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7일(수) 11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안 설명을 들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은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