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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37회 제4차 본회의(2005.0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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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대구광역시의 허브로서 달성 제1ㆍ제2 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다사 세천공단 등 대구경제의 원동력이 대다수 자리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체를 살펴보면, 사업체가 1만1,000여 개소에 종사자는 5만1,0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군의 인구 16만여 명의 32% 정도에 달하는 인구가 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경제분야를 이끌어갈 행정기구를 단독 과로 설치하지 않고 여유기구인 투자지원단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투자지원단에 설치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업무상 상호 유사한 업무로서 합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질문 또는 질의를 수차 하였습니다만, 금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정기구 체제 그대로입니다.

이는 의회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 생각되어지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인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중복되는 업무는 상호 간 과감하게 이관할 계획 또는 견해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해당 과장께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고, 2004년 1월 임시회에서도 기술센터와 농축산경제과 업무의 중복성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으며, 동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에서 비슷한 사업을 상호 간 추진하고 있다고 질문한 바, 유사업무를 어느 쪽으로 일원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어느 것이 지도예산이고 어느 것이 지원예산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구는 7,000여 가구로서 군 전체 가구 수 5만2,000여 가구에 비하여 13.4%이며, 농업인구 수는 2만1,000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16만여 명에 비하여 13.1%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 및 세계 개방시대에 밀려 농업이 발 붙일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이때,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합병함으로써 지도업무와 지원업무가 한 울타리에서 공존하게 되며, 또한 전문화된 인력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농업을 이끌어간다면 현재의 어려운 농업행정을 얼마간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의 명칭과 명칭 변경 후의 업무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민원봉사과의 업무 중 지적 관련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과 내 업무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일반민원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민원봉사과 업무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과거 과 명칭이 지적과로 존재할 때도 현재와 같이 지적업무와 일반 민원업무를 민원인들의 불편 없이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대부분이 지적민원이므로 구태여 지적에 민원을 붙여서 민원지적과로 명칭하기 보다는 과거와 같이 명칭을 지적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진솔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안에 의거, 민원지적과와 허가민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중복되어 있는 민원부서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허가과의 경우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와 군정 질의 시 여러차례 허가업무와 사후 관리업무를 이원화하지 말고 동일선상에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를 관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허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누차 질문 또는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기구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과를 허가민원과로 명칭 변경하였는 바, 허가과와 허가민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허가업무와 사후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장단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허가 신청업무 자체가 민원인데 굳이 민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판조, 도원길,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김판조 의원님, 도원길 의원님, 그리고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 분야를 단독 과로 설치하지 않고 여유기구인 투자지원단에 설치하는지 사유와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중요성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경제업무는 주로 인ㆍ허가 및 단순 관리업무가 대부분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업무 등의 경우 경제업무의 특성상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음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대단위 투자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 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될 투자유치 지원 및 개발업무와 기존 지역경제 업무를 한 곳으로 합한 별도의 경제부서를 설치하여서 지역경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기존에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닌 자치단체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한 여유기구의 본래 취지를 감안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대구 테크노폴리스, DGIST,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소규모 공단 조성과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지역경제 업무를 바탕으로 한 특별기구인 투자지원단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유기구라 하는 개념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려서 지역의 특성 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개 과를 증설하여 준 것으로써, 한시기구와 달리 일반부서와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단’으로 명명한 것은 기존 업무와는 구별된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조직을 통합한다면 조직의 효율성 제고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는 부분이 있으나, 통합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장점과는 달리 주위 환경이나 내부적인 요소인 직렬 간의 이질적인 문제 등이 상존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안고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공무원 직렬 간의 불부합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 단체나 농민들의 반대 등 현실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경산시, 남양주시, 원주시, 청주시 등에서 통합 후 다시 분리하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통합 시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 변경 후의 업무상 차이점, 그리고 민원봉사과의 업무 중 지적관련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과 내의 업무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민원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민원봉사과 내에서의 업무 비중은 어떤지, 그리고 대부분 지적민원이므로 명칭을 민원지적과보다는 지적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대한 의견과, 그리고 허가과와 허가민원과의 차이점, 그리고 허가업무와 사후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장단점, 그리고 허가신청 업무 자체가 민원인데 굳이 민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 변경 후의 업무상 차이점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 지적 관련 주요업무는 토지이동 정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적측량 검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등이 있으며, 과 내 업무비중은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약 70% 정도가 되며, 일반민원 주요업무는 인ㆍ허가 등 민원1회방문 접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외국인등록, 그리고 팩스민원,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및 소유권 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그리고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등이 있으며, 과 내 민원업무 비중은 약 7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민원봉사과 업무 중 대부분이 즉시민원 처리로 볼 수 있으므로 지적과보다는 민원지적과로 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일반주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직개편 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허가과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와 허가민원과의 차이점의 경우 업무의 변화는 전혀 없으며 명칭만 변경하였을 뿐입니다.

즉 허가과라는 부서명이 민원인들에게 다소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서 민원인이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업무와 사후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대한 장점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신속성과 편의성, 그리고 허가업무의 명확성 등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신뢰성 확보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허가 및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부서 간 갈등문제 및 허가업무의 과중과 감사 등으로 인해 허가부서 근무 기피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긴밀한 협조와 순환보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 내부문제이므로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과에 굳이 민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직개편안은 사회변화 여건에 걸맞는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대구시의 급격한 산업입지 팽창에 따른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목적적인 안을 담아내고자 전국 통계 등을 자료로 해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도원길 의원님, 배도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에 원활을 위해서 기구 개편한 점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지원단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어떤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DGIST 조성, 그 다음에 2차산업단지 조성, 여기에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대구 테크노폴리스라든지 DGIST라든지 2차산업단지 부분은 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대형사업으로 대구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김판조 의원 관여하는 부분은 없죠? 투자는.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의 극소수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 의원 예. 아까 답변 중에 투자지원단이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획기적인 방향이 아니고 우리 16만 달성군민의 가스 안전대책이라든지 물가 안전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 고용업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03년도 3월 말에 행정기구 개편 시에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를 합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영개발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한 과를 줄여야 되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농축산과를 합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때 상황으로는 각 계별로 계장 하나 직원 하나가 있었던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업무 자체가 일반적인 업무에 불과한 부분이 참고됐습니다.

김판조 의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경제과에 속해 있었던 상공, 가스안전, 그 다음에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물론 공영개발과를 하나 신설해서 이 부분을 좀 감소하더라도 어떤 우리 군의 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때 감소를 하고 합쳤던 사실입니다.

그때도 농축산경제과다, 아니면 경제농축산과다,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농축산경제과로 합쳤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특히 우리 도원길 의원 질의나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수차례에 걸쳐서 농축산과와 기술센터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축산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질의, 질문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농축산경제과에서 업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투자지원단이라는 이쪽으로 떼어내고 농축산과로 단독 과로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업무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이 농축산과는 단독 과로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는 떼내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이 부분은 별도의 어떤 농축산과를 떼낸다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지원업무, 즉 대구시 전체의 공간적 개발이 달성군 쪽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경제 지원업무가 달성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로서 부각되어 왔습니다. 지금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투자지원단이라는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경제업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가 농축산과가 별도 분리됐다는, 역설적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도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조 의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투자와 지역경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다고 봅니다.

전에 공영개발과를 신설할 때 그 당시에는 왜 생각을 못했나요? 공영개발과와 경제과를 합쳐가지고 지역경제공영개발과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참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영개발이 그렇게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다면 그 당시에 공영개발과와 지역경제를 합쳐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그러한, 이 여유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투자지원단이라는 행정기구 명칭을 알아 보니까, 이거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과를 신설할라 그러니까 과의 행정기구 자체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적으로 한시적 성향이 짙은 여유기구로서 지원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라 그럴까, 이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과와 단계가 있는 이러한 여유기구로, 지원단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라는 업무를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16만 군민 중에 32%나 차지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 사업주,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경제분야를 단독과로 신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당초에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가 분리되어 있었죠?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다가 경제농축산과로 하겠다고 개편안이 올라왔다가 배도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농촌실정을 벗어나지 못한 군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농축산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농축산경제과로 현재 존립해 오다가, 또 다시 농축산과는 분리되고 경제, 노정, 상공은 투자지원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일은 사람이 하겠지만 일보다 조직이 원만해야만 일이 제대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ㆍ3년 이내에 이 조직들만이 계속 분리 독립, 분리 독립 되었던 이런 사유들을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 부분 아까 김판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의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업무와 농축산 업무가 분리되고 일원화되고 하는 그 과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은 시기와 맞게 환경 여건에 맞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지금의 어떤 경제파트가 다시 분리의 개념이 오게 된 동기는, 전자에 본답변에도 김판조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 토지 전체가 대구시 전체의 공간적 여건이 과거 1년 7개월 전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1년 7개월 후에는 구체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리와 일원화가 이렇게 완곡하게 계속되어 왔다는 그런 점으로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원길 의원 좋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농축산과와 지금 센터 간의 어떤 업무적으로나 예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게, 또 담당관께서도 일부는 시인하시는 내용입니다.

종전 우리가 여러 차례 센터와 농축산과의 합병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고 또 직렬 간의 어떤 이질감 때문에 지금 합병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농촌진흥법을 보시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리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사업, 이러한 사업들로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법에 시험연구사업이라 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농업 환경보존에 관한 시험연구, 거의 다가 연구 내지는 육성, 교육, 훈련,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술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업무 또는 교육ㆍ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있으며, 교육ㆍ훈련업무와 지도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연구공무원이 안 계시니까 ‘지도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 학술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업무분장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배치되어서 봐야 될 업무인지, 군의회 관련업무, 세무회계 관련업무, 일반부서, 센터 내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공익요원 관리, 이러한 업무들도 기술사들이 맡아서 해야 될 업무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서, 업무분장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농축산경제과와, 지금 대구시 기술센터와 우리 달성군 기술센터의 합병 문제가 있을 때도 4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아마 반대를 하고, 또 지금 각 과의 분리 합병 문제를 두고도 이러한 단체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 논의가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만1,000여 명의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는 이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 관련 센터의 기술지원 관련 문제도 이러한 4개 단체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과 외에 다른 어떠한 과의 업무분장에도 그 관련된 단체와 협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요점은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시에 관련단체의 의견에 집행부의조직 관련 개편내용이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금번 조직개편안은 농축산경제 파트의 독립, 아니면 농축산경제 파트와 농업기술센터의 합병문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접근한 방법은 관계단체의 의견으로부터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련 서류에 의해서 본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통계를 자료로 하고 저희들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합병이나 이런 했는 경우의 문제점이나 장점을 검토하고, 다시 또 환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선행절차가 먼저, 그런 기타 자료에 의한 선행절차에 의해서 조직개편안이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련단체의 의견은 부수적으로 어떤 그 관련단체의 의견이 어떤가를 들어봤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의 조직개편 문제는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관련단체의 의견을 간과할 수가 없었던 점을 의원님, 깊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원길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관련된 업무가 농정, 원예, 유통, 축산입니다. 이 세 개 파트로 해서 과 분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11명입니다. 센터의 인원이 지금 한 29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인원들이 지도업무와 지원업무를 합병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통합 또는 분리가 된 곳의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왜 여태까지 분리해놓고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데가 봉화군하고 청도 같은 경우입니다. 정말 효율적이다, 또 더군다나 내가 어느 직책을 맡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떤 조직 간의 이질이 제일 먼저 고질적인 어떤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 몇몇 조직들 간의 어떤 이질감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정말 고효율적인 특성의 어떤 지도나 또 지원업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업무 성질상 아주 유사하거나 사업 명칭이 특별히 다른 경우 아닌 거의 유사한 업무가 센터와 축산과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관찰해서 관련업무 직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적절한 위치의 고유업무인지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며, 센터와 농축산경제과의 분리 독립 시 어떤 것이 더 경영행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군민의 혈세가 조직 간의 이질감으로 인하여 누수되지 않는지 양 조직의 업무분장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기구 조직을 개편한다는 근본취지는 우리 군 살림살이가 아주 편리하고 또 군민들한테는 정말 편리한 행정을 지원하는, 또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진짜 짜임새있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새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김판조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합병문제에 있어서 담당관님의 답변에 보면은, 공무원들의 불부합, 농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왜 불부합을, 잘 합쳐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다른 타지역 단체에서는 합쳐졌다가 다시 이게 맞지 않다고 분리를 했습니다. 왜 분리를 했는지. 합병 자체가 문제가 돼서 분리를 했는지 아니면 합병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잘못해서 분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합병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것을 분리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무원들 서로 간에 자리다툼이라든가 또한 서로 직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기 권한에 대해서 침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잘 합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남고 문제점이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갔던 겁니다. 피해가 돌아가니까 농민들이 당연히 불만이 쌓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커졌고 그 불만 때문에 다시 분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그 진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한 후에 몇 개 단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그러한 사례, 합병했다가 분할한 사례들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문제가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원길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도해야 할 사람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지도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도업무는 지도업무를 주고 지원업무는 지원업무를 주면, 자기 업무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지도할 사람이 지원까지 하면 그거는 업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이 합병에 관계되는 문제를 검토하실 때에는 지도업무는 지도업무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고 지원업무는 지원업무로 업무분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도업무 반 거의 지원업무 반입니다. 사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원업무가 있는 농축산경제과로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합병을 하시든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되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허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종전에 농축산경제과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들었다가 분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가과 문제만큼은 다른 데서는 만들었다가 다시 원상복귀시킨 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많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많지는 않은 걸로, 몇 군데 있는 걸로……

배도순 의원 많습니다.

전부 거의 다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만큼은 원상복귀를 다른 단체에서는 다 했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우리 기구 조직표에 보니까 1담당 16과로써, 16과는 맞지 않고 15과 1지원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1지원단의 임무를 아까 김판조 의원님께 설명하실 때는 1지원단이 테크노폴리스, 세천공단, 달성산업단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기구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각별하게 그 지원돼야 되는 특별한, 진짜 이게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행정조직 개편이 있을 때 이 지원단을 특별히 없애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이 부분은 지금 여유기구라는 용어하고 한시기구라는 용어는 누차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조례에서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한다고 조례에 의해서 적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기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기구 제도를 둘 때는 주민자치과의 어떤 한시기구가 이제 한시가 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로써 주는 과기 때문에, 이 과는 지금 현재 백퍼센트로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없어질 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담당 15과 1지원단이 있는데, 지금 1지원단을 굳이 만들지 않고 허가과를 폐지를 해서 16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점은 의원님,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허가과가 만들어진 부분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허가과의 필요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현재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허가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허가과에서 업무 추진했는 종합적인 업무추진 허가사항 내지는 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고의 어떤 허가내용, 그런 건들이 한 4,8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00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신고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런 어떤 통계 수치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허가업무 자체가 결코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뭐 잘못되었다, 아니면 행정 질 서비스 향상에 과거보다 질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허가에 관한 한은 이 허가과에 다 추진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라든지 DGIST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어느 정도 시내 구청과 같이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든지 입지적 조건 자체가 개발의 여지가 없는 정도까지는 우리 군에서 특성상 볼 때 이 허가과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담당관으로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도순 의원 예,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의지가 아주 강하시고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으로써는, 지금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방법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그렇게 자체적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허가과를 없앰으로써 그 업무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이야기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로 해서 허가과의 폐지를 주장했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허가업무는 민원들이 자기네들이 이 과 저 과 옮겨 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과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러나 그 업무를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준다면 이 과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후 그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담당관님께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오랫동안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과와 지적계, 민원실에는 현재 저가 알기로는 지적에 대한 업무가 4계가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1계밖에 없다는데 그 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적업무 자체가, 본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적업무 자체의 민원업무 자체가 70%입니다. 그러니까 4개 계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민원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퍼센트다고 딱 부러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0% 정도가 민원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업무 자체가 민원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의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지적업무 자체 안에 이미 민원업무가 70% 포함돼 있고 거기에 다가 일반민원 업무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종태 의원 예, 그런데 하필이면 허가과와 또 민원실에만 민원을 붙이고, 다른 거 다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다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두 과에만 민원 말을 붙이고 다른 데는 안 붙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민원실이 지적과로 그렇게 안통했습니까? 지적과. 지적과로 해가지고 민원업무도 보고 이렇게 안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원실, 민원실 이름을 갈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종합행정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중에 민원업무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 내부 자체의 지원업무, 속칭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무, 기획감사, 이런 형태의 내부적인 지원업무, 이렇게 크게 대별해 본다면 전체 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 있는 거라면 17개 과의 이름을 다 민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3개로 크게 요약해 본다면 민원을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이 허가라든지 아니면 지적민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70% 정도가 민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원이라는 내용을 조직안에 넣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종태 의원 예.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보니까 토목직, 건설과에 한 과장만 토목직이지 나머지는 다 행정직도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민원지적과하고 여기에는 행정직을 포함하기 위해서 민원 이라는 말을 넣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보면 행정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이라든지 건설방재도 큰 광의의 의미에서는 행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게 어떤 행정직의 복수직렬이나 이런 측면에서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적민원 중에 70%가 일반민원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가과라는 개념이 우리가 타 구청에 가면 종합민원실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체제 안에는 세무민원, 그 다음에 지적민원, 그 다음에 일반 팩스민원, 그 다음에 인ㆍ허가민원,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통상적으로 보면 1층에 다 셋팅되어 있습니다. 셋팅되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를 옮기면은 1ㆍ2층 내에 세무업무, 허가업무, 민원업무, 지적업무, 이런 부분들이 다 1ㆍ2층 내에 다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그 민원을 각 해당 과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빠진 게 방금 말씀하신 주민등록 등초본 팩스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지적과 내에 민원계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적업무 70%가 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계를 민원지적과에 두게 되는 그런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담당관님에게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허가 하는 거는 민원 말고 다른 허가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허가 자체가 민원이니까, 예. 광의의 민원 안에 허가가 다 포함됩니다.

성증도 의원 허가 자체가 민원이 아닌 허가는 별로 없지요? 별로가 아니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앞에 민원지적과라고 하는 민원을 붙이고, 허가라고 하면 벌써 민원인 줄 아는데 구태여 민원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는냐 하는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실 일부 동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민원 부분이 민원지적과에도 민원 부분이 있고 허가과에도 민원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맞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1년 7개월 동안 허가과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허가과라는 게, 지금 21세기 행정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측면이 자꾸 고려되어 가고 자꾸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20세기의 어떤 60년대 70년대의 어떤 행정용어상, 특히 성 의원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과거 그때 용어에는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씀으로써 주민들한테 크게 거부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자에는, 방금 전자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민들이 허가과라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용어에 상당히 어떤 불만스러운 면이 많이 표출되어 왔습니다.

허가과, 허가과 하면 일방적으로 행정기구 안에서 일방적인 허가를 내주는, 물론 행정법상은 맞습니다마는, 일반 허가를 내준다 하니, 허가과 하니까 주민들이, 아, 이거 너무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발상에서 출발한 과의 명칭이다, 하는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민원지적과가 있지만 민원 부분을 넣어서 좀 더 부드럽게, 주민들한테 와닿는 어떤 피부로. 업무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부드럽게 와닿는 측면에서 민원을 붙였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성증도 의원 예, 그런 점은 좋습니다마는, 일반 민원인이 오히려 착각하기 쉬운 그런, 허가과에도 일반민원이 있는 줄 이렇게 생각되고 허가과에도 찾아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이 되면 1ㆍ2층 내에 신청사 내에 허가과, 민원지적과가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홍보만 한다면 그 문제는 크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증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윤창식
도로교통과장이기섭
공원녹지과장김무연
공영개발과장조이현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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