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청취의건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증도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승인된 운송회사의 차량이 주택가에 주·정차 및 노숙 야간 주차하여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교통 흐름의 장애와 대형차량의 시야 장애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지금까지 이면도로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실시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업무 중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 내역과,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 중 실질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건축·건설 담당을 일반행정직으로 보하고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사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세입현황 중 2003년 11월 30일 현재 누적 체납액이 시세 68억여 원, 군세 74억여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59억여 원으로써 2004년도 예산액 1,678억 원의 12%에 해당되는 큰 규모입니다.
또한 2002년도 결산 시 미수납 이월 지방세 체납액이 127억여 원이었고 세외수입이 52억여 원이었으나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남은 안정적인 재정관리에 심히 우려되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31억8,600만 원으로 53%에 해당됨은 앞으로 세입 확보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공평세정의 조세정의 실현에도 큰 걸림돌이 되며, 국민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민의무 해이 분위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체납액을 줄이는데 현행 징수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체납 징수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특별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용지에 설치된 지주형 광고물 용지사용료, 임대재산의 사용료 현실화, 세입금의 이자수입 증대, 탈루세원 방지 등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며, 우리 군의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 현황과 업무 전산화 현황을 밝혀 주시고,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로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과장의 견해와 추진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회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시유지는 관리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군유재산에 있어서는 고유의 업무로써 그 중요성은 기업의 자산관리 업무비중에 비하여 크게 못미친다고 여겨집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11월 19일 제1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고, 금년도 며칠 지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다음연도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업무계획을 수립, 예산반영 검토 등 사업 추진과 연계된 행정절차나 부수적인 행정사항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03년도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4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하여 수립되지 못하거나 즉흥적인 면이 없지 않고, 행정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다음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산 총괄부서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국유지, 시유지, 군유지 각 잡종재산의 미점용 재산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히 앞으로 매각 및 매입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다양한 지리적 여건과 개발여력, 아울러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분석에서 달성군이 전국 232개 자치단체의 군 지역 중 최고로 경쟁력이 있는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그 잠재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경쟁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활동성 있게 살아 움직이고 그 구성원들의 사기가 충천하여야 1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이끌어 가는 힘이 있을 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고 최후의 승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소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직적 권력구조를 수평적인 권력 분산으로 행정의 시스템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어, 개인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조직의 응집력이 극대화될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주식회사 달성군으로 살아 남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군 행정업무 중 달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상 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의 전결처리 비율은 어떠하며, 현행 규칙대로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행정과 관련하여 농축산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미국의 광우병 등으로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오리, 닭의 집단사육 현황과 피해 발생은 없는지, 방역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다하고 있는 이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책무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만, 농업기술 행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농업의 기술 보급과 영농 차별화, 신품종 개발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가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뒤로한 채 막대한 예산으로 마을쉼터니 꽃가꾸기, 각종 행사 등에 더 치우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새해 영농교육에 있어서 어떤 시·군은 농업관련 박사, 대학교수 등을 강사로 초빙, 전문가 위주의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교육시설과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우리 군과는 너무나 판이하여 질문컨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공감하고 찾아오는 교육이 되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배도순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재 유지 보수, 관광 명소화 등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그 유지·관리 실태는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고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전통사찰과 국가 또는 시지정 지방문화재에 대하여 군비로 1년에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일부 전통사찰에 대한 군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 근거와, 종교단체 종단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였던 바, 앞으로도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에게 여성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 12월, 우리 군의 여성정책의 획기적이고 보다 선진화된 문화복지시책 운영의 전환점이 될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가 개관되었습니다. 군의 여성시책 중 군 여성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업무, 여성복지센터 운영, 각 농협 등 민간단체 운영 여성활동 등 많은 부분에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그 수혜자 역시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복지 시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여성들이 골고루 시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면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서∼현풍 간 강변도로 개설 계획이 대구시에서 민자 유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2005년 달성군청 준공 이전 시 다사, 하빈 주민의 대중교통 노선이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군청을 방문하려면 노약자나 개인용 차량이 없는 주민은 많은 시간과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안인데, 다사, 하빈, 가창 주민의 대중교통 노선 조정 등 군청의 접근성에 대하여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이 금년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빈 주민이 문양의 지하철 정류소를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어려운 실정인데, 접근이 편리하게 계획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 조직 내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하면서, 먼저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써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관내 227개리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2조(임명자격) 제2항에 의하면, 「리장은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여(지원자포함)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한다. 다만, 신개발 지역에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자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참신한 30세 미만의 젊은이가 리를 위해 이장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뿐더러, 또한 농촌지역 리의 고령화로 고령인구의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인 다소 상향된 연령층에도 문호를 개방함이 시대상황이나 농촌지역의 현실을 볼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관련규칙을 탄력성 있게 개정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와, 현재 군 관내 227개리의 이장의 성비와 연령층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표명찬,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과 박노설 의원님이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담당과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된 운수회사 차량의 주택가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등록한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개별·용달차량은 10만 원, 일반화물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샘주차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야간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도심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차량이 차고지 가까이 가지 않고 야간에는 주거지 인근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2003년도에 2개 반 4명으로 화원읍 천내리 에덴아파트 뒤편 순환도로, 명곡리 미래빌아파트 도로에 39대를 적발하였으며, 또한 논공읍 북리 달성공단 내와 상원아파트 주변 도로에 7대, 현풍 중리 학산아파트 도로에 8대 등 총 54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관내 차량 21대에 대해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타 기관 차량 33대에 대해서는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차량이 타 기관에서 단속된 106대에 대해 1,89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지도부서의 부족한 인력이지만 금년에도 단속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야간을 이용, 주택가에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중교통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을 기준으로 가창, 다사, 하빈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창지역은 424번, 424-1번 등 2개 노선이 군청을 통과하며, 다사, 하빈지역은 564번이 서부정류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군청 이전 시 다사, 하빈, 가창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방안으로 군청 이전에 대비한 교통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국도 30호선과 대구수목원 입구에서 명곡단지 간 개통하는 상화로와, 2005년도에 개통 예정인 성서공단 ~ 유천교 간 산업도로 등 도로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존 버스노선 연장과 노선 신설 등을 대구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요청, 가창, 다사, 하빈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 2호선에 대한 하빈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편익제공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기존 자가용 이용객은 감소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주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를 시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에서도 시내버스 교통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 버스 운행횟수 증회와 노선연장 등을 대구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적극 요청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먼저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본질문이 아니고, 다만 2.5톤 이상 주차지를 확보한 차량이 노숙이나 야간주차를 하여서, 이게 공히 달성군 내에 9개 읍면에 속하는 것이겠지만은 특히 화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구나 경북 근교에서 대형차량을 화원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밤으로는 야간주차시키고 아침 일찍 와서 자기 자가용을 대놓고 가는 이러한 상황을 수년 째 방치하면서도, 에덴과 창신, 우방 사이에 보면은 대형 화물차량이 야간 노숙을 해서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속하는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매일 매일 야간단속을 했는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야간단속을 해야만이 아마 실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에는 2.5톤 이상은 반드시 차고지증명이 있어야만이 등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 저녁에, 단속을 나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원 같은 데는 여러 수천 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저가 의원이 됐는 지가 1년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누누이 이런 상황을 보아왔습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아파트 관리자나 동장님들이 나와서 자기 아파트 부근만큼은 좀 대형차를 세우지 않도록 드럼통도 갖다놔놓고, 이런 민간인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면은 2.5톤 이상은 운행을 할 때 운송차고지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고,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또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표명찬 의원님이 어떤 주차의 무질서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화원지역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통문화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국민의 의식 또 환경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금 교통질서도 없고 주차질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화원 지역에, 도심지 약간의 외곽지역으로써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다든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업상 시가지 들어오면서 그 일부 주차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의원님의 생각과 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좋은 거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여건상,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인력과 모든 행정의 지금 체제로 봐서 좀 미흡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 강도 높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주차지도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저 외곽지에다 해놔놓고 거기 실지 가보면 차 한 대 안대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도 사실상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 입장에서는 계속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 더 이상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국장님, 오늘 도로교통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화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대백아파트 뒤에는 주차가, 우리 공무원들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차 한 대도 지나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야간이고 주간이고 간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현재 단속 대상인 구역이 화원 쪽만 봐서 어디 어디 위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영업용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기가 의무할 사항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주·정차 단속에도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 28조 및 31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정차나 주차, 주차금지 구역이나 이것을 관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정해줘야만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후에도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대백아파트 뒤라든가 달성중학교 소도로라든가 이런 데도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끔 관할 경찰서에다가 한번 협조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창에는 424번이, 서부정류장까지 오는 대중교통 노선이 있습니다. 있고, 다사에도 564번이 서부정류장까지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하빈은 전무합니다. 그 사항을 판단 못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도 하빈에서 달성군청에 올려면 두세 번 갈아타야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논공으로 이전할 시에는 더욱 더 교통불편이 따를 걸로 예상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선이 연장되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시에서 교통체계를 계획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시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본 군에서 교통체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2호선 개통과 동시에 접근도로가 개통이 이루어지게끔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박노설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정종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상 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 전결처리 비율과, 현행 규칙대로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서 소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 군 발전과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확신하며,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달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상의 전결처리 비율은 전체 2,180개 단위사무 중에 군수 결재가 8.3%, 부군수 전결이 10.5%, 국장 및 사업소장 전결이 28.2%, 그리고 담당관·과장 전결이 47.8%입니다. 그리고 담당 이하가 5.2%로 나타납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상의 결재비율인 기관장 3%, 부기관장 5%, 실·국장 30%, 과장 50%, 담당 12% 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설정한 것으로써, 본 규칙을 시행해 오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단순화가 대민서비스 및 행정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책임감과 소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면밀한 업무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표명찬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부채가 있기 마련이고 부유한 집도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되어서 전군민이나 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재원별 부채액과 이자 부담은 얼마이며 상환계획 연도는 언제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이걸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지역에 가서, 우리 군에는 부채가 얼마다, 한 달에 이자가 얼마가 나간다는 걸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싶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의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표명찬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문의 부분은 우리 군의 기채현황, 그리고 상환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환 계획연도 이런 부분을 보충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를 가도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궁금해 할 그런 사항으로써, 모든 의원님이 아셔야 할 중요한 보충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우리 군의 채무내용은 13건입니다. 13건에 총 기채발행액이, 억 단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억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억이 되겠습니다. 149억 중에 현재 기 상환했는 게 17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17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 그리고 잔액 남았는 게 131억 정도의 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게 대별해 보면은 우리 군의 기채상환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채내용인 청사 신축입니다. 청사 신축을 크게 대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하수도, 그리고 농공단지 해서 크게 4가지로 저희들 군에는 기채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전통적으로 기채해 왔던 청사 부분은 8건입니다. 8건에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총 42억이고, 기 상환했는 게 12억쯤 됩니다. 12억쯤 되고, 남았는 게 한 30억 규모가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청사 정비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기채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 3%입니다. 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이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상환기간 부분은, '97년도부터 8건 중에 2011년까지 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부분에 7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를 해서 현재 상환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원금은 상환한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잔액은 그대로 7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상환이율이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서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기채가 총 3건 중에 97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97억 정도의 규모에 현재 기 상환했는 게 한 3억 정도의 규모, 2억8천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상환이 되고 지금 남았는 게 93억 정도의 규모가 남아있고, 이거는 비율이 4.7%가 되겠습니다.
현재 앞에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부분은 상환비율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연동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율이 떨어지면 이자 상환금액이 줄어듬을 의원님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에서 한 건에 총 2억5,000만 원 정도 기채를 냈습니다. 그 중에 현재 기 상환했는 게 2억2,000만 원 정도 하고, 현재 남았는 거는 2,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무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빚입니다. 빚이기 때문에 이걸 최소의 어떤 적은 기채를 내어서 우리 군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우리 군의 개발전략이라든지 개발정책 부분의 방향설정 부분에서 볼 때 다소 기채가 향후에는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산 전체 규모상 본 기채액 총금액인 현재까지의 149억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표명찬, 배도순, 김삼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사찰 예산지원, 그리고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임명제도 개선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 시 읍면업무 중 군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내역, 군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 중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현황, 그리고 읍면 건축 및 건설담당을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은 지난 국민의 정부 10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사무소를 21세기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읍면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사무들을 군 본청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민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고,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자치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1년 3월 읍면 기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1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존치 및 이관사무를 확정하여 읍·면 사무 774개 사무 중 390개 사무는 읍면에 존치를 하고, 제조업 통계조사, 문화재 보호관리, 지방세 감면신청 등 총 384개 사무는 군으로 이관 조치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무 이관으로 초기단계에는 약간의 혼선은 있었으나 이제 점점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이며, 사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일부 체납세 징수업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단독정화조 청소이행 지도, 청소년 선도 사무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무이관 이후 업무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으로 군과 읍면에서 부득이하게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무도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읍면 건축 및 건설담당을 일반행정직으로 보직함에 따라 업무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고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와 인사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정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사찰에 대한 군비 예산지원 근거와 종교단체 종단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협의된 바는 없다고 하였는 바, 앞으로도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개념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찰로써 우리 군에는 용연사, 남지장사 등 8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통사찰은 일반 개인사찰과는 달리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써 법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에 전통사찰인 남지장사, 청연암과 백연암, 화원의 용문사, 유가사 보수사업 등에 국비 1억3,700만 원과 시비 1억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종교단체 종단과는 협의할 사안이 아니며,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상에도 예산지원관련 협의 규정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매년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우리 군에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예산 지원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종단 총무원으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통사찰보존법 제정 이전 일부 전통사찰 경내지의 건축물이 전통양식과 맞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고찰들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도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예산이 투입된 문화재 및 관광지 유지관리가 부족하고 미미하다고 느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과 관련하여 리장임명 연령 조항의 탄력성 있는 개정 의향과, 현 이장의 남녀구성비 및 연령층 분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생활의 안정과 주민 상호 간 화합을 증진시키며, 리의 선도자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장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장 임명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현재 이장 임명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장 임명연령 조항 개정 문제는 앞으로 대구시 타 구청과 경상북도 타 군 지역의 연령적용을 참고하고, 읍면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이장 남녀 구성비율은 남자가 189명으로써 83.7%, 여자가 37명으로써 16.3%이며, 이장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2.7%, 40대가 33%, 50대가 40.5%, 60대가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4·50대가 166명으로써 전체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과 배도순 의원님, 그리고 김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재산관리팀을 보면은 계장 1명과 직원 1명, 2명이 달성군 전재산 대부, 징수, 부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여기에 따른 1명이 9개 읍면에서 대부, 부과, 징수하던 530건을, 필지로 봐서는 약 한 1,500필지를 혼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부과라든지 할 때 주민들한테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없으며, 본인으로 볼 때도, 인권적으로 볼 때도 한 사람한테 너무 업무를 혹사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9개 읍면에서 보던 업무를 한 사람이 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떤 인원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히 9개 읍면에 건설계가 있고 건축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계가 있고 건축계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연간 한 0.5%의 인·허가라든지 기술직의 업무가 수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원 같은 데는 보면은 기술직이 맡아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이 맡아서 할 경우 업무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국유재산 부과, 징수, 대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 업무 조정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이 끝나면은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에 예를 들면 화원읍의 경우 건설담당이나 건축담당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정원 자체가 복수직렬, 예를 들면 행정 또는 건축,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은 행정직이 가든 건축이나 토목이 가도 법적인 하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업무추진 면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또 행정직이 가 있다가 딴 부서로 옮기는 인사이동이 잦고 이래서 연속성이 조금 결여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수직렬을 단수화한다든지, 또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기술직으로 보직하는 관계는, 조직관리 부서와 또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사찰과 전통사찰의 분류에 있어 가지고 그 선이, 명확한 어떤 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보는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전통사찰을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통사찰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남지장사와 용연사, 여기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운영에 있어서 만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통사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배도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과 개인사찰, 저희들이 통상 사암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통사찰은 조계종 종단에 등록된 사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지가 거기에 대한 모든 재산을 주지 마음대로, 임의대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판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사암, 개인 사찰의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지가 그 사찰을 매각할 수 있는 사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개념은 상당히 그,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할 때, 우리 군에는 현재 8개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정할 당시 건축물의 연도가 50년 이상 되었고, 건축물 자체가 조화가 있고 또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사찰에 대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통사찰과 일반 개인사찰의 개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통사찰은 조계종 종단에 등록된, 모든 재산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단에서 그 재산관리를 하는 사찰을 말하고, 일반 개인의 사찰은 종단에 등록은 되지 않은 사찰을 개인사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지원 관계는, 조금 전에 본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할 경우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문화재관리청에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그런 규제를 하는 대신에 각종 전통사찰에 시설을 개·보수할 때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국비나 시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우리 군의 전통사찰에 국비 지원되는 게 1억3,000만 원 정도, 또 시비가 1억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도순 의원님께서 남지장사의 청연암을 말씀을 하시는데, 남지장사의 청연암은 전통사찰임과 동시에 그 청연암 자체가 시지정문화재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통사찰은 문화재관리에 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보고, 국비나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나 군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일문일답을 좀 요청을 합니다.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도순 의원 지금 전통사찰이 우리 군에서 8개를 정했다 그러는데 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보면은「전통사찰의지정및등록」이라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상세한 세부내용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하나 하나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 하고, 보존가치가 있고 모든 또 건물 자체가 조화를 이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찰, 우리 군수나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8개 사찰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8개 중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모든 것을 지금 군에서 떠맡아야 되는데, 지금 국비·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의 많은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염려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초가 되면은 문화관광부와 대구시, 달성군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모든 타당성을, 현지 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마다 저희들 경우에는, 우리 군 내에 8개 사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산을 국비지원을 요청합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족할 만하게 전통사찰의 보수는 못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들 군 실정으로 봐서,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순수하게 아주 급박하고 꼭 보수 필요성이 있는 거는 일부 국·시비 보조 없이 군비만 지원되는 사업도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통사찰에 대한 원칙은, 국비보조를 받고 거기다가 국비 보조됨에 따라서 시비나 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비율에 맞춰서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배도순 의원 제가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전통사찰은 건물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화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불교와 또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나 다른 타 종교단체의 건물에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거나 이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상세한 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우 법 규정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천주교나 성당의 경우에, 상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으면은 모든 걸 감안을 하고,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하면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실무 담당과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지원되지만은, 천주교나 성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문화재적 가치로 안 보기 때문에 예산 지원규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지금 예산 관련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일 그렇게 해왔을 때도 그런 맥락은 똑같다는 얘깁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을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걸 떠안다 보면은 어디까지 떠안을 겁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비나 시비 지원 관계를 좀 많이 요청을 하시고 군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이걸 우리가 떠안아가지고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지금 보면은 국비 1억, 시비 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돈 가지고는 우리 전통사찰 보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국·시비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고 또 사찰의 자부담도 좀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삼도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의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삼도 의원 과장님, 이장 임명 30세 이상 65세 이하라고 하는 이거는 왜 이렇게 연령을 못박아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김삼도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0세로 하한 연령을 잡았는 거는 경륜과 경험 이런 게 토대가, 최소한 30세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고, 65세로 상한 연령을 잡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노인 연령을 65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으로 해서 각종 모든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하철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수당 명목으로 받아갖고 동네를, 또 동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잡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삼도 의원 아니, 수당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에 노인 인구를 65세로 봤기 때문에 근로능력이나 모든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봐서 65세로 안잡았겠느냐, 그 조례를 제정한지가 하도 오래되고, 그 당시...
○김삼도 의원 이거 오래 안 됐습니다. 이거 2000년 11월 30일날 했는데, 이제 3년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3년 됐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을 안했고, 그 당시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지침에 의해서 뭐 권고 사항인지,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삼도 의원 이걸 아까 답변 중에 타 구에 물어보고 한다 이랬는데, 이거 정할 때도 타 구에 물어보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타 군이나 인근 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거는, 똑같이는 안했지만은 형평성을 위해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삼도 의원 타 군에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질문 중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이 우리 군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 답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 이장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람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문책도 받고, 그 당시에 5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우리 군내에?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 당시에 2002년도에 65세 이상이.
○김삼도 의원 지금 현재 2004년도 올해 현재에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우리 군내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금 두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아닙니다. 전번에 국장님 몇 명이라 했습니까? 많았는데 왜 2명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아닙니다. 2002년도에 대구시 종합감사 시에 5명이 지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받고 공무원 문책받음과 동시에 3명인가 교체...
○김삼도 의원 그러면 2명 그 사람은 언제 임명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임명받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삼도 의원 어허, 오늘 오시면서 그거 몇 명인지도 알고, 이 사람이 언제 되었다 하는 것도 알고...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2명 맞습니다. 65세 이상은.
○김삼도 의원 그래 몇 명이나, 언제 임명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임명받았는 거는 지금, 우리 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 이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서...
○김삼도 의원 예, 임기가 없네요. 그것도 문젭니다. 임기가 없으니 80세에도 된다는 이야기면 뭐할라고 65세를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임명 해가지고 70세 넘은 분이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이렇습니다. 임명할 당시에 65세가 넘으면 안 된다...
○김삼도 의원 글쎄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는 65세 이상 되면은 복지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65세가 넘으면은 임기도 곧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는 없고 임명만 65세 이하 해가지고, 70이 넘은 분 안있습니까, 우리 군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김삼도 의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면장한테 지시를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올해는 아마 교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내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에 의원도 하는데 65세가 대단히 늙어가지고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2000년도 11월 30일날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놨는 거니까 이걸 폐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아까 본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이 관계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도 의원 예, 시간 많이 두지 말고 연내로 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러나 지금 저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2002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5명이 문책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기준에 법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 65세 이상인 이장을 임명했을 경우에 또 다른 공무원의 무슨 문책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2년도에 5명 공무원이 징계먹었다 하면, 아직도 70세가 넘는 분이 있는데 왜 조치를 안하고 이때까지, 2002년도 징계먹었으면 2년 동안 안하고 그냥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임명기준 하는 것은 신규로 임명을 할 때 적용을 해야 될 분명한 나이입니다.
○김삼도 의원 그게 지금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맞습니다.
○김삼도 의원 아니, 여기 지금 임명규칙에 언제까지 하는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임기는 없습니다. 조례상에 임기는 없지만은 임명자격에,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은 화원읍에 천내 1동 동장을 임명할 때, 올해 임명하는 시점에서 65세가 넘는 사람이 임명됐을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김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령조항 개정문제 관계는 시간을 좀 두고 타 구청과 또 인근 군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도 의원 연세 많은 분들도 동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예, 정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군만 30세 이상입니까, 전국 통일입니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여동장이, 29세 동장, 우리나라 최연소 이장 하는 분이 방송에 나오고 하던데, 그 분은 29세로서도 이장을 하는데 어떻게 30세 이상 하는, 지정되어 있는 게 군마다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근 시·군에 몇 군데 제가 알아봤는데, 울주군의 경우에는 25세 이상 65세, 우리 인근 달서구의 경우는 30세에서 60세, 그 다음에 성주군의 경우에는 25세 이상인 자로만 되어 있고, 이거는 구·군에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에 내려올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구·군에 농촌지역과 또 대도시 지역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해라, 지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구·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그러면 우리 군도 아까 김삼도 의원 이야기하듯이 조정을 좀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하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30세 이상 하면 그 미만은 또 이장도 못한다 해서는 그렇고, 나이를 좀 전국적으로 봐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희 면에도 65세 이상 이장을 맡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지나 유가, 가창, 하빈 같은 경우에는 부락단위에 65세 미만의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노령인구가 급격한 이 시점에 이장을 맡을 수 있는 연령이, 지금 조례안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은 이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65세 미만으로 해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장 없이 그러면 반장이 해야 됩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방종영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농촌에 예를 들면 구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지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도시 지역, 다사나 화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장 수당이 100%가 지금 인상된 상태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걸로, 지금 읍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대구시내의 경우, 뭐 우리 군도 화원이나 다사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장을 서로 할려고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이 없을 경우에 반장이 이장 역할을 수행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고, 어쨌든 김삼도 의원님하고 정종태 의원님, 그리고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대로 이 연령 조정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표명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표명찬 의원께서 군 재정 세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방세 체납액이 2002년 회계연도 말 141억7,400만 원에서 2003년 11월 현재 143억5,700만 원으로 1억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되는 주요 요인은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건설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 등과 또 사회적으로 실업자, 신용불량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2003년 한 해 동안에 추징한 체납세 정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액 정리는 3차에 걸쳐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제1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는 징수 및 결손처분 등으로 13억5,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차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15억4,400만 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과년도분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 회계 말 141억7,400만 원보다 체납액을 줄여서 2003년도 과년도보다 적은 금액을 이월시키도록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앞으로 있을 읍면의 세무공무원을 군으로 흡수하는 기능 조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38기동팀처럼 체납처분 전담반을 편성해서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 세외수입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현황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결산 시 미수납액이 52억6,400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 11월 현재는 59억6,300만 원으로 6억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체납금액 중 과태료 수입이 약 72%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량 등록, 이전, 말소 등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붙지 않아 차량운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차량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 시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체납액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에 설치된 지주형 광고물용지사용료 등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시 부과되는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와 도로점용료는 달성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 및 도로사용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부과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주형 간판은 250개소, 현수막 설치 신고로 인한 사용료 등 도로점용료는 2,250만 원, 신고수수료 95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에 설치된 지주 이용 광고물의 단속을 강화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차후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의 신고수수료 및 도로점용료의 산출 기준은, 신고수수료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 지역, 수량에 따라 최저 2,000원에서 3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서 100원에서 3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2001년 9월부터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듣고 현재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2002년도 결산액이 33억300만 원입니다. 또한 2003년도 결산 전망액은 22억 원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은 16억7,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약 한 5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주된 이유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금리 시대로 금리가 약 한 1% 이상 떨어져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치금을 늘리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화 부분은, 해당 부서가 14개소가 됩니다. 각 부서마다 개별법이 다양하고 적용이 다르므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다루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총괄 관리부서로서 세외수입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수집해서 분야별로 검토,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무직에 대한 기능 조정이 되면은 세목별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세무직 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외수입 특별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정착되도록 시범 지원토록 운영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충실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참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주신 그 내용 사본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폭넓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잦은 변경과 국·공유 미점용 재산의 현황 및 향후 매각·매입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잦은 변경에 따른 인적, 물적, 시간적 비효율성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지방재정법상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일괄 체계적인 계획 승인이 최선임이 분명합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행정 추진상 당해연도 회계 중에 주민요구 및 불편사항 개선 필요성 대두 시 수시 변경승인이 불가피한 경우와, 주민복지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감정가의 상충, 행정 절차상의 한계성,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쌍방 간의 계약 이행이 어려워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어, 사업부서 실무자의 가장 어렵고 큰 고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사업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미점용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944필지 524,699㎡, 시유지 56필지 37,613㎡, 군유지 1,504필지 434,230㎡로써 총 2,504필지에 996,542㎡입니다.
미점용 재산 대부분이 공부상 대지, 전답, 임야 등 잡종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등으로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으며, 순수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803필지 438,900㎡이며 이 중 군 소유 잡종재산은 252필지 111,212㎡로써 이용 주민의 실태 등을 감안해서 매년 대부료를 받고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군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행정재산의 매입 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국·공유재산의 행정목적 실현 기능이 상실된 잡종재산의 대부 및 매각업무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수행 중에 있는 주무부서에서 용폐 여부를 판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 가능 재산은 지역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관리 법령에 따라 매각조치 해나가겠으며, 매입재산은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 용도로 매입하고 있는 바,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실무자 교육과 국·공유재산 변동 시 수시로 자료 수정 입력을 통해 누수 없는 재산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배도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정책 시행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부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부서별 추진내용으로는, 복지위생과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여성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보람있는 여가 활용은 물론 지역사랑 운동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 여성의 창조적 에너지 활용과, 농촌문화 창달을 위한 과제교육을 통해서 주거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식생활 개선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여성문화복지센터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문화, 교양, 체능강좌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과 더불어 여가·문화활동으로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증진코자 하고 있으며, 농협 등 각 민간단체에서는 지역의 특화사업 및 그 단체의 고유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및 단체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서 및 기관단체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내용 중 여가와 문화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수혜자가 다소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여성문화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다수의 인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타 기관단체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지역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정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류독감과 광우병 등으로 축산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대한, 우리 군의 닭, 오리 사육현황과 피해발생 상황 및 방역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2003년 12월 현재 닭, 오리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닭은 205호에서 34만6,000수를, 오리는 32호에 2,8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업규모에 해당하는 10,000수 이상 사육농가는 닭이 10호에 32만 수이며, 오리 사육농가는 비교적 영세하여 다사면 1호에 1,500수, 유가면 1호에 500수 규모이고, 그 밖에는 200수 미만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금사육 밀집지역은 하빈면, 현풍면으로 주로 산란계를 사육하는 6농가에서 군 전체 사육수수의 66%에 해당하는 22만7,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류독감의 전국적인 발생 상황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충북 음성군에서 최초 발생이 확인된 이후 2004년 1월 13일까지 충남 천안, 전남 나주, 경기 이천, 경북 경주, 울산 울주, 경남 양산 등 7개 시·도 8개 시·군 16농가의 33만9,000수에서 발생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원유원지, 다사읍 죽곡리 일원의 야생조류 약 150수분의 분변과 관내 가금 사육농가 4호 100수의 혈액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수의를 동원한 농가 예찰 결과에서도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조류독감의 차단방역을 위하여 1개 반 5명으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003년 12월 17일과 2004년 1월 5일 2회에 걸쳐 샤크론 등 소독약품 282㎏과 생석회 7,000㎏을 관내 농가에 배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22일에는 축협, 농협, 공수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조류독감 방역 관계관 특별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군 방역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가금 사육농가의 출입자 통제와 야생조류 등의 접근 차단,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대농가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가열할 경우 쉽게 사멸되고, 우리의 식습관상 가금육은 익혀서 먹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감염의 우려는 없으며, 현재 발생농장 인근 지역의 닭이나 오리는 모두 폐기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닭과 오리는 도축검사를 실시한 후 건강한 개체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조류독감과는 상관없이 닭, 오리고기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달성 지역에는 조류독감이라든지 광우병에 대한 발병 우려가 없다니까, 미리 또 예찰해 주시고 또 예방해 주신,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광우병이다 조류독감이다,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는 있지 않지만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금 가축농가들이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도 거의 되지도 않고, 과장님께서 익혀서 먹으면은 관계는 없다 그랬지만, 며칠 전 매스컴에 나온 내용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또 발표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도 이상 익히면은 먹어도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과연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40도 이상 익히면 관계없다, 먹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홍보한 사실이나, 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또 해줬는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의장 김판조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직접 발생은 안 됐지만 타지역에 발생돼가지고 사실 우리 관내 농가들이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65도 이상 가열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먹어도 지장이 없고, 그리고 현재 발생지역에는 전부 도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질병에 감염된 조류가 유통되는 거는 아마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에 홍보는, 사실 우리가 달성소식지나 그 다음에 각종 읍면하고 관계 축산농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할 적에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팀에서 낙우회나 축산회,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지금 우리 관내 여러 사육농가가, 지금 일부에는 대규모 사육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이게 예방약이 없습니다. 예방약을 투입했을 때는 이게 또 변이를 일으켜서 예방약은 투입을 할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출입통제,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통제를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신고를 하고 공수의나 읍면에서 예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금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든단 말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피해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못하면 그게 결국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조류 같은 경우에는 농축사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육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이 안 된다면은 어차피 사육하는데도 상당한 어떤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물론 책자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익혀서 먹으면 관계없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어떤 조류독감에 대한,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거를 우리 관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지금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은 소독약을 배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의 수매는 발생지역 인근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농가에서도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간접적인 지원이나마,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최선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본질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는데, 본질문에 없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달성군 내에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문제가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부분하고,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정말 행정적으로 봐서는 완전 밀어붙이기식 행정입니다. 제발 이런 터무니없는 행정 좀 하지 마시고 행정적 절차를 좀 지켜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원길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시원 시원한 어떤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좀 보충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물론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일 질문을 두 번 하는데 대해서는 염증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시원시원한 대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조류독감에 대한 대책방안을 수매 관계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주 쪽에서는 지난번에 경주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전종업원이 삼계탕을 만들어서 먹었다, 열을 가하면 괜찮다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65℃ 이상 끓이면 괜찮다’라는 부분이, 정말 조류독감에 걸린 닭을, 오리를 진짜 끓여먹고 괜찮다는 결론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상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의아심이 가고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제가 나라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12명이 조류독감에 의해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현시점에서 지금 조류독감이 엄청난 국내 파장을 불러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정말 65℃ 이상 끓이면 괜찮다는 부분이 정말 그런 건지, 그런 것 같으면은 조류독감 걸렸는 것을 몇 마리 사와서 여기서 한번 끓여 먹어보든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지, 65℃ 마냥 괜찮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65℃ 이상 끓이면 괜찮다는 모습을 보일려면 전직원이 조류독감 걸렸는 걸 갖고 와서 끓여 먹고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이런 액션을 보여 주셔야 되지, 지금 무조건 막연하게 65℃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홍보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방안이 계시면은 확고부동한 어떤 시원시원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경주에는 시식회를 하고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에도 한번 시식을 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자들 의견도 이런 상황에 괜히 이런 걸 들고 나왔을 때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좀 그르치는, 오히려 해가 되는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군에서는 조금 그런 방면에, 그래서 시식회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65℃ 이상을 끓여 먹었을 때 괜찮은 거는, 이거는 국립보건원이나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검토 결과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전문기관에서 65℃ 이상 끓였을 때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 발생된 거는, 사실 이게 사람한테 감염된 거는 홍콩에 '97년도에 발생돼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홍콩에서 발생이 되어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하노이에서 작년 10월에 발생이 돼가지고 12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양성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된 게 한 10여 개국이 됩니다. 지금 일본에도 작년 연말에 발생이 되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된 게 같은 종류고, 지금 이게 바이러스가 135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되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가지고 사람 인체에 피해가 오고 안 오고 이런데, 지금 10여 개국에서 발생이 되어도 인체에 해를 미치는 거는 홍콩하고 베트남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7개 시·도, 8개 시·군에서 발생이 되고 30만여 수가 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인명에 피해가 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되고 있는 거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달성군청에 고급 공무원으로서 다사가 읍인지 면인지도 잘 모르고 면으로 기재하시고, 어느 의원이 40도 끓이면 된다 하면은 40도 따라가버리고 60도 하면 60도로 따라가버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 닭사육장이 205호에 34만6,000수, 오리가 32호에 2,800수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조류독감이 언제인데, 이 양축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본질문 답변에서 이 간접적인 피해를 상부 관청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 농가들이 아마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수매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 걸로 알고, 이제 와서 상부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이 34만6,000수나 2,800수의 양계농가들이 군에다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보상이라든가 판매 촉진에 대해서 어떤 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0도 65도 하시는데, 그거는 65도입니다. 저는 40도라고는...
○표명찬 의원 아니, 조금 전에 도 의원이 또 40도 하니까 40도 따라갔잖아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아닙니다. 65도, 저는 40도라고 한 거는 없고요, 65도 이상이 되어야 안전한 걸로 그래 판명이 되고요. 지금 그리고 정부에 건의했는 거는, 수매 파악은 이미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수매할 여력에 대해서 일단 참고로, 참고사항 조사하는 거는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표명찬 의원 조금 전에 속기록에 보면은 ‘상부기관에다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거는 ‘다시 건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표명찬 의원 아, ‘다시’가 들어갔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그리고 이미 그거는 전국적으로 파악이 다 되었고, 지금 시급히 수매를 해야 될 지역에 우선적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 군 같이 발생이 안된 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다 수매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런데 현재 205호 농가에 서 어떤 수매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없습니다.
○표명찬 의원 건의사항도 없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건의사항 없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축산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금의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화의 물결은 쌀을 비롯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어려운 농촌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과 한·칠레와의 FTA 농업협상 등은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시장과 모든 농산물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농업인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농업과 농촌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영농기술의 적기 보급과 새소득원 발굴,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촌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와 성과만큼 부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전년도 10월부터 교안작성, 중앙단위 교관반 교육 이수, 강의기법 교육 등을 통한 교관 요원의 전문능력을 배양시켜서 사전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으로는, 지난 한 해 농사를 반성하고 금년 농사를 설계하는 중요한 교육으로, 새로운 농정시책과 군정 홍보를 위한 의식교육,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교육방법을 좀 바꾸어서 예년의 종합반, 생활개선반 위주에서 영농설계반은 1회만 읍면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농정시책과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갖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외, 토마토, 수박 등 소득작목 품목별로는 읍면별 주산단지 위주로 14개 반 1,02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등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이론교육과 선진농장 견학, 시험장 현지 연찬 등 실지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증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농업반 교육도 3개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300명을 교육할 것이며, 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고 농산물 직거래 기회 확대 등 교육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도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산물 생산은 맞춤농산물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생산을 해야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밥맛 좋은 고품질 품종 확대,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고품질 벼나 우량품종을 빠른 시기에 보급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우량품종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전농가들한테 발빠르게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또 더군다나 RPC에서 선호하는 어떤 품종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들과 우량품종과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체에서 시범포를 운영한다든지 독농가를 선정을 해서 고품질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품질들을, 정부에서 보급종만으로 다 대처되지 않는다면은 기술센터 자체에서 독농가 선정을 하든 아니면 시범포를 운영하더라도, 그런 빠른 시기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수도작 농민들한테 빨리 보급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차이점과,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의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도원길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역시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팔아먹는 소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생산 위주에서 고품질 생산 농산물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도 지도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품질, 우선 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고품질 미가 작년만 해도 한 8개 품종이 저희들 군에 보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방침도 있고 해서 고품질 3개 품종으로 한정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정부 수매도 이 3품종에 한해서 받고,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수매제도가 바뀌어져서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장 자율성에 맡기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고품질 위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고품질 품종 3개 품종에 한해서 보급을 시키고 있고, RPC가 선호하는 품종하고 정부 품종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정부가 보급하는 품종이나 RPC가 선호하는 품종이나 다 같은 고품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RPC에서도 저희들이 보급한 보급종 종자 내에서 ‘추청’하고 ‘일품’만 우선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 다음에 자체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종자 문제는 자체생산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종자를 보급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지금 보급종으로써 저희들이 매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벼 같은 보급종은 금년도에 전체 식부면적에 38%의 종자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2개 품종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마감이 되면은, 이 종자가 다른 시·군으로 또,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남는 양은 다른 시·군에 부족되는 그런 지역에 또 전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 군에 돌아왔는 양은 어떻게 하든지 다 소모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농가의 신청을 덜 받았더라도 잔량으로 남겨두고, 앞으로 못자리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소모를 다 시키자는 그런 책임 하에서 지금 종자를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의장님!
○의장 김판조 예.
○도원길 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원길 의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 다소 이해는 갑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이 보급종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사실 수도작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실인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통해서라도 어떤 보급종의 특성이라든지, 또 보급종이 지금 기존 자기가 재래종을 해왔던 거와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근교농업을 할 수 있는 아주 특성적인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이면서 시내를 근본적으로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의,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센터 내에 있는 기술보급 능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주변에 있는 농과대학 교수들이 연구했는 발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우리 군에서도 ‘자, 당신네들이 만들어 놨는, 쉽게 말해서 당신네들이 연구 개발했는 내용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어떤 자리나 시간적인 게 마련이 된다면은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교육보다는 찾아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종에 대한 특성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는 반상회 회보나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또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따지면 사실상 이 보급종이라는 것이, 종자라는 것은 한번 공급을 받아가지고 재배를 하면 순도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도 떨어지고 또 잡초도 생기고 또 병충해에도 약하게 되고, 그래서 우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도에 받아서 재배를 했을 때에는 6% 정도의 증수가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 종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교농업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질책성으로 저희는 일단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학교수, 또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그런 좋은 과제가 있으면은 같이 받아들여가지고 수준 높은 그런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아까 본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꽃묘 생산이라든지, 이거 사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큰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쉼터나 꽃가꾸기 등 농축산경제과의 업무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들도 다소는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도 중복이 되고, 그래서 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그 업무분장을 명확히 좀 해주시고, 기술센터에서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유업무들만 하시든지, 아니면은 농축산경제과에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이관해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는지,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듣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농축산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지금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도, 사실 쉼터 뭐 평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센터 소장님께서는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어떤 그런 명확한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술센터에서 고유업무만을 좀 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고유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다만 행정은 또 행정 고유의 업무가 있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중복성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행정에서 다루는 병충해 방제는 농약 지원이라든가 읍면을 동원해서 일제 방제라든가 이런 것이 주축이 되고, 또 우리가 맡아야 될 병충해 부분은 예찰이라든가, 또 현지 예찰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시기적으로 언제 방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디 한 부분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또 쉼터라든가 꽃묘 생산 이런 부분은 우리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농업 농촌을 어떤 생산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과 연계를 해서 도시민이 또는 우리 농민들이 아름다운 농촌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쉼터나 이런 사업은 또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쉼터를 요구를 하니까, 또 새롭게 반영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 어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달성농협유통센터에 채소가 매입되는 양이, 달성군 관내의 채소가 32.3%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품종이 유통센터에 보급이 되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이 생산했는 게 지금 그쪽에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걸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퍼센트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읍면별로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읍면별 명품화 상품,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라든가 또는 완숙토마토 또는 다사 메론, 부추, 지금 이런 것들이 실지 다른 지역으로 지금 많이, 공판장이라든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특산농산물들이 물류센터에 많이 좀, 시장을 점령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근선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소장님께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신복희 소장님 이하 전 기술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농업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셔도 잘하신다는 이야기 듣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얼마만큼 시급하다는 점은 어제 제가 10분발언 시에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한·칠레 FTA’, 우선 앞에 놓인 것이 한·칠레지 한·칠레만이 아닙니다. ‘도하개발 아젠다’ 무조건 통과됩니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서도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FTA 이 한·칠레 끝나고 나면은 한·일 들어가지요? 한·일 들어가고 나면은 한·러시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2004년도에는 WTO 쌀 재협상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쌀 품목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대체작목 개발이고 방금 도원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장, 지금 현재 소장님 하시는 내용 중에도 빛이 안나서 그렇지 아주 뚜렷한 성과 나타난 게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가창에 미나리 엑기스, 지금 또 일부 지역에 온천공을 이용해서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미나리 재배법, 구지에 수출 오이 등등 농촌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무한한 방안들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어떠한 안을 입안하는데는 예산이 따르겠지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하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라도 쓰십시오. 그래도 모자라면은 저 한 달에 55만 원 받는 의원 활동비 내놓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점을 각성하시고,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를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중복되는 사안도 있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술센터라 함은 지금 현풍에서 할려고 하는 DKIST의 기능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가 실패했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기술개발 된 사업들에 대한 생산체계가 그 주위에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실패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연구 개발된 좋은 우량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또 어떤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을 그 주위에서 상품화시켜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부분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리 기술센터가 개발해냈는 품목이 이것만큼은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이다 라는 어떤 아이디어 마스코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우리 도원길 의원과 이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이런 내용 중에, 지금 농축산경제과하고 같이 접목되는 부분은 줘야 될 부분은 다 줘버리고 오직 기술 부분에만 전념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정말 우리 기술센터만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아까 기능을 떼주는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업무분장을 확실히 분류를 해서 정말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여건 토대를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부군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상준 방금 우리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센터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업무를 상세히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서 책임 처리를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배도순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한테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담당 소장님으로서는 업무관리에 관한 부분을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인사에 대한 업무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는 기술센터하고의 분류를 분명히 해주셔야만이, 소장님께서 진짜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이 부분이 꼭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아까 배도순 의원께서 전국의 우량품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옥포에 기술센터가 오고 난 후에 교항리 금싸라기 참외는 정말로 전국적으로 이름난 그런 명품이 됐습니다.
지금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 부분은 옥포면민들이나, 우리 대구시민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대구에 참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가면은 정말 옥포 금싸라기 참외가 전국에서 1등이지만 전세계에서도 아주 좋은 품종이고, 값비싸고 맛도 있는 그런 품종으로 개량해 준데 대해서는 기술센터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지 않나, 그런 걸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공직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군정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질책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렴해 주셔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향후 질문과 답변 시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안건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마저 질의 답변을 듣고 중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증도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21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성증도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표준정원은 606명이며, 보정정원을 총 정원의 5%인 3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표준정원에서 보정정원을 늘릴 경우 표준정원을 초과한 증원 인원에 대하여 교부세 인건비 지원 산정 시에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적용하므로 초과 인원만큼 손해요인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보정정원이 14명이 되었을 때의 손해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금번 증원하고자 하는 보정정원 9명에 대하여는 태풍 '매미'와 관련한 재해복구사업,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등 업무량에 비해 절대 부족한 부서에 증원하겠다고 하였는 바, 구체적인 채용 또는 증원방법과, 증원 인원에 대한 직렬, 직급 및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실시 당시 우리 군의 여건상 30여 명의 증원 요구를 행정자치부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606명으로 표준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금후 표준정원을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 다시 증원 요구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증원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성증도 부의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정정원이 14명이 되었을 때 교부세, 인건비의 손해 예상금액과, 금번 증원되는 보정정원 9명의 구체적인 채용 또는 증원방법과 증원 인원에 대한 직렬, 직급 및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 그리고 금후에 표준정원을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 다시 증원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 만약에 있다면은 증원요청을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정정원이 14명이 되었을 때 교부세 인건비 손해 예상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5월 9일부터 시행되었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면은, 표준정원을 초과한 증원 인원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건비 지원 산정 시 인센티브 부분에서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초과한 인원만큼 자치단체에 손해요인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정정원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자치부 내에 교부세를 담당하는 교부세과와 정원 등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제도과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보정정원을 사용하는 만큼 교부세를 감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도에 5명의 보정정원을 사용한 바 있으나 2004년도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증원하고자 하는 보정정원 9명의 구체적인 채용 및 증원 방법, 그리고 증원 인원에 대한 직렬 직급 및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 9명 증원 후에 현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조속한 충원을 위해 저희 조직부서와 인사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은 차질 없는 수해 복구사업의 추진과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 등 원활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술직 위주로 보강코자 하며, 세부적인 조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토목, 임업, 전기, 지적 등을 위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직급은 행정자치부 기준 비율에 의해서 7급, 8급, 9급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인력 증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해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 중인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민원봉사과 등에 정원을 우선 증원토록 하고, 이 추가 증원된 정원에 대해서는 수해사업 등 현안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정원 재조정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표준정원을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 다시 증원 요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로 시행된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적용되는 것으로써,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 표준정원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재조정이 없는 한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증원 요청 계획은 현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직은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살아 움직여야만이 환경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 기저에 깔고 조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급, 8급, 9급의 보정정원의 채용방법하고, 2003년 5월 9일 행자부에서 실시한 표준정원제에 지금 우리가 2005년까지 적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표준정원제를 정할 때 그 정원을 평가한 기준 있지않습니까,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606명으로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도원길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기준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아주 큰 것들만, 제가 알고 있는 큰 것들만 말씀드리면 인구, 그 다음에 행정구역 면적, 그 다음에 예산 총액, 그리고 읍면 숫자, 그 다음에 실·과·소 숫자, 그런 부분들이 주요해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식에 의해서 표준정원제가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답변을 7급, 8급 채용방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평가기준에 인구와 면적, 예산 총액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기본 평가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증원은 요청을 한다고 해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2005년이 넘는다고 해서 이 평가기준에서 더 우리가 보정정원을 받을 수 있는, 표준정원을 더 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지와, 조금 전에 보충 질의한 내용 중에 7급, 8급 채용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년마다 보정정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2003년도에 보정정원이 실시될 때 2003년도에 9명,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12명 해서 총 30명의 보정정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 내에 보정정원을 쓰되, 3년이 지나서 왜 재조정을 하느냐 하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인 변동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의 증가라든지 어떤 실·과·소의 업무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05년도 말에 2006년도부터 적용되는 보정정원에 대한 지수 변동사항은 충분히 변화가 있어 3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7·8급 채용 부분은, 이 부분은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행정관리국에서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원길 의원 의장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이 곤란하면은 앉은 자리에서라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는 게 안맞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도원길 의원 확실한 답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확실합니다.
7·8급 채용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부서에서 조직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면은 그 인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증원 인원을 줍니다. 그러면 증원 인원을 준 그 인원을 가지고 현원 대비해서 볼 때 부족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인원을 우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험에 의한 공채방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시험에 의해서 투자되는 비용들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시단위 본청과 구·군 간에 필요한 결원인원에 대해서 공채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요청했던,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던 인원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공채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그 채용됐는 인원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요청했는 인원만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7·8급 채용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김상준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총무과장 | 정만호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박경식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 구영복 |
허가과장 | 최종열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시건축과장 | 권양웅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