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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5회 제12차 본회의(2003.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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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담당 국·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근선 의원께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 의결 요구한 예산 중 필수경비 이외에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소모적 경상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군청사 등 대형사업 추진과 태풍으로 인한 수해주민의 복구의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산 투입에 대한 사업효과가 적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군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군민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중 문화행사용 관복 구입, 달성군 시나위합주단 운영, 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참꽃축제 마라톤대회, 달성군 여성대회 등 중복성이 있고 불급한 행사성 경상사업을 줄이고, 군민상 수상자 보상예산에 대하여는 어려운 지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보류하고, 시행이 불투명한 달구벌축제 참가선수 응원단 보상예산은 삭감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을 유도하였으며, 달성소식지 예산에 대하여는 소식지 배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낭비요인을 줄이고, 각종 홍보물 제작에 있어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사업특별회계와 관련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인근 연관산업 간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투자심사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2004년도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490억 원 중 8억6,526만4,000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89억 원 중 냉천유원지 관련 사업예산 64억5,635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다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이근선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육신의 위폐를 봉안한 육신사를 비롯하여 보물 554호 태고정 등 다수의 문화재와 전통가옥이 산재되어 있고, 관광객을 위한 「CITY TOUR」가 운행 중인 하빈면 묘리 묘골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테마 개발을 위해 도시민에게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묘골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하빈면 묘리 741-1번지 등 3필지로써 총 면적 2,519㎡중 741-1번지 840㎡, 741-7번지 1,104㎡, 701번지 575㎡입니다.

처분 건으로는 하빈 묘골이 2002년 5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같은 해 10월 18일에 국비 2억5,700만 원을 교부받아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기본계획을 2003년 10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시비 교부세 3억4,300만 원이 11월 11일 지연 교부 결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의 예산인 국비 2억5,700만 원은 금년도 내에 소화하여야 할 예산이므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변경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보조 변경에 따른 재원의 조정 및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유보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 계상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규모 1,653억 원보다 560억 원이 늘어난 2,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규모 1,502억 원보다 569억 원이 늘어난 2,071억 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규모 151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한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11억 원, 담배소비세가 3억 원, 주행세가 1억 원, 과년도 수입이 1억5,800만 원 등 16억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7,000만 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용료가 3억3,0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10억3,190만 원, 임시운행기간 경과 과태료 수입이 1억 원 등 15억3,19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871만 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국비 재배정분이 8억6,406만5,000원, 과년도 수입이 1억2,000만 원 등 11억9,277만5,000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3억3,8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비로 4,000만 원이, 그리고 여성정책 우수 상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501억8,476만5,000원, 시비보조금 56억9,437만2,000원 등 558억7,913만7,000원이 계상되고, 이 외에 소도읍개발사업 시비보조금 10억 원과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시비보조금 2억1,300만 원 등이 감소되는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에서 총 552억4,19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로 태풍 '매미'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로 하천 복구 87건에 311억463만9,000원, 농지기반시설 복구 42건에 49억4,278만3,000원, 도로 피해 복구사업 80건에 115억2,521만5,000원, 임도 등 피해복구비로 11건에 49억8,077만6,000원과, 상·하수도 피해복구사업 9건에 19억7,405만4,000원, 논공 성원아파트 산사태 복구 3억3,066만 원 등 551억7,56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유시설 피해복구로는 농경지 복구에 2억2,160만5,000원, 농작물 피해복구에 1억9,565만6,000원, 주택파손 복구 21동에 2억5,920만 원 등 7억345만5,000원이 계상되어 태풍 피해복구비로 총 558억7,9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소도읍 개발사업비 20억100만 원과 아름마을 가꾸기사업비 2억1,300만 원 및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1억5,087만5,000원 등이 감소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8,298만2,000원, 1회용 비닐봉투 수거차량 구입비 1억200만 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2억3,627만 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에서 군민체육대회 경비 등과 같이 사업의 취소 및 유보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 9억4,255만6,000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4억2,306만3,000원과 공무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3억2,700만9,000원, 가로등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부족액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농경지 수해복구비로 4억5,100만 원, 유가 용봉 농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 하빈 하산2리 농로 정비사업에 7,700만 원, 화원 본리 인흥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 원과, 가창 냉천∼대일2리(원정)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7,0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자원봉사활동 차량 구입비에 2,500만 원, 구지 수리 대니산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 원, 구지 테니스장 정비에 2,000만 원, 설해대책용 차량부설 제설기 7대 구입비 7,000만 원, 휴양림 주 출입로 참꽃 식재 5,000만 원과 얼음동산 구조물 설치에 1,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집행잔액인 1억6,900만 원 등 8건의 국·시비 집행잔액 1억9,263만2,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7,161만4,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소득금고 운영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000만 원을 소득금고 민간융자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골재매각사업 수입 등에서 9억5,000만 원이 감소하여 골재채취기계 임대료에서 6억4,111만1,000원, 그리고 화원 천내천 명곡제 제방 정비사업비 1억2,000만 원, 예비비에서 1억3,930만4,000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경영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을 사업시기 조정으로 6,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221건 546억5,211만8,000원을 포함하여 311건의 사업에 877억1,6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로 1건에 3억5,250만 원이, 경영사업특별회계 1건에 4,700만 원 등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피해복구 사업의 계상이 주요 요인이 되겠으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삭감한 재원으로 부족한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 추경한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의결하여 주신다면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숙원사업과 태풍 복구사업 등 군정 추진에 조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당직근무수당은 매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 근무인력, 당직 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7조4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4항은 5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또한「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지정문화재 중 주거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이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업용 부동산으로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며,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명칭을 개정하고,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문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지원 기간을 ‘5년간’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고자 하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며,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도권에서 공장 및 법인의 본점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그리고 수익사업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24일 개정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 회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빈용기를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24일 개정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며,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2003년 9월 3일 시달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커피 무상제공 행위,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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