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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35회 제12차 본회의(2004.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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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7일(금) 11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를 신청하신 네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 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각 사회단체 등에서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각종 형평성 잡음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금후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 제4조의 2 ‘목’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달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4년도에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어떤 사업의 내용이며, 지원단체 간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제까지 시행한 모든 보조금 사업들이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성과 영향력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장을 비롯한 당연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한 5명은 어떻게 선정, 구성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란 당해연도 수입액으로 당해연도 지출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타당성과 합목적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기획관리, 일반 보상금으로 책정된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방문 여비 등 12건에 대한 6,512만6,000원을 예산 편성, 전액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연간 사용될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위 경상경비에 대한 전액 삭감된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계속공사나 마무리공사 등 부득이한 사업에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원 천내 낙차보 설치 등 4건의 신규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인 바,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으로 구분하고, 동 조례안 제6조에는 화장실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화장실은 종류별로 몇 개이며, 설치 장소는 어디이며, 관리인이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제정될 예정인데, 금후 화장실 관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7조에, 관리인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 주체는 어디이며 교육을 전담하는 단체가 있는지와, 앞으로 우리 군의 교육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 예산안에 의하면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비로 시비 1억 원, 군비 1억5,000만 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교부세 2억 원 등 금번 추경 및 내년도 예산으로 4억5,000만 원이 또다시 편성되었는 바, 본 공사의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금후 추가 예산 편성하여야할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원, 가창, 비슬산 주변에 국비 5억2,500만 원, 시비 1억5,750만 원, 군비 6,750만 원을 합하여 총 공사비 7억5,000만 원으로 사방댐 공사를 시행하고자 예산 편성되어 있고, 금번 2회추경안에 같은 예산 비목으로 저수사방댐 조성 토지매입비 2억3,726만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세 군데 사방댐 공사의 위치, 규모, 총 사업비와 현재 공사진도 및 금후 계획, 준공시기는 언제쯤이며, 3개소 사방댐이 완공되면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변화하며, 또한 수혜 몽리면적은 얼마 정도이며,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 피해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며,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2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와 동일한 성격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보험 가입금액을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업무 보험 가입액은 최저 5,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보험 가입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업무에 따른 보험 가입 산출근거가 있는지, 만약 사고가 났을 시 업무의 성격상 인감증명 사고와 주민등록업무 사고가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의 차이점은 어떠한지와, 본 가입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 가입금액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 가입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업무에 따른 보험 가입 산출근거, 사고 발생 시 업무 성격상 인감사고와 주민등록업무 사고가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의 차이점과 가입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험금액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험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 기술이 날로 지능화하고, 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잘못으로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종 사고발생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인감업무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액이 많아 보험 가입금액을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 보험 가입금은 재산피해가 인감사고에 비해서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보험금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와 여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 보상 한도액의 5,000만 원을 선택을 하였으며, 주민등록 보험가입 조례가 제정된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최저 5,000만 원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참고로 하는 등 우리 군은 아직 주민등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최저 5,00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업무 성격상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에 대하여는, 인감증명 발급사고는 주로 부동산의 매매, 담보, 보증, 대출 등 각종 재정 금융사고로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등록업무 사고는 인감사고에 비해서는 재산상 피해가 다소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가입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제회와 보험회사 운영 방법과 타 구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보험제도는 우리가 민원을 담당하는 사무원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 이 제도는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에, 인감증명은 액수가 크고, 주민증 피해는 액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런 상황은 전의 어떤 상황이고, 현실적인 상황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고의 어떤 다발성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인감은 효력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등록증하고 인감은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 대신 주민등록증에 대한 중요성은, 근래에도 언론에서도 자주 떠들고 있지만, 인감 없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도 큰 사고가 지금 타 시ㆍ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은 요새 흔한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조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 달성군에는 그런 피해가 없다는 게 다행인데, 앞으로는 분명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이런 보험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감과 주민등록증의 구별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보호적인 차원이라면은, 주민등록업무도 인감증명하고 같은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표명찬 유판호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개인 주민등록증을 위ㆍ변조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자기 주민등록증에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인다든지 개서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거를 만약에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시를 해서 그 확인을 잘못 해가지고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처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의원 국장님, 그 주민등록증은 민원 담당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주민등록 사고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남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거는 민원 공무원하고 관계가 없겠지만은, 주민등록증 용지 자체도 분실이 전에 된, 언론에도 나왔고, 또 직접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주민등록증 발급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위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관계가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이 불법으로 발급이 되는 것도 타 시ㆍ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가 많다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업무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 사무원 보호를 해 주는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안맞겠느냐 하는 우리 의회, 또 본 의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화장실 현황은, 공중화장실이 22개소, 이동화장실이 29개소이며, 설치 장소는 달성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등 공원에 2개소, 화원 공설시장 등 시장에 5개소, 현풍 시외버스정류장 1개소, 군민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8개소, 전통사찰 등 문화관광지에 35개소 등 모두 5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관리는 읍면 자체예산에 편성되어 일시 사역인부를 사역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연 2회 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군에서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읍면예산에 인부임과 비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군이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단체인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화장실협회와 연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사업은, 호국 인물인 유치곤 장군의 위업을 기리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비슬산 주변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총 14억으로써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는, 부지의 확대 확보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념관을 비행선 모양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5,000만 원 및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교부세 2억 등 도합 4억5,000만 원은 총 사업비 14억 범위 안의 예산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의장님!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의장 표명찬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과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과 지금 사업명칭이 혼돈스럽게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정확한 명칭은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입니다.

처음은 ‘동상’ 뭐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추진위원회하고 군에서 이것보다는 ‘호국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래서 5월 달의 간담회 자료에 보면은, 당초 총 사업비가 16억4,600만 원에서 14억으로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비가 늘어난 내용이, 부지 확보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에서.

당초에 처음 계획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평수하고, 늘어났다면 늘어난 평수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당초에 우리가 처음 이거 할 때는 동상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상 하나로 생각해 가지고 한 1억2,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동상 하나만 세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추진위원회 측하고 다른 데도 견학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시비 1억, 군비 2억5,000만 원, 이 정도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규모로 하자, 이래서 또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부지를 한 500평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상 하나만 생각하는 걸로 하다가.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대로 1,327평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념관도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그게 그때 가서는 또 사업비가 한 8억 정도로, 군비 3억5,000만 원, 시비 3억, 국비 2억, 이래가지고 한 8억 정도로 규모가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비행선을, 지금 현재 전시관을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보통 건물인, 제가 전문적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사각 형태로, 이런 건물 형태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공군이고 또 유치곤 장군은 공군사에 빛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 형태보다는 비행선 모양의 어떤 건물 형태가 좋지 않나, 이러한 것이 또 검토가 돼가지고 지금 비행선 형태로 설계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축 과정에 상당히 난공사이고 거기에 따르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여기에서도 또 건축비가 좀 증액이 돼가지고, 국ㆍ시비는 동일합니다마는 군비가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당시, 방금 말씀하신 간담회 때 16억4,600만 원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검토를 죽 하면서 16억은 예산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실무 과정이나 또 결심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했는 것이, 그때는 독수리상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추념비도 세우고, ‘빨간마후라’ 노래비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6억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 이건 예산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독수리상, 추념비, 노래비 이거는 세우지 말자, 나중에 더 필요성이 있을 때 하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14억 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도원길 의원 당초에 부지 매입비가 1억5,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던 평수가 1,057평이었습니다. 1,057평에서 1,327평으로 부지가 늘어났거든요.

처음에 이 간담회 자료에 나오는 평수하고는……. 사실 이 사업부지 평수가, 또 여기에는 662평하고 부지매입한 게 1,327평하고, 지금 사업부지 전체 면적이, 동상하고 기념관 총 포함한 면적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승인받은 평수가 1,327평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이 사업비 외에, 조금 전에 답하신 내용처럼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추가될 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그걸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설계금액은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다소의 어떤 설계변경 과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지금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들 1회추경에 말입니다, 유치곤 장군 동상 주변경관 조성사업비 해서 5억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주변 뭐요?

도원길 의원 주변경관 조성사업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인지, 답변하실 때마다 좀 틀리시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정확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면 의장님!

○의장 표명찬 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마치고 해당부서의 부서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원길 의원 아마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 예산인 걸로 보여집니다.

○의장 표명찬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다 듣고 해당부서의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비로는, 금번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총 14억으로 돼 있습니다. 본 14억 예산 중에는 동상과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조경분야의 예산은 얼마이며, 금후에는 더 필요없다고 했는데, 조경분야의 예산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성증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 부분에는 현재 설계계획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경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범위 안에 마칠려고 그러는데, 이 조경이라는 것은 참 한정이 없습니다. 잘하면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 수도 있고 돈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조경 부분에 가서는 다소, 좀 하다가 보면은 예산이 몇 천만 원 더 들어갈 요인도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 14억에는 조경분야에 돈이 5,000만 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성증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정종태 의원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저는 몰라서 지금 물을려고 하는데, 그 입찰 과정은 수의계약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수의계약입니다.

정종태 의원 수의계약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민간인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정종태 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좀 절약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군비 그만큼 지원하면서 개인한테 전부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맡겼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정종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어 추진협의회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건설이 입찰을 봤습니까? 여성복지회관 공사했는 분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맞으면 맞지, 알고 있다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저는 맞고 안 맞고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그분이 달성군의 공사를 수의계약 하고 입찰 하고 많이 하는 모양인데, 거기도 우리 군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더라면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의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듣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도원길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하여, 금년 1회추경 시 확보한 유치곤 장군 주변정비비 5억 원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담당 부서인 건설도시국이나 공원녹지과장 중 내용을 잘 아시는 한 분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공원녹지과장 김무연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주변경관 조성사업은, 그 위치가 굿밭골 계곡이고 좌측과 우측이 모두 산이고 전면도 전부 임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경관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한 결과, 다른 것보다도 경관 조림을 해서 주위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관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조림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면, 유치곤 장군 동상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유가면 음리 산 10-3번지 4만6,000평 정도 됩니다, 이거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행하기로 계획을 하고, 지금 부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땅은 우리 군유지 확보 차원도 되고, 지금 그 정상부분은 상당히 평평합니다. 또 하단부도 낮고. 지금 이 지역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앞으로 비슬산군립공원 조성 시에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이고 또 정상부에는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과 능선으로 연결되는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고,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복지위생과하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에 대한 연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 답변이 정확한지 사회산업국장님……

도원길 의원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는 과장님을 지금 발언대로 좀 세워 주십시오.

○의장 표명찬 당시 공원녹지과장을 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이 예산을 요구하신 과장님.

○의장 표명찬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과장께서 했습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허가과장 하시는 윤창식 과장님…….)

허가과장, 자리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도원길 의원 허가과장 안 계십니까?

청내에 안 계세요?

아니, 오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관계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십니까?

○의장 표명찬 허가과장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 당시의 주무국장으로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도원길 의원께서 조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한, 경관조성 사업을 주관 부서와 협의가 됐느냐 했을 때, 과장은 그 당시의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합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치곤 장군 조성사업 하는 것은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로서 추진을 했고, 그 주변은 군립공원입니다. 군립공원으로서 도시국 소관으로서 그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무 과와는 협의가 별도로 없었다 이렇게…….

도원길 의원 분명히 없었던 거 맞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이것도 잘못된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군립공원입니다. 군립공원인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소공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건지,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서 주차장으로 하시겠다든지, 안 그러면 등산로를 만드시겠다든지 소공원을 만드시겠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했을 건데, 이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아까 과장님은 아주 계획을 광범위하게 나름대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과장의 의견으로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유치곤 장군의 배경에 경관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었고, 과장은 그걸 매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런 효과가 부수적으로 안있겠나 이런 뜻에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원길 의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안 받아도 되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총 사업비의 거의 3분의 1을 능가하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변경관이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답변으로서 이 예산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주변경관이 360도 다 돌아가면서 산입니다, 그 일대가. 그 다음에 그 군립공원 자체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욱 효과적이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사서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것을 무슨 개발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경관조성을 한다, 지금 있는 상태보다도 더 경관적으로 어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주변이 관광화됐을 때 좀 더 낫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측면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 안 하면 그 경관이 더 나빠집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대로 있지만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도원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함으로써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조림을 한다든가……

도원길 의원 기존 조림상태가 지금 양호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양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종 갱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은 경관 조성을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면 그 부지 외에도, 그 부지만 매입하면 그 주변경관이 다 달라지면은 그 주변 일대에도 매입을 요청하면 다 사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선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권에 상당한 면적이 많습니다.

많지만, 많은 것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가까운 바로 뒷 배경에 있는 인접지역부터 하고, 이 계획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다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다 된다 하는 것은 실지 무리는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렇다면은 이 호국기념관에 대한 예산 전체 규모를 전부 다가 19억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호국기념관도 짓고 합니다마는, 이분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일대를 다 사서 정말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다시 집행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없으면은 바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방댐 공사 세 군데의 위치와 규모, 총 사업비, 현재 공사진도 및 금후 계획, 준공시기, 사방댐 완공 시 현재 상황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소는 가창면 상원리 상원지 상단부로 집중호우 시 황폐화된 계곡의 상단부로부터 상원지로 흘러드는 토사류를 저지하고자 총 공사비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사사방댐 1개소, 기슭막이 136m이며, 현재 공정은 80%로 12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소로써는 2003년도 태풍 ‘매미’시 군립공원 지역인 유가사 계곡이 쇄굴되어 계곡을 찾는 관광객의 휴식처 조성을 겸한 수해복구 사업에 2억7,000만 원을 예산으로, 보막이 9개소, 기슭막이 284m, 수목이식 느티나무 30그루로써, 현재 공정 30%로써 2005년도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한 제3의 장소는 화원읍 본리리 속칭 마비정 하류 계곡으로, 소요공사비 4억2,500만 원 정도이며, 시공하고자 하는 사방댐의 규모는 상폭 5m, 댐의 하폭 68m, 댐 높이 16m, 댐 길이 34m이며, 시공 시 집수유역 면적은 178만㎡로써 약 한 54만 평 정도 됩니다. 담수량은 한 4만 톤으로써 만수 수량 배수 소요시간은 300m/m관으로 배출 시 한 4.3일 정도 소요되며, 현장에서 4.3km 떨어진 화원 천내교까지의 도달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본 댐 시공 시 기대되는 효과는, 하절기 갈수기에 화원 천내천의 유수지 활용 및 하류농지 1만 평 정도에 대한 농업용수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집중호우와 함께 상단부에서 일시적으로 유출되는 토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2억3,726만1,000원은 댐 설치 시 하천을 제외한 담수토지 12필지 7,838㎡의 토지매입비로서 금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원휴양림 주변에 사방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면적이……, 58만 평 하는 거는 담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박노설 의원 담수량이고, 그 면적은 평수로 하면 2,371평 정도 되는데, 그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댐 상수위까지 했을 때 지금 현재……

박노설 의원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면적은 지금 현재 7,838㎡입니다. 약 한 2,370평 정도입니다.

박노설 의원 예. 그렇게 되는데, 이 면적을 가지고 천내천의 유지수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방댐이 용량이 적은 것 같은데, 갈수기에 유지수가 가능한지, 또 그 밑에 농지가 있다면은 농지에 활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박노설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박노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이 댐이 과연 유지수의 효과가 있겠느냐, 용량이 안적으냐,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유지수의 측면에서 댐을 건설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걸 막으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산림청에서 사방댐을 조성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받았는 걸 가지고, 일반적인 타 지역에 아까 가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적인 사방댐을 막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방댐을 막으면서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함으로써 더 어떤 이중 삼중의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수사방댐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으면 일반댐을 건설해야 됩니다마는, 일반댐을 건설할려고 하면은 우리 군비를 전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설 의원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갈수기 때 천내천까지 내려올 유지수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화원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주변경관을 위해서 계획한 구간 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두 가지 걱정을 하시는 건데, 의원님 생각과 제가 같다고 하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댐이 적은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댐을 크게 할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실지 우리 실무 부서로 봐서, 산림청에서 왔을 때 사방댐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하는 어떤, 솔직히 부담을 가지면서도 저수시설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휴양림을 조성할려고 하는 위치는 그 위이고, 그건 별개입니다.

박노설 의원 휴양림을 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거기에서 거리상으로는 한 몇백 미터 미만입니다.

박노설 의원 입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입구지요.

박노설 의원 예,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비정 마을과 거리는 어떠하며, 예를 들어 마비정 마을의 오폐수가 거기에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마비정 마을에서는 직선거리 한 100m에서 150m 정도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마비정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고, 그 옆에 용문사인가 절 계곡에서 내려오는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합류 지점에서 마비정 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거기에 보면은 아주 계곡이 잘록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는데, 거리는 한 150m 정도 된다고 보고요.

현재 마비정에는 지금 하수처리를 동네 자체적으로 처리돼가지고 현재 계곡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박노설 의원 하고자 하는 댐으로 유입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박노설 의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비정 마을의 오폐수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고 봐지고, 이 사업이 휴양림 실시설계비가 확보되기 전에 사방댐 사업을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휴양림하고는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휴양림 지구 밖이기 때문에.

이 사방댐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 ‘매미’ 때 모든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계곡에서부터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류 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사방시설이 아주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시 한 30여 개소 이상 사방댐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또 이 사방댐 사업은 거의 국비가 많기 때문에 산림청의 많은 지원을 얻고,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정무 부시장님이 산림청장을 하신 그걸로 해서, 많은 우리 시의 예산을 얻어가지고……. 우리 군에는 또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방댐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곡마다 사방댐을 건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휴양림하고는 별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륙 지방에는 안에 저수시설이 있는 것이 상당히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 휴양림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박노설 의원 예, 국장님은 휴양림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휴양림과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질의가 장황하게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시면은 도면을 가지고 간담회 시에나 언제 설명을 한번 해 줬었으면 안좋았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고, 성증도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같으면, 그 사방댐의 몽리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 말씀드린 하류 지방의 정확한 면적은 한 만 평 정도의 천수답이라든가 하천에 붙어있는 농지가 있다 이겁니다.

성증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용문사 위에 용문지 못에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몽리면적이 본리동 일대 농업용수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해 왔는데, 본리동에 아파트지구에 들어간 면적이, 아마 총 몽리면적의 반 이상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그 농업용수로 필요한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 우리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기본 목적이 농업용수를 만들기 위한 댐 조성이 목적이 아니었고 사방댐의 목적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담수시설을 더 추가해가지고, 실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산림청에서 감사 왔을 때는 왜 사방댐을 막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느냐 하는 어떤 부담을 안으면서도 저수시설 사방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혹 부수적인 효과로 그 하천에 연계된 농지도 같이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문사 옆에 용문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 작년엔가 우리가 준설을 했습니다, 태풍 때 토사가 많이 매립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배수지도 준설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중 삼중의 부과효과가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방댐 건설하는 거보다는.

성증도 의원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사방댐으로 나왔으면 사방댐 이름 하나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농업용수까지 이름 붙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것이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성증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김판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지원조례안의 제4의 2 ‘목’에,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달성군이 권장한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법률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에 의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란, 급변하게 발전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 공공복리 등 우리 군의 군정 추진에 있어서 사무 수행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어떤 사업의 내용이며, 지원단체 간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는 2004년도 보조금 지원 단체는 27개 단체이며, 사업내용은 운영비, 봉사활동 지원비, 각종 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비 등이며, 지원단체 간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군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군정의 나아가는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성과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하나하나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소 적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단체가 활성화되고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사회단체 지원이 지역 주민에게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한 5명은 어떻게 선정,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5명 위원의 선정은 추천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 두 분과 그리고 민간 전문가 두 분, 그리고 대학교수 한 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 보상금으로 책정된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방문 여비 등 12건에 대한 6,512만6,000원을 예산 전액 사용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방문 여비 2,000만 원, 그리고 군민의 날 축하공연 2,0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만 원, 직원체육대회에 650만 원, 군정현안 설명회 참가자 보상 300만 원, 사진액자 보수 재료비 100만 원, 불법 게임물 수거 및 폐기 인부임 112만6,000원, 전시판 시설물 자재대 1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90만 원, 이ㆍ미용사 경진대회 출전자 보상 60만 원,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ㆍ변태 신고 보상금 50만 원, 보건소 승강기 설치 감리비 50만 원, 총 6,512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은 우호교류 협력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방문 계획에 의거해서 지역 내의 상공인들과 기관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우호교류 협력도시 방문경비로 책정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없었으며, 군민의 날 축하공연은, 금년에 군민의 날 기념 제7회 군민체육대회를 지난 4월 24일 봄에 개최를 함에 따라서 군민의 날인 10월 9일은 기념식만 거행하고 축하공연을 못함으로 인해서 소요예산 2,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융자에 따른 보증인 1인을 채택하여서 신청하여야 하나 국민 기초수급자에게는 보증인 채택이 어려워 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소요예산 1,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군정현안 설명회 참석자 보상, 그리고 사진액자 보수 재료, 불법 게임물 수거 및 폐기 인부임 등은, 당초계획 취소 및 대체인력 활용으로 절감하여 1,512만6,000원을 전액 금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원 천내천 낙차보 설치 및 4건의 신규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합리적 예산 편성인데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은, 화원 천내천 낙차보 설치 1억5,000만 원, 논공 남리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 5억7,400만 원, 유가 양리~음리 간 연결도로 개설 5억, 그리고 국도 5호선~화원 천주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5호선~화원 천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군의 필요로 인해서 중앙에 건의 신청한 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화원 천내천 낙차보 설치 등 3건은 시에서 연말에 추가로 증액 조정 내시된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나 마무리공사 등 부득이한 사업예산에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시로 특정 재원이 교부되는 사업이나 추가 세입증가 요인 시 불가피하게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함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내년도에 이월하여서 해동 즉시 조기 발주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이기섭
공원녹지과장김무연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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