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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5차 본회의(2005.0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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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22일(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방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방종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김판조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의원이신 김판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농축산경제과를 분리하여 경제업무에 대하여는 신설하는 투자지원단에 포함하여 그 사무를 투자지원, 공영개발, 경제노정, 상공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정수입과 직접 관계되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자 경제업무를 과 단위로 존속하고, 명칭을 투자지원단에서 경제투자지원과로 변경하고 그 사무를 경제노정, 상공, 투자지원, 공영개발로 수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김판조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부의장 방종영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판조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부의장 방종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방종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생산적인 군정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조직개편이 군민을 위하는 행정은 물론, 효율적이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배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발언할 것이 있습니다.)

예. 배도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조례가 의안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방종영 급식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히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배 의원도 아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어제 됐습니다.

다음에 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아니, 의안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지금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의장 방종영 어제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이 의논한 결과 보류 쪽으로 의견이 종결되었습니다.

배도순 의원 보류를 하더라도 보류 동의를 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지금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의장 방종영 회의규칙상으로, 어제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간에 보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아니, 지금 본회의도 아닌 자체심의 동안에 논의되었던 논제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내서 그 동의가 통과가 돼야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지금 의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이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지요.

○부의장 방종영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내가 오늘 아침에 회의록을 찾아 보니까 1ㆍ2대에서는 전부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그 동의가 찬성이 돼야 보류가 되는 거지,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의안 상정 자체를 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부의장 방종영 아마 회의규칙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옛날 우리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옛날에는 다 동의안을 내가지고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가 돼야 보류를 하든지 하지, 지금 아무 것도 상정된 안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보류를 지금 한다는, 그 의안 상정도 하지 않고…….

○부의장 방종영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회의실에서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어제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배도순 의원 소회의실에서 회의했는 결과는 저희들이 잠정적인 내용을 협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그 유보든지, 유보에 관한 내용을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다수 의견들이 이의가 없으면 유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지금 의사일정에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1차 회의 때는 안건 상정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5차 의결에 와서는 그 자체를 상정 자체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방종영 예,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 예, 도원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 조례안은 상정은 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137회 1차 회의에 일차적으로 상정은 되어 있고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다음 회기까지 그냥 의결하지 않으면 보류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더 하실 의사가 있으면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종영 회의규칙상 보면 자동적으로 유보해도 되고 상정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소회의실에서 우리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의원들이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배도순 의원 의장님! 지금 137회 임시회입니다. 137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던 안건을 138회 임시회 가기 위해서는 오늘 뭔가 그에 대한 유보라든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지금 회기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137회 임시회에서 138회 임시회로 넘어간다는, 그 어떤 원칙에서 그렇습니까?

○부의장 방종영 회의규칙상으로 유보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배도순 의원 유보를 언제 하셨습니까? 안건 상정해서 유보했었습니까?

○부의장 방종영 어제 소회의실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배도순 의원 소회의실에서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부의장 방종영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방종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WTO 위배사항으로 인하여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중이거나 의회에 상정하여 계류 중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대법원에 제소 중인 급식조례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 제정 절차 진행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이 있으므로 이에 유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출석의원(10인)
방종영정종태김판조이근선
도원길배도순박노설김삼도
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윤창식
도로교통과장이기섭
공영개발과장조이현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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