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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6회 제1차 본회의(2017.08.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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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8월 24일(목) 09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요구안

3.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요구안(군수제출)

3.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신영희 의원 등 6인 발의)

4.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09시32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개회되는 제256회 임시회는 신영희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들의 조사발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 건으로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34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8월 24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09시35분)

○의장 하용하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택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요구안(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8월 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달성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17일에 재의요구를 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은 지난 8월 3일에 의결하였던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다시 상정하여 재의결하는 것이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표결은 당초 안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 표결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지난 8월 3일에 의결한 원안대로 확정되어 계획서를 집행기관으로 다시 이송하게 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계획서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섭 부군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부군수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하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4만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3일 의결된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 재의요구 대상은 조사의 이유를 매우 불충분하게 밝힘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조사의 이유는, 대상 사무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이유이며 그 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발의 시 이유를 밝히라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재의요구 대상의 조사대상 사무는 ‘특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대상 사무를 10개나 정한 것은 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을 엄격히 준별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벗어난 것이며, 조사대상 사무의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사항으로, ‘사안의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사안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인데, 위 재의요구 대상은 이러한 법이론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대비와 을지연습 실시, 기타 현안사항 추진 등으로 자료 작성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행정력 소모로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저하를 초래하는 등의 현실적 애로사항도 있음을 널리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2017년 8월 17일 제출한 재의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요구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들 간 협의 결과,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신영희 의원 등 6인 발의)

(09시41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 8월 22일 신영희 의원 등 6인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 대표자이신 신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발의 이유는 소식지, 홍보책자, 차량부착 홍보 등 홍보예산 집행과 관련한 계약법 위반 등을 조사하여 홍보에 대한 주민피로 등 불필요하고 광범위한 홍보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송해공원 삼림욕장 허가 문제 등 금굴 체험장 조성에 있어 관련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여 시정하고, 아울러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진행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절차상 법률 위배사항 등을 파악하여 차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조사 대상 및 활동은,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에 대한 조사 등 3건의 업무에 대한 것이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달성군 행정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신영희 의원 등 6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영희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그 조사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든 의원님의 찬성으로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명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예.

채명지 의원 오늘 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집행부의 김문오 군수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재의요구안에도 군수께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8월 11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256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24만 군민을 대변하는 달성군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 불참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행정사무조사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 부군수인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린 것은 의회에서 요구가 부군수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거는 관계공무원들이 타 자치단체 행정사무조사 재의요구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부군수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의회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옴에 있어서 본회의가 열리는데 집행부의 수장께서 참석 안 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본회의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셨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우리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로 하였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지금 일련의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위급하고 중한 업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옴에 있어서 이렇게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불과 한두 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실 군수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24만 군민을 과연 어떻게 보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군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최근에 충청북도라든지 광주 광산구라든지 음성군, 구리시 등으로 해서 사례, 사례를 참고로 해서 실무적으로 출석요구 공무원을 부군수로 해서 을지연습 등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 재의요구안도 요구안이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는 반드시 집행부의 수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석요구를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기일도 그렇고 해서 제가 담당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구두 요청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면 요구받은 거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부군수와 관련 담당국장이 배석하는 걸로 해서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조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의회를 존중하고 24만 군민을 존중하는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 반드시 군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24만 군민을 대변한 군의회을 어떻게 보시고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것은...

○부군수 김부섭 그 점은 실무적인 절차적인 문제로, 또 우리 채명지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오늘도 녹화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타 구를 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도 또 계셨지 않습니까? 본회의 열리는데 수장께서 참석 안 한 경우가 있습디까?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도 재의요구 설명을 부지사가 설명한 사례 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절차적으로 조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의장 하용하 예. 하중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부군수님, 하중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사례가 어떤 사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례 중에 부지사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지금 사례로...

○부군수 김부섭 재의요구 이유 설명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었던 재의요구안 제출의 최고 결재권자가 김문오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종 결재권자가 김문오 군수로 되어 있어요. 재의요구안 받아들인 것도 우리가 봤지만 요구안을 제출한 최고 결정권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부군수님한테.

아니, 의원들 바보로 알지 마시라고 몇 번 이야기 안드렸습니까? 본회의장에, 소회의실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수장이 안 나와서 되는 겁니까?

딴 거를 다 물리친다 할지라도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니, 재의요구안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군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이게 부군수선에서, 왜 마지막 왜 협의를 해야 되고, 무슨 협의가 있었어요 우리하고?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식 출석요구가 없었고...

하중환 의원 아니, 그러면 정식 출석요구 없어도 재의요구하신 이 최종결정권자, 그러면 없으면 안 나와도 된다 이 말입니까?

○부군수 김부섭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하중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례인가 묻잖아요, 그래.

○부군수 김부섭 충청북도에서...

하중환 의원 충청북도에서도...

○부군수 김부섭 부지사가 설명한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하중환 의원 지금 충청북도의 사례를 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부군수 김부섭 아니, 그리고 실무적으로 출석요구를 부군수를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오게 됐다는...

하중환 의원 아니, 부군수 출석요구서 과장님 했어요?

과장님! 부군수 출석요구서를 가져와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부군수 김부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면요구가 없고 구두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하중환 의원 아니, 누가 구두요구를 했냐고요? 과장이 했어요?

(○사무과장석에서 -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고 감정이 자꾸 쌓이잖아요. 아니, 본회의장에 군수가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나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딴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제가 말씀 올린 그 이유입니다. 딴 이유는 없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본회의장 출석하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채명지 의원이 이야기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그 뭐 구구절절한 이야기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뭐 을지훈련 때문에 못 오신다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뭐 충청북도 사례가 그렇다고, 아니 제가 봤어요. 재의요구안 부군수 명의로 왔는가 싶어서 봤어요.

여기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부군수, 군수님, 법무규제개혁실장, 다 여기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본회의장이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이유를 막론하고 본회의장에 수장이 오셔야 된다, 우리는 그런 어떤 논리예요.

그러면 그냥 어쨌든 이유 달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하면 되는데 자꾸 먼 데 거를, 뭘 먼 데 거를 가져와서 사례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조사 사례가 발의돼서 진행된 게 과장님, 있어요?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사무과장석에서 -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 사례 우리 한번 봅시다.

아니, 부군수님 답변이 우리가 듣기에 매끄럽지 못해요.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군수님께서 여기에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사무절차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보고를 소상하게...

○의장 하용하 부군수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회의 마치고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우리 의원들 간에 불출석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하고,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나중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고 군수의 불출석에 대한 해명을 하든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면, 의원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면.

하중환 의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부군수님 답변이 앞으로 좀 매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군수가 왜 안 왔느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모였으면 재의요구 최고 결정권자도 여기 와야 되고, 또 당연히 본회의장에는 군수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와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 그리고 부군수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부군수 김부섭 예. 뭐 소상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소상하게, 우리 의원님들 간에 나중에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의논을 하고, 불출석 사유에 대한 우리 요구가 있을 때는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고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4.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09시57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끝에실음)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계획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소회의실에서 속개)

○의장 하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서 위원장에는 김상영 의원님, 간사에는 김성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6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영 의원님께서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상영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군정 홍보비의 집행과 관련한 계약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확인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부 공사의 진행에 따라 관련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여 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군 및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을 포함한 3개의 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김상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출석의원(7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신영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조병로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요구안]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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