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31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명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자 군 공보에 게재·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삼도 의원과 유판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장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배도순 의원, 왕상근 공인회계사, 장성?세무사, 장호열 기술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한 배도순 의원 외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 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세외수입의 추가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된 재원을 조정하고,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항구적 복구사업비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미’ 피해복구비 우선 투자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간선도로 개설 및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餠?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골재 판매수입과 2003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및 사용잔액,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1,678억보다 394억이 증가된 2,0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90억 원보다 360억이 증가된 1,850억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8억 원보다 34억이 증가된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수입 1억6,4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4억2,000만 원과 잡수입 13억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분 194억5,700만 원, 지방양여금 5,460만 원과 국고보조금 25억6,920만 원, 시비보조금 33억5,65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묘동 박황 씨 가옥 보수 1억1,000만 원,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14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 6,700만 원, RPC건조저장시설 설치 2억8,000만 원, 쌀생산조정제사업 3억4,600만 원, 하빈 봉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10억 원, 사방댐 조성사업에 7억5,000만 원이 지원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달성산업단지 재해대책비 22억2,100만 원, 도시환경정비사업 8,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3,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3,400만 원, 다사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 1억 원, 한훤당 추모사업 3,000만 원이 지원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2004년도 양여금사업 확정에 따라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억6,500만 원과, 시비사업으로 전환된 옥포 기세리 마을 하수도사업 12억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화원 설화·성산·천내지구 하수관거사업 14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4,200만 원, 낙동강 수질개선 차입금 상환에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원고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원, 남평문씨 입구 도로 확·포장 9억 원, 논공 금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논공 상리 소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2,000만 원, 옥포 교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등 도로개설 및 교통분야에 87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여성문화복지회관 수영장 건립 10억 원, 유치곤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 3억5,000만 원, 다사 서재복지관 건립 5억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방재사업 분야에 다사 서재2 배수장 건설 8,000만 원, 자모배수장 증설 5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6억3,000만 원, 태풍 피해복구 마무리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17억5,300만 원, 현풍 유곡천 제방 보수 1억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2억1,400만 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2,200만 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설치 15억3,000만 원, 군청사 건립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2004년도 추기 푸른달성가꾸기사업에 2억5,000만 원, 현풍휴게소 고속도로 입구 녹지공간 조성 3억 원, 낙동강 수변체육공원 정비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이월금 12억 원으로 서재 택지개발사업 분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590만 원, 예금 이자수입 1,130만 원, 이월금 2,180만 원 등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590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 골재채취료 1억6,400만 원, 2003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억1,300만 원, 골재 판매수입 8억 원의 세입으로 현풍 지리 소하천 정비 등 12개 사업에 13억5,700만 원, 골재채취선별 및 상차 건설기계 임대료 5억9,600만 원, 예비비 1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190만 원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64억5,620만 원을 삭감하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부지조성 5억7,390만 원,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문화재 시굴조사비 5,500만 원,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부지조성비 58억9,000만 원, 냉천유원지 세부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격려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매년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월 말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금년부터는 계획 수립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재정운영시스템의 맨 처음 단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수립토록 지침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11월 임시회 시 이미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계획과는, 계획기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국·시비보조금 등 그간의 재정 여건 변화를 본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4월 중순에 계획안을 수립하여서 4월 26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군의 향후 재정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매년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 종합재정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의 실적치와 금년도 최종 예산을 추정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것으로써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와 같이 많은 부분이 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하고 주요 부분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그리고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재정계획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기본연도는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결산치와 금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고 기준연도인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개년간의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 운영방향 제시, 재정수입 전망, 그리고 경상지출 판단, 그리고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에 준거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제전망으로써, 내년도 국내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의 저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도 획기적인 큰 변화가 없는 한 자체 세입증가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투자사업 추진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지원 개편방향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폐지, 지방교부세 확충,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등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의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크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지역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우리 군 특성으로 인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방세 수입은 꾸준히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그리고 교부세 확대로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건설, 사회복지 확충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와 지역발전 등 주민 욕구에 의한 신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재정 지출의 계획적 관리가 더욱 절실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재정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5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5페이지는 5년간 재정규모와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군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경영사업특별회계 등 사업의 특성상 지방채를 발행하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정책방향 및 계획지표로써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세입 경상지출 가용재원 투자비의 실적과 전망으로써,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9,073억 원이며 경상지출은 2,604억 원으로써 28%를 차지하고, 총 투자비는 6,690억 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은 민자 및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 총괄입니다.
총 세입 9,073억 원 중에 자체수입이 2,705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존수입은 6,368억 원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그리고 다사 죽곡 택지조성 등 지역개발에 따른 세입 증가와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전망, 39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의존수입 전망입니다.
총 수입은 6,368억 원이며 이 중 보조금이 2,484억 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240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11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전망은 국·시비 보조율 정비와 지방양여금 폐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계획기간 총 세입 9,073억 원 중에 경상지출 2,604억 원을 차감한 6,469억 원이 투자가용재원이며, 민자 등을 합한 총 투자규모는 6,820억 원이며, 2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정보화 부분에 499억 원 7.3%,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부분에 322억 원 4.7%, 그리고 보건·복지·여성 부분에 1,147억 원 16.8%, 환경·녹지·청소 부분에 756억 원으로써 11.1%, 그리고 산업·경제 부분에 738억 원으로 10.8%, 그리고 지역개발 부분에 230억 원으로 3.4%, 도로교통 부분은 1,682억 원으로 24.6%, 상하수도·하천 부분은 474억 원으로 6.9%, 민방위·재해 부분에 984억 원으로 1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경영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 단위회계별 계획은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 조서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있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5억 원 미만이라도 단위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였으며, 5억 원 미만의 분야별 기타 소규모 사업은 함께 묶어서 계획하여 실제 단위사업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 전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여건 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여건상 국·시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계획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국·시비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군수제출)
(이상 2건 별책)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 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조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1조상에 잡종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 잔액을 5년에서 20년 분할 납부할 경우 매각재산의 용도, 규모, 범위에 따라 그 이자율을 1~2% 인하하는 내용이며, 제23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할 경우, 연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 시에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최소화하여 왔으나, 개정내용에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 대부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배제하는 단서조항 추가사항입니다.
제29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교환차액 대금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금까지 연체료를 15%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연체기간 경과에 따른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내용은 연체기간 1개월 미만에서 6개월 이상까지 4단계로 세분화하여 연체율을 연 12%에서 15% 차등 적용하여 사실상 연체이자율이 하향 완화된 내용입니다.
기타 조항은 문구 수정 또는 중복에 따른 삭제조항, 허가조건 추가 내용임을 참고하시고 금번 개정조례안이 지역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각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면 상리에 위치한 현풍 향교 주변정비의 일환으로 경관조성 부지 확보안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현풍면 상리 319번지, 320번지 답 2필지 1,673㎡로써 이 지역은 어린이공원 지역입니다. 본 향교는 전통문화의 산실로서 춘·추계 향사 시는 물론 평소에도 방문객이 많아 주변 경관 조성을 통한 전통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 여성문화복지센터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편에 위치할 수영장 건립에 따른 주차장부지 매입안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설화리 553-3번지, 공장용지 1필지 1,164㎡입니다. 이는 향후 수영장 건립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 및 하역장 소요부지 매입안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설화리 556-15번지, 임야 1필지 1,191㎡입니다. 본 종합유통센터 주차장부지 일부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주된 재원으로, 물류창고 건립 및 물류 하역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각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사업, 주민복지 및 경영수익사업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6월 1일은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전재욱 | |
회계과장, 박경식 |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 |
허가과장, 최종열 |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