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53회 제1차 본회의(2017.06.1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3.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윤탁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성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5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제14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채명지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067억 6,7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510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45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65억 6,400만 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 1,429억 2,800만 원, 사고이월 353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2,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11억 4,5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355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60억 2,9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95억 4,6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24억 4,400만 원, 사고이월 353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개의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2,2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55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억 4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0억 1,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8,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3,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 6,800만 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조 7,851억 9,100만 원, 총 부채는 183억 8,9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668억 2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 수익이 5,539억 5,300만 원, 총 비용은 4,022억 6,1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516억 9,2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6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91억 1,4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7.33%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106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으로 해당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47억 8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기금 중 환경보전기금과 보훈회관건립기금을 2016년도에 폐지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 말 기금 결산액 99억 1,3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12억 1,500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6,6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 6,200만 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채명지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17년 3월 31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의견으로는, 개선 검토사항에서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및 집행잔액 또한 비중이 높아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 편성,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입·세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재무제표, 채권액 및 채무액, 기금 및 재산,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1,221억 4,500만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7,911억 4,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55억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260억 2,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95억 4,6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833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61억 6,800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56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5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5억 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0억 1,8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5억 3,300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8,355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5.6%로 전년도 대비 같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 전년도대비 0.4% 높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0억 2,1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4%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5%에 해당하는 5,260억 2,900만 원으로 전년 64.6% 대비 1.9% 높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155억 2,100만 원은 예산현액의 99.4%로 100만 원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00.0%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4%에 해당하는 85억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5%에 해당하는 66억 3,400만 원으로 예산절감(유보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7,851억 9,100만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33% 증가한 2조 7,668억 200만 원입니다.

또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6.58% 증가한 1,516억 9,200만 원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에 충실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목표 169개 지표수 중 51개 미달성 수를 제외한 118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이 되어 69.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선정 시 정책 목표달성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를 고루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강증진센터 설치 시 옥포면 보건지소와 통폐합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5년 11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예상되는 주민 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해 옥포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센터와 분리해서 존치시키고, 개정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옥포면 보건지소의 소재지 관할구역을 추가하였고,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 위임 소관부서 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으로 현실의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세무과의 읍면 위임사무를 징수과의 읍면위임사무로 조정하고, 복지업무의 위임 소관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전영욱 안전방재과장 전영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의 탄력적 활용을 기하는 등 기금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용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세부용도에 중앙부처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서 변경된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하용하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비슬산관광명소화 사업 및 금년 6월 5일자로 지정된 비슬관광지와 연계하여 대견사, 참꽃군락지, 암괴류 등 비슬산 관광자원과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오토캠핑장, 그리고 건립 예정인 화석박물관 등과 더불어 명품의 체류형 관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10월 1일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비슬산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26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안 제1조와 제5조에는 제정목적, 유스호스텔 명칭 및 위치, 용어 정의, 유스호스텔 업무,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시설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자 금지행위,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료의 경우 [별표1]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하여 할인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시설안전 및 운영기준, 시설개방 및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4조에는 위탁방법, 수탁자 의무 및 금지행위, 위탁의 취소, 수탁자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25조와 제26조는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하용하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구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사용료, 상행위·방송중계에 대한 사용료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시설개선공사 완공 및 완공 예정인 강변야구장·다목적체육관·실내테니스장의 사용료 상한액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사용료 감면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1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를 추가하고, 유공자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4조에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으로, 군에서 출연하는 기관을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1]부터 [별표4]까지 각 별표 제목의 사용료를 사용료 상한액으로 수정하고, 시설개선공사 완공 및 완공 예정인 체육시설을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하용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 군정제안과 2017년 달성군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앙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4건에 1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4회의 의정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내실 있는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달성소식지 발간을 통한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군정 홍보, 블로그, SNS를 통한 군정 안내를 확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 있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2018년도 국고보조금 273건에 1,154억 원을 신청,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상반기 8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 2개 부서, 특정감사 2개 분야, 재무감사 4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고병원성 AI 초소 운영 예비비 사용 등 1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심사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7년 달성군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 등 55건의 계약심사를 해서 9억 1,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을 연중 운영하고,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청렴 특별교육도 4월 28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을 강화해서 진정, 민원 등 68건의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를 통한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군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피소 군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규제개혁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5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25건이고 처리한 행정심판은 총 17건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 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 후 밀도 있는 상호 협의 하에 소송을 수행케 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8쪽입니다. 6월 현재 269건의 자문과 48건의 자치법규 사전심사를 하였으며, 매월 군민을 상대로 한 이동 무료법률 상담도 개최하였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지방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군 소재 기업활동의 활성화 및 군민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업 및 생활규제를 다수 발굴하여 중앙정부 등에 개선 의뢰를 하였고, 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규제개혁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제출)

(별책)


○의장 하용하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이재철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