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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2회 제4차 본회의(2005.09.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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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12일(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설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김삼도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삼도 의원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1,908억 원, 특별회계 156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58억 원이 증액된 2,064억 원입니다.

증액된 58억 원은 시설비나 용역비로써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편익 증대와 현재 우리 군이 개발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명성의 확보로 필요성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사업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효율성을 위해서 의결 요구한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예산 주요골자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908억 원 중 28억7,1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김삼도 의원 외 3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도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삼도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설 의원 외 2인 발의)

(11시46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7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계명대학교 박세정 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박세정 교수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으로 온 군민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폐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문화체육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전재욱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김무연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보건소장, 김영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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