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종태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제137회 임시회 시 상정된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3월 11일자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박노설 의원과 김삼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黴윱求?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및 주행세 세율을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조정하였으며,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인한 주민의 조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인하 조정하였으며, 재산세의 납기를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주택의 경우 산출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세 납기를 재산세 납기와 같이 조정하고, 과세표준액 증가에 따른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조정하고,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 적용 시기와 향후 5년간 농업소득세가 과세 중단됨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2월 12일자로 개정ㆍ시행되어 군수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군수가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증명란 제7호 중 제(6)목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에 600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청사 준공에 따라 신설되는 청사 시설물을 연중 개방하여 문화예술, 강연회, 예식 등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의 범위는 기본시설로 예식장, 대강당 등 부속시설이며, 부속설비는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대구광역시내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이며, 사용료는 배부해 드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은, 면제대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군에서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의 예식, 신랑 신부 또는 혼주 중 1인이 접수일 현재 달성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거나 직장 소재지가 달성군 관내인 자의 예식이며, 감면대상은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코자 합니다.
또한 변상 책임으로 시설물, 자료, 비품 등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 조치토록 하고, 도서자료는 군내 거주하고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이용 및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민원지적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주택 관련 위원회가 필요함에 따라 토지 및 주택가격에 따른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여 주민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재산권 보호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대구광역시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간사를 ‘토지평가업무담당6급’을 ‘토지평가 및 주택가격업무담당6급’으로 이원화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환경부의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차 위반 시부터는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월 한도액 산정도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부의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 우리 군에서 주민발의로는 처음으로 접수된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제137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의결 전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과 함께 접수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 WTO 농업협정의 위반 소지, 상위법령을 벗어난 포괄적 규정이 있는 조항, 과다한 예산부담 조항, 조문의 명료성 부족 등 조례의 내용에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에 있어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WTO 협정의 위배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 중인 사례가 많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을 진행 중인 지자체에 대하여 이들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제정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었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난번 임시회에서 회기 내 의결하지 못하고 유보된 사항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성장기의 학생들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의 결식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내의 많은 주민들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과 청구 대표자측의 주요내용을 수렴하는 의견 조율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발의 취지를 살리고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과 연계하여 조문의 용어를 분명히 하고, 추진상의 문제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방종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설화고분지역인 설화리 556-2번지 외 2필지, 임야 5,313㎡를 매입하여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함이며, 다음은 구지면 1,200여 명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노인 여가시설, 노인 일자리 창출,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의 구심체 역할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창리 462번지 외 2필지인 대지 880㎡와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396㎡ 건물을 신축 건립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과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이종진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문화체육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박경식 |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윤창식 |
건설과장, 김재욱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김무연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 | 임동화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