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9일(월)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璲坪?瀯媛桓?宛뭔?逆쩜括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도원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도원길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새로 신설된 제3조의2 규정에는 「달성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그 자격의 요건 등 세부기준이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사유는, 특별상은 달성군민이 주는 상으로 수상자는 개인적으로 일생일대의 영광스러운 상으로, 군민상의 권위와 품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상자의 인원 수, 자격기준 등의 명시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뜻이 담긴 수상자 선발과 면밀한 심사를 위한 제반 요건의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신설코자 하는 제3조의2(특별상)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원길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원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아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는 상반기 추진업무에 대한 자체점검의 기회가 되고,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완벽한 자치행정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하여 더욱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시간과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며 미래를 약속하는 말 대신 현재에 충실한 군민의 공복이 되시고, 자신의 일 속에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 여름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는 기상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다 해도 언제 새로운 태풍이 다가올지 모르는 여름철의 기상 특성을 감안하여 방역대책, 하절기 종합대책, 재난·재해대책, 행락질서 계도 등 주민의 안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반기 동안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박경식 | |
민원봉사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 |
허가과장, 최종열 |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