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13일(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유판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유판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2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복구공사 현장점검 결과 유판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유판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제1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안건 중 태풍 피해지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평소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견실한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그간에 피해조사에서부터 설계, 감독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온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각 하천의 태풍 피해를 가중시켰던 교량공사는 최대한 교각을 줄여 향후 재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유실된 제방 복구는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항구적인 안전성 확보와 주변환경 정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피해조사 소홀과 복구의 지연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영농기를 앞두고 조속한 대책 수립이 요망되며, 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창면 우록제와 삼산제 수해복구사업 중 물길이 부딪히는 법면의 옹벽쌓기와 조경석 쌓기 등 다양한 설치공법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계천 정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야면석 쌓기의 경우 하천 좌우측과 하천바닥에 공사 잔여 돌메우기와 유실방지보 설치는 좋은 공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사업구간과 기성토지와의 연결 부분이 급류에 유실되지 않도록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하며, 기존 피해지구 내 자연석을 이용한 자연석 쌓기를 시공하여 공사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창 정대지구 중 수해 전에 하천에 흄관 암거 설치로 피해가 가중된 부분에 교량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는, 교량 건너편 농지면적에 비하여 투자의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지며, 하빈 안곡교 가설과 함께 진입로는 농로로써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바, 농수로를 복개하여도 노폭이 좁아 교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기성농지 편입 등 중간에 차량 대피시설 2, 3곳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다사 이천 도로 수해복구공사는 금번 공사구간만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물이 소용돌이치는 지점의 바닥면에 메트리스 돌망태와 EB블록이 견뎌낼지 걱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사면보호를 위한 공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부산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호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원 성산제 누수방지 철제 시트파일 보강공사는 우리 군 지역에선 처음 시도되는 공법으로 상습 누수로부터 해소될 것으로 믿으나 시공 후 효과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화제에 대하여는 제방 노면을 숭상하게 되면 사면 높이가 심하게 되어 인근 공장과 주택, 농지의 진입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옹벽 설치지역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안전조치 시설이 필요하며, 성산리 쪽 농로와 연결될 수 있는 복개교량 설치를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옥포 기세곡천 지구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석을 이용한 야면석 찰쌓기 시공이 가창지구에 비해 허술한 점이 있으니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타조식당 위 전석쌓기의 경우는 자연석 간의 서로 맞물림 상태가 부족하여 작은 돌로 채운 부분이 급류에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으며, 공사 후 잔석에 대하여는 하천에 고르게 깔아 하단부 콘크리트 시트가 하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마무리하고, 반대쪽 농지 유실 쪽에 대하여도 추가 유실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김흥 소하천 복구지구는 경사가 심한 소하천으로 완경사 지역에 비하여 지하 기초를 튼튼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논공읍 성원아파트 절개지 산사태 복구공사는 10년 가까이 위험에 노출되었던 지역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강사업을 하였으나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니 만큼 금번에는 완벽한 방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복구공사 중에도 아파트 주민이나 시공자 역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유가면 상리천, 음리 현풍천, 본말천 수해복구에 대하여는, 피해규모가 커서 사업 진도가 늦은 이유도 있겠지만,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본말천의 경우 창녕군 쪽은 지난 3월 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우리 군역은 지금까지 사업설계도 되지 않았고, 토지 매입을 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를 하겠다는 관계자의 설명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 생각되어지는 바, 금년 우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하천정비로 하상이 낮아진 지역의 기존 농수로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전수조사 하여 공사 완공 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제방 공법이 서로 상이한 연결부분은 수압에 쉽게 붕괴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복구사업 지구 내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우수기 전까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철근파동에 의한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수급 간의 가격차에 대하여도 시행회사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풍으로 인한 재해지구 중 조사 및 설계 누락 등으로 금번에 복구사업을 미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 대책을 수립,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더라도 잘된 점에 대하여는 사업장 상호 간에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업 성과를 거양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7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해복구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군민들로부터 수고하였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복구기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신 박경호 군수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민원 해소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유판호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의견서를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전재욱 | |
회계과장, 박경식 | |
민원봉사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 |
허가과장, 최종열 |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김후진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김영애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조병로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