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2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1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1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1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정종태 의원과 김판조 의원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 위촉된 4인의 검사위원이 200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주요 해당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입니다.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우리 군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718억2,517만9,650원이며, 수납액은 2,717억2,686만6,570원이며, 지출액은 1,555억4,777만5,500원입니다. 2004년도 총 세출 이월액은 979억91만9,640원이며, 일반회계 339건 968억4,901만5,640원이며, 특별회계 6건 11억4,19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입니다. 채권액은 없으며 채무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131억4,386만6,000원입니다.
9페이지, 군 공유재산액은 총 1,144억5,783만2,000원으로써 행정재산이 1,028억7,882만3,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15억7,900만9,000원입니다. 각종 공용물품은 1,040여 개 현가액 43억4,081만7,000원 정도입니다.
10페이지, 각종 기금 총액은 10종에 30억4,804만4,51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분야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554억2,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61억5,400만 원으로 전년도 98%에 비해 2.3% 높아진 100.3%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7%로 전년도 94.0%에 비해 0.7%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460억2,9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372억100만 원으로 80.8%의 징수율로 전년도 80.1%보다 0.7%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32억8,600만 원 대비 677억5,300만 원으로 92.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비해 세외수입이 많은 이유는 전년도 이월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사유이며, 실제 경상적 세외수입은 83억7,200만 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483억2,500만 원이 이월된 2,554억2,500만 원이며, 2003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1,447억9,2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률 72.4%에 비해 15.7% 낮은 5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작년 태풍 ‘매미’ 복구사업비 37.9%가 올해로 이월에 기인된 걸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피해 복구비 2억8,500만 원, 봉급 조정수당 2억200만 원, 기타 1억7,800만 원 등 총 6억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6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55억7,7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155억7,300만 원으로 99.9%의 징수율로 전년도와 비슷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65.6%인 107억5,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치수사업인 화원 본리천 본리제 및 도동골재장 반출로 보수를 비롯,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등 11억4,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5억200만 원에 대해서는 농공지구 관리운영 예치금, 치수사업 관리에 속하는 골재채취 수익금 등 전용이 불가능한 예비비와 공영개발사업 용지조성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기간 중 더운 날씨와 좁은 공간에도 군정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배도순 대표위원님, 장성덕 세무사님, 왕상근 회계사님, 장호열 기술사님께 이 자리를 통해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배도순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해서 조금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순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의견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결산 총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2,561억5,400만 원은 현 예산액의 100.3%로써 전년도 98.0%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4.7%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결손처분액은 10억9,100만 원으로써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공매 시 무배당이 8억8,900만 원으로 81.5%를 차지하고, 거소불명 시효완성으로 2억2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 460억2,900만 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372억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0.8%이며 전년도 80.1%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732억8,600만 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677억5,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2.5%이며 전년도 94.1%보다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71억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83억2,5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554억2,500만 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5,304만1,000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 등에 따른 장비 임차, 수목 구입 및 일시사역 인부임과 여성문화복지센터 개관 자산취득비에서 출연금 및 시설비로 사용함에 따른 전용 등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억6,626만7,770원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에 2억8,575만4,230원이고,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255만8,210원, 기타가 1억7,795만5,330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1,113억6,187만1,00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3,373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7억8,403만9,6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로 전년도의 5.2%보다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이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납액 155억7,300만 원은 예산현액의 95.0%로써 8억2,700만 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이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매각사업 수입의 부진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써 전년도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4억 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기계 임대료 7,702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5.6%에 해당하는 107억5,565만 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5%인 45억24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지출액과 부합하였으며,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의 이월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명시이월 1건에 3억5,250만 원으로 화원 본리천 본리제 보수와 사고이월 4건에 7억4,420만4,000원으로 도동 골재장, 징리 반출로 보수공사 등의 사업이며, 경영사업 특별회계 중 명시이월 1건 4,700만 원으로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첫째,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하여 연말 지방세 미수납액이 88억2,7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되었으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조치 등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2003년도 부동산을 압류한 체납자 1,056명 중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발송 건수가 103건이고, 공매의뢰 건수는 7건에 불과해 공매예고 통지 및 공매의뢰 비율이 저조하므로, 부동산을 압류 중인 체납자로서 공매예고 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규모 및 납부실적을 파악한 후 납부실적이 없는 고질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빠짐없이 공매예고 통지 후 공매의뢰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효완성으로 인한 지방세 결손액의 과다발생입니다.
2003년도 결손처분 실적이 전년 대비 건수는 181.2%, 금액은 84.7%로써 총 정리실적은 향상되었으나 2003년 말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이 88억2,784만 원이고, 이 중 과년도 체납액이 68억6,738만 원으로써 77.8%에 이르고 있으며, 총 결손처분액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추세이며, 체납액은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정리가 완료됨이 바람직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지방세 채권 멸실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시효가 임박하기 전에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1,447억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6.7%이며, 지출잔액 1,106억3,300만 원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은 137억8,400만 원으로 5.4%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사유는 불용액 중 예산 절감액이 전년도 대비 18억4,000만 원 감소되고 집행잔액은 39억3,400만 원이 증가되었는 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도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7,900만 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총 사업비 대비 예산 집행잔액이 15~100%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귀중한 보조사업비를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보다 계획적이고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단체에서 인건비 및 회식비를 사업(운영)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관계 법률이나 조례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단체의 사업 및 운영 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회식비 지원이 사업(운영)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보조금 정산서에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개인 업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카드 사용 등 보다 객관적인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인 바, 급여관리 등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어 향후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의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 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부적정 부분입니다.
첫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노인복지시책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2년 결산검사 시에도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지적된 바, 향후에는 사업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재난위험, 안전진단 등 예방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써,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은 응급복구비 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결산일 현재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첫째, 이월사업 사유의 적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이월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재정규모 증가, 태풍 ‘매미’ 등의 사유로 인하여 122%~212%까지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인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사업착공 등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 및 기술직 공무원 증원 등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자체평가 부진사업 대책 미흡입니다.
주요사업 관리 및 집행성과의 분석 평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업지구 5개소, 유보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신청사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독려입니다.
신청사 진입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함에 있어 달성군 시행분 (주)국제종합토건과의 수의계약분과 금포 토지구획정리조합 시행분이 현재 공정 43%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사 준공과 함께 사업이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2004년 6월 현재 군 발주 수의계약분과 금포 토지구획정리조합 시행분이 공사 중지되어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독려가 요구됩니다.
넷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 매수 부진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21건의 22필지 편입면적 2,500㎡ 접수 현황의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가 해소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 및 군 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 후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건설사업의 사전계획 검토 소홀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장 사업비 중 현풍 지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6개소 사업비가 계획 대비 금액 136~162%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설계변경 건수가 2002년 538건 대상 중 147건이 설계 변경되어 27%에 달하고, 2003년도에는 399건 대상 중 149건이 설계변경으로 37%에 달하므로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345개소 이월사업을 감안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와 성과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현지주민, 지역의원 등 현지실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자의 사전 조사과정 참여 등 민원 및 설계변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여섯째, 공사원가 계상 부적정입니다.
각종 사업 실시설계 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정 설계품을 적용하여 공사원가 계상을 하여야 하나, 논공 노이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기계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한 곳에 인력품으로 적용하였고, 화원 천내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경우 우수관로 접합 및 부설품 L=51m가 이중 계상됨으로 인해 공사원가가 부적정하게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위한 조사 및 용역 성과품 검수 시 내용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적정한 사업비 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사고이월 사업의 사유 부적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준공 후 사업비는 지출하고 관급자재비는 납품업체에서 연도폐쇄기까지 대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건전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결여된 관계 공무원의 예산 운용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 준공 후 연도폐쇄기 전에 사업비 지출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 수범사례 부분입니다.
첫째, 음동교 수해복구공사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유가면 음동교 가설공사 지역은 하상 경사가 급하여 집중호우 시 산지 협곡의 수목 등으로 경간이 막히고 교각 주변 세굴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교량 신기술 개발업체인 동양종합건설에서 교각이 필요없는 P.F.B 합성공법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무상 참여하겠다는데 대해, 신공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총 공사비 7억2,4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5억2,200만 원으로 변경 시행하게 됨으로써 2억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변경된 공사비 5억2,200만 원 중 군의 부담 공사비는 3억600만 원이며, 신기술 업체에서 2억1,600만 원을 부담하는 협약체결이 2004년 5월 27일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요금 절감입니다.
전자문서 유통, 온라인 민원발급, 인터넷, 시·군·구의 정보화 등의 업무로 사용 중인 초고속 통신망 전용회선을 최신 신기술로 인정된 광대역통합 정보통신망을 도입, 양질의 초고속 통신선로 이용과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초고속 전용회선의 공공요금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에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상을 주어 표창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비 적정 반영 부분입니다.
관내 농업기반시설 중 소규모 군 관리 수리시설인 저수지 96개소, 양·배수장 40개소, 암반관정 103개소 등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예산 확보는 2002년 1억 원, 2003년도 2억5,000만 원, 2004년도 1억9,600만 원 등이 책정되어 예산 확보액의 미흡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제출)
(별책)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2분)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읍·면·동 기능 전환 관련해서 한시기구 처리지침인 시 기획관실 대호 2542호에 의거해서 2004년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일부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변동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1년을 연장하고, 구지면 오설보건진료소가 징리로 이전됨에 따라 명칭을 징리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사읍보건지소가 다사읍주민자치센터로 이전됨에 따라서 소재지인 지번을 변경시키고, 소재지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서재·봉촌·무등·반송·용봉·한정·대암·오설·고봉보건진료소의 소재지 지번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할구역이 잘못된 봉촌·무등·용봉·대암·고봉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자 합니다.
한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4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정 이유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및 주민투표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3조에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 분합 등 주민의 안전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규정하고, 제7조에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어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4조에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 투표운동의 제한규정을 두어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 투표운동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봉사 등 5개 부문의 군민상 분야 중 문화와 체육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시상하는 문화체육 부문을 문화와 체육부문으로 분리 시상하여, 우리 고유문화의 정통성 확보와 현대문화의 발전,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특별상 부문을 신설하여 달성군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군민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문화체육 부문을 문화와 체육부문으로 분리하고, 제3조의2에 우리 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으나 거주자격 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 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중 담당관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우리 군 신청사 건립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 청사가 2004년 4월 7일자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됨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78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오늘 승인 건에 따른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각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각 내용은 토지 2필지인 대명동 1583-1번지 4,798.7㎡, 대명동 1611-7번지 1,399㎡로써 총 6,197.7㎡인 1,875평과 건물 8동 6,015.72㎡인 1,820평입니다.
매각 절차와 방법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일정은 신청사 준공 전까지 조기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사 매각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10개 담당관·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박경식 | |
민원봉사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 |
허가과장, 최종열 |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