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33회 제1차 본회의(2004.10.2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29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업장현장점검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3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사업장현장점검의건(방종영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도순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사업장현장점검의건과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3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업장 7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 건의서는 대구광역시,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계 요로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현장점검의건과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오늘 계획된 하빈 지역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박노설 의원과 김삼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현장점검의건(방종영의원외2인발의)

(11시12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방종영 부의장께서 사업장현장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경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 아직도 많은 군민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태풍이나 호우에 의한 피해가 적어 무난하게 수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매미」 등으로 엄청난 수해와 시설 피해를 당하여 올해 군정은 수해 복구와 마무리 공사에 집중 노력하여 왔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장 점검에 힘써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사업장 현장점검을 계획한 바, 연말까지 남은 기간도 2개월밖에 안 남겨두고 있으며, 또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 연내 계획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요구되며,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시정방안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아울러 군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장 현장점검은 짧은 회기를 감안하여 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10월 29일과 10월 30일 양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현장점검의건

(방종영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종영 부의장께서 제안한 대로 이틀간에 걸쳐 사업장을 점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坪悶뮈荑“徨箕熏禍뭍?법률 명칭변경 개정 신청에 의거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감면조례 규정 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므로 기존의 감면혜택에 변동이 없으며, 참고로 관내 주민 중 2004년 9월 현재 상기 법률에 의한 1명의 희생자와 2명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사업장을 점검하고 11월 1일,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배도순박노설김삼도
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윤창식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이기섭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김무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현장점검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