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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1회 제6차 본회의(2005.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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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유재산의 관리필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2004년 결산검사 시에는 군유재산 관리자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적전산 공부상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이 1,734만7천㎡에 평가금액은 1,824억5,490만2,000원이고, 잡종재산은 57만1,000㎡에 111억3,777만3,000원으로써, 총 합계 1,791만8,000㎡에 평가금액은 1,935억9,267만5,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 관리부서별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이 1,532만7,000㎡에 평가금액은 1,081억9,644만3,000원이고, 잡종재산은 공부상과 관리부서가 일치하는 상황이고, 총 합계는 1,589만8,000㎡에 1,193억3,421만6,000원으로써 공부상 내역과 관리부서별 내역의 차이는 면적이 202만㎡, 평가금액은 742억5,845만9,000원이 실제 부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성실히 보호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리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적법하게 취득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 및 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한 뒤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전산공부상 수치와 관리부서별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재산관리 업무부서의 업무 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일치하는 사유를 재산 용도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총 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와, 금후 정확하고 원활한 재산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과오납 반환액이 8억5,949만 5,320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가 8억783만 3,560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873만9,080원으로 1%, 보조금이 4,292만2,680원으로 5%를 나타내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과오납 발생이 다소 증가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중납부와 세액조정 등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도 과오납의 발생 사유를 밝혀주시고, 금후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 발생 해소는 물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총 세입에서 세출 및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액으로써, 우리 군의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78억5,021만7,460원으로써, 당해연도 총 예산액의 4.7%이며, 2003년도에는 155억8,749만8,430원으로써, 당해연도 총 예산액의 7%, 2004년도에는 244억1,521만2,060원으로써, 당해연도 총 예산액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1회추경의 총 예산액 2,006억 원 중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자금 운영 계획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어 지는 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위 내용과 같이 점차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금후 예산관리 계획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가 있는지,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총 채무액을 내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채무 계획과,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상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940억 원 중 당해연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3억1,915만5,740원으로써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사항으로써,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집행잔액 사유 중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24억 원으로써 1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리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정리추경에 삭감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귀중한 예산을 사장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담당관의 진솔한 사유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이월사업 추진실적 부진입니다.

2004년도에 총 153건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몇 건이며,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건수는 몇 건인지와, 그 부진사유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투ㆍ융자 심사 또는 예산편성 전 단위사업별 타당성,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ㆍ분석하여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과다 이월을 가능한 한 지양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24시간 관리체제 구축과 초동대처를 위한 구난ㆍ구조용 장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실정과 민방위 대원수 등을 감안한 장비 목표량을 설정, 예산을 확보한 후 교체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관리를 통해 유사 시 만반의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대원 수는 몇 명이며,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장비 목표량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표적으로 방독면의 경우 목표량과 현재 확보량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규정에 의한 우리 군의 확보하지 못한 장비는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 및 금후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는 것은 재난 시 적시에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인「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및「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설치연도 및 설치목적은 각각 무엇이며, 현재까지 기금수입액은 각각 얼마이며, 기금 사용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매미’ 피해 시 위 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 결산검사 시 행정재산의 지적 전산공부상과 관리부서별 내역 차이의 재산 용도별 불일치 사유, 실태조사 전문기관 용역 의사나 재산관리의 획기적 방안이나 계획,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유재산 관리 필지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2004년도 결산검사 시까지 개선하기 위해 각 관리부서별로 재산현황을 통보받아 지적 전산공부와 일치시키려고 하였으나, 공유재산 업무를 읍면에 위임 관리할 당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과, 군의 각 행정재산 부서별 재산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개선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내역이 지적 전산공부와 불일치하는 것은, 각종 도로 개설이나 하천 수해복구공사 편입, 건축허가 시 도로개설 무상귀속 등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취득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없이 취득 가능한 것으로 총괄 관리부서에 통보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고, 취득 후 소유권 보존등기 후 총괄부서 미통보 및 재산관리 담당자가 타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를 병행하는데 따른 업무처리 소홀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하반기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006년 실태조사 시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할 계획이며, 용역을 위한 예산 등 사전 자료수집 결과, 실태조사 용역 의뢰 시 필지당 가격이 최하 3만 원 이상으로, 현재 지적 전산공부상 자료를 전수조사할 경우 약 5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6년 실태조사 시 우선적으로 잡종재산을 용역 시행한 후 결과를 본 후 연차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용역코자 합니다.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는 각 부서별 직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재산관리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재산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말까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 같이 전국 단일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보급할 계획에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신규 매입이나 매각,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잡종재산으로의 인계 인수 등으로 인한 변동 시마다 전산 입력토록 행정재산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세의 과오납 발생사유와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납세자의 착오납부, 세액조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2004년도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은8억700만 원으로 이 중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납부가 8,800만 원이며, 대한중석 등의 국세 조정에 따른 주민세 경정과 종합토지세 전국 물건 변동에 따른 세액 변경이 4억, 하빈농협의 하빈 면민 개인균등할 주민세 대납 등의 이중납부가 3,200만 원, 대한주택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청구 인용 등의 착오부과가 2억8,700만 원입니다.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 절차와 세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착오 신고로 인한 과오납 발생률을 줄이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착오부과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하반기 중에는 별도의 환부절차 없이 과오납 조회 후 즉시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는 인터넷 환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오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삼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한 이월사업 추진실적 부진과 대처방안, 민방위장비 관리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추진실적 부진 및 대처방안입니다.

2004년도 총 이월건수 153건 중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119건으로 현재까지 65건이 완료되고 45건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9건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상반기에 조기발주 하고 있으나 도로확장, 하천정비, 농로 확ㆍ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등 대부분의 공사가 편입토지 보상을 수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공사발주와 동시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공사 착공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될 시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농로, 용ㆍ배수로 정비 공사 등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 농한기를 틈타 시행하고, 하천 정비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중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하천, 농로, 용ㆍ배수로, 저수지 준설 등은 익년도에 설계를 선행하여 우기 및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도로사업 등은 선 보상 후 협의가 선행된 지역을 우선하여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특히 미착공 9건은 토지보상금 미협의 4건, 유관기관 협의지연 5건 등 대부분이 토지보상 미협의나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연계되어 있어 원만한 협의 후 추진되어야 하기에 부득이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절대공기를 필요로 하는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은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원 수는 2005년 6월 말 현재 24,438명으로 지역 민방위대원이 226개 대에 19,818명, 기술지원 대원이 1개 대에 51명, 직장민방위대원이 24개 대 4,56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로써는 공통장비로 전자메가폰 등 11종과 지역 특성장비로 교통신호봉 등 15종, 권장 장비로 산소호흡기 등 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확대보급 추진 10개년 계획에 의거 ’98년부터 2007년도까지 1인당 1개 보급을 원칙으로 목표연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고 있으나 2004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된 방독면 결함으로 인해 기 확보된 5,567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2006년도부터 생산 예정으로 있는 보완제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방독면을 제외한 민방위장비의 목표 수량은 민방위대원 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확보된 장비는 각 읍면별로 통합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 현황은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재난관련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 적립ㆍ운용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97년 7월 1일자로 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의 수입은 「지방세법」에 의거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0분의 8의 일반예산액과 이자수입으로 확보되며, 재해 예방과 응급복구 시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용 중인 기금의 총 수입액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재해대책기금이 16억1,800만 원이며, 집행액이 5억7,800만 원이고 잔액이 10억4,0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99년 태풍 ‘예니’에 의한 다사, 하빈 등의 하천제방 피해 복구비 1억1,500만 원, 2001년도 구지 응암소하천 수해복구비 9,300만 원, 그리고 2004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가창 용계천 정대2제 수해복구 공사비 3억7,200만 원을 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99년 5월 11일부터 군 조례로 제정 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의 수입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의 일반예산액과 이자수입으로 확보되며, 재난 예방과 응급조치 시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기금의 총 수입액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억2,200만 원이며, 이 중 2001년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보강사업으로 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액인 3억1,900만 원의 기금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는 사람도 하루 전에 질의 내용을 보내줬는데 답변도 미리 줬으면 좀 세밀히 조사를 할텐데, 질의는 해놓고 답변이 하도 여러 가지로 많아가지고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 사업 중에서 9건이나 미착공 됐다 하는 거는..., 미착공 된 9건은 면별로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김삼도 의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착공 9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의 2건은 지금 다산1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이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하빈제 개수공사와 중복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협의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착공이 안 되어 있고요, 다음 다사 서재 제2배수장 설치 관계는 서재택지개발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착공이 됐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6건인데 차천삼거리 가각정비 하는 것이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그렇고, 또 차천삼거리 위험도로 선형개량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현풍 지2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이거는 지금 노선 협의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지금 착공이 안 돼있고, 옥포 반송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했는 거는 지금 환경단체하고 환경성 검토 때문에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관계로 지금 안 돼있고, 유가 양리에서 음리 간 연결하는 도로도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렇고,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침수구간 정비하는 관계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실무 계장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관계입니다만, 하빈 봉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기 지금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걸 같이 포함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딴 곳에 좀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건이 지금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김삼도 의원 예. 또 한 건은 민방위대원수 24,438명 중에서 기술대대 하면서 몇 명이 있었는데, 기술대대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기술대는 지금 일반 민방위대원이 있고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김삼도 의원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김삼도 의원 작년에 우리가 정례회 때 한번 지적했는 내용인데, 각 읍면별로 방독면하고 배치했는 걸……, 다사읍 출장소하고 논공읍 출장소하고 배치가 안 돼가지고 그때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양 읍 출장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 어려운데 새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도 의원 방독면 안있습니까? 방독면. 재난 시에 주민들이 그 방독면을, 각 읍면별로만 지금 있는데 다사읍 출장소하고 논공읍 출장소에도 배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쪽에는 배치 안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아직까지 다사출장소하고 논공출장소에는 배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김삼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김삼도 의원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각종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 153건의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사업이 예산편성 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등은 아무튼 각 읍면의 담당부서를 통해서, 경유해서 우리 군에 각 실과소별로 요구가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한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금방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사업 추진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경과한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주민들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물었을 경우에,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면 주민들은 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되겠구나.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 추진실적 미착공 건수 9건에 대해서 봤을 때,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는 어쩔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한다는 이 문제는 관계 공무원도 문제가 다소 있을 뿐더러 또한 요구했던 주민들도 문제점이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를 매년 방치시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는 주민들이 어떠한 읍면을 경유하거나 올라올 적에, 만일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명시시켜줘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안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한 토지보상을 요구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없는 걸로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당해 의원들은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었다고 하는데도 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느냐는 등, 우리 의원을 질책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보충질의라기 보다 앞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이근선 의원님이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직접 이야기해 주신데 대해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 공사 집행하는 입장에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요구해놓고 보상에 들어갔을 때는 전부 주민들이 보상가 때문에 한마디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수용을 하면 되는데 협의 안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만약 어떤 도로공사를 하다가 그게 준공이 안 되고 계속 있을 때는 그 주민들은 우리 군을 보고 많은 질타를 합니다. 공사를 몇 년씩 하느냐? 내용을 모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 안 되는 데는 그걸 제외해 놓고 타설준공 해가지고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땅이 보상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타설준공 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은 군에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 보고 질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한다든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 관계가 되고 나면 다음 당해연도에는 보상관계만 하고 그 다음 해에는 공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상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의 보상관계는 좀 앞장서가지고 협의해달라고 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사유와 총 채무액 내용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상환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집행잔액 부분은 예산상 순세계잉여금 안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괄로 답변드림을 배도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중 익년도 연초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하여 사재기 과수요 발생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담배소비세 18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법인의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10억8,700만 원, 그리고 건물 신ㆍ증축 증가로 사업소세 5억2,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자동차 증가로 종토세 그리고 주행세 12억8,900만 원 등 62억5,8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작년도 최종 정리추경 예산편성 후에 교부 내시됨으로 추가로 세입 조치되어서 총 67억4,100만 원 초과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의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다사복지회관 건립 5억 원, 논공~옥포 간 농로 확포장 2억9,500만 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15억700만 원, 그리고 경상비 및 사업비 예산절감 25억8,800만 원, 2004년 예산 1,940억 원 중 집행잔액 34억9,200만 원, 그리고 이월사업 968억 원 중에 계약 집행잔액 18억3,90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6,900만 원, 예비비 39억3,000만 원 등 총 163억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배도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후에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경 시에 삭감 조정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하여서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을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말 현재 우리 군 총 채무액은 238억3,800만 원입니다. 채무 내용별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 7억4,000만 원, 군 신청사 신축에 68억4,000만 원, 그리고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에 82억6,300만 원, 수해복구사업비에 5억9,500만 원,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 50억 원, 그리고 비슬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24억 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지방채 발행 시 작성한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해서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결산상 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으나 상환 이자율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3~4% 정도의 저리이므로 활발하게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저희 달성군의 여건상으로 살펴본다면 조기상환보다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형식적인 사업량 판단과 추정에 의한 소요사업비 판단을 지양하고 정확한 사업량의 판단과 예측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각 과ㆍ소ㆍ읍ㆍ면에 철저한 설명과 지침 시달을 하고 또한 예산편성 심사를 명확히 하여 편성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집행잔액이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15억700만 원입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예산 15억 원을 편성을 해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2004년도에 집행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상당히, 조기 납품 공사비 받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 용역 중간 검토과정에서 복지관 내에 시설공간의, 재활작업장 관계 확보, 공간 확보문제, 건축면적 확대,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그대로,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2004년도에 불용액 처리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 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문화체육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전재욱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공원녹지과장김무연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보건소장, 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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