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4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광역시달성?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의 내용에 의하면,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품권 등 현물로도 가능하다고 개정하는 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상품권 종류, 사용방법 등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지면 노인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대지 2필지 중 한 필지는 매입 계획이고, 한 필지는 구지면 창리 461-1번지 대지 665㎡로써, 현재 대남노인회 소유이며 대남노인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소유권을 달리하는 대지 위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지소유권에 따른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추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선 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지회관 신축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기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신축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에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회관을 건립 또는 운영 중인 읍면은 어디 어디이며, 노인회관이 없는 읍면에 대한 추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원 설화 고분군은 달성군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인 4차순환선 개설사업 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고분군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고분군 주변토지 3필지 5,313㎡를 16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라 하는데, 현재 각 읍면의 시급한 사업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사정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여야 하는 이유 및 필요성과, 매입할 경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성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일대의 고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와 인근 주민의 예상되는 피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하고자 하는 3필지 5,313㎡는 달성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인 4차순환선 개설사업과 관련한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고분군 보존구역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민족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라든지 쉼터공간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2003년 3월 고분군 발굴조사 결과 문화재청 조치사항에 의하면, 도로에 포함된 고분은 보존구역으로 이동하여 복원하고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고분군의 보존은 조사팀과 협의하여 계획대로 시행한 후 유적지 안내판 및 발굴 표시석을 설치토록 조치 지시되었으며, 문화재청 지시사항에 문화재 지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유적의 중요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와 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일대 고도 제한과 인근 주민의 예상되는 피해는, 현재 이 인근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문화재 지정 이전에는 고분군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상의 고도 제한은 없으며 개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 등 타 법의 제한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현재 그 지역으로 봐서는 고분군 보존구역인데, 우리 땅 타용도로 이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형상을 대대적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산책로 정도, 또는 잔디를 심고 산책로 정도, 또 적당한 위치에 쉼터공간 정도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연구소하고도 협의한 바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런데 현재 산책로라고 하는데, 그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구간은 제가 정확히 재어보지를 안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성증도 의원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를 할라고 하면 적어도 1ㆍ2㎞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는 한 3ㆍ400m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거기 산책로가 가능할지 모르겠고, 또 그 자체가 현재 그대로 놔둬도 형태상 변화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 시급히 사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 주민들이 무작정 거기에 다니고 하면은 오히려 문화재 보존 차원에 문제가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보존 관리를 한다면, 일정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는 잔디를 심든지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한다면 주민들이 다른 어떤 전체적으로 훼손은 덜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좁은데 산책로……, 산책로라기 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소공원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바로 맞은편에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를 이용하러 온 우리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앞에 소공원 형태의 어떤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면 좀 더 보는 사람들에게, 또는 시각적인 또는 주변환경 이러한 것이 더 잘 어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땅을 시급히 왜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수영장 예정부지 앞에 문중땅이 좀 있습니다. 그 땅이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래서 그 땅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문화재 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매입을 해서 지주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 유통센터 활성화 차원에서도 앞에 소공원 형태로 가꿔놓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성증도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땅은 우선 매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3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군 예산이 돌아갈 때 그때 할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문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땅과 이거와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같이 조치가 돼야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고분군이 있는 걸 그대로 방치시켜서, 개인 소유를 그대로 방치시켜 놨을 때 관리도 안 되고, 또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뭐 과거에도 거기에 터밭도 이루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인근 주민들이 터밭을 가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훼손의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유통센터 측면으로 보더라도 바로 코앞에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잘, 소공원 형태 이런 형태로 가꾸어 놓으면 모든 것이 주변환경에 어울림과 동시에, 유통센터라든지 또 여성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쉼터의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증도 의원 국장님, 언제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거기 가보는 거야 수시로 갑니다. 오늘도 복지회관에 교양강좌 가면 현장을 다 보고……
○성증도 의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잔디를 다 심어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지금 현재 3기 복원하면서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계속 관리가 돼야 되지 그대로, 현재 고분군 3기를 복원하면서 해놓은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또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증도 의원 그런데 현재 잔디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텃밭을 가꿀만한 그런 위치가 됩디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밑으로는 구 국도 쪽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증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거는, 과연 군에서 사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따라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근처에 건축법이든지 모든 제한이 그렇게 심하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만약 군에서 매입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죽 따라가서 하고, 개인이 한다면 또 반항이 있을 그런 생각이 있지만, 군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실지 죽 따라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올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걸 군에서 사서 문화재 지정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이 돼버리면 인근 200m 이내는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받지만, 앞서 제가 본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당초에 도로가 나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영남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을 해가지고 발굴해서 문화재청에 올렸을 때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온 거는, 문화재 지정을 해라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보존해라, 그거는 고분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보존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보존하는 것은 현재 문화재법상에 어떤 제약을 아무 것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우리 군이 그걸 매입한다고 해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럴 의사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또 주민들에게 어떤 바로 직접적인 인근 피해가 오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할 의사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일반 주거지역으로서의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종태 의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면 군에서는 최대한 지정이 안 되도록 해서, 지정이 된다면 피해는 근처 한 1개 2ㆍ30호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최대한 지정이 안 되도록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현재대로 유지를 해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이 땅을 사야 되는 주된 목적이 문화재의 산교육장, 그리고 두 번째는 산책로, 세 번째는 쉼터 공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군에서 추구하는 목적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군 살림살이를 봤을 때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산책로를 만들고 쉼터 공간을 만들고 할 만큼 그런 여유는 지금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지금 군청 이전도 하고 이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앞으로 많이 지출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 땅을 사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문화재의 보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존을 할 것 같으면 문화재의 어떤 성격을 띤다면, 이 땅을 산다면 국비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문화재에 가까운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이후 사용 용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수영장이, 저희들의 주된 목적은 수영장이 필요한 면적을 사기 위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땅 지주분들이 함께 팔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 중에는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면적과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이 면적의 점유비율은 미미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36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방금 배도순 의원님 말씀처럼 국비 지원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나 이것이 정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또 이걸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먼저 도로 날 때 문화재 지정을 하라고 지시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도 요구도 하고 이걸 좀 사달라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볼 때는 이거는 문화재로서는 크게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고분군으로 보존의 가치는 있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우리 군비로서 이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보다 더 급한 지역의 숙원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걸, 그렇게 급하지 않는 거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이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우선은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화재는 우리가 보존 계승하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시켜 오던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보다 더 바쁜 어떤 숙원사업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다른 어떤 사업에 비근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좀 시급하다 하면 제가 너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존하는 측면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유통센터가 들어가고 또 여성복지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산이 사실상 가치가 있게 지금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통센터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냥 야산이었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돌 몇 개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게 완전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벌써 문화재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을 해서 국고에서 지원도 했을 거고, 그런데 문화재로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체로 지정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만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존적인 위치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지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다른 용도로, 우리 성 의원님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된 목적은 산책로 만들고 쉼터 공간 만들고, 문화재의 산교육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교육장을 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용도로 지금, 주된 목적보다는 오히려 수영장 땅 얼마 정도에 사기 위해서 이 땅을 사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산교육장, 산책로, 쉼터공간을 할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화원에는 자연휴양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엄청나게 거기 들어갈 걸로, 저희들도 그때 승인을 다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많은 시설을 갖춰놓고 여기 조그만한 그 동산을 하나, 우리가 필요한 땅은 조그만한 그거 사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국장님은 시급성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참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잠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배도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화원에 휴양림도 조성이 되고 유통센터나 또 우리 여성복지센터가 들어서기 전에는 뭐 야산이었다, 다 맞습니다. 맞는데, 주변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주변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저 야산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터밭으로 밑에는 그렇게 활용돼 왔고, 그 다음에 그때는 거기에 어떤 고분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저 내려오는 이야기 정도로 알았지 몰랐습니다.
막상 유통센터가 들어서고 앞에 또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 여기 고분군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아, 이걸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그쪽 도로에 안 들어가는 부분에 복원을 해라,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되고 조사가 그렇게 돼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개발이 되고 수영장도 들어서고 여성복지센터도 들어섰고 유통센터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왕래를 하게 되고, 또 4차 순환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그 도로가 거의 주 통로가 되다시피 많은 이용자들이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그냥 현재 고분군 복원해놓은 거 3기 그것만 덩그러니 놔두는 것보다는 그 일대를 좀 더 주변환경에 걸맞게 가꾸어서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주변환경에 모든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돈이 좀 더 투자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무형의 어떤 자산의 가치도 충분히 그 이상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분군 일대는 사실 전주 이씨 문중땅입니다마는, 사실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위탁 없이 부분으로 개발해버렸다면 아마 고분군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제재 대상지역이 아닐 수도 있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게 지방문화재다, 문화재 지정이다,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재 대상범위가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제재받을 수 있는 한계범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보존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제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존의 가치성으로 봤을 때, 그 다 흙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지나가는 행인들이 봤을 때, 표석을 봤을 때 아, 이거 문화재 지역이구나, 이렇게 볼 뿐이지,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오픈시켜가지고 보호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여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의 이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부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 공원,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소유지만 법에 의해서 상당히 개인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선 매입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타에 의해서 내 재산권이 상실된다면 그냥 있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지금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과연 투자했는 것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면으로 봤을 때 30m 도로 폭에,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는 그 인도가 어디로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인도가 위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원길 의원 그게 결국은, 지금 도로 레벨하고, 높은 데는 한 2ㆍ3m 정도 높은 데도 있고, 사실 그냥 방치해놔 버리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자해서 좀 미관을 잘 다듬으면 시각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미관지구로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556-21번지 임야까지만 지금 현재 분군이 3개 있는 걸로 어제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22번지입니까? 사실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분개발을 했으면 문화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개발이 다 됐을 거다.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정 후에 제재 범위는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버리면 아까 앞서 정종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근 2ㆍ30호의 주민들은 피해가 상당히 가해집니다.
모든 행위를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모든 행위를 해야 할 그러한 그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는 없다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 또 도원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가꾸어서 오픈을 해가지고, 아, 여기가 고분군의 보존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인데, 근본취지는 도원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저희들이 취지를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안들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이거와 연계해서 한다 하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기 이전에라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시켜놓는 것보다는 가꾸어서 군민들이 미관적으로나 시각적으로도,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또 인도가 거기 나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왕래를 하면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옛날부터 고분군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투자의 가치, 그 땅을 활용도도 그렇게 없는 그 땅을 16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투자 대 효과를 한다면 당장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형적인 어떤 가치, 재산의 가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22번지 말입니다, 556-22번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지금 이게 인쇄물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번지수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보존할려고 하는 어떤 그 면적보다는 오히려 거기 주변부지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체계적인 관리는, 거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경작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앞쪽이 농수산물유통센터이면 그 벽면에도, 어제 현장을 보고 부군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벽면에다가, 그렇게 시각적으로 압박을 받는 옹벽 높이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거기에 농산물과 관련된 그런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거기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문화재와 관련된 벽화를 해서 시각적으로 뭔가, 옹벽으로서의 부담감보다는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부분을, 남아있는 면적 말입니다, 저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다른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하는 게 안맞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문제는, 벽화문제는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관내 도로 옹벽 있는 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벽화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후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존지역을 해제를 해가지고 타용도로 쓴다면 오히려 군민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보존지역을 해제를 해서 타용도로 그 땅을, 많은 면적을 한 1,600여 평 정도 되는 걸 하면 훨씬 좋지 않으냐 하는,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볼 때 군에서 행정에서 문화재 보존지역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해제를 해서 타용도로 활용한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기본 원칙은 일단 매입을 해서 보존은 하되, 문화재지역으로 보존을 해서 모든 군민들이 좀 더 시각적으로나 모든 것을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그런 생각입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이래서 입장차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다 사줘야 되느냐, 지금 현재 누가 봐도 보존가치가, 조금 전에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존가치가 얼마만큼 있길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렇게 다른 타용도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타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재 보존지구까지 다 매입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부담감도 또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거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문제는, 그거는 충분히 차후 검토를 해서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상품권 종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비해 담당공무원이 부족하여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주민들이 위반업소를 신고할 경우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일부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이를 악용하여 많은 신고를 하게 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 외에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의 조례준칙 개정안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현물 지급은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포상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농협 농산물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상품권은 전국 농협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구지면 노인회관은 1972년도 건립된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되어,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금번 매입 대상 토지인 창리 462번지의 268평으로는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대상지 서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기존 부지인 대남노인회 소유의 토지를 함께 사용하여 건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 시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규정으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토록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축 예정지인 창리 461-1번지의 소유자는 구지면 대남노인회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며, 법인이 아닌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구지면 노인회의 정관에 따라 임원회의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받으면 향후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동의서상 지상권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달라도 노인회관 건축이나 건축 후 운영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짓고 보자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님을 의원님께서도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구지면 노인회관 건립비로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제1회 추경 시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의 예산은 삭감하고 금번 매입 대상토지인 창리 461-1번지 토지 매입비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과목 변경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비를 지원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한 곳은 1993년에 건립된 현풍면 노인회관과 2004년에 건립된 화원읍 노인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별 노인복지의 구심체가 될 읍면 단위 노인회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지면 노인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지면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위치가 창4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창4리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면민, 그러니까 대남노인정 바로 옆에 보면 창4리 마을회관이 하나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도원길 의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로 4,850만 원,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농업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의 개념이 사실 마을회관이 거의 다 경로당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업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 배려로 건강관리실을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남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1972년도에 건립을 하고 상당히 건물이 남루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에 와서 증개축을 한 적은 없습니까?○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없습니다. 앞에 타일 좀 붙인, 그걸 수리를 좀 했습니다.
○도원길 의원 시설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없습니다.
○도원길 의원 지금 단지 건물이 미비해가지고, 아니면 활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축을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시설이 지금 부족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건물이 현재 굉장히 노후합니다. 앞 전면은 좀 깨끗하게 보여도 블록이고 위에 슬레이트가 얹혀있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고 시설 자체가 20년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협소하면서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개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원길 의원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날로 급증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로서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되,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이 도면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461-1번지하고 462번지인데, 사실 이게 지금 매입한다손 치더라도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도시계획도로 접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에 잘려나가 건너편 부지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렇습니다.
○도원길 의원 사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한 80평 정도…….
○도원길 의원 예, 그렇다면 사실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가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접근하는 접근방법도 사실 제대로 된 차량들은 거기 진입이 불가능한 걸로 보여집디다. 큰 버스, 우리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버스도 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거의 자전거나 도보로 활용하시던데.
저희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구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2차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주변에 DGIST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모해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지금 이러한 부지, 462번지 이런 부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순수한, 지금 현재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노인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말고, 지금 여성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우리 군민독서실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지민들이 그쪽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군단위의 어떤 시설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지역 형편상으로 봤을 때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분점이라든지 분소의 개념으로 보고, 노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제대로 된, 노인분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로 만들어 주는 게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맞지 않겠느냐.
노인회관 지어드리고 조금 있으면 또 면민들 복지회관 지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에 또 요구하는 사항들을 관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이러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도면을 보면 401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면을 물고 또 떨어져 따로 뒤편하고 접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지 같은 경우에 이 도면 한번 보시면, 이 부지만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 어떤 효용가치는 아주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블록 내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우선 1층만이라도 짓고 추후에 2층 3층을 다른 활용도로, 지금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대비해서 미리 좀 제대로 된 어떤 시설들을 확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우선 노후화된 이 노인정을 새로운 시설로 단장해 줌으로써 구지면 전체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마땅히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 당장 노인회관이 비좁고 또 노후화되어서 현재 이 땅을 사가지고 같이 회관을 지어주면 우선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 마음을 좀 풀어드리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구상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을 요구를 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는 감해버리고 또 부지를 사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 내년 되면 또 예산 요구하실 겁니까? 2회추경에도 또 하십시오.
당초 본예산에다가 9,000만 원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맞는,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이것도 유치곤 장군 동상처럼 2회추경 가시고 또 내년도 추경 가시고 본예산 가시고 이러실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이 노인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원길 의원 아니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몇 개월 전, 3ㆍ4개월 전에 9,000만 원 들여서 제대로 된 회관을 지어보겠다고 계획을 하셨다가 이제 와서 또 1억1,000만 원하고 2억5,000만 원 더 들여 3억6,000만 원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2회추경에 돈 더 달라고 요구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 당시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올려놨고 이번에는 시설비로 올리기 때문에 과목 변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도원길 의원 국장님, 과목변경만 하시지 금액은 왜 그러면 조정하셨습니까?
당초 9,000만 원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거는 시설비에서 9,000만 원으로 짓는다고 예산을 했는데 부지 매입을 하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원길 의원 지금 3억6,0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부지매입비 1억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물 짓는데 2억5,000만 원이거든요. 3억6,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9,0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억6,000만 원으로 불어나버렸나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당초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 시설들을 제대로 하실려면요, 지금 구지시장을 경유해서 나가는 이 도로 주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에서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만큼 내놓고 진입이 용이하게끔 도시계획도로까지 개설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부지 내에 건물만 짓고, 관에서 하는 일이라 해서 도시계획도로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고는 어떻게 해서 안쪽에는 이렇게 병목처럼 늘어나 있고 입구는 좁아서 진입도 못하는 이런 시설들을 여기다가 어떻게 하실려고 마음 먹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뭔가 하나의 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기안을 하셔야 되지, 이걸 안에다 땅 사놓은 거 3분의 1은 그냥 도시계획도로 다 내버리고, 건물을 짓는 것도 지금 현재 이게 남향도 아닌 서향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뒤에 있는 401번지 이것도 매입을 하시고 주변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추후에 1층만이라도, 지금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것밖에 안된다면 1층만이라도 추후에 증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는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분야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번에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지역주민들하고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다 왜 상의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결정했는 사항이면 그대로 시행하시지 의회에다 어떻게 상정하셨습니까? 의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결정이 아니고……
○도원길 의원 아니 약속이 결정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조금 미흡한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보면 문을 걸어 잠궈놓고 사실 운영실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만약 회의를 해야 된다면 어디서 회의를 하는지 저도 좀 의심이 갔습니다. 그러한 사례와, 또 노인정이 적다, 이런 부분들과 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도원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에서 안 하고 다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건물을 짓는다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관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그런 내용 자체는 전무하고 그에 대한 예산도 없고, 또 집만 지을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한 3분의 1 정도 그 도로 포함돼가지고 실지 면적은 땅을 사도 그 면적만큼밖에, 현재 면적밖에 못 지어요. 그렇다면 현재 그 장소 아닌 타 장소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니까 우리 군 소유로 된 토지도 또 안에 있습디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된 위치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자리에 좀 제대로 된 건물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더 크게 보시고 다음에 닥쳐올 거에 대한 대비는 집행부에서 전혀 안 하고 예산을 올린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쾌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타 장소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타 장소로 검토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배도순 의원 앞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이 장소 외에는 다른 특별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도순 의원 검토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이 장소 외에는 다른 장소는 지금 물색할 데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답변에 나온 실국장께서는 질의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물과 주거지, 대상물을 좀 소상히 파악하고 숙지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이종진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문화체육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박경식 |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윤창식 |
건설과장, 김재욱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김무연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