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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31회 제5차 본회의(2004.07.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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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6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공?瀯媛桓?宛뭔?逆쩜括품?

7.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7.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7.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88억2,7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가되었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조치를 함에 있어 부동산을 압류한 체납자 1,056명 중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통지서 발송은 103건이고 공매의뢰 건수는 7건만 한 사유는 무엇이며, 나머지 1,049명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동산을 압류 중인 체납자 중 공매예고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써 노인복지 시책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결산검사 시에도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지적된 바 있어 적정한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2003년도 주요사업장 사업비 중 현풍면 지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6개소 사업비가 계획 대비 금액의 감액 136%에서 증액 162%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설계변경 건수는 2002년도 538건 대상 중 147건이 설계변경되어 27%에 달하는가 하면, 2003년도에는 총 대상 399건 중 149건이 설계변경되어 37%로써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성과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현지주민, 지역의원 등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를 사전조사 과정에서 참여시킴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군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업 또한 완벽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언론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직자 부조리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군의회 의원, 기술직 공무원, 건설공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재난위험, 안전진단 등 예방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써,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은 응급복구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행하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이월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재정규모 증가, 태풍 ‘매미’ 등의 사유로 인하여 122%에서 212%까지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매년 반복되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인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사업착공 등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이 우선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21건의 22필지, 편입면적 2,500㎡의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국·시비를 당장 확보하기 어렵다면 군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2003년도결산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1,447억9,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56.7%이며, 지출잔액이 1,106억3,300만 원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은 137억8,400만 원으로 5.4%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2%가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용액 중 예산 절감액이 전년도 대비 18억4,000만 원 감소되고 집행잔액은 39억3,400만 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예산편성 시 형식적인 사업량 판단과 추정에 의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결과로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앞으로 정확한 사업량 판단과 예측이 되어야만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 없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액 중 전액 불용액은 19건 1억1,638만7,000원으로써 이는 자금계획 운영상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집행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정리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귀중한 예산을 사장하여 다른 용도로도 사용 불가능하게 한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15일 제126회 임시회 시 리장 임명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의한 바 그 질의 내용인즉 ‘현 규칙상으로는 「당해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라고 규정된 것을 현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 실태와 고령인구의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인 자로도 탄력성 있게 개정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당시 주무과장의 답변인즉, ‘임명 연령조항 개정 문제는 앞으로 대구시 타 구청 및 경상북도 타 군지역의 연령 적용을 참고하고, 읍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당시 주무과장의 답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있다면 금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화원읍 본리리 용문사 주변 175㏊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2004년 9월 투·융자 심사 승인요청 계획과 사업기간은 2005년~2008년까지라고 보고하였는 바, 이는 2004년 1회추경 시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에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부결된 사업인데도 금번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된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금후 사업계획과 일정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군민상 수상자 선발 및 수상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 2, 신설된 특별상 내용에 의하면 신설된 특별상 수상은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달성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상 수상 인원은 제한이 있는지, 만일 시상 대상이 많으면 군민상 수상의 의의 및 희소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따라서 특별상 수상은 몇 명까지 제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상 기존 5개 부문에 대한 분야별 시상자를 선발 시상함에 있어 그간의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수상자가 각종 보조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대부분이고, 또한 이들의 공적조서를 살펴보면 그 소속 단체의 예산으로 회원들과 공동 봉사하는 자 중 순서대로 군민상 수상자로 추천하여 수상한 예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합동으로 봉사한 내용을 1인이 시행한 것으로 하여 시상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후 수상자 추천 및 선발에 있어 소속된 단체에서 그 단체의 예산으로 봉사한 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명실공히 17만 군민 중에 해당 수상분야에 합당한 인재를 발굴 시상코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 군민상 심사위원은 몇 명이며 어떤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중 공무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후 개선책으로 군의원 다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약간 명을 두고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재구성하여, 군민상 수상을 보다 차원 높게 재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공적조서 심사자료를 적어도 2주 전까지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토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현재까지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하여 오던 것을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과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보완대책은 있는지, 또한 토요휴무일에 근무하게 될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상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년 6월 말 현재 우리 군 전체 인구 수 및 주민투표 청구권자인 10분의 1 인원은 몇 명인지, 또한 우리 군으로서는 청구권자인 10분의 1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안건이 예를 들어 어느 한 읍면에만 국한 해당되는 사안이라도 군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해당 읍면만 실시하는지 여부와, 셋째,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인구가 적어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와, 또한 군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타읍면에서 투표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협조하지 않으면 10분의 1 성립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본 조례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시 ‘달성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이를 조기에 매각하여’라고 설명을 하였는 바, 신청사로 이전하기에는 아직 약 10개월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 청사의 용도폐지된 시점은 언제이며,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배도순 의원과 김삼도 의원,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관련한 사항과,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리장임명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내용과,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매예고 통지를 103건을 발송하였으나 공매의뢰를 7건만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압류한 1,056명의 체납자 중 2003년 1월 17일과 같은 해 10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압류부동산 공매예고서를 10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중 세무서 및 근저당권자의 우선순위 40건, 체납정리 24건, 소유권 이전 경매 18건, 그리고 미등기, 경매진행, 소유권 불일치 등이 14건으로 도합 96건은 공매하여도 실익이 없어 실익이 있는 7건만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압류자 1,049명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49명에 대하여는 이미 부동산 압류를 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발송과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압류 체납자 1,056명 중 공매예고자 103건을 제외한 나머지 953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의뢰 시 대상물건에 대하여 실익이 없거나 공매 불가능한 물건은 매각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순위 과다물건이나 압류 전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경우와, 공시지가 및 면적이 적은 경우 등 재산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매의뢰가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과 현장방문 독려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재 관리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중점 관리해오고 있으며, 2004년 5월 11일자로 신설된 기동체납처분반으로 하여금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지를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며, 부동산 공매의뢰, 차량공매 처분, 형사고발,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리장 임명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년 1월 15일 임시회의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 타 구청과 경상북도 타 군 지역의 연령 적용을 참고하고, 읍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난 3월 내부방침을 확정한 상태로, 주요내용은 리장 연령에 대하여 현행 30세 이상 65세 이하를 25세 이상으로 하고 상한연령은 폐지를 하였으며, 현재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를 2004년 연령제한 상한으로 임명에서 제외된 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올해 하반기인 10월 경에 개정을 해서 2005년도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 2, 신설된 특별상 수상인원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상 부문을 신설하게 된 사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성군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달성군 발전을 위하고 군의 위상을 높인 공로가 현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우리 군의 정통성 확보는 물론 우리 군 위상 제고를 위함이며, 특별히 수상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상인원은 공적심사를 엄격히 적용하여 인원을 최소로 하여 군민상의 위상 제고에 흠이 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군민상 수상자 선발 과정의 미흡한 점의 지적과, 현재의 군민상 심사위원 인원, 구성계층, 그 중 공무원 인원, 그리고 향후 객관적 심의를 위해 군의원 다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과, 아울러 군 공무원 축소, 심사자료 배부 기간 등의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상은 1996년 제1회부터 2003년 8회까지 8년간 각기 지역사회봉사, 새마을, 문화체육, 효행, 산업부문 등 5개 분야에 총 39명을 선정,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명시한 군민상 심사위원은 20인 이내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실제 구성에 있어서는 연도마다 재구성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3년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 총 16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원은 군의원 1인, 각 부문별 관련 민간인 8인, 군 공무원 6명, 경찰공무원 1인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군 공무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가장 세밀하게 업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문별 업무 담당 국장이나 업무 담당관, 과·소장 중에서 위촉을 하였으며, 민간인의 경우 그 부문과 관련되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 군의원 1인과 경찰공무원 1인 등으로 구성하여, 1차심사와 2차심사로 나누어 1차심사 시 부문별로 총 신청인원에서 2명을 복수 추천하여, 2차심사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각 부문별 다수득표자 1명을 선정하여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군의원님의 다수 심사위원 위촉 문제는 전체 심사위원이 한정되어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연구 검토토록 하겠으며, 가능한 한 심사위원 위촉대상자 중 공무원은 축소하고 의원님과 민간인을 확대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적심사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하는 문제는, 심사일 이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상은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17만 군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고 공감하며, 우리 고장에서 가장 영예롭고 자랑스런 상이 되도록 하고 많은 후보자들이 신청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직자가 민원을 접수, 상담하는 토요 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한 민원은 월요일 담당부서에 인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시스템, 자동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전자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토요일 정규 근무 4시간과 기본공제 2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 분단위까지 합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토요휴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토요 휴무일 근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토요 휴무일 준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주민투표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우리 군 전체인구 수는 15만9,393명이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인구통계 기준으로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게 되어 있으며,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는 11만1,687명이며,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0분의 1인 11,169명입니다. 참고로 2004년 주민투표 총 수 공표는 금년 7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주민의 수인 10분의 1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분열 조장 우려와 주민투표 남발로 인한 행정 혼란과 의회기능 약화 등의 부정적인 면과, 지역 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통로 확대 보장 등 긍정적인 면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결정하였으며, 비율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0분의 1에서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일부 읍면지역에 국한되는 사안에 대해서 군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16조에 의하면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당 읍면 또는 군 전체 주민투표 실시를 하는 경우 인구가 적어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되지 않으므로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군의회 의결로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경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넷째, 본 조례에 대한 주민 홍보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매스컴이나 일반 언론매체에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이나, 주민투표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군 홈페이지 팝업창 이용, 달성소식지, 공보 등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며,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는 등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현 청사의 용도폐지 시점과 용도폐지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현 청사를 신청사 건립 이전 후 용도폐지 하여 매각할 경우 매각까지는 행정적 절차 진행과정이 상당히 소요되어 매각까지 구청사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군 재정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현 청사를 청사 이전 시까지 군이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매각 시 명도일을 신청사 입주 후로 하는 조건으로 매각키로 하고, 2004년 4월 14일자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 김삼도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103건 중에 7건만 지금 공매의뢰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머지 공매의뢰 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익이 없다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2순위 3순위로 밀려가지고 실제 공매를 해봐야 돌아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좀 늑장 대응함으로써 그렇게, 실익이 없어지도록 혹시 되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예, 배도순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늑장대처에 대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를 의뢰하기 전에 압류처분을 전부 합니다.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아까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늦게 해가지고 순위에 밀린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습디다.

늦게 해서 순위에 밀려서 우리가 수입할 것도 못잡지 않느냐, 제가 따져보니까 전부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디다.

배도순 의원 의장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의장 표명찬 그렇게 하십시오.

배도순 의원 국장님, 그러면 1,049명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을 압류해놨다 그러는데, 부동산을 압류해놓고도 우리가 공매의뢰를 할 수가 없는 사유가 왜 할 수 없습니까?

나머지 1,049명 중에서,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부동산 압류를 했으면 공매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압류를 하면 시기가 지나면 공매의뢰를 해야 됩니다.

배도순 의원 해야 되는데, 부동산 압류를 해놔도 실질적으로, 아까 103건 중에 7건만 공매의뢰를 했으니까 그 실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실익이 없다는데 부동산 압류를 했으면 다시 또 공매를 하면 실익이 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또.

지금 1,049명 중에서도 부동산 압류 돼있는 이 상태가, 안에 내용 중에는 전부 다 못 거둬들이는 형태가 다반수 아닙니까. 공매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부동산 압류해봐야 큰 실익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산 그냥 압류만 해놓고 가만 있으면 됩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압류해놓고 압류기간이 지나면, 예고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1,049명이 마찬가지로 103건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 공매처분에 들어가지 소액이나 저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배도순 의원 그 1,049명 중에는 그러면 공매의뢰 할 건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없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없다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없으면 천상 압류를 해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우리가 공매 의뢰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압류를 해놓으면 세금을 징수하는데는 효과가 많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재산을 이용해가지고 딴데 근저당 할라 해도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매를 한다 해가지고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압류를 해놓음으로써 효과가 많이 올라옵니다 현재.

배도순 의원 그러면 공매의뢰는, 나중에 이게 그렇게 해도, 계속 압류를 해놔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러면 공매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여기에서 953건에 대해서는 전부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매의뢰는 일정금액 이상 돼야 공매의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압류처분으로써 지금...

배도순 의원 그러면 재산압류만 해놓고 그냥 가만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배도순 의원 압류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노력은 안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런데 이게 뭐 몇 십만 원, 소액을 전부 공매의뢰 하면은 이걸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49명 중에 재산을 압류해 놨으면 압류해놨는데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에 보면은 1,049명은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치한 100만 원 이하는 공매가 불가하다, 이래서 공매를 안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압류경비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100만 원 이하는 공매불가라 안했는지, 세금이 얼마인데 압류경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예, 방종영 부의장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압류는 저희들이 서류로써 합니다. 등기소에다가 압류처분을 하기 때문에 경비는 거기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했을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방종영 의원 압류하는데 경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일반 서류상 압류는 경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공부상 압류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로써 압류 의뢰 공문만 보내면 되는 걸로, 별도의 수수료가 지급 안 됩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당해연도 당초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성을 기해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도원길 의원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기준을 두고 볼 수 있는 게 주요업무보고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추진실적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외에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쓰여짐과 아니면 군정의 돌아가는 방향을 예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에 표기된 내용을 보시면 건물 동에 표기된 내용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예시로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대명동 1583-1번지, 1611-7번지에 대지면적이 6,197.7㎡입니다. 2필지로 표기되어 있고, 건물이 4,265.41㎡ 본관 외 8동,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8동이 포함해서 6,015.72㎡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고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청사가 용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용폐되어 있는 이 건물에도 우리가 이런 현재 그대로의 우리 군청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이 땅과 건물을 매각할 당시에 일반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정가를 정하는 줄 알고 있고, 그 내정가 산정기준이 어느 기준이며, 만약 예를 들어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이 매각 시점에서 업자들이 담합해서 내정가, 쉽게 말하면, 여기 공직자 여러분 계시지만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내정가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유출된다면 담합의 여지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이 현 청사를 매각해서 지금 신청사 짓는 건립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중도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신청사 짓는데 대한 재원 마련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우리 군에서 안아야 될 부담이 어떤 것인지를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예, 도원길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입찰 내정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정해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비밀은 아주 엄수돼야죠.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 청사를 이대로 사용하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자부라든지 다른데 알아본 결과...

도원길 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지금 강원도..., 제가 지금 잘 생각은 안나는데, 모 청사도 현 청사를 사용하면서 용폐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매각을 해서 새청사에 입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전에 우리가 이런 절차를 안 취하고 만약에 그때 가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늦어지고 여러 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행정절차를 죽 거치자면 지금도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은 안 되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 다음에 지금 안했을 때 재원 관계는, 저희들이 이 청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당초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을 거기에 충당하는 쪽으로 해야만이 다른 재원에 하여튼 결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현 청사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실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원길 의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의장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의장 표명찬 예, 일문일답 승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원길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은 내용의 답변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주요업무 보고가, 지금 현재 상반기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한 것은 원래 당초계획이 동일해야 되며, 상반기 때 당초에 이러이러하게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을 보고합니다 해놓고, 상반기 때까지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이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맞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같아야 되죠? 계획서만큼은. 수치라도 같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 국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면 죽 한번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에서 국장님께서 소관하고 계시는 부서에 어떠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정말로 제대로 된 업무보고서하고 실적보고서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여기에 따라서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달라는 부탁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용도폐지 시점이 2004년 4월 14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어떻게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행법상, 현행법상 용폐하고 잡종지로 바꾸고 난 이후라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물었는데, 타지역을 비교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편법이라면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민간인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용도폐지 관계는, 제가 관련법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지난 4월 12일자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했고,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한다 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아마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원길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보충 질의 할 생각이 안 납니다.

달성군민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달성군민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정말 ‘아, 저 사람 같으면’ 하는 어떤, 부문별로 공로가 많은 분들한테 이 상이 주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정말 희소성이 있고 또 그분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우러러 봐야 되고, 그런 대상자를 뽑는 과정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가지고 평가, 선정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선발되고 있는 과정들이 순서에 따라서, 다음 차기 차점자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성증도 의원님의 본질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객관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 기관과 우리 지역과 관계없는 분들도 다수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 결의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공정을 기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은, 향후 일정에 후보자 발굴이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에서 8월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지조사 확인 일시가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현지조사 확인 누가 나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현지조사 확인은 실무부서에서 나갑니다.

도원길 의원 실무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해보고 그 확인한 내용을 갖고 심사위원회가 되면 제안 설명을 합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현지조사 확인은 9월 1일부터 9월 20까지 가게 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 위촉은 9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개최가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심사위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시점이 안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몇일 이전에라도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여유를 두시고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지확인도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자격권자가 현장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공직자가 담당부서에서 가서 그 사람이 현지확인 해보고 가져온 자료를 갖고 제안 설명으로 한다면 그 공직자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지확인도 심사위원들한테 각자에게 어떤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실무 부서와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정말 군민상을 수상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인정 못받는 분이 사회에 나가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집에서 숨어서, 공적이 많으신 분들도 대외적으로 못 알려져서, 정말 시상 대상이 되는 사람도 제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군민상을 받은 사람이 동네에 가서 비난받는 그런 대상자가 절대 뽑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좀 드리고,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상 수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심사위원한테 5개 분야의 공적조서, 페이지 수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을 심사 전날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돼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 책을 한번 훑어도 못 보는, 누가 추천이 됐나 하는 그것도 모를 정도로, 못 볼 정도의 시간의 여유를 두고 책이 배부됐습니다.

또 예년의 수상자를 보면 군민상 수상자 전년도 후보 중에서 차점자가 다음연도의 수상자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사람이 심사를 해가지고 공적자 중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복수추천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제일 적게 얻은 표수가 12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전원이 한 사람한테 표를 줘가지고 15표 다 받은 사람도 있고,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12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추천이 되면 꼭 선거운동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군민상에 추천됐는데 나를 좀 찍어달라 하는 식으로 심사위원한테 일일이 부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 의원님도 각 분야의 위원들한테 어디 찍어달라 하는, 누구 좀 해달라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고 또 엄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아까 내가 2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보면 자체에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현지확인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책자를 지금 8월 달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사하면 8월 달에 바로 책자를, 공적조서를 발간해가지고 심사위원한테 한 2주 정도 이상 빨리 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이 공적이 현실하고 맞나 안 맞나도 확인하고, 지역에 가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또 자기의 의견을 토론을 해가지고, 심사 과정에서 내가 현지조사 할 때 어떠 어떤 과정에 어떤 점이 나오더라, 토론이 돼가지고 공정한 심사가 돼서 군민상 위상을 좀 높이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올해 심사에서 15표 받고 하나도 못 받은 그 후보가 명년에 또 15표 받는다 하는 그런 사실이 엄연히 나오는 그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그런 식으로 엮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군민상은 정실에 기울이지 않고 진짜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심사가 되도록 국장님에게 다시 제고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장시간 보충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상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민상에 대해서 시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상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특별상 내용은 달성군의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시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군민상의 시상금액과 특별상의 시상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 있어서 인원 제한이 사실상 현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민상은 무슨 무슨 부분에 한 명씩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문화와 체육부분을 분리함에 있어서,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 군민상이 너무 많이 있으면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걱정을 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특별상을 새로 했을 때 이 인원 제한이 없다면 무작위하게 어떤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발기준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기준과 인원 제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상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김판조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금은, 현재로써는 특별상이라고 일반상하고 별도의 차액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금 몇 돈입니까? 10돈하고 상패하고 이렇게 같이 동급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이라고 뭐 인원을 남발하는 건 아니고 진짜 특별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판조 의원 그러니까 특별답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 기준은 본 조례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거주지를 안 두면서 우리 지역에...

김판조 의원 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거주 안하면서 정말 공적이 있어 보여가지고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의 훈장을... 뭡니까, 어떤 큰 대외적으로 기록을 남겼다든지 이러한 공신력 있는 그러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 특별상 기준에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행하기 위한 어떤 조례가 또다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특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러 이러한 자로 확실히 못박아 줘야만이 추후에 지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더군다나 군민상을 한 개 더 늘리는데 대해서도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상 선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특별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또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지 않나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선발기준은 선발할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합니다. 지역발전에 혁혁한 공이 있다든지...

김판조 의원 그러니까 현저한, 가장 말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민이 누가 보더라도 아, 그 사람이 이번에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이 사람은 우리 군민이 아니지만 달성군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해 왔을 때 이럴 때 군민상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지급기준을 확실히 명확히 해줘야만이 군민들의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물론 이 분야는 선발할 때 기준을 정해서 선발합니다.

김판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제3조에서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제4조에서도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사용되어야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 기금조성을 5억 원을 목표로 하여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 말 현재 2억1,2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 이자 발생분 755만2,000원 중 이자 발생의 10% 이상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697만6,000원은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나 복지기금 확보가 아직 미흡한 상태고, 기금의 목표액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 15일 개최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시 노인회 읍면 분회 육성비로 3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와 향후 이자 발생분은 참석 위원 모두가 당해연도 지출보다는 기금 목표달성 차원에서 재적립키로 의결함에 따라서 이자 발생분을 원금과 함께 재적립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도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5억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5억 달성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 복지기금 이자 발생분을 사용하는 것은 첫째,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용도에 맞게 노인회에서 일단 요구가 있으면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03년도 역시 노인회에서 별도로 이 기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에 우리가 이걸 사용하겠다는 이러한 요청이 없었고, 그리고 전부 기금 확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노인회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은 됩니다.

배도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배도순 의원과 김삼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배도순,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 대비 2003년 사업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가한 사유와,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 이월사업 증가 및 편입토지 미협의 개선방안, 화원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2년 대비 2003년 사업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 현장조사 및 주민 요구사항 수렴 후 실시설계 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 중 설계변경 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초 실시설계 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현장사항은 추정하여 발주하고, 시공 과정에서 현장사항과 일치되도록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입찰잔액은 반납조치 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연장시공 하여야 할 구간이 많아 사업물량을 추가로 시공함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발주 전 면밀한 검토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였으나 시공 과정에서 소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해결코자 주민 편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냉천 농로 확포장공사의 경우는 도급액 4,431만4,000원에서 설계변경으로 1,79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로 498m를 콘크리트 포장 계획하여 발주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비협조로 보상협의 되지 않은 3필지 140m를 제외함으로 공사비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사업의 경우 태풍 ‘루사’ 이후 우수기를 대비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대다수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발주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므로 관급자재 품귀현상까지 겹치는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배도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설계변경에 따른 부조리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이전부터 더욱 더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구성 건은, 우리 군 공사의 경우 공사 건수는 많은 반면 현장별 설계변경 금액은 소규모로써, 변경 시마다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좋은 점이 많으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리의 절차와 시간 및 업무의 효율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11억6,3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5,600만 원이고, 사용액은 재해대책기금 3억1,2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2003년 태풍 ‘매미’ 시에는 중앙 및 시에서 응급복구비 용도로 국비가 우선 지원되어 국비를 사용하였으며, 예비비로 응급복구비를 지급한 사항은 대부분이 식대 및 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며, 재해대책 사용 기금액은 태풍 ‘매미’ 공공시설 복구비 등 군비 부담분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용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재해 응급복구에 따른 비용, 재해예방과 관련된 시설 정비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재해 응급복구 수행에 따른 경상경비 식대 등에는 집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증가 및 편입토지 미협의 건의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모든 사업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여 3~4월에 대다수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하천 정비,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대부분의 공사가 편입토지 보상을 수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공사 발주와 동시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보상이 협의되지 않을 시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은 특작재배 지역이 많아 사계절 영농을 하고 있어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농한기를 틈타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의 경우 태풍 ‘매미’ 피해로 우리 군이 많은 재해를 당하여 아픔을 겪었으며, 수해복구 사업비가 2003년 하반기에 책정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워 이월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 보상 후 협의가 선행된 지역의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계속사업지구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절대공기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은 연내에 마무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보상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매수청구 접수를 받은 결과 20건 21필지 2,239㎡가 접수되어, 2004년 6월 말 현재 매수청구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나 11건 12필지 1,368㎡에 대하여 매수결정 통지하였습니다.

법률은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 통보하고,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토록 하고 있으므로 2005년 당초예산에 9억 원 정도를 편성하여 보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 중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건에 대한 보고는, 금년 연초 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된 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미착수 상태이며,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한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 중 대구시에 투·융자심사 승인 요청을 해서 내년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는 2003년 11월 25일 산림청고시 제2003-75호로 화원 본리 용문사 주변 175㏊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 후속 조치사항이라 대구시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얻어 국·시비를 배정받더라도 군비 미확보 시에는 국·시비 반납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든지 아니면 사업시행 자체를 재검토하든지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아닙니다, 거기 서 계십시오. 제가 성증도 의원을 못 봤습니다.

성증도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설계변경 사항이 많은데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각종 공사, 군청에서 옛날에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할 때는 당해지역의 이장, 새마을지도자나 관내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예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들을 생각도 안하고, 현장을 보고 자기 편리대로 설계를 함으로 해가지고, 업자들이 시공단계에서, 그 지역 실정을 아는 주민들이 여기에는 예를 들어 뭐 암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뭐 공작물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반영돼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국장님,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의장 표명찬 예, 성증도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성증도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결과로써, 전에 공무원이 직접 설계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적었는데, 지금은 용역업체에서 하니까 주민 의견수렴 없이 했기 때문에 변경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먼저 드린다면 용역업체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모든 것은 책임은 군입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공무원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 용역업체인데, 용역업체에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주민들 간에 어떤 서로 대화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해와도 공무원이 전부 검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설계변경이 많다 하는 것을 지금 보충 답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린다면, 이번 수해 복구공사를 한 것이, 작년에 했는 것이 한 280건, 이번에 ‘매미’에 의해서 했을 때. 아까 국비 지원이 80%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기 보다는 바로 그걸 설계변경 다 해서 지역에 개발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만큼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만큼 더 많고 합니다마는, 단, 아까 우리 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설계변경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서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옳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변경을 하더라도 그대로 예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직원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있고,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의 의견들 중에서도 너무 과한 욕심이 많은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것을 잘 절충해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한테는 내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할 때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주민의 의사가 무시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주민을 만나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걸 꺼리고, 자기는 설계만 얼른 하고 말 그런 계산으로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제대로 설계도 안 되고 시공단계에서 변경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군에서 입찰하는 그런 공사를 대부분 보면, 그 업자들이 그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면장한테라도 내가 이런 공사를 맡았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면, 서로 의사가 오고 가면 그런 하자가 없을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공사를 시공하면, 유가에도 그런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시공해놓은 분야를 다시 깨고 새로 해야 되는 거, 그런 문제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장을 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해 달라 해서 군에서 그것까지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업자들은 이장을 전혀 외면하고 그 지역에 와서 일해도 전혀 이장 말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제일 문제는 설계가 제일 중요한데,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이장이나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의사를 들어가지고 설계하면 이런 변경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시공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주민의 의사를 좀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미’로 금년에 수해복구를 한 곳에 말이지요, 완공된 공사에 현장답사 한 일이 있습니까?

답사한 일이 있다면, 하자가 있으면 그 보수는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예, 정종태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금년 ‘매미’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현장을 전부 일일이 다 봤습니다. 봤고, 전부 현재 감독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98% 이상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특수한 현장 몇 개 빼놓고는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자가 있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건설업법상에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해서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제가 본 곳은요, 제방을 했는데 기초 밑에 1m가 파인 그런 곳이 있어요, 금년에 완공했는데요. 거기도 빨리 보수를 하든지 무슨 지시를 해가지고 해야 앞으로 더 피해가 없지, 그런 곳이 있습디다.

과장님, 현장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이 현장을 찾아라 하기 전에 의원님이 현장을 지적해 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가 즉시 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7개 구보다는 달성군이 현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미’다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것이, 또 이렇게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도 예산절감 하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설계변경 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많아도 최종 마무리를 얼마나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에 기준을 맞춘다면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관행상 지금 낙찰률로 봐서 87.745%를 적용하고, 거의 다가 원청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하도급 업체입니다. 이 열악한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서, 또 원도급에서 하도급 받아갈 때는 얼마간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주로 보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업자와 담합해서 혹시 공사비를 상향조정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걱정하는 차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또 했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사급자재일 경우에 지금 돌발적으로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낙찰률에서 원도급업자가 또 가져가버리는 비용,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가 뭐 ‘에스컬레이션’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줄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그 해줄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어떤 법 절차에서 해주는 건지, 또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 적용됐는 대상지역이 어느 어느 곳인지,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 어떤 곳인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먼저 우리 도원길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의원님이 우리 군의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는 걸 먼저 인식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타 구청보다 우리 건설 관계 직원들은 한 5배 이상 일이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매미’ 시에.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타 구청에서 달성군으로 전입을 안 올라 합니다, 오면 고생한다고. 그런 실정에 있다 하는 걸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이 설계변경을 긍정적으로 봐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실지 또 일부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어떤 업자와 담합해서 단순한 어떤 금액의 증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감독과 어떤 제도적으로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아울러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또 지금 사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떤 것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인데, 에스컬레이션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2년간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이 5%인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의 소규모 공사는 거의 1년 이내에 마치기 때문에 거기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자재파동, 철근 때는 상당히 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관급자재를 또 변경해서 금액을 올려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설계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도급자에서 하도급 가는 문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업자 간 사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그것을 원도급자의 횡포를 적게 함으로써 공사가 충실히 잘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 일반회계에 불용액 증가 사유와,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 그리고 불용액 중 예산절감은 감소되고 집행잔액은 증가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이유와, 전액 불용액에 대한 사유 및 금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대비 불용액이 0.2% 증가한 것은 2002년 예산현액 2,159억9,400만 원에서 2003년 2,554억2,500만 원으로 매년 예산규모가 늘어서 예산집행 시에 공사 및 물품구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는 것으로 예산규모가 한 400억 정도로 규모가 늘었음을 감안하신다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중 예산절감은 감소되고 집행잔액 증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타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여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집행 시 경상적 경비의 10%, 그리고 사업비의 5%를 절감하게 되어 있는 바, 각 담당관, 과, 소에서는 결산 시 예산절감액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한 경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세출결산 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19건 1억1,638만7,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사유와 금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불용액은 자금계획 운영상 불요불급한 포상금,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행사 취소, 그리고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수당 미지급, 그리고 각종 신고보상금, 그리고 공사 시설부대비 미집행 등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액불용액은 정리추경에 삭감하여야 하나 정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형식적인 사업량 판단과 추정에 의한 소요사업비 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정확한 사업량의 판단과 예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담당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이기섭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 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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