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환경청소과, 농축산경제과, 허가과,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공원녹지과, 공영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일시 2004년 12월 3일(금)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원?방종영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4일간은 각 위원별로 담당관ㆍ과ㆍ소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수감 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오늘 계획된 담당관ㆍ과ㆍ소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관ㆍ과ㆍ소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본질의는 별도의 발언 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증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4일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군에서의 역할이 사람 인체에 비하면 두뇌 부분에, 기계에 비교하면 엔진이라고나 할까, 우리 군 행정 기획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 군정이 잘 추진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될 수도 있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와 아울러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췌한 건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혁신과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를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하고 국장, 국 주무과장, 소장, 읍면의 읍면장 1명, 읍 과장 1명으로 하여 행정혁신과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각 국ㆍ실ㆍ과ㆍ소별로 과제를 제출받아서 23건의 과제를 심의, 채택하여 주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불필요한 행정사항을 개선 발전시키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산자부의 시책사업인 2004년도 포럼활동 지원 계획에 따라 대구지역의 특화사업인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산업학술연구 포럼으로, 우리 군에서 대동공업을 신청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적정 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계명대학교 RRC, 즉 자동차부품연구소 및 지역의 관련 업체 연구소, 관련업에 관계있는 학생 등 100여 명이 11월 17일 추진위원회 발족을 가졌으며, 지역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조사 및 산업기술교육 실태조사, 선진국 정보수집 및 분석, 필요한 기술조사 지원 등으로 신제품 신기술 등의 정보 교환으로 지역의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과, 기획감사담당관 및 혁신분권담당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의 관심사업인 테크노폴리스 및 DIST 전담반 구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DIST는 대구의 사활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대구시에서는 과학진흥실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 부처에 유치의 당위성과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설치 예정지인 우리 달성군에서는 2004년도 업무보고 때 군정질문 시에 모든 역량을 집결, DIST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신설되는 정책개발팀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되지 않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의 혁신분권담당이 자기의 고유업무하고 DIST, 테크노폴리스 업무를 맡으면서 의회와 연결이 되지 않아, 의회에서는 대구시 과학진흥실을 통하여 현재의 추진사항을 연락받고 또 정보 교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청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DIST, 테크노폴리스 업무를 전담하여 의회와 연결할 수 있는 기구개편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테크노폴리스, DIST 업무 추진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영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성증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는 DIST와 테크노폴리스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우리 달성군의 천년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이나 남부지방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테크노폴리스와 DGIST 부분은 진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번 답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월 달에 당초 계획했던 정책개발팀을 2월 1일 날 설치를 했었습니다.
정책개발팀을 2월 1일 날 설치를 하고 그 정책개발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요 안건이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DGIST를 주요업무로 보고 추진을 해왔는데, 2월 1일 날 계는, 속칭 말하는 팀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었는데 다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팀 자체가 설치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는 설치가 되었는데 인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파트에서 그 부분을 커버를 5월 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기준으로 저희들 지역분권혁신팀을 신설해야 된다는 중앙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현재 노무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부분이 분권혁신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분권혁신팀을 설치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분권혁신 업무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어떤 역량 강화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게 분권혁신팀이기 때문에 일맥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구 테크노폴리스나 DGIST 자체가 지역혁신 역량 업무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팀 명칭 자체가 혁신분권팀으로 명명을 한 거지, 그 내용 안에는 정책개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정책개발팀을 팀 명은 정책개발팀이 아닙니다마는 분권혁신팀으로 해서 지금 분권혁신팀에서 정책개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달성이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내년쯤 되면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DGIST가 본격 업무가 추진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은 그와 관련해서 달성 2차산업단지라든지 세천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형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별도로 내년 초에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을 통해서 직접 우리 의회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러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다음,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 장기발전계획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목표로 1997년도에 기 수립되어 있으나 그동안 여건 변동과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의 재수립 등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다소 실현 불가능하고 막연한 계획이 많은 것 같은데, 따라서 금번 장기발전계획은 보다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권역별로 발전 방안을 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게 장기 종합개발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현실성 부분은 이제까지 많이 논란이 되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까지 1차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구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달성군의 변화하는 추세나 그 추세에 맞춘 교과서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97년도에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상황은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현실성 있는 사업들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들어간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달성군의 10년 이후에 나타날 어떤 큰 대형 사업들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하고 있는 장기 종합개발계획 부분은, 과거의 97년도의 장기 종합개발계획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 테크노폴리스라든지 DGIST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달성 2차산업단지라든지 세천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내용들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계획보다는, 달성군에서 이번에 하는 장기 종합개발계획만은 우리 눈에 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지 않느냐, 주무 담당관으로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금번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법론에 있어서 혹시 미래에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간담회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 담당 계장, 실무 담당 과장, 실무자와의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자료 제공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셨던 이때까지 추진해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3월 15일 날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결을 3월 22일 날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반 거기에 따른 어떤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한, 좀더 접근성 있게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 실무반 편성 운영을 6월 5일 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 의식조사를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관내 1,004명에 대해서 일반 시민과 공무원 등 해서 주민 의식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의견 수렴을, 연구기관과 우리 기획 파트에서 현장 읍면별로 출장을 다 나가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때 읍면별로 다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가서 간담회를 별도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개발계획 실무반 회의 부분은 7월 14일 날 군청 상황실에서 각 분야별로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참고자료도 제출을 하고, 실무반원과 담당 연구원 간의 수시 자료 제공, 의견 교환도 한 바 있고, 또 총괄적으로 큰 간담회의 의미로서 지난 달 11월 18일 날 군청 상황실에서 부군수님이 주재를 해서 국장과 10개 분야로 해당 부서장들이 모여서, 6급 담당 이상이 다 모여서 경북개발연구원 담당 연구원과 심도 있는 토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연구진과 개별적으로 많은 실무자와 실무 담당 계장들이 통화를 하고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의 추진계획은 오는 12월 중에 달성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의원님들의 고견도 당연히 듣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내년 2월 중에 개최를 하고, 그때는 각 의원, 주민 다 포함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완료는 내년 3월에 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계획 부분에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때까지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97년도에 행한 것을 보면은 달성군 전체를 보고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권역별 개발에 어떤 누수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금번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각 권역별로 별도로 제시를 하는, 계획안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연구진과 집중적으로 많은 토의를 하고, 그 부분을 특히 아주 알뜰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성증도 위원 예, 실현성 있는 알찬 계획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구 지하철 1호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에 관련한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는, 2004년도 업무보고 때 대구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지하철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하철 연장이 우리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서류감사 결과 2002년도 10월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작년에 지하철연장 추진위원회 건의서의 사본과 함께 화원의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경북 경산시의 추진사례 등을 참고로 하고 연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지하철 1호선이 반드시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화원에 회신을 했습니다만, 그 후 전혀 노력한 사실이 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하철 연장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연장 부분은, 앞에도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달성군 전체 향후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DGIST라든지 달성 2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지하철 연장 부분은 그야말로 이 부분도 우리 달성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연장 부분이 실질적으로 광역교통망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은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업무임은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관련해서 위원님 질책으로, 뭐 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지하철 연장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시장님을 만난다든지 외부에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수시로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서 건의안도 채택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누차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똑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적인 측면이 좀 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철 연장 부분은 우리 군민 모두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는 것은 없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이번에 타탕성 조사 용역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2000년도에 군수님께서 시장님 만나 뵙고 직접 이 부분을 건의했었습니다, 2000년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원 번영회에서 3만1,000명의 날인을 받아서 지하철 연장에 대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 지하철본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시에서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기획예산처로 의뢰를 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부분을 2003년도 작년 10월에 KDI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2003년 10월 달에 이것을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용역 중에 그…….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부분입니다마는, KDI에서 할 때 저희들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할 때 현장을 직접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곳곳마다 다 안내를 해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계속 제공을 했고, 심지어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2회에 걸쳐서 직접 KDI를 방문하는 방법을 택해서 자료도 직접적으로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면서 우리 군의 지하철 연장 부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해 왔고, 그런 부분도 있음을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내려왔는가 하면, KDI에서 한 결과가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BC분석이라고 속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비용편익분석이라고. BC분석이라는 용어에 의하면은 0.76 정도의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1.3 정도가 나와야지 경제성이 있다는 식으로 기준을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0.76이 나와서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지하철 연장에 대해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발송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발송을 하고 대구시에서 온 답변이 뭔가 하면은, 대구 테크노폴리스라든지 DGIST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마 의회에도 답변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그 이후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달성군 지하철 연장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교통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교통망 안에 우리 달성군의 지하철 연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부지방의 개발 부분과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성군 화원까지가 아니라 현풍까지 이 부분은 연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장 부분을 강력히 정치권이나 모든 요로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당성 조사 부분은 위원님 질책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KDI에서 하게 된 동기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으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증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타당성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들이 자주 건의, 진정 등 자주 함으로 해서 좀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주민의 뜻을 같이 모아서 자주 그런 건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다음, 군의원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군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약사항 실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 실천 가능한 것은 구분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공약사항 부분은 매번 질책을 좀 당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올 연초에 의원님 공약사항 부분이 의회에서 통보된 바에 의하면 한 85건 정도가 됩니다.
85건 중에 당초에,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선행절차가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5건 중에 한 50여 건이 선행절차가 따르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야 될 부분들은 극소수의 사업들인 걸로 그렇게, 85건 중에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여유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용들을 파악해 있다가 예산에 반영하고, 할 수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 삽입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은 카드가 작성되어 일일이 체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업도 실현 가능한 것은 좀 챙겨서 반영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 질의입니다.
최근 신문 지상에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2월 4일자 매일신문 기사 내용에, ‘단체보조금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제목으로 임의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면서,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두고, 대상 단체하고 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자치단체 자금 사정에 따라 아무 때나 집행되며,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조금을 차지하게 되어 지원받는 사회단체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건에 대해서 기사에 자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04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3년보다는 개선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건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2004년도와 비교해 주시고 금후 지원 방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2003년도까지는 임의단체 보조와 정액단체의 보조로 별도 구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근거를 해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서 사회단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사실 2004년도 예산지침서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지침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 자체가 변화하면서 조례로 제정하는 쪽으로 몰아가버리니까, 중앙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저희들이 타 구청하고 대구 시청하고 여러 군데를 사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그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동구 한 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대구시 본청과 6개 구청이 2003년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 군에서도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해서 올해 작년과 동일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해 오다가 이번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부분들이 법적 근거를 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좀 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3,17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누차 해당과에 정산서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정산을 받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누차 하고 있는 중간인데도 다소 관례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은 3억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넘겨둔 상태입니다.
그 3억5000만 원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3억5,0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로부터 신청받은 금액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0.76 하는 이거는 무슨 단위입니까? 1.3 정도가 돼야 되는데 0.76이라면서요?
이거는 무슨 단위인지 그거를 좀 이야기해 주고요, 인구 5만2,000명 시절에 3만1,000 얼마가 진정을 받아서 해도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군수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만 해서, 지하철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만 해서 그쳤는지, 안 그러면 서류상 해서 올려서 안 된다고 하는 무슨 결정이 났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교통망이 5호 국도도 왕복 2차선 아닙니까. 국도 5호선도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에, 아침에 나갈 때는 차가 옥포까지 그렇게 밀리고, 들어올 때에는 또 저녁 한 5시부터는 그만큼 막히고 이런 현상인데, 지하철이 경제성이 없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그런 말인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군에서 어느 정도 중앙에 건의를 했는지, 그 답변을 한번 상세히 더 이야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단 0.76 부분은 좀 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서류상 지하철 연장에 대한 어떤 건의를 한 게 있느냐 하는 부분은, 서류상은 없습니다.
서류상은 없는데, 이 자체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서류상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똑 부러지게 대답을 받고 이럴 그런 내용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정책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 다분히 짙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외부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은 별도로 직접 건의를 한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민 건의를 받아서 한 그 부분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0.76 부분은,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비용편익분석이라고 그래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이익이 얼마만큼 나느냐라는 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기법, 그러니까 비용편익에 대한 기법이 있습니다, 저는 전공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법의 기준에 의하면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비용을 100을 투자하면은 9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1 이상이 되면, 100을 투자해가지고 1.3 같으면 130이 나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1을 기준으로 한 비용편익분석이라서 0.76은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실지 대구지하철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은 아예 지하철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고 하도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실지 대구지하철이 적자인데, 앞으로는 그러면 적자나는 일은 절대 안 한다 하는 이런 취지인 모양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지을 거는 아닌데…….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는 개념은 공적인 측면에서 손익을 따지는 부분보다는, 주민의 편익부분이나 아니면 지역경제의 향후에 일어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0.76이라는 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달성군에서는 현풍까지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 비용편익분석에서 나온 0.76이, 안 된다 그 개념으로 봐버리면 그냥 영원히 우리는 주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하철 공사 자체가, 지하철의 용역의 의미, 개념이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나 향후에 창출될 개념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앞으로 주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유판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유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실장님, 테크노폴리스 관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활동하신 방향, 또 여러 가지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염려가 되는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DIST 관계는 상당히 지금 진척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테크노폴리스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기반조성을 맡고, 또한 경동자원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현재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또한 DIST 입지 관계는, DIST에서 입지용역을 줬는데 1차 안을 낸 스테피(STEPI)에서 미국 MIT, 네덜란드, 3개 연구소가 컨소시엄 돼 가지고 뭔가 당초 안대로 우리 달성 쪽으로 입지가 결정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당히 접근된, 또 앞으로 입지에 대해서는 믿어도 될 그런 정도로,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대구시에서는 이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빨리 하고 또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어떤 지역분권 차원에서 전략소재 연구장비 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테크노폴리스 내에 5만 평 땅을 무료로 내놓고,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몇 개를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월현도로를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얹어서 기본 타당성 조사까지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홍보적인 차원에서 우리 달성에도 대구시에서 ‘과학도시 대구 테크노폴리스’ 하면서 조그마한 그런 홍보판이 하나 서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테크노폴리스는 대구시 사업이지만 그 입지가 바로 수혜를 받는 데가 우리 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지만은,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조금 뒤따라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 정도의 어떤 테크노폴리스, DIST의 중차대한 그런 사업이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선까지는 접근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나 어떤 홍보 관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것은 R&D특구 지정 관계인데, 이런 R&D특구 지정 관계도 잘 나가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고 있는 과정에 대구의 지역 주민들, 실질적인 과학단지에 들어갈 해당되는 대구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쪽으로, 어제 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구에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신문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홍보적인 입간판 하나도 아직까지 설치를 못 했고, 또 저는 내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마는, 혹시 내년도 테크노폴리스 사업이나 DIST를 위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이만큼 접근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홍보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셨던 월현도로 관계는, 5억이라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교통망체계 부분에 들어가 있는 5억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추진을 할려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홍보 부분은, 실질적으로 홍보 부분을 바로 말씀드리면, DGIST에 대한 홍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팍팍 밀기는 이때까지 현실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의 2조에 가까운, 1조9,000억이 투자되는 우리 지역의 정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구시에서 확정을 했고, 지금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크게, 물론 그렇다고 여태까지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마는, 홍보 부분은, 테크노폴리스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DGIST 부분은 유치에 신경을 안 쓰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홍보 부분도 어느 정도 스탭에 맞춰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박노설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자료 52쪽을 예를 들겠습니다.
각종 책자 발간, 통계연보 등 집행잔액 4,990만5,000원 중 882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4,108만 원으로 표기됐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제가 이유를 물으니까 연말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금 90만 원을, 집행액은 한 푼도 없고 불용액이 90만 원이라고 표기돼 있어, 이 역시 연말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고란에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혼선이 초래가 됩니다. 타 부서 역시 감사자료에도 같은 현실입니다. 보고서 양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바로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현황 양식 자체가 예산액이 있고, 2004년도 10월 31일 집행액이 있고, 집행액 다음에 잔액 불용액이 바로 나와가지고 비고란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나오고,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04년도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이 나오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나오면은 가장 이해가 편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부분은 다음 세출예산 자료 제출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양식을 틀림없이 신년도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 집행액 부분, 4,000만 원 남은 부분은 지금 각종 수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자체는 다는 쓰지 않지만, 삼천 삼사백 정도는 거의 다 쓰는 걸로 계획돼 있음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판단이 전혀 안 됩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순수한 불용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한 마디만 죄송하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 때는 의회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그런 형식으로 갖춰서 넘어올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먼저 정해지고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기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난번부터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정리해서 진행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2005년도에는 근거법령이, 사회단체보조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근거법령을 두게 돼 있고, 2004년도 2003년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단지 보조를 지급해 주는 방법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침으로 정해서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정액보조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만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를 두고 올해 2005년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법리상 해석은 위법은 아닙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위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절차를 선행을 해야 됨에 있어가지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물론 이번 경우도 그렇게 됐지만 시기가 바쁘다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매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먼저 좀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예산이 게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법을 위반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은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주셔서 2005년 3월이면 아마 용역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주민의식 설문조사 및 읍면별 의견 수렴을 한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실무반 구성도 11개 분야에 17명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나온 게 있으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부분은 현재까지 목차를 비롯한 개괄적인 계획이 저희 군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회를 위한 총체적인 권역별 계획과 각 파트별 계획은 나와 있고, 그 부분은 도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를 감사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성증도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전체 두께의 장기종합개발 중간보고회까지 가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실적은 각 실무반 편성과 각 실무반에서 표현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향후에 있을 계획들, 앞으로 나타날 어떤 대형 사업들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다 수합을 해서 체계화시켜서 각 차트별로 만들어서, 지금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 정도 규모로 성증도 위원님한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원길 위원 다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계도지 예산 문제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한번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타 구에 비해서 많은 분량과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갖고 계시는 소견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균형발전 업무 중에 지역혁신 특화 시범사업, 지역특화 발전특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어떠한 기관이 유치 대상이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상이 지금 저희들한테 합당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 1년 동안 지금 현재 업무분장을 얼마나 잘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가과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일장일단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부분은, 위원님, 지상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간단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내년 2005년도에 저희들 군에는 주민계도지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계도지를 다 편성해서 삭감을 했음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삭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타 구청도 주민계도지는 전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직개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분장 문제는,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허가과가 생기면서 고유 업무를 갖고 있던 업무에서 허가업무를 빼오는 과정에서, 어떤 이분론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거는 허가과 소관이고 이거는 관리하는 부서 소관이다라고 구분을 하지 못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그게 구분이 돼서, 자기 고유 업무가 구분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허가과 부분은,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소신 있게 허가과는 잘 만들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아무래도 허가과라는 개념……. 지금 명칭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칭이 허가과라는 게 너무 관료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명칭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왔을 때, 일단 내가 어떤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허가과라는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무조건 그 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 부분은 지금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로 받고 있고, 단점이 있다면은, 바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이, 허가과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를 왔을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허가과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볼 수 있고, 장단점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부분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에 위헌 결정이 나와버린 것 때문에 주춤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시청과 계속 챙겨가지고, 현재는 다소 주춤해 있고, 향후에는 빠짐없이 알알이 좀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우리 군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군과 실정이나 주변 환경이 맞는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아마 연구 검토도 사실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조금 전에 조직개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주 업무를 보신 담당관님의 입장이나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의 얘기일 뿐이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게 허가 내주는, 쉽게 말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허가과가 허가만 내주는 과냐, 관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허가를 내주니 허가과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허가는 내주고 사후관리가, 허가 부서에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과 개념을 어떤 식으로 표명을 했느냐 하면은, 저렇게 과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민원실 내에다가, 민원인이 와서 이러 이러한 허가를 받고 싶은데 이런 관련 부서들을 총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그 몇몇 인원들이 계 정도만, 계 정도의 어떤 관리로 해서 부서별로 다니면서 협의를 돌려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체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가 생길 줄은 사실 저희들도, 어느 게 나은 건지는 아직 시행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만들어졌던 것마저도 오히려 폐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쯤 더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도 위원, 양해됩니까?
○도원길 위원 예, 긴급발언 하십시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지금 도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소관하는 허가과 감사 질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했던 질의와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일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동의를 드렸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직접 허가과 담당하신 부분에, 그 허가과가 있음으로 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 신청한 다섯 건의 특구지정 관련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대니산 골프장특구를 제외한 4개 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니산 골프장 추진 문제가 특구로 지정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제외된 과정에서, 특히 지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들이 비슬산권 관광특구하고, 그 다음에 최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폐지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낙동강 레포츠특구하고 비슬산 관광휴양특구하고 이 부분이 제외된 과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니산 골프장특구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정부 지침은 지금 180개에서 한 200개 정도가 지방 이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보면은 전략사업 해서 6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한전, 토공, 소프트웨어진흥원, 방송공사, 안전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청 이런 여러 가지 26개 기관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는 유치대상 기구를, 이건 당연합니다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리고 경북대 이공대학, 그리고 산업기술대학원 등 한국전자통신연구 부설 디스플레이연구관, 이걸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시와 교류를 해서 유치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구 부분은,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중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왜 그거를 포괄적으로 답변하냐 이 말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특구 부분이, 우리가 예비특구 신청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었고, 그 다음에 비슬산관광권 휴양특구,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광역적인 의미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 같으면 나비특구, 영어마을 특구, 이런 형태로 딱 축소돼서 누가 보더라도 그 특구에 대한 메리트가 가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 광역적이고 엄청난 규모의, 관광특구 개발이라는 게 중앙 단위에서 볼 때는, 대부분이 특구 부분을 신청할 때 관광특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관광특구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당초에 특구가 요구하고자 하는, 특구가 노리고자 하는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너무 광역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특구가 제외된 걸로 이 비슬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자에 설명한 이유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니산특구 부분은 총체적으로, 이 골프장특구 부분은 지금 대구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안있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의 개발계획에, 별도계획 수립에 어떤 영향을 좀 받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감사를 실시해 보고, 복수직렬 보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행정직과 농업직, 토목직이 배치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보직 현황인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 보면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보직 개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 부서에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업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행정 공백도 유발될 수 있고, 군민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예를 들면은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직이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전문직인 임업직이나 농업직이 가서 근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도시건축과나 이런 곳에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각 읍면의 건설 또는 건축 담당자가 일반 행정직이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민원행정이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되어가지고 문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전문적인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료조직, 속칭 공무원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다소 경직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현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원활한 유통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력을 갖고 있는 게 620명 같으면은 620명의 인력 자체를 갑작스럽게 인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원활한, 그러니까 부드럽지 못한 경직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20명 자체를 예를 들어 50명을 빼가지고 다른 데 주고 다른 50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빨리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랄까 한계점이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문직 부분은, 저희들이 복수직렬이라는 개념을 바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가지고 있는 비율, 토목직이 가지고 있는 비율, 보건직, 간호직, 죽 가지고 있는 비율들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바꿔서 그 직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꼽을 수 없는, 인사발령을 낼 수 없는,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금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기획파트에서 조직 운영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직 부분이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개선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농업직 같은 경우에, 대구시에 들어가고 난 뒤에 농업직의 숫자가 타 구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너무 많고, 그러면 우리 군의 어떤 행정 자체가 도시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직의 비율을 줄여도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금번 농업직을 일반 행정직으로, 세무직을 일반 행정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복수직렬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중복되는, 전문적이지 않는 부분에 비전문가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빨리빨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전직과 같은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전직을 시켜서, 전문직으로 전직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전문직이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6급 이상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 관련해서 어떻게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은 유효 적절하게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우리 군에는 농업직이 몇 명이 필요하고, 건축직이 몇 명이 필요하고, 토목직이 몇 명이 필요하고를 대충 잡아서 대구시로 요구를 해서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인원이 적다보면 인사이동 할려고 그러면 맞추기가 힘드니까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 일반 행정직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사조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전문직은 대구시하고 전체적으로 교류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교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우리 달성군 전체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되어 있는 전문직이 몇 퍼센트 정도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도시행정에 관련돼 있는 전문직이 몇 퍼센트 정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TO를 받을 수 있게끔 대구시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발굴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성군의 도농복합지역에 맞는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일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시인을 하시고 잘못 배치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우리 달성군에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수감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대충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94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269명입니다. 그 중에 현원이 624명으로 현재 5명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행정직 2명, 연구직 1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전문직이 결원이 많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본청에는 물론 각 읍면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민원행정에 공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영 김판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총 정원은 629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624명으로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직렬별 결원 내용은 행정직이 2명, 토목직이 1명, 건축직 1명, 연구직 1명, 이래서 부서별 결원 인원은 본청에 한 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읍면에 6명이 결원입니다.
본청 과원 1명에 대한 부서별 세부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명이 부족하고 총무과에 1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 1명이 부족하고 세무과에 1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농축산경제과에 2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도로교통과에 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과원 1명은 2004년도 1월 7일자 직위해제 된 행정 6급 전주표 씨가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 상태이기 때문에 과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경제과의 과원 2명은 농업직 신규자원 일정 수습기간으로 군청에서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수습하고 난 뒤에 읍면에 발령 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수습기간으로 2명이 지금 과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규자원이 과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기간 지나면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결원 총 6명으로는 군의 직위해제자, 신규자 수습기간 등으로 해서 6명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정기 인사 시에 읍면에 결원이 유지 안 되도록 발령을 다 낼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원에 대한 충원은 연구직 1명이 이번 달에 아마 신규자원으로 충원될 계획이고, 나머지는 2005년도 초에 전부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일시적으로 결원이 되어 있다가도 본청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은 과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적의 조정해서 읍면의 부족 인력을 정기인사 때 전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 5명의 결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1명, 수습 1명, 연구직은 지금 현재 청구를 해놓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지금 연구직은 6월 달에 새로 지금……
○김판조 위원 연구직은 6월 달에 결원이 되었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결원이요.
○총무과장 정만호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판조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만호 연구직 1명은 6월 말에 정년퇴직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신규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 1명은 9월 말에 명예퇴직한 분이 있었고, 건축직 1명은 10월 말에 생겼고, 시로 가버렸기 때문에 생겼고, 행정직 2명은 이거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전ㆍ출입, 퇴직,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 초부터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마는, 시에 신규인력 자원이 없어가지고 충원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충원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지금 현재 결원이 생겼는 게 행정직 2명은 금년 초부터 결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고, 또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렇지요?
이 전문직이 몇 개월 동안 인사발령이 안 되어가지고 근무를 못 한다면은 정말 이것은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보면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각 업무 분장을 잘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은 조금 한가한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바쁜 부서에는 엄청나게 눈코 뜰 새 없이 공무원들이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 공백이 안 생길라 그러면 결원이 생길 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계획을 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한 인원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 지금 현재 상위 공직자들이 조금 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각 부서에서 일용직입니까? 기간직으로 쓰는 일용직. 그것은 TO로 안 잡히는 인원이죠?
○총무과장 정만호 그것도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629명 안에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인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규직원이 또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는 정규직원을 TO에 맞게끔 관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근간에 상당히 매스컴이나, 우리 군에도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생존권을 위해서 정문에서 몸부림치는 현장을 보고, 참 뭐가 문제인지 가슴 아픔을 달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공무원노조의 활동으로 대구시에서 징계처분을 당한 공직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그 대상은 어떠하며, 징계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파업 관련, 우리 군의 공무원 징계 현황은, 11월 26일 날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12월 1일자로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징계의결 총 인원은 4명입니다. 농축산경제과 행정 7급 김창수 씨와 세무과에 세무 7급 손대혁 씨, 김창수 씨는 파면이고 손대혁 씨는 해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경제과 축산 7급 한상욱 씨는 정직 2개월, 공영개발과 행정 7급 김흥석 씨는 정직 1월로 징계발령을 했습니다.
○김판조 위원 징계를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이 공무원노조의 관리를 책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최소한 우리 군에서라도 희생자가 없게끔, 협의 또는 협상으로 저지 또는 제재를 할 수 없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저희들 간부 공무원들이, 특히 사회단체에서도 오셔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특히 위원님들도 아마 설득을 시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마는, 여러 채널로 해서 그동안 수차례 설득을 시키고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지요? 물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한 점들도 저는 이야기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무리 설득했다고 말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같은 공직자로서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을 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로 우리 달성군의 공직자가 징계를 먹는 일이 없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물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달성군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공직자만큼이라도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은 우리 군의 각종 문서 또는 도서 등의 관리대장을 보관하는 보관실태가 구시대적인 종이문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화 도입을 위해 보존기록물 자료관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당초 2억3,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운영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2억3,500만 원이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과에 8,300만 원, 도합 3억1,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하드웨어 13종, 소프트웨어 6종, 이걸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2월까지로 기간을 설정해서 자료관시스템 구축 관련 추진 일정은, 소프트웨어 선정을 금년도 10월 23일 선정을 해서 정보통신과 협의를 10월 25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15일 날 자료관시스템 구입에 따른 조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2월 4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달입찰 개찰과 동시에 공급자가 결정이 됩니다. 되면은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도 1월 30일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었고, 또 기종 선정하는데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하고,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발주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조사한 내용과는 조금 착오가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조달청에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산 집행은 안 돼도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내일 입찰합니다. 11시 10분에 입찰하면은,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가 됩니다. 돈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실시를 하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만호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관은 별도로 하고 그 외에 데이터베이스를 또 구축을 해야 합니다, 4,500만 원. 그것도 지금 회계과에 의뢰를 해놨는데 선정이 되면은 바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판조 위원 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큰 문제라 그러면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력에 문제가 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보관문서가 약 한 8만 권 정도 됩니다. 8만 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스캔 떠가지고 전산 입력해야 될 것이 약 한 1만 권 정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또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지금 보관된 문서를 다시 전부 다 꺼내가지고 편철을 다시 해야 됩니다. 편철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입회를 다 해야 되고, 또 준영구 이상은 편철을 새로 하면서 스캔을 다 떠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입회를 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맹점이 있고, 양이 엄청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발주는 주기는 주지만은 인력이라든지 장소 협소라든지, 아니면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종이문서로써 관리해 오다가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산화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활용 면에서는 상당히 유익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지원 많이 해 주셔가지고 빨리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된 질의입니다.
전쟁이나 재해로 인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군청에서 평소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내역을 보면은 정부 시설이 3개소, 각 읍에 1개소씩 있습디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1개소, 이거는 학교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이 7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거의 다 읍 지역에만 편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옥포와 현풍, 유가, 구지, 하빈 이 5개 면은 한 군데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시 또는 재난 발생 시에 이 비상급수가 필요없는 지역인지, 설치가 왜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교류라든지 평화무드가 조성이 됨으로써 민방위업무 분야가 사실상 과거보다 많이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분야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데 대해서 심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 11개소 중에서 1일 3,473톤의 비상급수를 시킬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정 고시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은 한 131% 초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역별로는 가창면을 제외하고는 읍 지역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 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지침상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인구가 밀집된 읍 단위 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면이라든지 마을에, 다른 데는 읍 단위 마을이라든지 자연부락 형성상 인구가 전부 분산 분포가 되어 있고, 또 마을 공동우물이나 개인 정화가 자체적으로 충족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군이 도시화되어 가고 또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 단위까지도 확대해서 추가로 지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 우리나라 정세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좀 등한시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 또는 재해 비상대책 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물을 먹을 수 없을 때는 비상급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밀집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밀집을 과연 몇 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사람 한 명도 인간의 목숨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각 읍면에도 비상급수 대책을 세워서 전시 또는 재해 비상대책 시 쓸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김판조 위원 다음은 역시 민방위 관련입니다마는, 행감 자료 중에 민방위대 장비 현황을 보면은 방독면이 4,619개가 있고, 이는 우리 군 16만 명이 화생방전 전시에 착용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로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방독면 구입비 3,000만 원이 미교부된 사유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독면은 행정자치부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보급 계획으로, 순수 국ㆍ시비 재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보면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방독면의 성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난해까지는 공급이 되다가 금년도에는 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국ㆍ시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리추경에 삭감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상반기에 국회의원이 체크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국산품 방독면이 효과가 없다, 즉 말하면 독가스에 온전치 못하다, 그러한 판명이 남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방독면 구입비를 안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고 예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책은, 군에는 방독면이 군용은 온전하다고 시험 결과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는 군용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군용은 일반인이 구입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를 안 준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정만호 성능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자체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구입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보관한 상태고, 금년에도 시에서 화공담당 직원이 나와서 현재 보관 중인 방독면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계속 보관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국ㆍ시비가 교부되지 않을 경우에 군민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 국ㆍ시비 지원으로 공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됐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웠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국ㆍ시비를 안 주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세워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검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 현재 방독면이 우리 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6만 군민이 있는데 4,619개밖에 없습니다. 각 읍면의 숫자를 보면은 몇백 개씩밖에 없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준비 태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마지막 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모든 부서에서도 다 관심사를 두고 있는 신청사 문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신청사 옮겨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필요로 한데, 그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청사가 2005년도 4~5월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바, 현재 추진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그 중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전한다면 이전에 대한 집기 비품 또는 방대한 공조기기가 설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또는 녹지공간 정비, 또는 청사 관리를 위한 모든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7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한 4월 9일로, 계약 준공일은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9일로 준공 예정일을 잡고, 신청사 이전 추진반 구성을 해서 지난 3월 달에 사무실 실공간 재배치를 전부 조정을 다 했습니다. 하고, 5월 25일자로 추진반 구성을 해서 36개 분야 22개 담당을 전부 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과 7월, 9월에 추진보고회를 각 담당별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타 자치단체 신청사 견학을 5개소를 하고, 현재 예산은 이전 비용에 소요되는 한 3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안 심사할 때 각 종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상황은, 집기비품 구입은 신청사 공간별 사무집기는 전부 소유조사를 했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사무기기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신설되는 공간에는 신규 구입을 원칙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운영 분야는, 기계분야는 최소인력 한 9명 정도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청소분야도 최소인력 한 6명 정도를 민간위탁 해서 청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청사 안내 분야하고 주차원 해서 각각 1명으로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비분야는 감시카메라 운영이라든지 청사 보안을 에스원이라든지 캡스 이런데 민간 용역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조경분야는 공원녹지과 수목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업무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를 12월 중에 한 번 더 가질 그럴 계획입니다, 팀별로.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신청사 확인을 전부 하고, 내년도 1월에서 5월까지 각 분야별로 업무를, 예산이 계상되면은 예산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서 5월까지는 신청사 시운전에 따른 인수반을 구성해서 각 기계 시설이라든지 전기분야, 이런데 대해서 현재 시공하는 시공팀과 시운전할 인수팀과 두서너 달 같이 시운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품 배치는 내년도 5월 이전으로 전부 넣도록 하고, 이사를 5월 말경, 그렇게 해서 6월 초에 청사 개청식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추진반 분야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팀에서는 타입캡슐 설치를 하고 군정 홍보관 설치, 인력판단 및 법령 개정 이 분야에 추진해야 되고, 총무과에서는 기관장실이라든지 기타 공용공간 비품 설치라든지 종합 문서고 설치, 도서관 설치, 식당 및 카페테리아 설치, 체력단련실, 민방위교육장, 충무시설, 그 다음에 통근버스, 개청식 준비, 시운전, 청사 종합 이사계획 이런 걸 수립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공연장 설치라든지 미술품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농협이나 대구은행 설치 관계, 회계과에서는……
○김판조 위원 남은 읽을 것이 많습니까? 많으면 자료로 하나 넘겨 주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등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김판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파트를 나누어서 하기는 하되 지금 현재 청소, 기계, 주차, 경비, 조경,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가, 지금 현재 말씀 들으니까 향후에 신청사 건립되면 파트 파트별로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으면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시운전도 2ㆍ3개월 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년 5월 달에 가서 신청사로 이전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3ㆍ4월 달에는 이 모든 것이 시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체 용역 계약하고 상당히 많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한 용역회사에, 한 군데에다가 계약을 전부 일괄적으로 맡기면,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한 개 한 개 전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또 전체적인 군청사 이전에 있어서 순조롭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없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으로써, 한꺼번에 용역을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전체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 시행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용역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설비, 그 다음에 청소 그 부분은 용역을 주고, 보안 경비 관계, 시스템 운영관계 그것만 용역 주고, 그 외에는 직접 다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식당이라든지 예식장은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바로 1월 달에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1월 말부터 바로 같이 청사 시설팀하고 감리단하고 인수반하고 같이, 동시에 주문까지 계속 점검을 하고 인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1월쯤 되면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 위원 각 분담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한 2~3개월 정도 시운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미리 미리 빨리 당겨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총무과장님에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 담당이라서 제가 어제 읍면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갈 때 과장님한테 방독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90년도부터 나와가지고 작년 2003년도까지 나온 게 있습디다, 현장에 가니까.
어떤 읍면에는 90년도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게 좋은 걸로 생각해 그걸 진열을 해놔 놓고, 나머지 뒤에 나온 거는 창고에 갖다놓은 읍면도 있고, 또 이게 기한이 5년이라고 하는데 5년이면은, 98년도나 그 정도 되는 거는 뒤쪽으로 물리고 2003년도 신제품이 진열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쓸 일이 있다 하면은 최근에 나온 것이 성능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최근의 것은 뒤쪽으로 가고 옛날 것을 그대로 둔 읍면이 있어서, 그걸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가시든지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고, 이거 아까 김판조 위원님께서 4,619개라고 하시는데 4만 개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고. 또 다사읍 같은 데 보면은 지하철이 곧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 그쪽에 어느 읍면보다도 제일 먼저 그런 쪽이 장비가 좀 필요로 하지 싶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읍 쪽에만 보관돼 있고 서재출장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에 좀 해놔뒀으면 좋겠고, 논공읍도 출장소는 논공 공단지역 거기가 주민도 많고 그런데 그쪽에는 없고 전부 읍 쪽에만 보관해 놓은 게 있습디다.
그런 거를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또 산불 진화장비 등짐펌프 같은 이런 건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어가지고, 모든 건 깨끗하게 돼 있고 입구에 잘돼 있고, 또 등짐펌프 같은 거는 물이 들어가 잘돼 있고, 그래서 어제 과장님하고 국장님 덕분에 지역을 잘 둘러보고 와서, 저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사과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우리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또한 회계연도 내에 각종 이루어지는 행정사무 실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그러한 지적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위원으로서 매년 한 번씩 돌아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그 과를 이해함으로써 그 과와 위원들 간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그런 좋은 역할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금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은 총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감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김판조 위원님과 배도순 위원님 두 분께서 상당히 저의 부담을 떠안으셨는데, 어쨌거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설치되며, 그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의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전보 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 임용의 사전 심의, 임용권자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을 다루고 있죠?
○총무과장 정만호 예.
○이근선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누이 과거에 봤을 적에 이 승진과 관련된 잡음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잡음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약 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정만호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승진심사 시에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하게 되면은 임용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요?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지금 그 다면평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제일 문제되는 게 평정입니다. 평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직원들이 불만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승진 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재량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자를 임용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나 불만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평정도 우리가 각 국별로 배수별로 인원에 비해서 배정을 다 해버립니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국별로 다시 평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평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평정된 것을 가지고 경력이라든지 훈련 성적이라든지 포함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만들고, 그 명부하고 별도로 다면평가를 도입합니다. 다면평가는 평가위원을 2ㆍ30명 정도 직급에 맞게 상위, 하위, 동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그때는 감사계장하고 직협회장이 입회 하에 인사위원장이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발해가지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대상은 법적인 배수 내에 든 사람, 1명 같으면 4명, 2명 같으면 8명, 이 배수 내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다시 순번을 정합니다.
거기에 다면평가 50%하고, 승진명부 순위 50%하고 같이 해서 다시 나열을 시킵니다. 시켜서 거기에서 2배수만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그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전보도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승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위기가 좀 술렁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자치단체장이 공정한 승진을 하고도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배수로 올라와서 임용권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아닙니다. 지금은 인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근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한 명만, 예를 들어서 TO가 한 명이 있다면은 한 명만 결정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가 가부 결정만 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권위도 서고, 임용권자의 어떠한 잡음 문제도 없지 않겠느냐, 보완책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십니까?
○총무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는 본청과 읍면과의 인사교류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 간에도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으로서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므로, 향후 본청과 읍면 직원 간의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힘써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거를 제가 첫째 묻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우리 직원들 간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군이나 사업소, 읍면 구분 없이 같은 조건 속에서 인사이동을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도 일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면의 일부 직원은 보면은 오래 근무한 직원은 군에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오려고 하고, 면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은 관계된 규정에 따라서 읍ㆍ면ㆍ사업소, 면직원, 읍면까지 차등 없이 같은 조건에서 교대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점차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총무과에서는 필히 공무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 달성군의 예를 보면은 공무원의 정년이 사무관 기준으로 한 60세까지 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약 한 30년간에서 35년간 공직에 몸담아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 우리 달성군의 읍면에 있는 직원이 아마 군 본청에 한번 올라와 보지 못하고 거기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래서 앞으로는 군 본청과 읍면 간의 직원 교류를 원활히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도원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요약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금 전에 이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면평가제라든지 그 다음에 선호부서의 직위공모제, 이거는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면평가제 중에서 기술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본청과 타 구청과의 교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달성군에 있는 기술직 공직자들이 다소간에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다소 청취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책을 한번 연구해 봐달라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격무 기피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추후에 순환을 해서 전보 시에 좀 제대로 된 부서에, 정말 고생하시는 부서에 왔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순환을 해서 오게 되면은,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인사 우대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활력을 넣어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안있겠나 싶어서 우선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배낭여행을 포함한 겁니다. 사실 꼭 가야 될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는 우리 지역 환경에 비해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가고 싶은 사람, 꼭 가고는 싶은데 실지 여비가 좀 충분치 못하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직원들도 다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표기를 해 두셨는데, 지금 얼마만큼 정말로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평가를 해 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견문 여비 지원 문제가 말씀이 나왔었는데, 금년에 예를 들면은 특이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 기술직, 토목직 44명을 일본에 재해방재시스템이 잘됐다 그래서 거기에 견문을 시켰고, 또 최근에 중국의 상해 쪽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갔고, 그 외에 한두 명씩 가는 거는 유럽이나 그쪽에도 갔고, 하반기에 우리가 배낭여행 제도를 해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행경비의 반을 지원해 주고 반은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일본팀 갔다 왔고 또 유럽팀 한 팀, 또 싱가포르 쪽으로 한 팀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각 그룹별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업무를 좀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분위기 문제는, 참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근무 분위기는 사실상 사무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좀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또 주차문제라든지 복리후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마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앞으로 한 5ㆍ6개월 있으면은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좀 미리 요구하는 사항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12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한 3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를 하면서 사실 염려도 되고 또한 걱정도 돼서 이 질의를 할까 말까 여러 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군청 청사 앞에 모이신 분들을 다 목격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질의를 하면서도 심히 걱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노동3권에 대한, 근본 목적은 노동3권 쟁취에 있다고 봅니다.
○배도순 위원 그 한 가지만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 외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문제라든지, 근무 개선 관계, 근무 연장시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한 7개 항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배도순 위원 7개 항목을 해당 국장님께서는 필히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여기 수첩에 전부 적어놨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배도순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파면 1명, 그리고 해임 1명, 정직 1월 1명, 2월 1명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배도순 위원 지금 5명이, 우리 달성군 공무원들 629명 중에 지금 5명이 결원된 걸로 총무과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만일 또 두 명이 결원이 되면은,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명이 아닌 한 300명이 참석했다, 전부 다 해임됐다 그랬을 때에 결원의 공백은 더 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 공무원들은 두 명이 지금 해임이 돼가지고, 숫자상으로는 미약하지만, 지금 강원도 쪽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징계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만일에 우리 군에서 한 300명이 됐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징계 요구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사실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의 내용입니다. 또 가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0명에게 일시에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답변드리기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 이하 여러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저도 한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지로 1960년대나 70년대, 8ㆍ90년대를 거쳐 오면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달라고 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님들이 사실 인내하고 지역의 엘리트인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 새로운 2000년대가 시작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무원노조를, 또한 헌법에 명시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상조지만 언젠가 나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원 스스로의 인격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주면은 공무원 전체가 나라꼴이 엉망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부 자신의 인격을 그 정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점에서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엘리트입니다. 사회 어디를 내놓아도 정말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격을 자기 스스로, 맡겨 주면은 전부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 직위를 스스로 하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저는 정말 심히 염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공무원은 어디를 내놓아도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해 줘도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시점이 지금 도래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후는 정말 공무원님들이 스스로 직위를 하락시키는 그런 말씀과 언행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이제 공무원노조가, 오늘 아침에도 요구안을 들고 들어갈려고 하는데 막고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은 진정 대화로써 이끌어가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는 좀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종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에 대체적으로 잘돼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몇 건 되고 있습디다. 실적을 보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매년 개최된 실적이 있으나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거 3년간 위원회를 한 건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도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적부심사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김판조 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주로 개최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군세라든지 지방세 부과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
○김판조 위원 부과하기 전에 심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과세 전……
○김판조 위원 그러니까 과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심의를 해서 부과시키기 위해서, 혹시나 부당하게 나간 게 있나 없나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보충 설명을 과장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우리가 과세하기 전에 과세예고를 납세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납세자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적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과세 전에.
○김판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 지방세를 부과시키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부과해도 되겠냐고 서류를 보내고 이의 있으면 심사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김판조 위원 지금까지 이의한 건이 한 건도 없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없었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이 금년도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건수가 8만8,256건에 금액이 약 140억6,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세가 체납액이 79억7,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14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대충 하면은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그런 요인이고, 그 다음에 납세자들이 현재 부도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것으로 기인해서 주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물론 그러한 부분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과거에 읍면에서 징수하던 세액을 지금 현재 5월 11일부터, 2004년도 말입니다. 징수하던 것을 현재 본청으로 전부 다 이관해가지고 본청에서 전부 다 징수를 하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김판조 위원 그러다 보면은 징수 독려라든지, 과거에는 각 읍면에서, 읍면 담당자가 있어서 어느 마을에는 누가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체납되는 것은, 물론 다소의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각 읍면에서 읍면 담당자가 있어서 하던 것을, 우리 군의 세무직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과거에는 읍면에 주로 징수업무의 전문가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세무직을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화되고 또 체납처분, 결손처분, 세무조사가 분명하게 팀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세원 발굴이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또 징수라든지 압류처분이라든지 훨씬 잘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보면 올 4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시행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징수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만 하더라도 한 790억 정도 늘어나고, 이거는 저희들 세무직들이 한테 일원화되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징수 면에서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민원인들이 읍면에 가서 과거에는 세무상담을 많이 하던 것이 지금은 군청까지 와야 되고, 또 전화로 세무관계 문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츰 차츰 정착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보다는 세무업무가 더한층 상향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징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용을 알았습니다.
총 체납액 중에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2004년도에 총 140억 중에서 우리 군세에 대한 체납액이 79억이고요, 총 체납 중에서 지금 현재 결손된 금액이 있습니다. 2002년에는 6억6,000만 원이 결손이 되었고요, 2003년도에는 9억9,700만 원이 결손이 되었고요, 2004년도에는 총 건수가 6,814건에 17억2,700만 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02년도에 대비해가지고 260% 정도 증가했는데, 또한 행감 자료에 보면은 6,814건 중에서 행방불명자가 990명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결손처리한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세무과장이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구분해서 보면은 2004년도 결손액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결손을,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석상 결손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되고 군에 옴으로 해서 군에서 결손처분 대상 요건이 되는 것은 엄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행방불명자가 990명,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 대상자를 그냥 두어서는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고 어차피 결손처분 할 사항이면은 결손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그래서 2004년도는 6,814건, 그러니까 무재산이 1,070건, 행방불명 90건, 회사정리법에 의해 한 거 2건, 시효소멸 해서 4,752건, 해서 6,814건 17억2,700만 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방금 징수율 하는 이거는, 이 결손처분이 17억2,000입니다마는 우리가 분석한 것은 작년 10월 달하고 금년 10월 달에 각 세목별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조직개편 되고 나서 군에 와서, 쉽게 말해서 110%, 그러니까 10% 이상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기능 전환 관계로 인해가지고 읍면에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에 체납 때문에 가보면 납세자가 거주하는 사실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재산사항을 파악하기가 읍면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납처분팀을 전문팀을 둬가지고 계속 출장을 보내다 보니까 그 부분도 5ㆍ6개월 되니까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소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있다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징수율이 10% 정도 상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에 부과했을 때 우리 지방세를 780억으로 부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해가지고 좀 지나오면서 953억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김판조 위원 그래서 징수한 게 약 7백 얼마 되기 때문에, 지금 목표 대비 징수액은 120%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80%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질의에 대해서도 다음에, 여기 질의서가 있는데 앞뒤가 조금 순서가 안 맞아서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목표를 780억으로 처음에 정했다가 다시 953억 원으로 재수정하게 된 계기가 무슨 사유에서 그랬는지.
○세무과장 김후진 당초 목표액에서, 부과액이 953억입니다. 부과액 953억은 업무 실적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크게 보면은 화원 구라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회사에 매입하고 거래되는 관계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780억이지만, 부과는 953억을 부과했습니다.
○김판조 위원 처음에 목표를 정할 때는 화원에 아파트 들어서는 줄 몰랐습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그 당시에는……
○김판조 위원 이미 92년도부터 아파트 들어서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다 한 줄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후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한 것은 금년 초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김판조 위원 물론 거래는 금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과를 약 한 20% 정도 상회하는 금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당초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판조 위원 지금 시세와 군세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한 반 반 정도 돼요.
○세무과장 김후진 그런데 그 부과액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그런데 시세는 목표가 시에서 당초에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 목표를 잡고, 우리가 변동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김판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를 시에서도 목표액을 정할 때에 군에 자문을 구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물론 자문을 구해서 하는데……
○김판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세무과장 김후진 그걸 예측을 못 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지요? 맞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세무과에 보니까 그렇습디다. 전체적으로 목표를 좀 적게 잡아놓고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던데, 내년부터 목표액을 정할 때는 현실성 있게, 많이 잡아놓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부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안 부과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은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와중에 전체 지방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결손처분 한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각 읍면에 있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와서 해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분한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 몇 건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11일, 즉 말하면 전년도 12월 11일 날 우리 군에서 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2004년 6월 25일에 결손한 원인은 재산이 없다, 무재산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과한 이후에 6개월 만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그 다음에 또 한 건 더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 부과한 세액을 납세자가,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 같으면 지금 한 1년 11개월 정도 됐겠네요. 이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은 행방불명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행방불명 또는 거소불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체납액으로 대장에 남아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데, 이 사람은 겨우 1년 11개월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원인이 무엇이며, 총 8만8,256건 중에 행방불명이 상당히 많은데 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첫째, 세법에 의해가지고 결손처분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먼저 신중히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체납자 행방불명, 무재산, 이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뭐 2월, 11월 부과해가지고 결손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세청의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 이것이 우리 달성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0%를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하고 보니까 이 회사가 바로 부도난 회사입니다.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완전히 파산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렇다면 결손처분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5년 동안이라는 시효기간은, 우리가 결손처분 대장을 관리해가지고 1년에 2회 이상씩 재산조회 해가지고 바로 복원을 시켜가지고 재산취득 되면은 바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체납을 유보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발생하면은 바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부과해가지고 한 이것은 넘어오자마자 이미 부도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결손처분한 사항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판조 위원 별도로 좀, 이것은 좀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사 할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냥 의문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8만8,256건 중에서 행방불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중에서, 지금 현재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은, 행방불명으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분한 게 990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우리 달성군 주민 중에서 전부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한 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효소멸 하는 게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5년간이죠?
○세무과장 김후진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결손처분은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고, 특이한 것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는 7년, 부정하게 감면을 받았다든가 부과세는 10년입니다. 보통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가 5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납세자에게 가서 우리가 수색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조서를 전달했을 때, 그때부터 또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또 5년입니다.
5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은 처음에 시효소멸 계산 기점부터 5년으로 봐야 됩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처음 체납자가 죽 오다가 결손처리하고 난 이후부터 5년간이 시효기간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그게 아니고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산정이 채권이 발생할 때, 그때부터 5년입니다. 5년이고, 또 중단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김판조 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내가 체납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지나버리면 안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아니지요. 체납을 하고 5년 같으면, 우리가 중간에 수색조서를 해가지고 당신 체납이 있으니까 체납액 내시오,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또 5년이 됩니다. 시효가 계속됩니다, 그게.
○김판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 이 부분의 채무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327만 원인데 차량을 처분해 보니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29만 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29만 원만 징수하고 198만 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이 결손된 금액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물건이 있다면 부과할 수 있지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내면 우리가 공매를 합니다. 공매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27만 원에서 129만 원을 받고 나머지 잔액이 안있습니까.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재산을 봐서 재산이 있다 하면은 바로 잔액마저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들어가고, 이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는 이것이 결손으로 들어갑니다. 결손으로 들어가면서 시효기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재산조회를……
○김판조 위원 그거 틀림없지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있습니다. 그게……
○김판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찾으시면 시간 자꾸 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매각처분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결손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수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체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한 대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안 내가지고 결손처분해서 받았을 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이 차량결손에 대해서는 그 차에 대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세무과장 김후진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금액이 모자라면 다른 차량이나 다른 재산에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 본 것은 그랬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이 건은 아까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마는, 2004년도 5월 1일부터 읍면 세무공무원을 본청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의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저희들이 현재 조직개편 해서 세무직이 전체 42명입니다. 42명 중에서 현재 세무과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민원봉사과나 지가조사반에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업무를 봅니다마는, 현 38명 중에는 세무과 조직개편이 돼서 전담부서가 6개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화가 되고 분야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도 높이면서 체납처분도 잘되고, 모든 세무행정이 한 단계 업(up)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대신에 읍면에서는 세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읍면에 세무업무 관계 때문에 방문을 했다가 군청까지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고지서를 발부해 놓으면은 의심스러운 사람은 읍면에 갔다가 거기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군청까지 전화가 온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과 우리 담당자 간에 언쟁의 소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점차 해소되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무직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업무를 총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같으면 읍면에서는 부과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징수업무만 했기 때문에 결손을 시키려고 그래도 결손처분 내용도 모르고, 또 결손하면은 분명히 결손한 자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손을 못 시키고 체납액으로 굉장히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화되니까 과감하게 체납액도 결손으로 좀 줄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차츰차츰 개선해서 점차 발전되는 그런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 있던 것을 군청으로 이관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있어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평소에는 세무 관련되어 물어보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가면 되는데 지금은 군청까지 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김판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통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꼭 세무 관련되어 있는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에다가 세무행정에 필요한 민원장비를 배치시켜 가지고, 거기에 읍면 직원이 어느 누구라도 간단하게 누구 이름만 치면 출력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읍면에 세무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새로 하나 발급받아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에 읍면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장비를 넣으면은 아주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현재 세무행정에 대한 제증명은 읍면에서 다 발급이 됩니다. 또 팩스민원도 군청에 신청하면은 해가지고 보내고, 단지 세무서 납세 고지서 프린터는 본청에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별로 한다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세무과장 김후진 한 가지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지금 체납고지서는 읍면의 민원실에 가면은 출력이 다 됩니다. 다 되고, 이런 전화가 오면은 읍면에 가서 고지서를 출력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읍면에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과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려고 하면 읍면에서 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는 안 되고, 체납 고지서가……
○김판조 위원 당연히 부과는 안 되겠죠. 부과는 여기에서 금액 결정되어야 되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고지서 출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도 부동산보유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편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무부서에 지금 세무직으로 전담하고 있는 인원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세무 관련한 부동산보유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게 ‘종합부동산세’라는 명칭으로 되지요? ‘종합부동산세’. 정확한 명칭은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세무과에도 복수직으로 많이, 행정직과 전문직이 복수직으로 있다보면 원활해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종합보유세제 개편안 관계 때문에 지금 정부측에서, 건설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재경부에서도 지금 의견에 동의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고, 또 의원 입법으로서 지금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건물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시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직제개편을 해서 내년에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서있고, 우리 군에도 4명 내지 5명이 아마 직제개편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세무과의 복수직렬에 보면은 행정직 6급이 3명이 와 있습니다. 3명이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 직렬로 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만 소신껏 책임껏 행정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이 안있겠나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이것은 내년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면 또 과장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가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제가 구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주시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염려되는 게 시가조사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직원이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직렬이 타 부서에 나가 있는 직렬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ㆍ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시가조사에 편성시켜가지고 반으로 편성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우리 세무부서의 인력도 지금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이라든지 복수직을 단일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새로 신설되는 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아까도 군청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서 민원인들이 혼란이 없게끔 만전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줄여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세무과장 김후진 종합부동산세제가 바뀌는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택입니다.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하고 주택을 구분하던 것을 통합해서 재산세로 부과를 하고 그 금액이 9억 원이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로 가가지고 국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우리 달성군에는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또 사업용 건물의 재산세인데, 이것은 세율은 0.3%에서 0.25%로 좀 인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대지도 종합토지세에서 9단계로 세율 하던 것을 3단계로 세율이 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대지는 6억 원이 초과할 때는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 달성군에 또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용 토지도 지금 현재 0.3%~2%, 9단계로 하던 것을 0.2%, 0.3%……, 4단계로 세율을 좀 낮은 과세로 하고 있고, 이것도 40억을 초과하는 분은 높은 세율로 해서 1.6%까지 세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하고 공장용지도 현재는 0.1% ~0.3% 하던 것을 내년에 세율을 0.07% ~0.2%로 세율이 인하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보유세 과세표준액 결정이 이것이 실지 좀 문제가 됩니다. 현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서 우리가 2004년도에는 39% 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이 제곱미터당 18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이 제곱미터당 18만 원인데 내년에는 46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50%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 시가해서 50%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단독주택은 공시,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격 50%,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단독주택이 한 2만5,000채 되는데 전부 시가조사를 해 가지고 50%……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면 되니까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그래서 현재 전체 이렇게 과표를 낮추고 조정해서 봤을 때 우리 군 전체의 세액은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좀 낮아질 겁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과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다 됩니까, 우리 군민이?
○세무과장 김후진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판조 위원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대상이 없는데, 그 법에 적용이 없으니까 재산세로 그냥 다시 나가지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나갑니다.
○김판조 위원 그 재산세는 우리 군민들 다 포함되지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지금 현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내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4년도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목표액이 247억8,300만 원이고, 부과액이 304억2,6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징수율이 246억9,000만 원입니다.
아까도 이 지방세 부분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 업된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81.1%로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우리 군세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체납액도 우리 지방세가 140억, 세외수입 한 50억 해서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의 현황을 보면은 각 읍면 각 부서 이래가지고 체납액이 많은데, 제일 많은 게 자동차 과태료……
○김판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상 문제점이 무엇으로 분석이 되냐 하면은,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다양하고 부과 근거가 여러 법령에서, 각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동차과태료 같은 게 체납이 생기면은, 한번 부과해버리면 내지를 않고 나중에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하든지 그 당시에 내면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가산세가 안 붙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2차 이래가지고 특별징수기간을 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11월 말로 2차 징수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집계를 하면은 아마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결손처분 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다보니까.
그러나 읍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결손처분을 안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좀 해서 체납액을 떨어주는 것이 아마 우리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 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 관련해가지고 징수실적이 낮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세외수입이라고 그러면 전체 계정과목이 보면은 주로 사용료이지요?
○세무과장 김후진 세외수입에 보면은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임대료, 사용료……
○김판조 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용료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김후진 과태료, 과태료가 많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갑이 되고 그 사람이, 즉 사용하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후진 예.
○김판조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약 체결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장을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올해에 얼마 주고 이 시장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많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쓰면서 돈을 내고 써야 되는 부분이, 국세 같은 경우에는 나 돈 없다 하고 안 주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주로 을 쪽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자 목적을 두고 자기네들이 계약 체결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우리가 보면은 사용료는 도로, 하천, 시장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수익자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선 납부하고 사용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 독려를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다시 한번 특별정리기간이라든가 설정해서 운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
○김판조 위원 제일 지금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한 60% 정도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시장사용료,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한 70% 정도밖에 안되고, 공유재산, 우리 달성군 재산을 임대해 주는데 그 임대수수료도 현재 70%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거나 국세 같은 경우에 민간의 경기가 어렵고 이러한 가운데서 징수를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가서 독려를 하고 내라 그러면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 다음에 똑같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또 있습니다. 체납액을 보면은 2004년도에 59억4,000만 원입니다. 고질체납액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것은 낼 수 있는데도 안 낸 징수율이고.
이 고질체납이 59억4,000만 원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 중에서 2004년도에 징수한 실적은 4억4,000만 원으로 약 7.4%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사실상 세외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질체납은 대다수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은 ‘아, 내가 잘못을 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보다는 행정에 원망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산세라든지 붙는다고 하면은 낼 건데 그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동차 처분할 때 내면 된다, 이런 인식이 사실상 박혀 있습니다. 대다수 99%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독려를 하면은 ‘아이고 미안해서 내가 내야 되겠다’하는 그것보다는, 쉽게 말해가지고 반항부터 먼저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이 부분도 금년에는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된 부분은 유류보조금을 줄 때 과태료는 전부 공제를 하고 주는 그 제도를 했는데, 앞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 통제를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 홍보가 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과태료는 물게 된 사람한테는 내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이러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런 인식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좀 안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특별히 징수하는 방법을 한번 하도록 담당부서와……
○김판조 위원 어쨌든 징수율이, 총 부과금액 59억을 부과해가지고 7.4%라고 하는 것은 자료 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미안합니다.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세입금, 그러니까 세입 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실적 보고를 보면은, 목표액이 19억7,600만 원이고 10월 31일 현재 29억7,0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려가지고 전년 목표 대비 약 한 150% 상회를, 아마 자금 관리를 잘해서 이자를 많이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이자를 많이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치기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자율은 오히려 4.3%에서 3.4%로 아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로 이자수입을 상승해 올렸다면은,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운용을 안 했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현황을 보면은, 당초에 목표액을 축소해서 목표를 책정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2003년도 10월 달에, 10월 기준으로 해서 평균 공금 잔고가 그 당시에는 600억이었습니다. 600억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평균 잔고가 900억이 넘었습니다. 930억, 950억 매월 이래가지고. 그것은 잔고가 그만큼 많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2003년도 11월, 12월 달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 자금이 400억 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예치가 되고, 그 관계로 해서 우리 잔고가 계속 900억으로써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을 축소한 게 아니고, 당초에 목표액 잡을 때는 그 당시에 잔고가 600억에서 목표액을 잡았고, 금년에 운영은 매월 잔고가 900억이었기 때문에 300억 이상이 당초 잡을 때보다 매월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었고, 지적하신 대로 평균 이자율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4.3%였다가 2004년도 지금은 현재 한 3.4% 이자율입니다.
잔고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잔고가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늘어난 겁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적절한 자금 운용방법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필요할 때 돈이 지출될 수 있는. 그래서 이자가, 물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400억 내려왔고 그 부분에서도 일부 이자 수익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기적소에 세입과 세출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이자수익은 하나도 안 이루어도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공사를 하거나 또는 모든 써야 될 부분에 적기적소에 적시에 자금 지출이 되어지고 예치기간이 적어야 자금 운용이 잘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150%의 막대한, 약 한 30억 돈을 예금이자로 수익을 올렸으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내용을 보면은 시세와 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군세 중에 주민세가 있지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김판조 위원 주민세가 지금 현재 약 81억4,800만 원으로 그 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세 중에서도 균등할주민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균등할주민세가 체납액이 지금 현재 전체 부과금액 대 30%나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징수율과 체납이 많은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부과를 하면은 딴 세는 보통 한 80%가 납기일 내에 들어옵니다마는 주민세는 70%가 채 못 미치는, 납기내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균등할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주민세가 세대당 2,000원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하빈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전액을 납부를 해주시고 해서 고마운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5만 세대에 2,000원씩 해가지고 균등할주민세가 전 금액이 1억밖에 안됩니다. 1억밖에 안되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70%가 못 미치는 징수가 되고, 또 우리가 현장에 보면은 아마 대다수가 주민등록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소액이 되다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2,000원 소액이 되다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징수 납부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상.
○김판조 위원 그러면 소액이고 2,000원 같으면 아예 폐지해 버리죠?
○세무과장 김후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세는 세법에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주소를 둔 단체에서 세율을 정하는데, 만 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죽 보니까 99년도, 한 5년 전에 2,000원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2,000원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고지서 출력액이라든지 우송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따지면은 사실상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따지다보면은 사실상 세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차라리 주민세를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이게 법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김판조 위원 답변 중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편료하고 고지서 인쇄비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한, 뭐 고지서 발송 우편료 전부 다 해가지고 그 한 장 발송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우리가 그것은 추계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한 600원 정도……
○김판조 위원 그러면 1,400원 남네요, 2,000원 받아도?
○세무과장 김후진 그러나 거기에 인건비를 따진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공무원이……
○김판조 위원 법적으로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세무과장 김후진 그래서 이 부분은 전번에 위원님께 우리가 한 번 설명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과감한 인상이 필요합니다.
○김판조 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구청에 보면은, 구청에는 4,800원 해서 교육세 25% 해가지고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6,000원인데 우리 군은 2,200원 아닙니까, 그죠? 2,000원에서 교육세 10%니까. 지금 타 인근 구청을 봐서도 2,000원 받는 데는 6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만 원 받는 데가 있고. 우리 인근 창녕 같은 경우에도 3,000원 받다가 5,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성주라든지 청도라든지 고령은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금년에 인상을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과감하게 좀 인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최소한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어차피 발송할 것 같으면, 어차피 폐기를 안 할 것 같으면은 타당성이 있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후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좀 높이고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총기를 허가해서 사용하는 총기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수량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주면은 면허세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지금 현재 확인해 본 결과 1,084정이 면허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김판조 위원 총기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총기 종류는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총기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3종 123호 해가지고, 이것은 엽총 종류입니다. 이거는 면허세가 신규 낼 때 8,000원, 또 정기분도 8,000원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관내에는 3종 123호는 지금 부과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것을 영치했을 때는 부과를 못 시킵니다. 이런 게 있고, 5종 6호에 대해서는, 이것은 엽총이나 권총 이외에 공기총을 말합니다. 공기총도 구경이 5.5㎜ 이하로 해가지고 이거는 3,000원 나가는데, 이것은 541건에 면허세 3,000원씩 해서 부과를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허가한 거는 1,084건을 허가했는데, 부과는 541건이 부과가 됩니다.
○김판조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나머지는 전부 영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김판조 위원 사용을 안 하면은 돈을 안 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김판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스총하고 분사기하고 충격기 같은 이런 것은 총기에 속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그것도 해당이 다 됩니다.
○김판조 위원 해당이 다 되요?
그런데 올해 8월 달인가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니까 부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가스총.
분사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가스 충전해서 하는……. 호신용, 그것은 해당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가스총은 해당 안 되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김판조 위원 동물 포획하는 용, 그거는 되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총포류에 속하는 것은……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전자결재율이 97%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에는 전자결재율이 95%로 전반기 대비 2%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부터 저희들이 전자시스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90% 까지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각종 회계서류라든지 보면, 이런 것을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95%로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합니다.
11월 말 현재는 98%까지 올라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자결재는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결재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앞으로 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에는 전산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구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대구시 8개 구ㆍ군 2004년과 2005년 전산관리비와 운영비를,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예산은 인구 4억4,700인 수성구는 1억2,351만4,000원이고, 인구 60만이 넘는 달서구는 1억8,045만3,000원입니다.
중구의 경우는 1억1,407만8,000원인데, 우리 달성군은 1억9,034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전산관리 예산을 살펴 보면 수성구, 중구, 동구보다 더 많은 1억7,679만5,000원입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예산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9,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사유는 타 구보다, 달서구보다 1,000만 원, 중구보다 한 7ㆍ8,000만 원이 더 많은 것은 금년 연말까지 주전산기 임대료가 4,600만 원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산기 가격이 1억1,7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분할해서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5년간 납부하게 되면 5년 후에는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 때문에 차이 나지 예산 자체가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8,600만 원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타 구보다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내년도 예산 요구에는 임대료가 없습니다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가, 우리 전산계 전체 9대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1억4,800만 원 정도 책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달서구보다는 한 7,000만 원이 적고, 남구보다는 그래도 한 8,000만 원 정도 적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산기 유지보수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서울시 삼성SDS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전자결재시스템 및 지방세 서비스는 대구시 수성구 LG NCS, 웹서버는 대구 남구 웰컴정보시스템 등 3개 업체에 수의계약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시 타 구는 대개가 일괄 턴키입찰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군은 3개로 분산 수의계약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생각은 일괄 턴키입찰 계약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무정전 민원서비스를 하고, 또 안정적인 군정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 후에 1년간 무상으로 시스템 자체를 유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무상 유지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기획예산처 유지보수 산정지침에 의해가지고 주전산기 등 하드웨어는 도입금액의 8% 이내, 또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도입금액의 한 12%, 이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연초에 주전산기의 운영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월별로 분기별 유지비를 지출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절약 측면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절약도 있지만 1년간 무상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년간 무상보수가 어느 부분이라 했습니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전체, 시스템 전체를 말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3개 분야가,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은 삼성SDS에서 설치를 했고, 전자결재시스템은 수성구 LG NCS에서 설치를 했고, 웹서버는 남구 웰컴정보시스템에서 설치를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3개 다요?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박노설 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 내용도 지금 해오던 곳에 계속해야 유지 관리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바꿔버리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기획예산처나 정보통신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의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증기간 내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도 보아집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나면 세 군데 분산해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에 입찰제도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경비 절감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관리하는 부서가 기종별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좋은 방향이 있는 대로……
○박노설 위원 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될지, 그걸 타 구와 비교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전산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 자산취득비가 중구, 동구, 남구보다 더 많습니다, 예산이. 2억4,422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2005년 자산취득비가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보다 많은 4억4,39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전산기 디스크 증설을 하는데 7,800만 원, 그 외에 우리 군에 내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컴퓨터와 LCD를 전부 다 교체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컴퓨터 80대 1억2,000만 원, LCD 100대 5,100만 원, 이래서 타 구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나 수성구에 비하면 예산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 요구된 것도 전체 4억4,300만 원입니다마는, 주전산기가 5년이 넘어가지고 주전산기 교체 예산으로 6,200만 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서버 2,500만 원 이렇고요, 나머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 93대, 그리고 컴퓨터 본체 100대, LCD 47대, 이렇게 해서 약 2억9,000만 원까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전 직원의 컴퓨터 전체 교체와 LCD가 전면 교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달서구보다 한 2억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습니다, 구입비가.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적습니다, 달서구보다는.
○박노설 위원 달서구가 6억5,400만 원이고 우리 달성군은 4억4,300만 원입니다. 아, 내가 착각을…… 예.
달서구보다는 적고 수성구보다는 많고 동구보다도 많습니다. 중구보다도 많고, 그리고 또 컴퓨터 액정화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액정모니터.
○박노설 위원 액정모니터를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고, 내구연한이라든지 노후되어가지고 쓸 수 없는 것은 교체를 하든지 하지, 제가 볼 때는 일괄 교체를 하는 것은 예산에 좀 문제성이 안있나 이렇게 봐집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 교체 계획을 해서, 저희가 약 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전 직원 100% 최신 LCD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LCD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액정모니터 그 자체가 평면 모니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사무실 환경이 깨끗해지고 직원들이 일하기가 좋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LCD를 내년까지 전체 100%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는 지금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 이상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오래 된 것부터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 정보화교육 각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연인원이, 484명 중 직원 84명을 제외하면은 주민이 교육에 임한 인원수가 400명이 되겠습니다.
400명이 이수를 하였는데, 각 읍면별 참여 분포도를 살펴볼 것 같으면 화원이 56%인 224명, 옥포가 22.5%인 90명, 논공은 11%인 44명, 다사읍은 5.3%인 21명, 현풍은 2%인 8명, 구지는 1.5%인 6명, 하빈은 1%인 4명, 유가는 0.7%인 3명입니다.
이 표를 볼 때는 가창면의 경우에는 한 명도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화원, 옥포 지역에서만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은 주민은 많이 있으나 거리 관계상 자가용이나 대중교통편이 용이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보아지는데, 셔틀버스나 아니면 각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면 어떨지 묻고 싶고, 오지 면은 이장, 부녀회장, 농업경영인 등 젊은층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에 편중되어가지고 교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정보화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월 동촌 센터에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주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컴퓨터 기초라든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 문서편집, 엑셀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주로 주부들이 한 70% 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0명 이수자 중에 주로 화원이나 옥포, 논공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다른 데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수혜를 못 본다 이런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정보화 교육장이 좀 확대가 되고 하면은, 어떤 수송체계를 개선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고, 또 이동 교육은, 사실 컴퓨터 교육장이 확보가 되어 고정된 장소에서 해야 되지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이동 교육은 사실은 이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장이 확보가 되고 기기가 더 확보되면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군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교육장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교육 대상을 더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청이 이전되어도 위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의 가창이나 하빈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시간 교육 받으러 하루 종일 걸려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한데, 이동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 읍면에 컴퓨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장비도 이용을 하고, 또 일부 몇 개를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 안하겠나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가능한지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판단하기로는 장비를 이동해서 설치해가지고 교육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 하루에 2시간씩 해서 6만 원이 지급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월과 2월, 4월은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아마 농번기, 연초인 1월, 2월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10월 말 현재 660만 원이 집행된 것은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은 600만 원인데 아마 60만 원이……
○박노설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1월, 2월, 4월에 교육 못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1월, 2월에는 계획수립 단계이고, 4월에는 아마 농번기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월에 농번기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사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사 수수료가 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시간당 3만 원씩 해가지고, 즉 200시간에 대한 예산입니다. 10월까지 기 66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660만원 예산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예산은 600만원밖에 안섰는데 60만 원을 더 초과 지출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20시간이 초과되었는데, 또 11월과 12월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기 초과 지출되었는데, 강사료는 강사가 무료로 봉사하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부담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한 200시간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을 부기상 강사 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연장이 되었고 또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해야 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60만 원이 부족하고, 앞으로 11월, 12월 해야 될 그런, 예산이 소요가 더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일괄 지출을 했기 때문에 과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세부 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한 가지는 정보화 교육을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통신과 예산을 센터의 예산으로 배정하든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전담을 하든지 해서 정보화 교육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것은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교육하는 정보화교육장은 사실은 군 청사 내에 있어야 되지만 군 청사에 여건이 되지 않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농민을 상대로 해서 순수 농민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농민교육 뿐만이 아니고 학생들, 또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까지 전체 연간 교육 인원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정보화 교육은 분야별로 많이 해줄수록 주민들의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된다고 이렇게 보고, 일원화하기는 사실 좀 분야가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일원화하기는 (분야가)틀리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전담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또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저쪽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사 이전하게 되면 현재 센터에 있는 교육장을 농업기술센터에 인수를 받도록 하고, 또 우리는 신청사에 가면 정보화교육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이라든지 총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검토를 잘해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산업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이나 공산품 동영상 인터넷방송을 도입 홍보함으로 인해서 농업인이나 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아지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 산업방송 신규등록을 20개 요청하였다고 듣고 있는데, 신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산업방송은 당초에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31개 산업 기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25개 업체가 더 신청이 들어와 있고 거의 촬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6개 업체를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이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개 업체가 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76개 업체가 되는데, 8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컨텐츠를 구축하고, 다시 외국어도 영어, 일어, 중국어 전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80개 업체를 동영상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년도에 붇는 업체가 몇 개가 더 불어나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방금 말씀하셨듯이 20개 업체입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박노설 위원 신청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획이 20개 업체 다 받아들일 그런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산 요구는 20편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반쯤 10편 정도 되고요 다음 추가로 10편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가는 언제쯤 할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다음 추경할 때 10편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경에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박노설 위원 한꺼번에 못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예산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재정상 2분의 1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은 한 개 업체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한 개 업체당…… 통역비가 편당 30만 원 듭니다.
통역비라고 하는 것은, 번역은 무료로 해주는데 음성 녹음을 하는 것이 편당 30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하는데는 편당 12만5,000원씩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편당 촬영은 무상으로 되는데, 영상 제작해서 편집 올리는데 편당 5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편만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에 토탈 한 백만 원 미만이네요. 백만 원 미만인데, 2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0개 업체만 선정을 하고 10개 업체를 다음 차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하면은 한꺼번에 해서 홍보를 해주면 우리 군 이미지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조속히 예산을 요구를 해서 같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작업은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군청 전화 교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교환원이 죽 2명이 근무하다가 2003년도 초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1명이 근무하다가 현재는 민원봉사과 사역인부 1명을 배정받아 보조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안내전화를 2,000여 통을 받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입이 부르트고 심지어 음주나 군에 불만이 있는 자는 다짜고짜 교환원에게 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대구시 타 구에는 정원이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본 군은 TO가 1명 뿐인지, 아니면 정식 직원 채용이 어려우면 일용직이라도 채용하여 고충을 덜어줄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원 정원은 군정의 업무의 능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제개편과 함께 2003년도 4월 1일부로 2명의 기능직을 배치했다가 1명을 감축시키고 1명이 근무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요원 1명을 쓰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조요원 1명을 추가해가지고 두 사람이 근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조인부를 배치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사역 인부는 일당이 2만6,800원입니다. 한 달에 20일 내지 25일을 일했다고 봤을 때 월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은 사역 인부 즉 말하자면 공공근로자입니다. 공공근로자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시에 그만 둘지, 정식으로 계약된 바도 없고 자기가 유고에 따라서 내일이라도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월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래서는 될 것이 아니고, 자격증도 있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신년도 되면은 현재 공공근로요원의 그 성격을 초월해가지고 상용 일용직 인부를 쓰는 쪽으로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 사정을 들어볼 때는 너무 업무량도 많고 실지 공공근로 한 사람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조속히 인력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장시간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2003년 3월 31일 날 해가지고 4월 1일 날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정보통신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가 생겨져가지고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신설 과이기 때문에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좀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교환원은 사실 업무 능률을 올리고 또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이었고, 또 앞으로 그런 점도 좀 보완해 나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통신 기능과 전산을,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 중에 첫째는 지난해부터 관내 정보통신 사업체를, 5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KT, 하나로, 데이콤, 두루넷, 파워콤, 이렇게 해서 사업체의 사장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에 정보화를, 아직 농촌지역도 있으니까 정보화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간산업을 좀 빨리 해 달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21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 정보화 기반시설을 장기적으로는 전 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6월 말까지 전체 5만5,000가구 중에서 3만5,000가구가, 말하자면 인터넷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자면 한 68%,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2007년까지는 한 90%까지 올릴 계획이고, 2010년까지는 5가구 이내에 드는 오지마을이라도 전체 100% 다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신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0월 31일부로 정통부에서 이관된 건축물 사용 전 검사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통신직 공무원 2명이 더 증원되어서 지금 거의 매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 건축물이라도 설계도면에 의해서 사용 전 검사를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점이 과거보다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 전체 컴퓨터 교체와 또 내년부터는 정보화교육을 더욱 더 확장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의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건축정보 통신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모든 부분이 빠르게 적응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장점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보통신과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저희 군에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보면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결재율이 95%입니다. 거의 다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각 과당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그 문제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전자문서화되어서 전자결재를 지금 95%, 98% 했는데 사실 지금 98% 넘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총무과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문서화로 넘기는 과정에서 전자결재율이, 그것 때문에 사실 95%로 낮아졌거든요.
앞으로는 거의 기본계획서나, 이런 수기로 받아야 될 그런 것 외에는 전부 전자결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료관 시스템도 되기 때문에 전체 전자결재가 다 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전자결재에 대한 이점과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 절감 효과를 제가 물었는데, 각 과에서 옛날에는 결재를 서류화시켜가지고 서류를 들고 다니고 가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여기서 과장님이 결재하시고 나면 바로 부군수님 결재하시고, 이렇게 서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지로 경상적 경비가 여러 가지, 종이 한 장이라도 줄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각 과의 분석을 통해 보면은 경상적 경비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지금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경상적 경비가 줄었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시간적으로 단축되면 오히려 인력도 단축될 수 있고, 업무도 상당히 과거에 비하면 업무량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건 사실 분석을 저희 부서에서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하고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종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산업국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정종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기업체에 대한 애로ㆍ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해결해 주려고 애쓰고 열심히 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은 자치시대에서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아우성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기업 유치도 문제지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기업 유치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관점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달성군 내 배출업소 단속에서 고발이 3건, 조업정지ㆍ사용중지가 6건, 폐쇄명령이 6건, 개선명령이 8건, 경고가 2건, 그리고 과태료가 100만 원, 배출부과금이 3,474만7,000원입니다.
이 중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경고와 개선명령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발과 폐쇄명령입니다. 폐쇄명령이나 조업정지는 바로 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단속 위주의 점검보다는 지도 위주의 점검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업이 살 것이고 기업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군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환경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금년 수질관리 예산에 행사 실비 보상금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방종영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방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지금 현재대구광역시에서도 달성 2차산업단지라든지 그 외에 우리 군 관내에서도 계획되고 있는 세천공단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지금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 군의 행정도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1사 1공무원 담당제를 해서, 6급 이상으로 해서 그 해당 기업에, 자기가 맡은 기업에 가서 분기별 1회 이상 출장을 가서 애로사항과 이러한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각 해결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도저히 저희들이 행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처리 불가능한 내용으로 회신을 해주고 지금까지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과 기업 간에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고 또 기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좀, 본의 아닌 어떤 배출구를, 비밀 배출구를 만들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든지 또는 대기오염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오염행위, 상습적이라기보다는 좀 비도덕적인 이러한 행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첫째, 우리 기업하는 것도 좋아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또 자연환경의, 환경오염의 방지 대책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앞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업정지가 몇 건이고 고발이 3건이고 사용중지가 6건이고 폐쇄명령이 몇 건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의 대부분이 검찰이나 또는 낙동강 환경감시대 이러한 데서 합동으로, 저희들 행정하고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나가서 적발된 사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도 위주로 하고, 또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위주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150만 원 미집행하게 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명예감시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때 이 명예감시원들의 활동비 정도입니다. 활동비 정도인데, 금년에는 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각 구와 군, 낙동강 감시대, 이렇게 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 우리 군의 자체계획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15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겨울에, 그러니까 11월, 12월 동절기, 갈수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점검 시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 실천을 위해 기업체에 대해 반복교육을 시켜 합동단속에도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나가면 환경 관리인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나가면 지도도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득불 합동단속 계획에 의해 나가면은 저희들 임의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군 자체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매립장 진입 불허 시, 진입 못 했을 때 주변 곳곳에 쓰레기가 몇 날 며칠씩 방치되어서 주민들에게 악취와 불편을 주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천 쓰레기매립장에 차가 진입 못 했을 때.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종태 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9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8일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매립장 관련한 시위 관계 때문에, 아마 대구시 전역에서 쓰레기 매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하빈면 감문리에 임시 적치장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한 2일, 3일, 4일, 이 정도까지는 현지에서 좀 모아놓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 발생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빈 감문리 임시적치장에 한 8대 분을 적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시 전체로 보면은 상당한 곤욕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쓰레기 용역업체가 우리 군하고 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계약을 했을 때에는 야적장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생활쓰레기를 치워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는 대행업체나 우리 자체 직영하는 부분이나 전부 다 매립장에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은 우리 차로 바로 적치장에 넣으면 되고, 또 대행을 준 업체에서는, 대행한 업체가 많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적치장에 넣어놨다가, 모아놨다가 그것을 그 차로 다시 매립장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무료로, 거기가 재활용 집하장입니다. 집하장이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그분들한테 다시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집게차로 좀 실어주고, 지원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정종태 위원 물론 우리가 용역업체에 계약을 했으면, 주민이 돈을 주고 종량제봉투를 사서 지정한 곳에 두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치워주고 해야 되는데, 먼저 방천 쓰레기매립장에 진입을 못 할 때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이러한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매립장에 출입이 안 될 때에는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임시적으로 적치장을 하빈 감문리에 한 이유는 하빈 감문리에서 매립장까지 거리가, 우리가 용이한 장소나 이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거리 부분이나 또 인근에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곳을 찾아서, 또 용이하도록 저희들이 군에서 농업용 폐비닐을 적치하는 장소를 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대란이 나면은 저희들 관내 지역별로라도, 기한이 많이 걸리면은 지역별로 적치장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고, 또 단기간인 것 같으면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떨어져 있는 장소에도 적치장을 해서라도 치우고, 또 저희들도 예비 차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청소차량이 화원이나 옥포나 현풍이나, 직영을 안 하는 곳, 직영을 하는 곳도 직영 회사에 예비 차가 있고 해서 단기간 하는 것은 예비 차로 좀 하고, 또 장기간 걸리는 것은 적치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달성군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주민들의 구속 및 입건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 주민의 고통과 반대에 따른 간곡한 투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저희들도 저희들 지역에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가지고 구속된 분들한테 선처를 해 달라고 하는 군수님 서한문도, 군수님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빨리 좀 내 달라고 하는 공문도 저희들이 지검장한테도 내고 이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구시의 가교 역할을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피해를 덜 보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 구지공단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지금 조금 시끄러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 내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ㆍ매립시설로서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은 사업 규모가 200톤 규모에 한 3만9,244㎡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단계 100톤과 1단계 2만2,806㎡를, 시 계획에 의하면은 2003년도 7월 달부터 2010년 12월까지 설치하도록 됐습니다. 단 1단계는 2003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해서, 여기에 200톤은 저희들 산업단지와 대구 중심 남부지역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봉무 어패럴단지 것이 저희들 2차산업단지에 포함해서 200톤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지 면민들과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현재로는 1차 100톤만 하는 것으로 해서 구지 산업단지 내의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만 그저께 공청회 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공청회 시에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추진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이 공청회를 하기 전에, 1차 공청회 때는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해서 못 했습니다. 못 하고, 11월 30일 날 구지면 회의실에서 공청회 시에 제기가 됐는 게 구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70톤만 소각을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시에서 정확한 회시가 안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가능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지 소각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구시 계획은 200톤 규모, 100톤짜리 두 개로 해서 200톤 규모로 구지 2차산업단지에 설치를 하는데, 단 봉무동 산업단지 소각로 설치계획이 달성 2차단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 계획이.
이래서 구지의 지역 주민들은 봉무동 건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단 100톤도, 달성 2차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는 한 70톤 규모이기 때문에 70톤 규모로만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30톤은 시 계획이 뭐냐 하면은, 처음 당초 계획은 화원,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 화원부터 아래로 생활쓰레기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생활쓰레기도 못 받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시가 또 한 발 물러서서 현풍ㆍ유가ㆍ구지 것이라도 거기에 생활쓰레기 좀 넣자, 이래가지고 지난번 공청회 때 현풍ㆍ유가ㆍ구지 것도 안 된다, 생활쓰레기는. 단지 안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만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라 이래가지고, 70톤 규모로 해라.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정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은 긍정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운영 관리권도 공단이 조성되어가지고 운영이 되면은 소각장 관리권을 공단 관리사무소가 생기면은 거기에 맡겨라, 시가 직접 운영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주문을 했고, 그러면은 70톤 규모로 하면은 현재 소각장 부지 지정해 놓은 게 3만9,244㎡ 이게 너무 크다, 면적을 줄여서 나머지 면적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분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 편의시설을 할 것이냐, 또 활용도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이 죽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가 70톤 규모로 하는 것과, 그러면 소각로 용량을 줄이면서 면적이 축소된다면은 재활용 방법, 그러나 단 시의 불변의 입장은 당장 봉무동 100톤을 여기 구지 2차단지 계획에서 삭제시키지는 못한다, 봉무동 것이 다른 방안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계획상은 2차단지에 두고, 그래야만이 이 봉무동 단지가 불법행위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봉무동 거 오지는 안 하는데 일단 서류상 계획상은 2차단지에 포함을 시켜놔야 된다는 것이 현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 시에서도 구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뜻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구지 소각로 문제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환경청소과에 일이 이처럼 많은 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쓰레기만 싣고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3개 면에 다녀보면서 주민들한테 청소에 대한 반감이 있느냐 물으니까 청소에 대한 반감은 없답니다. 없고, 조금 그런 것은, 청소 인부들은 약간 불만이 있더군요, 물어보니까.
나도 그 뭐 월급이 얼마 안되는가 했더니 월급이 찾아가는 게 월 2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2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일 가지고 무슨 불만인가 하고 나중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매립장 대란, 저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 군에서는 능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도원길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우리 군에 미리 쓰레기하치장 만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막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10월 25일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쓰레기라고 하니까 너희들 일이지 나는 아니라는 그런 의식을 좀 버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모두 다 쓰레기 배출자라는 것을 좀 명심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님비현상이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도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천동 쓰레기매립장, 당초 86년도에 아마 위치 선정을 하고 88년 10월 6일자로 부지 선정을 해서 한 18만 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90년 5월 1일부터 거기에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에 매립장 운영과정에서 연탄재라든지, 95년도부터 실시된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 이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그 용량이, 일일 배출량으로 계산했을 때 용량 부지가 다소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00년을 넘어가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5년까지만 연장하는 걸로 하고 계획은 마무리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또 다시 2007년으로, 그러니까 반입 쓰레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또 확장지역에 매립을 하는 걸로 대구시에서 종전 계획을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마무리되겠다는 이 쓰레기매립장이 제2 선정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2명, 시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2명, 그 다음에 주민대표 3명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교수, 공무원, 이렇게 해서 10명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7개 후보지를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달성군 다사 방천리 현장과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동구 매여동, 이 세 군데로 압축해가지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이 결과에 대해가지고 2000년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람을 한 3,400여 명이, 공람한 모두 다가 반대의 뜻을 표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2002년 9월 3일자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입지 선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한 거는, 지금 2002년 9월 3일자 이 입지선정이 최종 결정나기 이전에 2000년 7월 7일자 대구광역시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이 주변에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대다수 시민이 공감할 때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립장 추가 확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민들과는 특별한 어떤 공청회다 설명회다 하는 이런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매립장을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보상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현재는 2004년 7월 1일자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까지 사실 주민들의 저지로 인해서 무산돼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25일자 주민 1,000여 명이 매립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27일 날 공권력 투입을 해서 총 41명이 경찰에 붙들려 갔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마지막 위원장이 석방되는 걸로, 우선은 일차적으로 11월 14일 1차 재판이 남았습니다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11월 2일 날 대구시와 합의한 내용이 위생매립장 확장 연장 계획안에 대해 전면 무효화의 여부를 2004년 11월 30일까지 비대위 수임 대표단에 공문으로 통보한다는 이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죽 보시면은, 3개 지역 후보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인원 전원이 현 방천리 매립장 확장을 최종입지로 선정하였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다는 경제성을 먼저 고려한 입지선정이 불합리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매립장 처음 시작할 당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로 있는 현 방천리 매립장이 95년도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대구시로 봤을 때는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립장이 최초에 위치 선정될 당시에는 성서 택지개발, 이런 계획들이 사실 없었던 과정이었고, 지금 현재 폐촉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들이 간접 영향권이라는 것이, 지금 대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립장 한복판을 두고 반경 2km로 잘랐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가장자리에서 경계지역으로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간접영향권 주민이 30만여 명이 지금 그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곳에다가 또다시 31년 10여 개월 동안 매립장을 지금 확장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촉진법에 보면은 반경 1km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은 법적으로 이주시키게 돼있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경 내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 매입하는 토지들을, 당초에는 클린타운 예정지로 재활용 수집상들을 한때 재분양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립장은 시간이 지나면은 끝이 나겠지만, 이 클린타운이라는 이름은 아주 깨끗한 타운 조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사실상은 막말로 해서 고철상, 파지 수집상들이 밀집하는 그런 타운입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 그 클린타운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좀 이해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10%를 연간 8억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입량이, 2005년도 예산은 8억도 채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4개 구가,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영향이 미치는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이라는 돈이 서재지역 주민들한테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합의서 내용에 또 보시면은, ‘금오IC 및 도로상승설계비’라고 그랬는데, 상승설계비가 아니고 토목상 그냥 숭상하는 걸로 10억 예산을, 아마 여기 건설도시국장님 계시겠지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억 예산을 배정받아 놓고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매립장 입구에 서재 간 도로확장비라고 해서 160억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방천제 건설비용이고, 부산청의 예산이며 건설본부에 위탁되어 있는 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을 대구시가 주민들한테 뭔가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을,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의서 내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합의서 내용들이 주민들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숭상 조사를 저희들이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9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홍보해 주시고 단속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쓰레기 주 발생 결정을 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여성단체로 하여금 현장투어를 유도를 해서 달성군이 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환경시범학교도 확대 지정해서 초등교육 과정부터 자원 재활용 의식을 좀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시설물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님비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고통 분담도 같이 좀 해 주시고, 또 수거비용을 현실화해서 영향권 외 지역 주민들한테 환경부담금을 과세를 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덜어주고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시에 특별히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매립장이 있는 당해지역 지자체로서 강력하게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의 뜻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주민들 간에는, 이제는 법을 위반하는 그런 집회보다는 행정절차상 소홀한 부분을 행정소송과, 쉽게 말하면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주민 집단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서 법이 한정하고 있는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행정의 일방적인 통행을 저지할 겁니다.
아마 동구에서도,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투기 소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비까지도 동구 지자체에서 계상해 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민선 2기 출범 시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 중에서도 방천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발언도 해 주셨는데 기대를 해 보고, 또 우리 군의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또 주민들과 어떤 설득작업이라든지 충분한 대안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도원길 위원님께서 방천 위생매립장 관계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고생도 하셨고, 또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고초도 많이 겪으셨고, 또 지금까지 추진해 나온 과정, 또 시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 이 자리의 어느 누구보다 도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릴 거는 아무 것도 없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단, 군의 입장을 말씀을 해 달라면은, 어디까지나 군은 그래도 시와 행정의 다 같은 자치단체 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에 군이 전혀 모르겠다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군은 일차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시에 전달을 하고 그 주민들의 뜻이 시에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는 지금까지 저희들도 몇 번,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시도를 솔직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와 같이 주민들과 대화 시도를 해서, 그게 거의 50%도 안될 정도로 일부만 대화가 되고 그 대화내용도 옳게 전달이 되지도 않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시의 입장과 우리 군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해서 수시로 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방천 위생매립장 관계는 시의 입장으로 볼 때 크게 볼 때는, 대구의 250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되기는 돼야 할 사안이고, 또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어쨌든 이것을 막아야 하고, 극과 극의 대치상황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서로 주민과 우리 행정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합니다.
지금 도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제가, 주 골자적인 내용은 도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답변을 구했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서재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서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다사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2km 반경 내에서, 그것도 간접지역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그쪽에도 계속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그 직ㆍ간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서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아파트가 건립 중인 <건영 캐스빌>하고, <이수 브라운스톤>이라는 아파트가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제2의 쓰레기 대란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배도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고개 넘어가서 건영이나 이런 아파트 신규 짓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로 하고자 하는 서재택지개발 가능지라든지, 이러한 데는 지금 현재 이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해서 입주를 한다면은,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다 아는 상태에서 들어온 주민들은, 제 개인 생각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어떤 자기네들이 불만을 표출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서재지역 주민들도 우리가 지금 더 연장하는 것까지는 몰랐다, 처음에 들어올 때 이거는 언젠가는 얼마 안가서 끝난다고 알고 왔지, 더 연장한다고 하는 거는 몰랐다, 이러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신규 건립 중인 이러한 지역들은 자기네들이, 뭐 하기는 그렇습니다, 요사이에는 집단민원이 야기되면 목소리 크면 최고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나중에 가면 또 어떤 말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 개인 생각은 그렇게 들고, 그 서재 택지개발지구도 전부 개발이 되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은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문제까지는 저로서는 생각해 본 바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쓰레기매립장이 먼저 진행 중에 있는 데는 아파트가 들어와도 거기서는 떠들어도 별 그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로 받아들여져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서울 지하철 옆에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시끄럽다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납득하기는 힘들지만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 있는 지하철이라 할지라도 방호의 의무를 띠고 있는, 사전에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해서 대법원에서 아마 아파트가 승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방향이 있다면은, 거기 아파트에 사람 들어오는 것을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하셔야 되지, ‘매립장이 있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좀 곤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연계해서 더 짚어봐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서재지역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에서는 실제로 거기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거기에 또 아파트 지을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로 간접지역에 아파트를 계획한다는 문제와, 지금 거기 지역에서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먼저 쓰레기매립장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좀 곤란하고, 앞으로는 계획을 좀 수정을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신규 짓고 있는 거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는 바도 없습니다. 아, 거기에 서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지금 아파트는 허가가 나서 건립이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거기에 어떤 대안을 현재 내놓을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이래서 좀 더, 이거는 저희 군 단독적으로보다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그 아파트 업자들한테 말해서 분양을 할 때 사전에 방천 위생매립장에 대한 문제를 분양 공고를 할 때 명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것은 한번 검토를 충분히, 배도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유판호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우리 경제, 그리고 농축산 업무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 노고에 먼저 격려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되면 우리 농민에게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또 협약서와 조례에는 관내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판매하고, 연 매출액 2,000억을 목표로 해서 매출액의 0.5%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판매 순수익의 30%를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조성하여 농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장이 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적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출액 2,000억 원은 당초 계획 시에 향후 한 5년 후를 보고 2,000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현재 2003년도의 우리 관내 농산물 판매액을 보면 총 매출액 291억 원에 대해서 28억 원으로 한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말 현재는 총 매출 506억 대비해가지고 48억 원으로 한 9.5%, 점차 우리 관내 농산물은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금 30%는 순이익의 30%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통센터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금은 아직 확보가 안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유통센터를 들렀을 때 진열된 품목 중에, 아마 과장님도 느꼈을 겁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은 극히 미약하게 몇 군데 조금 보일동 말동 그런 정도로 진열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관내 농산물과 기타 농산물의 비교가, 어차피 이거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온 비율인데 21.4% 대 기타 농산물은 78.6%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농산물 21.4%는 주로 김장철에 포함되는 채소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계를 봤을 때 과연 우리 농민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사실상 저는 좀 의심이 가고, 다음 두 번째는 2004년도 매출 예상액을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700억 가량을 잡고 군 수입이 3억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목표를 5년을 보고 5년 후에 어떤 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분석해 보기로는,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매출액이 처음보다는 신장이 매달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 월별 매출액을 보면 거의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1월 달에 67억, 2월 달에 44억, 3월 달에 49억, 4월 달에 50억, 5월 달에 57억, 6월 달에 60억, 7월 달에 61억, 8월 달에 61억, 9월 달은 추석이 있기 때문에 77억, 10월 달에 53억, 지금 신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와 경쟁이 될 수 있는 월배 이마트가 개장을 하고, 또 월배 홈플러스라는 대형 유통업체가 앞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달성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우리가 목표한 대로 과연 앞으로 갈 것이냐, 현재 적자가 40억이랍니다.
그러면은 과연 목표대로 5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한번, 일단은 추측으로라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지금 관내 농산물이 사실 진열된 것은 품목이 좀 적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주 상품은 서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농산물이 서울 쪽으로 가고, 또 아주 하품은 들어오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중품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포장이라든가 또는 규격도 좀 맞춰야 되고, 일단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서 유통센터에 판매를 원하는 것은 전부 받아들여서 일단 진열을 해서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은, 우리 관내에서 양파나 또 많이 팔리는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품목은 경쟁에 좀 떨어져서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사실 작년 개장을 할 당시에는 도매가 1일 한 3,000만 원, 소매가 한 6ㆍ7,000만 원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현재 평균 보면, 도매 소매 1일 평균이 한 9,000만 원이 넘는 정도로,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신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반 백화점이나 다른 할인점에도 경기가 지금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또 점차 우리 관내에 아파트나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우리 물류센터가 우리 달성 관내 또 농민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된 데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현재의 어떤 실적이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과연 우리 목표대로 가겠느냐, 그래서 저도 걱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와야 되고 또 그 변화가 오기 위해서, 물론 위탁받아서 경영은 농협에서 하지만 주는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주기적으로라도 점검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정말 현실로 봐서는 이게 좀 불투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목표 근사치에 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설시장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재래시장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를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징수 상황을 보면은 우리 금포시장이 면적이 4,600㎡인데 연 사용료가 4만 원입니다. 옥포시장이 4,787㎡인데 연 5만 원입니다. 현풍은 1만7,216㎡인데 여기는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지가 4,919㎡인데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시장이 그러면, 물론 시장 형성이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 시장은 형성은 됩니다. 그런데 1년 사용료가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부과된데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반대적으로 그 시장을 끼고 있는 개인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료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 군데는 69㎡에 연 사용료가 61만3,210원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81㎡인데 71만9,850원이 올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가, 시장으로서의 사용료하고 똑같은 시장부지에 개인이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하고, 이 차이는 몇 배 정도가 되는지, 몇십 배가 될 것 같은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포시장이나 옥포시장, 구지시장 이런 데는 일단 읍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입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금포나 옥포, 구지 이런 데는 사실상 5일장이 열려도 사실 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몇 사람이 와서 전을 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점포를 고정적으로 두고 하는 것 같으면 사용료가 제대로 걷히는데, 5일장에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사실 사용료도 걷히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면에서 이것을 번영회에다가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 붙여도 옳게 응찰도 안 되고 이러다보면 번영회에서 일부를 납부하는 이런 형식도 되고, 이렇다 보니까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화원이나 현풍시장은 사실상 어느 정도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형식이 되기 때문에 좀 사용료가 높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가, 시장 장옥 안하고 주변하고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시장 인근 주변에는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공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에 대해서는 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 의해서 1일 1,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장옥 외에 있는 상가에는 부과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공시지가의 조정 없이는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할인점 인접해서 사실상 기능이 군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옥포시장에는 다른 용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포시장하고 현풍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상인들도 원하고 해서 일단 용폐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람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폐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이 불하를 원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루도 아니고 1년에 4만 원, 5만 원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지, 또 면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 과에서 입찰을 할 때, 면에서 입찰을 할 때 참고적으로 한번 내려가셔가지고 왜 사용료를 이 정도만 부과를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다음 각 면에서 입찰할 때는 담당 과에서 내려가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개인점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세외수입에 세무과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이분들이 거의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세무과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세외수입액 미수가 많은 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다른 지장이 없으면, 또 이분들은 몇십 년 동안 거기에서 점유를 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고 또 시장에 어떤 큰 지장이 없으면은 용폐하는 쪽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다음은, 정말 우리 군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1사 1담당제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유판호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우리 행정이 거리도 좁힐 수 있고, 또 기업체의 현장 애로나 건의사항 등을 서로 걱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감사(감사)하면서 내용을 검토했을 때, 이런 어떤 기업하고 1사 1담당제를 하면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연관관계를 갖는 게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인데, 지금 현재 대장상으로 보면은 2월 10일 날 일괄적으로 한 번 출장 갔다가 온 복명서로서 거의 되어 있는, 이런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한 회사를 담당하면은 담당자별 대장이 있어가지고 올해 갔을 때는 어땠는데 또 내년에,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갔을 때는 또 어떻더라, 이래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대장이 있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일률적으로 나가서 전부 복명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했고, 그 이후에는 담당들이 수시로 가면서 건의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걸 접수해가지고 처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장은 아직 비치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장을 비치해서 기록을 하고, 개선되어 나가는 상황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실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유판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가 정해져 있고, 또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회원한테 한 부를 이렇게 해 왔는데, 올 8월 24일 날 우리밀 단일 품목,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이 지금 형성되어 가지고 이 조합이 전라도에, 위치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라도에 있고, 여기에 우리 회원이 달성에도 벌써 6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밀도 살릴 겸, 또 실제 이 조합원들을 제가 만났을 때 밀이 상당히 척박한 데에도 잘되고, 또 비료도 안 줘도 되고, 무공해적인 어떤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철 논 유휴농지에 이용을 하면은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이중 효과가 있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농가에 보급을 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금 인근 창녕군에서는 보급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군비로 종자대, 비료대 등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우리 농촌이 쌀 개방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빨리 빨리 좀 알아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원하는지 이런 실태들을 파악해서 농민들이 원한다면 종자대와 비료대 정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밀에 대해서는 수매나 판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농민들에게도 미리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정보가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만 있어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올 8월 달에 이 조합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면 이 조합을 통해가지고 수매를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그것은 지금도 그 단체에서 농협에 위탁해서 1년에 한 번씩 수매는 합니다.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수매를 한다든지 판로 대책을 세우는 이런 형편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논농업직불제 아직 돈이 농민들한테 안 나갔지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유판호 위원 그런데 이 논농업직불제의 보전금이 경작자 위주로 나갑니까, 지주 위주로 나갑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경작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현 경작자?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유판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는 이 직불제 때문에 상당히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어떤 마찰이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불제 돈이 나갈 때는 홍보를, 나가기 전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지주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작자에게 간다는 것을,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또 쌀생산조정제에 따라가지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제도가 넓은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지 몰라도 현실적인 농촌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것도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농지 복판에 어떤 작물이 안 심기고 관리가 안 됐을 때 황폐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쌀생산조정제에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쌀농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 지형적으로 쌀농사 하기가 곤란한 어떤 그런 지형,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내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점도 좀 있기야 있겠지요, 대리경작을 주는 것보다는 수익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로 쌀생산조정제에 참여를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논농업직불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 시에는 자경증명이나 이장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경증명 발급에 필요한, 자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작자에게 읍면에서는 지불이 됩니다. 일단 지불이 되고 난 후에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임차인하고 좀 마찰이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앞으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조정제의 폐단에 대해서는, 사실 농림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농림부에서 쌀생산조정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내년도에 푸른들 가꾸기 녹지사업으로 녹비나 경관작물이나 사료작물 재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한 70㏊ 정도를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호맥이나 보리, 밀을 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농산물직판장이 휴게소에 있고 휴양림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게소에 있는 것은 그런대로 산지가 어디든 그래도 농산물이 좀 있는데, 휴양림에 있는 우리 농산물직판장에는 우리 관내 농산물이든 타 농산물이든 농산물이라고는 구경을 못 합니다. 그저께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음료수 갖다 놓고 차 팔고 이런 직판장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지금 사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산물직판장이 사실 참꽃축제나 얼음축제 이런 때는 또 사람이 좀 옵니다마는 비관광철에는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장기 보관이 어렵고 또 판매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유가 찹쌀 정도, 찹쌀이나 이런 곡류 정도는 있습니다. 곡류 정도는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경영이 조금 어렵다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고, 사실 저희들도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직판장을 운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지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안되면은 다른 것도 좀 섞어 파는 것도 좋은데, 우리 농산물이 너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가 찹쌀이 유명한데 유가 휴양림에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놔두고, 가까이 있는 유가 찹쌀 한 포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찹쌀은 그 안쪽에 있는데요, 안쪽으로.
○유판호 위원 아, 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좀 해 주세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관계, 우리 축산 관계를 보면 주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서에 보면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까지 나오는 모든 축산 관계 사업이 지원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원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문제, 또 일괄적으로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문제겠지만, 또 특수 시범사업이나 이래가지고 선정을 할 때 좀 주민들한테 오해를 안 사도록 어떤 심사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몰라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부터 관리, 이런 면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이근선 위원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만 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노고에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농촌이 지금 너무 어려워집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한ㆍ칠레 FTA체결 이후에, 그저께는 또 싱가포르와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등등, 이러한 현실 문제는 재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농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달성군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유통센터를 방문을 해서, 저는 수시로 자주 갑니다, 거기에. 가서 운영실태 등을 파악을 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 달성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국비 70%와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정말 거액의 돈이 투자가 되어서, 아까 우리 유판호 위원께서 질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유통센터가 생기고 나면은 우리 달성군의 농가에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모두 이렇게 많은 기대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달성군의 농민들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농산물을 아직까지 생산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저도 많이 꾸짖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달성군에서 예상했던 수익은 우리가 거둬야 되겠는데, 그 수익을 거둘려면은 첫째 활성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처음보다는 지금 회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근 화원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섰다든지, 또한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분석을 해 볼 때 희망이 있고 앞이 좀 보이는 거는, 지금 현재 유통센터의 소매부보다는 도매부 식자재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이근선 위원 그것만 지금 우리 달성군에 홍보만 잘된다면은, 앞으로 유통센터는 저는 충분한 가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제가 보고를 받았을 적에, 지금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구책을 많이 노력을 합디다. 우리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첫째 안 돼 있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TBC 방송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푸른방송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달성군의 우리 600여 공직자들만 전체 다가 거기를 활용을 해 주고, 우리 달성군 16만 군민들이 매일매일 반찬 사러는 못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에 제사가 있다든지 많은 장을 볼 적에 우리 유통센터만 이용해 줘도 많은 매출 증대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인근 성서공단에 각 기업체 내에 있는 식당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디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도매업에 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했을 적에 부과세를 덕을 보는데, 지금 현재는 현금매출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십니다. 군수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 각종 행사 시에 각 지역에 나가셔서 축사하실 기회 있을 적에 우리 달성군 유통센터를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매월 주어지는 반상회 시에,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나갈 겁니다. 그럴 시에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달 정도 전에, 과연 우리 유통센터와 타지역 대형 할인점과의 차이가, 정말로 득이 있는지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 며칠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정도 장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제 나름대로 계산입니다, 한 3만2,700원이 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면은 우리 다사 지역에 있는, 제가 예속된 지역에 있는 식당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다사에 있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을 합니다. 해서 좋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로만 어떻게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를 주문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이근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 군에 대해서 상당히 주문을 하시는데, 역시 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부나 유통센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어쨌든 빨리 흑자로 돌아서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판호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장률이 크게 변동이 없다, 이거는 저희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국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 물류센터가 11개인가 12개인가 있는데 전부 다가 같은 현상이며, 그래도 달성물류센터는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지금 달성유통센터는 서울 양재동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잘되고 있고, 달성물류센터는 조금만 경기 회복세가 되고 소비가 조금 촉진이 된다면은 빠르면 2005년, 2006년 되면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업장이라고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홍보의 대책방안은, 사실상 영업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은 사주이고 영업은 농협이, 물류센터에서 합니다. 답답한 거는 영업하는 사람이 사실상 더 답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최대한 어떤 제약과 규제보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농협이 군에 어떤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겠고, 조금 아까 600여 공무원들이 다 활용을 해도 많이 신장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근무지가 여기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까지 나가고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청사가 옮겨지면은 퇴근길에 오면서 자연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정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관장님들이 어디 행사에 가서 축사라도 하실 때 우리 물류센터를 한번 더 상기시켜 주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보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 실무국장으로서는 더 이상 반가움이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반상회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 매체라든지 모든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물류센터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 이제 정말 우리 물류센터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무엇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빠른 시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 이근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자, 우리도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카드를 발급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군청이 내년에 논공으로 가면 아마 많은 그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달성공단의 회사 식당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만일에 식당을 섭외하다가 안 되거나 우리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같이 가겠다,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근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아주 심도 있게 내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이거는 가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충분하게 가망이 있더라. 내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 중에 약 몇 퍼센트가 여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까?’ 하니까, 화원의 일부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남구 지역에서 여태까지 많은 이용을 하다가 월배 하나로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정말로 이것이 홍보가 잘되어서 우리 달성 군민들이 다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년 정도면은 흑자 충분하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또 직접 물품을 구매를 해 봤기 때문에, 도매업에 가서 계산도 놔봤고 해 보니까 어쨌든 농수산물 구입은 월등하게 이점이 있더라, 이거를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는, 지금 우리 군수님 계십니다마는 군수님이 첫째 앞장서시고, 전 공직자들이 앞장서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농축산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축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의 노사교섭 지도 강화 부분에 보면은, 노사분규 우려가 있는 노조 6개 민주노조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 실적보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적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 말씀은 저희들이 다른 거보다, 민주노총 6군데에 대해서는 항상 정보를 좀 더 다른 데보다 더 수집하고, 또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지 예의주시하고 관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현재 대구텍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배도순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지금 쟁의 신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쟁점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아, 임금…….
○배도순 위원 또 다른 건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인원 감축하고요.
○배도순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노사분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노사분규가 한 열흘 동안, 예를 들어서 지연되면은 몇 수백억씩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막는 것은 실제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 흑자 부분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좀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측에도 가서 만나가지고 좀 협조를 구하고, 또 노조단체에도 만나서 좀 협조를 구하고 해서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특화사업을 보면은, 2003년도에 가창에 메밀묵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또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화사업 부분에 그 부분이 하나도 게재된 게 없어가지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배도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호 정도 메밀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5호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재배한 농가는 2호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저희들이 종자대라든지 비료대를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가에서 크게 늘어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올해에도 보니까 2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호하고, 안 그러면 지금 또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묵을 파는 식당에서 메밀을 좀 재배를 할려고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을 파는 상인들하고 올해 재배하는 2호하고 합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우리 이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FTA, 한ㆍ칠레협정, 여러 가지 사안이 농민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여러 가지 특화작물로써 대체작물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그것을 또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지금 농축산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환을 보면, 제가 올해 비슬산을 찾다보니까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유채꽃은 일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메밀꽃 같은 경우에는 그 꽃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또 수확을 해서 그 열매를, 소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작목들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지역특화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축산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이근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은 좀 해 주시고, 아니면 한번 연구를 해봐 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전번에 내가 한번 드린 말씀도 있고, 유통센터 사장님한테도 몇 번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중학교의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한 끼 먹는데 2,200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인건비가 다소 많이 포함은 되지만은.
지금 한 읍면당에 한 2,000명 정도가 중식을 먹는다고 치면은, 우리 달성군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식조례가 제정도 되고 합니다마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정말 먹여야 될 친환경 농산물을, 사실 여기 계시는 성인들 다 나가시면은 ‘이거 한우 맞나?’, ‘이거 무농약 맞나?’ 하시며 드시면서 정작 자녀들한테 먹여야 될 이 농산물은 전부 수입 농산물을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학생들한테만 제대로, 우리 관내에만 우선적으로 보급이 확대 실시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또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군비가 다소 소요된다손 치더라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군비 소요도 다소 필요치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물류센터에서 학교 급식 문제도 농산물 공급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니까, 이거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첫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업자가 입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가만 높여주면은 좋은 우리 농산물을 갖다 넣을 수 있겠지 이래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학교 측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미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이래서 물류센터 사장도 여러 번 학교에, 심지어 내가 사장한테 사장님이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잘 안되면 내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교육장님하고라도 한번 해서 해볼까……, 그래서 자기가 죽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는 학교 급식에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말 못 할 사연이 좀 많이 있습디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농산물 예산 지원, 이러한 것들이 길이 열리고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한다면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가지고 옥포 본리지구에 키토산 2,000병을 공급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어떠한 작물에 사용하는지, 키토산 농축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벼에 사용을 하고요, 그거는 농축액입니다. 물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모를 심어놓은 이후에 뿌려줍니까, 어떤 식입니까?
농약처럼 살포를 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박노설 위원 1회만 하면 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걸 사용해 본 결과가, 소득 면과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키토산을 했는 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게 도복에 아주 강하고, 그리고 밥맛도 아주 좋고, 아주 지금 농민들은 대성공이라고, 더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밥을 한번 시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친환경 메이커를 붙여가지고 시장에 유통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지금 친환경으로 하는 거는 보통 RPC하고 계약재배를 주로 추진하고요, 아니면 또 자기들이 그게 안 될 때는 따로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유통센터에 납품이 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유통센터에 납품되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이거는 지금 옥포나 다사나 화원에 이건 전부 RPC하고 계약 재배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 한 병의 금액은 얼마나 되며, 한 번 살포한다 그러는데 얼마 자랐을 때 언제쯤 살포를 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한 병에 한 8,000원 정도 하고, 그걸 저희들이 30㏊에 2,000병 정도…….
○박노설 위원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이삭 팰 때…….
○박노설 위원 이삭 팰 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아까 질의 답변 와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논농업직불제의 보상금이 지금 경작자에게 지급한다고 그랬었죠?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김판조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김판조 위원 지주가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아닙니다.
일단 경작자 앞으로 돈은 들어갑니다.
○김판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논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금년도 거죠?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렇지요, 해마다합니다. 작년, 올해, 해마다.
○김판조 위원 논농사라 하면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하지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김판조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게 지급이 안 됐나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거는 지금 논을 경작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논에 대해서 옳게 벼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는 주소지에서 이걸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우리 관내에 논은 있지만은 전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논이 타지에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것을 확인을 해서 또 그쪽으로 통보해 주고 하는데, 그리고 기반공사에서도 벼를 심었는가 확인하고, 농관원에서는 농약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김판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 확인작업은 언제 하나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논농업 확인은 재배를 할 때 합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 그 재배 시기가 언제쯤 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러니까 모를 심어놓고요 벼를 벨 때까지 하는데, 지금 기반공사에서 논 형상 유지는 10월 달에 점검을 하고요, 잔류농약 관계 검사는 농관원에서 11월 달에 합니다.
○김판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김판조 위원 내가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고 3년간 안 짓는 거지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아닙니다, 그건 생산조정제고요.
○김판조 위원 아, 이거 말고, 그러면 논농업직불제인데, 일단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김판조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최종 점검을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최종 점검이 11월 달입니다.
○김판조 위원 11월 달 최종 점검입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쉬운데.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인 허가과까지만 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아주 요지 부분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께서 허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개별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무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지난번에 도원길 위원님께서 사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가 2003년 3월 31일자로 즉 현재 1년 8개월을 진행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고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윤창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여기 온 지도 한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좀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직원들 입장은 보니까 좀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감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가과 존재 자체가 아주 환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전에는 각종 절차라든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해당 부서에 자기들이 따라다녔는데, 요즘은 한 건 우리 과에 오면은 일괄조치가 되어가지고 일괄처리가 다 되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또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또 그 중에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평이라든지 불만사항, 예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주민이 충족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게 과 전체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냐,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량행위를 과하게 부려가지고 되는 사항도 안 해주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과가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윤창식 전국 단위는 파악을 안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는 허가과가 있다가 지금 종합민원으로 바뀌었고, 칠곡군에는 허가과가 생겨서 그대로 존속을 하고, 또 울산시의 울주군에 허가과가 있고, 또 양산시에 허가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존치를 하다가 허가과 자체에 장단점이 있어놓으니 자체적으로 과를 없앤 곳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허가과의 신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종전 허가과 있기 전까지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각 부서별 찾아다니면서 허가를 받다보니까 민원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민원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게 허가과 설립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민원인의 업무를 어느 부서가 하시느냐 하면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하십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하면은, 건축과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로, 그리고 도시건설 민원은 도시건설로, 환경위생 민원은 환경위생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당 분야별로 검토 후 최종 결정은 협의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승인이 떨어지면은, 허가가 떨어지면 그 결과를 각 부서별로 통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과 종전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던 방법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이 하던 일을 대신해준다는 것 외에는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업무는 또 다시 허가된 사항을 각 해당과에 다시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 허가 업무와 관리 업무를 이원화시켜 놓다보니까, 지금 허가부서의 허가 사항들을 관리부서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방법과 지금 방법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과를 새로 신설하여 한 개 과를, 저희들은 농축산경제과를 합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그 업무가,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 경제가 어렵다고 할 이 시점에 더 관심사를 두고 추진해야 될 지역경제과, 또한 기업을 살리는 1인 1사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허가과의 존속이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배도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담당 과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허가과 신설로 인해가지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크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 편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은 틀림이 없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허가와 사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서 간에 이해를 잘 못한다, 관리부서에서 이해를 잘 못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나 일단 그러한 것들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 편의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좋아한다면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 지역경제과가 농축산과와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별도로 어떤 설치가 되더라도 허가과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니까. 우리 행정 내부에 다소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키면 되니까, 주민이 좋아하는 것은 그대로 조직 기구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향에서 민원인은 불편함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지금 현재도 민원봉사과에 서류 접수로서 끝납니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를 각 해당 분야에 갖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민은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민원인 주민편의가 우선이다, 그리고 시간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 처리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것은 처리 기한마다 다……
○배도순 위원 해당 분야별로 다르죠, 해당사항별 다른데.
건축민원이 지금 현재 허가과 생기고 난 다음에 허가 시간이 단축됐다고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것은 제가 건별로 하나하나, 지정된 처리기한이 며칠인데 이것은 며칠 만에 처리했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정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정기간 내에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고, 지금 현재 주민 편익이라고 그러지만은 주민들이 실지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옛날에는 자기가 들고 환경청소과에 갔다가 자기가 도시과로 갔다가, 자기가 농지협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민원봉사과에 서류만 접수시키면 자기는 앉아서 집에서 통보만 받으면 됩니다. 아무런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를 민원봉사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해 주고 있는 실제를 각 해당 분야별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관리체계를 새로 관리하는 부서에다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허가를 해 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면서 관리와 허가 업무를 병행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배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에서 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접수대장에 접수해서 모든,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한 건 들어오면은 그대로 접수해서 허가과로 바로 옵니다. 타 부서에 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한 건 들어오면 그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허가과로 바로 오면은 허가과에서, 허가과 안에서 농지전용 또는 산림 부분이 있으면 산림, 개발행위 있으면 개발행위, 그 다음에 오수정화처리 있으면 오수정화처리, 그 안에서 담당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지, 환경과에 간다 농축산과에 간다 공원과에 간다,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단, 과거에 허가과가 생기기 전에는 복합민원제도 그래가지고 종합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은 거기에서 주무부서를 정해서, 건축부서가 주무부서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산림 분야, 개발행위 분야, 오수정화처리 분야 이것을 전부 통보받아서 일괄 처리해주라고 하는, 이렇게 종합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허가과 생기기 이전에는 명분상 민원실이었지 종합민원실의 기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은 그 민원실 안에 그 해당 공무원이 거기 배치가 되어가지고 전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여건상 그렇게 해오지 못하고 그저 지적업무 민원만 하고 그 나머지는 민원만 접수를 해서 해당과로 전부 처리를 해 주다 보니, 민원인이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면서 자기 민원을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좀 더 민원처리 기한도 단축을 시키고, 또 주민들의 시간적, 경비적 낭비를, 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허가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한 과 내에서 다른 과에 왔다갔다 할 것 없이, 우리 공무원 간에도 왔다갔다 할 것 없이 그 한 과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자는 것이 본래의 허가과 설치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배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면서 모든 것이 처리기한 만료일까지 다 갔다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지금 민원의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의 수가 적어서 자기 업무량이 폭주해서 그렇게 처리기한을 좀 빨리, 5일 처리기한 같으면 3일 만에 해 주고, 2일 만에 해 주고 이렇게 못 한 것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총체적으로 봐서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현재 제도가 상당히 편리하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다시 한번 바꿔 볼 그런 의향은 전혀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타 군ㆍ구에서는 허가과를 지금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폐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큰 실효가 없다는 겁니다. 실효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 거지, 실제로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4개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어떤 명분을 달고, 지금 현재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후 방법을 달리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은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를 관장하는 주무 국장으로서 현재 허가과에 대한 현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 허가과를 존치를 시키느냐 존치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해소시켜 주면은 실제 기존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허가과의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은 사업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없습니다. 허가를 해 주면 끝입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황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의 이 방법이 정말 잘못되어 간다면은 이 시점에서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해당 국장님으로서.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직 진단부서에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배도순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부군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상준 배도순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직 문제는 지난해 3월 말로 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될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일부 조직에 대해서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허가과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하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지를,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다른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조직 검토 시에 병행해서 민원봉사과하고 허가과하고 여러 가지 명칭 변경이라든지 또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차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있어서 보면은, 주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달성군 허가과 까다롭다. 아주 기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답변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지역민들 몇 분들은 우리 허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 적용에 있어서 보면은, 주민 편익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윤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는 견지에 따라서,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군 전체라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제반 지역 여건을 보는 차이에서 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은 개발행위 신청 자체가, 건축허가라든지 주민들로 봐서는 아주 이해관계가 깊고, 자기들은 사업 목적이라든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기 위해서 자기들 주장하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각종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사실상 폭은 법으로 명기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폭은 보는 견지에 따라 상당히 견해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이라든지 각종 인허가가 들어올 때에는, 저희 과에서는 각 계장이 네 분입니다. 전담하는 계장 네 분하고 저하고 충분한 사전 조정 협의를 한 후에 통상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걸 어느 것은 딱히 개발행위에 뭐가 걸린다고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개발 허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보는 견지에 따라서 허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참 정말 어렵습니다. 허가권자가 보는 견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달성군 관내에 허가업무 때문에 군에 들어와 보면은 까다롭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 불허 통지를 한 내용들을 살펴 보면은,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이축을 해야 될 시에, 자기 집이 전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전부 보상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만일에 옮겨 지어야 될 때, 그 남아있는 면적이, 이축해서 자기가 100㎡만 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100㎡ 이상이 현재 남아있다 해서 건축불허가 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윤창식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건을 말씀하시지 싶은데, 개발제한구역에는 지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 모양입디다, 개발제한구역 그 지침에.
그 법에 결과적으로 저촉이 되면은 우리가 불허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배 위원이 말씀하신 이의정 씨 가창 주리 건 같으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에 편입된 지주가 그 자리에 지으면은 허가가 가능한데 이축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그 법 자체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허가 처분한 거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리상 해석을 해서 한 거지 우리 재량행위라곤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확장사업 시행으로 편입하고 남은 잔여부지가 565㎡로, 이축 시 허용하고 있는 대지 조성면적 330㎡와 비교하면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며, 그러니까 565㎡가 330㎡보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축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축 불가 하는 관련 법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허가과장 윤창식 관련 법규요?
○배도순 위원 예.
○허가과장 윤창식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련 법규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인데, 이 법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 뭡니까, 종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취지의 목적이라든지, 목적에 어느 정도 위배된다든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관련 법규가 없는 문구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건축허가 불허통지에다가 기재하는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허가과장 윤창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있습니다. 법에 있고……
○배도순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방금 조금 전에 거기에 관련된 법규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윤창식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면적으로써 규제된 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565㎡가 330㎡보다 많기 때문에 이축을 못 한다고 하는 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과장 윤창식 그거는 없고요……
○배도순 위원 없잖아요, 없는 문구를 왜 여기 통지문안에 갖다 넣습니까?
○허가과장 윤창식 그거는 없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때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목적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순 위원 목적대로 써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면적을 가지고 논해가지고…… 여기에 565㎡, 조성면적이 100평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면적 가지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명기를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축이 가능한 대상도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면은 100평 이상 더 농지전용이라든지 이것을 더 안 해줍니다. 그러면 100㎡을, 아 저 330㎡. 330㎡를 해 주는데, 100평 해 주는데, 해 주는 면적보다도 자기 땅이 더 남아 있는데 굳이 다른 데로 갈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러면은 그린벨트가 지정된 취지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이 모든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이 자꾸 왜 이걸 불허내용에 명기를 해 놓았느냐 하지만, 그러니까 565㎡가 이축이 가능하고 330㎡이 넘기 때문에 비교하면 충분히 그 자리에 건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 같으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남의 땅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고, 남의 땅에 내집이 있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남의 땅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의 문구를 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여부지는 타인 소유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된 주택이 아니므로…….』, 지금 현재에는 자기 땅이 아닙니다. 현재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기 땅이 아닐 경우에는……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남의 땅에 내 건물이거나, 그러면 이 말로 봐서는 지정 이전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일명 많이 이용하고 있는 딱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자기가 소유해서 그 건물을 삽니다. 사가지고 이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현재는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 들어올 당시에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면은 이축이 가능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자기 땅이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안 된다,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일 해당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그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은 당연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배 위원님이 문안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신다면은 실무자가 해석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배도순 위원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이 문안을 봤을 적에, 미리 그 사안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해당 담당자가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불허될 이유가 없다. 왜? 지금 현행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그린벨트 자기 소유 토지도 아니고, 그리고 공익사업에 의해서 자기 건물 조금만 건들려도 요새는 다 이사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짓기 싫으면 다른 데 이동합니다. 공익사업에 의해서 만일 철거가 될 때에는. 조금만 건들려도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 면적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죠. 거기 관련 법규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제가.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게 딱 면적, 그 자리가 안 된다는 그런 법규를 대시라고 하시기 이전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거하고 별개로 생각합시다. 내 땅에 지을 수 있는데, 내 일부가 공공 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주하겠다,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내가 내 땅에 도저히,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부지 가지고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디 이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내 땅에 그 자리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이 땅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어디 이축을 해 간다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힐 수가 있는데, 이것을 빙자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 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여기는 안 하고 내가 이축 대상이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짓겠다, 특히 가창 같은 데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배도순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사람이 자유 철거에 의해서 가는 모양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공익사업에 의해서, 공익사업이 필요로 해서 그 사람 집을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입니다.
개인이 내 이 집 부수고 다른 데 가겠다, 면적이 있는데 왜 갈려고 하나, 이러면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공익사업에 의한 집의 파손입니다. 그때는 권한이 자기 본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공익사업에 의해서 집이 파손되면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지난번에 파손됐을 때 나 가기 싫다고 앉아 있으면 그 건물 새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특혜를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법 법 조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특혜로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러면 이 이유정의 건에 대해서 상당히 배 위원님이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한데, 저는 현장은 모릅니다마는 그 현장과 이 문안에 대해서 배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상당히 많으신 모양인데 실무자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꾸 저하고는 말씀을 드려봐야 현장 감각이 저는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도순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께서 관련법규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것은 사후 다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불허의 내용을 보면은, 임야로서 향후 훼손, 주로 보면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한 개발을 할 경우 주변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급커브 지점의 절개지 아래 부분에는 교통사고 및 통행차량의 추락사고가 예상되는 바 위험지역이며…….’ 이런 내용.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아니하고 주변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주변경관, 미관, 환경오염 등을 종합적으로, 산림훼손 과다훼손을 초래함은 물론 산림의 계속적인 잠식으로 주변 경관의 훼손 및 자연환경 오염, 위해발생이 예상되며,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전할 충분한 가치, 동일한 조건의 인근 지역과의 주변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난개발이 예상되며…….’
지금 여섯 가지의 불허처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주변 경관과 난개발이 예상되고 환경의 파괴가 예상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도시 미관과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단위 높은 건물이 들어오고, 정말 큰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 부분을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하나 지으면서 자연경관을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리고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단독주택 한 채 지으면서 주위경관과 이런 것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집 한 채 지을 자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건이 주로 보면은, 한 건은 납골당이 있고, 종교시설의 납골당. 또 하나는 개인입니다마는, 현장을 성증도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가사 올라가다가 통돼지바베큐 하는 데 급커브 지점에, 급커브지점 바로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사 세천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입목도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 이러한 등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실지 배 위원님도 자연경관이 수려한 가창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우리 관내는 비슬산 주변으로는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규제를 해 왔고, 지금 하나 실례를 들으면, 가창에 예를 든다면은 대덕사입니까? 신천 지나서 산 밑에 절 하나 있는 것. 아, 덕안사. 거기에 한 4,600여 기, 한 4,000여 기의 납골당을 하겠다, 일단 종교시설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거기에는 들어가는 다리 진입로라든지 또 그 인근 아파트의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종교시설에는 거기에 종교 부지로 되어 있는 게 한 200여 평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는 법당, 산신각, 요사채 이래서 한 200여 평이 종교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종교시설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500여 평 내에 건물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주변, 나중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린벨트 훼손 문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불허조치를 했고, 그래놓으니까 나중에 법당을 개축하겠다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일단 개축은 해라, 아마 그것도 용도는 나중에 법당으로 쓰일지 아직까지는 미확인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 하는 것은, 논공공단 산업도로에 박석진교 가다 보면은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기 길이 커브를 삭 도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공동묘지 바로 밑 도로변의 밭을 사서 장례 예식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면적에 그러한 장례 예식장이 들어서서 자체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면적이라든지, 그 도로의 커브 지점이라든지 또 주변의 영향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 허가가 나게 되면은 그 아래 위로 전부 다 너도 나도 하고 하면은, 누구는 허가해 주고 누구는 허가 안 해 주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난개발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뒷산을 보면은 전부 산림이, 임야가 상당히 우거져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의해서 불허조치를 한, 주로 보면은 자연경관 훼손, 이러한 것들이 배 위원님이 많이 그걸 했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때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중에, 여기 한 군데를 해 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난개발이 예상돼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준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군데 해 주게 되면은, 그쪽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못 하게 된다는 것은 관련 법규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인허가함에 있어가지고는 관련 법규의 수치에 정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관점에서 봐야 될 도시 미관, 경관, 그리고 주변환경과의 관계,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허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 해도 허가될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이 한 가지도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접목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그 허가행위에 정말 채점표를 매긴다면은, 큰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또한 아주 큰 공장이 하나 들어온다든가, 정말 집단시설이 들어올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하나 들어오면서 이 부분까지 다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은, 지금 자료에 보면은 284개가 인허가 되었습니다. 이 284개가 자연경관 훼손 안 하고 도시 미관 안 헤쳐서 된 그런 허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발행위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허가를 하시는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역 주민들의 편에 서서 법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증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요건만 해 주시고, 국ㆍ과장님께서는 답변은 아주 간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성증도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그냥 넘길라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유가 건을 하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유가 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우리 배도순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그랬는데, 아까 본 그 서류가 양동에 204번지, 203번지, 210번지, 그 위치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맞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게 맞다면은, 아까 위치가 통돼지바베큐 위치라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건 별도입니다.
○성증도 위원 그것도 다른 위치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통돼지바베큐 집을 이야기했고, 거기 또 한 건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다른 건인 것 같은데요.
○성증도 위원 거기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장원사 입구 유치곤 장군 동상 설치하는 그 위치에서, 밑에 공사 현장사무실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산기슭으로 들어간 위치인데, 폭 꺼진 위치에 잘 안 보이는데,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안 가보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나온 문제는 경사지를 제외한 실제 도로 너비가 2m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데, 지금 도로 해놓은 게.
그 다음에 군에서 다른 사람 접촉을 해서 도로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길이 지금 4m 이상 확보가 죽 다 돼 있는데, 군에서 시킨 대로 일을 해놨다가 지금 와서는 불허가 받았다 하는데, 국장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업소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며, 일괄 질의를 드리고 일괄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륜시설을 갖춰야 될 업소 중에서 자동세륜기도 있고 담수식 세륜기를 허가 기준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사토나 채석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 기준과, 쉽게 말하면은 나중에 환경청소과로 그 관리업무가 넘어갑니다마는, 이 비산먼지 발생 장소다 아니다 하는 것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허가를 해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렇게 기준을, 상세한 거는 담당과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원길 위원 예.
○허가과장 윤창식 이거는 진짜 서면답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런 기준이 없고 통상 제가 알기로는 비산먼지 이런 거는, 비산먼지 신고 들어오는 사항은 공사가 수반될 때, 우리가 관공서 공사라든지 개인 큰 공사를 할 때 자기들이 신청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청해 들어오는 걸 신고사항으로써 우리는 처리만 해 주고, 그 이외에 사후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나면은 그게 과잉되면은 과태료 한 30만 원이든가 과태료 매기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없어요.
우리가 신고 수리만 해 주지, 우리 과에서는. 그것도 허가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원길 위원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비산먼지가 발생되면은 그걸 방지하는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흙이라든지 또 진출입함에 있어가지고 환경적인 발생이 생기면은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게 그게 허가 아닙니까?
○허가과장 윤창식 허가는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다고요.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담수식도 있고 자동세륜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담수식으로 가능하고……
○허가과장 윤창식 그거는 내가 서면답변 드릴게요.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도원길 위원 질의 답변 시간 내에 서면답변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허가 기준에서도 좀 명확하게, 참 사실 어렵습니다,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막 먼지가 날리는 곳도, 사실은 허가를 해 줄 때는 해 줘버리고 난 후에 추후에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과하고 어떤 존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윤창식 예, 알겠습니다.
(!#P57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종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도원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산하 사업 부서에서 정말 지난해 태풍 등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계셨다 하는 것을 실지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장 현장감독을 하면서 아마 대구시 직영으로 하는 곳에는 감독관 1인이 한 사업장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장을 감독을 하고, 많은 애를 쓰신다는 것을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소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또 감사는 감사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장이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방종영 도원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건설방재과장 김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골재장 직영하는 곳은 금년도는 7개소가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일곱 군데 중에서 통상적으로 신규를 별도로 하나 허가를 해 주셨는데, 그 허가 기준이 어떤 것이며 또 허가를 해 줄 당시의 필요성과 해 줘야 될 판단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우리 지역이 낙동강 유역에 6개소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골재 수급이라든지, 지금 현재 낙동강 주위에 골재 채취를 하는 걸 보면은, 성주와 칠곡, 고령, 달성, 이 네 개 군이 일단 군 수입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를 더 추가한 곳은 하빈 봉촌지구의 하산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몇 년 전에 골재 채취를 한 후에 많이 퇴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채취를 안 해도 그 옆에 성주에서 달라듭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군비를 확보하고 우리 경영수익 측면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인가를 받고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더라도 우리 군이 임의로는 해 줄 수 없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원래 상부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도원길 위원 당초 허가 면적이나 용량,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업자들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채취가 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드나드는 어떤 차량들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다소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골재채취장 7곳에 순수 2004년도 군 수입을 3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지 낙동강, 저거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주위의 토지가 낙강되는 부분, 또 둔치가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골재 채취하기 때문에 더 낙강이 된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동강을 보았을 때 현재 물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유역이 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실지 골재 채취를 해가지고 토사 유출에 따른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낙강되는 것도 일부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전체의 영향이라고는 제가 볼 수 없는 문제고요.
우리가 골재장 7군데를 하면서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위치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원길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구지 일부 쪽에 상당히 민원이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곱 곳 중에 골재 질이 가장 좋은 곳이, 도동지구가 골재 질이 가장 좋아가지고, 일일 차량이 많이 들어갈 때는 한 350대 정도 차가 들어가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로 인한 민원이 징리와 창리 일부에서 청와대 등에 한 5개 기관에 진정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 2차선 확장이 안 된 징리 구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돈 5억을 투입해서 하수도하고 도로 확장을 완료했고, 또 거기에 대한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8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노선에 차가 일일 한 350대 정도 대형차량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 또 그로 인해가지고 진동으로 인해서 집에 금이 간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 골재장은 아침 6시에 개장해가지고 물건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조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침 6시에 골재장 개장하는 것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8시로, 두 시간 후에 작업을 하는 걸로 했고, 또 진동으로 인해 금이 간다고 해서, 여러 민원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문화재 기준이 되는 초당 2㎜만큼의 진동이 기준인데 실제 해 보니까 초당 한 1.05㎜ 정도밖에 안 가는 진동으로 해서, 크게 진동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판결도 받았고, 또 주민들이 1일 350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대수도 하루에 200대로 제한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근의 교통신호원도 3명을 추가 배치하고 과속방지턱 등도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민원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수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채취는 좀 삼가해 주시고,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고 또 통행 차량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좀 요약만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달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도원길 위원 배수장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며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우리 군에 배수장은 6개 면에 지금 농업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 도시형 배수장 하나 서재에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총 13개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배수장 관리를 지금 어느 부서에 누가 하고 있는지, 읍면에 지금 다 분배되어 있으니까 읍면에 있는 건설부서에서 아마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대형 배수장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운데 관리를 하다가 상당히 어떤 어려움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그 다음에 도시형 배수장과의 어떤 차이점, 지금 현재 도시형 배수장에 정전이 됐을 때의 어떤 대처방안이라든지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도시형 배수장은 다사 서재지구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비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앞으로 발전기를 이용한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배수장 12개에 대해서는 실지 읍면에서 지역 주민이 일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재해 시에 보면은 주민보다는 우리 토목직이든지 산업계장이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는 재해 때 모든 사항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재해에 물 푸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상주를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현상이 있는, 그렇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래서 지금 대형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위탁관리 할 그런 의사가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재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배수장입니다. 그런데 농촌형 배수장, 쉽게 말하면 농지에 있는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정전이 되더라도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도시형 배수장에는 정전되어서 담수되어버리면은 사실 도시형 배수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형 배수장의 정전을 대비한 그런 기능들을 갖출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 국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발전기를 도입하는 방법과 전기노선을 두 개 노선을 이용하는 방법,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조금 전에 농업용수 배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배수장에 1년에 유지관리비 드는 것이 약 한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장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과 거의 일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위탁을 하기 위해서 내년 2005년도에 1억5,000만 원 정도 위탁비도 우리 예산에 요구를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도원길 위원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시고,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위탁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수도작에 따르는 대형관정하고, 특작 부분에 대해서 소형관정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면은 지하수 유지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읍면별로 배정해주는 걸로 봐서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비치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계획성 없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특작과 수도작을 구분하는데,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부서를 달리해서 또 예산 편성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 기반조성팀에서 이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으로 이양하든지, 안 그러면 농축산경제과에다가 특작 부분에다가 예산을 넘겨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편성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건설방재과 기반조성팀에서는 주로 저수지나 대형관정,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만 지금 현재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농업의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옥포나 구지, 논공, 하빈, 다사 같은 데, 주로 수도작을 하지 않는, 농한기 겨울철에 특작을 하기 위한 별도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공당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실지 또 저수지 물이나 대형 가수장은 영농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특작시기에 풀 수가 없습니다. 또 양수장 가동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소형관정을 많이 요청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소형관정은 약 한 1㏊ 미만, 거의 파도 한 두 농가에 혜택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받는 사람, 어떤 문제점이 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지 농업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도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물 부족 국가로 고시가 되고 있는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좀 지양을 하고, 어떤 특작 대단위 지구에 어떤 부서가 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요.
현재 우리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은 재배정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시행을 하거나, 읍면의 담당자라든지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주는 곳하고 관리부서가 지금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저수지 둑 바로 옆에다가 지하수 관정을 파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 전체를, 아마 의회에서는 한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계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진단을 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지금 이렇게 하상 정리를 해버리고 났을 경우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갈수기 때 돼버리면, 얼마 전에 화원 천내천 청태 문제 때문에 신문 보도상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 관리하실 건지, 안 그러면은 유지수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때 저희들이 하천의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근본적 원인은, 하상이 급해가지고 유속이 빨랐기 때문에 토사 유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태풍 ‘매미’의 복구 시에는 경사가 급한 데는 가능한 낙차보나 또 농업용수 시설을 겸한 보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 저희들 과에서 설치한 농업용수 보를 포함하면은 62개소와, 기존 다수의 농업용수 보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를 설치한 것은 유속을 방지하고, 또 퇴적이 되는 거를 그 자리에 존치를 시키겠다는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실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큰 비는 안 왔습니다마는, 시간당 한 60㎜, 70㎜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토사가 내려오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기성제 정비비, 하천 정비비 등 해가지고 2005년도는 시가지 정비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한 7억 정도 요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보에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화원 시가지에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갈수기에 청태로 인해가지고 신문 지상에 보도도 되고 이런……. 그 청태 원인을 분석했는데, 하절기 갈수기 때 온도 상승과 더불어 상류지방의 축사에서 나오는 질소 등으로 인해가지고 청태가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은 위에 축사라든지 생활 오수를 하수장에 처리하면은 가장 좋지만은, 현재 우리 군 실정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들이 우선 유지수를 확보해가지고 빨리 물 온도를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청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 유지수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천내천 하류에서 지표수를 펌프로 해서 끌어올리는 방법, 즉 신천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상류지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다시 내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2급 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농업용수와 겸해가지고 낙동강 물이 거의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풍천이라든지 차천이라든지. 또 아니면 옥포 교항천이라든지 본리천 같은 곳도. 이 낙동강 물이 올라가니까 여름에 벼논에 물이 있고, 화원 같은 데는 물이 안 올라오니까 계속 말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수를 확보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 관리 차원에서 유지수 확보와 천(천)으로서의 치수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기능 향상에도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내천에 대한 문제는, 실지 도시 밀집지역에 있는 하천이라서, 아까 과장이 어떤 유수지 확보 측면에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비정 밑에다가 저수댐, 산림청에서 예산을 얻어가지고 사방댐 할 거를 저수댐으로 해가지고 3만6,000톤 정도 저수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더 크게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화원휴양림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큰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천내천의 문제라든가 또 내륙지방에 어떤 저수지를 만듦으로 해서 친수공간을 만듦으로써 어떤 지역의 환경, 이런 거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천내천의 녹조현상도 방지가 되고, 또 여름에 갈수기 때 한 번씩 물을 내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매미’ 등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집행 중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낙찰률과 예산절감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추가로 사업을 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효과하고,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되는 금액과의 비율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 잔액을 다 쓰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법령상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도 위원님 말씀하신 국ㆍ시비 보조에 대해가지고 최소한 많아야 되는데, 지난 태풍 ‘매미’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태풍 ‘매미’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액은 312개소에 약 한 671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건설방재과에서 복구한 것은 158개소에 384억3,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 중에 실제 모든 공사는 사업 집행할 때 계약이라든가 낙찰률을 정해야 됩니다. 수의계약도 율이 있고 사정액이 있고 이런데, 보통 낙찰률이 보면은 87%에서 한 88% 사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정액을 또 합하면 거의 쓸 수 없는 돈이 한 12%에서 15%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과에 384억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를 안 쓰고, 당초 계약에서 안 하고 집행을 했느냐고 보면은 우리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반납액이 한 57억이라는 돈이 갭이 생깁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율 비율에 따라가지고 국비만 정산할 때는, 지난 수해는 우리 특별재해지구로 선포가 되어가지고 거의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80% 정도 내려왔습니다. 국비만 순수하게 반납한다고 해도 약 한 47억 정도를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사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저희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복구를 많이 하기 위하고, 또 당초에 우리가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이 더 연장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더라도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다 해가지고 국비를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그래도 계속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384억 중에 국비 반납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한 0.3%에 해당하는, 약 한 1억2,0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왔고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하면은 군비 절약 차원에서도 국ㆍ시비를 어렵게 받아온데 대해서는 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런데 위원님들, 하나 좀 실무자들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꾸 공사비를 키워주는 걸로, 그러나 우리가 국비는 반납을 안 하고 전부 우리 지역에 개발하는데 투자하자 하는 측면에서 해서 전부 설계변경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거의 다 소모시키는데, 일반 행정감사 오면은 전부 이거는, 직원들이 상당히 신분상 문책까지 당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지 위원님 입장에서는 다 쓰라고 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군비는 어떻게 집행잔액을 최대한 통제를 하지만 일반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렇게 받아 오는 돈은 최대한 쓰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원길 위원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으며, 지금 간이상수도를 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95년도에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가지고, 버스요금하고 수도를 대구시에서 먹는 것하고 이 두 개가 가장 큰 혜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지방상수도 비율이 우리 군에는 95.4%에 해당되고, 급수 인구는 한 15만3,000명이 대구지방상수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달성군 간이상수도 현황은 다사, 하빈을 제외한 7개 읍면에 71개소에 약 한 8,600명 정도가 지금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거의 평지 지역은, 펌핑을 안 하고 가는 지역은 거의 수돗물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가창에 지방도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간선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되면은 거기에 우선 간선에 따른 자연유하로 가는 데는 거의 공급되는 걸로,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고지대라든지 외딴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달성 지역만 상수도 본부에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가지고 옥포 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하수도 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사실 예산이 좀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채사업이 가장 많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하수도사업 기채입니다.
총 기채 낸 게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회에 걸쳐 한 97억7,500만 원을 기채를 냈습니다.
이 기채를 낼 당시 조건이,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70%는 양여금을 주고 30%는 군비를 하고, 개보수 사업일 때는 30%를 양여금을 주고 70%를 군비로 하는, 즉 말하자면 한 60%가 우리가 기채를 냈지만은 국가에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기채를 낸 겁니다.
그리고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고요, 이자는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여금이 이자의 70%, 군비는 30% 내야 될 때가 있고, 5%가 넘어설 때는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에서 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6,200만 원의 기채 이자가 발생하여 잔액 남은 것은, 2002년도 말에 이자율이, 이자율은 한국은행 변동금리에 정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약 한 7% 정도 이자율이 됐습니다. 그때 했는 금액이 약 한 7억4,000만 원인가 그렇게 되고, 그 뒤에 1회추경 때 이자가 한국은행의 변동금리가 낮다 이래가지고 4,700만 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6.5%에 해당하는 6억3,000만 원을 예산 수정을 했습니다.
12월 연말에 이자를 갚을려고 하니까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4.86%에 대한 4억7,400만 원의 이자만 갚으면 됐습니다. 그 차액이 1억6,200만 원이 남은 걸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도원길 위원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예산을 좀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2억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현재까지 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배수장을 여러 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투자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재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문에도 난 내용입니다마는, ‘새 제방 오히려 골치다’, 이게 아마 구지 징리제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방 속에 제방 있는 데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좀 효율성 있는 쪽으로, 또 이주 대상이 있다면 이주를 시키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존 있는 제방에 대한 침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배수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징리에?
○도원길 위원 예, 이미 있는 제방이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사실 ‘징리, 제방 속의 제방‘이라고 해서 SBS 전국방송도 타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도 중반에 거의 낙동강 연안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농지를 확대할려고, 원래 거기 징리에는 제방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있는 그 제방을 보수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특히 오설에 가 보면은 토지가 거의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실지 생업에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돼가지고, 심지어 오설제방을 크게 확대해 달라고 고속도로 점거까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난색을 표하다가, 그러나 가능하면은 농토를 살려준다고 한 이십 몇 헥타 정도 제방을 바깥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만 하지 농업시설에 대한 배수장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가고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침 우리 지역에 있는 분도 오셨고 부군수님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재 신설 제방에 우리 배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 8,000만 원 들여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청에서도 청장님 오셔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쯤에는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제방을 할 때 사전에 부산국토관리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 눈에 파악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추진계획 중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종합상황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시ㆍ군에도 앞으로 재난만 전담하는 그 부서가 금년 말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생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종합상황실 설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신청사 7층에 약 한 35평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의 구축 장비는 DVD라든지 VTR, 즉 실시간에 방송되는 영상 화면까지 나타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한 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역에는 낙동강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이 한 10개소, 화원 사문진교라든지 저 위에 금호강 강창교라든지 이런 지점별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의 한 눈에 강 수위 올라오는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돈이 약 한 2억4,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강우량기도 한 눈에 실시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니까 한 4,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행자부에 저희들이 보조를, 시ㆍ군에 설치할 때 한 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이 조건이 어떤가 하면은 현재 사무실이 30평 이상 확보된, 준공된 사무실이라야 보조를 주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우리는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준공이 되니까 준공이 돼야 보조를 주겠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한 2억4,000만 원 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종합방제 기본계획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방제 기본계획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내년 12월 말에, 우리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방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은 우리 전산자료를 같이 입력하는 걸로,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내년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내부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 우리가 한 2,000만 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내년도에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재난상황실을 만들되 실지 시스템은 다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도 중요하고, 또 오래된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안전진단 등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다룬 바에 의하면은, 하상정비비라든지 이런 하상의 노면정리 차원에서의 비용은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번 현풍천처럼 저런 준설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어떤 계획 등으로, 또 현풍천을 지금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풍천 주변 정비하는 과정에, 사실 현장도 내가 두 번이나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 있었던 표시로 봤을 때 현풍천이 아마 월류하면서 한 1m 20㎝ 정도, 지금 현재 노상에 깔려있는 높이가 한 2m 정도까지도 오히려 퇴적물이 쌓여 있음으로 해서 월류량이 많지 않았느냐, 또 물론 태풍으로 인해서 떠내려온 퇴적물도 있겠지만은 사전에 하상을 정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리 측면에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풍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전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둔치 부분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을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앞으로 낙차보나 농업용수보의 퇴적물들을 시가지 내에 어떻게 해가지고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나 그거 하나하고, 또 현풍천 정비하고 두 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앞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태풍 ‘매미’ 때 가창이나 이런 데 가면 낙차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현풍을 거울 삼아가지고 일련의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까 제가 하상정비비라든지, 기성제정비, 응급복구비 해가지고 금년에는 돈을, 보통 한 5억 세우는데 한 2억 더해 가지고 내년에 7억을 요구했다고 하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를 함으로써 재해 때 예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거는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풍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지역에 제방 월류되는 것은, 금호강이나 낙동강 침수 말고 실지 우리 비슬산 주류에서 내려와가지고 월류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 군청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또 시장님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풍천 전체가 유가 음리에서 시작돼가지고 현풍 성하리까지 약 한 7.8km가 됩니다. 또 낙동강 구마고속도로선이 현재 구 국도 밑에까지, 낙동강이 침수되면 물이 그 정도 올라오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지난해 우리 수해 복구로 해가지고 거의 유가 지역의 일부를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한 2km 정도는 지난 ‘매미’ 수해 복구로 해가지고 복구를 했고, 앞으로 현풍 시가지 부분하고 미개량된 구간 4.5km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국비 60%를 포함하여 47억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2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이 현장에 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지에 범람된 752m에 8억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날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거기에 남아 있는 자연석을 가지고 상류지점에 기초 보강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진도는 한 40%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하천 유역의 고수부지 조성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우선 우리 현풍천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리교에서 현풍2교까지는 단면이 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는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지상으로는 어떻게 보강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까 준설 문제도 나왔는데 준설하고 하천바닥을 퍼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실 고뇌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여기 단면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구조물 보호공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풍2교까지, 상리교에서.
그리고 공원... 부분은 이 단면보호공과 동시에, 우리 앞으로 하천을 할 때 환경친화적인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밑에서는 단면에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단면 크기가.
그리고 마침 암반선상에도 이 부분 시설을 해도 단면상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도 보강을 하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접근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앞으로 현풍중ㆍ고등학교 있는 데는 상당히 하천 폭이 큽니다. 그런 데는 정상적인 고수부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과 환경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에 해 가지고는 큰 문제가 크게 안 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상리교 개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지 우리가 이번에 비온 분석을 해 보면은, 위에 상리교가 교량과 구조물의 컨트라버 사이에 있는 기둥에 교각이 짧은, 그러니까 퇴적물이 걸려가지고 물이 월류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의 어떤 보수방법을 연구를 해 보니까요, 온 스판 했을 때는 현재 교량 높이에서 올라오는 게 한 1m80㎝, 2m 정도는 위로 들어올려야 됩니다, 교량을.
들어올려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컨트라버가 하천을 반을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량이 이만큼 올라가도 전체 길이로 또 들어올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해 상습지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는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별도로 현풍 상리교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상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 방법을 계속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현장을 가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장사무실을 갔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드는 재료, 그 다음에 거기에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 잡풀이 났을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염려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전체적인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에 고수부지를 만듦으로 해서 통수단면이 좁아지는 그런 역현상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게 제일 염려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통수면적 전체 높이하고 통수단면적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리 있지 않습니까? 사진상으로 봐도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나름대로 완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다리 교각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나 이런 쪽에서 산에 가서 벌목을 하고 간벌하고 했던 것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퇴적물로 떠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각 문제가, 이것들이 그냥 이대로 존치해 놨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다 하천에 준설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빨리 용역을 주시더라도,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또 어떤 제 2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유가 음리지구에 가 보면은 우리 낙차보 했는 데, 앞으로 유역이 요만한 하천을 이만큼 넓혀놓은 원인이, 적은 하천에서 유역에 떠내려오는 걸 넓게 하면은 거기에 퇴적물 다 가둘려고, 지금 음리 동네 앞에도 옛날 하천보다 배를 더 넓혀서 낙차보를 만들어놓고, 그 밑에 가면은 전체 올챙이처럼 볼록한 걸, 거기는 기준 하폭보다 약 한 두 배 정도 더 넓지요?
그런 시설 하는 것이, 이 구조물에 어떤 부유물질로 인해가지고 영향을 안 줄려고 아예 상류에서 그걸 차단을 시켜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을 시켰지만 앞으로 이 교량에 대한 문제는 영구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기에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치 못한 인력으로 상당히 많은 현장과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 내 집 짓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삼도 위원.
○김삼도 위원 도원길 위원께서 소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옥포에는 마갯들이라고 해가지고 교항, 신당리, 강림1ㆍ2동 주민, 논공와 같이 거기에 옛날에 6.25때 UN군들이 일본에서 낙하산으로 거기에 왔던 그런 넓은 면적의 들입니다.
거기에 한 30년 전부터 참외와 수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기세못의 물이 조금 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그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최근에는 기세 저수지를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가을에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물을 빼지 않으면은 물이 없습니다.
또 낙동강에도 겨울에는 물을 푸지도 않으니까 물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떤 물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신당리하고 교항리 하수도 물을 가지고, 고여 있는 그 물을 가지고 모종을, 지금 한창 이 시기에 모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항 참외가 하수도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 가락동의 그 서울 사람들이 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몇 개를 파달라고 해서, 그 몇 개를 해놨다가 작년에 모 공무원이 그걸 또 4개 한다고 8,000만 원 해놨다가 반납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두 개만 받고 두 개를 또 못 하고 이런 실정에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 세계 물 부족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는데, 그건 낙동강변에 물 부족 해봐도 우리는 100년 후의 일일 거 같고, 지금 당장에 교항참외 명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는 수십 억 수백 억 갖다 넣으면서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몇천만 원, 2,000만 원 하면 하나 파는 거를, 그거 몇 개 안 해줄려고 모두 그러는지 정말로 딱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요, 굳이 옥포뿐이 아니고 구지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번 뭐 있고, 각 지역마다 참외, 하빈도 하는 데 있는데 지금 이 농한기에 겨울에 그 농민들이 조금 농사지어서, 쌀농사 안 지을 때 해가지고 좀 수입 볼려고 하는 건데, 그거 몇 억씩을 아껴서 우리 달성군이 뭐하겠습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안 했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각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좀 해서 다음에 관리 잘하고, 그거 하나 파면은요, 몇 집이 함께 파이프 열어가지고 하는데, 이 물을 쓰면은 모종을 하는데 물이 따뜻합니다. 그냥 하수도 고였던 그걸 퍼서 하면 물이 차가워서 얼음을 깨서 해야 되고, 그 모종이 활착이 잘 안되는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면은 따뜻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앞에 한두 동 했는 집은 참 좋다고 하는데, 지금 안 한 데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다른 예산에 비하면 이거 별것 아닌데 이걸 그렇게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하니 정말로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좀 내년도부터는 선처를 바랍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아닙니다, 그거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소형관정이 갑작스럽게 2003년도에 1억2,000만 원, 2004년 8,000만 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의 예를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리안전답에 있는 시설을 무시한 이런 소형관정을 하는 것은, 아까 물의 온도라든지 농사 특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어떤 하나하나의 문제보다는 특정한 부서라든지 어떤 부서에서 그 지역의 종합적인 관리 바탕 위에 파줘야만이 지하수라든지 이런 오염을 방지할 수 있지, 그저 한두 번 한다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문제는 서로 안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특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연구 오래하지 말고 빨리 하이소. 그 뭘 오래 연구하고 할 거 있습니까?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도원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배수장 관리 인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는데, 하빈을 예를 들면 배수장이 3개소, 간이배수장이 하나, 기타 다사, 구지 많습니다마는, 관리를 현재는 공무원이 인원도 몇 명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배수장 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전기 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해도 약 한 1억5,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우리 기반공사가 거의 우리 양수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내년도 한 1억5,000만 원을 기반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성립이 되면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인원을 확보 안 해도 기반공사에는 그 주위에 다 완전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실지 침수 방지에도 좋고 더 안좋겠나 싶어서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촌지구 매년 홍수 시마다 공무원이 출동하는 재해 위험지구에 주택 및 축사 이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해 위험지구는,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 하빈 봉촌과 구지 징리ㆍ오설지구하고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징리지구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여러 가지 보상 협의를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봉촌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한 결과, 국비하고 포함해가지고 이주를 할려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일부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하빈 낙동강 개수공사에 따라가지고 부산청에서 우리 하빈천을 새로 보강하면서 거기에 구지처럼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금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산청에서 금년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공사구간을 입찰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곧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은 우리가 확보한 돈을 다른 지구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으나 소문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주 대책과 제방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주택이나 축사를 이축하는 그런 진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이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입찰을 하면은 내년쯤 돼서는 감정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배도순 위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단속에 보면은, 지금 가창댐 상류 쪽에, 작년에 매스컴을 통하면, 실지로 오염을 시키는 목욕 행위, 그리고 쓰레기 방류, 이런 실정들이 매스컴에 한 번 탄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 실태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댐 위에는 원래 가창 정수사업소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를 하다가 2년 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관될 때에 청경이라든지 이런 걸봤을 때, 가창 정수장에 가창댐 유지 관리, 상수도보호구역 단속하는데 인력이 한 21명 정도로 청경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일반직은 한 명이 딱 넘어왔습니다, 그 관리 권한이 넘어오면서. 이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6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하절기에, 목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으로 하여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조를 편성하고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하고, 평상시는 우리 과의 직원 한 명하고 공익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그때, 매스컴 타고 난 다음에 태풍 ‘매미’ 와가지고 공사하는 현장 쪽으로 제가 올라가보니까 실제로 목욕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래서 단속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구석구석에 숨어가지고 목욕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단속 업무를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배도순 위원 그리고 냉천취수장이,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냉천취수장이 실지로 취수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제가 지금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하여튼 가창댐하고 냉천취수장에 오는 게 거의 한 3%에서 4% 정도 대구 시민에 대한, 두 군데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배도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그 옆에 공영개발 해서 냉천음식점지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냉천취수장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옆에 음식점 집단지구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냉천취수장만큼이라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할 방안은 없는지, 한번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냉천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부분은 개인 사유토지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거기 하천 부분만 돼 있고요, 그 밑에까지 신천수질사업소에서 오수관을 설치를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냉천 식당 할 때는 오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로 해가지고 신천수질사업장으로 가면 되고, 해제는 하천 바닥만 딱 해놓은 겁니다,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놓은 것이.
○배도순 위원 과장님, 우선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수도 관로가 거기까지 묻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측면에서 보면은, 음식점지구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의 의미가 좀 소실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여기 모든 물이, 가축물이라든가 폐수, 이런 저 위에서 다 방류가 되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의 존재가 지금 불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자기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측면은, 제가 물 담수 취수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물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희 가창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게 전체 다 3% 쓰여집니다, 지금.
그것도 주 급수가 아닌 비상급수로서의 3%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냉천취수장은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시 쪽으로 해서 냉천취수장만큼은 존재 가치가 좀 소실됐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의 해제를 한번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실지 우리 가창지구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언론보도도 많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김삼도 위원입니다.
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5월 2일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의 주 목적이 우리 군이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 실정에 맞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 토목ㆍ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팀 신설과 산업팀을 재구성한 것은 행정혁신 개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읍면 건설팀장은 다사읍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면에서는 신규 임용자가 배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거라도 설계하는 거라든지, 각종 건설공사에서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시대에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는 현대사회의 공무원 조직 구성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토목ㆍ건축민원 행정은 될 수 있으면은 전문적인 사람이 그런 자리에 몇 군데는, 우리 군에도 개발이 한창 될 그런 읍면에는 그런 분들을 몇 분 승진을 시켜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한 12년, 13년 된 사람이 4ㆍ5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달성을 위해서 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김삼도 위원 그리고 강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1일 날 영남일보에 화원휴양림 조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원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화원휴양림은 도로교통과 소관이……
○김삼도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화원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말씀을…….
우선 제가 화원휴양림 조성 계획을 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제가 실제 듣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위원님들과 서로 의논해서 과연 사업 계획이 적합하냐 하는 문제는 한번 같이 심도 깊게 검토할 문제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화원휴양림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되고 시민들이 많은 산을 찾고 이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인프라 구축적인 측면에서, 지역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화원휴양림을 개발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 추경 때 실지 이 화원휴양림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예산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삭감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기본적인 설계부터 착수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일이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장기간을 둬서 수목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많은 숲이 우거지고 이래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직까지 기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기에는 비슬산자연휴양림이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비슬산휴양림은 우리 대구에서 약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화원휴양림은 도심 근방에 있고, 또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옥포 지역에 한 30만 평의 택지개발이 되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또 한 가지는 내륙지방에 일부, 마비정 밑에 3만 톤 이상의 조그만 저수시설을 합니다마는, 휴양림 안에는 아주 큰 저수시설을 하나 함으로써, 아까 천내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주로 등산 이렇게 하고,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 동안에 헬기를 타고 비슬산 중심으로 해서 수해복구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 많은 피해 지역들이 말끔히 잘 복구되어 있었고요, 정말 기술자 여러분들의 고생한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해 복구사업을 하는 동안은 휴일도 잊고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가 음리 다리 안있습니까, 아직 준공 안 된 다리에. 거기에 당초 설계에는 RC조 연속 슬라브교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신공법으로 PFB합성교로 변경 시공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시공 중인 신공법 PFB합성교는 한양대학교 건설연구소와 동양종합건설이 공동 연구해가지고 유가 음리 수해 복구사업에 실물 모형실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공법을 수해 복구공사에 참여시키면서 지역 학계의 자문을 받고 그런 적은 있으신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셋째는, 당초 설계된 교량에서 신공법 PFB합성교를 변경하여 가설할 경우 우리 군의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끝으로 예정 공정표를 보면 12월 초에 교량 가설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저께 가 보니까 그게 몇 달 늦어지는 것 같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영 김삼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도로교통과장 이기섭입니다.
먼저 김삼도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공법은 당초에는 철근 콘크리트 연속 슬라브교입니다. 폭이 8m이고 연장이 45m입니다. 그리고 경간장이 15m로써 교각이 2개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행정자치부 하천 횡단 교량가설 지침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하천 범람 요인이 소교량이고 경간장이 짧고 통수단면이 협소함으로 해서 홍수 시에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수단면을 막아서 인접 건축물과 농경지에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량은 경간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행정자치부에서 한양대학교 건설연구소와 (주)동양종합건업이 산학 합동으로 연구 개발 중인 현재 시공 중인 교량에 대한 실물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해 우심지구인 경남 산청군, 강원도 평창군, 경북 봉화군을 대상으로 1개 군을 가설지로 선정을 해서 수해 복구공사에 참여한다고 하여 저희 군도 한양대학교와 (주)동양건업에 협의한 결과 적지로 선정되어서 현재 교량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변경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공법이 검증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학계 인사 중에, 교량구조 분야 전문가입니다,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문호 교수입니다, 시 구조기술분야 위촉 교수입니다. 다음에,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대성종합기술공사 토목 구조기술사입니다, 박정활 상무로부터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구조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해서 우리 군의 사업비가 약 한 2억2,0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으로 ‘매미’ 시에 음리 양리 간 연결도로 일부구간 96m에 부분 복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교량 하부에 교각이 없습니다, 당초 두 개 있을라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태풍 ‘매미’와 같은 수해가 발생되어도 수리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당초 예정 공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된 사유는, 주 자재인 압연 간판이 관급으로 우리가 조달 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납품업체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공급물량 초과로 납품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다소 시일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직접 현지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현재 빔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하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가급적 동절기 이전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옥포~정대 간 터널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낙동강 제방공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이러한 신공법을 잘 연구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기섭 과장님과 손천식, 이덕수 계장님들, 기술진 수고하셨고 또 건설방재과의 김재욱 과장과 그 이외의 기술진들 정말 ‘매미’ 피해 복구를 하느라고 2년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영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예산으로 10억을 배정받아서, 상리동 금호대교 밑에 상습 침수지역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군청이 이전이 되고 나면 다사ㆍ하빈ㆍ가창이 사실 고립 상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 버스공영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재편성한다든지 이용에 다소 불편한 부분을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읍면장님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억을 들여서 금호대교 밑의 상습 침수지역을 도로를 홍수 위로 올릴 그런 계획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작년 예산을 받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공사용으로 임시로 했는 도로라서, 일부 하천 단면적을 줄이는 측면에 있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이해는 갑니다. 금호강 하천 단면을 줄인다 이래 가지고. 당초 우리 시 계획은 쓰레기매립장 입구에서부터 죽 오면서 4차선 도로가, 교량이 190m인가 죽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예산은 시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이월시켜 놔가지고, 한 번 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한두 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서재의 민원문제 해소 측면에서 시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로는 숭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석상입니다마는, 그게 안 됐을 때 차선의 방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우리 군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청 이전으로 인해서 다사 하빈에 대한, 군청 출입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애로사항은 작년부터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기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와 성서공단에서 구라로 오는 도로가 원만히 개설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노선 문제도 일단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라로 넘어가는 다리는 지금 현재 한 25억 정도 요구되는 것을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어쨌든 달라고 합니다만, 시 형편에서도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요구해서 지역 주민들의 출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판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유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개통을 못 하지만 지금 군내의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미개설된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면에는 다는 모르겠고, 저희 현풍 같은 경우에 76년도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소재지에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거리가, 대충 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 23km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23km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76년도에 도시계획이 되고 근 30년 동안 미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나서 건축을 할 수 없어가지고 현 상태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선 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 거의 대부분이 새로 건축을 할 때는 도시계획선 도로 부분은 전부 도로로 내 놓고 건축을 다 짓고, 현 상태로는 자기 사유 땅인데 거의 도로로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이게 민원으로써 제기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군에서의 어떤 조치가 혹시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선 미개설로 인한 민원, 이게 현풍만 아니고, 우리 달성만 아니고 대구, 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도시계획선을 수립해 놓고 개인 사유재산을 한마디로 통제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남의 사유재산을 너무 오래 통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년인가 10년 내 개설을 하지 않을 때는 도시계획을 풀어주도록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풀었을 때 나중에 전체적인 지역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민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 개설이 안 될 때는 그걸 매수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금액은 채권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이 오랫동안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은, 자기가 우선 바빠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면은 도시계획 부지만큼 내놓고 짓습니다. 그게 죽 되다 보면 길이 돼가지고, 남의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 예산으로 일부 개설된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대지로 있으면은 상당히 보상금액이 많은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1 가격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 된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해 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유판호 위원 보상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유재산을 도로로, 오랫동안 도로로서 사용을 하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 그 민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사실상은 지금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있다면은 각 읍ㆍ면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피해가 좀 적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저녁시간이 되었기에 저녁 식사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6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종영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아까 이쪽 소관인데 같이 제가 질의하는 것이라서 국장님한테 먼저 하는 게 예의 아니겠나 싶어서 그래서 먼저 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인 간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산림 여러 곳에서 간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도로 옆에 벤 나무가 잘 정리되어 있으나 능선이나 숲 속에 사람이 안 보이는 쪽에는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마침 묘사철이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현재 옥포에 (간벌작업)하고 있는 데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올해 계획된 간벌사업의 면적과 사업비는 얼마이며, 간벌작업 시기를 가을철로 좀 당겨서 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산에 대해서는 정리 계획은 어떠한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영 김삼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공원녹지과장 김무연입니다.
김삼도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천연보육림 간벌사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에다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가꾸기 사업을 해서 산림을 경제적이고 또 공익적으로, 그런 기능을 많이 증진하고 산림 자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대구 근교라서 도시 경관조림 목적으로 해서 도시림 조성 방향으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면적은 553㏊고, 금액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5억5,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헥타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는 국가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도급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553㏊ 중에 산물 정리는 지금 190㏊만 합니다. 산물 정리는 밑둥을, 넘어진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수거를 해서 한쪽에 집적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거를 다 못 하는 이유는, 간벌한 나무를 전부 산물 정리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산기슭과 등산로, 묘지 출입로, 묘지 주위에 그리고 계곡에, 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계곡 부위에 이런 데만 산물 정리를 하고, 나머지 능선부위나 산속에는 그냥 밑둥만 베어가지고 넘겨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삼도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마침 묘사철이라서 산주들이 산에 와보고그런 민원을 저희들 과로도 전화로 하루에 한두 건씩 옵니다.
그거는 인부들이 간벌을 하고 산물 정리를 미처 안 한 상태에서 마침 묘사철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다 끝나고 나면 주로 산소 주위나 산소 출입로, 등산로 같은 데는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가창 같은 데는 간벌이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 간벌지역에 간벌이 설계대로 됐는지, 그리고 산물 정리가 옳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작업이 다 완료되면 그런 민원은 없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삼도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작년 태풍 시에 달성공단 안에 터널 뒷산이, 보니까 정상에서부터 계곡에 흘러내려가지고 엄청난 토사가 흘러서 모두 공장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아주 잘됐습디다. 참 수고를 하셨고요.
또 앞으로 겨울이 닥칩니다. 닥치면은 내년 봄까지 산불 때문에 모두 비상근무를 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인데, 산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영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하시지 못하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나무를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4ㆍ50년 된 소나무가 칡넝쿨 등에 감겨가지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일환으로 볼 때 칡 제거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숲가꾸기 사업은 올해 봄철에 넝쿨 제거와 여름철에 풀베기, 가을에는 간벌,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 아주 좋은 숲에 지금 칡이 덮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사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종합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난 8월 달에 한 30㏊ 정도를 덩굴 제거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해 난 현장은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지금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산림청에서부터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거하는 것보다도 실지 번지는 게 더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관광지라든가 어떤 사찰 주변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동서원 주변이라는가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경관이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계속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칡넝쿨 제거하기에는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 생육이 중단돼서 물이 밑으로 빠져 내려갈 때에 제거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넝쿨 제거작업이, 지금 산에 올라가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실지로 산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넝쿨이 많이 떨어지고, 사방 분별이 어느 때보다 쉽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군 자체에서도 넝쿨 제거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지로 어린 묘목 하나 심는 거보다는 4ㆍ50년 된 나무 하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효과적이라 봐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계획을 믿고, 계속 꾸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이, 저도 지금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수분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때 제거하면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실무자 이야기는 생육 정지 시, 낙엽이 떨어질 시에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8월 달에 했네요. 항상 생육할 시에 덩굴을 제거하는 모양입니다.
전문적인 어떤 산림관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계속 작업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식사도 못 하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가로수의 역할이, 차량 행이나 도심의 녹화나 환경정화 활동이 사실 주 목적이고 여름에는 그늘도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볼거리 제공도 겸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은 수형이 고르지 못한 가로수나 발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로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체한다든지, 지금 중간 중간이 결식돼 있는 부분들, 또 사실 이 가로수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보여지는 모습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지금 현재 공단 안에 보면은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난 내용으로 보면은, 이 플라타너스 100그루가 차량 1,000대가 뿜는 매연하고도 같다, 쉽게 말하면 오존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내뿜는 게 지금 현재의 플라타너스다, 이런 이야기를, 낙엽의 뒷부분에 있는 어떤 뭐 그거나 그 플라타너스 자체에서 발생되는 오존, O3 발생량이 100그루가 차량 1,000대가 내뿜는 매연이나 같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수목과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또 산불 발생지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벌목과 조림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 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로수는 어떤 도시경관, 도로의 어떤 사고까지도, 버스 전복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지 내 가로수는 시가지 환경적인 측면의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달성군에는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가로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식재를 안 하고, 그때 그때의 실무자들, 또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심어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식재된 가로수가 어느 노선에 무슨 나무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는 어떻게 가로수를 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계획 겸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수형이 나쁜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는 심는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관리하는 쪽으로, 또 어릴 때 일찍 수형을 잡아 놓으면 컸을 때 수형이 좋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가로수 전지하고 관리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플라타너스는, 일부는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오존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플라타너스가 공해에 상당히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대구 시내만 해도 기존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나쁘다고 하는 검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사실 그대로 우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불 발생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조림 계획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림청에서도 일부는 산불 난 데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중에 회복하는데 더 좋다고 하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단순한 그것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거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미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경관상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뒷정리를 좀 하고, 실지 어떤 경관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에는 그대로 놔두는 걸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개별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실시설계가 끝나고 편입토지 보상이 93%에 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도 1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분양이 아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단시설지구에 입주할 대상자는 현재 용연사 밑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가정형편이 열악하여 100% 입주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100%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배도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공영개발과장 서정길입니다.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연사지구는 현재 이주 대상 가구가 아홉 가구이고, 또 용연사 측에서 서로 땅 합의된 게 두 필지, 그리고 두 필지는 앞으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요는, 주된 것은 이 아홉 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아홉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받았고, 또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내려오는 땅값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또 내려올 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분양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대신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녹지 등 환경을 타지역보다 더 좋게 해가지고 내려오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도록, 또 설사 그 사람들이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분양하는 가격이 ‘아, 이걸 가지고 내려오면은 득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약속이 됐습니다마는, 이주약정체결서를 지금 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해서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런 조건으로 하면 내려오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정서를 그 사람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의는 없는데, 다만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보상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거기에 내려올 때 보상하고 또 내려오고 나면은 정비비하고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한테 애로가 뭔지를 최대한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앞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리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가구를 제외하고 일곱 가구는 원칙적으로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가구도 안 내려오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건만 맞으면은 내려오겠다,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군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아무런 문제없이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 분양이 이루어져서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위원님들한테,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월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최대한으로 말썽없이 잘 내려 오도록 과장님하고 전 직원이 붙어가지고 합니다마는, 저는 한 면이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위원님들도 미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거와 같은 것이 옛날에 동화사 집단시설을 전부 이주했습니다. 파계사도 그렇게 했고요.
처음에는 다 옮긴다고 하고 다 그럽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또 기존 장사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고 이래가지고 강제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도 최대한으로 옮겨놓고, 늦게는 안 되면은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해가지고, 또 우리 용연사 전체 사찰도 정비가 되고 이래야만이 전부 관광지로서 옳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라도 해서 우리가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 측면에서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다사 서재지역 택지개발사업 또한 지역 여건상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분양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 대구 시민들과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용도변경 신청을 대구시에 의뢰한 상태고,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다사 방천매립장 관련해가지고 거기에도 우선사업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만일 내년도 상반기 되면은, 거기에 실시설계를 거치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거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상, 이렇게 조성사업까지 하면은 적어도 4년 정도는 걸린 이후에라야 아마 원활한 분양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당초 우려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은 하되 사업에 대한 모든 거는 지금 토지공사를 따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도 우선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의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약정을 하는 단계에서 한 10% 내지 15%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3,000억 그러면은 우리가 450억에서 600억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는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토지공사에 맡기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실무선에서 지금 협의를 한 단계이지만은 아직까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게 좀 모순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여태까지 토지공사에서 해서 실패한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분양이라든지 분양하고 모든 하는 거는 그쪽에 맡기고 저희들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다사 서재지역이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이기에 앞서가지고, 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 과원이 몇 명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5명입니다.
○배도순 위원 5명입니까?
5명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정직 안받았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예, 정직 1월 받았습니다.
○배도순 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예, 인원이 필요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 1명을 더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옆에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가 14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를 해서 공영개발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성공리에 아마 완결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필요한 인력 자원이라든가 자금 부분이 원활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위원장 방종영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과장님은 또 고향이 옥포라서 그 부분에 일하는데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아홉 집 중에 두 집이 좀 힘들다 하는데, 그 두 집에 대한 것도 좀 잘해 주시고, 또 그 연차적인 사업이 그 옆에 또 있고 양지 쪽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 달아서, 지금 땅값이 쌀 때 한 해라도 좀 당겨서 계속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밑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데 그 면적이 좁은 것 같던데 버스가 몇 대나 설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죄송합니다마는, 버스 대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현재 계획해 놓은 거는 전체적으로 한 20여 대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용연사의 총무스님 말고 부주지스님이라고 그저께 만났는데, 요새는 큰절에 가는데는 30대씩, 40대씩 이래가지고 모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절에서 보는 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좁은 것 같던데 이왕 하는 거 좀 넓어가지고 버스가 좀 많이 섰으면 좋겠는데, 20대 하는 거 보니까, 승용차 좀 대고 나면 20대 못 댈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찰에서는, 주차장이 넓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찰 입장에서의 욕심인데, 우리가 주차장 하는 거는 음식점지구에 대한 주차장이지, 사찰은 자기들 그 안에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해야지요.
그러나 보통 공지로 있으면 이용을 하고 이럽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버스가 원만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사찰에서 자기들 부족한 부분은 안에, 입구에 좀 일부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도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절이 잘돼서 절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절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음식 먹으러 과연 오는 사람들이, 손님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러 모로 애를 쓰시는 줄 압니다마는, 아마 서재지역 22만7,000평의 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올해 용역을 주고도 지금 대구시에다 요청을 해 놨는데, 사실 이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8차 도시계획, 옛날 말로 구법으로 말하면 재정비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매립장 문제 때문에 야기되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게 다시 불거져 나와서 빠른 시기에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가지고 개발행위를 제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오래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기에, 시한 내에 안 해주면은 저희들 주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시에서 안 해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절대적으로 그거는 서로 간에 조율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것도 우리 도 위원님하고 사실 협조를 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기본 바탕은 그걸 나중에 용도변경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역을 바꾸는 거는 도시계획,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합니다.
지금 지역 바꿔달라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북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걸 어느 한 군데 바꿔주면은 전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지금 시 도시계획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는 서재 지역에 이번에 이런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해가지고 한 건을 우리는 변경을 미리 받음으로써 우리 개발에, 빨리 사업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유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우선 그 위로로 칭찬부터 먼저 한 두어 가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제가 그 현장을 갔을 때 가창 미나리숲 특허 출원을 내고 상표도 등록을 하고, 또 ‘수국의 미소’라는 차를 품질관리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농촌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또 국화꽃 재배 기술을 보급하면서 그 판매 대금을 우리 군에 300만 원 군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 정말로 이거는 잘하는 일이고, 그래서 먼저 칭찬을 한번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지도 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경영인 사무소를 일부러 들렀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날은 회장 선거 등록을 받는 날이라서 한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썰렁한 감을 덜 느꼈는데, 두 분이 있는데도, 아마 지금까지 1년에 한 몇 분 그 장소를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지 의심할 정도로 좀 방치적인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모처럼 어려운 군 재정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줬으면은 우리 경영인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좀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방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유판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먼저 경영인회관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또 한번 질책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면은, 2002년도에 회관을 살 수 있도록 3억을 의회에서 선처를 해 주셨고, 또 사고 나니까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또 1,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경영인 자부담하고 보태서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는 새지 않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저도 경영인들이 회의할 때마다, 회의는 자주 합디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매월 2회 할 때도 있고 3회도 하고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자주 그런 집회를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연말에 임원진이 새로 또 바뀝니다. 현재까지 김재호 회장이 2년간 회장을 맡아오고 있다가 금년 12월 달로 임원이 또 새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임원이 바뀌고 집주인이 바뀌면은 회관의 환경이 또 달라지리라 생각이 되고, 새로운 임원진들한테 활용도를 높이도록 제가 한번 재촉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영인 현재 현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총 636명이 경영인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융자지만 국가 지원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도소의 자료에 의하면은 부실이 117명이고 현인원이 519명이라는데, 현재 경영인 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320명 정도밖에 현재 경영인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실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처음 선발할 때 과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81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636명, 총 인원이 선발이 되었고,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7명이 부실 후계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부상 남아 있는 인원은 519명인데, 많은 부실의 원인은 선발이 잘못됐다기보다도 농업 현실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부실 후계자가 안나왔겠나, 이렇게 하나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선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상당히 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긴 역사를 농사를 지어오면서 이농이라든가 또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부실 후계자가 생긴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후계자를 선정할 때 그래도 인력이 많아서 경쟁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발을 할 때는 40세 미만에 학력 수준이라든가 영농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선발을 했는데, 앞으로의 선발 지침은 보면은 35세 미만으로 영농 종사 횟수가 5년 미만은, 그러니까 창업,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학구 출신을 선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부실보다는 성공이 더 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어려운 우리 농촌을 지키는 경영인들인데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은 쌀 수입개방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농촌이 불안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은 결과적으로 벼농사보다는 고소득적인 어떤 대체작물을 경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재 우리 지도소에서는 대체작물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측을 하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시비를 받고 이래서 총 8억3,000만 원을 현풍ㆍ유가ㆍ구지 지역, 미작 중심 지역에 시설농업을 권장을 할려고 추진을 했고, 결과로 현재 비슬산에 올라가는 지역에 딸기농사라든가 미나리, 신선채소,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작은 규모이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금년에도 군비 9,000만 원과 국ㆍ시비 1억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가죽이라든가 생강, 부추, 자색감자 이런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논콩도 금년에 한 50포 지도를 해가지고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런 소득작물을 계속 개발 보급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는 콩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은 현재 90%가 외국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하는 중에서도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GMO,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상당히 꺼려하는, 불신하는 그런 농산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다소 해소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콩을 좀 대대적으로 한번 보급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하빈에 있는 영남작물시험장 대구분소가 콩을 주로 연구하는 분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콩 종자를 또 이용을 하고, 거기 분소에서 또 저희들한테 건의가 오기를,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 주면은 자기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콩단지를 한번 조성하겠다, 그런 요청도 오고 해서 내년에는 콩을 한번 대체작목으로 육성을 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은 대체작물이 논콩이면은 벼 대신 논콩을 재배한다는 이야기인데, 벼를 심을 때하고 논콩을 심을 때하고 그 수익성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수익성은, 현재 쌀농사를 했을 때 반당에 전체 생산량이 한 8ㆍ90만 원, 콩도 반당에 200kg 이상만 생산하면은, 지금 수매 콩이 킬로그램당에 4,700원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 농사나 벼농사나 비슷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국장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축산경제과에서 가축방제 사업, 그리고 또 뭐 지원사업, 축산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가축방제 사업, 착유시설 및 축산 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을, 같은 사업을 농축산경제과에서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사업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만 제공하고, 방제사업이나 착유시설 개선 이런 사업은 농축산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술센터 업무하고 농축산경제과 업무하고 유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일원화시키느냐 하는 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기술센터로 일원화시킬 것이냐 농축산경제과로 일원화시킬 것이냐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일단은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일원화하는 게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기술센터에 물론 교육이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은 좋은데, 그래도 지금 많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교육이 너무 많음으로 해가지고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충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새해에 들어가지고 새해 영농교육으로써 매년 전 군에 각 읍면별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17개 작목반별로 2,700명으로 해가지고 하는 교육이 있고, 여름철 현장에 나가가지고 또 농민들 교육을 하는 게 있고, 또 농업인들 조직체 핵심요원 교육을 하는 게 있고, 농업경영인 창업 신규교육이라고 하면서 또 충남, 강원대학에 가가지고 563명을 또 나가서 하는 게 있고, 또 품목별로 전문교육을 1년에 900명씩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이, 물론 앞으로 농촌의 수입개방에 대비를 해서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농업기술 혁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교육이 전체가 다 필요한지, 아니면은 조금 비슷한 교육 같은 거는 좀 모아가지고 실리 있게 하는 그런 방법, 또 그 중에서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달성 문제뿐만 아니고, 새해 영농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공히 각 군에서 매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교육을 오는 농민들이 식상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보도도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가지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 작목별로는 참 필요하고 또 현장교육도 현장에 나가서는, 이게 바로 새해 주민들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나 같은 입장이고, 농업인조직체라면 조직체의 장이 교육을 받으면은 조직체가 다 전파가 되고, 또 농업 경영인들이면은 각 동네에 전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또 품목별로 전문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새해 영농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좀 느끼는데, 차라리 이 새해 영농교육을 좀 내실 있게, 작목반들이나 또 품목별 교육 쪽으로 해서 더 내실 있게 하는, 혹시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피교육자의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주위 환경, 또는 강사의 질,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성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 영농 설계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2003년까지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읍면별로 집합교육을 2회씩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금년에 좀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한 것은 읍면별로 집합교육을 1회만 하고, 한 해의 계획인원은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를 했습니다.
연중 실시를 하는 데는 시험장이라든가 또는 모범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현지에 가서 그 연구관이나 농장주한테 좋은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또 전정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직접 실습도 해 보고, 이러한 교육을 해서 금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읍면별 집합교육을 1회 하게 된 배경은, 매년 보면은 농정시책이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갑자기 수매를 세 가지 품종에 한해서 수매를 받았습니다, 정부 수매는. 화영, 일품, 추청,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수의 농민들이 다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부득이 집합교육을 한 번 해서 이렇게 알리고 난 다음에 전문적인 기술교육은 품목별로, 정말로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원 수도 적게 하고, 견학 위주로 사례 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2003년도까지는 두 번을 했는데 금년부터 1회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그렇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 교육 관계는 한 번 더,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요, 각 읍면에 보니 천막 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원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 면에 얼마씩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1개 읍면에 50만 원씩. 식대하고 차량비하고 전부 포함된 겁니다.
○정종태 위원 식대하고 차량비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자기들이 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실지 읍면에서 음식 만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콩 농사가 아까 괜찮다고 했는데요, 콩 섬 안 짓는 거는(싹 안 트는 거는) 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게 요즘, 노린재라는 게 있습니다. 콩이 꼬투리가 맺혀서 결실할 시기에 노린재가 양분을 빨아먹어 버리면은 결실이 안 됩니다.
최근에 와서 그 노린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화해서 결실할 때 8월 말에서 9월 상순에 2회에 걸쳐가지고 약을 꼭 쳐줘야 됩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 총무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직제표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총원이 28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정규는 25명입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김판조 위원 그 중에 6급이 23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저희들은 단일 호봉으로 돼서 6급 하는 직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6급 대우를 하는 지도사들이, 근무 경력이 오래된 직원에 대해서는 6급 대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직급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나 싶어서, 그런 점이 좀 있지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별 문제 없습니다.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소장님,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 좀 주십시오.
우리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도원길 위원 해외연수비가, 올해 한 21명 갔는데 1,000만 원 나누니까 47만6,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5박 6일 갔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첨단 과학농업 해가지고 I/T, B/T 교육을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했는 이유가 아마 여비 관계에 있을 것 같은데, 2005년도의 요구액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도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회관 구입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 그러면 매각하고 정말 경영인회관 다운 곳에다가, 새로운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좀 효율성 있는 쪽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놓고도 홍보가 제대로 잘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사실 다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왜 기념일 날 안 하고 당겼는지, 11월 11일 날이 농업인의 날인 줄 알고 있는데 왜 구태여 당겨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를, 정말 나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의 질을 좀 향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정말 영상이지만은 외국 실태라든지 안 그러면 유기농산물을 왜 우리가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건지를, 사실 저한테도 비디오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TV에서 제작된 내용을 내가 복사를 해서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또 외국 연수를 통해서 비디오 제작을 해가지고 선진농업 기술들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영상물로, 지금 이제 수도작 교육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주 대체작목을 전수해 주는 그런 교육 차원 외에는, 이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농민들이 기술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정말 선진화된 그런 농업들을 인식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 예산 때문에 여행지를 중국으로 설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2,1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경영인들만 2년간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 조직체가 지도자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4-H회도 있고 이래서, 경영인만 보내니까 소장한테 원망이 많습니다. 왜 경영인만 보내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2,1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확보가 되면은, 내년에는 우리 4단체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 관리 관계는, 저 나름대로 좀 관리를 잘해볼려고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입지 조건이, 우리 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꾸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강구를 하고, 매각 문제는,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한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좋은 장소가 있고 또 그걸 팔아서 더 환경이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거리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소비자 농업 육성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농민보다 우리 먹거리를 팔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이런 우리 시설을 알리기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며칠 전에도 북구에 교육과정에 주부들이 교육을 받는데 관광버스로 세 대가 와서 견학을 하고, 그래서 견학 올 때마다 저희들은 우리 군의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거를 꼭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알리고, 또 대구 시티투어가 수시로 저희들 센터를 코스로 잡아서 지금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이래서 볼거리를 더 만들고, 또 도시민들이 우리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날이 지정된 농업인의 날입니다마는, 지침이 보면은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일주일 이내로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꼭 우리가 11월 11일에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늦게 하니까 추워서, 위원님들도 전에 한 번 오셔가지고 많이 떨어보셨지만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추워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당겨서 할려고 그렇게 날짜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은, 이거는 천번 만번 저희들한테 꾸중을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좀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영상,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입수를 해서 교육할 때 반드시 보여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고, 지금 더군다나 기술센터 소장님은 그 건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계시는데, 과감하게 한번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한번 재고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또 보충 질의를 드릴려고 하니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빈의 전작물시험장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어떠한 품종의 작물을 시험하고 있는지, 또 종자 보급이 몇 종류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이 되었던, 시중에 개발되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품종 외에 특수한 품종이 개발된 게 있는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고, 여주라는 뭐 소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으로 수출을 두 농가가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주가 어떤 품종의 작물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구지 화산리에 전해수 이용 가축을, 육계를 사육하는 것 같은데, ‘전해수 이용’이라는 용어가 생소해가지고 묻는 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의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작목은 주로 콩, 참깨, 땅콩, 이런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군에 보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영남작물시험장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콩 종자 중에 새로운 것은 저희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비린내 안 나는 콩, 이런 거는 생콩으로 그냥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콩이 있어가지고 이 종자를 저희들이 금년에 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 농가에도 보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콩이나 참깨는 새로운 품종은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거는 원종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보급된 것보다는 퇴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 종자를 좀 받아서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는, 하나의 기능성 식품인데, 그 영양가를 보니까 비타민C가 오이의 한 5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혈당을 낮추는 그런 성분이 또 들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일본인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작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구근채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박노설 위원 열매입니까? 어디 넝쿨이 올라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오이같이 넝쿨이 올라가서 오이같이 달리는데, 다만 오이같이 길쭉하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곤봉 식으로 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해수 이용 가축 사육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축을 사육하는데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사육하는 그런 방식, 사람이 물을 먹을 때 정수해서 먹듯이 가축도 정수를 해서 사육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체라든가, 예를 들어 양계 같으면 산란율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또 악취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나오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정수시설 같으면 용어가 어떻게 전해수로 나오는지, 도저히 이 용어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전기분해로 일종의 육각수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크게 말하면은 역시 물을 정수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우리가 알아듣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증도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지금 올해도 평상 설치사업을 20개소 했는데, 지금까지 마을 정자나무 있는 곳에 거의 다 평상 설치는 다 되어 있습디다.
앞으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이래가지고 퇴색되고 이런 게 더러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 다른 시ㆍ도에 혹시 견학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완전히 위에 비가림 시설까지 해가지고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놓은 데도 있던데, 우리 달성군은 현재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으며, 현재 파손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숫자는 151개입니다. 전체 이ㆍ동 수로 따지면은 60%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실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좀 소홀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제작해서 보급보다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하겠느냐, 거기에다 더 치중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붕을 이우는 그런 문제는 파고라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700만 원 정도, 한 개 설치를 하는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만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소장님, 너무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 비슬산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요, 굉장히 쌀쌀하지요? 온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날 것 같은데.
그저께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지금 다른 분들이 인상 막 쓰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일괄 질문을 드리고 답변 받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입장수입 내역이 그저께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게 맞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도원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 두 군데 있는 매점과 계약금액 입금하고 지금 현장 입장료 수입금하고,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금년 11월 30일 현재 시설료하고 입장료가 4억7,000만 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매점이 2,300만 원, 위에 있는 매점이 한 375만 원, 이래서 올해는 11월 30일 현재 한 5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도원길 위원 올해 당초의 경상경비가, 예산이 우리 얼마입니까, 지출 경비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2004년도 경상경비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도원길 위원 5억 원요?
어떻게 얼음동산까지 잘하면 올해도 흑자겠네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얼음동산하고 하면은 작년보다는 한 5만 명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더 올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아직 환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저께 가 보니까 얼음동산 기초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셨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마는, 지출을 안 하셨던데 지출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우리 정규직원이 저까지 9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에 3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금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휴무제가 있고, 또 두 주 토요일은 체육행사 날이 있는데, 우리 휴양림에는 토ㆍ일요일 날이 더 바쁩니다. 그래서 최근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근거가 없어서 그대로 남겨둔 잔액입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 이 말씀이시네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도원길 위원 지금 읍면이나 타 업소 같은 경우에는 재택 업무를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양림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저희들은 우리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현대식 콘도건물이 두 동이 있고, 통나무집이 열 동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도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숙직 같은 숙직을 합니다.
공익요원 한 사람하고 우리 정규직원, 저를 제외하고 8명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밤샘근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키 관리도 하고.
○도원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5일제다 일요일이다 거의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수준이고, 휴일업무수당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휴일업무수당은, 저희들이 토ㆍ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지침에.
그래서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토요휴무제 일요일 공휴일 이런 관계는 휴일 근무를 하면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에 제2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5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런 관계는 마지막 추경 예산서를 의회에 다시 송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승인받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좀 챙겨주시면은 저희들 유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유용하게 쓸 것 같고, 저희들이 또 군청이 대구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근하는데 하루 출근하는 비용이 한 1만2,000원 소요됩니다, 통근버스도 없고 이래서.
그런 관계를 배려를 좀 해 주시면은 진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거기 입장료가 일출 시부터 일몰까지로 돼 있는데, 주로 보면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음동산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일몰 이후에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우리 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발매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 얼음동산에는 작년에도 의회 감사를 받을 때에 왜 투자는 많이 하고 수익은 적으냐, 아마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8시까지 저희들이 받고 그 이후에는 안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얼음동산 할 때에는 5시 정도가 거기에는 일몰시간인데 한 세 시간 정도 돈을 더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거기 직원들은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얼음동산 때에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도 그렇고 일용인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원길 위원 소장님도 거기 계십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원길 위원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그 위에 사설로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료주차장은 지금 입장료가 얼마이며, 지금 현재 유가사에는 주차료를 받고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공영주차장이 우리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접근로가 지금 불확실하다, 또 물건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그 위에까지 들고 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접근로가 어렵다 그래서 주차비 받기도 좀 곤란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만 있다면은 유가사 쪽의 주차장 입장료 대비, 주차료하고 입장료 대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공영주차장의 어떤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주차료를 한번 부과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공영주차장과 사설 유료주차장, 유가사주차장 관계 소관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도로교통과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공설주차장 관계는 97년도 당시 군수님이 할 때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대구 매일신문에 한 일주일 시리즈로 신문에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길을 확장을 한다면은 환경 관계 문제가 또 대두돼서 떠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주니까, 며칠 전에 유가 면장하고도 개인적인 면담을 했는데, 완전 쓰레기를, 등산 온, 휴양림에 온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투ㆍ방기를 차떼기로 하고 가고, 이래서 지금 무료로 줘도, 지금 단계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도로교통과에서 하든지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돈을 받으면은 안좋겠느냐, 사설주차장은 한 2,000원 받고, 유가사주차장도 유가사 주지스님에게 수의계약을 줘서 2,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전국의 국립공원에는 다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우리 자연휴양림의 공설주차장만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 밤중에 와서 차떼기로 쓰레기 투ㆍ방기를 하고 가니까, 유가 구지에는 서로 합병을 해가지고 미화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가의 노인회나 번영회 안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 줘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로교통과에서 사설 유료주차장은 2,000원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한 반값 정도라도 받아서 공설주차장을 관리를 하면은 좀 관리하기가 안좋겠느냐, 그 다음에 다시 등산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차차 개선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없어서 어떨 때 보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공영주차장 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광버스나 이런 차들이 와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걸 거의 다 도로교통과 내지는 비슬산자연휴양림에서 그것을 다 치우고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우리하고 유가면에서 같이 치우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관계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옆에 앉아 계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접근로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환경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로로 오솔길 정도는 한번 내보는 게 오히려 접근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휴일, 토요일 이런 시간에도 다른 분들이 다 쉬는 날 상대를 위해서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소장님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들한테 휴일근무수당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 귀담아 들어놨을 겁니다. 애쓰시는 만큼 아마 무슨 편의 제공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간단하게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얼음굴 그거 하고 있지요? 얼음동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거 하는데 경비가 한 얼마나 들겠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한 2,700만 원 정도 금년에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봄 되면 얼음이 녹고 나면은 다 철거 안합니까, 그렇지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철거를 해두고 그 자재를 적치를 해뒀다가 다음에 또 쓰고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걸 철거 안 하면 그 돈 2,700만 원 하는 돈은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나팔꽃이나 뭐 장식을 해서 그대로 둘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지금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장소가 하천 바닥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강우가 많으면은 떠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철재를 조립식으로 세우고, 조립을 하고 뜯을 때에도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풀어서 딱 적치를 두면은 되는데, 지금 인건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금액입니다.
○정종태 위원 저는 생각에 산중허리 저쪽에 같으면 천 바닥이 아닌 줄로 알았는데 천 바닥입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천 바닥이 한 3분의 2 정도가 있고, 또 절벽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천 바닥 같으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
방종영배도순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박노설김삼도 |
유판호성증도 |
○출석전문위원 | |
문을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군수, 박경호 |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 |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 |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세무과장, 김후진 | |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 |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 |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 |
허가과장, 윤창식 | |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 |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 |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 |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P573##〔서면답변서(허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