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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4차 본회의(2005.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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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ㆍ군ㆍ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3.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시ㆍ군ㆍ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이근선 의원 외 2인 발의)

3.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이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표명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ㆍ군ㆍ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이근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2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ㆍ군ㆍ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근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등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시ㆍ군ㆍ구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와 관련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안은 지역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본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선거 체계에서도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현장의 생활자치 활동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ㆍ군ㆍ구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감축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와 관련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정착된 지방자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며, 또한 유급제로의 전환은 열악한 지방의 재정 현실에 비추어 시기상조라 할 것이며, 국민들의 강력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기초단위의 생활정치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이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과 같이 즉시 재개정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대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ㆍ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의 골격이,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인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 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들로 심히 우려되어, 우리 달성군의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정당공천제 도입은 현재와 같이 격심한 정당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지역구도가 토착화된 시점에 이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며, 또한 정당 개입으로 편가르기식 선거, 기초의원 장악, 음성적인 공천헌금제 부활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며, 둘째, 중선거구제 도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도ㆍ농 복합지역의 읍면단위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주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읍면 간 씨족 간 갈등이 또다시 초래될 뿐 아니라,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읍ㆍ면ㆍ동의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것이며, 셋째, 의원정수 20% 감축과 비례대표 10% 선출 시는 결국 현 선출 의원 정수의 30%가 감축되는 결과로, 이는 결국 의회 기능을 약화시켜 집행부 견제 등의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어 지방의회 제도가 후퇴될 것이며, 넷째, 유급제 도입에 있어서는 도입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현재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도입이 맞지 않으며, 구체적인 보수 규정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언론 보도 수준을 볼 때 지역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외에도 이제 겨우 기초단위의 생활정치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시행될 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분권과 혁신에도 맞지 않으며 결국은 지방자치가 후퇴할 것이 명약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뜻을 대신하여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현행 법률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14일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참조)

시ㆍ군ㆍ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이근선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ㆍ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서는 정당대표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였다가 소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표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써 오늘과 내일 이틀 간은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0시22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의장 표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0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이근선
도원길배도순박노설김삼도
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복지위생과장박흥병
농축산과장, 구영복
공원녹지과장김무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시ㆍ군ㆍ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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