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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1회 제1차 본회의(2005.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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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11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4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3.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선임 결과를 5월 26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접수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판조 의원과 이근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성증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4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증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전재욱입니다.

2004년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 위촉된 4인의 검사위원께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군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169억9,091만9,640원으로 수납액은 3,235억5,451만7,820원이며, 지출액은 2,297억4,158만3,8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총 673억2,364만1,89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3건에 627억8,258만1,010원이며 특별회계는 8건에 45억4,106만88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입니다.

채권액은 없습니다. 채무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 248억4,88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2,065억3,477만2,420원으로, 행정재산은 1,953억9,089만6,620원입니다. 또한 잡종재산은 111억4,387만5,80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50개에 50억3,987만7,000원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33억8,701만1,050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결산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기간 중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근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나머지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근선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기술사 장호열 위원, 세무사 장영일 위원, 공인회계사 최우석 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부터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난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검사위원들의 총괄 의견으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각종 이월비 및 채권, 채무, 각종 기금과 금고, 재정상태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어 과거보다 한층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총괄부분 및 결산검사 결과 등은 기 제출된 의견서 내용과 같이 그 분량이 워낙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필히 지적해야 할 내용 중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결여문제와 예산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의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이란 우리 군의 한 해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계획서로서 각종 세입금 혹은 교부세, 보조금 및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등을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 주민의 요구사항, 자금의 수요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군의 경우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 등을 불용처리 하여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 시킴으로써 많은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선정 및 사업지구 선정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특히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며, 예를 들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등을 추경 시에 예산에 계상하여, 결국 명시 혹은 사고이월시킨 예 등은 집행에 적정성이 결여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 사유를 자세히 보면, 물론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 차원도 있겠으나 대개 각종 사업 마무리 후 남은 집행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후는 사업의 물량 및 소요사업비 등을 보다 정확히 판단 예측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겠으며, 특히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 회계연도 말 현재 244억 원으로써 2005년 세입세출예산 2,006억 원의 10%를 초과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의 6%, 중구 3.8%, 동구 1.9%, 서구 8.9%, 남구 9.3%, 북구 3.3%, 달서구 3.0%, 수성구 3.6% 등 대구광역시나 대구시 전체 8개 구ㆍ군 중 대구시나 다른 7개 타 구에 비해 총 세입ㆍ세출예산 대비 무려 12.5%로써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되나, 2004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가 248억 원이므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부담액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의 평균 이자율을 3.5%로 가정할 때 한 해 약 8억 원의 세수가 낭비된다는 결론을 가져오므로, 추후는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채무의 조속한 상환 내지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자율 판단에 따른 과감한 결손처분의 요구’ 건입니다.

이는 한정된 세무공무원으로 징수활동 및 체납액 정리 결손처분 등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진전된 사항으로 2004년도에 직제가 체납관리와 체납처분계로 분장되어 보다 명확한 업무 전담이 가능하게 되어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세액 확보를 위해 부동산 압류 실적은 2003년 대비 116%로 증가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 또한 106%로 증가된 실적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으며, 결손처분 부분에서도 2004년 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의 비율도 2003년도 5.02%에서 4.38%로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비율 또한 2003년의 7.6%에서 12.54%로 크게 증가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징수 노력의 결과로 보이긴 하나, 결손처분의 사유 중 시효완성에 의한 부분은 건당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써 결손처분 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10만 원 미만의 소액채권은 비용 및 시간의 절감 차원에서 체납액의 실익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으나, 시효완성이란 조세채권의 장래를 향한 영구적 소멸에 속하므로 소액의 채권일수록 시효소멸 기간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행 「지방세법」 제30조3항, 동법시행령 제14조1항에 의하면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판명 시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결손처분 후에도 시효완성까지 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결손 취소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적시에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세무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또한 체납액 관리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재정 운영계획의 적정성 확보에도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의 추진실적 부진 및 특히 편입토지 매수 지연의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내의 전체 153건의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그 사유가 재원 미확보, 소요액 전액 확보 후 시행, 사업계획 변경, 편입토지 매수 지연 등 그 이월사유가 매우 부적정한 사례가 많으며, 2005년 5월 31일 현재 그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투ㆍ융자심사 또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이나 혹은 효율성 등을 한번 더 심사하고 분석하여 가능한 한 예산의 이월을 지양토록 해야 하겠으며, 특히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의 건 외 17건의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편입토지가 수반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협의매수 지연으로 인한 이월 건수가 총 이월사업 건수 대비 27%로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흥 전통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의 경우는 국ㆍ시비 보조금의 반납이 예상되는 등 이러한 사항이 매년 반복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과 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의 사업도 토지보상 문제로 각종 사업의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사업에 있어 목표 달성의 최우선 해결 관건이 부지 매수인 만큼 공사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한 강제수용 등을 통한 특단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지적 전산공부와 각 사업부서별 행정재산 내용 중 지적 및 내역이 일치하지 못하고 또한 당해연도의 증가된 수량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등 재산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공부정리 및 각 부서 간의 업무협조 미흡과 또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재산의 인수인계 시 누락된 사항 등이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결과로 보여지며, 우리 지역의 특성상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광범위한 업무로 인한 인력부족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전문기관 등에 보다 세밀한 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일련의 일제정리 계획안을 속히 마련하고, 일제정비 완료 시까지는 총괄 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되 지적전산망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적하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재원 확보의 시급성과 각종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는 2003년 결산검사 시에도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된 후 지난 2002년 1월부터 매수 요구 신청이 시작되어, 2002년 신청분 14건 1,762㎡에 대해 2004년 2월~2004년 9월 사이에 매수결정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확보 예산이 1억 원으로써, 이는 전체 예상금액인 17억6,200만 원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2002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반드시 매수해야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 있을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국비 지원 확보는 물론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해당 주민의 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연차별 지방비의 시급한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각종 추진사업을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의 경우 군 직영사업 전체 사업 건수 548건 중 296건, 즉 약 54%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각종 이유 등을 들어 소요예산이 ‘증’ 혹은 ‘감’ 되었으며, 물론 2004년의 경우는 수해 복구사업 등의 특별한 환경이었음을 감안할 수는 있겠으나, 관련 업무분장 등의 사유로 비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등 예측 가능한 요인으로 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운영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우리 군 본청의 경우 2004년도 총 사업 건수 548건을 토목 및 건축직 공무원 53명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전문 기술직원의 시급한 확보와 각종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예산편성 및 사업 시행 이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한 종합분석에 의한 적정 사업비 산정을 함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의 과다발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의 대표적 사례로는 과세 대상 부동산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을 과세 기준일 바로 직전 매각으로 인하여 전 소유자에게 부과한 착오부과나 착오납부, 세액조정, 이중납부 등의 예가 있겠으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과오납 반환액이 8억5,949만5,320원으로써 그 내역을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종합 합산세율에서 분리과세 세율로 전환함에 따른 과오납 2억6,094만1,090원, 대한중석 등 법인에 대한 국세의 경정 결정으로 인한 주민세 과오납 감액분 2억5,880만9,250원, 연말정산분에 대한 주민세 환급분 6,708만7,030원, 그 외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으로 8,418만4,100원 등 합하여 6억7,102만1,470원이 국세청 등의 통보로 인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공제한 1억8,847만3,850원이 2004년도 우리 군의 순수한 과오납 발생이 되겠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이중납부와 세액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부분들은 불가피한 면들이 없지 않으나, 착오부과 등에 해당하는 사유 등은 비록 과세기준일 직전의 재산변동을 그 이유로 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과세 당국의 행정 오류이므로 당연히 납세자의 반발 또한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관련 대장의 정확한 집계와 담당직원 등은 제 규정 숙지를 철저히 하면서 무엇보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과 납세자 우선적 사고로 구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 반환은 2004년 9월 중에 전산프로그램이 확립됨으로써 직권에 의한 환급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착오부과의 경우 환급신청 시뿐만 아니라 직권 환급처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각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 계좌가 달성군청 혹은 달성군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통장 관리는 기금 담당자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조례에 맞게 계좌의 명의도 예를 들면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등으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조례에 의하면 각종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적립 목표액 미달을 이유로 정기예금 형식의 적립만 하고 보통예금과 같은 별도의 운영기금 계좌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럴 경우 집행을 하려 해도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까지는 이자수익 손해를 이유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최근 몇 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진하며, 또한 재난관리기금 등은 재해대책기금과의 구분이 매우 애매모호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 관리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관련사업에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일부 기금이 목표 적립액 미달, 또는 최근의 금리 하락 등의 이유로 다소 미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추후부터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 하루속히 각 기금 설치 후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후의 관리소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매번 지적되어온 사항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써,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어온 보조금 중의 일부가 회식비나 혹은 임원의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출되는 등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목적 외의 경우 등에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특히 각종 보조금의 정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증빙서류 등이 부족하여 과연 원래의 취지 등에 맞게 쓰여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골재판매 원석대 징수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책으로 상위조례 개정 요구의 절실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과거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 검토된 사항으로, 현재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하면, 골재 등 원석대 판매 징수금액의 50%를 당해 군이나 구에 교부하도록 분명히 명시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금번 회계연도에도 우리 군의 골재판매 원석대 24억6,300만 원을 대구시에 납부하였으나, 이 중 징수교부 받아야 할 12억3,150만 원 중 6억 원만 교부받고 6억3,150만 원은 결산검사일 현재까지도 미교부되고 있어, 이로 인해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추진되어야 할 각종 사업의 추진과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징수교부금의 교부 규정인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 중 ‘징수교부금을 원천징수 기관에서 불입금액의 50%를 미리 공제한 후 상부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조속히 건의 요구함으로써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합심해서 적극 노력해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목적 외 사용의 부적정과 예비비 과다책정 후 사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 외의 초과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예를 들면 급여관리나 혹은 기타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 등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비비 본연의 취지인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금번 회계연도 내에서도 약 42억 원의 예비비를 책정하여 시내버스 파업 비상근무자 여비지급 외 17건에 2억4천여만 원만 지출하고 39억 원은 불용처리 하는 등 필요 이상의 많은 예비비를 책정해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킨 결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보다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등이 기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어질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등이 극히 희박해 보이므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지적한 내용 이외에도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지출, 일상감사의 활성화 방안, 민방위 장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재난ㆍ재해 없는 마을 지정에 따른 관리 대책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부진 및 예산집행의 의문 등 무수히 많은 지적과 검토요구 혹은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첨부된 서류인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지적, 검토된 내용 등은 보다 밝고 힘찬 달성 건설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2004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제출)

(별책)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1시47분)

○의장 표명찬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ㆍ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제4조 2항 배정비율 중 중학생 비율을 제외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1999년 2,000원으로 조정한 후 6년 동안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전국 최저수준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고지서 작성, 발송비용 등 징세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자주재원의 확보와 아울러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종전 2,000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는 등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과 아울러,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면 대상인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종전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용면적 40㎡ 이하만 100% 감면, 또 60㎡ 이하는 50% 감면 구분하여 감면하던 것을, 85㎡ 이하는 25% 감면으로 85㎡ 이하까지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이 소형 일반버스의 세액에 미달할 경우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로 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으로는, 본부장을 군수로 차장을 부군수로 통제관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고, 담당관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과장, 실무반은 재난 관련업무 담당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ㆍ운영 기준과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지정,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ㆍ관 협력체제 강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최근 3년간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고, 기금의 운용 수입이나 기타 잡수입 등을 적립기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문화체육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전재욱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김무연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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