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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5회 제14차 본회의(2003.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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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8일(목) 11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2003년 제3회추경예산서 세입예산 중 주민세 11억, 과년도 수입 1억5,80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특별교부세 수입 중 대구시 주관 '여성이 살기 좋은 고을' 선정 평가 최우수 수상 등으로 여성정책 사업비 3,000만 원 교부된 것에 대하여, 그간의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예산안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하천사용료 5억2,345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사용료 5억2,345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하천사용료 5억1,345만 원을 도로사용료로 5억1,845만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상에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며칠 전 의결된 2004년도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1,000만 원, 도로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의 부과는 공유수면 이용, 하천의 점용, 도로의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선납 또는 후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2001년도 징수결산액과 2002년도 징수결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부과징수 목표액이 하천사용료가 10억4,700만 원이었고 도로사용료가 10억4,700여만 원 징수 목표였는데, 과세자료와 금년도 부과액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2003년도 예산액을 경정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배도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서에 의하면 당초 업무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려던 국제교류 관련 공무원 해외방문 여비, 인사관리,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 군정제안제도 보상 등 경영사업 31건에 3억8,171만7,000원의 사업계획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리라 판단되는데 많은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예산편성 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 수해 관련 배상금으로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밝혀 주시고, 사고가 난 지점의 관할구역, 지급근거, 대상자와의 복구차량 임대계약 시점 및 임차료 지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창 화상경마장 운영에 따른 대구시의 총 수익금과 우리 군 세입 징수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작관리 경상사업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농업방송 편집비용 150만 원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토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방송, 농업방송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현실성 있게 재정비를 촉구한 바 있는데, 연관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산관리, 재해보상금에 가축입식으로 2,69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규모 어선 건조·수리, 소규모 어망 구입으로 태풍 피해복구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1회추경 시 장애인 수송차량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차량이 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 예산에 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원봉사활동 차량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자원봉사 활동 운영시스템을 말씀해 주시고 차량의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설치예산 3,08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2004년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비 9,000만 원과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전출금에 체육진흥기금 8,0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군 체육대회를 미개최한 것은, 태풍 피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하며 소모적 예산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으로 3,000만 원이 2003년 당초예산에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추경에서 또 8,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280만 원의 수혜대상자 선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관리 일반운영비에 휴양림 매점 화재 수선비로 20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용허가 사항에 피허가자의 책임 한계와 휴양림 시설물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밝혀 주시고, 보험 조치 현황과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휴양림 내 주 출입로 구간 참꽃식재 사업으로 당초예산 5,0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녹지관리 비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변 이미지 개선사업 1억 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의 태풍 피해로 인하여 민간보조 재해보상금과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산성립 전 사용한 568억300만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7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피해의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독 등 조속한 복구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공공시설물 등 피해지 복구는 철저한 준비와 현장 여건을 감안한 완벽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항구복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군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책임의식을 촉구하면서 우리 군 태풍 피해복구의 기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 태풍 피해복구 사업 중 굿밭골 휴양림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기존 도로, 교량 개설 시 총 사업비와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한 해당 구간 내 복구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수해복구 지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지역주민 협조 요청 차원에서 구역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주민대표자나 관심 있는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우리 군의 태풍 피해복구사업 추진 기본방향과 굿밭골 휴양림도로 태풍 피해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태풍 피해복구 사업의 현황은, 공공시설 복구비가 312건에 671억 원으로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는 복구사업은 285건에 632억 원입니다.

이번 태풍 '매미' 피해복구는 중앙으로부터 개량복구사업비를 받기 위해 군수님 이하 전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공시설물 복구와 현장 여건을 감안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현장을 조사하여 팀별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환경 친화적인 하천시설 복구를 위하여 선진 자치단체에 견학을 실시하여 어느 때보다 자연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 완벽한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설계 용역업체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설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천시설 주변 태풍으로 유실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부지 편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태풍의 피해가 많은 석축 찰쌓기 공법은 되도록 지양하겠으며,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은 복구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개량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우수기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토지가 편입된 지역에 보상협의가 지연될 시 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달성군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사추진 계획에서부터 복구 과정을 상세히 게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유토지 편입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장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읍면 기술직공무원을 보조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 반영토록 하겠으며, 하천 하폭을 좁히는 일은 최대한 억제하며 완벽한 복구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양림 순환도로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개설하였으며, 사업량은 총 길이 1,700m, 폭 8m로 2차선 포장도로로 시공하였으며, 도로 중간지점에 있는 길이 40m, 폭 8m의 비슬교는 4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설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19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3월에 준공하여 2년 4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공사비 21억 원과 보상비 4억 원을 합쳐 총 2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번 태풍 '매미' 피해부분에 대한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비 21억6,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복구 방법은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가 심한 비슬교의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한국재난연구원의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기존교량은 양호하므로 존치하고, 교량길이가 40m에서 70m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교량길이를 30m 연장 시공할 계획이고, 하천 및 도로는 향후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천부분에 기존 하천의 자연석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는 산지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계곡물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도로 횡단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 측구 시설물을 완벽하게 시공하겠으며, 향후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비토록 설계에 반영 시공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번 태풍 '매미'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재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굿밭골 휴양림도로 개설을 할 때 사업비가, 순수한 공사비가 21억 원으로써 개설을 했는데 이번 수해복구비로 21억6,000만 원이 투자된다면 당초 개설할 때 어떤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의장 김판조 예, 유판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개설 시보다 수해복구비가 많으니까 처음 개설할 때 문제가 안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지금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휴양림의 도로 교통소통,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원만하게 할려면은 21억 원이 아닌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도로시설물을 더 좋은 시설물을 해야 됩니다만, 그 당시 예산과 모든 여건상 도로 개설에 그 정도 투자했는데, 이번에 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도로의 어떤 경사라든가 시설물의 어떤 부족한 부분 이런 걸 보완도 하고, 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도 이번에 많은 강우량에 의해서 하천의 선형이 바뀌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교량도 거의 배로 넓히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또 수해복구비로 인해가지고 특히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 기회에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 관내 도로를 어떤 선형 개량이라든가 어떻게 많이 보완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정말로 올해 '매미' 태풍,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또 그래서 우리 군이 재해지구로 선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지구로 선포되고 나서 또 이 엄청난 피해현장을 봤을 때, 물론 이게 천재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인재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확인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가 앞으로 올 어떤 재해에도 튼튼하게, 이런 또 다른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항구복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군 모든 행정을 총 동원을 해서, 총력을 다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재해가 오더라도 이번과 같은 그런 재해지 선포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방 복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영구적인 항구복구가 되도록 촉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도원길 의원과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결산액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각각 5억2,345만 원 총 10억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지방2급 하천 이상 하천부지 사용료 및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하천사용료와, 지방도 이상 도로점용료 등의 도로사용료 중에서 대구시로부터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은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산정하면서 목표액을 과다 계상하게 되어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 솔직히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세입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국제교류 관련 공무원 해외방문 여비, 가나안농군학교 교육, 군정제안제도 보상 등 경상사업 31건에 3억8,171만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국제교류 관련 공무원 해외여비 1,000만 원, 공무원 배낭여행 9,000만 원, 가나안농군학교 교육 280만 원, 군정제안제도 보상 800만 원, 합창단 공연 관련 경비 425만 원, 달구벌축제 참가선수 응원단 보상 9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경비 군 8,000만 원, 읍면 7,2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 변경 및 태풍 '매미'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취소된 것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국제교류 관련 공무원 해외방문 여비 감액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국 하북성 낭방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5월에 실무단을 파견하고 2002년도 10월에 낭방시 방문단이 답방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이어 올해 2003년도 5월에 낭방시에서 개최 계획이었던 하북성 경제무역 박람회에 초청이 있었으나, 금년에 전세계를 강타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즉 사스로 인하여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 등으로 인해서 자매결연 추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대표단 방문 및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제안제도 보상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제안제도는 3월 말 대대적인 어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이동, 그리고 8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 등으로 인해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군정제안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분 제안은 내년도 1/4분기와 합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제고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과 그 이하 유사한 경우도 배도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실무 담당관으로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배상금으로 1,700만 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사유, 사고가 난 지점의 관할구역, 그리고 지급근거, 대상자와의 복구차량 임차계약 시점 및 임차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경위를 살펴보면은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인 가창면 용계리 용계교 하류 100m 지점, 신천 좌안도로 피해복구를 위해서 사고 당일인 9월 17일, 박병렬이 운전하는 대구6나 5681, 15톤 덤프트럭이 주식회사 부전종합중기와 임차계약을 맺고 복구작업을 하던 중에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후에 주식회사 부전종합중기에서는 본 군을 상대로 해서 3,296만4,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군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서 대구지방법원 조정2단독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쌍방간 합의를 권고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방과실을 인정하여 달성군이 49.6%에 해당되는 1,635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재판부 강제조정 결정이 있어 이에 우리 군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예산 1,700만 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우리 군이 관리해 온 도로로써 우리 군 관할구역 안입니다. 지급근거는 대구지방법원 조정2단독의 결정을 쌍방이 수용한 결과이며, 대상자와의 복구차량 임차계약 시점은 사고 당일이며 임차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창 화상경마장 운영과 관련한 세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화상경마장 운영과 관련한 총 발매액의 10%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레저세로 세입이 되고, 그 중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 과천에 50%, 그리고 나머지 50%가 대구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구시 세입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징수교부금으로 3%,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27%, 총 30%를 교부받게 됩니다. 금년도 레저세 총 세입 89억2,400만 원 중에 과천시에 44억6,200만 원, 그리고 대구시에 44억6,2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는 시세입의 30%인 13억3,8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배도순 의원님 두 분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도 시로부터 징수교부가 불투명한 예산이다, 2003년도3회추경예산 설명에도 교부가 늦어서 예산을 줄였다, 지금까지 이 한 가지를 두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어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재정분권을 앞두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활동 운영시스템 및 자원봉사활동 차량의 용도, 화원 태왕아파트 앞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계획 및 2004년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과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8,000만 원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비보조사업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280만 원의 수혜대상자 선발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현재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계획에 의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자원봉사센터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3년 4월 11일 화원읍 천내리 105-15번지에 달성군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고 무보수 소장과 사회복지사 2명이 직원으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연간 약 3,800만 원으로써 이 중 국비가 900만 원, 시비 450만 원, 그리고 군비 2,4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사무직원 인건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상보험 가입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남자가 163명, 여자가 350명으로써 이들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사지원, 거동불편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봉사, 무의탁 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시설수용자 말벗 및 목욕봉사, 그리고 지하철사고 및 태풍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차량은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으로써, 예를 들면 노약자 및 독거노인 물리치료를 위한 이동수단, 거동불편 및 무의탁 노인 이·미용 봉사 및 목욕봉사를 위한 교통수단 등으로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및 서구 그리고 인근 경산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시비보조사업인 태왕아파트 앞 천내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은 지난 11월 3일 대구광역시의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 확정 통보에 의거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대구광역시를 경유하여 지원되는 한국마사회 기금 1,540만 원과 우리 군 부담금 1,540만 원을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조성 계획은 농구장 1개소, 족구장 2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등을 설치하고, 지난 태풍 '매미' 내습 시 파손된 체력단련기구 복구와 유실된 마사토를 포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천내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본 사업장과는 약 200m 상류인 화원읍 명곡리 고수부지에 계획된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기금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군민체육대회는 지난 9월에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 군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취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취소로 발생된 체육대회 소요예산 8,000만 원을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의 체육발전과 군민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을 바라는 지역 체육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계상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근거한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 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지역 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 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기금이 조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 및 운용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선수생활을 계속하여 우수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육 저변확대 및 엘리트 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국마사회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시비 보조금으로 보조내시되어 긴급히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2,28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우선 농어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선수로 전국적으로는 1,662명이 되며, 우리 군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의 지급인원 배정기준에 의거 19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학교별로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록선수 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에 추천하면 대구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추천대상자 선정은 11월 말 기준 초·중·고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모두 182명으로써 학교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수가 5명 이상 15명 이하인 학교는 1명, 16명 이상 30명 이하인 학교는 2명, 31명 이상인 학교는 3명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7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7명을 대구시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효율적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차량 2,500만 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그 먼저 금년 1회추경 시에 장애인 수송차량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차량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장애인 수송차량을 기 한 대 구입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써 이용할 수는 없는지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김판조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설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신 장애인 차량 2,6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달성군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프트를 설치해가지고 순수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과는 별도로 달성군에 자원봉사센터가 화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무의탁노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수송을 위한 차량으로, 그거와는 조금 별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을 기금법에 합당한 기금 편성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14일 제116회 정례회에서 2003년도 기금관리계획이 의회 의결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을 전출하여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근거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군 체육기금 3,000만 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리규정이나 그런 거는 사전에 운영계획에 의해서 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는 조금 상반되고, 법과는 조금 멀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조성목적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연이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서 체육대회 예산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보다 우리 지역 체육인들의 체육진흥과, 그리고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체육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당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당초 8,000만 원을 기금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보면, 1항에는「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4호에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또 5호에는 기금의 설치·운용, 기타 등등해서 11개 부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전혀 의회의 승인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은, 분명히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이는 의회를 무시한 예산 편성인지 기금운용설치법을 숙지 못한 예산 편성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 2003년도 두 번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체육대회 기금으로 당초예산에 선정돼 있는 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자 하는 그것만 염두에 두다 보니까, 다소 행정 절차상에서는 착오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설 의원 다음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게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장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농업방송 편집비용 150만 원 삭감 사유와, 재해보상금 중 가축입식 및 소규모 어선 건조·수리, 소규모 어망 구입사업 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농업방송 편집비용 150만 원 삭감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농업방송은 2000년 9건, 2001년 20건, 2002년 3건을 편집하여 총 32개 작목반에 대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 중 금년도부터 화원 본리 홍화작목반의 홍화재배 포기로 1개 조직을 취소하여 현재 31개 작목반에 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농업방송은 우리 군 관내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개 작목반에 대하여 편집코자 편집비용 1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 조직체를 조사하였으나, 인터넷 방송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에서 2001년에 이어 2002년까지 이미 등록을 하였으므로 현재 방송하고 있는 31개 조직체 외 신청 조직체가 없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터넷 농업방송은 현재 등록 방송 중인 작목반을 대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의 태풍 피해복구 예산 중 가축입식, 소규모 어선 건조·수리, 소규모 어망 구입사업 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축산·수산재해 복구사업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복구 대상은 축산분야가 4호에 염소 25두, 꿀벌 280군, 병아리 6,000수, 젖소 4두의 재입식 지원비 2,69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업분야는 어선 피해를 입은 2호에 2척의 어선 복구와, 어망 피해를 입은 6호에 1,760개의 통발어망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627만7,000원의 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농축산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해 피해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지역은 축산분야는 옥포, 현풍, 유가, 구지입니다. 수산분야는 화원, 옥포, 현풍, 구지입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배가 파손되었다 하는데, 배 파손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구지하고 화원입니다.

배도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반운영비에 휴양림 매점 화재 수선비로 20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유 및 주 출입로 구간 참꽃식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점 화재는 2003년 7월 26일 아침 6시 10분경에 매점 내 일부분이 전기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달성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점 임대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일화재보험에 건물보험 82,900원을 가입하였으며, 본 화재 건으로 256만9,000원을 화재보험금으로 수령하여 달성군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하였으며, 실제 소요된 207만9,000원을 건물 천정 및 전기 배선비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수선비는 달성군수가 수선 후에 임대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화재 건은 실 보험금 수령액보다 수선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구상권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휴양림 내 주 출입로 구간 참꽃식재 사업으로 당초 예산 5,000만 원에서 금번 3회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의 약 9부 능선 정상 부위에 약 30만 평의 대규모 면적에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는 참꽃을 이벤트화하여 참꽃축제를 유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홍보효과는 물론 달성군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참꽃축제의 주 행사장이 휴양림 내 광장이므로 휴양림 입구 공용주차장에서 휴양림 내 관리사무실까지 10,000본을 식재코자 하였으나, 이 광범위한 지역에 10,000본만 식재할 시 자연적으로 분포·생립하는 환경·생태적인 참꽃의 효과가 부족하여, 이의 해소책으로 금번 3회추경예산 시 5,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여 약 2만여 본의 참꽃으로 식재코자 하며, 연차적으로 대견사지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 편성된 녹지관리의 비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변 이미지 개선사업 1억 원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예산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 사업은 본청의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휴양림 진입도로변에 화목류를 식재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좋은 경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10,000본을 식재를 하였는지, 안그러면 금번 2회추경에 10,000본을 더 추가해서 같이 식재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진입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1억 원으로 화목류를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목류라 함은 어떠한 종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박노설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예,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참꽃을 10,000본을 구입해서 11월 20일까지 다 심었습니다. 3회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 거는 이번에 추경이 되면 내년 2004년 2월 중순경에 심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류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

박노설 의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목류라 하는 거는 주로 철쭉류입니다. 연산홍, 자산홍, 그 지형에 맞춰가지고, 상리 정미소에서 올라가서 그 산기슭부터 해가지고 휴양림 입구 사이에 노변에 심는 겁니다.

화목류라 하면 보통 철쭉이나 자산홍, 연산홍, 이런 류를 총괄해서 화목류라 그럽니다.

박노설 의원 몇 본이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본수 같은 거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해봐야...

박노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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