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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37회 제1차 본회의(2005.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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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17일(목)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3시37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삼도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3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2월 7일자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3시39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3시40분)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도원길 의원과 배도순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명칭 변경하여서 정식기구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지원단을 여유기구로 설치ㆍ운영하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업무 조정 및 명칭 변경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개편으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기구 개편으로 과 신설은 건설도시국에 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과 명칭 변경으로는 자치행정과를 문화체육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허가과를 허가민원과로, 농축산경제과를 농축산과로, 건설방재과를 건설과로 변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개발과를 투자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기구 개편에 따라서 부서명칭 변경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한 달성군사무위임조례 등 17개 조례에 대하여 부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 신규사무 증가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2명과 잔여 보정정원 7명 등 19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를 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수 없는 군정 추진으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29명에서 64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19명에서 638명으로 하는 등 일반직 정원을 1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리기관별 직급별 증원내역은, 본청에 5급 1명, 6급 7명, 7급 1명, 8급 6명, 9급 4명 등 19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에 8급 1명을 감하며, 읍에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19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은 약 7억6,9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발의에 의해서 조례 제정 청구된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운동본부로부터 2004년 9월 15일자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주민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명활동 기간 2004년 9월 16일부터 12월 15일 내에 서명 결격사유 없이 연서 주민 수인 3,300명을 충족하여 청구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한 내에 의결기관인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권자가 제출한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 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달성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이며, 우수 농산물은 달성군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범위는 식재료 또는 식재료비 기타 학교 급식여건 개선사업이며, 군수 및 달성교육장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군수 및 달성교육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며, 규정 준수 위반 시에는 보조금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별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내용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인력을 운용을 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서 균형 잡힌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2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근거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며, 우리 군의 향후 행정수요 및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매년 수정ㆍ보완ㆍ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 종합 인력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많은 부분이 지정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부분인 행정여건 전망 및 인력 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은 공업과 농업이 조화된 도ㆍ농 복합산업도시로서 대구시 전체면적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마무리된 단계인 타 구청과는 달리 대규모 택지개발과 동남권 R&D 허브역할을 하게 될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그리고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구의 낙동강시대를 맞이하여 대구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성장 잠재력 또한 무한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예측의 경우에는 2004년 말 16만 명으로 5년 전 대비 1만8,000명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해 5년 이후 20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경제 구조 측면에서는 첨단 복합산업도시로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성산업단지와 함께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달성 2차산업단지 및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DGIST 조성, 그리고 각종 소규모 공단 조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유기농 시설원예 및 도시근교 틈새농업 육성, 그리고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명품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첨단농법 도입과,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테마가 있는 문화 관광도시로서 비슬산 사계절을 관광지화 지속 추진 및 화원자연휴양림 조성, 그리고 전원음식점지구 조성 등을 통한 관광 위락도시 건설 등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복합산업도시 및 관광 위락도시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됩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써는, 대규모 택지 및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SOC 확충사업 등 활발한 지역개발 추진과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해 -다음 장입니다- 인ㆍ허가 민원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집단민원 발생 증가, 그리고 도로ㆍ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다양한 문화공간과 여가시설 확충,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대책 추진, 지방분권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 등 갈수록 다양해져가는 주민 욕구와 신규사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질 없는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공무원 수의 증가는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 방향은, 먼저 정규직 운용입니다.

달성군의 행정여건과 조직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와 지원부서 등의 인력 보강은 지속적으로 지양을 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등 방만한 인력 운용을 지양을 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신규사무 증가 등 특정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최소인력을 보강을 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복지 및 산업분야, 도시 그리고 건설분야, 재해ㆍ 재난, 생활안전 및 환경분야 등에 대해서는 행정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서 분야별로 전문직으로 단계적인 인력 보강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도별 인력 운용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재난 관련 전담기구 신설, 그리고 기업 지원업무, 주택가격 공시제도 실시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서 정원을 20명 정도 증원을 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사무 지방 이양,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의 추진, 그리고 택지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복지수요 증가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연도별로 10명 정도 증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도부터 도입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업무량과 인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이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근인력 운용입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서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적인 업무 중 정규직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으로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계절적 사무 등 한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 그리고 공공근로자, 대졸 파트타임 인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조성 등 지역개발에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경우 필요 시 적정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경비업무 이외 일반사무인 지도단속 및 감시분야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 시 신규 충원을 금지하고 필요 시 정규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경우에는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향후 인력운용 추계 전망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만한 인력운용을 지양하면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유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현재 달성공단 내에 신축 중인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3조에 근로자복지관 수행사업은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제5조에는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시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의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동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농축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윤창식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이기섭
공원녹지과장김무연
공영개발과장조이현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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