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0일(월) 11시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봐岺琯佇矩濚ダ퓽씀湧㎱潭떱恪煞냇ㅑ떱刻?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체심의 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 박노설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박노설 의원께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인건비의 확정ㆍ조정분과 보조금의 정산 등 필수경비로 성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봐지는데, 일부 경비에 대하여는 균형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모성 경비를 줄여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일부 경상경비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하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절차 이행과 예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써, 수정안의 골자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940억 원 중 24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박노설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박노설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만, 이후 마지막 추경에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주 개최되는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아무런 협의 또는 설명 없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또한 각종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에 있어서도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9일 공직자 58명의 가족 165명으로 구성된 비슬이 가족봉사단이 그동안 치매센터, 불우계층 집고쳐주기 등 봉사활동을 한 결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13일 제3회 대구자원봉사축제에서 봉사상을 받은 바 있고, 지난 12월 14일 2004년도 전국 자원봉사대축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불우계층, 불우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따뜻한 격려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비슬이 가족봉사단들의 봉사활동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박경식 | |
민원봉사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 |
허가과장, 윤창식 |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