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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6차 본회의(2004.06.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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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5일(토)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10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배도순 의원께서 10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 10분자유발언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경영사업 부분,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경호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실과소 과장님 여러분!

거듭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본 사업 추진에 애쓰시는 서정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영사업 부분,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문제와 관련하여,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에서 한번 부결된 사안입니다. 부결된 사안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지역민의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하여 부결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차원에서 주민 설명회 2회 갖고,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은 한 가지도 변화된 것이 없이 200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또다시 계상한 거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경영사업으로서 남의 돈을 108억이라는 거액을 빚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큰 사업이기에 당초예산에서부터 1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의 과정 속에서 논의된 분양문제, 교통문제, 업종 간 차별화문제, 지역민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추진 및 사후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의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경영사업을 추진하기에 주위 여건은 더욱 더 악화되어갑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 과정 속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은 늘 햇빛 비전만 제시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좋은 점도 제시했지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경제는 위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봅시다. 본 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함께, 군에서 첫 번째 시행하는 경영사업인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경영사업 부분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의 뜻을 밝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성증도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성증도 부의장께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액의 총 규모가 일반회계 360억 원, 특별회계 34억 원을 포함하여 394억 원이며, 당초예산을 포함하면 2,072억원으로 우리 군의 재정이 뚜렷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민들의 수혜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의결 요구한 예산 가운데 중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에는 비중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성과 투자효과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군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절차 이행과 예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360억 원 중 15억6,571만7,000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증도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성증도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 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 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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