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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7회 제3차 본회의(2004.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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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2월 10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 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은 전사회 모든 분야 영역으로 확산되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 군도 2003년 4월 10일 자원봉사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 구성원과 개원 후 자원봉사 사업 내용과 활동 범위는 어떠하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 인원은 몇 명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의 각 분야별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조례안 제8조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센터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위하여 복지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에 대한 위탁운영 계획 및 국·시비 보조는 가능한지와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액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안 제12조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고 하였는 바, 그 규모와 교육방법,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7조에 의하면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방법 및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며 협의회 구성 근거는 무엇이며,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의 관계 및 차이점은 어떠하며,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어떠한 역할 및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금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회관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문화회관은 몇 개소이며 그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우리 군 문화회관의 개관 시기와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우리 군의 경우 위탁운영 할 것인지, 또한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 지원액은 어느 정도이며, 금후 국·시비 보조는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 관리비용 및 물가, 인건비, 특히 유류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말 및 공휴일 요금은 현행대로이며, 평일,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금만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현행 사용료보다 1만 원 내지 4만5,000원 인상되며, 인상폭은 33% 내지 43%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경영행정 차원에서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의 합목적적으로 볼 때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행정기관에서 물가 상승에 견인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경향이 있을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불편도 따를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용료 인상 시 현행보다 세입 예산액은 얼마나 증액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써,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3년 4월 자원봉사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 구성원은 모두 3명으로써 무보수 소장과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개원 후 자원봉사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사 지원, 거동 불편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봉사, 시설수용자 말벗 및 목욕 봉사, 지하철사고 및 태풍 피해복구 자원봉사 등 활동범위도 소외계층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하계 U대회 홍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남자가 253명, 여자가 471명으로써 모두 724명이며, 자원봉사자 관리는 인적 사항을 전산 프로그램화하여 자원봉사가 필요할 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하도록 관리해 오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각 분야별 자원봉사단체와는 연계하여 활동은 하되 별개의 단위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존 자원봉사단체에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위하여 위탁단체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 할 계획이며, 국·시비 보조는 2003년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예산 4,200만 원 중 39%인 1,6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2003년의 경우 청소년 및 대학생 봉사단 기초교육 2회에 70명, 신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1회에 12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방법은 전문강사 초빙 및 자원봉사센터 자체교육을 병행하고, 프로그램은 사랑과 나눔, 쉽게 배우는 자원봉사 등 각종 홍보물과 전문강사의 경험담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방법은, 관심이 있는 군내 기관 단체로서 참여를 희망하고 가입 신청을 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준비위원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 관리는 정관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회 구성은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성화추진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의 관계 및 차이점은, 먼저 자원봉사센터는 최근 들어 예상 못했던 사고, 재해, 재난 등이 발생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여 수혜자와 연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중추적인 기능을 축으로 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홍보사업,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및 배치, 전문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자원봉사 진흥 및 격려사업 등을 통해 직접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심체이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지역 내 40여 개 단체들이 각 단체의 이념과 특징을 살리면서, 동시에 단체 간의 횡적 유대로 힘을 모아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 단체 간의 협조체제 유지 및 유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는 기존의 센터 설치목적과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2003년 수준으로 지원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문화회관은 우리 군을 비롯하여 부산 동래구, 대전 유성구,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등 모두 10여 개소가 있으며, 운영 실태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연장, 강의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악, 서예, 무용, 취미교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문화원은 220여 개소가 있으며 대부분이 종전 우리 군 문화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문화회관의 개관 시기는 시설별 실내장식 등이 마감되는 3월 초순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달성문화원에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 지원 규모는 연료비, 전기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월 4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에 관리운영비 4,000만 원이 기 계상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는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문화회관 건물 유지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회, 그 세 가지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 또 상호 관계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위원회, 센터, 협의회, 각각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배도순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내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나, 이런 거는 기존 단체의 고유목적의 역할을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딴 고유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는 각종 기능별로, 예를 들면 도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 공사, 노력봉사, 이런 사람들을 순수하게 개인별로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필요할 시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센터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센터 내에, 전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500명이다, 그 중에서 전체 회의를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10명이나 20명으로 구성해서 센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기능은 조금 전에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각종 단체, 예를 들면 우리 군의 경우에는 40여 개 단체가 그 단체 고유목적의 활동은 하면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각 단체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관계는, 자원봉사센터를 당초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운영 지원계획에 의해서 연간 약 4,00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1,600만 원을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고, 소장은 무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2명의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데 필요하도록 연간 4,200만 원이 지원되고, 행정자치부 지원계획이나 활성화계획에도 협의회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하라 하는 근거는 전혀 없고, 다만 2003년도 자원봉사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라 하는, 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400만 원 중 국비 200만 원, 시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4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지원 관계도 지금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자원봉사센터는 기존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2003년도 수준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협의회를 위한 예산 지원은 크게 없는 것으로, 단지 협의회는 사무실 확보라든지 사람을 쓸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은 자원봉사센터 그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협의회 간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협의회를 위한 별다른 국비 지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확보, 지원하라 하는 지시가 없는 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앞에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 자체가 다 됐습니까?

의장님!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도순 의원 지금 협의회 구성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달에 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우리 군 자체계획을 세워서, 2003년 11월 4일부터 2003년 11월 15일까지 우리 군내에 있는 나름대로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관심 있는 단체 60개를 대상으로 협의회 안내문과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 결과, 이 신청 접수기간 내에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온 단체가 40개 단체로써, 이 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무 간담회를, 지난 의회 간담회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월 3일날 15시에 우리 군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날 40개 단체 중 35개 단체에서 참석을 해서, 그 당시에 앞으로 협의회를 위한 정관 마련 시한을 설명을 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1명은 정태화 씨, 범죄예방추진위원장을 하는 정태화 씨로 그날 참석자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군 새마을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이재진 씨와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김춘자 씨로 하고, 간사는 당연히 센터 소장이 간사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가 선임됐고, 그 이외에 감사 2명과 운영위원은 전체 운영위원은 20명 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 한 14명 정도는 아직까지 회장단에 선발을 위임해 놓은 그런 상태로써, 상세하게 회장단에서 아직까지 운영위원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회장단에서 운영위원을 선출을 해서, 잠정적으로 창립총회는 26일날 11시에 달성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창립총회를 하는 걸로만 일정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의원 예, 지금 답변 속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아직까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를 벌써 구성을 다 해버리고, 임원 선출까지 마쳤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내에 보면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단체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이 안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보면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활동을 좀 진흥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2월 중에는 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협의회를 모집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도순 의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는 당초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별도로 내려온 거는 없고,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계획이라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봉사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 권장, 그 중 일부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려온 거는 행정자치부에서는 2월 달에 시달을 해서 대구시에서 우리 군에 접수한 거는 2003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청의 경우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대구시의 경우 중구, 동구, 북구, 3개 구청의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타 구에서는 우리 군과 같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과장님, 2003년 5월 14일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오늘 2004년 2월입니다. 이 동안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기간이, 조례안을 통과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임원 구성이 끝나버리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지금 전부 묵살할 겁니까?

의회의 기능을 거기서 다 월권을 행사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미처 못 챙겼는 거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의원 아무튼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연후에 이러한 절차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록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기능까지 묵살하는 그런 기능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성증도 부의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휴양림 사용료 인상에 따른 공익성과 물가상승,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인상은 숙박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보일러 난방비, 수도 및 전기료, 침구류 세탁비, 주방 소모품 구입비 등 제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중 사용료를 현실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인상의 경우 휴양림 운영에 따른 공익성과 물가 상승의 견인, 주민들의 불편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용료 인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이용하는 특정 사람들로 인해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 판단되었기에, 주말 및 성수기 시설물 이용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주중 이용 요금의 할인폭을 50%에서 30% 정도로 줄인 것으로 이용객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타 휴양림의 경우에도 주중 사용료를 대체로 주말 요금에 비해 30% 정도를 할인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인상 시 현행보다 세입예산액은 얼마나 증액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통나무집 10동과 사계절 숲속의집 2동 16실, 청소년수련장 15인용 1실 및 30인용 1실이 있습니다.

2003년도 주중 평균 이용률은 50% 수준으로 이용률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볼 때 1일 평균 17만 원 정도 연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인건비, 유류대, 수수료, 전기사용료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지방의 휴양림에 견학을 자주 하시고 해서 우리 휴양림이 다른 휴양림보다 시설과 볼거리 면에서, 또 서비스 면에서 좋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휴양림에 이 요금이 언제 책정이 되었으며 올해 이렇게 요금을 올리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고, 또 통나무집이나 예약을 해놓고 몇 퍼센트가 취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비슬산휴양림의 이용 요금은 사계절 콘도가 2000년도에 건물 증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조례안에 개정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치 않고 여태까지 있다가, 또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에 대해서는, 저희들 28실이 있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예약을 하고 나서 취소하는 경우가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공익사업을 요하는데, 퍼센트를 보니까 33%, 43% 인상을 하는데, 우리 휴양림을 즐기는 휴양객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3만 원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데 30%, 40%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 찾는 손님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인상을 할 것인지, 홍보활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예,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43%가 인상 요인 발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50% 할인요금하고 인상된 금액하고 나누니까 33%~43%가 됩니다. 되는데, 그 금액 말고 주말 할인요금에다가 인상폭을 하니까 약 30%밖에 안됩니다.

한 가지 답변은 제가 기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증도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손님들이, 사용자가 왔을 시에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 인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상요금도 모르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러면 이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당장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인물로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두고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예,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요금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 요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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