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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4차 본회의(2005.04.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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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5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광역시달성?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9.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9.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안(이근선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동 조례안(대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폐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안(이근선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07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안

(이근선 의원 외 10인 발의)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채택한 결의안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낭독은 이근선 의원께서 선창을 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사항을 낭독하실 때 함께 오른손을 들고 후미 부분만 후창하여 주시고, 선창하는 이근선 의원이 ‘의원일동’이라고 할 때 다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근선 의원 뒤편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발언대로 이동)

이근선 의원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이미 삼국시대인 512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 영토에 귀속시킨 이래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것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사실임에도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에서 독도를 무인도로 독단하여 일본령으로 편입 결의하고, 무지한 시마네현 의회는 자신들의 부속도서로 고시한 2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바, 이는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자학적인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정부의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 행위이며,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1982년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교과서의 상당부분을 개정한 이후 틈만 나면 역사교과서 왜곡을 획책하고 있으며, 전후 패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80년대 이후 과거 역사를 미화하려는 소아병적인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년은 한일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여 활발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필요한 시기에, 한일 간 우호의 틀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이러한 일본의 망발적 행태에 대해 우리 군의회는 16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조례의 파기와 일제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강토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온 국민과 함께 할 것을 굳은 의지로 천명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축소·왜곡하는 역사교과서 제작을 포기하고 과거사 진실에 따른 희생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빚어질 양국 관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양심회복 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5년 4월 15일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표명찬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의석으로 이동)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신청사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와 더불어 많은 행사들이 집중 계획된 가운데, 각자의 능력과 행정력을 결집하여 알차게 군정이 추진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김재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김무연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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