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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34회 제1차 본회의(2004.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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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1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업장현장점검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사업장현장점검의건(이근선의원 외 2인 발의)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증도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사업장현장점검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3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현장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유판호 의원과 성증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현장점검의건(이근선의원 외 2인 발의)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의원께서 사업장현장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경호 군수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133회 임시회의 시에는 짧은 회기로 인해 다사와 하빈 지역의 사업장만을 점검한데 이어,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서는 나머지 7개 읍면의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 사업장 점검은 금년 들어 지난 4월 중에 수해 복구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100여 개소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9월 달에 4일간에 걸쳐 7개소를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에 걸쳐 8개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차 정례회를 남겨 두고 있으나 임시회로서는 이번이 금년 중의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이제 연?동절기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각 사업장의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공사의 진척 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편사항 등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점검할 사업장으로는 화원읍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현장을 비롯한 10개 사업장으로, 점검기간은 11일과 12일, 그리고 15일로 3일 간의 일정에 7개 읍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장점검의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 현장점검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사업장현장점검의건

(이근선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근선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3일간에 걸쳐 사업장을 점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종영 부의장, 정종태 의원, 김판조 의원, 이근선 의원, 도원길 의원, 배도순 의원, 박노설 의원, 김삼도 의원, 유판호 의원, 성증도 의원, 이상 열 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열 명의 의원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겠으며, 오후에는 오늘 계획된 화원, 옥포 지역의 사업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방종영정종태김판조이근선
도원길배도순박노설김삼도
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상준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윤창식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이기섭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김무연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현장점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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