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39회 제6차 본회의(2005.05.0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5월 4일(수) 14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도원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도원길 의원께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규모가 일반회계 1,850억 원, 특별회계 156억 원을 포함하여 2,006억 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비해 196억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군정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수혜도 증가할 것이나, 또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에게는 업무량도 가중됨으로써 대구시의 타 구에 비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여겨지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군민의 세금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함은 물론, 투자에 대한 편익적 수혜도를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결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재정의 일관성 있는 계획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및 우선순위의 비像?감안하여 사업 규모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850억 원 중 14억5,69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도원길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원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원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군수제출)

(14시06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가 완공되어 이전을 위한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청사는 현대식 감각에 맞는 시설과 근무여건 하에서 활기찬 업무 추진으로 군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도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폐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문화체육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김재욱
도로교통과장이기섭
공원녹지과장김무연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