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환경청소과, 농축산경제과, 허가과, 건설방재과, 공원녹지과
일시 2003년 11월 29일(토)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125회 정례회를 맞아 오늘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감사는 군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적인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현황보고적 감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의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정책 수립이나 건전한 행정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집행에 있어 잘된 점은 격려하고 개선·시정할 사항은 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집행하여온 군정을 군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로 삼아 잘못된 점은 조속히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관계서류 확인 및 요구에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례에 따라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정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여 후면 2003년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1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평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선3기 출범 후 본격적으로 군정이 추진된 2003년은 그동안 추진해온 대형사업의 마무리와 새로운 지역개발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군 신청사 착공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군민독서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 문화원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마무리되거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6백여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잘못된 점이나 당초 계획과는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오류와 시행착오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사업목적의 이해 부족이나 군민에 대한 봉사정신의 결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만 선서 전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서계신 차례대로 직·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첨언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대용 “선서. 본인은 달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부군수 권대용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세무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최종열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r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r!
○위원장 정종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과 회의록 작성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위원별로 맡은 담당관, 과, 소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감사 내용은 회의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고, 11월 30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회의체식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동안의 감사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별로 담당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록중지)
(12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
정종태이근선표명찬도원길 |
배도순박노설김삼도유판호 |
성증도방종영 |
○출석전문위원 | |
문을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권대용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총무과장 | 정만호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박경식 |
민원봉사과장 | 박종환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 구영복 |
허가과장 | 최종열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김후진 |
도시건축과장 | 권양웅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