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6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2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의건(김삼도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삼도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은 2월 20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의건과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배도순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의건(김삼도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삼도 의원께서 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경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우리 군 전역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당했으나 군민의 단합된 힘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올해 우수기 전으로 마무리를 위해 복구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오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현장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전역에서 추진 중인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별로 공사 추진실태와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안전성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 규모와 사업량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공사현장을 점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기일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첫째 날은 가창면 일원, 둘째 날은 화원, 옥포, 논공, 현풍, 다사, 하빈면, 셋째 날은 유가면, 구지면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주요 점검내용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항구복구의 안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삼도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읍면 재무업무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세무부서의 부족인력 추가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보통신부와 환경부의 일부 업무가 지방이양 됨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 대한 정원을 지원코자 하며, 정원은 고시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 정원 일부를 증원하여 적시성 있는 군정 추진으로 대군민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620명에서 62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10명에서 619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 재무업무 군 이관계획에 따라서 읍면에 위임된 군유재산 관리업무를 군으로 이관코자 위임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업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거해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서, 건축업무를 읍면에 계속 존치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대군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 소관 위임사무 중에 ‘군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건축과 소관 위임사무 중 ‘건축신고 관련 사항, 가설 건축물, 옹벽 및 공작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위임 근거법령을 ‘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69조, 제7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군정원조례 및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행되었던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가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조정 및 소액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행되었던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하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방세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당초 6명 이내의 위원을 10명 이하로 하며, 또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은, 소액의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다음은 현재는 자동차의 숭계취득 시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양수자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과세를 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보조금 소요재원 추가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4월 10일 토요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김상준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전재욱 | |
회계과장, 박경식 | |
민원봉사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허가과장, 최종열 |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김후진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조병로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