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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200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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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복지위생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일시 2004년 12월 4일(토)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0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종영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6일간 감사 받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라리에, 땅은 자기 땅 아니고 건물만 자기 것인 이 모씨라고 하는 사람 집이 있었는데, <기화>에서 사람이 없는 사이에 이사짐도 하나도 안 꺼냈는 집에 굴착기 가지고 집을 뜯어버렸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방종영 정종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도시건축과장 허노일입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구라리 1691번지상의 이태제 씨 소유 주택 27.84㎡에 대해서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기화>와 건물주가 건물 보상에 따른 협의를 하면서 사업 주체에서는 인근에 있는 삼우 청솔아파트 24평형에 대한 전세금 한 6,000만 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건물주는 1억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초까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 7월 27일 날 오전에 현장 책임자가 건물주와 명도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오후에 시행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건물을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한 후 사업 주체로 하여금 건물주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쌍방간 보상 가격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2004년도 11월 4일자로 대구지법 민사조정실에서 8,500만 원에 합의를 보고, 건물주 측에서 11월 8일자로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하게 되어 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으로……

○위원장 방종영 예, 그렇게 합시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참 법치국가에서, 사람이 없는데 이삿짐 하나 안 줘내고 막 뜯어버린다 하는 거는 너무 어이가 없고, 참 화원주민이 그에 대해서 온갖 말이 다 나왔습니다. ‘없는 사람은 못 살 형편이다’, 온갖 소리가 다 나왔는데, 실제 그거는 형사 건으로서 합의가 되었으니 끝에 해결을 봤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형사 건인데, 구속이고 뭐고 없고……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아무 집이나 내려앉혀 버리고 그래도 괜찮겠네요, 안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시공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문제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점에요, 가로등 설치 공사는 한 등에 196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우범지역 보안등은 25만7,000원 들어가는데, 한 등 넣는데 가격 차가 그만큼 생기는데, 가격차가 그렇게 생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가로등은 차량 운행한다든지 보행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위해 길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지주와 등을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세트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서 보안등은 램프 하나만, 기존에 있던 전주에다가 램프 하나만 부착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정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제가 하나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팔각테파폴 해가지고 철판으로 접어서 한 가로등이 있고, 요새는 도시 미관을 따지다보면 스텐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대동대서로에도, 대동로 쪽에는 엄청난 비싼 가로등을 설치하고 대서로 쪽에는 아주 싼 걸로 했다 하는 식으로 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바로 그와 같은데.

가로등은 그렇게 가로등 자체도 상당히 가격차가 많습니다. 테파폴은 한 30만 원 내지 40만 원에서부터 스텐 등주는 한 160, 170만 원.

그런데 가로등도 군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기존 전주에다가 부착을 했을 때는 상당히 돈이 싸게 치입니다, 등기구하고 등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국도 5호선 옥포에서부터 논공 가는 사이는 그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유지 관리상에도 좋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은 기존 동네의 전주에다가 그냥 등만 설치하다 보니까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포지구에 우리 군청 앞에 구획정리 안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정종태 위원 그게 97년도에 착공했지요?

지금 이 책자에 보니까 ‘내년도 8월 달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도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군청 내년도에 이전하면 그대로 구획정리도 안 하고, 물론 이거는 자기 조합에서 해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우리 군 청사가 내년 초에 입주하게 됩니다마는, 주변이 너무 발전이 없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금포지구는 97년 8월 달에 국제종건이 시공하던 회사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나고 나서 또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과금만 71억 정도 미납되고 해가지고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 날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적승인이 되었고, 6월 16일 날 조합을 1ㆍ2지구를 하나로 합병하는 조합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업체의 재정 악화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것은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96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조합 설립해가지고 1차, 2차지구로 해서 세부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 봐서 1ㆍ2차지구로 구분됐을 때는 사업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두 지구를 합쳐서, 아파트 계획을 했을 때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1ㆍ2지구를 합한 걸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청이 이전했을 때 주변의 개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사안이라서, 지난 가을에 군수님이 직접 국제 회장님을 연락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사업을 좀 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왔는 사업 마스터플랜을 보면은, 그 사람들 마스터플랜대로 됐을 때는 그 지역이 새로운 신도시가 될 정도로 아주 고층아파트와 일부 집단 상업지역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국제가 어느 정도 정상에 와가지고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 진입도로도 국제에서 반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군에서도 반 하도록 돼 있는 것도 국제에다 맡겨가지고 전부 하고 있고, 구획정리 사업도 계속 독려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내년 우리 군청 입주 전까지 구획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미’ 때 피해가구 수가 가창이 3가구, 현풍이 3가구, 유가가 15가구, 총 21세대 중에서 7세대가 포기를 했다는데요, 포기한 이유와 그 한 세대에 사업비는 얼마씩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대 중에 7세대가 포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 난 가구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은 비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노인 혼자 있으면서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지원금은 그 당시 완파가 가구당 3,6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반파는 천수백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해 복구공사 주택 지은 것이 음동에 있는 한 동은 거의 준공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작년 동절기 전에 준공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심지어 그 당시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은 시내의 어떤 상당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집을 그냥 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포기한 사람들은 돈도 회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을…….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 지원금은 자기가 하고요, 그 당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그냥 안 지어도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안 지어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안 지어도 정부에서 아무 말 없으면, 만약 우리 군비로 준 것 같으면 집을 완전히 짓도록 독려를 하고 하지만, 국비로 주는 거는 그러면 회수 안 해도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때 안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주고 집을 안 지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하니까, 수해 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입장에서 주고, 자기가 포기하는 거는 그대로 포기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마다 우리가 질의를 하고, 올해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공 군청부지 내에 말이지요, 들어가고 자투리 땅 몇 점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정종태 위원 그게 작년에도 찾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답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찾도록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으니까 앞으로 영구적으로 못 찾는지, 못 찾는 것 같으면 오늘 결말지어서 그거는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자꾸 내년 내년 이렇게 미루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유치하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설명드린 내용 아실 겁니다, 기부채납 지금 못 하고 있는 필지는 우리 청사부지 밖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기부채납을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는 부지 안에 들어가면은 기부채납 할려고 했지, 부지 밖이어서 기부채납 못 하겠다, 한 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법적으로라든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당시 유치하면서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부채납이었기 때문에 부지 밖의 거는 상당히 법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에서는 기부채납 하는 거를, 기부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가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대안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게 부지 밖이다 보니 그렇지, 부지 내 같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도 기부할 사람 인감을 내서 어느 필지 어느 필지, 경계를 하기 전에 물린 거를 등기 이전을 해버렸더라면 지금 이런 기부니 무슨 말이 없었을 건데, 그때 기부한다고 할 때 그러면 구두로서만 기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계약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군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를?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인감 첨부를 해서 각서 형식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승낙서 식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그 필지 다가 아니고 거기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그때 당시는 부지의 면적이 1만8,122평입니다. 그랬다가 부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1만5,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평 정도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당초 낼려고 하던 분들이 새로 신청사 부지 밖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밖이 되니까, 애당초에 우리 부지가 들어갔을 때 낼려고 했지 부지 밖이 됐는데 어떻게 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종태 위원 글쎄, 우리가 변경을 했잖아요, 원래는 귀퉁이가 툭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줄려고 했는데, 변경을 해가지고 그 툭 튀어나온 것을 끊어버리고 아래로 사 넣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필지는 완전히 경계에 물리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한 필지는 완전 밖입니다. 완전 밖이고, 두 필지는 걸치는데 반 정도 걸칩니다.

정종태 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대로 했더라면 그게 다 들어갔을 건데, 우리가 설계변경 하다 보니 물려가지고 안 주겠다 하는데, 제 말은 기부를 할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매도 인감을 받아서 그 필지는 완전히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고, 그런 계약을 했더라면은 하는……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그런데 완전히 부지 위치가, 바운다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내놓겠습니까?

정종태 위원 그게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리 과장은 나보다 더 늦게 와서 그 내용을 모를 건데…….

이렇습니다.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군청 부지가 이만한 이런 부지에 들어오면은 땅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그 형태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군청부지는 들어올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결정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검은 필지 말고 또 개인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군청 부지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하다보니 이 지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가니까 그 중에 밖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도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인감 붙여가지고 등기이전 다 해버렸으면 지금 논란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아직 여기에 결정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되면은 기부하겠다는 식의 각서만 내놨고, 그러니 결론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다 되고 난 뒤에 지금 안 내놨을 때에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도,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 때에는 각서 받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선정했으니까 매도 인감을 떼어서 우리 군 소유로 만들어 버렸더라면은 지금 이런 기부니 뭐 말이 없잖아요? 그것 안 한 불찰이 우리 군에 안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데나 군청 오면 우리 기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안 오면 안 주고 오면 준다, 이런데 우리 군에서 그게 좀……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생각과 같이 결정됨과 동시에 기부채납할 거 몽땅 등기 이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버리면 결국 군 재산으로 남는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정 절차상에 군청부지 결정되는 시점,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시점, 이게 상당히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미 이제 끝난 일이고, 앞으로는 그러면 못 받는다고 하는 게 확실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얻으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이렇게……

정종태 위원 어렵고 못 받는다고 하는 게 확실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투리 땅 자투리 땅, 이제 말이 안 나오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못을 박아 버리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있습니까? 해제지역에 소방도로 나고, 하천 이거를 감안해서 새로 한 10% 정도 풀린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난번에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주민들 열람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건설부에서 주는 기본방침인 1가구당 1,000㎡, 300평 정도로 해서, 그게 해지해 줄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정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지금은 거기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안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만큼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당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청이라든가 건설부에서는 최대한 많이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기 위해서, 군수님의 기본방침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라,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조금 조정은 가능한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기에서 또 조정이 되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조정된 선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를 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종태 위원 과연 어떻게 되든 추진을 빨리 해서, 풀린 데는 좀 안됐습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풀리나 안 풀리나, 어느 정도 어디까지, 더 풀리면 더 풀리고 하는 거를 확실히 알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달성군이 대구시에 들어가고 항측에 나와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는데, 강제이행금 평당에 얼마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화원에는 항측에 적발된 것이 약 200건, 옥포는 150건, 논공은 100건이 되는데, 이게 자꾸 횟수가 갈수록 증가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위반이 없도록 하고, 위반이 되면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도 철거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강제이행금 액수가 늘어나고 하니 하는 수 없이, 내가 아는 집도 한 집 보니 집을 팔아서 갚고 하는데, 강제이행금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안 뜯을 때는 부과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군에서 설득을 해서 그런 위반이 없도록, 항측은 보니 4월 달하고 11월 달 두 번 안찍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정종태 위원 두 번 찍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우리가 단속이 좀 미흡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해서 자꾸 많이 발생되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안많으냐,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철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허가가 증가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한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이 단속이 미흡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도 무허가가 많이 발생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꾸 우리 지역이 도시화돼 가면서 발전이 자꾸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허가도 같이 많이 증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무허가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건축행정에서 가장 골머리 아파하는 것이 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또 조금 투자해 놓으면 뜯기면은 피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건축행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행정력에 의해서 전부 철거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러니 강제이행금이라 해가지고 돈으로 자꾸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행정을 위반하고 철거를 안 할 때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거기에 의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또 항측 무허가는 또 이게 첨단의 기술로 해가지고 무허가를 적발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인력 가지고 무허가 적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행정의 계속적인 단속과 주민들의 어떤 인식,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무허가가 자꾸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나 저는 분명히 생각할 때 우리 달성군은 앞으로 무허가가 많이 증가될 그런 모든 여건이 안있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군에서 최대한으로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도시계획된 때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도시계획선 긋고 했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72년도입니다.

정종태 위원 72년도 같으면 한 30년 됐는데, 지금 현재 실지적으로 그 당시의 도시계획은 우리 군에 맞도록 도시계획이 됐다고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에 봐서 그 도시계획선이 개인이 너무 손해를 지도록 하는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재수정할 그런 기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가 72년도에 수립할 당시는 그 시대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했는 것이 시대가 가면서 변화가 많이 있으면은 도시계획이 현실하고 부적합한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바탕 하에 또 세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바꿉니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20년은 기본틀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5년마다 바꾸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99년도에 세부계획을 했으니까 한번 재정비할 때쯤 됐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세부계획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도시계획선을 없애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도시계획선 밖에 옛날 길 안있습니까, 3m씩 있는 거 그거 포함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었더라면, 우리도 도시계획할 때 땅도 남의 개인 땅을 안 사도 되고, 반틈은. 이런 형편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보이소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선 밖에 옛날 길, 3m씩 되는 그것을 놔두고 도시계획을 안에 새로 그어놨다니까요.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가 되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하니까, 그런 데는 우리 주민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군에서 협조를 해서 재정비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 당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안자, 또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 또 전에는 획일적으로 직선을 긋고 현장이라든가 현실에 약간 부합되지 않게 그렇게 해놓으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 도시계획선이 직선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약간 선이 굽어도 주민들의 피해가 적으면서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도로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초에 우리 의회에서 발표를 하셨고, 또한 우선해제지역 도면도 각 읍면에 배부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애초에는 금년 6월 달에 확정 공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10월 달로 연기가 되더니 아직까지도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대구시의 발표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살았던 주민들은 혹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이것마저도 어떠한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차질이 있는지 첫째 질의를 드리겠고요,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정종태 위원의 답변에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혜택을 주는 게 원래 약 300평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가구당? 그러면은 10%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심리를 그린벨트 주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가 아니고 10%쯤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것이고, 그 안에 도시계획선 그어지는 도로 면적과 국ㆍ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추가로 확대된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가능하면은 300평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 하시는 거는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입장입니다.

가능한 한 한 평이라도 더 늘려서 해제해 주는 것이, 정말로 이 그린벨트 주민들은 얼마만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어떠한 차질이 있는지, 시에서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당초계획에서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당초 예정지대로 1차 해제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구에서는, 동구 같은 데서는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가지고 시에까지 집단민원이 가고 이랬습니다마는, 이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결정 상태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돼 있으나,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근선 위원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유보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차지구를 해제를 하고 나면 또 풀리는 거에 대해서 또 해제해야 될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을 두 번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구에서는 지금 현재 최소면적으로 하다 보니 서로 어떤, 우리 군 같으면 300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는 그걸 최소화하는 입장으로 있고, 이래서 의견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처리에 난감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보됐는데,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풀어주기 위해서 300평 기준을 1차로 해가지고 우선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기준에서 1차 세부 지구단위 계획은 용역을 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내가 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를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풀리는 것만큼의 10% 정도는 더 추가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공람할 때라든가 전부 그런 식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지구단위 당초 경계 했는 것이 좀 모순점이 있다든가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조정은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광주하고는 지금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한 번 설정한 것이 자꾸 변동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원칙을 지킨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약간의 변화라든가 그런 거는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근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지역에 어떻게 하니까 그거를 규제를 한다 이것보다는,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도 그린벨트 주민들이 많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한평생 그린벨트에서 아주 억압을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충이 얼마만큼 심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타지역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많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수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국비 17억5,000만 원, 시비 7억5,000만 원 해서 25억에 용역을 줘서 지금 발주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성의 실정은 우리 달성의 공직자들이 더 잘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구단위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하는 그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롯트가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땅이 비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거기에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거를 최대한 살려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땅 복판에 아무 생각 없이 그어버리면 그 땅을 못 쓰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어떠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어쨌든 이근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용역사만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하는데, 저 담당 국장으로서는 더 지금, 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단지와도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아주 외국에,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 전원주택 잘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를 보고 와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도 하고 싶은 것이 저 실무국장의 생각입니다.

이근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저께 2일 날짜 영남일보에 ‘옥포면 30만평 택지조성’ 하는 이거를 처음 보고 저도 처음 그때 이거를 알았습니다. 옥포에 이런 택지개발 한다는 걸 알았고, 또 어제 신문에는 임대아파트는 우리 복지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고 하는 기사가 연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30만 평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무슨 계획을 해서 이게 일어난 것 같은데, 저한테, 옥포에 있는 의원한테는 못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라도, 인구가 2만 명이 들어오는 큰 면을 하나 만드는데, 무슨 비밀을 요하는 일인지는 몰랐습니다마는, 의회 우리 의원들도 전혀 몰랐고 또 저도 모르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게 정말 비밀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의원들이나 의회에나 이런 일을,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계획은 틀림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옥포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그래야 저도 지역에 가서 물으면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역에 현안업무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또 실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렇게……

김삼도 위원 뭐 협의는 아니라도 이야기라도 해 줬어도……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거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라고 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을 저도 한 3ㆍ4일 전에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께도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알고, 저한테도 서류도 한 장 없이 그냥 갑자기 ‘우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부에서 주택공사와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께 군수님의 의견은,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주민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지어야만, 임대주택을 안 지으면은 그린벨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평수를 최대한 크게 해서, 임대주택이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영세민이 아닌 걸로 됐을 때는 우리 군의 부담이 적도록, 이렇게 군에는 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봤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그저께부터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해가지고 공람을 하면은 내년 3월까지 관계 부처에 전부 협의를 합니다. 이거는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까와 같은 그런 의견을 내고 하면은 한 내년 4월쯤 지구지정이 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1차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세부계획 수립과 동시에 토지보상을, 자기네들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한 10월쯤 들어가가지고 내년 12월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6년부터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한 2011년쯤 준공하는 걸로 하는데, 사업 규모는 한 30만 평 됩니다. 30만 평에 현재 한 100세대 정도 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가 수용되는 그런 신 주택단지가 됩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동구하고 몇 군데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택지 개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자들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은 뒤에 아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의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달성군청 유치 잔여부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청 유치를 위한 조건부 기부채납 면적을 몇 평, 몇 필지를 하겠다고 개개인 인감 처분을 다 해서 번영회와 공증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청부지 바운다리 밖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못 하겠다 함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는 소송을 해서라도 부지를 꼭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박 위원님 판단에는 소송을 해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군청을 유치하면은 군청 부지로 내놓겠다는 식으로 해서 각서를 첨부해서 유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 각서가 아니고 공증까지 다 했습니다, 개인 인감 다 첨부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인감 첨부해도, 이거를 기부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인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위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인감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기부하겠다고 공증을 했으니까, 인감 첨부해서 했으니까 그거는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게 부지 안 같으면 되는데, 군청부지로 내놓겠다는 뜻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건데, 군청 부지 밖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변호사 이야기는.

박노설 위원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법률 자문변호사한테까지 가서 자문을 얻어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도저히 어렵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만약에 기부채납을 거기 논공번영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안 했으면 위치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군청부지가.

그런데 거기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공증까지 한 상태에서 검토해 본 결과가 거기가 좋겠다고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된 건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판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을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소송을 해가지고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박노설 위원 아니,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어디까지나 미리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은 소송을 하는데, 분명히 소송해서 질 것 같으면 소송비용만 그러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틀림없이 승소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건 박 위원님 판단에 승소한다고 판단하지만은, 법률 전문가는 승소 못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연일 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청부지 잔여지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우리 군과 개인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건부, 쉽게 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줄 때 너거 이렇게 해 도’, 이게 상호 간에 조건입니다. 서로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내용인데, 만약에 조건부라는 이 말이 맞지 않는다면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치 선정이 바뀌어졌을지도 모르고, 이건 번영회와 우리 달성군과의 협약사항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 채납부지를 그 사람들이 내놓든 안 내놓든 거기에 관계없이 번영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대 소송이 아니고, 번영회와 조건부 체결한 그 원제를 두고 그렇게 아마 소송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봐 달라는 부탁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들이 그냥 질 것을 예상을 하고 포기해버리면요, 타 구역에서도 이러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조건이 달라졌을 경우에 이의 제기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래야만이 나중에 확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건부로 협약 체결에 대한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더라도 소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어제 아침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열렸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기 용역 줬는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2005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유보된 거는 당연하죠. 지구단위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절차 속에서 언제쯤, 쉽게 말하자면 내 집이라도 새로 뜯어지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가상치라도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그래야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우리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마는, 군청부지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얻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더라도 소송을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법률적이라든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단순한 기부채납 할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아까 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번영회라든가 그런 쪽에 한 번 더 우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우리가 내년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고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당초계획 대로 그대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조건부로 선정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소도읍 개발계획이 이후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때 당시 예비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화원읍의 앞으로의 추진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소도읍 가꾸기는, 다사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내려올 겁니다. 용역비 10억이 내려올 거고, 그러면은 그 용역을 해서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 건은 행자부에서 아직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은 연차적으로 확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 2006년 정도는 확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일단 확실한 것은 아니고 2006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도원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지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권 내에 있는 달성군이 재정비가 99년도에 이루어졌다면은 연도로 봤을 때는 내년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어떤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도시계획 재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사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정비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재정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재정비를 하는데, 또 이것이 뭐하고 맞물리냐 하면은 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 도시계획 기본 변경을 지금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후에 세부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그 기본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달성군에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성증도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달성군 공무원가족봉사단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달성군 공무원가족봉사단이 지난 6월 19일 공무원 58명의 가족 165명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매월 2회씩 신일양로원을 비롯한 불우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목욕봉사 빨래 등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대축제에서 봉사상 상패와 시상금을 받은 바 있고, 전국 자원봉사대축제에서는 동상의 상패와 상금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가족의 이러한 봉사활동이야말로 정말 목민관과 무한 봉사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격려를 보내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을 우리 군에서 지원 방안이나, 또는 앞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인센티브 부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성증도 위원님께서 공무원가족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가족봉사단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지난 6월 19일 날 58가구 165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 매월 만 원씩 자동이체로 해서 가족봉사단으로 입금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한 달에 휴무토요일이 둘째, 넷째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을 기해서 신일양로원, 가톨릭치매센터, 텃밭가꾸기, 1% 나눔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축제나 대구시 자원봉사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확대 방안은, 1% 나눔운동을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군민 전체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창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임직원들,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 나눔운동을 확대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방안, 확대방안은 지금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고, 활동하는 공무원들을 수시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1% 나눔운동 군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수경비만 내년도 예산에 다소 예산 요구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앞으로 전적으로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증도 위원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계속 많은 봉사활동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라인스케이트장 위치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읍 천내리 고수부지 내에 설치 계획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위치를 화원읍 성산리 소재 천내천 하상도로상에 변경 설치됐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됐고 또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도로선상에 설치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게 된 첫째 경위는, 최근 들어서 생활체육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생활 체육인들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어 여기에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4년 6월 2일 날 태왕아파트 맞은편 천내천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에서 사업장 현장방문을 한 결과, 현 위치가 적당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 위치인 성산리 천내천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건식시공, 콘크리트 포장을 1차적으로 하고 이게 완전히 견고된 다음에 칼라콘크리트를 하는 것을 건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시공 시에 내구성이 약하고 또 요철현상이 발생한다 하는 지적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을 습식방법으로, 예를 들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칼라콘크리트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습식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하상도로 상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에 따라서 통행에 불편은 없느냐, 지장은 없느냐 하는 거는,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천내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유원지 도로 쪽으로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제방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면서 유원지 진입도로의 교통량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제방 보강공사를 하면서 제방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5m 내지 넓은 곳은 8m로 도로를 해서 교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하상도로를 개설하고 지금까지는 교통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통행이 있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거기에 대형 중기차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못마땅하고 이래서, 하상도로를 사용하던 곳을 제방 보강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걸 폐쇄할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 계기를 이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통행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천에 보면은, 예를 들면 천내천은 하천법상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위원님들 신천 천변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일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했고, 그 다음에 기 하상도로로 아스팔트 포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크게 공작물을 더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아스콘 포장만 했기 때문에 유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기존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와우산성 고분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2004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두었다가 지난 2004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예산 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2004년 11월 23일자로 경북문화재연구원에 와우산성 기초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설화고분군 정비사업은 2003년도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행치 못하고 있다가 2004년 11월 2일 날 영남문화재연구원장으로부터 정비 및 복원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11월 16일자로 화원 설화고분군 정비 및 복원사업 시행을 내부결재 하고 계약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의 당해연도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두 가지 사업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 연말이 다 되어도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방치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사업은 국ㆍ시비가 예산에 편성은 됩니다. 편성은 되더라도, 예를 들면 전체사업이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은 됐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한두 건씩은 자금배정이 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 사업에 국ㆍ시비가 예산에 편성은 됐더라도 시에서 자금배정,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서면으로 와우산성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로, 구두로 와서 설화고분 정비사업 관계, 예를 들면 시비보조 5,000만 원 교부신청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달까지는 와우산성 시비보조를 자금배정이 되지 않아서 보조금 신청하라고 하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7월 12일 날 그 보조신청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2004년 7월 12일 날 시비보조 신청을 해서 7월 19일 날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우리 실무자가 경북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 번을 사무실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와우산성 현장답사를 두 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사업이 7월 달인데 그러면 한 4ㆍ5개월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와우산성을 현장답사 하고 경북문화재연구원의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가, 와우산성의 정비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녹음이 짙어져 있는 여름에는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그래서 다른 거하고는 틀려가지고 문화재 와우산성 정비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낙엽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늦가을부터 동절기에 해야만이 정밀한 기초조사가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늦어진 이유가 시비보조 결정이 늦었고, 둘째는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용역시기를 동절기, 낙엽이 완전히 떨어지고 잎이 지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는 의견 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23일 날 경북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은 첫째,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예비조사 및 문헌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성 정비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화고분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도시계획도로로서 월배 국도에서 화원유원지 간 건설구간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유적 발굴에 따른 현지 보존을 하라는 문화재연구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분 정비를 위해서 전의 이씨 문중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보존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식을 하루 앞두고 전의 이씨 문중에서 봉분 높이 문제 관계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식 하루 전날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 봉분 높이를 깐 적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의 이씨 문중 측에서 2003년 6월 23일 날 토지 승낙해 준 것을 처리한다는 공문을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장과 달성군수, 그리고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처리한다 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그동안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전의 이씨 문중 측을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날짜까지 댈 수 있겠습니다만, 일곱 번을 찾아갔습니다. 종중 대표, 복덕방 하는 소개소도 찾아가고 총무도 찾아가고 일곱 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한 결과 2004년 9월 달에 사용승낙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설화고분을 정비해도 좋다’ 하는 승낙을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10월 1일 날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11월 2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2005년 1월 초쯤에는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압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인흥 전통마을 관광명소화사업 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읍 본리리 인흥마을에 인흥 전통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시비 2억, 국비 2억 등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및 잔디광장 설치 계획으로 2003년도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금까지 용지매입 및 사업 착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의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흥 전통마을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대구시 문화관광과에서 2003년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순수한 국비와 시비 10억, 그리고 남평문씨세거지 문중 측 자부담 2억, 12억으로 해서 남평문씨세거지 앞 남평문씨 문중 개인 소유 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800평, 잔디광장 1,777평을 한다고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달성군에서 사업은 추진해라 하고 사업지시가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절차가 2003년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2004년 5월 달에 군 자체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나름대로는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 엄청 노력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당초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남평문씨세거지 측에서 2억 자부담 하겠다, 그 다음에 800평 규모의 주차장, 그리고 1,777평을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평문씨세거지 측에서 땅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도 해 주겠다 하는 약속 하에 대구시 관광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평문씨세거지에 누차 방문했습니다마는,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이나 잔디광장을 하는데 남평문씨세거지 앞에 남평문씨 문중으로 돼 있는 개인 소유 땅에는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관광부에 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 결과, 주차장은 매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남평문씨세거지 측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라.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든 군비가 아니고 국비고 시비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욕에서 저희들이, 땅 소유하고 있는 문희지 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분한테도 실제로 담당계장을 출장을 보낸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실지로 천이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천을 복개하는 방안도 안 되고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땅에도 주차장이 가능만 하면은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세 필지 땅 소유자를 수도 없이 만났는데 이게 성사가 참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회 이상을 협의를 거치고, 이 문제 때문에 시의 문화체육국장께서 남평문씨세거지 문중 대표들과 협의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협의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주차장은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년간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4억 원은.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은.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을 시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억은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하고, 6억 이것도 포기할 수는 없고, 국비고 시비기 때문에. 6억 가지고 잔디광장이나마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군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기 때문에 한 푼도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은 차후에 하더라도 6억 가지고 잔디광장이나마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증도 위원 그럼 시비, 국비 2003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을 했더라도 다음 연도에 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게 안 됩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이 국비 2억, 시비 2억 2003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켜놓은 상태인데, 올해 다시 2005년도로 넘길려면은 주차장 조성할 부지가 매입 동의가 되어서 원인행위가 이뤄지고 보상이 돼야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남평문씨 개인 소유땅, 수도 없이 만났고 인천까지 출장을 간 결과도 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 인근에 있는 하천을 복개하는 방안,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남평문씨세거지 이외의 땅 소유, 인근 땅 세 필지를 물색을 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평문씨세거지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남평문씨 땅에 사용을 안 하고 왜 남의 땅에 할려고 하느냐, 도저히 팔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 4억 원은 사업을 포기하고, 주차장은 포기하고, 2004년도에 국비 3억, 시비 3억, 6억에 대한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2005년도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이나마 국ㆍ시비를 반납 안 하고 사업을 조성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시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차장은 사업을 포기하고, 잔디광장이나마 어려움은 있지만은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잔디광장 할려고 하는 땅은 문씨들 땅, 그 광거당 앞에 있는 전, 거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거기에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묘사 때 문영갑 씨하고 문희지 씨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 소유의 땅이 있어서 만났는데,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야기는 당초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2억 자부담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안 했다, 그 다음에 우리 땅 앞에 이거 내주겠다 하는 승낙을 안 했다고 문씨 측에서는 그러고, 계획을 수립한 대구시 관광과의 입장에서는 2억 자부담을 하고 소유 땅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구두승낙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 세운 걸로, 그렇게 상반된 의견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화원 명곡 테니스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명곡 테니스장 조성에 대하여는, 산 41번지 1,190㎡, 명곡 17번지 전 208㎡는 이미 테니스장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매입도 하지 않고 어떻게 테니스장으로 사용했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명곡동 15-2번지 806㎡에 대하여는 주차장 부지 조성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했으나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화원 명곡 테니스장 조성 관계도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원읍 명곡리 일원에 부지 4,714평으로 코트면적 6면으로 명곡 테니스장을 지난 2001년 착공을 해서 2002년 3월 17일 날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월 평균, 주말이나 토요일에는 한 200명 이상 정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명곡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 인근 테니스장 중에서도 가장 이용률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편입되는 땅은 완전하게 매입을 한 연후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주위에 있는 명곡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나 이분들의 강력한 욕구 충족 차원과, 그 다음에 명곡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90% 이상은 부지 협의취득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두 필지, 산 41번지하고 17번지,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협의를 안 하고, 꼭 테니스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은 해 주겠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토지 사용승낙만 받아서 명곡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완전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테니스장 조성은 좀 바쁘고, 예를 들면은 전부 땅을 매입해서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테니스장 조성을 못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팔지는 않지만은 명곡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는 사용승낙은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서 사용승낙만 받아서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성 당시 토지매입을 했더라면 현재보다는 다소 보상금액이 적게 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성 당시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협의점을 못 찾은데 대해서는 업무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테니스장 편입부지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측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가 문제는, 군에서 하는 거는 본인들이 무리하게 보상가를 요구하더라도 감정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취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산 41번지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9,700원, 그린벨트가 됩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명곡리 17번지는 제곱미터당 5만2,000원 정도가 감정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는 팔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명곡 산 41번지는 영동김씨 대구 파종 중 문중 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1월 달에 묘사 때 종친 모임이나 그 자리에서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제가 미처 아직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곡리 17번지 전 성순옥 씨 이분은 보상가만 적정하면은 팔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는 영동김씨 우련공파 종회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가격만 적당하면은 팔겠다고 합니다.

성증도 위원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마지막으로 달성군과 이천시 자매결연 조인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과 이천시의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도 4월 26일 과천시 교류담당으로부터 전화로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5월 14일 교류협력 방안 협의에 따른 실무단 초청 계획을 이천시로부터 수립해가지고 5월 17일 방문계획 통지를 받고, 5월 20일 11시에 이천시 산업복지국장 외 두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이천 시장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달성군 실무단 초청 의사가 전달되었으며, 5월 28일 자치행정과장이 의회 간담회 시에 그 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양 시ㆍ군의 참석자는 한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자매결연 조인식 개최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진전이 있을 때는 의회에 다시 얘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자로 달성군과 이천시의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 협조 공문을 작성했는데, 11월 25일 우리 의회 개회를 앞둔 3일 전에 날짜를 받으면서, 더구나 참석 대상자 중에 우리 의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조인식 날짜를 잡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치 않고 정함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 자매결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재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이유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28일 날 의정간담회 시 제가 이천시와 자매결연 문제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앞으로 추진하는 일정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날 의정간담회 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후, 사실 양 시ㆍ군 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는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러다가 양 시ㆍ군이 자매결연을 2004년도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군 의회의 의사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의원님들 예우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증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보급인 보물이 발견된 적이 있는 팔장군 고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가지고 도굴이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장군묘 관리계획, 이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적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국보급으로 현재 지정된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성증도 위원님께서……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그 자체가 국보급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국보급인 보물이 발견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성증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린 와우산성 정비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팔장군묘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팔장군묘가 지난번에 도굴이라고 하는 문제도 좀 발생이 있었고, 그러고 난 연후에 와우산성 일대 고개를 정비 복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와우산성 정비 기초조사 용역을 2억으로 줘놨는데, 와우산성 정비 기초조사 용역이 나오면은 팔장군묘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팔장군묘하고 와우산성하고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 청사에 걸려있는 국기 한번 보셨습니까? 읍면에다가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세탁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기가 완전히 낡아서 엉망인 것도 다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체육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잘하고 있고 또 동호인들 간에도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어떤 단체에다가 위임해 놓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도원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예를 들면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 화원 명곡 테니스장이나 다사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체에 위탁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 산이나 동네 어귀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어디에 마땅하게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그 단체의 임직원들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마……. 경기종목 속에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탁관리 하는 게 오히려, 동호인들 간의 어떤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원만하게 정리가 안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달성 군민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올해에는 사실 줘야 될 문화 부분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난해 7월 달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체육 부분을 문화 부분과 체육 부분으로 군민상을 분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 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문화 부분과 체육 부분이 별도로 추천이 되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배도순 위원님께서도 군민상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군민상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군민상은 우리 군민 전체의 위상입니다. 이름을 달고 주는 상이니 만큼 대상자 선정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만 그 상의 가치가 있을 걸로 보인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오히려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상자가 없다니 정말 웃을 일입니다.

다음은 비슬산 참꽃축제의 규모하고, 사실 이게 그냥 참꽃제로서만의 기능이 아니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차원에서 올해는 좀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별히 우리 의장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봉화하고 안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마는, 축제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을 전시를 한다든지, 수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거리도 제공해 주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맞춰가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알겠습니다.

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슬산 참꽃축제는 2005년도에는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화하고 규모도 확대하는 걸로, 지금 예산 자체를, 지난해까지 예산상에는 8,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마는, 요구 자체를 1억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게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집행부의 지금 계획은, 참꽃축제 기간 중에 전국규모 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저희들 자치행정과 특수시책 업무로 지금 보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꽃축제 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은……. 그리고 전국마라톤대회, 전국족구대회가 그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여러 자치단체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전국족구대회, 그리고 대구시에서 소싸움대회에 시비 지원이 조금 되는 걸로,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래서 소싸움대회, 이래서 참꽃축제 기간 중에 군민체육대회와 소싸움대회, 전국족구대회, 마라톤대회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 자치행정과 금후 계획에는 지금 그렇게……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추가로 하면서, 종전 사업비하고 추가로 더 확보할려고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전국마라톤대회는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마라톤대회를 못 한다고 하는 일부 동호인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군민체육대회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 읍면 포함해서 전부 다 1억인데, 우리 전체의 군민들이 모여서 하는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인데, 단일종목인 마라톤대회를 성과나 실효성, 이런 거를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1억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에 5,000만 원, 전국족구대회 4,000만 원, 그리고 소싸움대회는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걸로 보고 우리 군비 5,000만 원, 그 다음에 참꽃축제도 8,000만 원에 2,000만 원 더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1억5,000만 원을 더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물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행사를 하면서 중복 예산이 다소는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라톤이다, 아니면은 투우대회다,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라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단위 행사 치르기에는 좀 과부족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 같은 경우에도 단일행사 참외축제하고 전국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체육회 부회장이 제 후배라서 물어보니까 ‘전마협’에 준 돈만도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그걸로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할려면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군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걷기대회라든지 이렇게 하시지,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독서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식당 들어와서 영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안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주변 도로가에도 간판을 삐까번쩍하게 걸어놓은 식당도 지금 안되는데, 거기 지하에다가 그 뒤쪽에 식당이 되리라고, 물론 당초 계획은 잘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혹시 그걸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공연장마저도 다른 용도로, 원래의 목적대로 독서실로 개보수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군민독서실 지하식당이 몇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민독서실은 독서실로서의 기능은 아주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감사기간 중에 성증도 위원님께서도 지하식당을 독서실로 운영하는 방안, 시청각실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은 독서실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무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식당 관계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이기 때문에 독서실로 지금 당장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하식당을 독서실로 운영함은 조금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청각실은 사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나 저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당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의 독서실 운영하는 실태나 저런 거를 파악을 하고, 또 과업지시를 해서 설계가 돼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청각실은 바닥이 고르지가 않고 비스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각실을 당장 독서실로 개조하면은 많은 예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하고, 지하식당 관계를 기술적으로 해서 학생들 운영하는 독서실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배도순 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천시와의 자매결연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이천시와의 자매결연 후에 앞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이천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식 때와 그 전에 사전 협의차 갔다왔는데,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이점이 있겠다 하는,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두 번을 가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저도 달성군에 몸을 담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천시에 협의를 하러 6월 8일 날 갔다 왔는데,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7급이나 8급이 이천군을 알리는데 대해서는 내가 듣기 싫을 정도로 홍보를 할려고 딱 붙어 앉아가지고, 수변공원이다 도자기센터다 시민장학회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듣지 않을려고 해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공무원들, 그 밑에 실무자가 저한테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천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 달성군의 공무원들이 이천시의 공무원들만큼 자부심을 갖고 달성군을 홍보하는데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하는 걸, 솔직히 저는 과장입니다마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 솔직히 어떤 걸 배워야 되겠는가 하면, 지금 제가 업무를 쥐고 있는 것 중에 달성 장학재단 장학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천시의 장학금제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의 장학기금이 40억 원입니다. 모금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은 물론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고 농협에서 출연하고 이래서 어떤 특정인의 독지가에 의해서 26억 지금 기금이 모금돼 있습니다마는, 이천시의 40억 원은 어떻게 해서 장학기금 40억 원이 모였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천시의 시민들 하나하나가 내놓은 장학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매달 자기 월급에서 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천시장에 있는 생선 파는 가게 아주머니가 만 원씩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천시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진로소주 공장이 있는데, 소주 한 병에 이천 시민들이 먹는 거는 한 5% 정도 이천시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의 농협에서도 농협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 수수료 1점을 붙여서 일정액을 시민장학기금으로 하고, 그래서 40억 원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똑같은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주는, 이천 시민들이 주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도 생기고 긍지도 더 생기겠다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문화관광 업무를 직접 쥐고 있는 과장입니다마는, 이런 답변을 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에도 문화관광 업무에 엄청 투자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민박물관이나 수변공원, 관광지를 갔을 때 이건 우리 군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노하우, 경영행정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걸 배우겠다, 어떤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상호 우리 군의 공무원들하고 이천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잘하는 시책, 물론 그쪽은 안 하는데 우리 군에는 잘하는 시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듣고 보고 배우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거는 도움이 되고 어떤 거는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를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천시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면은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타 시ㆍ도와 몇 군데 정도 자매결연 맺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울에 있는 성북구하고 경북 안동시에 순수하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이후에 우호교류 해가지고 경주, 공주, 광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물론 이천시에서 달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의향을 제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천시에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나름대로는 우수한,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씩은 자기네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배도순 위원 총 몇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여섯 군데쯤입니다, 순수하게 자매결연만.

배도순 위원 우호교류까지 합치면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우호교류까지 합치면 한 15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배도순 위원 그 4개 단체에 지금 1억3,4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배도순 위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는 새마을지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회의비, 또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배도순 위원님이 지적하는 키포인트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군비를 지원받아서 자부담을 해야 될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안있겠느냐, 그런 경우는 영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순수하게 무슨 회의를 하고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데도, 새마을지회나 국민운동단체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어 자부담 일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하고 선물을 하나 주는데, 타월을 하나 주는데 타월 값이 100만 원인데 순수하게 1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보다는 자부담 80만 원하고 부족분 20만 원을 예를 들어 선물비로 나가는 경우는 영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봉급이나 이런 거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한테 월 회비를 1만 원씩 2만 원씩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조금 어렵고, 그래서 군비로 지원되는 예산과 자부담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일부 하는데 사용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4단체에서 사용되는 내역을 살펴보면은, 태풍 ‘매미’ 수재의연금도 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수재의연금이라고 하면은 5,000원이든 3,000원이든 간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수재의연금도 내고 이래야 되지, 군비 받아가지고 수재의연금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그 쓰임새를 좀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배 위원님, 이런 거는 좀 있을 겁니다.

새마을지회 같으면은 수해의연금으로 30만 원 냈는데, 저 사람들이 사무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으로 내놓는 돈을 수재의연금으로 낸다고 과목 정리나 정산을 하면 되는데, 분명히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연간 자부담하는 능력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되는 거는 거기에 합당한 과목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업무 지도를 해 나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상 수상자를 보면은, 심사 방법에 제가 볼 때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군민상 심사 방법을 개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금 현재까지 군민상조례에 의해서 심사방법은, 나름대로는 실무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올해에 군민상 심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회성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 공적조서를 해서 올라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은, 저희들이 군수님상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정말 이 상이 지역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모범이 되고, 앞으로 정말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크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군민상이 돼야 되는데, 일순간에 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게 군민상을, 공적조서를 해가지고 올라오고…….

앞으로는 방법이 정말 군수상하고 군민상하고 좀 분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 방법에 있어가지고도, 해당 분야의 원장이 해당 분야의 심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심사하면서 자기 새끼 챙길려고, 이 두 사람을 복수 추천하자 하니까 자기 문화원에 있는 두 사람을 복수 추천해가지고 올리자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해당 분야가 아닌 사람이 객관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하는데도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그 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상 심사위원 선정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군민상 추천이 되고 난 후에 그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그래서 업무를 조금 당길려고 하다 보니까 추천이 읍면에서 다 들어오기도 전에 나름대로 그 분야, 예를 들면 문화 부분 같으면은 문화원장이, 체육 부분 같으면은 체육 관계자,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심사위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심사위원 선정을 군민상 추천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은 그걸 참고로 해서 그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무튼 군민상이 진짜 누가 봐도, 군민상을 선정하고 난 이후에 정말 똑바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종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연일 감사에 응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잘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행위로 각종 공사,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 및 물품 구매비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공사가 312건으로 477억4,000만 원이고, 그 중 경쟁입찰이 144건이고, 수의계약이 168건으로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 중에서 3,000만 원 미만인 공사, 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 73건은 적정하게 계약되어졌으나 95건은 3,000만 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영 김판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조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회계과 관련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해당 내용은 수해 복구공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해 복구공사는 작년에 저희 관내 수해로 인해서 전국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중대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도로, 하천 등 우수기 이전에 조기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고, 수리시설, 농로, 시한영농 등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규정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수해 복구공사에서는 별도의 기준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 별도의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제정한 별도의 규정이지요?

○회계과장 박경식 예.

김판조 위원 그런데 태풍이 왔고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라고 해서 무작정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경식 예.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법에……

김판조 위원 그 관련 조항이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수의계약 관련 조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그 내용은 수의계약 범위와 긴급입찰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자료를 발췌를 해 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태풍 ‘매미’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년도 우수기라든지 영농시한을 고려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행자부 지침이 수해 복구공사는 거의 수의계약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계획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군이 임의대로 한 거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라 하는 원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 겁니다.

김판조 위원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부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P57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판조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 계약 건수가 144건 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에 참가할려고 그러면은 입찰 수수료를 한 건당 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김판조 위원 그렇다면 만 원씩 받는 근거는 무슨 근거에서 받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98년도에 제정된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수료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필요없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타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144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한 숫자는 한 몇 명 정도가 입찰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최근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러니까 8,000명 정도가……

김판조 위원 한 8,000명 정도가 입찰에 임했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박경식 예.

김판조 위원 그러면은 한 8,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경식 예.

김판조 위원 그런데 144건의 계약체결을 하는데 수수료를 8,000만 원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8,000건에 만 원 같으면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8,000만 원인데, 이 수수료가 지금 부당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저희들이 만 원씩 받아 왔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제까지 행정력이 투입이 되던 것이 전자입찰 제도로 인해서 행정력의 절약으로 인해서 입찰 수수료 징수 명분이 사실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나 우리 지역 건설협회에서 이런데 대해서 면제요청 또는 권고가 저희들 부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금번 정례회에 조례 개정을 상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의 경기도 안 좋고, 건설경기는 2004년도에는,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태풍 ‘매미’ 재해로 인해서 건설공사가 좀 많다 보니까 다소의, 건설업자들은 한 건에 만 원 접수하는 것이 크게 안 많다고 판단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열악한 건설업체에서는 한 건당 만 원씩 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참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될 명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받지만은, 조금이라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면제가 되어진다면은 건설업체로부터 다소 조금은 유익한 점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추진하시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시에 당초 설계금액보다 낮은 평균 85% 정도의 낙찰률이 결정되어집니다.

대충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경식 예.

김판조 위원 이거는 경쟁입찰할 때 주로 많이, 85% 정도 되지요, 낙찰이?

85% 정도의 낙찰로 결정되어지면은, 만약의 경우에 1억의 공사를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은 8,500만 원에 결국 발주를 준다는 결론입니다.

설계금액이 1억인데 8,500만 원으로 낙찰을 해서 발주를 주게 되면은, 원래 설계대로 하지 않을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박경식 예.

김판조 위원 그래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경식 87.745%를 적용하는 게 계약법상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공무원으로서 재량이 부여될 수가 없고, 다만 그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부실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정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이라든지 준공하는 준공 관련 관계 공무원들의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이 요구가 되는 걸로 알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감독을 아무리 잘한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가 계약체결 하고 할 때는 우선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 설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낙찰금액이 적다면은 부실공사가 있을 우려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업(up) 설계를 할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11월 4일자 우리 지방 일간신문에 의하면은 ‘관급공사 원가분석을 하여 외부 회계법인에게 위탁하여 공사금액 산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매스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 방법을 도입할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아마 공감을, 먼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지난 9월 13일 날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 우리 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개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공사와 관급공사에 따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원가분석팀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러 분야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여러 분야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하고 있는 실태 파악을 전부 한 결과, 우리 군 현실 여건에 맞는 원가분석팀은 우리 군 인력 사정상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직면이 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85% 정도의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공사 부실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설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거품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써는 저희들이 전문용역 회계법인에 사전에 의뢰를 해서 전문용역 회계법인에 85%를 삭감하고도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설계과정에서 업(up)될 수 있는 거품이라든지, 이러한 분야를 전문성을 통해서 검증한 자료가 넘어오면은 그걸 토대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은, 아마 공사를 담당하는 업자들도 정확한 그런 합리적인 가격 하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 시행이 되다 보면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모델이 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고, 또 집행이 적정하게 됨으로써 불용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저희들이 원가분석계산 지침안을 확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놔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꼭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합니다.

김판조 위원 부군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상준 예.

김판조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설계금액이 업(up)되는 원인 발생이 안 일어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은, 신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에 연간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 공사, 일반공사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 때문에 많았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그로 인한 절감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절감된다는 그런 데이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행을 해서 우리 군에 발주가 잘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은 경쟁입찰 할 때 계약 시 낙찰률은 약 한 85% 정도 체결되고, 이거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된다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85%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건수 중에서 2004년도에 수의계약한 낙찰률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계약 낙찰률이 약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5%라고 그러면은 금액에 따라서는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한 5% 정도 차이가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수의계약의 차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하더라도 개인적인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도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비교 분석한 후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주로 소규모 금액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금액을 하다보니까 사실 전자입찰로 하는 87.745%를 적용하면 소규모 금액에 대한 적정 이윤이라든지 공사 진행 과정 상에 상당히 업체로부터 좀……. 공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보면은 상당히 업체에 대한 배려부분이 나타나고 또 감안해야 될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5% 정도의 유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분석해서 하다보니까 전차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는……

김판조 위원 어쨌거나 총 건수 중에, 올해 2004년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수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을 하면은 다소 복수견적을, 제가 몇 건을 봤는데 복수견적을 받았습디다. 받았는데, 복수견적 들어오는 자체가 금액이 업(up)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3,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해라, 많은 금액은 입찰경쟁을 해라 하는 그러한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쟁입찰이나 전자입찰 하는 이유가,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덜 객관적인 게 수의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은 95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답변은 2004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2005년도부터 하겠다고 답변했는 내용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체결하겠다, 우리 군에 이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그 방침도 확정을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작정입니다.

김판조 위원 그래서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전자입찰로 해서 하면은 계약하는데 있어서 의문이나 의심이나 이런 게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정하게 우리 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신청사가 완공되면은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현 구청사를 매각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얻었습니다마는, 현재의 매각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달성소방서 부지를 대구시와 교환한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우리 구청사 매각 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금액에 조기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경에 1차 매각 입찰을 부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최근 부동산 경기 여건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파트 미분양 사태라든지, 또 언론보도 추이 결과라든지 이러한 거를 제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조기에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매각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충분히 모든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12월 중에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 소요비용도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12월 중에 아마 감정평가 의뢰를 통해서 내년 초에 입찰과정 절차를 거쳐서 한 2ㆍ3월경에 입찰에 부쳐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교환 추진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와 소방본부에 양자 동시에 요청을 했고 또 방문을 해서,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대구시로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에 달성소방서 설립 시에 이러한 조건 하에 부지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달성군 입장이 이러니까 시에서 승인 해 달라 해서, 시에서는 모든 것을 검토 완료를 해가지고 소방본부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대구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과를 통해서 매각 추진해라 하는 지시를 소방본부에서 지금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소방본부 간부진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1월 초 시 임시회 때 의결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줄, 그런 해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다면은 달성소방서 부지는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네요?

○회계과장 박경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하다 보면은, 미리미리 서두르면 우리가 이전할 시점에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리미리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사가 지금 현재 관문시장 주변에 있습니다. 만약에 청사는 옮겨놔 놓고 이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아서 이게 그냥 공터로 있을 경우에 이 구청사 관리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상인동에 옛날 농촌지도소입니까?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추진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사고도 저지르고 이래서, 결국은 몇 번 유찰시켜가지고 안 팔리다 결국 팔기는 팔았습니다마는, 우리 군청도 매각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래서 미리미리 서둘러가지고, 한두 번 유찰되더라도 빨리빨리 청사를 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이래서 청사 관리에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는 지목이 상업지역이고 뒤쪽은 일반 주거지역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매각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제가 공식적인 그런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에 대한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적절한 가격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개발에 편리하도록 그런 조건 제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그러한 분야를 공식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한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쨌거나 청사가 나중에 가서 안 팔려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판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구하지 못해서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태풍 ‘매미’ 발생했을 때 지역에 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아마 가장 먼저 불렀을 겁니다. 그때는 계약도 없이 무료봉사로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무료봉사를 또 해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태풍 ‘매미’가 끝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장비 갖고 있으면서 사업도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큰 기업체에서 하청 받는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공정한 형평성 입장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의 일부 유지 회원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방법은 앞으로는 자꾸 줄어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년 1월부터, 이제까지 3,000만 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에 이제까지의 3,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배려를 해 준 것은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과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책임 있게 지역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옳은 공사가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를 사실 보호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공사규모 기준선이 내려오다 보니까 줄어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지역업체를 최대한 그래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보충 설명을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읍면 관내에 소규모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못 받아가지고 급할 때는 당겨쓰고 나중에 계약은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다소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전부 전자입찰을 보는데 이거는 본청에서 반영을 하고, 읍면에는 현재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 하던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계속 종전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관내 업체가 읍면장과 협의가 잘되면은 수의계약에 응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계속 시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무 국장님께서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이있는 사람이 와서 길을 좀 치워주고 이래야 교통도 소통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군ㆍ구에서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지도 못해요. 불러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번에 추석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길도 틔어주고 했지, 만일에 타 군ㆍ구에서 불렀을 때 그 사람들 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업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은 좀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보면은 공유재산 보고돼 있는 걸 보면, 조사 결과가 국유재산이 1,463필지, 시유재산 94필지, 군유재산 10,010필지입니다.

작년 2003년 결산할 때보다 얼마나 감소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 자료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연말 결산보고 때 15,673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되는 거는 10,010필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5,663개 필지가 올해 매각이 됐습니다, 자료를 통하면.

올해 그렇게 많이 매각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그거는 비교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뒤에 주무 계장님 계시면은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663필지가 매각이 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보고는 40건 됐습니까? 그러면 40건 보고를 하셨다 그러면 5,663개 중에 40건을 빼면 5,623개가 지금 장부상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그 자료는 검토를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576##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증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성증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를 보는데, 산림조합에서 15건에 67억3,200만 원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 건수를 보면 1월 달에 2건, 2월 달에 6건, 8건이 한꺼번에 계약이 되었고, 또 5월 달에 1건이고, 그럼 8월 달에 1건 9월 달 2건 10월 달 3건, 6건입니다.

공사금액도 많게는 66억짜리가 있고, 그 다음치는 48억, 근 50억씩 이런데, 이 큰 공사를 산림조합 하나한테 이 많은 액수를 한목에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또 응찰가격도 보면 다른 거는 84ㆍ 85% 이런 선이 많이 나옵니다만, 처음에는 85%, 84% 나오다가 지금 뒤쪽에 나가면 전부 많게는 98%, 안 그러면 90%짜리가 몇 개 되고, 수의계약 응찰가격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아마 산림 관련 분야에 대해서 조합과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된 과정은, 조합 육성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 산림조합이 많은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익을 다시 우리 군 산림 녹화라든지 제반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맥락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집중했습니다.

성증도 위원 공사금액 자체가요, 9월 달 10월 달 5건에……. 몇십 억짜리입니다, 공사가. 그 몇십 억짜리 공사를 할려고 하면 이건 뭐 기계로 하는지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지, 인력을 동원한다 하면 사람 몇 명이 동원되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경식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은 못 드리더라도, 이러한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성증도 위원 한목에 산림조합에서 30억 정도 사업을, 5군데 30억 정도 사업을 한목에 발주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아마 그 사업 시기라든지 과정을 제가 건당 파악을 못 했습니마는, 계약상에는 큰……

성증도 위원 그러니까 계약상에 1월 달에 2건, 2월 달에 6건이 거의 동시입니다.

그러니 한 업체에서 6건을 응찰해가지고 한목에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그런데 요즘 과정이 전부 장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인력 투입을 판단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주로 공사 내역이 ‘매미’ 피해에 따른 사방 복구공사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은 특히 사방 복구공사에 대한 모든 기술을 갖춰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하고 계약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금액이 좀 큰 거는 아마 사방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인된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산림조합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사실 산림 관련 사업조합은, 계약은 산림조합에 계약을 하고 나면은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분야를 발주, 외주를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인력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사업 내용에 맞게 그 업무를 전담을 하는 그런 파트에 발주를 주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증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합 직원들이 산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 발주가 가창, 옥포, 유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런 사업장 8개를 그 직원들이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 조합원으로 사업을 분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다른 기계조합도 그렇고 여러 군데 조합원으로 사업을 재배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그게 발주가 나가게 되면은 우리 산림 관련 사업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전부 지도 점검을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담당관님!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숫자가 15,673필지에서 올해 보고자료를 받았을 때, 과장님이 이거 결재하신 거 아닙니까? 10,010필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회계과장 박경식 예.

배도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얼마냐 하면 5,663개가 지금 비는데,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유재산 업무는 이제까지 읍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읍면으로부터 이관을 받아갖고 지금……

배도순 위원 아니, 아무리 읍면에서 받아서 하더라도 5,663개가 1년에 어떻게 매각이 됩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자료 이관을 5월 달에 받아서, 받은 그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군유지 재산관리 업무는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해 왔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인수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지적과에 지적공부상에 등재된 군유재산 업무를 전부 발췌를 해서 전산상이라든지 이 과정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불일치 사유라든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과장님, 10,010필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10,010필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010필지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장하고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예, 맞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결산보고 때 15,673필지인데, 숫자 빌 때 그 내용을 안 물어 봤습니까?

○회계과장 박경식 그 과정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많은 필지 정리를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군에서 이관을 받아갖고, 또 우리 지적공부상에 실제 등재된 군유지 재산과 지금 정리작업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이전까지는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현황 수치에 대해서 정확도 여부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생각하건데요, 10,010필지라고 보고를 받았을 때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적어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지금 믿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종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배도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개별감사 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이 부족하고, 전화를 받아서 주민에게 해주는 답변 역시 미비한 점이 많은 바, 매년 공무원들의 교육 연수를 보면은 아카데미교육, 친절교육, 가나안농군 교육, 그리고 교양강좌, 해외연수 등등을 하여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 지금 대구 남구청의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은, 700여 공무원 중 7ㆍ8명이 해외연수 및 국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서비스 및 주민 친절도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우리 공무원들의 연간 친절교육 건수와 인원, 그리고 해외연수 공무원 수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영 배도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민원봉사과장 김병일입니다.

배도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은 사실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습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을 이웃같이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읍면에 민원담당자 교육을 사십 몇 명을 상대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으로써 2회 10명을 실시하였고,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 본청에서 주관해서 민원 실무자 교육을 1회 623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 총무과 주관으로써 상ㆍ하반기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민원부서가 아니라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400명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교육 횟수로 보면은 상당한 교육 횟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친절하게 답변을 했고, 남자직원은 거의 제가 불친절하다고 느낍니다. 전화 응대하는 기본 요령조차도 모르고 계셨고, 전화 수화기 들자마자 ‘예, 말씀하이소’,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확인원은 어디에서 발급받습니까?’ 하니까 ‘군청요.’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 한다 그러면은 친절교육을 횟수를 더 늘리더라도 근본적인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달성군청 공무원 전체가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구청 같은 데 한번 가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친절도가. 진짜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좀 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잘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2교대로요?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에 맡아보는 업무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저희들 민원봉사과는 창구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 민원 제증명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일과시간 오후 5시 이후에 업무 보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5시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몇 명밖에 안됩니다, 5시 이후에는.

배도순 위원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통 보면은 한 10명에서 20명 내외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20명까지는 안갑니다. 한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5시 이후에 일몰이 되면 어둡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기는 그런 수준입니다.

배도순 위원 주로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 인원수는?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하루 매일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충 객관적으로 보면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적공부 신청서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점검 신청서하고 토지분할 신규등록, 이런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을 때에 타임을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민원 전표를 인쇄할 때 접수시간, 발급하는 시간을 기재하도록 양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실제로 5시 이후로 근무하는데 비해가지고 민원인 수가 급격하게 저하된다면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근무조례를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민원봉사과에서 자료 준비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수일 내로 실시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아마 새로운 청사로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청사로 이동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민원인에게 대하는 거리보다 상당히 좀 원거리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민원창구에서 실제로 민원이 서류 접수를 해 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사람 이름을 불러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있다 보면은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떠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할 신청사 민원실이 1ㆍ2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1층이 한 64평이고 2층이 44평쯤 됩니다.

그리고 이전 후에 1층은 창구 즉결민원으로 다 처리하고, 2층은 저희 과의 소관인 토지거래허가 기한부 민원 그것만 하기 때문에, 1층 민원실은 64평이라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호명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앰프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이 질의는 부군수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처리 문제에 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종합민원실 처리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전하게 되면은 허가과와 종합민원실, 이 민원의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새롭게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청사이전 전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 조정, 이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민원봉사과 감사를 해 보면은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금액이 프린터기 사는데 전부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원봉사실에서 프린터기만 전적으로 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물품 구매 내역을 보면 복사기 2대, 프린터 2대, 팩스기 1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민원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 민원 처리량은 한 1,130건 정도 됩니다만, 타 시 산하기관에서 협조 요청으로 인해가지고 발급하는 게 하루 많을 때는 6ㆍ700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한 6개월 정도 쓰면 기계가 마모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너액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타 과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이후 만일 내구연한이 2년이다, 그러면은 6개월 정도 쓰면은 거의 민원봉사실에는 여러 가지 프린터의 용도를 다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안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사용하지 않는 복사기가 한 5대 있습니다. 지금 PC로 출력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복사기는 갈수록 용도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고, 지금 창구가 문제인데, 창구 역시 수리를 한다든지 몇 시간 빌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창구 안에 쓰는 직원들 것으로 교체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위원님, 이 분야는 제가 잠시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민원 처리되는 분야를 보면은, 전부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관내 우리 주민보다는 타 지역의 남구, 이쪽 주민들이 거의 많이 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민원 발급이 굉장히 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타 관내 남구청에 가야 될 그런 발급을 전부 우리 달성군청 민원실에 와서 발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면은 기기도 내구연한이 좀 늘어날 거고, 또 우리 민원실의 직원들도 업무가 좀 줄 거고, 창구 민원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산업무가 안 되는 것이 도시계획 확인원 외에는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맞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서류를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 일단 스캔으로 떠가지고 전부 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입력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배도순 위원 만일에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전체 정보가 소실되는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지적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서버에 보관하는 거하고 중앙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달성군 시군구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도 중앙에 건교부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해킹을 당하면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기초단체에서 해킹당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럼 몇 군데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하루 지적 관계를 예를 들면, 토지이동이나 소유권정리나 오후 6시 되어서 개인이 PC에서 마감을 하면, 시군구시스템이 정보통신과 주전산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백업 받아서 설치되고, 그 자료가 건교부도 갖고 있고 바로 온라인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건교부에 하나 백업 받아서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군에도 또 하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다른 데서 서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배도순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질의가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민원봉사실만큼은 근무복이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저희들 매년 예산상에 피복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고 한 3월 달에 맞춰가지고 그게 하절기에 못 입고, 춘추복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또 여직원들은 자주 교체돼가지고, 지금 올해도 한 달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지금도 입을려고 그러면 또 구구각색으로 되지 싶어서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바뀌면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하면 새 건물에 민원복을 새로 해서 통일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엿새 동안 그래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제일선에 서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켜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현재 민원실에 계가 몇 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5개입니다. 5개 담당입니다.

정종태 위원 5개인데 지적계, 지정계……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토지관리계, 지가정보계, 민원계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민원실이라 그래도 민원은 한 계밖에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부군수님! 지적계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넓습니까?

○부군수 김상준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적계가 별도로 하나 있어야 지적 관리가 모든 게 원활히 되고 안 그럴까요? 지금 현재 봐서는……

○부군수 김상준 그래서 아까 우리 배도순 위원 말씀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땅 관리하는 문제하고, 또 민원실 민원계만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허가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일단 내년도에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전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모든 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이근선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태 위원께서 보충 질의 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나머지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달성군의 구조조정 이후에 신설되는 과가 있었고 또한 폐지되는 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종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구시 전체 토지 필수의 절반 이상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8만여 필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되는 토지를 관장하는 달성군청에 아직 지적과가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의 8개 구ㆍ군청 중에서 중구청과 달성군을 제외한 다른 구청은 지금 과가 다 있습니다. 또한 지적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도 타 구보다도 오히려 우리 달성군이 적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지적 관리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부군수님이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추후에 군 신청사 이전에라도 조정이 되어서 지적과가 신설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 달성군청에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이근선 위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은, 가령 A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버리면은 종전보다 더 공시지가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토지보상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주 큰 손해를 입는다고 이런 피해의식에 젖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없다가 도시계획 지정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신설되면은, 어떤 개인적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인데, 도시계획 설정되고 나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빨리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년이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만이라도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건교부, 저희들 지가산정 시스템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물리면 0.9% 감산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수작업은 아니고, 토지 특성조사 해가지고 입력만 하면 건교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좀, 재산세라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물렸다고, 그렇다고 또 지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가가 낮지는 않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거는 저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된 법령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99년 8월인 줄로 압니다마는, 과거에는 공시지가에, 지금 절대 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공시지가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다가 그때 그 당시에 뒤에 별첨에 현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게 삽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종전보다도 도시계획선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적에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이근선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점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든지, 절대 공시지가로 인해서, 뭐 표준지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가 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달성군지명위원회, 이상 이러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이근선 위원 거기 위원회 구성 요건을 봤을 적에, 예를 들자면은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20명 모두가 전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이근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행정정보 공개가 뭡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맞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명 모두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이 담합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행정정보라는 게 전부 다 어느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보면 ‘공무원으로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이근선 위원 그 모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담합해가지고 안 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다만 이 법 시행령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것 외에는 다 공개를 하지 않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꼭 국가기밀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놔두고는 다 하고 있지, 제 생각으로는 지금 행정정보 공개 들어와가지고 안 했는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선 위원 그래서 저도 전체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을 적에는 어떠한 기밀누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성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민간인이 한 명 내지는 두 명 정도만 있었어도, 정말로 같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알려서는 안 되겠다 싶은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면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전체 수가, 모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많은 의심이 갔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 친절도 설문조사를 며칠 전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 결과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인데, 지금 우편으로 해 가지고 회신도 우편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수합 중이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며칠 전 TV에 방영된 적도 있는데 지적도가 일본시대 때 작성된 도면을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시 경계나 도 경계에는 도면상은 면적이 있습니다만, 측량을 하면 땅이 없는 경우, 또 경계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건축도 못 하고 매매도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TV에 방영된 바도 있고, 본 군에도 경남과 대구 경계지점에 같은 실정인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꼭 달성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적불보합지라고 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그때 작성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같은 필지가 중복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유권 침해라 다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젠가는 아마 한 6조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다니까 언젠가는 시행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정부에서 뚜렷하게 아직 계획은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중개수수료... 관계 그거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지정계에서 합니다.

정종태 위원 지정계요?

지금 지도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도단속은 저희들 연간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단속 나가면 주로 어떤 단속합니까? 소개해 주고 소개비 같은 거 이런 단속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중개요율.

정종태 위원 수수료 그것도 단속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정종태 위원 그거는 뭐보고 단속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저희들이 주로, 관내 지금 229개소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분기별로 한 10일간을 잡아가지고, 사실은 229개소를 다 다니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타 관내도 아니고 관내이기 때문에 지도 목적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요율표라든가 꼭 중개업소에 비치해야 될 물건, 그리고 장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관계는, 수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영수증철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면 그거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고발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비치를 해 놨으면 그게 확인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영수증이 비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 과다징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발굴이 좀 힘듭니다.

정종태 위원 수수료 받고 영수증 써 주고, 두 장 써가지고 한 장은 자기가 보관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데, 아직까지 그 영수증은 한 장도 없을 걸요?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비치해 놓은 데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비치해 있습디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정종태 위원 앞으로 그런 단속도 잘해서, 영수증이 아직까지, 중개료 주고 영수증 쓰는 거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쓰는 분이 있다고 하니, 다 써야 그게 원칙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쓰는 게 원칙입니다.

정종태 위원 안 썼을 때는 그러면 그게 단속거리가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그런데 그게 등록업소이기 때문에 개인 쌍방 간에 수수료 요율대로 주고 그러지만, 업소에서도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게 혹시 과세자료나 그럴까 싶어가지고 달라는 소리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경우는 가끔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단속도 좀 해야, 지금 현재 수수료대로 다 받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수수료를 좀 인상을 해서 꼭 그대로, 부동산에 가 보면 지금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다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다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자리에도 부동산 하는 분이 있지만요, 실지 그대로 안 받거든요.

그게 너무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는 알아서 주이소 하면 배도 주고 뭐 이러는데, 그걸 좀 올려가지고 정식대로 받아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유지가 되고, 지금 현재 수수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될 걸요?

그거는 물론 우리 민원실에서 지정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 수수료를?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대구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거를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대로 받아서는 유지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상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게 나을 건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이야기해서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이ㆍ미용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72개 업소에 미용소는 월 10만 원, 이용소는 월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업소에 가 보면 거의 99%가 경로우대 할인요금 안내판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이용자가 100% 또는 7ㆍ80%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지는데 교통비나 목욕비처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방종영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의 이ㆍ미용소에 대해서, 이용소는 경로우대 업소에 대해서 월 5만 원, 미용소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돈 지원해 온 것은 2000년도부터 저희 군에서 노인들의 경로우대사상 고취를 위해서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50% 감면인데, 다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잘 이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소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용 1회 요금의 반 정도 준다는 것은, 재료비는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하고 기술료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다른 물가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못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실태를 다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 방법은,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전체 노인들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산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 방법을 검토를 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인 인구가 많아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비나 목욕비는 직접 현금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안있습니까. 있는데, 1년에 단돈 만 원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금액 고하 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실정은 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형식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라도 직접 지원이 되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 모두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박 위원님, 이 문제는 조금 예산상하고 문제가 되는데, 교통비나 목욕비는 국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이래서 65세 이상 노인 전원 대상으로, 목욕비는 아닙니다마는 저소득층 이런데는 교통비는 전원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산만 허용한다면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지요. 1년에 2만 원이든지 3만 원이든지 이렇게 개인별로 해 주는 거 좋은데, 지금 전 우리 관내 노인인구 전체를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예산에 상당히 무리가 따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우대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노인들이 오면은 50%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최대한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ㆍ미용료 지원금 때문에 해마다 이게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해마다 시정하겠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양심껏 할인요금을 붙여놔 놓고 50% 할인해 준다고 금액을 써놓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할인요금 표시도 없고 지금 거의가 다 100% 다 주고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이ㆍ미용소 업체만 살찌우는 거지 근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을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동회관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노인정이 지금 몇 개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23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와 난방비가 연간 한 개 노인정에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운영비는 월 9만 원씩 지원되고요, 난방비는 연 77만5,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조건이 미비하여 미등록 노인정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기거하면서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는 하빈과 옥포 2개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저도 2개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는 아주 열악한 부락입니다. 재정이 나은 큰 동네는 실지 난방비나 유지비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출향인사 기업체가 연말연시나 어버이날 등 수시로 협찬을 하여 여유가 있는 마을은 적립을 했다가 관광도 가고 하는데, 미등록 노인정은 유류대가 없어 겨울이면 노인정을 이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정은 절실히 행정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미등록 노인정의 결격사유는 무엇이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동의를 안 받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소유권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옥포에 한 군데에는 지난 수해로 인해가지고 건물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 지원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옥포에는 건물이 완공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빈에 있는 1개소 지역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옥포는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하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건물이 슬레이트 건물로 있다가 새로 동네 자력으로 요새처럼, 현대화는 안 됩니다만 그때는 그 나름대로 현대화로 건축을 했습니다, 블럭 2층 건물로.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이게 지주하고 동네하고 얽히고 설킨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네로 이전을 못 했습니다.

건물은 동네에서 했으나 땅을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도 안무방하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서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화재라든지 재난이나 당할 때,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지 여건을 한 번 더 보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거는 옛날에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동회관으로 쓰는 건물인데, 그것을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지금처럼 꼭 득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에 신고만 하고 그냥 지은 그런 건물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결격사유는 땅이 동네 소유로 안 넘어왔다고 하는, 개인 소유로 있다고 하는 그것뿐이 없지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과거에 건축허가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도, 우리 과거에 읍면에 가면은 재무계 가옥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라도 등재가 되어 있었으면은 건축대장이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이 자체는 아마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 지은 거 아니냐, 저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부지문제로 인해서 서로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첫째는 동네에서 해결을 해 주면 더더욱 좋고, 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다 이러한 절차 기준에 상관없이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을, 이게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조금 전에 복지위생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현지실정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식 대상자가 56명, 지원액이 4,000만 원, 점심식사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세 끼 지급하는 경우,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등지원 기준이 없고 읍면 복지사가 임의 판단하여 지급한다는데, 이는 복지사가 선별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복지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복지사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급 기준을 책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대상은 빈곤가정에 있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집안의 이혼이나 아니면 별거, 갑작스런 경제 사정으로 인한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서 아이들의 조식이나 급식 문제가 되는데, 이 지원 기준은 현재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동거가족은 부모로 하느냐 기타로 하느냐, 취학아동은 어떻게 하고 생활정도는 어떻고, 여러 가지 조사표에 의한 정황을 참작해서 아침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침을 주로 하고 중식이나 조식 3식을 다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읍면별로 담당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날 수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방법과, 실무자들을 어제 교육을 했습니다만, 조사하는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읍면별로 이 틀에 맞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사정이 안 좋은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시에 대화 과정에서 알았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은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위탁급식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연초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는 위생업소 청결의 날, 매월 첫째 토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을 하고 중점 지도 점검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천이 되지 않았고, 시ㆍ구와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2004년 3월 26일 한 번 점검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점검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봐지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식품안전을 위해서 민간 합동 감시체계도 구축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현재 대상이 372개로써 우리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것은 한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을 했는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여타 급식소나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획에 맞게끔 인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급식소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초에는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반기의 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서와 연말 보고서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후반기에는 단속실적이 전무한데, 하반기에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는 5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점검 횟수는 연간 한 7회에 걸쳐서 362개소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없는 부분은 집단급식소의 유해발생 요인이 주로 5월 달부터 7월 달에, 하절기에 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다소 행정 손길이 못 미쳐서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점검을 신년도부터는 횟수를 늘려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접객업소 예방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접객업소 예방 관리를 위하여 이 역시 연초 상습 위반업소를 3등분 하여 중점 점검을 하겠다, 담당 공무원 지정 담당반 설치를 하겠다, 유관기관과 합동 수시점검을 하겠다, 상설기동반 주 2회 실시하겠다, 구ㆍ군 간 수시교환 월 2회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연초계획은 이 역시 거창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과연 몇 가지나 실행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불법접객업소 예방관리를,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총 2,642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134개소이고 기타 공중위생업소인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나 예방 위주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도 편성하고, 시ㆍ군 간 교류 합동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위생팀에서 상설기동반을 1개 반 4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시나 식약청이나 아니면 관련 경찰이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점검반이 수시로 불법접객업소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초에 보고 시에는, 앞서서도 열거를 했습니다만, 계획은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자료를 내가 검토해 본 결과 군ㆍ구 간 수시교환이 한두 번 있고, 다른 것은 실행했는 게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데, 아예 그러면 계획을 줄여서 잡든지, 연초에 계획은 아주 크게 잡아놔 놓고 실행은 하지도 못할 계획을…….

앞으로는 시정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여성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여성단체 해외연수 참석자 명단을 검토해 본 결과,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0명이 화원 7명, 현풍 5명, 다사 2명, 가창 2명, 논공 1명, 옥포 1명, 유가 1명, 구지 1명, 하빈은 0명입니다.

하빈은 참여를 한 사람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번뿐 아니라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각종 연수 등 여성단체 각종 행사 시나 국내외 연수 등,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각 읍면에 골고루 지역 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2002년도에도 여성단체장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2004년도에도 해외연수를 또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는, 금년에 간 20명 중에는 평통위원 중 1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분은 단체장도 아니고 그런 분인데 어째서 한 분이 포함됐는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세 차례 해 왔습니다. 2000년도와 2002도, 2004년도 올해까지 세 차례 해 왔는데, 매년 여성정책 평가를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여성들의 지위 능력 향상이나 국제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다.

2002년도에도 12명의 여성단체장이 3박 4일로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그때에도 지역의 안배라든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1월 초에 4박 5일로 중국에 다녀왔었는데, 2002년도에는 12명이 다녀왔고 올해는 20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성단체장과 부단체장 또는 총무, 그리고 지역에 있는 평통위원, 그리고 단체가 아니더라도 여성지도자 형태인 자원봉사회나 농가주부모임, 이렇게 다양하게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왔고, 또 유감스럽게도 다른 지역은 한두 명 내지 5ㆍ6명 있는데 하빈 지역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통위원 한 분이 선정된 부분은 매년 갈 때마다 여성 평통위원 한 명 정도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참여를 했고, 또 단체장 아닌 여성 지도자 형태로도 두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보면 지역 안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개 면에 한 사람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도 못 가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7명이나 가고,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안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골고루 수혜를 받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재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재복지관 건립 예산이 시비 2002년 5억, 2003년 5억, 2004년 7억8,600만 원, 총 합계가 17억8,600만 원입니다.

이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대구시와 서재 주민과의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복지타운을 조성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 주민 복지회관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의 지연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라든지, 또 당해지역 의원님들이 어느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서재 주민이 매립장 관계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서 이 문제가 더더욱 표류된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시비는 17억8,600만 원이 지금 영달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사실상은 지금 현재 집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 위치 선정부터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출장소 옆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지을려고 그러다가 지역 여론이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장래적으로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마을 뒤 공원부지 산을 또 확보할려고 그러다가 그게 여의치 못하고 이러다가, 그런 와중에 서재지구 택지개발이, 저것이 또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 나가면서, 저것이 택지개발이 되면은 나중에 거기에 공공용지 부지가 확보될 것이다, 그러면 공공용지가 확보되면은 거기에 위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다가 위생매립장 집단민원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주관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 오다가 지금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 그 다음에 달성군에서 향후대책을 보고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해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집단민원하고 서재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의 어떤 거기에 근접한 선에 가까운 정도로 아마 시가 재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모두 위원님들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재 주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또 보상 차원에서 시와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대처를 잘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참여도 분포도를 보면, 자료에 의하면 11월 30일 현재 총 2,993명이 참여를 했는데, 분포도를 볼 것 같으면 화원읍이 2,083명, 옥포가 274명, 논공이 116명, 현풍이 31명, 유가가 16명, 구지가 1명, 기타 4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화원 일원에 2대, 현풍지역에 1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창, 다사, 하빈지역 주민은 한 명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성 군민이 모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로 화원지역 내지 옥포, 논공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사, 하빈 지역이나 가창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과 2월에 다사, 하빈, 가창 쪽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교실, 치매예방교실, 현풍, 유가 쪽에도 그렇게 한 번개설을 했었고 그렇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금년 1년간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 간의 참여도라든지, 참여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점, 그런 점을 지금 보완 발전해서 다사, 하빈, 가창 지역 주민들도 회원 모집할 때 희망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셔틀버스를 증차를 해서 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회원 모집할 때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소외된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달성 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초 주요업무보고 시 2월에 부지 매입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관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연말이 되도록 아직까지 설계 중이고, 12월에 발주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 계획이 좀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진 주요 원인은 달성산업단지 내에 학교시설 공공시설 부지를 선정을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연계해서 건립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나 여타 산업단지 내의 어떤 지정변경,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 중에 설계가 나오면은 금년 중으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33명이 쓰레기봉투 제작, 자동차 부품 조립 등 5가지 작업에 임하고 있는데, 한국 델파이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 또는 재활자립장에 의무적으로 하청을 주지 않을 시 2,4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달성재활자립장에 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업 물량을 많이 줄려고 해도, 시설규정에 작업장이 100평 이상이어야 하고 시설이 미비하여 작업 물량을 많이 받지 못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에 저해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조속히 재활자립장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본 군 재활자립장에는 사무국장 1명, 복지사 2명, 3명만 임금 보조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인즉 작업장이 100평 이상, 근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 되고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작업장으로 지정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업훈련 교사가 작업자 10명당 1명, 그러니까 우리는 33명이니까 3명이 되겠지요. 또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사무원 1명, 근로시설기사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조리원 1명, 위생원 1명 등 12명의 임금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는 3명만 임금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재활자립장을 건립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나 공공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재활을 하기 위한 작업 보호시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제반 분야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별 참여 분포도를 검토해 본 결과 총 33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풍이 10명, 화원이 6명, 논공 7명, 유가 2명, 구지 2명, 옥포 2명, 달서구 2명, 북구 1명, 남구 1명이었습니다.

이상 3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다사, 하빈, 가창은 1명도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위치가 현풍에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성문화복지센터에도 다사, 하빈, 가창 쪽의 참여 주민이 적고 그런 부분도, 하여튼 지역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은 전부 다 통근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시켜 주고 있는 여건인데, 장애인의 차량 문제라든지 차량을 이용하는 인력 문제, 어떤 전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가창, 다사, 하빈은 참여가 좀 적고, 또 다사나 하빈 쪽에 장애인시설을 하나 위치를 선정해서 그쪽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장애인시설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재활자립장 분원도 설치를 해도 다소 지역주민들의 이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통문제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가 적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사나 하빈 쪽에 장애인 재활분원을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그 분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지회와 협의를 해서 많은 다른 지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논공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차량을 더 확보해서 다사, 하빈 쪽이라든지 가창에도 차량을 배차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제는 막연하게 자꾸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줄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차량을 한 대 더 증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하여 제가 느낀 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부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 제작 기계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달성군에서 필요한 물량만 제작하니 기계도 한 대만 가동하고, 자동화 기계이기 때문에 일손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생산능력은 있으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 구에 물량을 수주받기가 어려움이 많고, 왜냐하면 기존 거래처가 있고 조달청 계약이 시설이 미비하여 계약이 되지 않아 물량 수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타 구의 물량 확보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집행부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타 구의 물량을 수주받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박노설 위원 그거는 이상이고, 다음은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상과 기념관 건립 예산이 2003년 당초 2억5,000만 원, 2003년 2회 추경에 2억, 2004년 당초예산에 1억, 2004년 1회 추경에 3억5,000만 원, 2004년 2회 추경에 1억, 이 1억은 시비입니다. 시비고, 또 2004년 2회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2005년도 당초에 2억, 자부담이 5,000만 원, 도합 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분류를 해 볼 것 같으면 군비가 8억5,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교부세가 2억, 자부담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4억이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추진위원 측에 민간자본이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는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업 추진하다가 사고가 발생 시 대처할 방법은 있는지, 또는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곤 장군과 관련된 예산은 총 14억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방법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근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관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성격이나 행사규모, 그 내용을 봐서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곤 장군 동상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이분 유치곤이라는 장군이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공군과 관련된 사람, 인맥 형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사고 예방에 있어서는, 가장 저희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은 자본보조 줄 때, 군에서 관리하는 문제와 민간이 시행했을 때의 어떤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 사업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나 부도라는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업자 선정이라든지 모든 게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실하고,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사고 위험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또 공사 감독도 군에서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에 있어가지고도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건축은 도시건축과의 담당 계장, 그리고 토목분야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서 공사감독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건축분야도 감리를 두었습니다. 감리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지 건물구조상의 어떤 문제에 따른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대책을 다 충분히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의 방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감독권 임명이라든지 감리, 그런 부분들로, 그런 부분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게 단돈 1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자부담이 붙어 있는 데는 대부분 민간자본이전을 해 줍니다.

지금 특히 보면 우리 문화재 공사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현풍 대동 앞에 짓는 대양정 같은 것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이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각 지역민들의 협찬 또는 각 기관에서 어떤 자발적인 협찬, 이래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추진위원회 측으로 봐서는 거금의 약 한 5,000만 원 이상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5,000만 원을 토대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지원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좀 확보를 하고, 또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비 3억, 그 다음에 나머지 국비 2억,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14억이 되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째서 민간이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나 아마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추진위원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사업비 이 14억 전액이 예산 확보 다 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 2005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될 것도 있고 이래서, 전액 확보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 14억을 동시에 추진위원회 측에 돈을 내려줘서 너희 멋대로 집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라든지 토목공사 이런 것은 전부 공사현장 감리 실적보고에 따라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또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협조를 받아서 감독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공정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리는 감리대로의 감리를 철저히 하고 하면은 일은 크게 무리없이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 또 그리고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업체 선정 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또 공원부지를 시설변경 결정 받는 과정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좀 마음이 급한 것도 있었고, 거기에 모든 면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좋은 일 한다고 하고 찬조를 한 분들이 왜 아직까지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느냐, 이러한 것도 있고 하니, 공개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일정기간이라는 기간의 그것도 있고, 이래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성덕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성덕건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공공건물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은 지금 하빈 묘리에 아름마을입니까, 전통마을 가꾸기인가 그 수백 억 되는 것도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업자 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경험도 없고 또 어떤 성실한 업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계약 조건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지도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그러나 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되는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여성단체 회장님들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우리 평통위원 이름으로 한 분을 초청했다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일찍 알았더라면 벌써 인사를 드렸을 텐데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인사가 늦습니다.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갔으며, 선발과정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 한 분씩 포함시켜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박노설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발 과정은 이렇습니다.

김삼도 위원 아니, 우리 평통위원 한 분.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아 예, 가창에 전영희 씨였습니다.

김삼도 위원 어떻게 선발을, 누구 추천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거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하고, 또 사업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2002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갔었는데, 올해에는 상사업비 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2002년도 간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대상자를 2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2002년도에는 유미자 평통위원께서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평통위원 중에 한 분씩 지역별로,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역 안배라든지 또 전번에 가신 분들 배제하고 안 가신 분, 그런 기준을 두고 가창에 전영희 씨가 선정됐습니다.

김삼도 위원 앞으로도 또 한 분씩 포함시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어 새로 좀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5,000만 원뿐이 안됐는데, 앞으로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유치곤 장군 동상과 기념관 건립은 사업이 완료되면은 추진위원회에서 군에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박노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피곤하시지요? 한숨 한 번 쉬이소.

국장님께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달성군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지금 현재 도농복합지역으로 가고 있고, 도농복합지역에서 다시 도시지역으로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이근선 위원 우리 달성지역의 아파트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복지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화원, 다사, 옥포, 논공,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많은 아파트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이러한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우리 다사나 화원이나 노후 된 아파트,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다사에 위치한,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마는, 동서아파트인 경우에는 노인정이 약 한 3평밖에 안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없어서 재작년, 작년, 누누이 증축 요구를 우리 복지위생과에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민들은 똑같은 달성군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내서 자체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은, 그분들도 우리 달성 군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군민으로서의 어떠한 수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와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방금 이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위원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듣고 내용은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단초적인 역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도시건축과 공동주택 건축법에서 근거를 해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용의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근선 위원 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가 하면은, 이 건만 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은, 아파트의 경로당 신설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건축법 제43조 7항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시건축과와 복지위생과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만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인사말씀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만들어진 셔틀버스 운행표입니다. 운행표인데, 아예 기록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께 여러 번,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참여 여부의 홍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내가 문의도 해봤습니다만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됐는지, 전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안 돼 있고, 다사는 또 복지회관이 있다손 치지만은 서재나 하빈, 가창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확대 실시를 좀 해주실 것을 정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위원님들 입장으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뵐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아예 무시돼 버렸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이 하반기 11월 달에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장애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시기 조절을 좀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 체육대회가 매년 가을에 두류운동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기금운용계획 보고 내용을 보면은, 2005년에는 복지기금은 전혀 지출계획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시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얼마이며, 현실적으로 그 행사비를 보조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건강검진은 대구시 가족보건협회에서 구ㆍ군별로 지역순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ㆍ군 간 일정 조정 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다소 늦어졌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기금에서 운용되는 경비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는 1,3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2,500만 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아니, 복지기금에서도 매년 지출이 됐었는데 하필이면 2005년도 전혀 지출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아, 내년 복지기금요?

도원길 위원 예.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을 5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억이 되면은 거기 발생되는 이자분 가지고 노인분들과 군노인회 기구와 협의를 해서 노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사실 기금 문제를 두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기금이라 하면 거의 다 이자 발생률을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이자 발생률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자율로 봤을 때는 5억이라는 돈은 정말 활용가치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목표액 설정도 지금 다시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중복되는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동상과 기념관 건립기금이 14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 목표액이 16억4,600만 원이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현재 확보해야 될 금액까지 포함해서?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도원길 위원 지금 자부담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주는데, 지금 현재 이 5,000만 원이라는 기금은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모아주었든 어쨌든 성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마는, 이게 활용도나 앞으로 관리 위탁이 우리 군에서 다시 받아 와야 될 입장인데,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모든 전권을 거기에 다 위임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전권을 위임해줬다 하는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제가 아까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는 절대 못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업에 어떤 부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도 감독하고 감리하고는 다 관청에서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돈을 갖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또 없다고는 못 보여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던 아름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자본이전을 해주고 거기서 위탁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받아와서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될 어떤 그런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전권을 위임해 줘버렸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걸 계약을 하고 어떤 이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회계 절차상.

도원길 위원 그렇더라도, 민간에 자본이전 해주시더라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마라, 공개입찰을 하라. 시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이 공개입찰이라 하는 거, 아까 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은 공개입찰이라도 다소 자기네들이 공사금액의 다운은 공개입찰하면 수의계약보다 다소는 뭐, 아까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정 절차를 전부 다 알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계속 지도를 하면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라, 그냥 무지하게 그냥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업자들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라도 지도를 해왔는 겁니다.

도원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예를 만약에 든다면은, 지금 달성군민운동장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한다면 전체 금액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에 어떤 이러한 형태의, 지금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국비나 시비나 받아서 자본이전 해줄 경우에, 이렇게 자본이전 해주고 난 이후에 모든 전권을 가져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저는 다른 문제는 제가 접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원길 위원 이게 전례가 돼버렸을 경우에 다른 사업들도……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서는, 적게는 아주 적게는 우리 동회관 경로당 짓는 것도 민간자본이전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줍니까.

그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관리권을 동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거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이거는 다시 받아오니까 문제가 틀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하는 거는 그 추진위원회나 그 주민들이 자부담이 좀 형성이 되고 거기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하면,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자본보조 해줘도 문제가 없겠다 하면 자본보조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주무 국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게 자본보조를 해줬다, 그렇지 않고 시설비로 군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다소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군에서 본청 예산에 시설비로 얹어가지고 군에서 직접 공개입찰을 해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하든지 하면, 그 절차가 다시 나중에 기부채납 받고 이런 문제도 없을 거고, 또 공사도 더 성실히 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첫단추가 처음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에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방법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지금 생겨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도원길 위원 추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도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관청에서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기부채납 받으면 해야 되죠.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어차피 역순으로 다시 받아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첫단추부터 그렇게 꿰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 공식자리에서는 못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도 위원님하고, 왜 첫단추를 이렇게 꿰었나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면 싶습니다.

도원길 위원 공개적으로 하실 수는 없는 내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도원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자식한테 사업비 지원을 해주면서 자식이 어느 정도……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이 14억이 많다고 자꾸,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의도에서 자꾸 자본보조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하빈 묘동 전통마을 가꾸기 저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그거는 자본보조 가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아니지만.

도원길 위원 국장님, 그런 차원하고 이거 하고는 틀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러면 대양정하고 이거는 또 뭐가 틀립니까?

도원길 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첫단추 끼울 때 왜 그 말씀을 못 해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도원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도원길 위원 어떤 곤란한 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말씀 못 하시는 사유가 아마 행정의 직접적인 관련 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특정 사유가 있는 걸로 보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특정 사유는 분명히 아닙니다. 공 대 공인데, 제가 이 공식 석상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고, 특정 사유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이 밝힙니다. 지금 도 위원님이 뭐 특정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의사 기록에 등재가 되는데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 이거는 공 대 공으로서 제가 공식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어떤 한 일부분만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 그걸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위원장 방종영 국장님!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이 질의했는데 개인적으로 하겠다 하는 거는……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 대답입니다, 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도원길 위원 그렇게……

○부군수 김상준 자본보조에 대한 그 문제는, 지금 우리 묘골, 여러 가지 자본보조사업으로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예산 규모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위원회라든지 민간에다가 그냥 맡겨두면 여러 가지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이거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계획이라든지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해야 할 사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유치곤 동상 문제도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본보조에 따른 뒤에 무슨 의혹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추진 과정에서 정확히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이런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하는 거는 앞으로 개선과제로 삼아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종영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두고, 사실 저희들은 당초에 2억5,000이라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을 해줘도 별 무리가 없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불어나고, 지금 당초 2억5,000보다 오히려 한 7배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감리 모든 것을 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민간자본이전이라 하지만 이름만 빌려준 거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그때 가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위원장님! 방금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예.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당초에 유치곤 장군 동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5,000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억까지 규모가 확장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당초 판단을 잘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동상 하나만 건립을 할려고 했다가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안을 찾다보니까 기념관까지 하게 됐고, 지금 14억 규모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성금을 통해서 5,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하게 됐는데, 사업이 자꾸 규모가 커져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걱정한 바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민간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려한 바도 있었는데, 실무부서에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기를, 규모가 적으면은 민간이 하고 크다고 해서 군에서 이 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군에서 직접하면 시설비를 변경해서 할 수는 없고, 또 주민들이 모금한 5,000만 원이라는 성금을 기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에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저희 책임이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군에서 시설비를 전환시켜서 할 방법은 없다고 분명히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하면서도 저희 군에서도, 군에서 시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감리나 아니면 건축 부서하고 토목 부서의 기술자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군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문제, 간단하게 추진 내력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문제는 정종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지난 7월 19일 날 매입을 다 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했는데, 현재 문제는 매도자와 현 세입자 간에 공장 이전비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차례씩 접촉을 수차례, 한 10여 차례 이상 지주하고 전 매도자를 만나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12월 말까지 이전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전 매도자하고 현 세입자 간에 절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봐서 12월 말까지는 꼭 현재 있는 세입자들이 공장을 이전을 해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도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개별감사 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시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한방진료를 받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치과에 한 명 계셨습니다. 도합 2명이 진료하는 것을 보고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영 배도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저희 보건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날이 마침 장날 다음이라서 지리적 여건상 장날 다음에는 대부분 환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유가, 구지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침 일찍 오셔서 다녀가시기 때문에 오후에 그 시간이 좀 한가한 시간이라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ㆍ의원, 약국 관리에 있어서 지도점검 실시는 연간 몇 회를 실시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병ㆍ의원 지도점검은 시 보건과와 구ㆍ군 보건소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간 1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과 주관으로 구ㆍ군 합동 교차단속을 한 18회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단속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단속 실적은,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은 추진실적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의료업소는 126개소이고 그 중에 70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26개소를 다 단속할 예정입니다.

배도순 위원 70개소를 단속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배도순 위원 단속 실적에 70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지도 점검했습니다.

배도순 위원 점검한 것은 단속 실적이 아니죠?

○보건소장 김영애 예.

배도순 위원 깜짝 놀랬네요.

제가 그저께 화원 지역 약국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봤고, 또 약사 자격증을 냉장고 뒤에다 걸어놓아서 안 보이는 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도 점검을 1회에 그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점검 나간다 하면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마 지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단속은 좀 철저하게 하셔서 숫자를 늘리더라도 전문 약사업에 종사하는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알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학생 보건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보건법 및 전염병 예방법, 건전한 성문화 정착,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상담 채널 설치, 성상담실 운영, 금연, 절주, 약물 오ㆍ남용 방지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2004년 현재까지 학생 보건교육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구강 보건교육은 지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기 전에 구강검사를 하게 됩니다.

각 학교별로 22개 초등학교를 돌면서 구강검사를 하고 그때마다 구강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구강 보건교육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이 화원 화남초등학교와 논공 금포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교생에 대해서 매주 3ㆍ4회 출장을 가서 구강검사, 구강치료, 그리고 구강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에 있어서는 계획 대비 올해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그때 오셔서 구강보건실에 배치된 공무원을 보셨겠지만, 구강보건실에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초등학교 2개교에 대해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1,300명에 대한 무료 치아홈메우기 시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여력으로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구강 보건교육을 제대로 못 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 2005년에는 확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구강 보건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담배 소매업소 지도점검 479개소를 했고,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단속을 841개소를 하였습니다.

단속 실적이 혹시 있는지…….

○보건소장 김영애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지도점검 횟수만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배도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점검만 했다는 것이지 단속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보건소장 김영애 처음 법을 만들고 2003년도에 시행하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법을 시행하면서 계도 차원에서 지도만,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올해부터는 단속 쪽에 신경을 쓸려고 했었는데, 전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금연스티커 배부하고 또 금연구역, 흡연구역에 대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특별한 단속 건수는 없었습니다.

배도순 위원 독감의 예방주사 시기가 지난 11월에 실시돼가지고, 사실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항체가 발생할려고 하면 2~4주가 걸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주가 걸려야 되면은 최소한 12월 중순 경이 돼야 항체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만일 독감이 걸리면은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생각되는데, 독감 예방시기를 좀 당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올해 독감 예방접종이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보건소에 대한 약품 구매를 전담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상부에 질병관리본부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고 내년에는 독감을 좀 더 각 보건소에서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농촌 오지에 여름방학 때나 보면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 관내 오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봉사활동을 계획할 용의는 혹시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안 그래도 양방 쪽에는 아직 이야기 들은 데가 없고 한방 쪽에는 이야기된 데가 있어가지고 각 9개 읍면에 알아봤는데, 사실상 농촌 의료봉사활동을 원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없어서 올해는 시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방역차량을 한 대 더 예산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군 보건소에 기사분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방역전담 차량을 운행했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주로 행정 지원업무를 했었는데, 여름철 하절기 방역 집중 소독할 때는 한 사람을 행정 지원업무에서 빼서 방역 업무에 전담시킬 예정입니다.

배도순 위원 그래도 다른 업무에 공백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되도록이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방문간호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방문 대상 등록 환자 수는 1,343명 정도가 됩니다.

군 보건소하고 8개 보건지소, 그리고 9개 보건진료소가 다 같이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정기, 추구, 집중관리군으로 나누어서 1주에 1회 정도 방문해야 되는 환자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수시로 방문해야 될 환자로 나누어서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 방문간호 서비스는 지금 양방 쪽에는 고혈압, 당뇨검사와 환자분 만성 질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스나 기타 물품을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지지, 그런 상담 등을 해 드리고 있고, 한방 방문보건사업인 경우에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간호사하고 같이 나가서 침도 놔드리고, 여러 가지 한방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농촌 사람들은 도시로 나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출장 건강검진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출장 건강검진은 실은 건협이나 기타 준종합병원에서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출장 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보건소는 기존에 오는 환자분을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장을 나가버리면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그 일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 진료 수가 가장 적은 날,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방문간호를 실시해가지고 실제로 찾아가서 나이드신 분들의 혈압 체크라든가 요당검사라든가 혈당검사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전 봐지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애 그런 방문 보건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도회지까지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X-레이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기기가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장비를 대동하는 검사가 아니라면은 거기에서 즉석에서 해줄 수 있는 의료봉사가 많이 있지 싶은데…….

○보건소장 김영애 예, 저희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혈당이나 빈혈검사 정도는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면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무튼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거의 요새 대다수입니다. 찾아가셔서 방문간호가 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지팡이 만들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애 예.

김삼도 위원 올해는 몇 개나 했습니까, 2004년도에?

○보건소장 김영애 300개 정도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군내 전체 300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김삼도 위원 예산이 좀 허용이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좀 많이 해야 되겠습디다.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팡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내가 옥포에서 보니까 지팡이 요구를 많이 하는 걸 이장님들한테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 본예산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우리 전 실장님 좀 부탁해서 지팡이를 한 몇천 개를, 한 3ㆍ400개 해서는 안 되고, 한 면에 한 500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증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성증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소관이 기획실 담당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읍면 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현풍의 보건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에 화원읍에, 다사읍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카드상에는 실적이 100%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 논공읍이라든지 다른 면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한방실은 저희들 화원, 논공, 다사읍 순서대로 읍 단위부터 시작해서 면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냈었고, 4월쯤 되면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는지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어느 쪽에 설치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증도 위원 이제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네요?

○보건소장 김영애 예.

성증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소장님, 방금 우리 성증도 위원께서도 한방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 다사 주민자치센터에 위치한 다사보건소에도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돼 있죠?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일일 평균 몇 명쯤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처음에 당초에 그 안에 시설을 하고 들어갔을 때는 홍보가 안 되고, 또 지리적인 여건이 노인분들이 찾아오기 힘들어서 하루 평균 한 한두 명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열 명 가까이 수준에 올라온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근선 위원 열 명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조금 몇 명씩 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느냐 하면은,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도중에 홍보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춰놓고도 수혜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거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사 한방보건진료소에서 커버하는 것이 다사 지역, 하빈 지역이지요?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지금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방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이근선 위원 그럴 때,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 마을에 나가셔서 다사 주민자치센터에도 한방보건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각 농촌 마을에 다녀 보면은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은, 큰 병 같은 거는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들에 밭에서 일하시다가 발목이 삔다든지 이런 거는 한방보건소에 가서 침 한 대 맞으면 그냥 낫는 겁니다.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방병원에 돈을 3,000원씩 주고 가서 침을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이런 것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수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전반에 관해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어제 질의답변 도중에 좀 상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바로잡고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 주세요.

전산관리비에 3개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이유가 1년 하자 보증기간 중이기 때문에 금년은 무료 관리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설치 연도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기종별로 설치한 연도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정보통신과장이 안 계셔가지고 애로가 많은데, 자료를 재검토해 본 결과 금년에 삼성SDS에 3,351만8,000원의 관리비가 나갔고, LG엔시에스에 1,167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웰컴정보시스템에 150만6,000원이 지출, 도합 4,669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을 하였는데도 보증기간이라서 무료 관리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의심이 가서 속기록을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거짓 답변을 하였다고 보아지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어제 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저도 어제 어떻게 답변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이 분야는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 보고를 했는지 규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 한 번 더 확인해서, 제가 바로잡고자 질의를 했으니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분명히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놓고 지출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 분야는 제가 확인해 보고 1년이 넘었는지, 지출됐으면 아마 1년이 안넘었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P574##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박노설 위원 예,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장시간 부군수님, 각 실ㆍ과ㆍ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총체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니, 실ㆍ과ㆍ 소장 및 국장님께서 지정된 좌석에도 지금 사람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사실은.

이제 마무리할 시점쯤 되면은 실질적으로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임석하셔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은 해당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도 답변할 실ㆍ과장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회의체식 감사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유익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 감사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8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방종영배도순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박노설김삼도
유판호성증도
○출석전문위원
문을희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 박경호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보건소장, 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P575##〔서면답변서(행정관리국장-회계과)〕#!

!#P576##〔서면답변서(회계과장)〕#!

!#P574##〔서면답변서(행정관리국장-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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