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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7회 제1차 본회의(2004.0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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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2월 7일(토)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2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근선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은 2월 1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이근선 의원과 도원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및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24일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달성 본리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택지조성 및 주택 건설로 인해 동일 아파트단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달성군,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지고, 또한 화원읍 천내리와 본리리 간의 경계지점이 도로 선형개선 등으로, 본리 그린빌 택지개발지구 내로 편입되는 필지와 제외되는 필지가 있어 2개의 법정리로 분리됨에 따라 주민 생활 불편이 예상되며,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과대한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구·군 간 행정구역 조정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9-44번지 등 7필지 710㎡를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로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 12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화원읍 천내리와 본리리 리 간 행정구역 조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본리 택지개발지구의 본리 그린빌아파트지구 구획정리와 관련하여 화원읍 천내리 582-1번지 등 31필지를 화원읍 본리리 152-1번지 등 31필지로 구역 변경하고, 화원읍 본리리 358-2번지 등 2필지를 화원읍 천내리 898-9번지로 구역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리 그린빌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과대 리를 분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화원읍 본리4리 기존 마을을 본리4리로 하고, 본리 그린빌 1단지 1,170세대를 본리5리로, 본리 그린빌 2단지 414세대를 본리6리로 분리·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추진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본리 그린빌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과대 반을 분리·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30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라는 기준에 의거 화원읍 본리4리 기존마을 4개 반을 8개 반으로, 본리5리인 본리 그린빌아파트 1단지 1,170세대는 30여 세대를 1개 반으로 하여 40개 반을 신설하고, 본리6리인 본리 그린빌아파트 2단지 414세대를 14개 반으로 신설·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남녀노소 모든 계층으로의 확산과, 활동범위도 교통, 환경, 문화, 사회복지의 모든 공익활동 분야에서 조직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어 사회복지의 총량을 확대하는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관련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그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또는 자원봉사 관련 단체나 기관, 그리고 복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자원봉사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회관에는 공연장, 강의실, 전시실, 문화연습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는 회관은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기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회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회관의 운영을 수탁받은 법인이나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은 회관의 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의견의 수렴·반영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2003년 12월 23일부터 2004년 1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슬산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관리비용 및 물가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경영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2]의 숲속의집 시설 사용료 중 16인용 18평에 대한 이용 요금 14만 원을 신설하고, 시설물이 없는 9~14인용 14평에 대한 이용 요금 8만 원을 삭제코자 하며, 또한 숲속의집과 청소년수련장의 시설 사용료 중 ‘월~목요일 50% 할인’을 숲속의집의 경우 4~6인용은 3만 원을 4만 원으로, 8인용은 3만5,000원을 5만 원으로, 16인용은 10만 원으로 하고, 청소년수련장의 경우 1층 10평 15인용은 5만 원을 7만 원으로, 2층 25평 30인용은 8만5,000원을 12만 원으로, 전체 1·2층은 12만5,000원을 17만 원으로 하며, 성수기인 7~8월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은 제외하며, 비숙박의 경우 현재와 같이 5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청소년수련장 1층의 공동취사장 면적을 제외하고 1층 26평 15인용을 1층 10평 15인용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야영장에 텐트 설치 시 징수시간을 현재 ‘1조/1일’을 ‘1조/1박’으로 수정하여 익일 아침에 징수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월요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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