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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8회 제3차 본회의(2004.04.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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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12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 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읍면 재무업무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른 본청 부족인력 보강 및 일부 지방 이양업무에 따른 추가인력을 보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읍면의 행정조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읍면 재무업무 감축인원은 직급별로 몇 명이며, 이 감축인원은 군 및 읍면별로 어떻게 배치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 업무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패턴의 대민업무가 대부분으로써, 현재까지도 읍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 인원이 감축되면 많은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감축에 따른 읍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읍면에 신설되는 팀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 이양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와 3대강 특별법 시행에 따른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업무가 신설,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증원은 몇 명이며 적정한 인원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추가인력 증원은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데 금후 몇 명을 추가 증원할 수 있는지, 추가증원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임조례 사무의 도시건축과 소관업무 중 건축법 제9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69조, 동법 제72조, 등 4개 항목의 읍면장 위임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으로 근거법령이 개정되었는 바, 이는 모법인 건축법의 위임근거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읍면장 위임사항이 2003년 2월 24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모법인 건축법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인 법인 시행령에는 위임조항이 삭제되었는 바, 위 업무에 대하여는 본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담당관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첫 번째, 현재 읍면의 행정조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읍면 재무업무 감축인원은 직급별로 몇 명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감축인원은 군 및 읍면별로 어떻게 배치되는지와, 둘째, 읍면인력 감축에 따른 읍면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 그리고 읍면에 신설되는 팀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세 번째, 군에 이양되는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와 3대강 유역 특별법 시행에 따른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증원은 몇 명이며 적정한 인원인지와, 네 번째, 금 후 몇 명을 추가 증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증원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행정조직 운영과 재무업무 감축인원 및 군 및 읍면별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읍면은 종합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군은 일반, 그리고 광역행정을, 읍면에서는 민원·복지행정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변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난 2001년도 읍면기능 전환 시에 읍면의 재무관련 업무는 기 군으로 이관된 상태이나 조직은 그대로 읍면에 존치해 둠으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이번 조직개편 시 읍면 재무담당을 폐지하고 재무업무 전체를 군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재무담당 폐지와 관련하여 감축되는 인원은 9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이 4명, 7급 이하가 5명으로 군 세무과에 추가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인력 감축에 따른 읍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읍면에 신설되는 팀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축되는 인력은 읍의 경우에 각 3명씩 감축계획이 있고 6개 면에는 현재 정원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인원이 그대로 현정원이 있기 때문에 읍면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읍면의 재무담당 등 폐지에 따른 신설되는 담당은 화원읍의 호적담당, 그리고 다사읍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담당, 그리고 가창·옥포면의 건설담당, 그리고 현풍의 청소담당, 하빈·유가·구지면 3개 면의 복지담당 등입니다.

이와 아울러 읍면 담당 명칭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호병담당을 민원담당으로, 사회담당을 복지담당으로, 개발담당을 건설담당으로 현실성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에 이양되는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와, 3대강 특별법 시행에 따른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증원은 몇 명이며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산출기준에 의하면 6명 정도가 필요하나 우선 2명만 증원하였고,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업무도 적정기준 인력은 2.9명이나 2명을 증원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증원은 모두 4명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인원은 아니나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절대인력이 부족한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후 몇 명을 추가 증원할 수 있는지와 추가증원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후 추가 증원할 수 있는 보정정원은 2005년도까지 7명이며, 현재까지는 증원계획이 없습니다만, 우리 군 인력의 부족현상과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후에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업무 이양과 함께 행정자치부의 정원 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원 증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에 발맞추어서 정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임조례 사무의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중에 읍면장에게 위임되는 건축신고, 그리고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등의 사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위임근거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위 업무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건축업무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군으로 이관함이 타당하나 민원인의 불편 등을 감안할 경우에 현행과 같이 읍면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건축허가 업무는 시, 군, 구의 고유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비록 건축법시행령의 위임근거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조례로써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변경하여 읍면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구시 전체 면적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업무를 군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일일이 군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또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행정서비스 및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추가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건축허가 건수가 군에서 처리한 것이 5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처리한 것이, 신고처리가 484건이 됨을 의원님한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업무의 효율성 측면과 민원 편의를 위해서는 읍면 사정을 잘 아는 읍면 직원이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서 업무 이관이나 인력 증원은, 인력 조정하는 것은 효율을 위해서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아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 인원 이런 걸로 본다면 타 구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지금 읍면에 있는 인원을 조정한다면, 지금 현재 전체 읍면 상황으로 봤을 때 남녀평등이라는 이런 기준 하에서 여직원과 남자직원들의 비율이, 여자직원들이 한 30%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는 비상 시나 읍면의 어떤 인원이 갑자기 동원된다든지, 업무 이외에도, 또 특별한 군의 어떤 행정력으로 봤을 때는 남자직원들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인력 조정을, 거의 다가 업무상 군으로 이관해오고 인력마저도 그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읍면단위는 다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위해서 행해지는 직원들이 상당한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또 그런 형평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진정으로 조직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또한 지난 번 이 구조조정 이후에 원초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로 접근해 본다면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치면은 남녀가 같이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남자가 합격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이, 여성 공무원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는 현재 추세가 맞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조직개편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련 부서인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읍면의 여직원들의 분포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합행정 내지는 몸으로, 쉽게 얘기해서 몸으로 해야 되는 행정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미 다 간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적인 측면에서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향후 조직개편 이후에 있을 인사로써 여직원들의 비율을, 읍면의 비율을 좀 낮춰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하고 섰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면의 인원이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 우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향후 인사 때 조치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원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법에서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방자치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지 이 개별법에 의한 행정행위를 통칭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또 동 시행령에는 건축허가 등의 업무와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은 시·군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법인 건축법에서 시장, 군수의 업무에 대하여 위임근거가 되어야 할 법규의 시행령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원칙적으로는 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광역시 내에 구·군 간의 형평성과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대구광역시 조례로 이 모든 것을 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조례에는 권한의 위임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조례와 규칙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의 근거가 명시된 후에 위임조례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읍면장의 위임 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판단이 되어 진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법의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권한을 줬고, 2월 24일부로 사실 모법이 삭제된 이후에도 우리는 조례상에도 없는 허가행위나 신고행위를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아닌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 법의 근거로 본다면 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되는 과정 아닙니까.

건축법 자체가, 모법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시행령 자체도 다 따라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법에다가 모법만 가져와가지고 조례도 없는 사항을 지금 행할려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동감합니다. 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와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2월 24일 이후에 건축법시행령에 건축업무의 위임근거가 없어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위임을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례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95조에 보면 읽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뒤에 [별표1]에 보면은, ‘다’항에 가서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업무로 분류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어떠 어떠 어떤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구분해놨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포괄적이고 어떤 세부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에 감사가 왔을 때도 지방자치의 업무냐, 국가의 업무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8번 9번에 보시면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지방자치법 95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구시 조례, 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둘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광역시의 조례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동일한 위치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가 조례가 없더라도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위임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위임 구분이 바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조례가 사무위임조례입니다. 우리 달성군 사무위임조례에 있었던 내용을, 모법에 있었던, 건축법에 있었던 위임조례를 빼내고, 방금 앞에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있고, 건축업무가. 그 다음 지방자치법 95조에 적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 근거법령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음을 의원님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2월 24일 이후에 사실은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축업무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마는, 읍면의 어떤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절대인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우리 주민들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484건의 어떤 업무들이 계속 신고업무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상 이거는 건축업무는 읍면에 존치하는, 신고업무는 읍면에 존치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서 근거법령을 바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2월 24일 이후에는 사실 근거법령은 조속히 마련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원길 의원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예, 성증도 의원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 달성군 공무원 정원 620명 중에 현원은 602명으로 결원이 18명이며, 금회 보정정원 9명 증원하면 27명의 인원이 필요한 바, 지금까지 결원 18명을 보충하지 못하면서 27명의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 것인지, 또한 대구시 타 구청에서 달성군 전입을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620명의 정원을, 정원의 18명의 결원 보충을 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27명의 인원을 보충할 방안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알고 있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성증도 부의장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부의장님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핵심답변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단, 조직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총 정원이 620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18명으로써 현원이 60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명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는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대구시 신규임용 공무원 시험을 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쯤 되면 임용되는 걸로. 그래서 그 인원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빠졌는 만큼 18명이 어떠 어떤 직렬에 몇 급 빠져있는 부분을 충분히 시 인사파트로 보고를 했고, 그 시 인사파트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공채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신규임용이 되면 18명은 추가로, 증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정원 9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 9명은 총무과에 신속히 통보를 해서 총무과에서 추가정원 9명에 대해서 증원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대구시에서 공채한 인원이 몇 명인지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우리 18명 부족한 자료를 받아서 아마 채용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증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과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최종열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 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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