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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200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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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환경청소과, 농축산경제과, 허가과,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일시 2003년 12월 4일(목)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관, 과, 소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오늘 계획된 담당관, 과 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관, 과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별도의 발언 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표명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출입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또 현장확인 등을 통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시정 및 요구한 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임기응변 식의 답변과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요구가 되기에, 군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실·과·소장님은 현실과 시대상황을 직시하여 모든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여 바르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2004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 칭찬할 수범사례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첫째, 하위직 공직자로서 상금을 받은 300만 원 전액을 장애인 돕기에 기탁하신 복지위생과 박희범 씨는 우리 장애우의 등불이요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참된 공직자로 믿겠습니다.

둘째, 군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군청 민원실에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를 활용, 등기부등본 대리발급제도를 시행하고 화원, 옥포, 현풍면에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공동발급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 위주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타 시·군에서 생각지도 못한 가로수 낙엽을 농가에 보급, 재활용을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매립장 사용료 절감을 한데도 공이 있으며, 농가 퇴비증산에 기여한 점이 있고, 넷째, 화원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지역 의료체계 내실화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병 치료 등 양·한방 연계체제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는 진정으로 우리 의원 11명은 칭찬을 보내며, 이런 모든 업무들이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확대 설치 실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폴리스 대경과학기술연구원 유치에 대하여, 우리 16만 군민의 여망인 최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어느 한 국회의원의 무차별한 발언에 우리 군민의 불안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이후 집행부의 대처방안과 대책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대용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DKIST, 저는 'K'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IST 문제하고 테크노폴리스 문제로 인해서 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이나 의견도,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똑같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테크노폴리스에 DIST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DIST하고 테크노폴리스하고는 병행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방침들은, 일련의 과제들이 전에 발표된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중간발표한 그 내용들과 같고, 12월, 1월 달에 아마 최종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에 변함이 없고, 또 시장 이하 시의 정책에도 흔들림이 없다 하는 거를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낙동강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그 낙동강 시대에 주축이 될 도시가 우리 달성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에 낙동강이 50㎞, 금호강이 한 10㎞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60㎞ 아닙니까? 낙동강 150리를 우리가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그걸 간부회의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더라도 낙동강변에 오는 것이 개발연구원의 1차 중간보고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똑같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는 입지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 적도 없다, 변함이 없다, 그걸 제가 전해들었습니다마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싶고, 또 시에서 결정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들어 설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군 나름대로 뭘 할 것이냐, 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DIST를 포함한 테크노폴리스 조성이 되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 문제, 교육문화 시설, 스포츠 레저 이런 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중심으로 한 우리 달성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용역할 계획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 정보를 들은 상태도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99%의 가능성에 1%의 불안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만은 집행부와 의회 차원을 떠나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 위원님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걸로 알고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으로 감사결과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하면? 제때 숙지하지 못한 점은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구사항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편성에 있어서 국제교류화 국제화 추진항목은 포괄적으로 편성, 예산편성 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 전 세부계획을 수립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 중 투·융자 대상사업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 반드시 투·융자 심사 절차를 받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심사에 철저를 기해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액 170억 정도, 명시이월액 260억, 불용액이 157억 등이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예산편성보다는 사전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고, 법적 절차를 사전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법적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금후부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예산을 경제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및 배정 철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재원의 적정한 배분에 문제가 있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면이 많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배정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한 민원사전중재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행정심판으로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민원인과 중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에서 보충 질의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달성군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많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바, 주민이 신뢰하고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소신 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부진 및 미착수 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방안, 미착수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대다수가 부지선정 미비와 토지보상으로 월동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완벽한 사업추진 및 협의보상이 원만한 해결책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에 난맥상을 줄 뿐더러 주민들에게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여 요구를 하였으나, 이자가 우리 군에서 주는 이자가 아니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다른 채무부담 상환에 대하여 이자지출 방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원활히 운영하고 장기 저리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95년도 가창면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13건에 149억2,800만 원을 차입하여 상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내용 중 옥포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기채는 농협중앙회로부터 '91년도 2억5,300만 원을 차입하여, 원금 2억2,433만4,000원과 이자를 무려 1억2,902만8,000원을 상환하고, 원금 잔액 2,866만6,000원과 이자 709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지방채의 상환이율은 7%로써 지금 금융기관 이자율을 본다면 하루속히 상환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어떠한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중 추진실적 현황에 대하여, 기본적인 친절본위 행정서비스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표명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표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명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파트에서 좀더 신장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업기간을 방치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업량이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부분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의 여러 가지 많은 협의취득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이월사업이,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의 명시이월은 한 2백6·70억이 됩니다. 사고이월도 한 171억쯤 되는게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가 지적하시는 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은 주요 심사분석이라든지 주요사업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계획 때부터 사업의 어떤 성과 내지 효율성,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사업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해서, 보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신뢰성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시행돼야지 주민들의 충분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 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선도로 이런 부분들도 포장공사를 하다 보면 다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 측면에서 읍면장과 담당과에서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 행정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포 농공단지 부분은, 그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옥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91년도에 기채를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낼 때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91년도 낼 때는 7%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고정금리로 확정해서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정금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32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농공공단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32개 사업체에 대해서 그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채를 갚아나가는 그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32개 업체 중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들의 업체들은 이미 2억5,300만 원 중에 다 부담을 하고 현재 남은 업체는 대원섬유하고 대신섬유, 2업체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다 일찍, 그러니까 지금 IMF 이후에 고금리가 옴에 따라서 금리가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요 근자에 와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7%의 금리를 계속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미 다 상환을 해버리고 2개 업체만 남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2,86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서 계속 상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조기 상환될 수 있다면 이거는 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총 금액 2억5,000에 비하면 남은 것은 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기에 빨리 받아서 상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그때 상황은 고정금리로 해야 되는 입장 때문에, 고정금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7%의 이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말씀했다시피 봉사행정 추진, 친절본위 행정 추진 건이 위원님 지적하신 측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숫자가 우리는 지수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친절본위 행정 추진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게 어떤 목적보다는 그 친절본위 행정 추진을 위한 과정에 어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목적을 실현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주요 요점이 되는 것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한다든지, 그 다음 전화응대 친절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친절본위 행정 추진을 하는 그게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서 접근해서 볼 때는 군수 공약사항 중에 친절본위 행정 추진이 거의 교육부분에서 완료됐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제출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민 욕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 요즘 뭐 주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좋은 의사소통 매개체가 있는 바람에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키지 못한 점은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표명찬 위원 예,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근거를 두며, 또한 지역 균형개발에는 어디에 구심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연동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주민숙원도의 어떤 깊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최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그러면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상환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3년거치 10년 상환 하면 '91년도 같으면 2005년도에 우리가 상환을 완료하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위원 완료하게 되면 2억5,000만 원에 대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한다면 이자가 무려 1억3,612만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금의 54%를 10년 동안 이자를 지불해준다 하는, 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맞습니다.

조기상환 부분은 본질의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2억5,300만 원 중에 2,866만 원만 빼고는 다 상환돼 있는 상태고, 지금 4% 이자 이러니까 7% 같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독려를 해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환하는게 낫다는 설득을 통해서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우리 개인 사채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금융기관이 서로 앞다투어서 이자를 내립니다. 그러면 개인 사채도 높은 이자는 낮은 이자로 막아넣고 이러는 상황인데, 본인 돈 아니라고 이걸 3년거치 10년 상환이라고 이자의 54%를 지불해도 지금까지 방치한 거는 잘못했다고 보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고정금리라는 어떤 그런 그때 당시의 어떤...

표명찬 위원 아니 고정금리든 이동금리든 간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동금리로도 변동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당시에 '91년도는 업무 자체를 제가 안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관계 규정에 의해서 7%의 고정금리가 그 당시에는 적정한 고정금리로 판단되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명찬 위원 고정금리라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확정금리와 이동금리로 따지고 있는 모양인데 금융기관에서. 상환기간이,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2005년까지 상환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계속 그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면을 친절본위로 본다고 했는가 하면 업무추진 실적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 2회 실시를 했고 민원창구 공무원은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 불친절이라 하는 것이 무려 20여 가지가 떠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친절도를 추진실적에 100%로 해놨는데, 업무추진보고서 보십시오 100%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맞습니다.

표명찬 위원 100%를 해놓고 여러 수십가지가 떠가지고 불친절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홈페이지에 떴는 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에 뜨고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아침에 감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매일 아침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바를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별도로 체크된 부분을 출력시켜서 불친절과 관련된 경우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계 직원을 내보내서 그 사항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진위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한 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를 하고 징계조치, 징계란 개념을 포괄적으로 크게 봐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님 말씀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친절본위 행정 추진이 인터넷에 그만큼 많이 떴는데 어떻게 100%가 추진됐느냐, 이게 요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친절본위 행정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수치상으로 교육시켰는 부분을 가지고 100%를, 우리는 하는 과정을 100%로 봤고 위원님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떴는데 어떻게 친절본위가 100% 됐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솔직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나가 보면, 어떤 한 케이스를 예를 들면, 인터넷에 뜬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주 잘못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또 그 반면에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성격마다, 그 분의 성격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를 때 바빠서 글자 쓰다가 1초 있다가 고개 들면 어떤 분은 괜찮다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인 성격에 따라서 불렀는데 일하다가 한 1초쯤 있다가 고개 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면 사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을 너무 몰아치는 부분도 다문다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무튼 인터넷에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민원실 공무원이 잘못을 한다 하는 것은 본인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원실에 근무를 하면 매일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되고 스마일도 해야 되고 이런데, 거기서 매일 욕 얻어먹고 주민들한테 잘해도 잘못한다 하는데,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친절해야만이 인사이동 돼서 다른데 가면 영전입니다. 거기 근무 안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면 다음 부서에 다른 자리를 준다든가 전보 제한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만에 주는지,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보면 누구를 배치시켜놨나 하면 공공근로자들이나 또 신입사원이나 이런 분들을 민원실에 전부 앉혀놨다 이 말입니다. 고참들은 안 앉습니다. 고참들 앉혀놓으면 한두 달 만에 전부 민원인들한테 불친절 다 합니다. 실컷 이야기 다하고 나서 주민들이 5시 6시돼서 밀리면, 그때 주민들이 달라들면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어서도 오히려 불친절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또한 앞으로 다면평가제가 실시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감사를 철저히 한다 하지만, 거기 앞에 감사계장 계시네요. 감사계장님 같은 경우는 실지로 우리 군의 모든 공무원들의 자질과 잘못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앞으로 저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매일 감사하다 보면, 다면평가 하면 저 사람 점수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어떤 법상 제도상 문제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어려운 부서를 표 위원님 아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민원부서 관계는, 일단 먼저 민원부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가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부서가 실질적으로 힘이 들고 대단히 어려운걸, 민원부서가 근무 기한이 2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한만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공무원을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민원부서 공무원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얼마나 바쁜 일이 있더라도 민원인을 대할 때는 최소한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업무가 힘드니까 내가 불친절하면 인사이동 돼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점은 감사업무를 보고 있는 저로서는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사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직원도, 제가 같이 있는 직원이지만 직원들이 다면평가 때문에 감사업무를 루즈하게 한다든지 인기 위주로 한다든지 이 점 역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느 누가 맡아도 감사업무를 맡으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욕을 얻어먹는다면 어차피 감사계장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갈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반성을 해서,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비록 어떤 다소 조직내 구성원들로부터 약간의 비난이 오더라도 자기의 업무는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본 위원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의 중장기계획안에 들었던 거에 대해서 집행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관돼서 새로이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시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근선 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다사에 소속된 의원이기 때문에, 다사 문양3리 장지미 도로 확포장 사업 건에 대해서 아시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하다가 왜 중단시켰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사업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는 예산이, 2003년도 즉 올해 예산은 위원님 아실 걸로 판단되는데 없습니다, 없고. 그 전에 사업을, 현장까지 같이 가보셨습니다마는, 현장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 편성할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지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2003년도에 편성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약간 편성해놨습니다.

이근선 위원 약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하도 위원이 조르니까 귀찮아서 조금 해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런게 아닙니다.

이근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하다 보면은 중기계획안에 들어 있는 거는 중단을 시켜버리고 생각지도 않은 다른 부분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이 계속사업은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방금 조금 해놨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획안대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는 어떤 어떤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것이라고 나열하기는 실지적으로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먼저 그 개념 부분을 말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주민숙원사업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교통, 하천, 상·하수도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각 보는 부서가 다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설방재과 업무가 있고 도로교통과 업무가 있고, 농축산경제과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환경업무가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 해당 과에서 볼 때는 가장 주민숙원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하면 어떤 부분들, 주민숙원도라는 개념을 지수화할 수 없지만 그걸 일괄 줄을 세워서 주민숙원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자르기는, 예산편성하기는 사실 기술적으로 좀 힘듭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 하면, 도로면 도로부분의 주민숙원도를 봐서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자를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도시계획도로에 어느 정도 자를 것이냐, 주민숙원도가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는 좀 낮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자르다 보니까 이쪽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저거는 주민숙원도가 떨어지는데 왜 했느냐고 했을 때, 도로부분에서 볼 때는 주민숙원도가 좀 높다, 이런 어떤 각 분야별로 주민숙원도를 별도로 우리가 인식, 포괄적 인식입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그런 인식들 때문에 다소, 아까 표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다소 이쪽 측면에서 보면 주민숙원도가 좀 떨어지는 게 예산편성되는 수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묻는가 하면, 우리가 생활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의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주변에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게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가장 시급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위원님 지적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의식주 중에 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은 주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도를 따지라면 저 역시도 바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가장 주민숙원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의 가장 생활고하고 직결되는 관계에서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군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사실 실질적으로 방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이때까지 군정이 추진해오는 가장 근본이 그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쪽으로 비중을 덜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가장 군정의 핵심부분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한 답변을 올린다기 보다는 지금 해오고 있는 것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계속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감사자료 개선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에 각 부서마다 부서별로 페이지를 매겨주셨으면 서로가 감사할 때 수감자와 우리 위원들 간에 대화도 빠르고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고 이런데, 페이지가 없음으로 해서 전년도와 금년의 예산서를 비교를 할려면 한 건 찾으려면 무려 5분 10분 걸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페이지를 매겨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예산이 고유번호가 없습니다. 몇 개 부서는 고유번호를 기록을 했는데, 두 개 부서인가 기록이 된 것 같습디다. 고유번호가 없음으로 해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에는 자료 제출 시에는 고유번호를 필히 붙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이거는 위원님 질책하신 대로 다음에는 페이지를 확실히 붙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의 고유번호 부분은 박 위원님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양식에 고유번호가 별도로 안 붙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친절한 과에서는 붙여서, 그거는 내년부터 개선을 해서 고유번호를 첨부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소나마 시간이 더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작성에.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박노설 위원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도원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각 실과소에 지금 현재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달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과 부서에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대처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우리 일반 평직원이 참여를 하지만 타 구에서는 아마 도로교통에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돼 있어서 원활하게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처럼 우리도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는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소송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총 48건 중에 승소가 29건, 패소가 9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수가 10건, 그러니까 패소율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행정적 처리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어떤, 행정법률 속에 맞게끔 집행한 내용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재소를 하는 쪽에서는 전문직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의 자문 정도의 역할만 받고 실질적으로는 당해 당직자가 소송에 대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율이 높은 걸로 보고, 최소한 6급 정도의 전문직을 특채를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부분과 문화유적 부분, 그리고 법제업무 부분에 대한 전문직 확보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 도로교통 부분이나 문화유적 부분에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점진적으로 전문직 계통을 임명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업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패소율이나 이게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높아진, 현재로서는 저희들 패소율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소송에 대해서 나오는 패소율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많이 높은 거는 아닌데, 이번에 일주일 전부터 이제는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수행했는 소송 부분을 변호사한테 좀 확대하는 걸로, 변호사한테 전임을 맡기는 쪽으로 한 10일 정도 전에, 여기 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군수님이 그 확대를 한 10일 전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줘서 승소율을 높이는 걸로,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좀 더 찾아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증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군수님이 읍면에 출장가셔서 주민한테 무슨 사업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수행하는 계장님이 어느 부서에 전달을 하고, 또 그걸 정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군수님 출장 시에 사업 약속에 관한 것은, 그때 수행했던 담당계장, 계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담당'하고 거기에 또 서무담당, 이래서 그 약속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먼저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면 사업부서에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차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별도로 그걸 뽑아서, 예산 요구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요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증도 위원 사업부서에 직접 전달이 되고 다른 기획부서에서는 정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부의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매주, 매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A, B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그거는 완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여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증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현풍에 전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하는 걸, 우리 유판호 위원의 질의에 의회에서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4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에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 빠져 있어서, 이거는 군수님이 직접 의원들한테 의회에서 이야기한 얘기인데 왜 빠졌느냐, 추후에 그게 챙겨진 걸로 아는데,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직접 밑에서 안 챙겨보면 이런 많은 현상이 나오고, 또 군수님이 어디 다니면서 얘기한 걸 안 챙겨주면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거짓말만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하는 약속을 챙기는 부서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군수님 지시사항 챙기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김삼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청 공무원 출퇴근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 설치를 금년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급여 이외,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한 달에 1인당 75시간을 최고 시간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청 공무원 출퇴근 확인 지문인식기 설치 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2002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지급실적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요, 지문인식 문제는 개인 인권과 관련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그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문제시된 적은 없는지?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 중 초과근무시간을 체크하기 위해 트레이닝 복장으로 체킹하는 광경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는 효과성은 달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수당 지급의 목적이 공무원들의 금전 보전차원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되는데, 기본시간 지급을 상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지문인식기는 금년 3월 1일부터 정문에 460만 원 예산으로 2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동기는 지금까지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원들 간에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한도가 월 75시간이고 기본을 15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1일 한도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에는 기본 제외되는 시간이 2시간 있기 때문에 6시간을 근무해야만이 하루 4시간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그 이상의 시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밖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난 전후 대비를 하면은 금년 4월 달의 경우에, 지난해는 6,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700만 원, 또 5월 달에는 4,900만 원이었는데 4,300만 원,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4,300만 원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 9월 달에는 작년에는 4,6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600만 원입니다. 이때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직원들이 비상근무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작년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은

3,300만 원, 변동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지문인식기 설치 전과 설치 후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양심껏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지 않나 생각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부처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싶습니다.

효과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기계에 의한 체크를 하니까 누구라도 믿을 수 있고 또 공감을 하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시간 늘이는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기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 15시간 이외 늘이는 문제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상부 지침이 변경되면 그때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시간도 늘이고 지급액을 좀 더 올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지급액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규정에 급수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 견학, 교육 등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근무조건과 승진, 봉급 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신규발령을 받으면 읍면에 배치하여, 높은 경쟁률을 거쳐 채용된 젊은이들이 사회 첫발부터 읍면의 현장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일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자체적으로 신규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있으면 실적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삼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현재까지 신규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그 분들만 모아놓고 교육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읍면장이나 아니면 본청의 기회교육을 통해서 신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횟수라든지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만 포괄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시키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다니는 데가 행정학과라서 지금 3학년 학생들이 금년에도 시험을 치고 해서, 경험으로 한번 쳐보고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무원이 되면, 앞에 선배들 이야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견학을 보내든지 이래가지고 특별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필요없고요, 그리고 읍면에 과거에, 지금은 공무원 안 그렇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농촌에서만 있다가 정년퇴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교류를 해가지고 군에도 한번 근무해 보고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읍·면 간 교류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6급 이상 된 분, 읍면에서. 6급 이상 된 분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면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군 근무를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또 민선군수 이전에는 더했습니다만 민선시대 이후에는 지금 6급도 군·읍·면 간 차차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수시로 군에 결원이 생기면 군에 충원을 우선으로 하고, 또 군에서 승진을 하면 면으로 일단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인사교류도 가급적이면 위원님 의견대로 임용이 되면 가능한 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대로 교류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달성군도 대구에 들어가서 도시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농업직으로 있는 사람들 안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행정직으로 바꿔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지금 농업직 문제는 행정직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정원을 조정해야 될 문제, 또 읍면에 가면 사실상 농업직이라 하더라도 읍면의 형편상 농업직이다, 토목직이다, 세무직이다, 행정직이다, 크게 구분 없이 각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직만 행정직으로 딱 정해서 전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인사를 몇 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적도 있고, 물론 인사를 하다 보면 다 잘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 불만스러운 그런 요인하고, 또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만호 우선 지난번 인사로 해서 무리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인사도 저희 나름대로는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마는, 기준 자체 방침을 정하고 해서 3명이 당시에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승진 순위에 있는 1번하고 또 읍면 공무원 우대를 위해서 읍면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 최고참 한 명하고, 또 전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한 사람 발탁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내년부터는 전직급에 대한 승진에 있어서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면평가 위원은 20명 내외로 해서 해당 직급의 상위 또 동료, 하급자에 대한 평가를 한 평가점수와 또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와 합산해서, 범위를 지금까지는 4배수까지 합니다마는 2배수로 축소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는 이게 지금까지는 중앙인사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특정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아까 제가 먼저 물을라 했는데 표 위원이 먼저 물었는데, 다면평가제 하면은 특수한 직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총무과장님은 우리 달성군 6백여 공무원, 저 시골 변두리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일일이 다 잘 챙겨가지고 인사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군청 공무원한테는 특혜가 있고 읍면 공무원한테는 특혜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 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한 사항 중에 대답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점 문제는 지금 민원실에는 가점이 없습니다. 제도가 없고, 다만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근무 1년이 경과하면 경과 매 1월마다 0.04점을 가산하는 제도만 있습니다. 참고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0.04점을 준다고 했는데, 0.04점이 승진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얼마만한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리 0.04점이 아니라 5점을 준다 해도 밑의 직원들이 다면평가에서 평을 잘 못해버리면 안되는 건데, 0.04점이 아니라 그냥 10점을 주더라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0.04가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는 감사팀은 군수나 부군수님의 직속에 들어가서 승진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 혼자 생각이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써 여기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 행정 선진지 비교 시찰이 왜 하필이면 강원도 평창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한 평창이 우리 달성군보다 행정이 앞섭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평창군에 가게 된 동기는 강원도 쪽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됐고, 특히 산림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간벌작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군보다 잘됐기 때문에 한번 견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그러면 5회에 걸쳐 26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야만이, 265명이나 가야만이 관광산업 견학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관광산업이라고 265명이 이동했다면 600여 공직자의 고른 어떤 사기앙양책으로써 설정해 나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265명입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이거는 지금까지 했는 실적이 265명이고, 연중 저희들이 좋은 선진지가 있으면 기회마다 또 업무와 관련된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5회에 265명 하는 거는 지금까지 실적이 그랬다는 이야기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수행 과정에서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보다 앞서가는 행정지가 있다면 직원들을 보내서 우리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 265명 하는 게 현재 실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2000년도부터 계속입니까, 몇 년도부터 기준을 해서 265명입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금년도 실적입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금년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까지 실적이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금년도...

표명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265명입니까 아니면 600명입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진행정을 보고 올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늘어납니다.

표명찬 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창이 우리 달성군보다 모든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장소 선정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만약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거 같으면 추진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기앙양책으로써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저희들은 금년에는 해외여행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국내 뿐 아니고 해외 선진행정도 견학을 좀 할 계획이고, 또 표 위원님께서는 평창군이 우리 군보다 행정이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다는 우리보다 어떤 분야, 분야마다 앞서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군이 우리 군보다 못하지 않겠나 판단이 될지라도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가 배워와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가서 보고 배우고, 또 물론 국내 뿐만 아니고 국외에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취지를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행정이 우수한 시·군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익산시나 부산 북구나 이런 데 10명이나 20명 가는 거는 선진지 견학이고, 행정이 얼마나 앞서가는가 견학을 간다 그러지만, 왜 하필이면 강원도 평창에, 265명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265명이 가야만이 행정을 본받아 오는 것인지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김삼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한 군데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답을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지난해 우리가 간 것이 총 265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청도 소싸움장이라든지 전시컨벤션센터에 우수제품 전시할 때라든지, 또 평창군이라든지 소백산 철쭉제라든지, 또 문경이라든지 이런 간 곳이 많습니다.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이래야 되지, 5회에 걸쳐서 우리 군청 버스로 다섯 번 갔다 하는데 무슨 컨벤션센터고 어디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답변 도중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초과근무라 함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임금보전 차원에서 초과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중한 업무가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지금 현재 초과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75시간을 맥시멈으로 해서 75시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직협과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협의해서 정해졌는 건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형태는 보수 보전차원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맡은 업무가 시간 내 다 처리 못하는 직원들이 연장근무 하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기준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예, 그거는 시간은 잘 몰랐고, 그 다음 75시간은 저희들 직협하고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지침상 75시간 한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죽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임금보전 차원이라는 뉘앙스를 상당히 많이 풍겼습니다.

임금이라 하면, 저희들도 군청 공무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은 바로 국민의 세수입니다. 저희들은 그 세수가 정확하게 쓰여지고 알뜰하게 조정해서 알뜰한 살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역시 또한 노동활동을 해서 임금을 많이 받는 부분을 좋아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드리는 것은 국민의 세수가 정확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1일 2시간은 의무적으로 2시간을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2시간이 제공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5시에 퇴근합니다. 5시에 퇴근하는데 5시 정확하게 퇴근했을 때도 이 부분은 2시간을 의무적으로 달아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2시간 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체크를 하는데 2시간은 공제가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5시 퇴근 같으면 7시 전에 퇴근을 하면 그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2시간 이후부터 근무한 시간만이 돈이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기본시간을 15시간을 줍니다.

보통 공무원들 퇴근하는 거는 5시 된다고 해서 딱 그대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6시나 6시 반쯤 돼서 퇴근하기 때문에 그 연장근무 하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기본시간을 15시간 계산해주는 것이고, 일일 개인별로 체크되는 것은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후부터, 2시간 전에는 체크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월 15시간 하는 것은 결국 임금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5시간은 일을 하든 안하든 간에 15시간은 보장돼서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게 근본원칙이지, 국민의 세수를 이 사람이 일을 하든 안하든 간에 달아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일을 더 했을 때는 응당 그걸 받아가야 됩니다.

15시간을 안했는 사람도 받아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15시간보다 더 했는 사람은 덜 받아가는 현상이 있고, 이래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15시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매일, 아까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매일 정시에 퇴근한다, 그래도 15시간에 대한 것은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직원에 따라서는 5시 딱 종료 동시에 퇴근하는 직원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보통 5시 반에서 6시 넘어야만 퇴근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총체적으로 계산해서 기본시간을, 위에 중앙정부에서 통일해 주자, 이래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15시간을 주고 또 75시간을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단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예, 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75시간 한도 내로 근무를 했을 때 상당히 피곤하고 이럴건데 그 업무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지금 일부 부서의 어떤 분들은 보통 퇴근을 11시, 12시에 하는 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하는 직원도 때에 따라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하루 4시간, 평일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을 근무를 해야 4시간을 줄 수 있고, 또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아무튼 근로와 관계되는 부분은 직협과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잘 정리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잘 검토하셔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달성유통센터 고용창출, 복지회관의 고용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농산물유통센터에 인력창출을 보면 정규직이 23명, 전문직이 43명, 영업직이 128명, 그래서 194명이 유통센터에 고용창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 관내의 근무자는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고용창출이 됐는지, 우리 달성군민이 고용창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지인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태 방종영 위원님이 질의한 유통센터는 우리 군청에서 채용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농협에서 채용을 하니까 그거는 거기에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관은 사회산업국 소관이지만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센터 농협중앙회 거기서 채용을 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저희 군에서 채용했습니다.

답변하셔도 되지만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바로 답변해 주세요, 산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방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센터와 복지회관 고용창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됐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유통센터에 지금 현재는 관내 직원을 한 128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 중에 81%인 104명이 우리 지역인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은 왜 그러면 100% 채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직원 채용은 유통센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군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센터의 직원은 당초에 우리가 7명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분야별로 문화부분, 체능부분, 복지부분, 그 다음 기술분야 이래서 그 분야별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을 공고를 해서 공채를 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복지회관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채용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강좌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들은 우리가 전부 섭외를 해서, 요리라든지 또는 서예라든지 전부 강좌별로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강사들은 자기들이 강사 수당을 받고 그렇게 와서 하기 때문에, 여성복지센터 자체의 고용창출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채용은 유통센터에서 하더라도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채용할 그때는, 임시 개장할 그때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관내 인원을 많이 쓰도록 해서 전체 81% 이상을 지역인원을 채용했다 하는 거는, 지역인원 고용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종영 위원 국장님 생각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 내 근로자들이나 직장에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달성군이 잘 사는 길은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선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지을 때 제가 김병현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원을 얼마나 뽑느냐 하니까 한 200명 가까이 뽑는다 합디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뽑느냐고 물으니 우리 군수님이 달성군 사람을 쓰라고 해서 달성군 사람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옥포하고 가까운데 옥포에 한 100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좀 써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좋다고 100명을 추천하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반을 옥포에서 했습니다. 한 100명을 이력서를 가져갔는데 40살 이상은 빼고 또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는 빼고 이러니까 7·80명 됩디다. 그래서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시험도 치고 연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몇십 명 추려내고 이래서 한 5·60명이 들어갔는데, 월급이 워낙 적습니다. 지금 육십 몇만 원, 칠십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지역 사람을 쓸라고 해도 나가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에 올려서 외지 사람이라도, 그리고 원서 난에도 보면 달성군민 우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신경을 좀 덜썼거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지역 사람들 취직을 시킬라 하면 좀 나서서 다니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랬으면 더 많이 81%, 90% 들어갔을 텐데, 몰랐던 부분은 우리 잘못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성증도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4일간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을 제때 제공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전문직인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002년도에 141억7,400만 원이었는데 2003년 9월 현재 11억5,700만 원이 증가돼가지고 153억3,100만 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1항에 의하여 납기 기한이 경과되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체납처분을 위한 부동산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시기를 넘겨가지고 다른 기관에 우선순위를 빼앗겨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결손처리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따른 금후 보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알기쉬운 지방세 길잡이』책자 등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전단도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연간 3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즉 문제점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법을 검토한 바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성증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는, 지금 계속 경기가 사실상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거의 부도로 인해서 매년 체납이 증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이 증가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기 경과 50일 이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확보는 전국 재산조회와 자동차세 소유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재지 등기소에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늦어지는 사유는,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거의 저희들한테 통보올 때 이미 주민세는 근저당이 되고 압류가 된 그런 설정이 먼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될 때는 또한 건설업체나 이런 데는 거의 사전에 근저당이 되고 오는 그런 실정에 있어, 그 후에 저희들이 순위에 따라 하다 보면 한 5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사전에 또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고 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30일이 벌써 걸립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사전 조사라든지 하다 보면 한 5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쉬운 지방세 길잡이』홍보책자는 거진 발간을 한 5년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무원을 위주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마을 이장, 또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까지 전부 배부를 다해서 한 45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은 좋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체납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저희들이 특별 체납 징수는 3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징수팀에서는 계속 지금 고액 체납세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13억4,0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2차는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2차 체납세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는 징수 실적이 한 12억2,4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가오는 3차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징수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때는 더욱 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2년 1월에 읍면 기능 전환을 해서 세무과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시·군보다는 엄청나게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우리 군에는 25명인데 실지 세무업무는 한 22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여자분들의 출산이 있어서 3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읍면의 재무팀은 현재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보면 지방세법 중 지방세 완납증명서 민원서류 발급이 위임되어 있고, 또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체납액 징수활동 및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권한이 단순히 전화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지금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일부의 복수 행정직이, 전부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일부는 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라면 저희들 생각은 본청과 타 부서 및 읍면의 세무공무원을 세무과에 통합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 관계는,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제가 부군수님한테 사전에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조직부서에다 건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원이 된다면 저희들은, 요사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서울의 38기동대가 있습니다. 38기동대처럼 저희들도 할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원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원이 확보가 된다면 달성군에도 조금이라도 체납세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지금 체납액이 58억2,500만 원입니다. 2003년에 1억8,600만 원을 받고 그래도 지금 56억3,8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수입에 대해서 지금 체납이 엄청나게 많은 실정인데, 이 세외수입 체납이 계속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 대부분이 세무부서가 아닌 타 과에서 조정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다른 업무에 밀려가지고 징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세외수입 체납은 개별법에 의거해서 부서가 우리 군청 거의 다 해당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증가되는 요인은 부과 건수는 상당히 많고 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 소요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각 개별법의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과는 되지만 그 다음에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서 이렇습니다.

앞으로 타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직원이 전부 군으로 와서, 군에도 타 부서에 있는 인원이 6명이 됩니다. 이 인원이 완전히 흡수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바쁜 부서에는 세무직원을 한 명씩 파견을 해서, 그 업무 있는 그 과에 같이 징수업무를 해서 체납세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과의 업무도 세무업무를 주관하는 과에서 체납세 독려하는 거와 같은 의미로 계속 독려해서 세외수입 체납도 줄이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액처분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풍면 오산리 991번지의 현재업 씨에 대해서, 2001년도 7월에 주민세,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1,032만4,096원을 조정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10월에 국세청에서 과세자료가 새로 와서 495만6,670원을 감액 통보받았습니다.

2003년 7월 21일에 본인 사망으로 감액처리 됐습니다. 이거는 현재업 씨가 1999년도 9월 16일 사망하고 '99년도 10월 7일자로 호적정리가 됐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는 1,032만4,096원 중에서 국세청에서 자료 정정된 495만6,670원은 감액을 하고 536만7,426원은 다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상속이 됐습니다. 지방세법 제16조에 의해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현풍 원교리 994-6 외 4필지에 7,360㎡ 토지가 있습니다. 이를 상속받은 현재업 씨 아들 현성환에게 납세 승계를 해야 되는데 감액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구세무서에서 2001년 7월 31일날 징수결정 양도소득세가 1억324만698원이 저희들 군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주민세를 10%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1,032만4,060원을 2001년도 7월달에 납기하기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남대구세무서에서는 2001년 12월 5일 본 군으로 행정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즉 말하면 남대구세무서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잘못됐다 하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시 본 군에서는 1,032만4,060원 중에서 536만7,390원은 정상 부과하고 차액인 495만6,670원만 감액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현재업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전액을 감액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6조에 보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가 있는데, 2항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 즉 말하면 현성환 씨한테 지정 통보 후 부과 조치함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 사후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는 2003년 12월 1일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현성환 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정보통신과에 먼저 칭송을 좀 드릴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칭송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앞서가는 달성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2003년도 5월 7일날 실시한 한국통신 대구영업국 데이콤 경북지사 하나로통신 실무자 합동회의에서 달성군 초고속 투자 확대 설명회에서 3개 회사로부터 20억 규모의 약속과, 감사원 감사에서 달성군 인터넷 농업방송 운영성과 분석 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파급토록 하였으며, 지역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국무총리 대상과 공공부분 혁신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상금 1,000만 원, 지역 경영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 달성군 정보통신과 김태중 과장님을 비롯한 정보통신과 직원들에게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중 전산관리 자체사업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5,14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제2회추경예산에 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324만8,000원 등 총합계 4,524만8,000원을 추가하여 금년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방종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방종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표창과 했는 일에 대해서 찬사와 격려를 보내주신 방종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저희 과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당초에 5,140만 원, 추경에 4,524만 원 해서 전체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등 11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운영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 향상, 즉 업그레이드 및 신규 노드 구입을 위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신사무관리규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말에 계약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 교육을 신사무관리규정의 일정에 맞춰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이라든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4,100만 원을 확보했으나 한글2002, MS오피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하반기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1월 말에 구입하여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정품 소프트웨어 수요조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해가지고 구매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농업방송 추진 저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산업방송과 농업방송 시스템 운영은 행정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인터넷 농업방송 등의 등록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8건이고 2001년도에는 20건입니다. 2002년도에는 3건을 촬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농업방송 전과 농업방송 후의 농가소득의 변화된 효과에 대하여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업방송 등록실적이 3건이고 그 대상 부분도 화훼, 버섯, 한우에 한정되었는데 일반작물 중에서도 우수농산물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기존 등록 농산물 홍보 중 내용이나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는데도 당초 녹화내용이 그대로 방영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재촬영 등록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터넷 농업방송 도메인을 군에서 포장지를 지원하는 농가의 농산물 포장지에 인쇄 홍보하고, 관내 농협과 유통센터와 협의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농업방송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농업방송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8건, 2001년도에 20건, 2002년도에 3건 등 총 31개 작목에 대하여 촬영은 농축산경제과에서 하며 현재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방송 전과 방송 후의 소득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6월에 감사원 감사 시에 평가받은 사항으로써, 2000년 당시 7개 작목반의 매출이 102억 원이었는데 그 후 1년 후에 2001년도에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이 21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각 작목반과 농가의 신청으로 현재 31개 작목을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3개 작목이 등록한 후에 더 등록한 작목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적하신 대로 우수농산물 등의 작목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 등록분 중에도 내용이나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촬영해서 녹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 등록해서 국내에 많이 홍보를 지금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야후나 네이버, 엠파스, 이런 사이트에 이미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난에도 영어로 처음에는 'dalseong.net' 이런 식으로 검색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글도메인을등록해놨습니다. '농업방송', 그 다음에 '산업방송' 이렇게 치면 바로 우리 군의 농업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농업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보방법을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장지에 도메인을 인쇄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쇄홍보는 농축산경제과와 관내 농협이나 유통센터와 함께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은 농촌지역 주민의 정보화 접근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 옥포면 신당리 정보화 시범마을은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운영교육이 미흡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용실적을 보면 성인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마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망과 구축 등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하는데 활용성 확대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신당마을과 협약해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데 제경비를 마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회를 하면 운영경비에 대해서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동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2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단계 때부터, 금년도 5월 달에 개관했습니다마는, 개관할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PC 기초 및 인터넷 활용, 홈페이지 제작, 문서편집 등의 교육 과정을 19회에 380명 정도 교육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야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개관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의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마을 정보센터에서 인터넷 활용과 문서편집 등 4회에 걸쳐서 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실적면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다수 학생들의 이용 및 인터넷 판매망 구축,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당시에 가구별로 PC 97대를 마을 주민들에게 이미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PC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접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정보센터에서는 교육이나 사랑방 회의실, 영화감상실 등과 같이 복합적인 정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망 구축 및 활용방안은, 이미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을소개 및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 판매 및 인근 관광지 홍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 구입하고, 행정, 교육, 의료,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보센터 개관 시기가 출하 시기에 임박해서 홍보가 많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판매망 구축에도 적극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마을에서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 당시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마을 정보센터 내의 장비 유지보수와 통신 회선료, 공과금 등의 제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 지원은 공공근로 한 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인근 시·군의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 및 지원사항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운영비 일부 지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을의 불편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1차로 2001년도에 29개 마을을 선정했고요, 2차로 75개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전국에 104개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개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현재 104개 마을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방종영 위원 신당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운영비가 한 달에 한 8·9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99%가 구청이나 군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지금 8·90만 원이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 동네 자체에 돈이 없답니다. 그리고 농산물·지가 하락으로, 금년에는 특별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확이 없답니다.

그런데 신동문 씨의 말에 의하면 가정에 PC통신비도 구청이나 군청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만약에 연말에 동네에 총회 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우려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본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가 한 달에, 통신료가 저희 정보화마을에 파악을 해보니 통신료가 월 20만 원, 전기료가 15만 원, 캡스 보안비가 6만6,000원, 그리고 자기네들 운영위원장 모임을 한번씩 하는데 중앙회비가 10만 원,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51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 외 통신 이용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 용량에 따라서 더 올라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올 때는 8·90만 원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전국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타 시·군의 이야기를 일부 듣고, 또 다른 데는 지원이 잘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량이나 여유가 있으면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 한 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를 97대, 센터에 PC를 12대 이렇게 지원하고 강사를 계속 교육 지원하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도 당초에 조사할 때 전체 4억이 들었습니다. 국비 3억 군비 1억 이렇게 4억 들었고, 또 기존 회선 매설 시설비도 7,300만 원 이렇게 전체 한 4억7,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된 셈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듯이 마을 자체에서 충분하게 그런 역량이 되고 또 자립의욕을 좀 일깨워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정에서 이용하는 거는 월 한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가정의 PC이용료가. 실지로 저희들도 자주 나가고 현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PC이용료 이 정도도 없으면, 처음에는 무조건 컴퓨터 공짜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근 한 200명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그냥 신청서 해서 가정에 받아놓고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면 사용하는 요금을 내야 하니까 월 3만 원쯤 부담된다 하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모두 안하기로 하고, 그래서 실제 현재 97대는, 저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만여 원씩 내고 있는데, 그것도 1년 치면 한 3·40만 원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농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안하는 데는 안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다가도 사용을 못할 형편이 되면 반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을 부담 관계는 앞으로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정보통신과는 기계 기구나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마는, 오늘 답변을 보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아주 정말로 초고속 인터넷처럼 답변이 용이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포 신당 수박마을에 97대의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가 정말로 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5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농촌지역에 정말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율을 보면, 방종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령으로 봐서는 상당히 젊은 학생들밖에 이용할 줄 모르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아마 우수 기관단체 표창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기구도 많이 놓여있다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7대를 보급해 주었는데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그 활용하는 용도가, 정말로 우리 농촌지역에 인터넷이 필요한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당마을에는 지금 우리 관내 어디 할 것 없이 우리 군 전체로 볼 때는 반 정도는 도시화되어 가고 또 반 정도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으로 있는데, 농촌지역 중에서도 신당마을은 상당히, 물론 옆에 교항하고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동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구가 241가구에 인구는 860명 정도 됩니다.

이런데 그저께도 방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둘러봤습니다마는, 오후에는 주로 학생들이 학교 다녀와서 센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직접 보셨습니다마는 5명 6명 하다가 7명 8명 이렇게 학생이 방과 후에 계속 들어와서 활용을 하는데, 인원이 많을 때는 시간제로 합니다. 한 시간 다음에는 교대로 하도록 관리인이 있어서, 이렇게 학생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야간에는, 연령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지금은 수박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낮에는 농사일 하고 저녁에는 거기 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집에도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집에서 하는 것과 거기서 하는 전자상거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토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많이 합니다.

이용실적 관계에서 주로 학생이 많고 한데, 거기에도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명, 한 달에는 한 600명 해서 지금 7월 11일부터 기록을 죽 해왔습니다. 현재는 한 2,500여 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전자상거래 실적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개관하는 시기와 그때 이미 5월 달은 수박이 나올 시기입니다. 이래서 그 전부터 홍보가 됐어야 전자상거래가 되지 그걸 못 맞췄습니다. 못 맞추고 그 이후에 개당 들어갈 수 있는 박스까지 제작을 다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물량을 수송하는 주문은 주로 전화도 많이 하지만 인터넷으로 서울 시장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연락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률 관계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인터넷 격차를 없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광케이블 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도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억을 들여서 3개사에서 우리 관내에 내년까지 목표는, 말은 100% 하지만 100%는 힘들겠고 한 80% 수준을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7월 달부터 우리 관내 인터넷 가입자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0%로 파악해서 추진한 결과 전체 55,000세대에 현재는 한 3만 세대가 인터넷에 가입이 됐습니다. 이래서 한 52%를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한 60%, 내년 연말까지는 80%까지 올릴 계획으로 지금 계속 기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정보화 시범마을은 우리 목적이 정보 격차를 없애자 이런 겁니다. 도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마을을 사실은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래야 수준이 올라갑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해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물론 연세 많은 분도 많이 합니다. 그 동네에는 구입 실세대 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4·50대가 한 64%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젊은층이 비교적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다음 두어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4·50대가 주축을 이뤄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데, 방과 후에도 보면 요즘 PC방에 학생들 만원사례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학생들 위주로 칭찬을 해서는 안되겠고, 지금 현재 컴퓨터 수리, 정비,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답변에 안나왔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수리·정비 관계는 본청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관련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전산기기는 연간 보수업체가 있고, 일반 컴퓨터 관계는 우리 업체에서 AS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사용 안하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가 잘못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용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가구에서 사용 안하고 있으면서 월 사용료를 내야 되는 이런 가정이 있어서 사용 안하겠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 그거는 회수를 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점심시간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우선 옥포에 설치하신데 대해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 중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옥포라고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촌에 실지 운영비가 8·90만 원 든다면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다 지원해주자 하는 거는 힘들지만 아까 과장님이 대충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셔가지고 타 시·군에 지원되는 쪽의 업체에 물어보시고 그 부분이 좀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구시내는 동구 미래 시범마을과 우리 옥포 신당마을 두 군데뿐입니다. 동구를 확인해 보니까 월 통신비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하는데 그 정도 선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께서는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인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자가 614명에 부과액 4,930만 원 중에 2,560만 원, 징수율 51.9%를 나타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책 및 징수율이 저조한 실태인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배도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배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부진한데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4건을 적발해서 4,93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한 시점에는 294건에 2,560만 원, 52% 징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32건을 더 징수를 해서 현재는 미징수가 2,155만 원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12월 중으로 전부 최선을 다해서 독려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전기금은 군에서 시행하는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보전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민간단체 등의 환경개선사업 중 환경개선 효과가 뚜렷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환경보전 우수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시상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바, 기금으로써 화장실 설치, 국토대청결운동 장비 구입, 어깨띠, 면장갑, 집게비로 지출함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비구입 및 화장실 건축은 타 예산으로 확보하고 기금으로는 환경개선 효과가 뚜렷한 사업에 사용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환경보전기금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취지는 배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현재 3억5,400여만 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금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의 적립된 이자만 가지고 당해연도에 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수질이나 또는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보존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기는 너무 예산이 미미합니다.

이래서 그렇게 큰 데는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고 이래서, 그 근원적인 하나의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는 이러한 책인 국토대청결운동, 뭐 소규모 장비라든지 또는 환경보존학교의 학생들한테 우포늪이라든지 또는 위생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러한 환경 관계 견학가는데 다소의 일부 지원, 이러한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3억5천여만 원을 다, 이 기금을 쓸 수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에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 발생하는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환경청소과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지금 신문 보도상에 많이 난립되고 있는 방천동 쓰레기매립장 확장 건에 대한 주민들의 논란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주민지원협의회 활동 반영하고, 지금 사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90년도부터 매립장이 시작됐는데, 폐기물관리촉진법이 '95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천동에 있는 대구시위생매립장은 소급해서 '95년도에 제정된 폐기물관리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상당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있는 방천동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직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폐기물관리촉진법에서는 이주를 하게 되어 있고, 2㎞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진법에 의하면 '95년도 이후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폐기물시설지구라야만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지원조례를 만들고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해줄 수 있다, 이런데 대구시 입장으로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모든 형편으로 봤을 때 해줄 여건이 못돼서 여태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확장안을 두고 주민지원협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회 구성된 위원들의 뜻은 2004년, 2005년 2년분 확장, 그러니까 2005년 4월 30일까지에 대한 부분을 소급 적용, 법에, 한시적으로 법에 의한 부분을 보상을 받겠다는 뜻이고, 지금 대구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2006년도 확장되는 지역에 매립을 할 때부터 이 법을 적용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방 간에 어떤 의견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관할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또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결의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오히려 도원길 위원님께서 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협의회의 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구시의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오히려 우리 군보다 한걸음 더 앞서 모든 정보를 접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위생매립장에 관련해서 우리 달성군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입장을 밝힐 그런 것은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단 우리 군은, 우리 지역 내에 있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을 주민들의 여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대구시에 그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또 그것이 관철되도록 우리 행정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저희 달성군도 역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방천동 매립장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매립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대구시 직영이라 해서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인정합니다.

도원길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혐오시설이 있음으로써 재산가치가 상실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성서지구와의 어떤 격차 문제를 단순한 매립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이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다이렉트로 지원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달성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화원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원물류센터가 사업비 약 364억 원을 투자하여 6월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총 매출액의 0.5% 약 10억을 우리 군 수입으로 예상하였는데 차질은 없겠는지, 또 한 가지는 농협중앙회와 임대계약을 '99년 계약할 시에 매출액 1%에서 0.5%로 하향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2000년 6월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0.5%로 하향이 됐는데, 2002년 11월 제 116회 사무감사 질의 답변 중에 이종진 부군수의 답변이 0.5% 손해나는 부분에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받아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즉 위원회에서 농협기금으로 수익금액의 약 30%를 징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순수익의 30%로써는 총 매출액의 0.5%에 좀 못 미칠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우리 군과 비슷한 군위군은 어떠한지 제가 물었습니다. 군위군도 역시 순수익의 25%를 징수하여 군 수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민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농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우리 군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물류센터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4월 달에 개장을 할 목표로 모든 일을 추진을 해나오다가 우수기라든지 이러한 여건들, 또 진입도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 이런 여건에 부딪혀서 6월 20일날 개장해서 한 2개월 정도 늦게 개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장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했던 바대로의 지금 현재 매출액 신장이 못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이 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고 나면 상당한 소비자들의 이용도가 높을 거라는 그러한 예측을 하고, 또 농협측에서도 그러한 예측 판단 하에서 연간 계획서를 제출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마는, 막상 개장을 하고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또 우리 개장과 맞물려서 월배지역이나 이런데 E마트 이러한 것들이 생겨서 다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우리 세입 목표가 4억5,000만 원 정도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총 매출액이 지금 현재 추정대로라면 아마 300억 매출이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세입에는 차질이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영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군민 모두가 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동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세입측면이나, 또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수수료는 1%에서 0.5% 된 것은 작년, 시행시기가 6월 맞습니까? 개정된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가계약을 하고 할 때는 1%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농한법이 0.5%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을 어기고 저희들이 그걸 강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유통센터는 전국 공히 지금 현재 이 수수료는 0.5%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순이익금의 30% 하는 거는, 이거는 유통센터에서 경영을 해서 자기네들이 경영수지에 흑자로 돌아섰을 때는 그 순이익금에 대해서 30%는 기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류센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국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집단단지에 물이 부족해서 여기 관정을 하나 파야 되겠다 하면 그 돈으로 거기 관정도 파주고, 결국 생산자들이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순이익금의 30%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흑자로 돌아서서 이익이 돼야만이 이 기금은 조성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정식 서면으로 계약된 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에 이종진 부군수님 답변에, 경영에 흑자가 나야 수익금의 30%를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군위군을 예를 들어 물으니까 군위군에는 30%가 아니고 25%를 현재, 정식은 아니고 보상 차원에서, 0.5% 감해졌는 그 보상 차원에서 25%를 징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묻는데 그거 확실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지금 시의 환경녹지국장이신 이종진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때, 그 당시에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농협보고 무조건 1%를 고수할라고 그랬습니다. 왜 처음 당초에 1% 할라 해놓고 왜 0.5% 하느냐, 법 개정 이전에 우리는 가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고수하겠다.

저는 그때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그렇게 듣고, 그래서 그걸 상당히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고, 농협측에서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당시에 주무부서인 농축산경제과에서 농림부라든지 각 물류센터에 전부 확인해서 이거는 0.5%를 적용하는 게 맞다 이래서 0.5%가 됐고, 군위의 25%는 0.5%가 내려감으로 해서 25%를 적용해준다 하는 거는, 저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위군의 문제는 구영복 과장이 알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1%에서 0.5% 되고, 그 당시 의회에서 이종진 국장님이 답변한 거는, 완전 개장을 하고 나서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나오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군위군도 25%를 징수를 해가지고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민에게 수익이 가게끔 간접보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우리는 30% 안받습니까, 예.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다 가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화원시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3억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화장실 증축, 외등 설치 등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지출장 점검 확인결과 건물 앞 가건물 상가가 11개가 있는데 11개 중 5개가 임대되었고 6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또 본건물 2층은 임대자가 없어 2001년 말에 준공하여 만 2년이 경과하도록 비어 있다가 금년 11월 27일날 헬스장으로 임대 계약하였고, 1층은 점포 19개 중 1개소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점검차 상가를 둘러보니까 상가 주인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물류센터가 바로 인근에 있고 상가건물 자체가 잘못 설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해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답게 현풍시장과 같이 그런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잘못 설계되었다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인들이 임대 만료 시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도 떠나고 있다, 상인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화원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지금 다소 우리 유통센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상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상인들은 전국에서도 재래시장치고 화원시장만큼 잘되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해야 되지 너무, 뭐 설계가 잘못됐다 건물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아니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 걸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적으로도 재래시장은 전부 현대화를 하게끔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한번 운영을 하자 하는 뜻에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천막쳐가지고 했는 그거는, 지금 건물 안의 입주자들의 의견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내년 중으로는 전부 철거를 해서 주차장 또는, 아니면 노점상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장날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2층에 점포 임대가 진작 안된 것은 저희들로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인터넷,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29일날 헬스장에 임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화원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재래시장의 옛날 면모를 갖춰갈 수 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에 사유지가 7평 정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거기에 앞에 도로를 확장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보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몇 평 되지도 않는 자투리땅을 지주는 평당 1,000만 원을 요구를 한답니다.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뭔가 추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향후에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평 되는 게 어찌보면 그 시장부지 내에서는 자기 말대로 하면 거의 노란자 위치에 속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 팔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 집을 수십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수십 차례 방문을 해도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당 한 1,000만 원, 근 한 1억 가까이, 7평에 대해서 1억 가까이 내놔라, 그러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우리가 줄라 하면 줄 수가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그냥 1억 달라 한다고 1억 주고 10억 달라고 한다고 10억을 줄 수가, 감정가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지주하고는 거의 대화가,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도 저희들이 한 2천여만 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은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이거 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현재 매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지주를 설득을 해서, 또 그 지주가 자기 말대로 거기 건물을 짓고 점포를 지어서 사용하겠다 하면, 그 시장 진출입에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현재는 상가 번영회에서 임대료를 줘가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다소 가격의 변화는 조금 있을는지, 감정을 하면 더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이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면 그 시장이 진입로가 없습디다. 거기를 안 밟고는 들어갈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 도로 확장할 때 일시에 같이 보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자료에 주소만 있고 소재지 표시가 없어서, 이는 성실한 자료로써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미안합니다. 그거는 감사자료에 소재지가, 단속행위 장소 소재지가 누락됐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에 좀 불성실한 것을 시인합니다. 미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와 유사한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현풍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판매소 사용료 징수 자료에는 징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검토 결과 금년에 15만 원이 징수되었고, 논공시장 사용료 징수실적 자료에 징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역시 검토결과 금년에 4만 원이 징수되었고, 옥포시장 사용료 징수는 5만 원을 징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시 징수실적이 감사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뭐 오기다, 누락이다, 지적을 하는데 이 시정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예.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직판장 사용료는 이것이 수익금이다 보니까 사용료 하고 판단 착오를 해서, 수익금은 사용료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사용료는 그게 징수는 됐는데 자료에 좀 누락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G 현풍충전소는 허가 관계로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3회 점검, 타 기관에서 2회 점검한 걸로 기록되어 있고, 가창 LPG충전소 역시 2003년 9월 10일 개업하였는데 행정점검 3회 타 기관 2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회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공 황토가스 충전소 역시 행정 6회, 타 기관 2회로 점검을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1회 밖에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풍충전소는 허가도 나지 않아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찌 점검을 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현풍휴게소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자료가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검은, 사실 단속을 나가서 점검을 했지만 실지 적발됐는 업소를 위주로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충전소가 아직까지 착공도 안했는데 점검 나갔다고 기록을 해놓고, 한 번 점검해놓고 여섯 번 점검했다고 해놓고,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징수했는데 징수 안했다고 기록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가스판매업소나 LPG충전소, 농산물 산지표시제, 외국농산물 국산 둔갑 위반자 등 관리대장이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지 아니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출장복명서만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속을 하고 출장복명서로 주로 남겨왔습니다마는, 박노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대장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그리고 화원 RPC와 다사 RPC와의 가격차가 3,000원이 났습니다. 이 차액이 남으로 해서 하빈에서 화원까지 운송하는 번거로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안그래도 농촌이 고령화고 이동수단도 잘 없고 이래서, 남의 차를 빌려서 또 운임을 줘가면서 화원까지 운송을 해서 배상을 하고 하는데, 이 가격을 앞으로 동일하게 책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이 RPC는 운영 자체가 민간기업입니다.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어떤 경영방침에 의해서, 또 수지 계산에 의해서 얼마를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거는 관에서 그 가격을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 수매는 일정 가격으로 수매가 가능하지만 개인이 물건을 사들이는데 대해서, 너는 5만6,000원 주고 사들여라, 너는 5만3,000원에 사들여라, 그러면 여기 5만6,000원 주니까 너도 5만6,000원 줘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그거는 각 RPC에서 자체적으로 사들이는 물량에 대해 가격 차이 나는 거는 각자의, 시장경제에 맡겨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박노설 위원 자율로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동일하게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 원거리에 차도 없고 노령인 농민들이 한푼 더 받을려고 화원까지 싣고 오면 운임도 들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해서 동일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박노설 위원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농축산경제과장님, 우리 군의 직제 개편에 의해서 원래 농축산과로만 있을 때보다 지금 경제과까지 맡으셔서 일의 업무가 아주 과중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보충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의하면,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공감합니다.

이근선 위원 앞날에 희망 없다 하는 것도 이해하십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많이 어렵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출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농가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달성군의 목표가 5명에 40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3명만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과연 농축산경제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어서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혜택을 못입고 있다, 앞으로는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달성군에서 출산농가의 인구가 3명밖에 없습니까?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안그래도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고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공문도 내고 또 생활개선단체나 농업경영인회, 그리고 읍면에 하고 또 농민교육할 때 또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대상작업에 그 해당작업을 할 때 출산을 해야 지원을 받는 그런 점하고, 농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좀 부족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홍보가 더 되어서 3명 정도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읍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나는 농민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정부에서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출산농가에서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읍면이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출산농가에서 가장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읍면 이거 산업계에서 담당을 하죠?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이근선 위원 산업팀에 가서 농가도우미제도 지원을 신청을 하니까 산업계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답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당시 계장하고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신청인이 출산을 하고, 원래 이게 출산 후에 90일 이내에 작업 완료를, 도우미를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청할 당시에는 한 80일 정도, 그러니까 불과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 신청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장하고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촌에 관한 한,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축산과 일만 해도 많은데 거기에다 경제과까지 포함이 돼서 업무량은 많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 시책이 있으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밑에 직원들부터 교육 좀 시키세요. 그래서 절대 추후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고 있는, 2억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하는데, 이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것은 읍면 토양개량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을 산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군으로. 신청을 하면 상부로 올려서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도원길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토양개량제라는 게 뭡니까, 지금 알칼리화되어 가는 걸 중성화시켜 주는 그런 개량제 아닙니까 석회하고 규산질이? 그렇다면 아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시료의 측정근거로 인해서 어떤 측정량을 주셔야 되지,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매년 그렇게, 어떤 정해진 근거 없이 그냥 지급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기술센터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도원길 위원 그 채취자료 있습니까? 근거자료 있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검사했는 그거는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아니, 매년 이 2억1,500만 원어치를 지급하는데, 각 읍면에 이렇게 지급되는 양이 정말 토양개량제를 적정하게 써야 될 자리에 쓰여지고 있는지, 시료 채취해가지고 그러면 시료채취한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는 금액, 얼마 정도 살포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느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2억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냥 읍면에다 대충 돌아오는 대로 그냥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통상 이게 4등분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또 이걸 돌립니다, 공급지역을. 돌리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시료채취도 말입니다. 채취방법이 한 토지 내에는 어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평균치를 낸다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기술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충분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지급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살포방법이 말입니다. 동절기에 가을갈이 하기 전에 이걸 살포해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농민들이 물고나 막고 말입니다. 돈을 주고 사지 않기 때문에 물고나 논두렁 터진 데 메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충분하게 돈이 쓰여지는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억4,500만 원을 들여서 항공방제를 하죠?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도원길 위원 항공방제를 할 때 시기하고 농약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약도 기술센터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농약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9월 8일날 흑명나방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흑명나방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항공방제를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든 거기에 발생되는 병이라든지 충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게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최대의 효과를 올릴라면 이슬이 있을 때 거의 새벽에 해야 됩니다. 햇살이 비치기 전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비행기가 너무 커서 저공살포를 해야 되는데 고공살포를 해서, 이게 입자가 굉장히 가늘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그냥 수증기로 다 말라버리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그 농약이 필요한 데 공급이 되어줘야 되지, 항공방제 한다고 그래서 지금 도열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멸구약을 친다든지, 이런 터무니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사농협에는 2차 시에는 이거 ‘바리문’이 도열병약이죠? 별도로 약이 포함되지 않아서 다사농협에서 160만 원을 지원해서, 다사지역에는 2차 항공방제에 약을 별도로 더 구입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2억4,500만 원 중에서 약제 값이 1억2,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비행기 값입니다. 그 비싼 비행기 값을 주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항공방제를 하는 거는 가장 병해충 발생이 많은 병을 골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돌발병해충,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항공방제에 포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방제효과는 말입니다. 개별방제보다 항공방제가 용이하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더 확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당시에 발병될 수 있는 걸 미리 예찰을 한다면 그 약제도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약값보다 비행기 값이 더 비싼데, 약값 몇 푼 더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최대의 비행기 값을 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사실 돌발병해충 같은 거는 포함시키기가 곤란하고요,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병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두 종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종류를 추가해서 살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비행기를 될 수 있으면 소형 비행기로 해서 골고루 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다 보니까 11시쯤 되니까 비행기가 와서, 햇빛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항공방제 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날짜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식전에 이슬이 있을 때 살포할 수 있도록,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그걸 저희들이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방제를 하는 시기에는 주로 장마나 태풍 이런 게 많습니다. 우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때로는 방제를 못하고 한 열흘씩 기다리는, 이러다 보면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군데씩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치고 나면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양해를 하는 게 아니고 효과가 없는 걸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 거기다가 토를 달고, 곤란한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에게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나 오타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달라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축산경제과에서 너무 오류와 오타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 무료진료를 보면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가축 무료진료를 왜 12월에 해야 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무료진료는 주로 기생충 구제, 주로 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 가축이 활동을 덜하는 시기에 이럴 때 살포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기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가축 방역장비 지원에 보면 말입니다. 지원비가 5,6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2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이런 사업에 계획과 추진에 너무 거리가 먼 것은 왜 이렇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거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표명찬 위원 추진 중입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표명찬 위원 개인 서비스 안정대책에 대해서, 우리 종량제봉투를 나눠주게 되어 있죠?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표명찬 위원 이걸 왜 1년에 한 번씩 나눠줍니까? 꼭 12월이 돼야 갈라줍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물가안정 정책을 써주면 제때 제때 써주는 그 대가로써 주는 종량제봉투 아닙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거는 1년 동안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는 모범업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선정을 할 때는, 물가안정 정책을 할 때는, 주로 보면 구정도 들어있죠? 추석도 있죠?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표명찬 위원 그 때에 안정정책을 썼는 사업장에 대해서 교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저희들은 1년 동안 실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렇습니까?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규정은 없습니다만, 모든 각종...

표명찬 위원 아니, 종량제봉투라면 제때 제때 쓸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줘야 되지, 그걸 보상책으로 주는 걸 1년에 한 번씩 봉투를 준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래서 모든 사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거는 통상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1년 동안에 했는 걸 실적을 보고 지원하다 보니까 연말이, 시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세장려금 지원 있죠? 사업량이 800두입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800두에 지원금이 얼마냐 하면 1,500만 원이죠?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표명찬 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이 계획보다 82두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사업비는 왜 더 줄었습니까? 1,280만 원이 됐습니까? 12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그게 당초에 700두는 한우고 100두가 육우입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20만 원이고 또 육우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한우 거세실적이 낮다 보니까, 또 육우를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가 406두고 육우가 476두 해가지고 882두가 됐는 겁니다.

그래서 육우는 1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 원 내에서 이뤄진 겁니다.

표명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배도순 위원입니다.

도원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항공방제 시에 약제 추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작년 가창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 도원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헬기가 너무 커서 골짝골짝 못 들어가서 거의 공중살포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가버려서 이장회의에서도 상당한 질타가 있었고, 또한 흑명나방이 많이 도는데도 그 약을 안 넣고 벼멸구약만 쳐서 그 때 이장회의에서 상당히 성토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정황을 잘 살펴서 약제를 살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제 추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살포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병을 예방하고 방제하는데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제가 불가능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항공방제에서 약제를 추가해주지 못한다면 추가 약에 대해서는 개인이 살포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가를 못한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두 가지 품목을 했고, 또 병해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개 품목을 더 추가해서 3개 품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흑명나방은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나타날지 사실 기간이 없는, 시기가 정확치 않은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에서는 1억여만 원을 들여서 긴급히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히 항공방제에 필요한 약을 안 넣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적으로 항공방제 시기에 병이 많이 나타나는 위주로 해가지고 약을 추가를 점차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를 추가해서 3개 품목을 합니다.

배도순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약제를 방제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의 해충 발생은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약제가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압니다. 그 분들과 상의해서 항공방제, 아까 도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행기 가격(비행기 사용료)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번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적합한 약제를 선택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항공방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허가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께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허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별감사 한 3일간 하면서, 우리 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어떤 타 부서보다 허가과 일이 엄청나게 많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주요 고유업무가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종류, 담당부서 업무가. 또 좀 많은 과는 한 40건 이렇게 되는데, 군수님 여기 보시다시피 허가과 고유업무가 76가지입니다.

이래서 향후는 허가과에 인원을 좀 보충해주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 또 허가업무를 하다 보면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니까 경비문제도 감안해 주셔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좀 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허가과가 생기고 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말이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일이 많았는데, 이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허가과의 일이 더 까다로워진 게 있다, 이런 등등의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허가 같은 게 잘 안돼서 우리 달성에 유치되어야 할 기업들이 인근에 있는 고령이라든지 성주, 심지어 경남 창녕까지 간다는 이야기 등이 있어서 개별감사를 해 본 결과 사실 그러한 사례가 없습디다. 이 점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을 먼저 드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전용신고 자격요건 및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의 보존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수리권자인 해당 읍면장이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군에서는 몇 건이 불허된 사실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크게 위배됨이 없을 시에는 농업인이 농지전용을 신청해올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로 수리해줌으로써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농지전용이 되고 나서 인·허가를 받은 후에 당초 허가상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변형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입니다마는 추후에 이것도 확인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개별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불허된 사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서너 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현풍의 달성소방서 앞에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창건재> 건물과 인접한 현풍면 원교리 341번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부동의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허가과장 최종열입니다.

이근선 위원님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현풍 원교리 341번지 소매점 농지전용 부동의 건은, 농지보존 가치가 있고 또 영농상 불편하기 때문에 부동의를 하였고, 바로 옆에 342번지 <유창건재> 주인인 서관춘 씨는 '99년 당시에 현풍면장에게 농지전용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신고는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을 할 필요없이 바로 신고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신고 수리를 받고 바로 <유창건재>를, 용도 위반하고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관계 공무원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 종합감사에 적발되어서 신분상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각 읍면장의 고유권한인 농지전용 신고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개별법, 즉 농지에 도로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사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이라든지 다사에는 농지전용 신고사항이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고, 구지 경우에는 9건, 유가에는 6건, 현풍 1건, 하빈에 5건, 옥포 7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 이 관계는, 농지전용 신고 관계는 심사 검토가 필요없기 때문에 거의 수리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러면 원교리 건 이거는 법적으로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허가는 못하는 건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농지보존법시행령 38조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이 농지를 꼭 해야 되는 목적 실현성, 불가피성, 농지보존 가치의 유무, 인근 농지의 통행에 불편사항, 용배수로의 오염사항, 이런 걸 점검한 결과 집단농지의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했는 유일한 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근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원 본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노래연습장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우리 화원에서 아주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에 정석기 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의 아주 충실한 파수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화원읍 본리 택지개발지구에 용지를 분양할 시에 주택공사에서 단독주택 용지에는 노래연습장 등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허 용도인 유흥업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건축에 관한 규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일부 단독주택 용지에서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과연 이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지난 11월 11일 발생한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본리 택지개발지구는 바로 대도시, 기존 대구시 달서구와 연접을 해서 완전히 개발이 촉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 대곡역에서 명곡 미래빌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도 20m가 개통되어 있고, 거기에서 화원 본리동, 인흥동 쪽으로 단독주택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m 주위에는 진짜로 집을 지어서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을 하면 개인의 영업에는 참 좋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노래연습장은 사실상 할 수 있으나, 본리 택지개발 조성 시에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받고 이럴 때 건설교통부 택지개발 업무지침에 의해서 '99년도 8월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필지마다 모두 다 계약이 이뤄져서 땅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거기 안내서라든지 계약서에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런 걸 못하도록 특이하게 계약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런 관계로 집을 지으면서 불법 용도변경을 약간 묵인 하에 준공 승인 들어온 사항을, 우리는 특별히 개발촉진지역이고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을 하여서 거기에 위반되는 건축사를 대구시 건축사협회에 징계조치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은 계속 허가치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선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건축사가 우 건축사인 줄 기억이 됩니다마는 현재 고발조치가 된 상태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지금 경찰서 또는 검찰청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사는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적합한 징계수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노설 위원께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습디다마는, 현풍 국도 5호선변에 성하리 257-17번지 외 2필지에 신청한 LPG충전소 건입니다. 이거를 묻고 싶은데 아까 답변이 많이 또 나왔고, 이거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만 맞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지금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길 건너편에는 주유소가 안있습디까? 주유소 허가가 나있는데 맞은편에는 허가가 안 난다는 거는 다소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이거는 아까 한번 짚은 문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경 말이죠, 옥포면에서 많은 말썽이 있은 것으로 아는 이 찜질방 건, 신문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찜질방 허가 건과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인숙 외 1인이 신청한 옥포면 반송리 산 65-4번지 외 한 필지에 찜질방 건축허가 시 진출입로 부분이 공부상 구거 및 도로로 되어 있어, 구거 및 도로 점용허가를 포함하여 건축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및 하천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조건부 건축허가 처리한 경위를 알려 주시고, 또한 건축허가 시 도로 및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면 반송리 산 65-4번지 외 한 필지까지 우리 건축법상 용도는 찜질방이라는 용도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찜질방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9일 정인숙, 또 한 사람하고 두 명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허가과가 생기기 전 도시건축과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건축 허가분야에 종사했는 공무원은 여기에 바로 산이면은 형질변경, 산림훼손 허가, 농지면 농지전용 허가,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과, 농축산과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근린생활, 식당인 줄 알고 허가를 하였는데 이 허가 신청지가 반송리 취락지역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 통행이라든지 영농관계 불편이 있어 집단민원이 일어났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적법하였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은 또 허가를 해주니까 그 허가받은 사람은, 바로 옆에 산 구거가 있었고 또 오른쪽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시공 중에 무단으로 구거 불법 전용을 했고 도로를 불법 전용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적도를 신청할 때 보니까 산림구거를 하천으로 적용해가지고 건축사가 명기를 해서, 하천부서에 통보를 하니까 하천이 아니다 구거다, 이래서 원상회복을 하고 구거점용을 받았고, 도로 불법 관계는 그 관계를 원상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도로점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는 거의 적법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곧 준공상태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선 위원 그게 구거로 표기된 게, 건축사가 오인했는 부분이 산 117번지, 그게 농수산부 땅이더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산 112번지 이거는 건설교통부 땅이고, 그러니까 이게 건축사의 오류다 그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한 공부상의 구거는 농업기반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이 관계는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사항으로,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구거, 용·배수로는 농업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한 10년 전에는 지적도상 용·배수로가 돼서 구거입니다, 지목상. 필요하였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 구거가 필요없게 되고 오히려 농사를 짓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산림구거입니다. 소유자는 농림부 소관이고 이런데, 도로와 산 사이에 있어서 바로 물길이 오는 큰 소하천 부분이 바로 낙강이 돼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 즉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선 위원 저는 허가를 왜 해줬느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달성군의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가능한 한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준공받고 하는데 큰 하자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지금 단계에는 아직 준공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저와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근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빈 삼실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빈면 감문리 삼실지구 그린벨트 내에 농지 성토행위 허가에 대하여 첫째, 하빈면 감문리 일대 그린벨트 내의 저습답에 대하여 농지 성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허가과 신설 후부터 왜 농지성토 신청에 대하여 허가해 주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 감문동 삼실지구 저습지는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되고 성토를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우량농지 조성은 허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1건, 또 2001년에 7건, 2002년에 25건을 성토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3개년에 걸쳐서 성토를 하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허가를 해주었으면 개인의 땅을 성토를 할적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데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아서, 즉 농사짓는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에 민사적인 사항이 일어나서 진정이, 2003년 추석 정도니까 한 9월 정도에 접수가 돼서 그 당시 건축과에서 계속 불허해 오다가 계속, 그러니까 2003년 음력 설 되기 전까지도 그게 자기 자체내에서 해결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과 신설이 3월 31일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중순경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관계 아직 미처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한을 주고 다시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저희들이 다 접수를 하고 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33건 중에 6건 미준공 상태에 있고, 그 뒤로도 15건 정도 추가로 더 성토를 하여서, 지금 수도작 짓는데는 진짜로 적합하고 지금도 비닐하우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하빈천과 붙어서 낙동강 쪽으로는 한 3만 평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와 농업인들에게 영농철이 아닌 이때 신청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선 위원 다음에 허가 들어오면 허가되는 겁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이근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인근 토지는 일괄 한 건의 서류로 허가해 주지 않고 분할하여 개별 허가한 이유는 뭡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건당 면적이 5,000㎡가 넘으면 환경성평가...

이근선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청하는 그 분들이 또 그 관계를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량농지 조성을 하고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법에 저촉도 안되고, 또 시차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건별로 5,000㎡ 미만이고 이래서 거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이근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감문리 삼실지구 내에 본 건의 농지 성토에 대하여 허가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합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대충 나왔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허가 내는데는 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 허가의 방침도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물론 규정에 맞아야 되겠지만,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장 신축을 하는데는 어떠한 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유도를 해서라도 편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허가를 하는 방침이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유흥음식소는 법에 좀 맞더라도 어느 정도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쪽으로 이런 방침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좇아서 영농 관계는 우리가 개별로 이렇게 돋우어라, 이런 지도까지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 물 흐름에 지장이 없고 내수가 안 채이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관계 규정에 맞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앞쪽에는 움푹하게 꺼지도록 해 두고 앞에 많이 돋울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라는 이런 규제를 가지고 불허가를 한다든지 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컨트롤하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답변은, 위에 전용해왔는 부분이 마무리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준공을 맡은 다음에 들어오면 허가를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이근선 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하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촌 배수장 그게 안되면, 우리 하빈천이 달성군에서 제일 긴 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옳은 배수장 하나 없습니다. 상습 수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 현장방문 결과 보니까 위에 부분은 돋워놓았고 밑에 안 돋우게 되면 거기 강 돼버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신청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속히 땅을 돋울 수 있게끔 전용을 도와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지면 도동리에 358-4번지, 358-5번지, 골재 일시 야적허가를 2003년도 7월 10일 허가가 났죠? 그리고 또 구지면 오설리 783번지 외 9필지 골재 일시 야적허가를 내준 사실 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주기 전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가,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허가가 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가는 이미 나서 도로가 6m도 안되는데 골재를 실은 야적차가 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겨우 차가 안 떨어질 정도로 되니까 도로가 전부 내려앉았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경운기에 현수막을 붙여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도동리의 한 분이 골재야적장하고 싸움을 해서, 에쿠스하고 짐차하고 박아서 사건화가 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방 위원님 물으시는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일 먼저 7월 달에 도동리에 우리 군직영 골재장에 홍수기에는 물이 많이 잠기니까, 여름철 우수기에는 골재 수요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야적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로보다는 좀 낮은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따질 때 농지보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농지의 심사기준입니다. 용·배수로에 지장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관계도 따졌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출장 다녀온 바에 의하면 농지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도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영농상. 많은 사람은 안 다니지만 영농기에는.

그래서 이런 도로 교통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책임회피적인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에 협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허가가 났고요, 그래서 이 허가가 났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면상. 그 당시에 거기 이장님인가 젊은 분이, 사장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저희들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에쿠스 승용차가 가는데 중앙선을, 그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에는 그 도로는 중앙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로 중앙선을 넘어서 차를 추돌을 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지금 개인 간에 다툼이 지금 계류 중인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설리에, 오설리라도 징리 쪽입니다. 그 골짜기 하나 작은 데가 있는데 도로변에 푹 꺼진 부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 위원님께서 주민 여론이 이렇다, 먼지도 많이 나고 문제다,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또 한 10여일 전에 또 신청이 들어와서 구지 도동 관계도 있고 오설 관계, 2개소만 하면 되지 또 해서 뭐하느냐, 그래서 도동 관계는 주민과 다툼도 있고 그렇게 원성이 많으니까 본인이 취소를 하면 이해 관계를, 우리가 담당자 출장 하고 복명에 의해서 우리 결재라인대로 결심을 받아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다, 이래서 도동리 관계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도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농지를 불법으로, 취소가 오늘자로 됐는데 이게 원상회복이 안되면 저희들이 적법 처리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우리가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허가를 낼라 그러면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이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서 허가를 해줘야 될 건지 안 해줘야 될 건지 파악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방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을 위한 모든 민원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도 자가용 차를 몰고 다닙니다마는, 차 타고 다닐 때는 신호등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 걸어가면서 보면 횡단보도가 백미터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청지 하나 하나는 허가가 들어오면 관계 법규정을 따져서 그 관계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또 이 땅하고 관계가 없는 제 삼자도 이의를 달 수가 있고, 또 이 땅하고 연접한 사람이 이의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재량이 거의 없고요 규정에 준수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잘못되면 다툼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는데, 결국 사법에 가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방 위원님 말씀을 깊이 인식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주민이 우선입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돈벌이가 우선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관계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장이라든지 골재 야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의, 저 개인이라든지 구지 주민이라든지 달성 군민을 위한 그런, 돈을 받고 주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구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허용범위를 안 두면 여러 가지 모든 경제활동이라든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 정도 있기 때문에 잘 견주어 봐야 되는데, 지금 방 위원님 말씀은 도동 관계, 주민이 다치고 소송도 있고 말썽이 많고 이러니까, 제도권 내고 법률적으로 구지 주민의 대표이신 방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소를 받고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허가 처리하도록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군수님의 방침도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아까 이근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했습니다.

지금 징리나 오설 마을에는 차가 교행하면 사람도 못 다닙니다. 방침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참조를 해봐야죠.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경비라든지 이런 관계, 개인을 두둔하는 것보다도 바로 인근에 골재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서, 한두 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처리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좀 깊이 있게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구지에 야적장이 몇 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골재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최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앞으로 좀 고려하십시오.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그런 인터넷도 뜨고 지금 난립니다. 난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허가과에 대해서, 인원은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 대해서 과찬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이라 할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입이 잘 안떨어집니다.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처리가 총 187건인데 농지전용 협의에 151건입니다. 이게 다 허가 나간 사항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농지전용과 산지허가에는 불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 한 건 말고는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농지전용이 되어 있는 토지는 주변에 돌아보면 사실 전용해주는 범위가, 기존 있는 취락기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주고, 사실 징검다리 형식으로는 전용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법의 어느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허가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전용하는데 있어 GL기준이 있습니까? 높이기준?

○허가과장 최종열 농지전용은 높이 기준은 없습니다. 해발의 표고 기준은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높이가 천차만별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 '99년 4월 20일 대구시 7차 도시계획 발표 이후로는 대구시 전체가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있으면 필히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할 때에도 인근의 용·배수로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이 없어야 되고, 이래서 그 관계를 따져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면요 이 기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높이기준이 그래도 우리 달성군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전용했는 토지의 높낮이에 따라서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용이한 부분,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나중에 준공을 해주고 감시 감독도 해주고 이러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재 쪽에 가보시면, 세천도로 좌우측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내수로 인해서 침수된 농지전용됐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올해 같이 미리 좀 높게 해서 그런지 안 담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예, 서재삼거리에서 세천 구획정리 쪽으로 가는 쪽은 양쪽이 모두 다 생산녹지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거기에는 비싸고 대구시민이라든지 우리 달성 군민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야기도 있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바로 세천 가는 대로변에는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계를 못 챙겼습니만, 방금 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도 허가 날 지역이 있고 지금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을 진짜로 형질변경 설계도서와 같이, 개발행위 설계도와 같이 준수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렇게 난개발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재지역에 지금 인도 개설을 하나 할려고 해도 이 난개발 된, 그 기존 있는 전용했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인도 개설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빚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달성군의 지금 임목축적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헥타당?

○허가과장 최종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60㎡고, 지금 현재 헥타당 임목축적이 150% 같으면 한 9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경사도는 25° 정도. 이렇게 산지전용 하는데는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개발이 우선이라고 봅니까, 주변경관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줄 때.

○허가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우선에 혹자들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또 어떤 혹자들은 여러 가지 난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행정지도를 해서 허가권자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상충부분을 조화하기 위해서 허가 관계를 저희들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잣대가 개량화도 안 되고 수치화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산지는 '75년도까지는 민둥산이 많았습니다마는 방금 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경사도라든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산지는 임목도가 방금 이야기했는 헥타당 90㎡ 정도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 선배 공무원이나 선인들이 심은 아카시 같은 경우는 너무 밀집하니까 경제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산이 평탄하면서 돌산도 있고 ... 이래 견줘서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백퍼센트 맞다고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오류가 약간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통상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하면 사토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토 발생이 되면 그 처리하는 지역도, 거기에 상응하게 처리지역도 허가난 지역이라야, 그게 첨부가 돼야 허가가 나죠?

○허가과장 최종열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는데...

도원길 위원 규정에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럼 사토는 어디라도, 아무데 갖다 버려도 됩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이렇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확실하게는, 관급공사의 예산의 계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어디서 절토흙을 가져오고 여기 있는 절토흙을 하빈 감문지구에 버린다 이런 것 같으면 예산 계상에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산을 절개해가지고 흙이 나오면 어디 사토지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선정하는 규정은 없어도, 우리가 그 흙을 어디 버리느냐 그걸 우리가 확약서를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정에는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야 아무데나 갖다 버리지도 않고 나름대로 주변 정리가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신청사 부지 내에 사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속도로 확장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성군청을 지으면서 발생되는 사토를 반출을 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설계비용이 부담돼있죠? 이거는 과 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를 내는데는 반입해야 되는 사토량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같은 관청이고 같은 어떤 공공사업입니다마는, 우리는 반출해야 되는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 쪽에는 또 사들여야 되는 사토량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일관적이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허가기준이 말입니다. 담당 허가권자에게 법에서 벗어나는 재량권이 너무 많이 부과되면,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지 허가에 있어서는 주변경관도 고려돼야 되죠? 분명히 고려돼야 됩니다.

그런데(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위치 기억나십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도원길 위원 보기 좋죠?

○허가과장 최종열 예,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도원길 위원 진행 중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국도변 주변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사토 들어내는 공사비가 오히려 땅값보다 더 비싸게 치일 것 같은데, 여기에도 아까 임목축적이나 경사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 내줬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상리에 있는 산 관계에 공장등록허가 관계와 토석채취 허가 관계 병행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2001년도에 제일 먼저 그 관계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에 2002년도 9월 달에 일괄해서 한 건, 두 건, 세 건이 또 허가가, 방금 그 부분 절개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허가났는 산림훼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03년 4월 초에 세 번째에 한 건, 두 건, 세 건 나갔는 부분이고, 토석 채취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땅이 먼저번에 제가 감사를 받을 때 이근선 위원님께서 왜 이 관계를 취하를 했느냐. 바로 절개지 있는 산입니다, 볼록한 산. 그 원주민인데, 그래서 취하를 하도록 제가 종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길과 4m, 6m 접해있다고 산을 절토를 할라 하니까 무상귀속을 해라. 10m 정도. 난개발이 안 되고 도로가 확보되고 양쪽의 배수구가 확보돼야 아까운 우리 군 예산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공장 개발하고 나서 주민들이 아우성하면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산 절개했는 부분은 서류가 적합하면 바로 동시에 공장등록 허가가 나갈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천삼거리에서 약산온천 이쪽까지는 '91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염색공단 만든다고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7차 도시계획 하고 나서 위천삼거리에서 경남 도계까지는 양쪽으로 완충녹지를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공업지역이라도 전혀 공장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은 진입로 부분은 완충녹지를 틔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에, 공장이 하도 경남이다 고령이다 성주다 많이 가니까 여기에라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 개설도 못하고 공장을 유치하면서, 차차로 난개발 방지해가며 하면서 진짜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하루 한 번씩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공업지역이라 하는 용도지역은 인정을 합니다. 위천국가공단 전역에 포함이 될 때 이게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지, 개별적으로 여기다가 공업지역이다 하고 지정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과장 최종열 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법은 없는데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에 적합한 거, 자연녹지면 자연녹지에 적합한 사항...

도원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위천공업지역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써 그 주변 일부, 특정지역을 공업용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는 부지죠?

○허가과장 최종열 예.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만 별도로 공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부지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인데, 공업지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용지 중에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지역이든 간에 임야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도 이와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으면 다 허가해 주실 겁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성군 전역에 그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원길 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에는 허가해 주고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산림훼손을 했는데도 허가 안 내줍니까?

그러면 여기만 특정지역으로 해서 허가 내줄 겁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이렇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동지구의 예를 들면은, 그거는 위천공업단지 '91년도부터 할 때 공업지역이 됐는데, 산이 이렇게 볼록합니다. 그 산을 들어내면 산이 하나도 표가 없고요. 산이 이렇게 해발 한 400m 정도 되고 경사가 있는데, 공업지역이 이 밑에 부분에 한 3부능선까지는 공업지역이고 그 위에 4부능선까지는 보존녹지 또는 자연녹지면 빚어버리면 여기 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당해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을 전부 다 들어낼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허가 들어오면 허가해 주실 겁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지금은 취하해 간 서류 2건이 허가 수리되면 그 산은 없어지는 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원길 위원 그게 난개발이라고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그런데 우리 도 위원님 지적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도 되고 거기에 좇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장허가 관계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도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기부체납을 과다하게 요구한다. 또 사실 저는 지금 허가과에 대한 개념이, 지금 현재 형태의 허가과보다는 차라리 원스톱으로, 지금 현재 민원실에나 허가부서를 별도로 허가계 정도만 하나 주시면 민원처리부서로 해서, 그래서 각 부서에 서로 관련되는 걸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는 원활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이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허가과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량에 노고가 많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지금 당해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 법을 초과하는 어떤 재량권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할려고 해도 문서번호를 몰라서 못한 게 있는데, 지금 건교부 지침에 '개발로 인한 무상귀속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마라' 하는 관련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문번호를 몰라서 제가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게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고, 그리고 감사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5일 정도 했으면 좋겠습디다. 관련된 내 소관만 맡아서 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과를 볼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허가과에다 요청한 게 있습니다. 개발 시에 건축허가 시의 무상귀속요구서, 그걸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허가과가 어떤 업무를 보시더라도 난개발이 되지 않는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나중에라도 지금 이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지금 이 건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무상귀속권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 이후에 사면처리 부분이라든지 녹색토 처리를 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토처리장하고 조건부에 대한 걸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잠깐,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준공 처리하고 나서 처리했는 사항을 제출하라는...

도원길 위원 준공 처리할 때까지 이게 조건부 허가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경사지는 어떻게 1대1로 하든지 1.5대1로 하든지 그런 부분하고, 산마루 측구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 사면처리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들이 조건부란 말입니다. 그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예.

(!#P50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잠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 농토에 축사 허가가 납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일부라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그린벨트 내에 축사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제반 사항이 맞아야 됩니다.

원주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를 사육하고, 예를 들면 지금 암소를 세 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또 확대가 될 거다. 이런 계획서를 봐서 취락지의 인근, 또 취락지의 인근이니까 냄새난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취락 반경 안에 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취락지구가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는 그 바운드라인 안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꼭 원주민이 그 땅 말고는 없다, 예를 들면 옥포 김흥1리에, 제가 있을 때 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들 가운데 있어서, 이 관계는 아까 항공방제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외따로 뚝 떨어져 들 가운데 축사 짓는 거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삼도 위원 저는 옥포 이야기는 안할라 했는데 과장님 옥포를 얘기하니까, 1동은 그린벨트에 있고 2동은 그린벨트 아닌 지역입니다.

2동에는 지금 소를 먹여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1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지금 쌀농사 잘 안되니까 웬만하면 소라도 키워볼려고 신청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기 소를 세 마리 이상 기른 사람이라야 해당이 된다 이러는데, 그게 웬만하면 지금부터라도 소를 안 기르던 사람이 한번 길러보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은, 꼭 소 세 마리 하면 법을 안 어기기 위해서 송아지 세 마리라도 옆에 움막을 쳐서 갖다놓겠지만, 형식적으로 그걸 꼭 소 세 마리 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면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잠깐요, 제가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저도 여기에서 자랐으니까, 김흥1리에는 수질도 좋고 이래서 수도작 재배를 잘해서 부촌이었는데 그린벨트 하나 때문에 지금 축사도 마음대로 못 짓고 안타까운 사항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이 그린벨트 내에 소를 다시 키워서 잘하도록 한다는 이 관계는 법에 명문화는 안됐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을 '72년도 지정할 때에 여기에는 축사라든지 개발을 못하도록 했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흐름을 역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감사에 지적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삼도 위원 그럼 과장님 김흥 가봤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예, 가봤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러면 기 앞에 (허가)났는, 몇 년 전에 5동인가 나서 안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그런 관계가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삼도 위원 그렇게 그린벨트법이 무서운데 어떻게 기존 앞의 사람들은 몇 동 지어서 지금 잘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청하면 안 되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보통 방 하나도 못 달아내고 변소 하나도 못 달아내는데 수십 평, 백 평씩 되는 건물을 지금 기존 앞의 사람들은 다 지어서 있는데 지금은 또 안 된다, 그거는 몰랐다 하면 안되죠.

○허가과장 최종열 죽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김흥1동 자체 내에서 축사를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항공방제가 안 되거든요. 마을 공동방제가 안 됩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행정 공무원은 관계 규정에 필히 좇아서 준수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도 위원 김흥1동 말고 딴 면에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열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기가 참 여러 가지로 특작할 수도 없고 공장도 지을 수 없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은 사항입니다.

김삼도 위원 내 이야기는 농사 짓는 것 보다 소 먹이는 것이 나으니까 웬만하면 좀 해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유판호 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해복구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은 내년 우수기 전까지 대부분 완공을 해야 하는데, 현재 수해복구 공사가 150여 건 그리고 일반공사가 130여 건, 그리고 기존 업무 등 이 방대한 사업을 건설방재과 현재 토목기사 13명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공기 내 완벽한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척 현황하고 또 앞으로의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유판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판호 위원님께서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에 대한 막대한 업무가 과연 우리 군에 있는 직원 13명으로써 어떻게 원만하게 추진할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는 근래 보기 드문 태풍 피해로써, 지금 역사상 처음이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응급복구를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긴급한 응급복구를 완료해서, 우선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긴급한 것은 해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사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는 공공시설이 한 312개소에 복구액이 67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한 군에서 집행할 사업이 한 263개소에 약 한 6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의 복구 준비로써, 우리 군에서는 복구에 대한 설계를, 실지 국비가 아직까지 영달되지 않았지만 전부 용역업체에 분산해서 설계를 하도록 전부 지시를 해서, 설계가 지금 현재 거의 한 5·60% 정도 완료되어서 일부는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일부 아십니다마는 3,000만 원 이하는 읍면장이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원만하게 복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실지 직원들은 적고, 태풍피해 이후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라 거기 해당되는 전직원은 불철주야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어떻게 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 감리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했으면 싶은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법적이라든가 예산상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또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년도 우수기 전에 모든 것을 준공하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것은 우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일부는 우수기가 지나지만 그거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해가면서 수해 복구공사를 할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조금 전에 감리를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감리를 쓰는데도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어떤 특수한 공사, 또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간단히 말씀드려서 큰 공사에 한해서는 책임감리제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도라 하는 것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는 민간업체의 감리업체에서 전문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공사는 거의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창에 있는 하천 여러 군데를 뭉쳐가지고 하면, 공사가 컸을 때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감사라든가 또 어떤 예산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현재 수해 복구공사를 봐서 거의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과반수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이 많은 공사를 일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또 이거는 항구복구기 때문에, 일반공사가 아니고 수해 항구복구 공사기 때문에 이번 공사를 해가지고 또 어떤 시간에 쫓기고 기사가 모자라고, 또 인력에 쫓겨가지고 혹시 부실이 될까 싶어서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구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타 부서의 직원을 좀 건설방재과에 지원하는, 그런 인력을 지원해서라도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지 우리가 설계 들어가면서 현장조사 할 때부터 인력이 부족한 것을 판단해서, 지금 건설방재과에 직원을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다 부족합니다만, 우선 일시적으로라도 좀 직원의 손을 덜 수 있는 토목기사 2명을 우선 파견근무시켜서 지금 현재 직원 일을 옆에 같이 처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지구를 보면 기존 2003년도 기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이 지정된 지구에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 예산이 투입돼서 중복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나 처리 문제하고, 다음은 이번 태풍 때 붕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하천이 붕괴 직전에 응급으로, 인력으로 붕괴를 방지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이번 수해복구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복구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매미'로 인해서 주로 비슬산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지방2급 하천인 신천과 용계천, 화원 천내천, 옥포 기세천, 현풍천에서 집중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구로는 가창의 신천지구와 옥포 기세천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일부 수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해상습지 사업으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 그 수해상습지 공사구간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해 복구사업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기 우리 수해상습지로 예산되어 있는 것은 확보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수해 피해가 보고돼서 그 금액이 있으면 그걸 붙여서 그 위에다 우리가 더 투자를 하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번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보고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이야기 하기는 뭐합니다만 중앙에서 왔을 때 많이 설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났는 것도 우리가 항구복구하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부군수님 이하 우리 전직원들이 중앙에까지 올라가면서 설명을 하고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 시에 응급복구를 해서 그 당시 실질적인 피해는 없이 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수해 피해 중앙조사단이 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국가하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서 피해 복구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는, 지금 피해가 예를 들어 한 20m 났습니다마는 포함해서 한 50m, 100m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 거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일부 피해 복구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그리고 이번 태풍 때 낙동강 수위가 13m72㎝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강 수위가 올랐을 때, 직접 제방에 나갔을 때 만약에 14m로 수위가 올라간다면, 지금 낙동강 주변에 본류 제방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도 몇 군데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이나 앞으로 복구에 대한 어떤 그런, 예방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금번 태풍에 현풍수위가 13.75m까지 올라갔습니다. 위험수위가 13m인데 결론적으로 위험수위를 넘은 것입니다.

그 13.75m가 됐을 때 현재 구지의 대암제방에 일부 지역은, 지금 도로 있는 데 유실이 되고, 우리 전공무원들이 일부는 제방을 1m 이상 보완을 해서 일단 피해를 예방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4m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2년도 태풍과 금년 '매미' 이후에 우리 군에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많은 건의를 해서, 특히 대암제에 대한 어떤 보강공사를 독촉을 해서 금년에 일부 예산이 편성돼서, 일부 지금 연차적으로 하면서도 좀 가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하고 또 달성군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태풍 '루사' 때나 올해 태풍 '매미'로 상당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재해기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재해기금은 어떻게 지금 사용을 했는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우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그 다음에 재해기금운영관리위원회,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안전대책회의와 재해기금 운영관리위원회를 태풍 '매미'의 재난이 있는데 왜 위원회를 운영을 안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이거는 안전사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사고 수습을 원만히 하라 하는 이런 뜻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해기금운영관리위원회는 재해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매미' 재해 시에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금년 7월 1일부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 시까지는 당해연도에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편성해서 그 중에 5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월 1일 이후 개정에 대한 누계액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재해기금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3년간 평균의 1,000분의 8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50%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개정해서 총 누진액의 5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금액 약 한 2억800만 원 정도를 현재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해기금에 일정 금액이 미달이 돼서 사용을 못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해기금을 우리가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재해기금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재해기금을 한 푼도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 관계를 우리 건설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건설방재과장 김재욱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7월 1일 재해기금 사용 관계 조례가 되기 전에는 재해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당해연도에 50%만 쓰고 50%는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하면서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누계액에 대해가지고 50%를 쓸 수 있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년에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해야 될 금액이 2억800만 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10월 17일날 된 2회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요 이전에 이미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사업 중에 있어서 실시를 못했고, 앞으로 계획은 금년에 2억800만 원을 확보하고 기존 있는 거 하면 약 한 11억 얼마 되는데, 거기서 쓸 수 있는게 한 5억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비는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군비 부담금에 추가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는 누계금액의 50%가 됐으니까, 상향조정이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매년 앞으로 시기를 적절하게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재난대책위원회하고 재해대책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역안전대책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 교통사고, 화재, 가스폭발이라든지, 인위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재난사고로 봅니다. 재난대책위원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로 우리 지역에 3명 이상 사망을 했거나, 이거는 교통사고라든지 가스사고라든지 지하철사고, 또 20명 이상 부상을 입었거나 일반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5억 이상 되거나,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지역안전대책위원회고, 자연재해대책위원회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로, 올해처럼 특별법 하는 이런 국가단위의 자연재해대책법이 있고요, 위원회가. 저희들 군에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쉽게 말하면 비가 올 때 하는 것하고 비가 안올 때 하는 것하고는 틀린다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이번 태풍 때는 재난대책위원회는 있고 재해대책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회를 못 열었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재해대책위원회 하는 것이 재해법에 의해서 법률로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우리 군에서 운영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재해기금을 쓸 수 있는 운영회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태풍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재난보다는,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이 거의 매년 일어나다시피 하는데, 거의 안 일어나는 재난대책위원회는 있고 재해대책위원회가, 이 법상으로 지금 구성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전에는 법이 통합되기 전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전체 통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하철 사건, 이번에 화재사고 나듯이 이런 것은 인위재난으로 보고 태풍은 자연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법체계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보면 기관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배수장, 농로 포장공사 사업비로 10억4,000만 원 전액을 국·시·군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농업기반공사는 한 푼도 부담을 안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는데, 공사 자체를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도 일부를 부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차라리 100% 보조해줘서 자기네들이 하느니 100% 다 줄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하지, 자기네들은 십 원 한푼 안 내고 돈만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민간자본 보조에 집행되는 사업은 주로 기계화 경작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주요 농로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여기에 사업비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군비 부담이 10% 됩니다.

올해 집행한 현풍 하리지구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는, 1억400만 원 중에 우리 군비 10%에 해당하는 1,050만 원만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 것이고, 군비 부담금 10%만, 우리 군비에 해당하는 1,050만 원만 지원을 했고요,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기계화 경작로 이런 사업은 법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억400만 원 다 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군비에 해당하는 10% 액만 이번에 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액수를 떠나서 기반공사에서 자기네들 구역 내에 사업을 하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부담금이 하나도 없고, 또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아주 크게 자기네들이 큰 사업을 해주는 것처럼, 물론 생각하기에 달렸겠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저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 생각도 그렇고, 왜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네들 구역 내에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공사비 부담을 왜 하나도 안하고 하느냐는 그런 의아심이 조금 생기는데, 법이 그래서 집행을 한다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제방에 공사를 하면 석축을 하고 또 돌망태 시공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 두 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제방에 대한, 석축이라든가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천에 지금까지는 석축이라든가 또 일부 호안으로 해서 제방을 많이 쌓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옛날에는 돌망태, 요새는 메트레스라 해가지고 비슷한 그런 재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이제는 21세기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검토한다면 친환경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하천을 이번에 수해난 현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자연에 도전해서 개발했는 것을, 무리하게 개발했는 것이 이번에 전부 다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천이 흐르는 대로, 이번에 물이 지나갔는 대로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하천을 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두고 그렇게 현재 측량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는 개인 사유지도 일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때에 따라 위원님들이 종전의 하천보다 하폭이 어떤 곳은 2~3배 넓은 곳도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공법과 방법을 설계팀과 같이 현재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제가 어제 진천천에 갔다 왔는데, 진천천도 가고 유가의 본말도 가고, 물론 유가 본말 쪽은 산 쪽에 망태를 가지고 돌망태 시공을 했는데, 깨끗하게 보기도 좋고 친환경적으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주거지 쪽에 진천천에는 공사를 돌망태로 해놨는 것을 봤을 때, 돌망태에 돌 자체, 또 그리고 철망 자체에 상당한 오물, 뭐 여러 가지가 걸려서 청소도 못할 정도던데, 우선 봐가지고는 어떤 친환경적이 아니고 우선 미관으로서는 아주 보기 흉하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공법이 친환경적도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돌망태를 시공을 하지만, 우선 시가지 쪽이나 이런 구역에는 돌망태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거 뭐 친환경적이 아니고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흉물로 보입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법을 할 때는 시가지 쪽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공사를 하는게 안맞겠느냐 싶은 생각을 어제 느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현장 위치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유판호 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래서 돌망태를 했는 데 거기 오물이 끼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수초가 생기고 풀이 생겨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지 오물이 끼이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마디로 돌망태는 지금 거의 시공을 안합니다. 그거는 한 10년 전의 시공방법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환경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한다든가, 또 일부는 돌망태와 비슷합니다만 게비온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가지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공법을 적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공 남리 용호천에 올해 붕괴가 됐는데, 이 붕괴는 예측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벌써 그때 위험지구로, 그 내용을 보면 4억1,500만 원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제방공사에 편입되는 57필지 중 3필지를 지주가 사용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구간이 수해를 막을 수 없는 관계로 재해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벌써 2001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세 번인가 또 붕괴도 됐고, 벌써 이런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해서는 공사가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다음 어떤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붕괴가 되지 않았나, 분명코 이런 지적이 없더라도 현장을 우리가 봤을 때 붕괴될 어떤 위험의 소지가 많은 걸 우리가 느꼈는데, 지금 현재 응급복구를 합니까, 항구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제가 퍼뜩, 위치하고 이해가 안가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판호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지 용호천 제방이 원래 준 국가2급 하천으로 있다가 달성 지방산업단지가 되면서 하천 자체가 지방2급 하천 등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천으로서 기능이 그렇다 하는데, 그 부분에 요번 터졌는 곳 거기가 두 번째고 또 한 번은 들어가는 입구에 하고 세 번째 일어났습니다마는, 거기에 금년에 수해가 평소보다 약 한 75㎝, 한 1m 정도 더 올라왔고, 지난해에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시간을 끌더라도 좀 했으면은 요번같이 사고가 안 나도록 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고 제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김 의장님과 군수님이 토지소유자를 직접 만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전체 면적을 토지를 승고해 주는 조건으로, 그 부분에 결과적으로 전체 제방만큼 돋우지 못해서 월류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터지고 난 후 전체 면적을 돋우워주는 조건으로 거기 성토하도록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금년에 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은 먼저 우리 현장방문 때 여러 질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와 더불어, 공단 주거단지가 전체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면 일부 침수되는 구간이 있고 하니까, 시에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종합하수처리장이나 배수장을 해가지고, 수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가 돼야 안되겠나 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 하수과하고도 설명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관계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2001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올해 지적되었던 그 장소에 또 붕괴되었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뭐 지나갔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말로 이제는 붕괴가 안 되는 항구적인 그런 수해복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하빈면 하산리 채석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 달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하산리 산 8번지 허가는 1990년 4월 3일 오성산업에서 허가를 득하여 2000년 3월 7일까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약 한 4년이 다 되도록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17회 회의 때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강 국장께서 행정소송이 끝나면 조속히 복구 계획을 하도록 조처하겠다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등산로 안전시설을 제가 요구를 하니까 관리 측면에서 군에서 등산로 안전시설을 즉시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류 중이라서 최종 결론이 나면 복구예치금 1억9,900만 원으로, 복구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예측이 되나 빠른 시일 내 복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9일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본 군이 승소를 하였는데, 등산로 안전시설과 복구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아직까지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좀 시간을 주시면 답변 준비를 해서 드리고요, 아니면은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때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또 한가지 더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문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루사' 태풍, 금년에 또 '매미'로 인하여 박경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수문 관리문제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수문이 총 65개소입니다. 하빈을 예를 들면 총계가 19개인데 행정이 1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기반공사에서 11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수장 관리를 또 2개소, 배수장 관리까지 행정에서 관리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이거나 또 계획 중인 배수장이 몇 개 더 붇게 됩니다.

하빈면의 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 전직원이 15명입니다. 거기서 2명을 제외하면은, 2명이 여직원입니다. 2명을 제외하면은 13명이 이 많은 수문을 관리하느라고, 금년에는 4·5일씩 밤을 지새워가면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기반공사에는 수문 관리를, 개당 관리비 29만 원씩 보수를 주어 책임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덜어주고 유급관리자를 선정 관리함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박노설 위원님, 우리 관내 수문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 국장으로서도 지금 우리 관내의 많은 수문 관리에 상당한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과 예산은 없는 입장에서 지금 현지 읍면 직원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수문을 닫는 시점을 잘못했을 때 엄청난 농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좀 빨리 닫았을 때에는 내수가 차고 늦었을 때에는 외수가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녀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과 또 지역주민들, 또 이장님들 이렇게 잘 협심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이제껏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읍면의 고충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배수장이 생겼을 때에는 거기에 기계가 있고 이래서 더욱 더 관리에 기술을 요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의 재정과 여러 가지 현실에 있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다, 더 크게 이야기해서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시의 큰 배수장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난번에 성서공단에 큰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도 예산과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 나머지 구체적인 예산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방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 지역에, 부군수님께서 낙동강 150리 하면서, 우리 수문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수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는 상태입니다, 실지적으로. 이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실지 보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비가 와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도 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도 보니까 수문을 작동하는 게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마는, 한 10회 정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수기에 수문을,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줍디다. 그거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도 수문 한 기당에 한 30일분은 인건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면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돈을 집행하니까 관리하는데 책임의식도 더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우리가 한 30일분을, 최대한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거기 덧붙여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니까 반갑게 생각하면서, 덧붙여 감문배수장과 동곡리 간이배수장 그 관리문제가, 기계를 좀 볼 줄 아는 전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도 가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작동 방법을 잘 모르고, 또 주민이 답답해서 와가지고 잘못 만져서 고장나는 사례도 종종 있습디다.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좀 경력 있는 사람을 여름 우수기에만 몇 개월 보수를 주고 관리하는 게 안맞나,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기계 하나 잘못 손대가지고 물 퍼낼 걸 퍼내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또 주위에 피해를 많이 입히고, 또 뭐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피해를 입히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또 감문배수장 그 문제는 더욱 더 기술이 더 요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배전판이라든지 굉장히 시설이 방대한데, 답답하니까 농민들이 와가지고 아무나 스위치 올리고, 또 뭐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와서 스위치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히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수해 침수주택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동1리 상습 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한창효 씨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상습 피해 침수지역입니다. 1990년에도 '올가'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가 되었고 2002년도 '루사' 때도 또 가옥이 자연 침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지붕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루사' 때 군수님이 현장 방문하셨을 적에 군수님도 앞으로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니까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들이 침수 지역에 순회를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아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이 상습지역은 공영개발을 하든지 앞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워낙 침수가 돼가지고 보수로써는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고, 그래서 연세가 86세인데 이 노인이 이제는 여기에 더 살 수가 없다. 도저히 못살겠다.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은 땅을 구해서 나가든지 안그러면은 높이를 돋워가지고 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누누이 면장이나 저한테도 부탁을 하고, 저 나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피해조사의 대상을 보면은, 피해조사 요령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파에 대해서 기둥, 벽채,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복구계획 수립 요령에 보면은 반파, 또는 침수 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 시 전파기준으로 지원한다고 재해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오늘 사진도 여기 2장 가져왔습니다. 이 분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2층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침수지역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우리 방종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에 아까 한창효 씨 것이 해당되느냐와 왜 제외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그거는 수해복구사업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서 어떤 대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도동에는 제가 파악한 대로는 오설리도 일부 상습 침수지역, 그거는 우리가 재해대책법에 의한 침수지역, 고시되지 아니한 현실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동지역, 이런 곳에 늘 어느 정도 일정한 비가 오면은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저것을 비올 때마다 저럴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침수지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오설지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하면서 일부 지역은 이주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동의 피해 관계는 집단으로 이주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한 집이 그런가 이런 모양입니다마는, 그거는 자기가 판단을 해서 하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 관계 그거는 지금 조사해서 우리가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수님이 컨테이너박스를 줘가지고, 사실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컨테이너박스에 내외분이 살고 있습니다. 집 지을 능력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들도 어려운 지경에 있고 이래서 도저히 어디 땅을 구해서 살 수 없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 2층을 짓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좀 살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빠트렸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대용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문제는 우리 군의 방침이다, 군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방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듣고, 그거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수해복구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해문제가 날 때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주할 때 이주해야죠. 그러나 이주를 안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주를 할 때 이주를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되지, 계속 그런 수해를 당하면서도 계속 있다 이겁니다. 행정관청에서 가서 이야기 하면 이주 안한다, 그런 이주대책 문제하고 이런 거는 그 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여기 와서 처음 느끼는데, 주민들이 뭐라 하냐 하면 주민들은 안하겠다. 군의 입장은 어떤가, 군에는 지침에 의하겠다. 의원들 입장은,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도와줄 방법은 있지만 수해지침상으로는 도와줄 방법이 없고, 그 대신 그 마을 전체의 문제가 되면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왈가왈부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부군수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상습 침수지역 그러면 침수가 돼가지고 집의 형태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축이나 개축을 해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이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외됐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거는 방 위원님, 부군수님 말씀은 상습 침수지역의 이주에 대한 원론적인,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집에 대한 피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알아가지고 내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요번에 수해를 입고 보니까, 각 동네마다 들어가는 다리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무허가 다리가 있고 또 허가난 다리가 있다는데, 그게 무허가는 이번 '매미' 피해에도 복구가 안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소하천에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또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했는 거, 원래 하천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얻어야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얻고 자기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허가 다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군에서 우리가 놓는 것은 정식 허가를 내서 시공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번 피해로 인해서 무허가 다리는 복구를 안해준다, 실질적으로 수해가 안 나도 하천의 불법 공작물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가 와서 이번에 잘 철거되었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러면은 또 옥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옥포저수지 밑에 보면은 '보국사'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허가 다리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보상은, 일부 복구는 또 하거든요. 난간보상 해서 2,00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그게 물이 빠지고 보니, 그 당시 조사하러 왔을 때는 물이 있어서 피해 보고가 잘 안됐는 것 같애요. 지금 물이 빠지고 나니 다리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일부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절의 주지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불편하다고 돌을 지금 받쳐놓고 다니는데, 또 밑에 다리 하나는 '영남우유'에서 다리 놨는데 그 다리는 또 자기가 개인 다리라면서 입구를 막아서 일반인 사람도 통행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데, 그 안에 농토가 있습니다. 기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 난 다리를 이 기회에 수십 억 들여서 놔주이소.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거 보상 못하는 거는 전부 무허가라서 안 되니 허가를 하나 내가지고, 농토가 거기 있다니까. 그러니 거기 다리를 하나 놔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실질적으로 민원 중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소하천 건너에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은 교량을 놓아서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에 요구를 합니다만, 요번 이 수해로 '매미' 태풍을 겪고 나서요, 기본적으로 하천에는 공작물이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그러나 단순히 어떤 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농사 짓는 것도 생각했을 때에는, 그 인근에 농사 짓는데 과연 큰 교량을 놓아서 했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가창에 정대골에도 농사를 짓는 데에는 농사 지을 때만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시설을 해주고 될 수 있는 대로 공작물을 설치하지 마라.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 필요하다면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전부 자기들마다 자기 논 앞에 다 다리 놔달라는 것이 실지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계획된 과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도원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직이시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기적인 교통대책의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교통수요나 차량수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또 달성군의 발전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 도로교통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이 우리 군에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도원길 위원 김후진 과장님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도로교통과에는 전문직이 필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은)일반직이지 않습니까? 일반직인데, 행정직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위원님, 딴 구청에도 과장은 전부 행정직입니다.

도원길 위원 다 행정직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예.

도원길 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로 전문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구청에는 석·박사로 해가지고 기능직으로서 교통 전문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체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장기적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도원길 위원 그 규정이 없다는 말이지요?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예.

도원길 위원 어쨌든 지금 도로교통과에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인식하시지요?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예.

도원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 제8차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들어가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 우리 달성군에는 재정비 대상지역이나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우리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것도 지금 현재 재정비 대상지역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래서 제가 주요한 안을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 지역입니다만 편애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지금 한 25·6만 평 되는 이 농지 내지는 택지지역 내에 지금 총 통과도로가 지금 한 140m 됩니다, 폭이. 지금 성서 계대에서 넘어오는 이 50m 도로가 성서 쪽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간선도로와 직접적으로 다 접촉이 되면서, 여기 가버리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변하면서, 소음하고 매연만 배출시키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평면교차가 아니고 입체 교차로 되기 때문에 이 강변도로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 지역 주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도로이면서 그냥 자동차 통과도로 어떤 그런 개념이면서, 또 지금 현재 이 들 복판으로 지나가는 세천교로 연결되는 30m 간선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강변도로 35m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0m 있고, 지금 여기 또 중로로 지나가는 게 20m 또 있고, 총 하여튼 이 들판에 집중적으로 입체 내지는 평면교차로에 집중되는 도로가 여기 지금 한 120m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대구시 도로교통과장님과 면담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도 그 문제점을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답변을 올릴까요?

도원길 위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혹시 시간외 초과수당 그게 또...

(웃음소리)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고맙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아시지요? 미불용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만? 도로교통과니까 도로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184건 중에 26만2,247평이 도로만 미불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도로교통과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지금 5천여 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놨으니까.

○부군수 권대용 답변을 못드렸었는데,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자료가 있지요? 자료 드렸지않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금년에 2억1,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보상절차 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미불용지 보상은, 우선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고 길을 내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가 발전되면서 때에 따라 본인들이 필요해서 길을 내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게 일반 시민들은 일반 도로로 생각하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나오는 것이 현재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마는 금년에 2억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한데, 절차는 현재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원길 위원 좀 체계적으로, 우선 보상 줘야 될 시점 이런 부분들도 이 자료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에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이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개인부지를 갖고 있으면 세금은 감면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받을 때에는 주변 토지의 3분의1 정도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도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는 국·공유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민들이 국·공유지를 사용을 할 때는 사용료 제때 제때 못 내면은 과태료 먹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져가서 공공이익으로 쓸 때는 그냥 돈도 주지도 않고 제멋대로 쓰고, 지금 민이 요구해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제때 부과해서 못 내면 과태료까지 먹인다, 이 정말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위원님의 생각의 관점과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공유지를 민이 자기가 필요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허가를 얻어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고요, 미불용지 도로는 어떤 관이 필요해서 길을 내가지고 하면서 보상을 안 줬는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미불용지 도로는, 아까 처음에 원론적인 미불용지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연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필요해서 낸다든가, 주로 어떤 것이 있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 내에 개발이 안 됐는 도시계획도로에 건축허가를 내면 도시계획도로만큼 내놓고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게 죽 모이다 보면 도로가 돼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미불용지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필요해서 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는 약간 견해가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체납 부지 내지는 도로로 지목이 바뀐 부분,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건축선 제한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존 새마을사업 할 때 내놨던 기부체납 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종전에 사업을 하고 남아 있는 미불지역이 또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은 현풍에 충혼탑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도면상에 도로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걸 인정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점에서 보상을 주고 도로로 확보하는 게 안맞나...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저도 현풍 주차장부지 현장조사할 때 같이 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내에 자기가 필요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도로가 됐는 거는 그래도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인 간에 서로가 일부 도로를 내놓고 쓰는 것은 상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문제가 안있겠나 하는데, 민법상에도 제가 알기로는 2가구인가 3가구 이상이 출입하는 도로는 못 막도록 돼있습니다. 못 막도록 되어 있고, 현풍 충혼탑의 진입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년간 다녔는 도로로 이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개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입니다마는, 사인입니다마는 그 사람 절대로 못 막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도원길 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면 내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사업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군청 청사 준공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현장 방문을 했을 시에 감사원에서, 국제토건에 지금 공과금 71억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도로를 과연 우선적으로 내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되는지,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도로 시점이 우리 군청부지 준공하고 맞물린다면 지금 거기 그 도로에 대한 지하매설물이, 아마 통신 뭐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장애를 받을 것이고, 지금 현재 미협의된 토지가 13필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방문 시에 8일부터 이 사람들은 착공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수용절차 처리 과정이 지연될 경우에, 절대공기 8개월 내에 우리가 토지 부분의 해결을 먼저 선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제의 재력이나 이런 형편으로 봤을 때 과연 차후에 도로를 선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군청의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실지 위원님이 아주 현장 분위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집행부에서도 군청사의 준공시점과 맞춰서 진입도로가 완공이 돼야 됩니다.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군청사는 다 지어놓고 도로가 없어가지고 사용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면 도로와 동편 도로는 별도로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서편 도로는 일부는 우리 군이 개설해야 되고 일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길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주 미온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원만하게 도로가 개설되겠느냐. 만에 하나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더라도 길만은 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전면과 동편 도로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서편 도로는 그 입구 들어가는 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고, 군청사의 부지는 반은 우리가 내야 되고 반은 또 구획정리사업측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이십 몇 억인가 하는 큰 공사를 국제건설에다가 앞에 공사했는 낙찰률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의계약 해놓고도 공사를 안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구획정리사업은 안 되더라도 공원은 같이 냈을 때 이 공사까지 공사비를 주겠다, 한마디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전체 양으로 치면 한 4분의 1, 4분의 3은 구획정리사업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4분의3도 예산을 줘가면서 다 개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줘놓고 지금 한두 달 동안 진척이 안 돼서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고, 구획정리 사업조합장 또는 논공의 번영회장님하고 여러번 하니까, 논공 번영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제건설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이 워크아웃이니 어떠니 이런 문제라든가,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부산의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아서 걱정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우리는 큰 그룹 회사에서 그거는 그렇더라도 이 도로만큼은 빨리 내도록 종용을, 지도를 해서 지금 현재 하도급자가 얼마 전에 결정됐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만에 하나 공사를 안했을 때 최소한도 공기가 한 8·9개월 됩니다. 그러면 8·9개월 정도 시점에서 공사를 안하고 있을 때는, 또 그때까지 공사가 미진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공사를 집행을 하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채비지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청사준공 때는 전체 도로가 준공되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어쨌든 13필지 미협의된 토지 수용절차가 2003년 11월 5일부터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국제'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이루어져야된다고 보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 절대공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군청사의 전체적인 시설물이라든지 지하매설물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감사합니다.

도원길 위원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를 통상적으로 내면서,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되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대한 행정절차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다는 어떤 판단이 섰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고 나면은 도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인가를 받고 나면은 예산이 확보된데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세워서 열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액을 산정하기 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액을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준공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도로를 낼 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필지별 조서를 붙여서 중앙지에다가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못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 지금 이 도로 기억납니까?(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로 3류 구지 창리 농협 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도로의 소통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도원길 위원 지금 이게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밖에서 본 도로고,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도로가 필요하냐, 한두 사람이 특정인에 의한 어떤 배려 혜택이다, 이런 얘기도 분분합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집이 말입니다, 거꾸로 보시면, 이 도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이 도로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상이, 제대로의 어떤 행정절차를 거쳤다면 수용해가지고 도로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대로 준공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답변 올릴까요?

도원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지금 그 도로에 보니 일부 한 필지, 건물 하나가 보상이 안 돼서 도로의 기능이 지금 옳게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압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예산편성과 여러 가지의 어떤 판단에 의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상협의에 들어가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안 되면 토지 수용까지 걸어서 도로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 달성군에 지금까지 보면 토지수용 거는 게 잘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말고 또 일부 군도는 주민들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길이 잘 개설되다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일반 군도라든가 이런 거는 토지수용을 못 걸기 때문에 협의매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느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 했을 때 거기에 협의가, 보상이 다 되고 이렇게 됐으면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그 중에 한두 필지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요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이소.

이대로 준공하실 겁니까, 처리하실 겁니까? 시간 다 돼가는데 자꾸...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니, 실지 어려운 문제 하나를,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보상협의가 안 되면은 그 필지는 놔두고라도 도로를 준공을 해야지, 안했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길 하나 내는데 2년 3년 끌고 있다, 이렇게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보면은 보상 한두 필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어떻게 원칙을 세웠는가 하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보상협의를 해보고 안 됐을 때에는 읍면장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또 그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한번 더 그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해보고 안 됐을 때에는 제외시켜놓고 도로 준공을 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한 5,000만 원? 한 5,000만 원 되는데 자기는 1억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아직 그런 법적 절차는 하나도 안 밟은 모양입니다.

아, 지금 현재 그거는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일단 또 실무자 이야기는 계속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도로 하나 내는데 2년 3년 걸린다,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한다, 저거 놔두면요 민원 소요가 더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도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드는 예산액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손실이 아니냐, 안한것만 못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군수님께서 안 계셔서, 각설이 대목장날 실수한다더니 뭣 좀 할라니까 가버리고 안 계시네.

도시계획도로를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민원 소요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선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시계획 실시 입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민들과 아니면 지역 의원들과 서로 협의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도시계획도로 입안할 때 말입니까?

도원길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도시계획 입안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과 사전에 협의는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선이라 하는 거는 입안할 당시는 어떤 상당히...

도원길 위원 국장님, 전문용어라서 내가 혼돈했습니다만 입안이 아니고 입지 선정을 할 때, 개설을 할려고 하는 사업지를 선정할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사업장 위치 선정 말씀하십니까? 사업장 위치 선정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투·융자 관계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도로교통과는 사진 없으니까 얘기가 잘 안되더라고요, 도면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면 보시면은 이게 태성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고 죽곡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죽곡초등학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이 사유재산의 지주한테 승낙 한마디 없이 이 도로를 일부 개설해 놨다가 어떤 경우가 생겨버렸는가 하면은, 이 흙무더기 보이십니까? 돈 들여서 개설해놓고 이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안 됐는 겁니다, 이게. 이런 행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앞이 시장입니다. 무슨 나이스인가 할인마트가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지을려고 개발행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과에서 일부 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았더라면, 아니면 지목을 도로로 바꿔놨더라면 이런 불합리한 점은 생기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여기 죽곡초등학교 학생이 한 9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등교하는 학생이 500명 정도 된답니다. 교장선생님을 오늘 아침에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도, 여기 보시죠. 나중에 자료 드릴테니까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우선 선정을 할 때에는 지역 의원님과 지역민들이 충분한 어떤 자료 검토가 돼야 되고,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근선 위원님의 지역입니다마는 내가 도로교통과를 맡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내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지요? 지금 이게 농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농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뒷부분이 잘려버렸네요. 이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현내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여기 내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이 농로하고 진입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내줬다 소리만 들을 뿐이지 실질적인 이용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중심도로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설이 된 다음에 지선하고 사지교차선 쪽으로 연결되는 게 도시계획도로의 원래 원칙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부터 내주고 그 다음에 지선을 연결해 주는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거는 금년 봄엔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한번 갔던 그 도로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보다도 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사업의 어떤...

도원길 위원 지역 현지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러나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보면은, 그게 2000년도에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내달라고 하빈면으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지역이 바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와 경계가 돼서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하빈면에서 상당한 건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역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이 도로를 낼려고 수차 요구를 했는데도 안해주니까 이거라도 해달라. 응급복구책으로 해준 거랍니다. 장기적인 충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워가지고 도로에 투자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현풍주공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6m에 200m 개설을 일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개설한 지역이고 나머지 녹색부분에는 보상을 '99년도에 다 줬답니다. 보상을 다 주고도 개설을 안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안했는지.

도로보상 협의해가지고 도로보상까지 다 줬는데 개설은 엉뚱한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개인 소유지 전부 보상 받아가버리고 이게 등기절차는 원만하게 다 거쳤고 보상이 100% 다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지 위원님과 상의한 내용이 100% 보상이 다 나갔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개설 안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좀 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고 사업지 선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 권대용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도원길 위원 예.

○부군수 권대용 입지선정 문제하고 도시계획 결정은 지역주민 여론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선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여론이 아마 안먹혀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입지선정 문제는.

도원길 위원 부군수님, 이 보상을 줄 때는 말입니다.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보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부군수 권대용 그거는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를 주민의 입맛에 맞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라, 그런 요구는 좀 무리한...

도원길 위원 부군수님, 내가 하는 말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권대용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입지선정문제입니다. 입지선정 문제를 우리가 너무 왈가왈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 보상 줬는데 왜 안했나, 그거는 우리가 조사해서 해야 되지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보충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

도원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여론을 지금 부군수님께서 부인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로 위치 대충 아십니까? 이거 제가 깊이 논하고자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에게 다, 공공에 이용되어야 되는 게 도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환선 도로를 내는가 하면은, 하빈에 안국교 가는 길, 국장님 직접 현장에 가보셨지요? 안국교.

거기 들어가는 도로,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농로이지만은 도면상에 도로로 되어 있고 또 마을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멘트포장이 된지가 수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 진입하는 도로 한복판에 보면 수도 공사를 하면서 절개해가지고 지금 침하돼서 승용차는 거의 제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침에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안국교 갔다 오시면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이 도로가 피할 수 있는 여지 하나 정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 조차도 없고, 구거에다가 토관 몇 개만 놓으면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싫다는 거는 엎어서 해주고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하나도 손 안대줍니다. 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데를 도로를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 과연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정말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각 읍면별로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우선 선정해야 될, 쉽게 말해 교통량, 주민수요 이런 것들도 용역을 줘서 정말 공평한 그런 입장에서 선정지를 용역을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필요한 곳부터 내야지 필요없는 곳부터 내고 하는 사업의 개설의 순위가 다르다, 하는 이런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부터 길을 내야 된다는 거는, 원론적인 거는 동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는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인근지역의 사람들은 또 그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군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입지선정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저 개인 생각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큰 도로라든가 큰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선정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내는 거는 주로 소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과 또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내도록 하는 것이 안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원길 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주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척도를 우선 따져보고 필요에 따라서 해주시는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등의 사업으로 농지를 편입할 시에, 지금 현재 실농보상이라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8조에 보면「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렇게 해서 실농보상이라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는 이 실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실농보상비를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거 왜 안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두 가지의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실농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제방을 하면서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지금 근본적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실농보상이라 하는 것은 농사를 못 짓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에 큰 필지에서 한 10평, 20평 들어가는 거는 10평, 20평 들어가도 나머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못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지금 현재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원길 위원 법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안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저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못 짓는다면은, 당연히 주라 하는데 못 준 거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입니다마는...

도원길 위원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영업행위를 하면서 내가 최소 영업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내가 다 받는 영업보상 내지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고, 농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가 600평을 갖고 있다가 400평이 편입돼버리고 200평이 남아 있다면, 400평에 대한 농사를 못 짓는 거에 대한 경상북도 수도작 평년 2년작을 보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헤베당 1,420원으로 해서 2년분을 치면 2,840원입니다.

이걸 법으로 주게끔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을 해서, 지금 이런 보상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줬다 하는 거는 법을 이해를 잘못하시거나 법을 집행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어쨌든 법에 의해서 집행을 안했는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좀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피해보상을 받는 거도 우리 주민입니다마는 피해보상 돈을 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은 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안 주겠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도원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하고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주라 하는데,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내가 안 준다 하는 게 아니고...

도원길 위원 아니,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줘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줘야 되는 걸 인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데가 없고요, 한마디로. 또 우리 군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응변을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이행 안한다는 것은 공무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저는 원론적으로...

도원길 위원 원론적인 부분이든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농민들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을 우리가 공공시설로 이용하면서, 그 사람이 손해보고 있는 부분을 보상해 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타령 해서 그걸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사업 하는데는 일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토지가 다 들어가고 농로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는 영농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이 그대로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이야깁니다.

도원길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판단하셨을 거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공영개발과는 금년에 신설된 과로서 지금 현재 사실 가시적인 어떤 드러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계획이 일부 있고. 그러나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다루어야 될 문제다 싶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문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일문일답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해도 돕고 그렇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 1회추경 시에 13억 원이 전출되었지요? 현재까지 구체적 사업 선정은 무엇이며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추후 사업 개시는 언제쯤 할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적에 공기업이란 경영에 전문마인드를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세계의 경제여건이나 국가 또는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생각처럼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영면에서 비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어렵다면 전문가 한두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경영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 10월 17일 2회추경 시에 1억6,600만 원이 전출되었는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은 비슬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와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등 두 개 지구를 지방채 74억으로 조성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착공시기와 준공 예정은? 다음, 시행방법과 조성 후에 분양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방채 자금으로 시행함은 많은 위험성이 따를 것으로 염려가 되는데 어떠합니까?

경영사업이라면 수지면에서 흑자를 내야 하는 건 당연한 주지의 사실인 바, 경영 전문가와 자문 또는 의견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 역시 앞의 내용과 같이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한두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묻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공영개발과장 서정길입니다.

특히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근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은 사실 이 사업을 군수님 의지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했는 게 아니고, 다만 기타 자치단체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추진한 사업을 저희들이 모델로 받아와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성질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13억 원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받아서 그 중에 시설비 12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된 거는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현재 다사, 화원 두 개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또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비, 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비, 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거는 그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딱 시작되고 편성하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걸 재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나 기타 국가기관, 국가에서 투자하는 투자기관에 선순위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적정하냐, 이 질의는 적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당장 냉천유원지 조성지구, 또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사업을 경영개발 수익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보상심의에서부터, 아까 이근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용지 분배방식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매각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금보다 인력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전문인력을 하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저희들은 이걸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벅찬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금 우리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와 컨소시엄 구성 문제를,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 시에 1억6,600만 원에 대한 이거는, 경영개발사업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도 두 개 사업에 대한, 경영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 원, 실시설계비 6,000만 원, 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또 분할측량 하는데 감정수수료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6,600만 원, 그 중에 3,000만 원을 다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히 바로 추진해야 될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이 되고, 현재로써는 이근선 위원님의 현지확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창 냉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상, 평면계획상 지금 되어 있는 게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 기본설계 용역 하는 이 자체는 군수님 권한이 아니고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 관계 부서에 국장님까지 저희들이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변경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좋다고 해서 아마 조만간 용역 해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냉천유원지에 지금 없던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700평 정도로 분할하도록, 한 필지당 음식점이 700평 정도 되는 걸, 저희들이 도저히 이건 너무 크다 싶어서 500평으로 낮췄습니다. 503평으로 낮췄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들이 그쪽 이주대상 주민들 9가구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내려오는 조건이 뭐냐, 이래서 여러 가지 사전에 한번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제일 요구한 게 첫 번째가, 내려오면은 면적이 커야 되겠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1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요새 100평 하면은 어디든지 아주 작은 집이고 또 차량들이 바로 통행도 돼야 되는데 너무 작다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 재산적 가치도 판단해서 이거는 너무 작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좀 평면계획이지만 여러 가지 고저차가 20m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새로 기본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공원녹지과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최대한 200평 정도로 더 늘이고 그래서 분양계획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용연사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하기에는 좀 벅찬 점이 있어서 일단 이주대상 9가구에 대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2007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전국에 공영개발과가 있는 곳에 전부 다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의 성질상 비밀 노출 우려가 있어서 답변을 약간 회피하셨는데 이해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묻겠고요, 지금 우리 가창 냉천지역 건하고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이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염려가 되는 바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의 예를 봤을 적에 말이죠, 지금 현재 충남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곡사 관광지 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이 사업하고 거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주변환경 정화사업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 마곡사 주변에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투자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 해서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98년 부지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완료되어서 분양 중에 있으나 총 55필지 중 35필지가 분양이 되고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도 기체를 지금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 74억 원의 기체를 발행할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된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른 부분은 서울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인근에 고양시라든지 이런 서울 주변에 있는 데는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이 예산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작게는 수백 억에서 수천 억이 드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시행을 해서 그거는 실패한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사나 화원지구에 택지개발사업 이거는 걱정이 좀 덜됩니다마는, 이거는 어쨌거나 이득을 발생시켜야 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선행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전문가들도 조금 개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공영개발과 소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창 냉천 음식점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저희 가창은 지금 요식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한 130개, 미가입 업체가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합계 한 150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가창 지역에 장사되는 그 현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닭도 한 마리 못 파는 집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음식점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사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경영사업을 한다는 명분 아래 지금 음식점지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세수나 경영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경영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한번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공영개발이라 함은 지역민의 어떤 숙원사업이자 지역민이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군에서 공영개발로 개발하는 것이 공영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이 지역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군에서 거의 맡아서 하는 그런 모양새도 없지 않아 지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어떤,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돼가지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옥포지구 9가구에 대해서만 경영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속에서, 지역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면적만 100평에서 200평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포지구 아홉 분에 대해서, 그 면적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평당 가격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인정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수용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창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130만 원 정도 되는데, 매각했을 때는 한 140·50만 원 정도, 경영개발이 될려고 하면 그래도 140·50만 원이 돼야 경영개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창 음식점지구를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가창을 찾는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가창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우록골이나 아니면 주동골 이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마장 앞에 음식점지구를 차린다는 것은,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을 정도의 사람 같으면 대구 들안길로 다 갑니다. 들안길이나 아니면 다른 타지역으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서 음식을 먹으러 가창을 찾는다면은 우록이나 삼산이나, 아니면 주동지구 이런 지구를 선택해서 갈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에 음식점지구를 만든다는 것은 좀 더 재검토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여서, 배도순 위원님은 지역의 위원님으로서 지역에 있는 많은 음식점의 영업의 어떤 문제, 이런 걸 걱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창의 냉천음식점지구는 유원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유원지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지구가 있고 온천지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죽 있다가 근래 상당히 그 인근에 많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마장, 또 스파월드, 여러 가지 또 기존에 있던 자연랜드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시민들이 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식당이라든가 이것도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유원지 기본계획상에 식당지구로 계획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지구는 그렇게 놔뒀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성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같이 조성을 함으로써, 사업도 공영사업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앞서 이야기한다면 지역의 개발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창지역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록이라든가 이런 산골짜기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은 유원지 내에 스파월드라든가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또 시내 인근에 가깝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옛날부터 있던 식당의 밀집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는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려서요.

그 다음에 옥포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개발을 했을 때에 기존 안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이전을 한다든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옥포의 용연사는 하나의 어떤 관광 사찰로서 그 안에 무질서하게 있는 식당을 정비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광지를 자꾸 정비를하고 해서 관광자원화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한다는 측면도 있고,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화사, 20년 전에 갓바위 올라가는데 있던 거 전부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옳은 관광단지가 됐는 거와 같이 옥포 용연사지구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어떤 정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영사업이라 해서 수익을 본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단순한 돈에 대한 수익보다도 지역개발, 지역을 정비한다, 관광지를 개발한다 하는 간접적인 수익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예, 가창지구와 옥포지구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창에 스파벨리 쪽하고 경마장 쪽에 음식점이 들어서서 거기 놀러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많이 먹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셨는데, 스파벨리에 오시는 손님들은 바깥에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마장에 오는 손님들은 돈 5,000원 가지고 달달 떠는 사람입니다. 지금 거기 음식점 두 개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두 개마저도 장사가 안됩니다. 주차비 받아가지고 유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것은 경영사업이 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경영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경영개발이라 함은 이윤의 창출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 군에서 하시는 주민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영개발이라 함은 경영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경영개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연사지구에 정비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 차원을 위해서 그런 지구를 설정해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땅값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개발에서는 최소한도로 한 200만 원 받아야 되겠는데, 그 분들은 아주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1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군이 결국 그 사업을, 정비 차원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 또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군의 재정, 살림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영사업의 수익이,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사업에서 우리가 이걸 정비하는데 접근을 하는 것이지 정비가 기본이 아니다 하는 거는 원칙입니다. 경영사업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정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익이, 단순한 어떤 돈에 대한 이익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말고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간접적인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장 그런 것은 그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내려올라 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어느 도시계획도로 내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본인들은 싫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안했을 때는 개발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가장 원만하게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한, 우리가 최대한으로 실비로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토지를 제공했을 때 원만한 협의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무진들이 그렇게 또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정종태이근선표명찬도원길
배도순박노설김삼도유판호
성증도방종영
○출석전문위원
문을희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박경호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세무과장전재욱
정보통신과장김태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공영개발과장서정길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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