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5.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해 담당관ㆍ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 유판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유판호 의원께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 의결 요구한 예산 중 필수경비 이외에 일부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과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상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 투입에 대한 사업 효과가 적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한정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200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660억 중 16억7,541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유판호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판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유판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 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중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삭감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수용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조기 집행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07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세외수입의 추가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된 재원을 조정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간선도로 및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골재판매 수입,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사업의 시비 보조금의 감액, 그리고 경영사업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여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 2,072억 원보다 118억이 증가한 2,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50억보다 90억이 증가된 1,9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2억보다 28억이 증가된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 1억6,1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양여금 수입 23억900만 원, 그리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3,000만 원과 기타 수수료 수입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분 21억7,800만 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29억1,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6억7,7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5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4,700만 원,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1억7,500만 원, 보육시설 운영 2억1,300만 원, 보육시설 신축 2억8,700만 원,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3,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에 6억7,600만 원, 장애인 조건부 시설 증ㆍ개축비로 8,000만 원,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 2억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 9억1,400만 원, 유가 가태 소하천정비 마무리 사업으로 2억6,100만 원, 옥포 기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9억3,000만 원이 지원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사 서재 주민복지회관 건립 7억8,600만 원,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1억6,100만 원, 달성지방산업단지 주변 시설물 정비 2억5,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1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정 홍보탑 설치 부족분 5,800만 원, 유가면청사 주차장 조성 부족분 1,900만 원, 대형버스 교체 1억4,000만 원, 자율방범대 방한복 지원 2,300만 원, 시설재배단지 관수시설 2,000만 원, 그리고 유가 유곡도로 확ㆍ포장 5억, 그리고 유가 양리~음리 간 연결도로 개설 5억, 현풍 지2리 마을진입로 정비 5,000만 원, 논공 남리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5억7,400만 원, 다사 성업골 포장공사 1억1,000만 원 등 도로개설 및 교통 분야에 16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현풍 노인회관 관리실 설치 2,000만 원, 마을회관 신ㆍ개축 추가 지원 7,000만 원, 화원읍 노인회관 비품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사업 분야에 다사 부곡 하수도 정비 6,000만 원, 다사 마을하수도 설치 마무리에 1억3,000만 원, 하빈 묘리 까치실 농로 정비 1억5,000만 원, 옥포 간경~기세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부족분 4,000만 원, 하산1리 하수도 설치 7,000만 원, 유가 신기 소하천 정비 5,000만 원, 천내천 낙차보 설치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저수사방댐 조성 2억4,000만 원, 현풍휴게소 녹지공간 조성 부족분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수영장 건립 5억, 국도5호선~천주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포 기세 마을하수도 설치 9,000만 원, 가창 상원 소하천 정비 9,500만 원, 유가 상리 소하천 1억5,000만 원, 경보등 설치 4,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용역 결정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200만 원이 감액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소득금고 지원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여 근저당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 골재 채취료의 세입으로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 건설기계 임대료 9억1,500만 원, 가창 대일 소하천 등 2개 사업에 2억6,0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에 4,600만 원, 예비비 3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3,600만 원으로 용연사 집단시설 및 냉천유원지 음식지구 조성사업에 11억8,200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에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격려와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은 군민의 복리 증진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5.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자치단체별 상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그리고 보조금의 신청, 접수, 심의, 결과 통보 등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군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가 신청하는 사업계획의 적합성, 그리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기능 및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회단체에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 계정을 설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의결되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정한 배분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직접입찰 방식이 2003년도부터 전면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각종 공사, 물품제조, 용역 등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 시 등록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입찰사무가 담당 공무원의 직접 집행에 따른 행정 소요비용으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입찰 집행 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건설협회 측의 지속적인 건의, 감사원의 수수료 면제처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요청 등에 의해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민원봉사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및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규정이 신설되고, 대구시에서 본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며, 보험의 가입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18조의 제1항이 개정되어 사실상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읍면위임조례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읍면 권한위임 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7129호로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 관련 규정이 24개 개별 법규로 산재되어 있어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여성 인구의 증가로 여성화장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근거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며,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시설주와 협의,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과,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 행사 등의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도로교통과장 이기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2004년 6월 29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참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존 주택 안에 기준을 초과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 150만 원까지 그 비용의 일부를 시비 및 군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예로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이 130㎡ 이상일 경우 주차장 의무대수가 한 대인 것을 50㎡ 이상 한 대로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표명찬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원읍 본리리 마비정 마을 입구에 국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9,897㎡에 담수능력 36,220㎥ 규모의 저수사방댐 1개소를 신설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 보호와 주변 농경지에 대한 용수 안정적 공급, 화원 천내천의 유지수 등을 위한 수자원 확보가 그 목적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확보해야 할 상류지역 침수 예상 토지인 본리리 1163번지 등 12필지 7,838㎡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 군 소유 달성소방서 부지와 시유지 간에 교환조건 이행을 위해 달성소방서 부지인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상 대지 4,211㎡와 시유지인 현풍면 하리 253-2번지상 대지 4,704㎡와 교환하되,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전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시와 소방본부 간에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2005년 상반기에 교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다사읍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위치한 군유지인 다사읍 매곡리 494-1번지에 519㎡와 매곡리 492-4번지인 사유지 682㎡를 교환하고, 동시에 인근 매곡리 492-3번지 74㎡와, 492-5번지 90㎡를 매입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의 산실인 현풍향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춘ㆍ추계 향사 시와 평소 문화유적지를 찾는 방문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현풍면 상리 318번지 707㎡와 상리 321번지 245㎡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유가면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유가면 금리 1089-4번지 군유지 554㎡ 위에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조, 연면적 300㎡ 규모로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논공읍사무소 입구에 위치한 보건소 건물이 읍청사 시야를 가로막고 있으며, 교통소통 애로 및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민원인과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여 서편으로 이전,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조, 연면적 45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등은 오랜 기간 동안 미루어 온 지역주민의 편익과 공동 관심사항인 동시에,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되므로 붙임 내용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박경식 | |
민원봉사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 |
허가과장, 윤창식 |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김무연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