정말 그린벨트는 지금 아주 억울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향조정을, 이의가 들어오면은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김삼도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 전역이 금년 11월 17일자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영업실적 저조 및 수입 감소로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부동산 투기 조작 및 불·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수시 지도 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 군, 그 다음에 구 이래서 합동으로 조사반이 편성이 돼가지고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은 대구지역이 투기지역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 보면 수성구, 중구, 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 거래가 지정되기 전보다는 거래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그런 식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동산 계약서 검인 시에 저희들 군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보통 부동산중개료를 안 준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부동산중개료 수수료 기준은 이래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실지 거래하려는 사람들한테 중개업소에서나 또 중개인이 다른 어떤 뭐 이슈라든가 이상한 그런 게 없었나 사전에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또 매매계약 하러 오는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조금 미심적은 얘기가 들리고 이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확인도 하고, 실지 단속보다는 저희들이 예방 위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중개보조원 고용은, 보면 현재는 법이 중개업자가 보조원을 고용해가지고 체결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개보조원의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라든지 해임할 때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식으로 내년에 법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통계라든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동산투기가 아주 심한 편도 아니고 조금 현재 잠잠한 편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점이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 예방 위주로 지도하고 단속하고 확인하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조금 전에 공시지가 이야기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제일 비싼 데가 약산온천공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공이라 하는 거는 몇 평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그게 다사 약산온천, 그게 2평이 조금 안 됩니다.
○김삼도 위원 2평이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2평 조금 안 됩니다.
○김삼도 위원 이왕이면 한 100평이나 200평 하면 지가도 올라가고 할텐데 왜 2평만...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그런데 원래 공이 해당되는 그 지역만 가로 세로 이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미터 이래 하다 보니까 2평이 조금 안 됩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중개업소 단속, 이 중개업소에는 지금 그냥 수수료 받는 게 아니고 업자가 뭐 100원짜리 내놓으면 한 200원도 받아먹고 이래서 중간에 차익을 가져간다 하는, 그런 단속은 못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그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지 매매검인할 때 그때는 보통 수수료를 안 준 상태에서 거래하겠다 하고 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한테 공식적인 수수료는 얼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대구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소에서 실지 기준보다 과다하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화로 이러 이런 식으로 더 달라한다는 식으로 바로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불러서 하지 마라, 따끔하게 뭐라 하고 실질적으로 공인된 수수료만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거기 민원실에 올해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세 번 했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김삼도 위원 이거 보니 묘하게도 퍼센트가 계속 좀 나아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저희들이 전화응대 친절도는 민원계의 직원들하고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표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뭐 요번 하반기 재점검을 하면 한 100% 나오겠네요. 여기 보니까 89.5% 끝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여하튼 100%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창구민원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저희들이 창구민원 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현대인재연구원에 위탁 교육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번에도 11월 28일날 저희들이 농협 중앙회에 아카데미교육원에 보면은 친절교육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무료로 이번에 또 교육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민원봉사실에서는 매일은 사실 좀 뭣하고 이래가지고 월요일날은 직원들이 전부 다 "어서오십시오." 하고 친절 실습 교육으로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목요일날은 CD, 서울에 강남구청이라든가 각 구청에서 친절 교육을 위한 CD가 있습니다. 그걸 아침에 직원들이 청취하도록 한 10분, 15분 정도 저희들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부군수 권대용 예.
○김삼도 위원 우리 대구시내 전체 토지 필지 수가요 61만3,000필지입니다. 그 중에 중구가 3만7,000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적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군에 필지는 18만 필지 중에 지적공무원 수가 9명이 있어가지고 1인당 2만 필지를 담당하고 있고, 중구에는 4,600필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공무원 수가 적어가지고 민원실에 항상 불편하답니다. 그 부분에 부군수님이 참고를 하시든지 무슨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참고하라고 일부러 중구하고 달성군하고만 비교했습니다. 중구 계셨다가 왔기 때문에.
○부군수 권대용 예, 안그래도 그 통계 수치하고 우리 공무원 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본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되도록 내년에 노력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먼저 복지위생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들의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을 경주에서 실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교육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입니다.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1박 2일 동안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여성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 목적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의식함양과 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003년도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여성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나 대한적십자사 등 단체별로 5·6명 정도 추천하도록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이 9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초단체장은 어떤 사람을 기초단체장으로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여성단체장. 기타 단체는 기존 우리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 외에 어떤 서예 분야라든지 그런 단체에 예속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단체장이 9명이 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방종영 위원 돼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방종영 위원 자료에 보면은 각 읍면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읍면은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1개 면에 1명이 교육을 갔는, 그런 선발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개 읍은 50% 거의 가까운 24명이 교육을 갔는데 거기에 대한 선별과정을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1개 읍면에 5·6명이라고 했는데, 특정 1개 읍에서는 거의 50% 가까운 인원이 교육을 갔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여성부녀회에 9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5·6명 정도, 그러니까 읍면별 5·6명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회, 한국부인회나 적십자회 각 단체마다 5·6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토록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할당된 인원을 5·6명을 선정하다 보니까 1개 특정 지역에 인원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는 한 명만 그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각종 교육할 때 가급적 지역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방 위원님, 이런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선진지 견학, 어디 놀러가는데 가자 이러면은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거는 타이틀이 교육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고, 또 1박 2일이라는 거는 하루를 집을 비워야 되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고, 또 예를 들어서 면단위 지역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여성분들의 활동이, 사회적인 활동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아파트 지역의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젊은 세대면서 사회적인 활동에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다 보면은 다소의 인원에 편중은 조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데는 지도자들의 어떤 의식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개 면에 1명이 가는 거 하고 또 몇 사람이 가는 거 하고는, 한 명이 가면은 타면에 의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 한 면에 2명 이상은 해줘야 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한 읍에만 50% 가까운 인원이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앞으로 교육할 때 가급적 지역 안배가 고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유아원, 어린이집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어린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염병에 약한 어린이들에게, 유아원에 보조를 빨리 내려줘가지고 전염병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실정이 뭡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실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방역소독비는 18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80만 원으로 전어린이집에 소독하기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같이 확보를 해서 동시에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 사정상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실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어린이 전염병이 12월 달에 많이 발생됩니까, 6, 7, 8월 달에 발생이 많이 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전염병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른 방역 소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적지만은, 앞으로 또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12월 달에 안해도 됩니다. 지금 전염병이 발생하지도 않고 하니까 내년에 이 예산을 추가해서 유아원에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마련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자들의 보장을 위해서 2002년도 예산 2,000만 원, 2003년도 예산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건 미발생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을 안했고, 또 계획성 있는 기초단체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획성이 좀 미비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가 2001년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은 4,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2,000만 원, 2003년도에 2,000만 원 해서 목표액 5억을 설정해서 기초생활보장자의 자활사업에 쓰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된 사유는, 현재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기금이 조성된 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까지 아직까지 기금 적립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되면은 그 이자의 활용용도를 놓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는 아직까지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기금 마련은 우리 군 전체 군 예산 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은 기탁자들한테 기탁도 받아가지고 계획성 있게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기금 마련은 군 출연금이나 아니면은 기탁자가 있으면은 기탁금으로 출연금을 조성하는데, 저희 군은 현재 4,000만 원 조성된 것이 전부 다가 군 출연금으로 4,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기금 마련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협찬을 받는다든지 어떤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위원회의 개최 성격은 어떤 기금 마련에 목적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당초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복지증진사업이나 어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증대, 이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자를 예치해 놨는 부분이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발생된 부분도 없고 아직 그런 발생 사유가 미미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인근 시와 읍에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기초단체 기금 마련이 경산시는 2억8,000만 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고령군에는 7,300만 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000만 원을 1년 정기예탁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3.5%로 정기예탁을 1년으로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우대금리도 있고, 지금 현재 4,000만 원입니다마는 4,000만 원을 장기 예탁을 하면은 아마 한 7%나 6% 정도 나오는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을 1년 예탁을 해놨다, 그 기금마련 목표액 달성될 때까지는 1년으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장기 예탁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애요.
기초단체에서 기금 마련을 하면은 좀 우리가 장기 예탁을 해서 좋은 상품에 이자를 좀 해가지고, 목표달성 하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1년 해놓은 이거는 앞으로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자도 아주 낮고 3.5% 라는 이자는 아주 낮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저희가 매년 단위로, 출연된 기금을 갖고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1년 중에서도 농협에 장기예금 상품 중에 이율이 높은 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방종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금융기관에 우대금리가 있다는 그런 자료를 듣고, 내년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런 형태로 해서 금리가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과 이·미용상과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는 월 10만 원으로, 이·미용소에 우리가 돈을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고, 금년에는 확대를 해서 60개 업소에 이용소는 5만 원, 미장원은 10만 원 그렇게 보조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할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용료를 50% 우대노인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했는 그 내용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 요금 감면은 경로우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어떤 경제활동의 제약 때문에,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노인 경로사상 고취 측면에서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노인들의 이발소 이용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업소에는 이용할 때 노인들에 대해서는 50% 정도 감면해서 이발료를 받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 다소 50% 안되는, 예를 든다면 만 원 같으면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6,000원 받는 데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50% 정도 다 받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인 계도를 해서 50%를 받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제가 현지에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은 작년에 60업소에 모범 경로우대 이발소, 이용소라 해가지고 붙여놓은 그런 이용소도 있고, 또 아예 붙이지도 않고 시행도 않고 돈만 월 5만 원씩 혜택을 받는 그런 업소도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좀 지도 감독을 해서 협약대로 안하는 데는 우리가 시정요구도 하고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각 마을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편이 안돌아가는 마을회관은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형편에 따라가지고 짓고, 또 안에 부속물도 좀 넣을라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그렇게 신축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부실공사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마을 수리·보수비를 보니까 1억5,612만8,000원이 보수비로 금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수리비로 나간다 그러면, 금년에 마을회관을 세 채 이상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비를 한 뭐 1·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보수 형태를 보면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난 후부터 한 5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옥상에 있는 방수부분이나 벽지, 방안에 있는 도배분야, 그리고 밖에 있는 도색분야가 자연 풍화현상으로 인해서 탈색돼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방수부분이나 도배부분, 도색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에도 마을 담당공무원을 책임 있게 지정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방지를 하고, 또 보수비가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5년 이상 보수비가 지급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5년 이내에 보수한 건수가 7건수가 있습니다. 일곱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3년도 안 되어서 뭐 4년도 안 되어서, 군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비를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900만 원씩 나간다는 거는 동회관을 지을 때 감시감독이 소홀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5년 이내에 7건 하는 자료는, 5년차부터 그러니까 5년 이전에는 저희가 보수비 지급했는 게 없고 자료에 나온 것은 5년부터 발생된, 5년차부터 거기 보수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7건도 대부분 5년차 이상, 5년 몇 개월 이상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방수나 도배, 어떤 외부 도색하는 부분, 그 부분에 지출된 예산입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자료에 5년 이내에 해놨는데 자꾸 5년 이상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아니, 방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일부 시인은 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을회관 건립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그 해당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마을 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일부를 좀 보태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이 건축 과정에서 감독을 그렇게 철저히 하지 못한 거는 시인을 합니다. 시인하고, 꼭 5년 이후부터 보수비를 지급했다 안했다 그거는 명확히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어쩌다 보니까 그 이전 것도 최근간 것도 나갔을 수도 있고, 또 이 업무가 동회관 업무가 우리가 조직개편 이전에는 새마을 부서에서 보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위생과로 넘어가놓으니 아마 담당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건립을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건물이 견고하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자금만 줄 것이 아니고 마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약을 해서 5년 아래에 마을회관이 물이 샌다든가 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그 협약을 체결을 해서 5년 안에는 지불을 안한다, 이렇게 못을 박든지 10년 안에 지불을 안한다든지 못을 박아서 회관이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잘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기록도 보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인쇄가 잘못됐는가 금액도 안 맞습니다, 지금. 금액도 안 맞고, 86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660만 원이 합계가 기록이 나와 있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이 제대로 지금 안 맞아요, 제가 놔보니까. 수치 계산도 안해가지고 여기 보고가 올라온다는 건 이거는 좀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다음은 우리 관내의 동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 관내에 동회관이 아마 222개소의 동회관을 운영하고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9만 원, 전·후반기 나누어서 연료비 77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회관하고 읍면회관하고는 규모라든가 평수라든가 방이라든가, 모이는 인원이라든가 많이 차이나는 데는 약 한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동회관에 77만5,000원을 연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읍면에 똑같이 이렇게 집행한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형평상 안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읍면에서 노인회장들이 많은 얘기를 합디다마는 어쨌든 간에 좀 인상을 해주면 좋겠다, 조그마한 동회관하고 큰 읍면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운영비는 월 9만 원 난방비는 연 77만5,000원을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균등하게, 규모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에 국비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면단위 경로당의 경우에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다소 지금까지 어떤 거기 연료비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설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과장님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28개 동회관이, 아마 지금 실제 동회관으로 법인 등록도 안 되고 이용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소외되고 또 동네에서 동회관은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동회관이 28개 동이 있습니다.
또 수침 지역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한데 동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법인 등록도 안 되고 해서 자기네들이 출향 인사들한테 기름값 좀 주시오. 또 동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풀어서 겨울에 연료대를 거두어서 하는 동회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마을에다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는 지정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만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사실 방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회관이 없는 28개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 실태를 살펴보니까 개인 가정집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어떤 그런 개인이나 개인집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가급적이면은 없는 마을에는 조속히 마을회관을 설치해서 경로당을 등록을 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등록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검토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에 등록을 못하고 또 지을 형편도 못 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 PC 게임방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가 32개 업소, 과징금 부과가 31개 업소, 경고가 5개 업소, 총 68개 업소가 노래연습장에서 단속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 177개소의 58%에 해당되는 그런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면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은 주로 내용이 캔맥주 보관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도 받고 부과금도 내고 경고도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노래방에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가끔 한번 가면은 캔맥주 정도는 거의 노래방에서 많이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보니까 68개 업소밖에 안 되는데, 오늘도 저녁 때쯤에 나가면은 캔맥주는 다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속이 제가 볼 때 저조합니다.
그런데 단속에 대해서 아마 부과금,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캔맥주 정도는 우리가, 제가 법은 다 못봤지만 허용해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허용해 줄 수 있으면 허용해 주는 게 안좋겠나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며 답변 듣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의 기준이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노래연습장입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안에서는 주류나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실태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요방에서 술을 좀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요방에서 술 판매 금지는 제도적인 법 개정 없이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중앙협회에서 가요방에서는 캔맥주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정치권에 입법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게 법령 개정이 안 되면은, 법령 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사실상 단속이라는 게 인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단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법령이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려면 고루 단속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단속을 하시든지, 어느 업체는 단속 나와도 하나도 안 걸리고 어느 업체는 걸리고, 공평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걸린 업소는 불평이 있을 거고 안 걸린 업소는 불평이 없고, 그런데 단속을 하시려면 공평하게 단속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점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여성복지회관 준공식을 앞두고 달성군민들이 고루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고루 혜택을 받을 것인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여성들의 교육과 문화의 장이 될 여성문화복지센터는 12월 15일 준공 및 개관식을 현재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약 한 1,700명 정도 신청을 했고,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69개 강좌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의 창달을 할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복지회관 준공식을 앞두고 회원 모집, 수강생 모집 인쇄물이 나와 있습니다.
인쇄물 배정을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읍면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제1회 여성교양강좌 안내 팜플렛은 1차 저희가 10,000매 정도 유인을 했습니다. 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 읍면에서는 각종 이장님이나 안그러면은 각종 기회가 있을 때 홍보토록 했고, 군에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TCN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좋은 시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홍보를 했고, 또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팜플렛을 전단지를 돌린 바 있고, 또 그리고 개관하기 전에 홍보성 행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어른 아카데미교실이나 거기를 통해서, 각종 직능 단체를 통해서 다각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아마 행정에서 각 읍면별로 홍보를 하면 잘 안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별로 내려가면은 동장들이 이거를 가져갑니다. 가져가면은 동장들이 거의 자기 집에 보관해 놓고 안 돌립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네요. 1호차는 화원, 다사, 가창, 하빈 지역, 2호차는 현풍 방면, 10,000부를 발부할 때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5,000부를 발부할 때는 1호차는 화원 지역, 2호차는 현풍 지역, 3호차는 다사, 하빈, 가창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면은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가·구지는 거론도 안 되었는데, 유가·구지는 달성군민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셔틀버스를 처음에 2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호차는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풍, 화원 지역, 2호차는 현풍 방면으로 해서 시간 운행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통보하겠다고 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유가, 구지 쪽에는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수강생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만약 거기 한 분이라도 수강생이 수강을 신청했더라면 버스를 여과없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화원 방면하고 현풍 방면 쪽으로만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현풍 방면하고 현풍 지역하고 거기 인쇄물 똑똑히 한번 보이소.
현풍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저희가 여기서 현풍 방면이라고 처음에 게재한 저희로서의 개념은 현풍, 그러니까 여기에는 논공, 옥포, 현풍, 유가, 구지 그 남부 쪽 전체의 어떤 개념을 두고 했었는데, 다소 표기상의 방법을 놓고 아마 지역주민도 오해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방면이 아니고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을 자꾸 방면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하고 방면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할 때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표기상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지에도 나분수 씨라고 여기에 오고 싶어가지고, 복지회관에 오고 싶어가지고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구지까지는 지역도 멀고 5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시간상으로도 1시에 만약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11시에 출발해야 된답니다. 3시간 걸려요.
화원 지역 같으면은 저가 알기로는 셔틀버스 운행을 안해도 충분히 거기 주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시간 걸리면은, 또 가서 거기서 강좌를 받으면은 하루종일 걸립니다.
좀 특혜를 줄라 그러면은, 달성군 여성복지회관 아닙니까? 어떻게 구태여 화원지역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그 지역만 한 차를 이용하고, 타지역에 멀리 있는 데는 다 같이 군민의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지역에 많은 인원이 가급적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단지 그 사람들의 소수 인력에 대해서 차량을 확보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문화복지센터가 재단화해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수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은 차량 임차에 대한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되고, 또 나중에 어떤 군비 출연금이 차량 임차료에 더 증가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 저희가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 항시 감안해서 차량을 증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우리 복지회관을 다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면 수익성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복지라는 거는 소외되고 정말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참조를 해서 이 복지회관이 다용도로 달성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아주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방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일날 첫 개강하는 날 거기 가니까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대화로 들은 이야깁니다.
아주머니들이 많이 서 있고 어린애들하고 많이, 그래 내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모두 화원서 왔답니다. "아, 그래 화원 어디 사십니까?" 하니 명곡미래빌 거기 산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면 딱 시간 맞춰서 오면, 한 5분 내지 10분 하면 오니까 아주 가깝고 좋네요."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셔틀버스가 안 다니면은 여기 올 사람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럽니까, 차 기다리는 시간보다 살살 걸어오는 게 훨씬 나을 건데 뭐하러 차 시간 기다려가며 기다리느냐 하니까, 애들 데리고, 자기 이야기가 그겁니다. 애들 한둘 같으면 이렇게 데리고 횡단보도 건너고 이러니 귀찮아서 안 온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래서 좀 전에 방 위원님께서 화원지역에는 오히려 자가적으로 오고 외곽지역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나, 실질적인 거기 이용자들의 의식상태는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이렇다 저렇다고 제가 해명할라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현장에서 몇 사람에게 들었습니까, 과장님?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거기 뭐 한 2·30명 윗층 로비에 있어서, 내가 또 첫날이고 해서 어디서 왔느냐 하니 거기서 왔다, 그러면 거기서 걸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도 전화 주로 오는 게 그 근방사람들이, 미래빌이나 명곡단지 거기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전화가, 차 몇 시에 오느냐, 몇 분 간격으로 오느냐, 전화 오는 게 그런 식으로 온답니다.
그런거는 그저 위원님, 제가 어디 그걸 해명하고자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국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회관 건립 때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 안있습니까? 그게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하십니까? 2004년도에.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거는 의회 의님들께서도 작년에 의회 차원에서 좀 대화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사항은 한 7·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 재정이 그렇게 안돌아가니까 내년에 6,0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게 6,000만 원이 아니고 원래 이종진 부군수님 계실 때 2004년도부터는 한 7,000만 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작년에 할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딴 예산도 들지만은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물가가 많이 올랐는 그런 비율로 따지면은 좀 더 이상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저희들도 실무차원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고맙게 느낍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입장으로서 볼 때에는,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의외의 어떤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데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바라는바,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아마 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거는 좀 확대해서 주민들의 자부담이 좀 덜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과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단위가 원입니까, 천입니까?
원으로 계산해 놨습니까, 천으로 계산해 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천 원입니다.
○표명찬 위원 천 원이지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표명찬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방종영 위원님이나 김삼도 위원님께서 동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축과 보수의 개념이 어떻게 되며 예산을 편성할 시에 항목을 어느 부분에 둡니까? 신축과 보수 중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동회관의 신축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회관이 없는 데라든지 또는 있더라고 옛날에 아주 구형, 이런 것을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해서 지어주는 걸 신축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수는 한번 군에서 지원해서 지었는 건물에 대해서 이후 어떤 보수를 해주는걸 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둘 다가 편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신축이나 보수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래 한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표명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요,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6억3,100만 원을 편성해놓고 현재 집행하기는 3억8,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잔액이 현재 2억4,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서 편성에 보면은.
그러면 아까 전에 왜 천 단위로 물었냐 하면은, 여기 보면 하빈 기곡리에는 신축 경로당 주방 창고 1억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천 단위로 해놨다면은.
이거는,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데 말씀을 한 번 해 보실랍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이거 감사자료는 수치를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표명찬 위원 예, 그러세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잔액이 2억4,600만 원 남은 부분은 마을회관 보수비 과목하고, 여기 민간자본보조에는 마을회관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신축비라든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4,600만 원 남은 것은 다른 과목이,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비하고 마을회관 보수비 1억2,900만 원, 다른 마을회관 신축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표명찬 위원 어떻게 유치곤 장군 동상건립비하고, 민간자본이전이라 그러지만 마을회관 보수, 신축하고 같이 들어간다면 과장님, 예산편성에 난맥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마다 고유번호가 따로 있어서 그 목별로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가 꼭 경로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 나가는 돈, 부기상에 관한 한은 전부 그 과의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총액이 방금 이야기하는 유치곤 장군과 경로당 보수·신축이 똑같은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명찬 위원 그러면 왜 유치곤 장군 동상건립, 회관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이거는 금년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2003년도 것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여기에 부기별로 다 나열은 못하고 대표적인 것만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표명찬 위원 저는 뭐 숫자개념과 부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답변하는 대로 듣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하빈 동회관에 1억1,000만 원 하는 거 이거를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감사자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표명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있습니까. 금년도 집행했는 내역 보이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표명찬 위원 페이지를 아래 누가 이야기하더니만, 페이지 써놨으면 잘 알건데.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1-2 말입니까?
○표명찬 위원 예, 일반회계에 보이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1-1 말입니까, 1-2말입니까?
○표명찬 위원 1-2요 2. 과장님도 잘 모르네요. 번호 붙여놨으면 착착 넘기면 제대로 나올건데.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파트에서...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상당마을, 그린벨트 지역 내에... 그 사업으로 한겁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 사업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 예산은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국비 양여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 복지위생과하고는 관계없는 별도 신축, 그린벨트 지원사업 중에 경로당 신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거기 하빈 기곡 상당마을에 아름마을 조성이라 해가지고, 그린벨트지구 내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그건 것 같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국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좀 난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 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군 관내에 각종 기금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1년 단위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부분은 원금은 손댈 수 없지요? 그래서 이자 부분을 활용하면서 10%는 원금으로 다시 예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게 거의 다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이자하고 3년 내지 5년 장기 예치했을 때 이자율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 각 기금별로 보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되는 그런 기금도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결산검사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만기 시점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1년 단위하고 3년, 5년 단위는 분명히 틀리지요? 방종영 위원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
○방종영 위원 ... 우수예탁금이라 해가지고...
○도원길 위원 예, 그거는 시점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장애인 전세자금 있지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4,000만 원 정도 쓰도록 일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시행했는 사업이 하나도 없지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18세, 65세 이상 단독 월세 조건, 지금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회수방법이나 관리 측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전세자금 융자부분 말씀하십니까?
○도원길 위원 예.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8건을 한 바 있습니다. 8,200만 원.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8건에 8,250만 원을 융자해 준 바 있고요, 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에는 지원해준 거는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런 게 회수방법이 곤란하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합니까? 지금 사실 거의 다 저소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세자금을 줘버리고 나면은 회수방법이 사실 곤란한 거는 인정합니다.
제도적인 거는 해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수방법, 저거 돈 줘버리고나면 어떻게 받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는데, 분명히 그거는 계약자는 집행부가 할 수 있지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그런데 단지 마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추천을 받아서 읍면을 경유해서 군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그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담보설정을 해야 되니까,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담보설정권자 선정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도원길 위원 제도적으로 충분히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회수방법도 물론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이 기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치곤 장군 동상기념관 건립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게 국장님,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물이지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도원길 위원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유치곤 장군 건립부지에 대해서 제123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으셨는데, 당초에 대구시에다 공원시설변경계획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협의가 안 되었는지, 공원과에서는 분명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대구시에서 공원시설변경계획승인을 받으면은 도시계획시설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은 84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항,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4호에 보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법 내용하고 유권해석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행정에 손실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배도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배도순 위원 예, 도시건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 이전지 토지 기부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은, 기부체납 실적을 살펴보면 군청사 이전지 부지 내에 19필지, 부지 외에 5필지, 가구수는 부지 내 7가구, 부지 외에 3가구, 기부체납 미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부지 내에 기부체납은 완료되었고 부지 외에는 3필지 2,159㎡가 기부체납 미이행으로 나타난 바, 향후 기부체납 미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배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신청사 유치하면서 지역의 토지 일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3필지가 기부체납 안된 거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기부체납할 재산 부지가 19필지에 28,142㎡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논공읍의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에 오면은 일부 부지를 기부체납하겠다 하고 제시했는 게 이건데, 그 당시는 그 지역에 군청부지의 경계가 확정이 안 되고 대충 이 지역에 온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지역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에서 확정한 부지가 결정되고 나니까 부지 밖에 6필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기부체납으로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밖의 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역 밖에.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체납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본인들은 부지 밖이니까 기부체납을 지금 상당히 거부한다 할까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도 얻어본 결과, 그거는 기부체납 할라 하는 데서 지구 밖이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현재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순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현재 계속 법률적으로 어떤, 그 사람에게 기부를 하라 해가지고 가능하면 몰라도 그게 안 됐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287건, 2003년 188건으로 항공촬영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항공촬영 단속 결과를 보면 매년 지금 불법건축물 실태가 누적되고 있는 바,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단속보다는 예방이 바람직합니다.
예방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순찰을 돈다든가 또 주민들에게 홍보, 어떤 주민들이 의식전환을 해서 사전에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 도시 외곽지에서 어떤 지역의 개발과 그린벨트, 이런 어떤 여건상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보면은 차츰 차츰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항측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단속, 또는 주민들의 민원관계에 있어 신고로 인해가지고 사후에 적발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어떤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예방이 안 됐을 때 예방을 못했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좀 엄정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강하게 했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어떤 무허가건물이 더 줄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읍면에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엄하게 좀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묻는 게 아니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옥포면 본리 택지지구가 지금 한 10년이 되어도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조합원들이 다 바뀌고 해가지고, 잘 할려고 지금 다시 회장단이 구성돼서 그저께 사무실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잘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합측에서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적으로 군에서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좀 협조를 잘해서 그 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좀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그거 한 가지고, 또 그린벨트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이의신청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은 원래 기존 동네에 가까이 있던 그런 분들이고,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디다.
그런데 다음에 또 조정할 기회가 있을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왕 이의를 제기한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린벨트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도 안좋겠나 싶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람까지 끝났습니다. 공람까지 끝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한 390건 정도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주로 내 토지는 왜 안 들어가느냐, 바로 상대성에 의한 그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군 도시위원회에다 회부해가지고 한번 검토함으로써 더 객관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금년 내로 빨리 회부를 하고 그렇게 한 뒤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시에다가, 이거 해제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결정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라 하면 그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주면 내년 한 9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고 고시라든가 하면은 적어도 내년 연말쯤 돼야 고시가 될거라고 이렇게 아시고, 위원님들도 혹시 현지에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시면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판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국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8차 대구시 도시계획 정비기간이지요?
대구시 제8차도시계획 정비기간 아닙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유판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정비기간 중에 우리가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현재 8차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판호 위원 예, 뭐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도시계획이 5년 만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사실상 이 도시계획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면으로나 우리 주민들한테 언제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언제부터 도시계획을 하고, 미리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례로 지금 달성상수도사업소 있는 그 자리가 원래는 달성상수도 정수장이었습니다. 정수장이었기 때문에 정수장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그 인근이 전부 공원지구로 묶여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수장 역할을 안하고 지금은 대구 수도사업소 달성사업소 사무소만 지금 있고 그 정수장은 벌써 폐쇄가 되었는데, 그 폐쇄가 되었는데도 계속 공원지구로 보호지구로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요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좀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절차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당해 면이나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 도시계획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입안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면 안좋겠나 이런 말씀 같은데,
○유판호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시 도시과에서라든가 주관을 해서 하면은 각 구·군에 늘 문제 있던 것을, 우리가 평소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는 것을 수합해서 용역회사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결정되기 전에 공람을 합니다. 공람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한번 수렴을 해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달성상수도사업소 부지가 전에는 정수장으로서의 어떤 정수장 보호 측면에서 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수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님과 그 지역 주민들의 뜻입니다만, 또 지금 저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공원은 거의 다가 해제해달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편입된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공원이 필요한지 안한지 한마디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은 시에도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어제 질의한 내용과 연계된 질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재해복구사업에 의한 지원 범위를 과장님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예, 방종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로 인해가지고 다루는 부분은, 우리는 전부 다 주택으로 거의 기준을 이렇게 하는데, 주택 외에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다른 용도는 우리가 수해 피해에 대한 어떤 복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파손, 유실 이렇게 할 적에 보면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 전바, 반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고, 또 부속건물과 빈집 이런 거는 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지 내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을 때는 한 동만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무허가건축물은 작년까지는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이라든지 전파라든지 그 기준이라는 것은 보면은, 유실 같은 경우는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돼가지고 그 형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유실로 보고, 다음에 전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가지고 다시 건축을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는 뭐 어떤거냐 하면은 건물의 구조체, 구조체라 하는 것은 벽 같으면은 내력벽이고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이 되면은 다시 그걸 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유지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게 있고, 또 반파라는 게 있습니다. 반파라는 것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괴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 못하는 이런 거는 또 반파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전파, 반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 재해지역에서는 전파에 대해가지고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900만 원, 그 다음에 융자를 1,8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반파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조가 450만 원, 융자가 900만 원, 자부담이 15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됨으로 인해가지고 보조 기준이 조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이 금년에는 3,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보조가 1,440만 원, 융자가 2,160만 원, 그 다음에 반파에 대해서는 1,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가 720만 원, 융자가 1,080만 원 요렇게 해서 재해지역과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기준이 올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이 재해법은, 이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보시는 거 하고 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방종영 위원 같지요?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예.
○방종영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말입니다, 전파는 기둥, 벽체가 포함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예.
○방종영 위원 예. 또 반파는 침수주택 이축 또는 개축 희망 시 전파기준으로 한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예.
○방종영 위원 한창효 씨는 나이가 78살입니다. 집을 지을 형편도 안 되고 수리를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노인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년 침수가 되니까, 다른 데 땅을 사서 이축할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빚을 내서 지금 2층으로, 단 1년이라도 살아야 되지 싶어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3,600만 원을 무상하고 융자하고 지원해주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여기에 대한 혜택을 수해 침수지역으로밖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우리가 복구계획 수립기준을 보면은 반파나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본인이 개축 희망이 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해주택 중에서 몇 세대가 지금 복구를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미안하지만은 그 집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제가 미처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도 다 다녀갔습니다.
78세 먹은 노인이 침수가 돼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살았습니다. 신문에도 대구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침수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침수가 되면은 업무상 바쁘겠지만은, 내 과에서 조사를 하면 과장님 한번 직접 나가셔가지고 형편을 보시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예, 우리가 주택 침수라든지 파손, 유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적극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시간 내에 그 많은 양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깊게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이 용이치 않으면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지 조사를, 조사자료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고, 그때 당시에 논공, 화원, 다사읍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198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받고 2001년 11월 19일 화원과 다사읍이 지방소도읍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29일 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 용역이 시행이 되었는데, 2003년 3월 20일날 추진기획단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아, 지금 다사읍의 소도읍추진기획단 구성은, 일단은 지역의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읍장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다사읍의 군의원님,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의 교수, 이런 분으로 일단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하고.
○도원길 위원 몇 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숫자가...
○도원길 위원 좋습니다. 그 회의에 구성원들이 100% 다 참석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작년도에 다사읍에 회의라든지 구성 관계는,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정상적인 자연적인 그런 형태로 추진이 잘 되지를 않아서, 조금 절차상이나 그런 부분에 약간 빠진 부분도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도원길 위원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예.
○도원길 위원 그래서 2003년 3월 29일 대구시에서 39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게 서약서가 첨부되어야만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4일 의정간담회 개최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의회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고 이 자료를 늦게 가져오셔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2003년 5월 9일, 2003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설명회를 행정자치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예, 금년 5월 9일날 우리가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해서 전국 공모에 응했습니다. 응해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다음에 이런 저런 뭐 로비라 할까 이런 거를 해가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심사에서 우리 달성군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래도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다시 응모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도읍 제안과 관련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니까, 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용역비를 1억씩 뭐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니까 상당한 폐해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제안 심사기준이라든지 제안 응모에 대한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좀 중지를 해달라 하는 내용을 받고 용역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중지했는데, 금년 10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보니까, 지방소도읍 선정은 달리 어떤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용역을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내년도 응모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원길 위원 2003년 4월 4일 의정간담회 개최할 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5월 9일 설명회를 가실 때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과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물으니까 "의원님 가만히 계셔주는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못 도와드려서 미안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도원길 위원 결과가 있었으면 결과에 대한 것도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중간에 뭐 어떤...
○도원길 위원 6개월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들은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행자부에 가가지고 결과가 있으면 중간보고를 한번 하고, 또 앞으로 어떻다 하는 것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위원님의 질책이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거는 잘못됐는 거로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간보고를 하고, 이것 뿐만 아니라 딴 업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28개 읍이 전국에서 행자부에 올라가니까, 행자부에서 그 중에 14개 읍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 나름대로의 기준을 했는데, 우리도 과장하고 용역회사에서 가가지고 상당히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보니까 큰 도시에 붙었는 한 지역은, 농촌지역의 독립된 어떤 이런 지역을 소도읍이라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 지정된 것도 보면은 각 시도별로 거의 배분되면서 외딴 읍 이런 데 지정이 거의 됐습니다. 이번에 또 만약에 2004년도에 있다면은 우리가 최대한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이게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니까 서로 시도별로 할라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쨌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도 전문직은 아니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도원길 위원 예, 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직 운운하고 이러다 보니까 듣는 과장님께서 전문직은 뭐 이 직을 못 맡느냐, 그렇게 전문직이 공원녹지과에는 있어줬으면 좋겠다, 도로교통과에도 전문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전하는 과정에 다소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좀 일률적으로, 지금 제가 솔직한 얘기로 감사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가 일률적으로, 지금 읍면 표시도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읍면을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 기간이 짧아서 제가 읍면을 한 번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읍면 소관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없어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읍면 표시가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 어느 읍면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 다음에 여기 표기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쓰고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절감이 있다는 표기를 했었으면은 예산절감했는 사례가 표시되어야 될 겁니다. 차기부터는 예산절감 사례를 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미비하면 과장님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기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추경에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마는, 차천천 고수부지 수림조성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묘하게도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 소관이었고 이 사업도 과장님 소관입니다.
주5일제 근무 실시로 인한 체육인구 급증, 공공체육시설 확보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미흡,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과 당초의 사업목적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정축구장 6,000만 원, 평촌 6,000만 원, 자모축구장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다 감해버리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당해 지역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을, 그만큼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다, 이렇게 해서 재편성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수림조성 계획에 보면은 강수량이 타지역보다 적다, 고수부지까지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쪽에 현장에 제가 가본 바로는, 그쪽에 가면 조그만한 수중 잠수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밤에 가서 내가 사진을 결국 못 찍었습니다마는, 그 잠수교가 일부 떠내려가고 없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수량이 많을 때에는 그 지역도 범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자료고, 그 다음에 거기 수림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림공원이라면은 물과 같이 접해 있어야 됩니다. 접해 있어야만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현장에 가봤을 경우에 얘기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는 유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하나도 없는데도 목적과 같은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 그런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이 회기 내에 마지막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다마는, 또 타당성 조사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이 지역의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바뀌어 사업을 계획성 없이 하느냐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 축구장을 한다 하는 거는 지역 내 어떤 체육시설을 골고루 배치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유가 한정에다가 또 고수부지에다가 축구장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조성계획을 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축구장을 조성하려니까 부지에 최소한도의 폭이라든가 그게 미달되고 해서 축구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해서 축구장을 변경하고 그 고수부지에다가, 지금 유가 한정 뿐만 아니라 저의 의견은, 일부 어떤 주택가라든가 도심지 가, 또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고수부지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가 한정에도 고수부지에 일부 숲을 조성하면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이 가보시고 물이 없다 하지만 실지 비가 와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이 월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크게 치수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고수부지에 수림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근에 그런 지역에 보면 수림을 조성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했을 때 후세에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또 변경하고 이렇지 않고 지금 곧 발주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두 번씩이나 계획을 바꿔가면서 애를 쓰시는 그 부지가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을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달성군 임도가 총 연장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임도 신설이나 아니면은 기존 있는 임도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임야가 많아서 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임도 개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 근본적으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합니다, 임도의 목적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야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간벌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벌채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계속 임도가 있어야 된다, 또 산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만, 실지 우리 집행부에서 (임도를)내는데는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지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총 임도가 11개소에 52㎞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요번 태풍 때도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 관리해서 지금부터는 산을 잘 가꿔야 되기 때문에 임도는 계속 개설하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예, 임도는 필요에 따라서는 신설도 필요하지만은 거의 다가 사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임도를 내는 게 통상 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 그래서 사유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그 사유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내놨는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요청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임도 유지 보수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원시설물 보수 집행내역을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 예산하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의한 자료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수목 식재, 위치 달성공단IC 진입로, 사업량 왕벚나무 220그루, 예산액 2,700만 원, 공원시설물 보수 집행내역 구마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수목 이식공사 왕벚나무 외 2종 160그루 이식 1,250만 원, 한 사업지 내에 쓰여지는 돈이 여기도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또, 나무도 공원시설물 속에 포함됩니까, 이식비도?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공원시설물하고 나무는 별개입니다.
○도원길 위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명확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불발대식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10월... 10월 25일날 토요일.
○도원길 위원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산불진화장비가 비상용이지요? 인정하시지요?
9개 읍면을 다 가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4개 읍면을 가봤는데, 비상장비가, 이런 '산불감시시설 진화장비 현황조사결과표' 하고 컴퓨터에 딱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 있고, 그 장비가 비치된 지역에 갔을 때는 장비내역표가 하나도 없어요, 점검표가.
그 다음에 언제 지급했는지 모르는 무전기가 말입니다, 박스 속에 고스란히 창고에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나면 뭐 들고 갑니까?
비상장비는 항상 어느 시에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비상장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도 모 면에 가보면 지하실에 등짐펌프가 완전히 쓰레기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뭐며 쓸 수 없는 게 뭔지 구분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비상대기 시기라고 그런다면 등짐펌프 속에 물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들어 있는 등짐펌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읍면에서 관리하는 장비하고 비상장비가 구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읍면에 가면 엔진톱이 두 개, 한 개도 없는 데도 있고, 어떤 읍면에 가면 지금 무려 8개씩이나 있습니다. 물론 태풍 '매미'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를 베기 위해서 엔진톱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장비들이 정말 읍면에 필수적인 부분들만 지급이 되고, 또 유지 보수하는 관리 차원에서는 정말 보수해야 될 부분, 명확하게 보수장비를 좀 챙겨주시고, 지금 올해 예산에도 등짐펌프를 60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모 면에 가면은 기존이 20개, 수리 요구가 10개,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장비 현황에 10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수리 중이라는 얘깁니까, 수리해서 갖다놨는 겁니까,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5월 달이 해제 시기이고 10월 달 되면은 산불감시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비상장비가 아직까지 수리 중에 있다는 얘기는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 아닙니까?
답변은 질의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무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언제쯤 이관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금년 3월 31일 조직이 바뀌면서...
○도원길 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사업 목적은 그저 이웃 간에 서로 터놓고 지내는 거고, 또 사실상 담장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 인간관계 순화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1억9,000만 원 예산을 세워드리고 화원초등학교에 9,000만 원, 교도소에 5,000만 원, 현풍초등학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공사설계 및 학술용역에는 교도소 용역을 준 게 없어요.
사업은 100%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도원길 위원 그런데 교도소 쪽에는 용역을 안 줘도 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용역,
○도원길 위원 9,000만 원 짜리도 용역 주고 5,000만 원 짜리도 용역 주고, 지금 현재 교도소 거는 지금 없어요 여기. 용역비가.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자체 설계를 했지요.
○도원길 위원 자체 설계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도원길 위원 자체 설계해도 될 만한 사업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도원길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위치는 대구교도소하고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인데 당초에 길이 1.5m에서 한 2m 폭으로 소로입니다. 소로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안되고 주민들 통행만 가능하였습니다. 가능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구교도소에서 사전에 땅을 양보를 좀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함에 있어, 폭은 지금 한 3m에서 3.5m 사이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가능하고, 또 교도소 쪽에서는 담장 허무는 조건을 우리가 땅을 사용 승낙하는 대신 기존 담장을 ...
○도원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수인계를 잘못 맡으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 강순환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대구교도소 담장허물기사업은 화원본리 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주민과 학생 통행에 불편이 많아 차량 양방향, 양방향이 뭡니까, 교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행이 가능하도록 대구교도소 도로 폭 3m 정도를 83m 희사해도 좋다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화원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게 현풍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 이게 현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맞네요. 맞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입니까, 담장쌓기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담장을, 기존에 보면은 그 뭡니까...
○도원길 위원 과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담장허물기 사업의 근본취지와 이 현장하고 부합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담장, 학교담장은 허물고요 교도소 담장은...
○도원길 위원 새로 쌓고,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새로 쌓아가지고, 그 대신 폭을 1.5m 정도 교도소에서 양보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당초에는 차가 못 다니는데 지금은 차도 다니고, 근본 원인은 천내 주민들의 그거 뭡니까, 동장 김사봉 씨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도원길 위원 그러면 안길 확장사업으로 사업명을 올리셔야지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입니까?
이쪽에는 교도소 담에는 담 위에 뭐 있는지 압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철조망.
○도원길 위원 철조망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도원길 위원 그러니 관에서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이 아니고 담장 더 높이 쌓아주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사업의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경계석 보이지요? 이 전부 한남정보고등학교의 담장 경계석, 여기 우리 관에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안길확장사업으로 사업을 올리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왜 처음에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과 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사업하고는 상이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명하고 사업의 취지, 그 다음에 사업효과, 그게 최대로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내용은 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다른 타 부서보다도 실질적인 인원 수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기증 수목을 확보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 또 공원시설에 기증수목을 기증받아서 여러 공원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고, 또 예산절감 효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하빈면 하산리 채석장에 대해서 설명을 새로 드릴까요, 답변을 바로 해주실랍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성산업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건은 우리 군이 지난 6월 14일자로 승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난 후에 우리 군에서는 원인자에게, 오성산업주식회사에다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오성산업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예치금을 1억9,9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그게 이자까지 합하면 한 2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자기네들은 복구 설계를 해 왔는 것이, 지금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서를 옳게 검토해가지고 본인이 복구하도록 이렇게 지금 행정 조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위험한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문제, 저가 그때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가보고 안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가보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대로 놔둔 거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아직 조치를 안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끝까지 처리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복구공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또 위험표시라든가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지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즉시 안전시설을 하겠다, 아직까지 팻말 하나 붙인 적도 없고 철조망 하나, 로프 줄이라도 하나 쳐놓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시급하거나 위험성이 없다고 이래 말씀하는데, 밑에 바닥 쪽에서 보셨는지 어디서 보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정상 쪽에 가서 한번 보시면 사람이 아찔해가지고 도저히, 내려다보면 밑이, 경사도가 있으면 밑이 보이는데 이거는 밑이 안 보입니다. 위가 더 높고 밑에는 더 많이 절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못내려다 봅니다. 거기 다행히 암반이라서 그래도 그만치, 금년에 비가 그래 오고 해도 안 훑어졌는데, 그 주위만 가도 굉장히 위험성을 느낍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산객이 숱하게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도 있는가 하면, 외지에서는 어떤 등산객이 있냐 하면은 '대구광역시 경계 탐사' 하면서, 빨간 천으로 해가지고 죽 가면서 경계지점을 붙여놨는 그것도 있고 한데, 외지에서도 올 뿐 아니라 하빈 그 지역 주민, 동곡, 봉촌, 심지어 면소재지에 계시는 분들도 하산에 거기 차를 대놓고 그 위로 등산을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개인이 또 설치해 놓은 역기도 있고 그네도 있고, 줄넘기 훌라후프 뭐 여러 가지 개인이 스스로 한가지씩 갖다놓고 이래서 운동시설도 간단하게 갖춰놓고, 거기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1·2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정상에 한번 가보시고 표지판을 좀 세워주시고, 또 로프를 치든지 와이어를 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애들이라든지 위험성을 좀 덜 느끼게끔, 접근을 못하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고, 오성산업에서 1억9천, 약 한 2억 가지고 복구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합니다. 그거는 100% 안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던 사업이라서 장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할란가 모르지만 완전히 철수 다 해버렸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철수를 다하고 창고 비슷한 거 판넬건물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데 가건물 그것뿐이 없고, 그런데 그거는 행정에서 복구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오성산업에 일단 하라고 해서 안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그렇게 하고 등산객의 안전 문제라든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복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가면서 안전시설은 안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안전표시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등산객이 안전하도록 이렇게, 그거는 실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즉시 조치하도록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미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보건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군민의 건강을 지키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한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독감 예방주사약이 각 읍면별의 노인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 배정된 후에 재배정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구지나 유가, 하빈 등 오지의 노약자 분들이 몇 번씩이나 보건소 등을 찾아가야만 접종받을 수 있는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아시고 계시는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이근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각 읍면 별로 접종대상 인구 대비 접종약품 배정에 불균형을 초래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대상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읍면별로 골고루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작년까지는 독감 예방접종 무료로 접종하는 게 65세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보건소를 담당하셨던 우리 방종영 위원께서 건의를 하셔서 금년부터는 60세부터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예. 그게 사실상 문제가 많은 게 말이죠, 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것 등등은 도시화된, 뭐 예를 들어서 화원이다, 다사다 이런 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빈, 유가, 구지 저 외지에 더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농촌에 연만하신 어른들이 한번 예방접종 받기 위해서 10시까지 보건소 오라 하더랍니다. 구지 같은 데서. 그러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산길로 내려오셔서 보건소에 가면 약 떨어지고 없다 하더랍니다. 또 그 다음날 며칠 뒤에 언제 몇 시까지 오시오. 가면 또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면 그 약이 다 일부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뭐 말씀 더 안드려도 아시겠지요? 앞으로는 이 노인인구를 잘 감안하셔서 지역에 편중 배정됨이 없이 고루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이 10월 말 현재로 봤을 적에, 금년도 계획 인원인 2,260명에 816명의 실적으로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2003년 국가암검진 사업 10월 말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 암검진사업과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검진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은 11월 말 현재 한 47% 정도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96%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저희들 관내 병원급이 현풍 하나병원하고 논공 가톨릭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해당되는 암이 전체 다 검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검진 대상이 위암, 유방암, 간암 등인데 논공 가톨릭이나 현풍 하나에서는 위암이나 간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대구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대구까지 찾아가는데 있어서 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독려도 하고 또 홍보물도 배부하고 해서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나 검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저는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요즘 의술이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피만 뽑아도 암이 다 검출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모든 암이 피검사를 해서 검진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암, 유방암, 간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검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암인 경우에는 위장조영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간암인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또 유방은 유방촬영술이라고 검진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당초 목표와는 달리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특히나 일반 환자들보다는 저소득층 빈민층 이런 분들에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연말까지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셔서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및 진료소의 존립 목적이 말이죠, 도시권보다는 외진 오지의 저소득 빈곤층 및 노약자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골고루 드리기 위함에 더 큰 치중을 두고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중풍환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방문 보건 및 재활보건사업 등도 금년에는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대상자도 더욱 확대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에서 주사 등 환자를 치료하고 발생하는, 그걸 적취물이라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적출물입니다.
○이근선 위원 예, 주사기라든지 뭐 환자 몸에서 떼어낸 반창고, 약솜,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치료로 발생하는 각종 오물 등 이런 것들을,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전용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용기에 보관해 두었다가 따로 보관창고에 밀폐 보관하여서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지금 사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저희들 1년에 예산을 408만 원 정도로 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위탁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근선 위원 예, 저희들도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알고 있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위탁처리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담겨져서 아무렇게나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꼭 좀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다음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달성군 관내에 약국이 한 50군데 정도 되고, 이 뭐라 그럽니까, 약업사가 한 5군데 해서 모두 55군데 약국 및 약업사가 있지요?
이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약국과 약업사는 담당자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3월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고 5월에는 정기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의약분업 관련 지도 점검 시에 약국이나 약업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제가 지금 정확히, 위원님한테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지 못해 우선 죄송스럽고, 3월에 집중 단속할 때 저의 기억상으로는 스물 몇 군데, 27군데 정도를 하였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한 내용 등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등과, 그리고 무자격자 즉 약국의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가 등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근선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자 함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방금 소장님께서 제일 후미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약국에 약사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보조요원들이 안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약사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시나 이래 나오면 보조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셧터를 연답니다. 가게 청소하고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밤새 환자 분이 발생해서 약국 문 열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약국에 가면 셔터 열다가 그 사람들이 약을 주는 예가 많다는 이야기가,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해진 인원에 관리하기 힘은 드시겠습니마는 그 점도, 만일에 무자격자의 약을 처방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위원님.
○이근선 위원 끝으로 말이지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주민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화된, 예를 들어서 우리 다사나 화원이나 논공이나 이러한 지역보다는 소외된 계층에 더 필요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그러한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약자, 거동 불편자 이런 분들에게 의료비도 저렴하고 하니까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문턱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들어봤습니까?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현풍 지역이나 그 인근에 계시는, 여름철에 어른들 경로당에 수박 사들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해서 소장님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주민들을 대하는 것 같고요, 또한 보건소 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달성군 보건소가 불편하다고 해서 인터넷상에 뜬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내용을 검색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예.
○이근선 위원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사례별로 검토해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따로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이 내용을 다 읽으면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잘 하셔서요, 한 가지 예만 제가, 너무 격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오늘 여기서 낭독을 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제일 약한 거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터넷상에 올리는 네티즌들이요, 무기명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침해하기 위해서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인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해치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이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제일 약한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들어보시고 앞으로 좀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원시민입니다. 며칠 전이네요, 11월 10일날 글을 올린 내용인데 "오늘 오전 아기 예방접종과 산모 신청을 하기 위해 전화로 문의하니, 환자가 많으므로 11시 30분경 오라는 소리에 11시 35분경 보건소에 도착하여 아기 예방접종을 신청하니, 11시 30분까지 접종시간이라서 될지는 모르겠다는 간호사의 대답과, 의사 선생에게 가보라고 해서 진료실로 가보니 11시 30분까지 접종시간이니 안된다는 대답만 하고 접종은 안해주더군요. 시간이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단 5분에 무슨 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퇴근시간도 아니고 환자도 한 명도 없었는데,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아기 진료 한번 해주고 개인 용무 보면 안 되는 건지, 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 보건소인데 이리도 보건소 문턱이 높은 줄 알았다면은 차라리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메아리치더군요. 개인병원 의사고 간호사라면 이런 식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건지 궁금하네요. 일명 돈 안되는 환자, 시간만 떼우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근무라면은 보건소 문 닫고 그 돈으로 고아원, 양로원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약한 내용입니다.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전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셔서 오시는 분, 나이 많은 노인분들 또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납니다. 친절하게 주민들 좀 대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스켈링 환자가 불편하다 하면서 인터넷 올라온 거 보셨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영애 예.
○김삼도 위원 그 내용을 보고 금년도 사업했는 거 업무추진의 실적을 보니까 그 환자 분의 말이 딱 맞네요.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한다 하는 이야기가.
사업계획도 300명이면은 365일에 일요일 빼고 나면 한 300일 치고, 300명을 할라고 해서 실적도 323명밖에는 안했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했는 거 맞는데, 인터넷 답변에는 하루에 2·3명을 할 수 있고 한번 스켈링하는데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러는데 한 시간씩 걸립니까, 스켈링을 하는데?
○보건소장 김영애 예, 저희들은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립니다.
○김삼도 위원 일반병원하고 다릅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예.
○김삼도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하루에 한 명 더는, 뭐 2004년도부터도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들 담당자가 구강보건실에 2명 있습니다만 2명 다 학교 구강보건사업 때문에 화남 금포초등학교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출장을 가고, 나머지 지금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무료 사업을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지금 적정선이고 나머지는 오는 내소환자 불소도포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삼도 위원 일반병원에는 그냥 기계로 간단하게 한 10분, 5분만에 하던데 왜 한 시간씩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기계로 하는 스켈링 자체가 좀 기교면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꼼꼼히 안을 들여다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스켈링 자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직접 담당을 하신 이근선 위원님의 말씀에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보건소에서는 달성군 관내의 병의원을 총 감독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애 예.
○표명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적출물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소나 보건소는 적출물을 일정한 용기에 넣어서 용역업체에다가, 처리업체에다가 넘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건소장 김영애 예.
○표명찬 위원 그러면은 일반 병의원에서는 어떻게 하며, 단속은 어떻게 하고 단속 횟수가 얼마고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병의원의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긴 합니다만 적출물 관계는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 폐기물 관계는.
○표명찬 위원 환경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감염성 폐기물은 환경분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아, 적출물 관계만은?
○보건소장 김영애 예.
○표명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놔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새로운 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본질의에 앞서 농경유물 전시관, 관상조류 전시관, 각종 화훼작물 조직배양과 금년 국화 전시회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구시민이나 어린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호응도가 많았고, 대구시 시티투어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는 한두 개씩 묶어서 문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지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촌 일손이 부족한 영농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목표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확보 상황과 부품대 및 수리비 징수 실적,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문제점이나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사업은 정말로 저희들 지도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이 연간 목표는 150회를 순회수리로 계획을 잡고 실적은 175회, 퍼센트로 117%가 되겠습니다. 수리 대수는 한 820대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부품 확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200여 종에 2,500여개 부품을 우리 2.5톤 탑차, 농기계 순회수리 전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현장 수리에 임하고 있고, 아주 고가라든가 또 아주 자주 바뀌는 그런 부속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시로 조달해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품대 징수실적은 조례에 의해서 5,000원 미만은 무상수리를 해주다 보니까 징수하는 금액은 한 100여만 원 정도로 금액이 좀 적습니다.
문제점은,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는 인력이 반드시 2인 1조가 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현지에 나가서 수리할 때에는 또 센터에 찾아오는 내방 농업인들이 있고 내방수리를 할 때에는 또 현지에 나오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바램입니다마는 수리조가 한 조가 더 있으면은 정말로 지역민들한테 봉사하는 더 좋은 기회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부품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입 방법이 공장에 직거래를 해서 부품을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시중에 가서 구입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 부분은 시내 대리점에 분기별로 거의 원가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에서 가면은 일반인들보다 더 저렴하게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그거는 협정가격이 있어가지고 협정가격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원가대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모기퇴치전등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기퇴치전등 설치 대상 농가의 선정 방법과 농가당 지원금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금후 보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모기가 가축이나 사람한테 상당히 귀찮은 그런 존재고 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에게는 이런 모기가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중과 산유량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8농가에 한 57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마는 농가에 따라서 95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차등 지원이 되었습니다.
설치 방법은 이 모기퇴치등은 특수 전자파에 의해가지고 불을 켜놓으면은 모기가 날아들지 못하는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가당에 한 25개 내지 60개 정도 설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어서, 금년에는 한우하고 젖소에 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양돈농가에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더 확대를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사업 선정을 적절히 해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연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민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정서 함양을 위해 시비 6,000만 원을 들여 하빈 봉촌리에 조성한 사업이 아직은 미약한 점이 많은 듯싶습니다.
올해 조성한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시비는 요구하니까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의회에 넘겨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금액은 국비, 군비 합쳐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다운 농촌으로 바꾸고, 도시민들의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휴식공간의 조성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봉촌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연밭이 많이 있고 또 숲이 있고 또 낙동강이 앞에 흐르는 그런 테마 조성 마을로서의 기반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연꽃 테마마을이니까 일단 연밭을 좀 잘 꾸며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2개소 정도 연 품종별로 한번 전시를 해서, 정말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안에 전국 연꽃축제를 하는 그 장소에도 저희들이 부군수님 모시고 한번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곡 지역에 칼국수가 좀 유명한데, 연근 칼국수도 우리가 금년에 한번 시연을 해보니까 상당히 보급가치가 있다 싶어서, 국수틀까지도 그 지역에 좀 보급을 해가지고 시연을 해서, 칼국수집하고 같이 한번 연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다가 안돼가지고 방치하고 이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고 그러니까 신중히 계획을 해서 추진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환경 개선과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우리 군 관내 설치 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유가에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황토찜질방, 헬스장, 샤워시설 등 시설은 잘 갖춰져 있으나 현재 사용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금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농업인의 건강증인이고 또 과중한 농작업을 했을 때 빨리 피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군내 5개소를 했습니다. 하빈 동곡, 유가 음리, 옥포 본리·신당, 구지 창리 이렇게 5개소를 설치했는데, 지적하신 유가 음리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 마을에 설치 시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힘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마을로 되어서, 설치를 하고 난 그 이듬해에 또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200만 원 추가로 또 지원도 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건강관리실을 운영할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경비가 한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리인을 두게 되면은 한 백이·삼십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음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협조라든가 이런게 참 힘들 정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60만 원의 운영비를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라고 추진해 보니까, 전기를 뭐 심야전기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도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되는 지역은 또 잘되고 있습니다. 신당 같은 마을에는 지금 고정회원이 한 150명 정도 되고, 비회원이 거기 와서 1회에 2,500원씩 내고 하는 것이 한 250회 정도 되고 이래서, 한 달 수입이 한 이백육·칠십만 원 지금 되고 있어서, 관리비를 제하고도 돈이 좀 저축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되는 지역은 잘되고, 못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미나리엑기스 가스 제거를 위한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미나리엑기스 가스 제거를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 계명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나리엑기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용역 의뢰 항목과 용역 결과는 언제쯤 완성되는지, 아울러 관내 미나리 재배농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먼저 관내에 재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한 66호에 8.8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이라든가 화원, 다사, 논공, 유가, 다사나 논공이나 유가는 적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엑기스는 저희들 관내에도 적은 면적이지만은 정대 같은 데 보면은 여름 한철에 미나리가 과잉생산이 돼가지고 상당히 제값을 못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가공하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은 주로 일반 성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농가에서 엑기스를 상품화해서 지금 팔고는 있습니다. 팔고는 있는데 그게 완전 상품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가스가 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좀 거부반응을 받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들하고 연구진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본 결과 완전히 가스 제거가 되고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신을 얻어가지고 계명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달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는 답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좋은 걸로 판명이 될 것 같으면 홍보를 잘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개인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마을 공동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목반 소득원으로 개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박노설 위원 예. 다음은 농가소득원 발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재배면적이 높아지고 있는 화훼분야의 소득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체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머루, 체리, 참가죽, 산딸기, 속청콩, 허브농장, 난석부작 등 많이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소득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품목이 있으면 경제성과 또 호응도가 어떤지, 거기에 덧붙여서 오이캡슐 재배기술과 농가 보급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훼재배는 전국적으로는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주 화훼작목이 장미가 되겠습니다. 장미인데, 다사 세천이라든가 옥포 강경에 지금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데, 면적 확대 문제는 장미가 '98년도에 9.2ha인데 금년도에 19ha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소득문제는 이게 화훼는 다른 작목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습니다. 장미로 보면은 연간 한, 이건 시설재배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한 800만 원 이상 정도로 소득이 추산이 되고, 그러나 다만 이것도 계절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상당한 등락이 있습니다. 장미 한 송이에 7·8월에 가격은 50원 정도로 하는가 하면은 3월 달, 5월 달에는 6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실이고, 또 IMF 이후에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2·3년간은 상당히 꽃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 가격이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은 높지만은 그래도 불안정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캡슐 관계는, 캡슐이 오이에다 봉지를 씌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오이는 상품성이, 곡과가 되면은 구부러지면은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곡과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하고, 그 다음에 피대재배를 해가지고 농약을 안 치는, 그러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재배하는데가 없고 위원님이 감사하시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연천군에 알아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알아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거 뭐 신기술이다 이래서 잘 접근이 안 되고, 농가에도 지금 회피하는 그런 실정이 돼가지고 실지 감사가 끝나면은 직원을 바로 그 곳에 보내가지고 자료를 얻어서 내년에 한번 시험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일마다 봉지를 씌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나무에 우리가 보통 한 스무 개 내지 스물다섯 개 오이를 따는데, 착화해서 꽃이 펴가지고 한 15일 돼서 봉지를 씌우고, 또 수확할 때 또 제거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어떤 경제성을 따져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벼 대체작물로 보급했는 가죽이라든가 난석부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벼 대체작목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벼를 수확하고 모든 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가죽이 심어지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한 해 금년을 넘겨서 내년에 가서 소득이 결과가 나오고, 예상 소득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가죽 같으면 적어도 300평당에 한 삼·사백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해서 예상 소득은 다 세웠습니다.
그 중에 부추라든가 허브는 연초에 했기 때문에, 소득 결과가 나온 것이 부추 같은 거는 금년에 한 45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 오이캡슐 재배농장에 접근 방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농가에 찾아가시든지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연구를 해보고, 실지 농사를 짓는 분한테 조언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오이농사 재배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술보급을 빨리 실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끝으로 하빈면 연초시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빈에 위치한 과거 연초시험장 약 한 5만 평의 토지가 소유권이 재경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에게도 개발을 여러 번 요청한 바가 있고 또한 군수님의 선거공약에 레저스포츠 종합시설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는 바, 우리 하빈 주민은 군수님의 임기 내에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즘 정보에 의하면 경남 밀양 농작물시험연구기관에서 전작물시험장으로 활용하기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작물시험장으로 변경되면 본 군이나 하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안그래도 영남농업시험장에서 저희들한테로 아마 한달 전인가 한번 공문이 왔습디다. 공문이 왔는데, 공문 내용이 재경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하빈의 연초시험장은 영남작물시험장에서 내년부터 특작이라든가 또 수도 신품종, 이런 전시포로 사용을 하겠다며 협조를 해달라 하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시 반문하시던데, 사실 이것은 재경부에서,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에 5군데입디다. 재경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일괄적으로 아마 이관을 했는 것 같습디다.
이런 땅이 있으니까 시험장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관을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험포로 밭작물이라든가 특작, 또 수도 신품종 이런 것이 시험 연구포로 활용이 될 때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참깨 신품종이 그 지역에서, 그 시험포에서 재배가 되면은 저희들이 보고, 또 농민들이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잇점이 안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전작물 시험재배 기관이 우리 하빈에 유치가 되어서 연구 개발을 하면은 다소나마 우리 군에, 또 우리 지역 농민에 대해서 모든 게 좀 보탬이 안되겠나, 신품종 개발을 해서 공급을 받아도 우리 달성군이 좀 먼저 공급을 받고, 또 그 뿐 아니라 현지에 농사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양성분의 분석과 또한 모든 전작물이나 농작물의 질병 그런데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험재배가 이루어지면은 기술센터에서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대체작물 개발사업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연구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평상을 40개소 4,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보급이 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관리문제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마을에 전환을 하면서 이장이나 사용자들한테 관리를 잘하라 하는 그런 당부를 누누히 합니다. 또 출장갈 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지에 나가서 관리가 허술한 걸 보면은 이거 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하겠구나 그런 마음부터 솔직하게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우레탄으로 칠을 하고 또 방부제를 넣어서 안 썩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업자 얘기로는 4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확답도 들었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3년째 해주고 내년에 가면 4년차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줄여서 좀 적게 보급을 시키고 4년차 이후에는 다시 도색을 하고 손질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예, 소장님 다시 보수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 건 아니고요, 공동물건은 우리가 관리를 아무리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과장님, 인근 고령에 평상 설치해 놓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못 봤습니다.
○방종영 위원 못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방종영 위원 제가 본 평상, 고령에서 했는 거는 옛날 원두막 같이 기둥을 세워서 위에 비가 와도 괜찮토록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방종영 위원 그렇게 하면은 1회용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할라 그러면은 40개 할 걸 스무 개를 하더라도 10년 20년이 가도 보수도 안하고 그 마을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리고 찜질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신당마을 찜질방에도 현지에 갔다왔구요, 구지에 찜질방을 개업했는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신당마을하고 구지 찜질방 이용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 안 갔는고 하면은,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찜질을 하고 나면은 샤워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신당마을도 역시 한가지라요. 물 용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 수에 비해 물 용량이 적어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특히 구지 같은 경우에는, 구지면에는 찜질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저녁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만원입니다. 만원.
이래가지고 물이 없어서 샤워를 못하면은 찜질방 못가는 거 아닙니까? 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오는 데는 좀 물 용량을 큰 걸 해서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잘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우리 기술을 봤기 때문에, 유통센터에 국화꽃을 전시해 놨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한번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습니다.
그 국화꽃을 전시하고 난 이후에 꽃을 기술센터로 다시 가져가는지 안그러면은 소장님 임의대로 버리는지, 그 꽃을 달성군민들이 다 그 자리에 와서 못 봤지만은 각 읍면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 이렇게 좋다, 자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각 읍면으로도 보내주시고 우리 군에도 좀 가져오시고, 꽃을 한번 더 보고 싶어도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그 꽃이 한 개도 없습디다.
앞으로 정말 좋은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꽃이 뭐 금방 시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보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국화전시 문제는 저희들이 물류센터에 한 2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탐스럽게 볼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한 달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전시하기 전에 미리 개화된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전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모본으로 3분의 2 정도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장 임의대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전시를 만약에 한다면 전시 기간을 좀 짧게 하고, 다소 얼마라도 이걸 좀 판매하는 식으로 그래서 판매가 되면은 적지만은 또 세입을 잡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수익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랑거리를 읍면에 하나 보급해 주면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읍면에 보급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의회사무실에도 한 몇 개 보내 주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죄송합니다만 저는 의사과에도 보내드린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 실장님! 전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도원길 위원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고, 좀 획일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상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0개에 7,200만 원 들었고 개당 120만 원씩 지출했었어요. 그렇게 60개를 만들었었는데, 논공에도 읍면 재량사업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만 원씩 주고 지금 8개인가 했었습니다.
이게 주 목적이 어디며, 어디에서 어떤 사업의 역할로서 하는 건지, 좀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 재량사업비로 쓰고 싶다 해서 기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곁들여서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요, 1999년도 10월 9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제10조에 (기금운용의 계획) 1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출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 말한 부분은 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60개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지금 농업인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관리문제는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현장에 옥포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 부분은 별도 60개가 다 끝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또 원하다 보니까 추가로 좀 배정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계는 4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본예산서와 같이 넘기다 보니까 이때까지 기일을 맞춰서 넘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원길 위원 기금운용계획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인데 지금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이 말입니다, 4개가 있어요.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농업인후계자회 육성기금, 4-H후원회 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국가 또는 군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또 같이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금의 용도.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별도의 예산을 기금이라고 합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번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갖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한번 보십시오. 참 이거 페이지가 없으니 말이 안되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말씀하십시오.
○도원길 위원 2003년 기금조성 실적 한번 보십시오. 농촌지도자.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도원길 위원 제가 낭독해드릴까 보고 말씀하실래요?
회장 1/4분기 활동비, 지하철화재참사 성금, 회장 2/4분기 활동비, 퇴임직원 감사패, 회장 3/4분기 활동비, 수재민돕기 성금, 중앙회 수재민돕기 성금, 이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다음, 4H후원회 5월 30일 후원회연합회 활동비, 장애자행사 지원, 수재민돕기, 이게 이런 데 쓰는 게 기금의 목적입니까?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업무가 되어서 기술센터소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저희들 짧은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쓰여왔기 때문에 계속 지출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환경보전기금으로 집게 사고 장갑 샀다고 난리 맞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회장 활동비 보태주라고 기금 조성해 주지는 안하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저희들이 그걸 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된 사항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회에서 결정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2003년도에 조성된 예산액이, 지금 농촌지도자가 갖고 있는 원금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 말입니다, 조성되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전부 1,500만 원씩입니다. 일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도원길 위원 그러면 이자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기금이 원금이 다 틀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이자는 다 틀리지요.
○도원길 위원 다 틀리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2,000만 원하고 이 합산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은 1,500만 원씩 다 잡혀 있고.
그런데 그거 합산해가지고 그 기금이 발생하는 이자 10% 액을 원금에다가 조성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매년 저희들이 받는 기금은 1,500만 원씩 일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별로는 기금이 총액은 다 틀립니다.
○도원길 위원 기금총액은 틀리지. 그러니까 이자도 발생 부분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저희들이 이자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이자에도 10%를, 이자 중에서도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목적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환수조치 시키고 싶지만은 조직체 활동들이 워낙 미약하고 활동하는데 보탬은 못줄지언정 이렇게 초를 쳐서 미안합니다.
항상 저는 칭찬하고 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입장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기금운용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고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소장님, 마지막 감사가 돼서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일 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얼음동산 준비도 하고 수해복구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정말로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해는 복구 중에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열심히 복구를 했기 때문에 수해 전의 제 모습을 좀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감사를, 휴양림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지내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몇 가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휴양림을 갔을 때 일부는 복구를 하고 또 일부는 완전복구가 된 곳도 있었는데, 가장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곳이 휴양림 내 산사태가 나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런지 보기가 아주 흉하게,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흉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정비나 어떤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입니다.
금번 태풍으로 국고보조금 응급복구비 5,715만8,000원 집행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복구비 7억7,433만 원 중 야계사방 부분은 3억3,000만 원, 야영장 부분은 1억6,433만 원, 교량부분 복구비로 집행한 금액은 2억8,000만 원입니다.
산사태 복구비는 1억5,000만 원으로 복구가 됩니다마는 대상지가 3개소로 사업비가 부족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후순위 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2004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산사태 지구에 복구를 하기 위해가지고 현재는 1억5,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예.
○유판호 위원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산사태가 세 군데 났는데, 물론 예산이 모자라겠지만, 두 군데는 골짜기기 때문에 우리 일반 관광객들이 안 보이는 곳이고, 우선 휴양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좀 중점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예, 알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이 산사태는 임업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임업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업조합 경북도지부에 설계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로교통과하고,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안 계시지요?
예,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 참고적으로 좀 들어 주이소.
○부군수 권대용 예.
○유판호 위원 우리 휴양림에 올라가면 휴양림 도로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내려가는 그 입구가 급경사입니다. 또 그리고 원 휴양림 올라가는 길도 또 급경사입니다.
이래서 삼각지점이 너무,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또 공영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세 군데가 다 급경사기 때문에 상당히 하루에, 뭐 일요일 같은 때는 차가 뭐 몇 천 대씩 이래 올라오는데, 차량 교행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곳으로, 저도 그저께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앞에 오는 차하고, 중간에 오다가 서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랬는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보시고 도로교통과에서 가시든지 휴양림 내이기 때문에 휴양림 쪽에서 관심을 가지든지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제가 봤을 때는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느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휴양림에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그 삼각지점이 상당히 지금 교통에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참꽃축제라든가 얼음축제 때 대형버스가 다니기엔 실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부분에 어떤 부분적으로 미비한 걸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가지고,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개선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에는 일부 지주가, 어떤 동민들이 어떤 맥이라 할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풍수지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동의가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좀 잘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거기가 삼각지 같이 아주 원만하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할라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또 위원님한테 도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휴양림 내에 각종 운동시설이나 놀이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또 특히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물론 새로 만들은 지가 얼마 안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느꼈는데, 우리 소장님,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을 합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예, 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몇 개월만에 합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본 휴양림에는 어린이놀이터나 흔들그네, 놀이시설이 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순찰과 정기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 놀이시설물의 지하부분의 목재 부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화방부제 등을 도포하고, 일반 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방부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예, 물론 점검은 하시겠지만은 이런 어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예.
○유판호 위원 제가 휴양림에 갔을 때 점검 대장이 없습디다. 그래서 점검은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하고 나면은 어떤 걸 보완해야 되겠다는 점검대장을, 제가 휴양림에 들렀을 때 요구를 하니 뭐 못 찾아서 그런지 없던데, 이 점검대장을 분명코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신경을 쓰냐 하면은, 얼마 전에 바로 현풍초등학교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그네에서 불행하게도 사망이 돼가지고 지금 교육청에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휴양림 입장객에 대해서, 2002년도에 20만7,000명이 왔는데 올해는 10월 달까지 입장객이 24만1,000명인데, 올해는 태풍 '매미'도 있었고 상당히 저조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입장객이 많이 들어왔다 하는 거는 환영할 일이고, 대신 유료 입장객이 17만9,000명이고 무료 입장자가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6만1,000명인데 이 무료 입장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이 6만1,000명이라 하면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입장 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거,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자, 국가유공자,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및 산막 숙박시설 이용자 등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2003년 10월 말 현재 무료 입장객 수는 6만1,249명으로써, 이는 10월 말 현재 산막 이용횟수 3,610회로 이용자 수는 약 4만5,000명이며 공무수행이 약 한 3,000명, 장애인 1,000명, 7세 이하 어린이 약 3,500명, 65세 이상 노인 8,749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산막을 이용하는 분들은 산막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고, 그 때문에 무료로 들어간 인원이 많네요. 결과적으로 그 인원 때문에 이만큼 무료 입장객이 6만1,249명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예, 그렇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휴양림 내에 분포되어 있는, 신문에 보면 세계 최대의 암괴류라고 언론에는 보도되었습니다.
그 암괴류를 이번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11월 9일날 관보에 지정 예고를 했답니다. 예고가 끝나면은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에 이 천연기념물이 정말로 지정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의 어떤 보고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뭐 우리로서는 천연기념물이 되면 환영할 일이고, 더구나 휴양림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암괴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은 휴양림과 그리고 또 우리 휴양림 근방에는 좀 전설적인 곳도 많고, 또 얼마 전에 산불 때문에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좀 특이한 바위 속에서 금색 물이 나온다는 금수담도 바로 옆에 있고 이래서, 이 우리 휴양림과 또 암괴류, 그리고 근방에 있는 미륵불이나 이 금수담을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그 곳이 어떤 명소라는 이런 쪽으로 한번 개발이나, 또 어떤 명소로 만들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싶은 그런 본 위원의 현장을 보고 난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권대용 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천연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해서 휴양림하고 비슬산 인근을 연계하는 그런 구상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돌박물관이라는, 돌전시관 말이지요. 그런 걸 한다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유판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말로 좋은, 우리 지역의 휴양림이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알려지고, 또 이와 더불어 좋은 어떤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휴양림에는 공휴일도 없이, 또 야간에 행사가 있으면은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그 근교에는 유가, 현풍, 구지 지역민들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개장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일부 식당업을 하는 사람은 장사가 좀 안낫겠습니까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평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휴양림이 개장되기 전에는 유가사람들은 이것은 내 산이다 이래가지고 자유자재로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나물도 캐러 가고 옛날에는 약초도 캐러 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녔는데 어느새 자연휴양림으로 개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불평이 뭔고 하면은, 이제 산에 갈라 그래도 입장료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장료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단돈 한푼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뭐 65세 이상은 입장료를 안 받겠지만은 가족끼리 가고 싶어도 상당한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인근 창녕 화왕산에는 창녕 군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또 농사철에는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가, 현풍, 구지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자유자재로 좀 다닐 수 있으면 안좋겠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질의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권대용 예, 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입장료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타 군, 아까 창녕군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도 좀 수집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진했거나 누락되어 총괄적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표명찬 위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표명찬 위원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대여섯 가지 직제 순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감사패가 연간 한 4·50개씩 나갑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군민의 세금과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감사패를 감사장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대용 패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감사장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접는 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마 감사패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표명찬 위원 예, 조잡한 감사장이라 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안있겠습니까마는, 4·50개 안 된다 하는 거는 아마 부군수님께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셨는 모양인데, 각 실과소에 아마 그게 다 있을 겁니다.
○부군수 권대용 예.
○표명찬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권대용 예, 예. 동감을 표시합니다.
○표명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병·의원의 적출물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병·의원 적출물에 따른 연간 단속방법은 어떻고 단속횟수가 얼마며 단속건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감염성 폐기물 적출 병·의원은 총 1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고하는 거는 허가과에 신고를 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142개소 중에 매 분기별로 임의적으로 10개 병·의원을 추출해서 점검을 합니다.
금년도에 3회를 점검을 했는데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는 경산에 지정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수거를 해가고, 그 처리업소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표명찬 위원 됐습니다.
예, 다음에는 복지위생과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에서 일반회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잔액의 차이에서는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억3,100만 원으로, 복지위생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이전금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동회관 건립비 외에 양로시설 및 유치곤 장군 동상건립비는 민간자본금이 내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저가 그 동회관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한데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바로 위의 항목에 유치곤 장군과 경로시설이 있는데, 바로 위에 항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잔액이 12억 남았는데 그 불용 사유가 신일양로원 거기 신혜원 신축비에 10억, 그리고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비에 2억, 그렇게 해서 12억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6억3,1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2억4,600만 원 남은 그 부분은, 여기에도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억이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보조사업에 2억이 발생된 부분은 순수하게 이번 추경 때 시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 사업이고, 밑에 자체사업에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비 이렇게 남은 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군비로 지원되는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비가 여기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어 예산이 남아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부기를 명시해서, 2억4,600만 원에 대한 부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일부만 정리해서 아마 그렇게 발생됐는데, 그게 시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표명찬 위원 예, 앞으로도 공간이 좁으면 이런 누락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본청 및 읍면에 예산편성 후 잔액 반납액에 대해서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잔액 반납은...
○표명찬 위원 예, 집행잔액.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집행잔액 반납이 되면 결산을 하고 2월 28일날 연도폐쇄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 후에 그 금액은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읍면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줬다, 잔액이 2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2만 원만 올라옵니까, 그동안 집행했던 사이의 이자가 다 올라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이자 부분은 전체가 다 올라오지요. 집행했는 거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올라옵니다.
○표명찬 위원 다 올라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위원 지금 2002년도의, 작년도 잔액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숫자를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거는 결산서를 봐야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자는 다 올라온다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거기 앉아계십시오.
마지막으로, 군의원 지역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관께서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다 못 챙기실텐데 지역 의원들 공약까지 챙긴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의원의 공약사항을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한두 개만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하나 하나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03년도와 내년도에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적관리하고 이러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로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공약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계속 예산 편성할 경우에 챙겨서, 최대한도로 임기 내에 의원님들 약속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수해 놨습니다.
○표명찬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군의원 공약사항을 꼭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뭐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구·군에는 보면 말입니다,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카드로 해서 비치해놨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관심도 없었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의원님한테 들어봤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표명찬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전부 배석을 다 했습니다마는, 군의원 공약이 우리 달성군민의 희망이요 발전의 어떤 전주곡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잠시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 위원님 아까 말씀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하게 짚으셔가지고 제가 엉겹결에 답변을 잘못 올렸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40일 전에 의회에 이송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제가 미처 법률을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서도 저희들이 회계연도 내에 기금운용계획은, 제가 기획계장을 과거에 할 때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표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도 계셨지만은 상당히 많이 질책을 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수정을 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제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거기 지방재정법은 「회계연도 40일 전」이 돼가지고,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될 겁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이라서 예산서 넘어가는 그 시기가 1월 1일 날짜입니다. 1월 1일자라서 여태까지 계속 매년 지켜왔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표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내용하고 저 뭡니까, 자료집하고는 안 맞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6,000만 원을 4개 단체에 1,500만 원씩 기 준다 말입니다. 주고, 기 조성되어 있던 그 금액의 이자부분이 기타금입니다. 기타 기부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4단체 운영 그 기금을 한번 보시고 이 기금운용계획서하고 맞춰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맞습니다.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최종적으로 부군수님께 우리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오기, 누락,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역시 답변하기 곤란하면 오기했다, 누락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 행감 시에 이종진 부군수께서도 답변에 감사자료 제출 시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조금도 시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하여야 함에도 아침 10시에 요구를 하면 오후 늦게 제출이 되는가 하면, 논공시장 사용료 같은 거는 아침 10시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제 담당관님한테 페이지와 고유번호, 예산 고유번호를 말씀드렸습니마는, 그때에는 부군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자료에 페이지가 없음으로 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차례 못 찾아가지고 시간을 끌고 하는데 이거 불편한 점, 또 예산 성질상 장, 관, 항별로 고유번호를 매겨줘야 되는데 이 번호가 없어가지고, 또 뭐 민간이전, 자본보조금 하면서 그게 또 이쪽 저쪽 섞이고 이래서 못 찾아가지고 혼돈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예산서하고 대비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년도 금년도 대비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거 고유번호도 좀 매겨주시고, 이상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대용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회의체식 감사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 감사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0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
정종태이근선표명찬도원길 |
배도순박노설김삼도유판호 |
성증도방종영 |
○출석전문위원 | |
문을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권대용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회계과장 | 박경식 |
민원봉사과장 | 박종환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도시건축과장 | 권양웅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