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9일(금) 13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설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설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시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합하여 15억2,960만9,000원을 승인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한 예산으로서, 금번 2회 추경에 다시 3억8,154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매입 예정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지와 금후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논공 금포 수변공원 조성 시설결정 용역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 편성의 동기 및 필요성은 무엇이며 사업의 위치 및 시설결정 용역 후의 총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물건의 소유주와 이 사업에 따른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 화원 설화고분군 토지매입비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2005년 4월 제138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거 의결된 사항으로써, 당시 매입 사유로써는 민족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화원 설화 556-2 등 3필지 5,313㎡를 16억 원으로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하였는 바, 현재까지 예산편성 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28억1,100만 원으로 매입예산이 편성되어 당초 보고보다 12억1,100만 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매입 예정가격 상정단가와 현재 매입 예산편성 산정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금번 2회 추가경정의 총 예산액 58억 원 중에 본 재산 매입 건으로 약 48%에 해당하는 28억이 투자되는 실정으로, 우리 군으로서는 단위당 사업비로써는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번 추경에 꼭 매입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건을 매입한 후 금후 계획 및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 예산과 연관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농수산물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부지는 화원읍 설화리 556-15번지이며, 부지는 1,191㎡에 100평의 물류창고와 물류 하역장 100평, 주차장 16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달성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 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13억6,800만 원, 감리비 부대비 등 합쳐서 15억2,960만9,000원을 반영한 후 지주인 전의이씨 다포공파 종중 대표와 11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까지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 2회 추경에 3억8,154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달성군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 매입가격 증가 등의 사유로 금번 추경에 3억8,154만4,000원을 반영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나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구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9월~10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10월~12월에 문화재 발굴을 거쳐 2005년 12월~2006년 1월까지 토목공사를 실시한 후 2006년 상반기 중에 물류창고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셨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도원길 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정금액이 15억2,960만9,000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것만 살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도원길 의원 아니, 그것만 별도로 분명히 살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원길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당초 지난해 1회 추경에서 승인받았던 금액하고 지금 부족금이,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인상됐는 인상요인 3억8,154만4,000원 이것만 합해지면, 조금 전의 향후대책과 지금 부지매입은 100% 완수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부지매입은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그 대신에 창고 건립비는 신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도원길 의원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360여 평에 토목비용하고 부지매입 비용만 지금 현재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물류창고 100평을 짓겠다는 이 내용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창고 건립비와 주차장 부지는 별도로 신년도 예산에, 사업이 내년도에 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한 2억5,000 내지 3억 정도를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도원길 의원 예. 국장님, 이거는 뭐 국장님하고 말싸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고분군하고 오늘 질의해야 될 내용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고분군과 관계없이 남아있는 전의이씨 부분, 그 우리 유통센터 앞쪽에 도로 전면 부위 남아있는 부지 외에 별도로 이것만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는 않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지에 대해서만은 이 예산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상협의는 그쪽에 고분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사주는 조건 하에서 이게 매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미리 다잡아 물으니까 지금 안 된다 그러시고, 내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이 돈만 하면 이 사업의 완결을 지을 수 있고 부지 매입도 가능한지 물으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제가 그걸 잘못 이해를 했는 것 같습니다.
○도원길 의원 지금 어쨌든 그러면 남아 있는 부지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지 외에 지금 고분군과 연결해서 만약 그게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승인해줘도 지금 아무런 어떤 가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그 대신에 국비 9억1,500만 원도 반납해야 될……
○도원길 의원 국비 얘기는 지금 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비 남아 있는 부분을, 도로 보상비 받은 거 가지고 남아 있다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그 연결되는 안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센터 앞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서 전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득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기 예산이 16억 원이나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부지의 지금 현재 진실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창고를 짓기 위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이게 국비가 9억1,500이 물려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의……
○김판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도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국비도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입니다. 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저는 창고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조 의원 물론 수많은 검토를 하고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유통센터에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창고를 백 평 더 짓겠다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고,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한 적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김판조 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간에도.
그래서 그 유통센터에 사실상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수영장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김판조 의원 현재 수영장은 지금 매입부지에서 수영장 설계와 착공 기공식이 됐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했습니다.
○김판조 의원 수영장의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다고 판단되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수영장 주차장은 유통센터 2층 부지를 활용하고 이쪽에는 창고를 지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판조 의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 부지매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뭐 전혀 관계가 없다기 보다……
○김판조 의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없으면 없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제가 생각할……
○김판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땅을 구입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뜻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지요.
○김판조 의원 그러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우리 장래적으로 볼 때 물류창고를 지어가지고 창고로 쓰다가 필요성이 없으면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조 의원 우리 달성군의 행정이 그렇게 합니까?
현재 별 필요없는데 뭐 지어놨다가 나중에 필요없지 싶어서 변경해 나간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모든 것을?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김판조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땅을 사는 목적은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국비가……
○김판조 의원 아니, 국비 말은 빼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리고 또 거기는 현재 여러 다른 분들 다 보셔도 그 한 필지로써, 유통센터, 또 수영장, 복지회관, 전부 있기 때문에 그 한 필지가 별도로 사유재산으로서 행세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판조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답변만 하세요.
이 땅 부지는 수영장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무관한 땅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전혀 무관하다고는 못 봅니다.
○김판조 의원 그러면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수영장 수요가 아직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용도변경 할 필요성도 앞으로……
○김판조 의원 아니, 현재 계획상으로 필요하냐 안하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수영장하고요?
○김판조 의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뭐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조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땅을 수영장 주차장과 그 다음에 앞부분에 수영장이 가리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목적은 수영장 때문에 그 땅을 매입코자 하는 뜻이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일부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양쪽이 다 걸립니다.
○김판조 의원 아니,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유통센터 전체 창고 면적이 몇 평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창고……
○김판조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유통센터 12,000평 지어놨는데 그 큰 건물에 창고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판조 의원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평수, 여기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유통센터 창고가 부족해서 그 입구에다가, 더군다나 군민이 이용하는 수영장 앞에다가 거기에 물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100평을 짓기 위해서, 돈 16억에서 3억7,000만 원 더하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 20억을 투입해서 거기에 10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얼마만한 효과를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효과라기 보다는 조금 전에……
○김판조 의원 오히려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수영장을 거기 짓고 앞에 전면이 좀 트이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세요, 맞으면.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게 거의 다죠?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물건 넣기 위해서 물건을 재기 위해서 거기에 짓는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수영장 부지를, 전체적인 건물을 짓고 수영장 부지는 현재 건물 짓는데는 큰 문제없이 지을 수 있는데 단지 주차장 활용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미관 때문에 거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 안 됩니까? 맞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렇게 단정을 못 하는 게 지금 국비 사업이 한 절반이 걸려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김판조 의원 뭐가 절반이 걸려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9억1,500이라는 예산이……
○김판조 의원 아니, 예산은 군비나 국비나 똑같다니까요, 국민의 혈세는 국비나 군비나 시비나 똑같은 거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제가 이 자리에서 이쪽이 절대적이다, 저쪽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궁색하기……
○김판조 의원 국장님 아니세요?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는 국장님 아니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을 봐가지고는 이쪽에 수영장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물류창고를 짓는다 하는 그런 답변하고 또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김판조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 땅을 매입코자 하는 목적은 물류창고로도 쓰고 수영장 주차장으로도 좀 쓰고 이러기 위해서 산다는 결론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렇다고 봅니다.
○김판조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류창고 100평을 얼마만큼 물류를 재기 위해서 100평을 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영장을 짓는데도 큰 지장이 없이, 그 앞에 수영장을 짓는데 면적이 적다, 처음에는 6레인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좀 더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토지 매입을 더 해서 충분한 면적 공간 확보는 수영장에서 했죠? 그러면 수영장 짓는데는 지금 현재 이 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거는 확실히 좀 하고 지나갑시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수영장 부지하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김판조 의원 그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판조 의원 아니, 지금 현재 건물 짓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는 나중의 얘기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래서 거기에 지금 딱 코너에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면 전체적인 용도라든지 문제점이 앞으로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지으면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전면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그 앞의 땅을 저희들이 또 새로 매입을 했죠? 지금 국도 5호선과 접해 있는 부분에 터져있죠? 그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그 위에 80m……
○김판조 의원 국도 5호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하고 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을 안 산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 땅을 사는 목적은, 물류창고 100평을 짓기 위한 거고 수영장 주차장으로 조금 활용하는 그 목적밖에 우리가 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김판조 의원 어떤 측면인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성복지센터가 있고 수영장이 들어서고, 또 유통센터가 있고 그 중간에 코너에 어떤 개인 건축이라든지 사무실을 개설하게 되면 전면이 가립니다. 가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물류창고를 안 지으면……
○김판조 의원 전면에 가리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측면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판조 의원 아니, 궁극적인 목적만 이야기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현재는 수영장보다는 물류창고를 건립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많습니다.
○김판조 의원 물류창고도 짓고 수영장 때문이라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면 수영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생각할 수……
○김판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달성군의 군민 세수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16억에서 3억7,000만 원을 더하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물류창고의 100평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의 주차장 조금을 더 이용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20억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아까 도원길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또 다른 그걸로 인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또 다른 옵션이 걸려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혹시나 그 고분군 매입하는 거기에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판조 의원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안 사면 저 땅은 못 팔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거는 지주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판조 의원 지주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측에서 그렇게 응하고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분군 그걸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거는 지주하고 별도로 절충을 해봐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김판조 의원 물론 나중에 또다시 고분군 관련해가지고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다시 묻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판단할 때는, 또 다른 우리 공직자분께 이야기 듣기로는 이 고분군을, 물류창고 100평과 그 다음에 수영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 땅을 매입할려고 하니까 그 땅 안 사면, 고분군을 안 사면 이 땅을 못 판다, 이렇게 옵션이 걸려있는 줄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공 금포 수변공원 조성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동기와 타당성,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 및 토지 소유자와의 의사 타진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사업의 대상지는 논공읍 금포리 군청사 앞 금포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된 부지로, 면적이 약 12,000㎡ 정도이고 국ㆍ공유지가 6필지 5,700㎡로 45%, 농업기반공사 소유지가 6필지 4,900㎡로 40%, 개인 사유지가 6필지에 1,800㎡로 15%이며, 유지는 현재 용도폐지 되어 있는 가운데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됩니다.
향후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군청사부지 주변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청사 주변의 경관성, 개방성, 조망권을 위해 녹지, 수변 공간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현재의 유지와 인근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목적입니다.
사업계획의 구상은 현재의 유지를 활용하여 투자비 및 토지 매입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수변 공간에 적합하면서 정화작용과 경관 효과가 있는 수생식물을 일부 식재함과 아울러, 유지 주변의 군유지는 군청사 앞 도로변에 바로 접하여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므로 휴게공간, 산책로, 학습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관찰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투자는 약 3~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시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 유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굳이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유지는 시설결정 입안 과정 중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현 단계에서는 사유지 소유자와 의사 타진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 요구한 용역비 6,000만 원은 기초조사,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측량 등을 위한 용역과 공공공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주민 의견수렴 및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되고 소요기간은 약 6~8개월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는 수생식물, 그리고 거기에 공원 산책로, 학습관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6,000만 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달성군청이 건물평가도에서 몇 등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배도순 의원 우리 달성군청이 이번에 건물 전체 평가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대상 받았다 하는 얘기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대구시 건축심사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배도순 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전국 어디를 내놔도 지금 달성군청만큼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진 군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시급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의원님은 지금 현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상당히 양호한데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은데……
○배도순 의원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급하냐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시급하냐, 예.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해서 건축이 들어서고 하는 거는 한 1ㆍ2년 정도 걸립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입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해야 됩니다. 되고 나서 하면 그때는 많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아직까지 경관도 좋고 전망도 좋습니다만 지금 앞에 택지개발지구가 전부 조성이 되고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공간을 확보할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고, 아울러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반공사 소유 토지와 국공유지가 일부 있는 것을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군청사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뭐 몇 수십 년 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계획 입안했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지금 판단하건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달성군청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공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녁시간에도 보면 여기 와서 달리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공원에서 즐기는 사람, 아직까지 그 수용인원이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더 공원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10년 안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주위에 만일 그런 경관 확보 차원에서 사야 된다 그러면 그 공원 외에도 이 지역 다 살 겁니까?
택지개발 조성되는 나머지 외에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땅도, 이 뒤쪽의 땅도 앞으로 조망권이나 이런 걸 가리는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다 살 그런 형편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될 예산이 더 중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원지역이 필요없다 필요있다 이런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그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지금 시급하다고 봐집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의 상태에서는 시급성에 대한 논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 소유 토지도 용도폐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청사를 짓겠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건물이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조성의 시급성은 없다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재입안은 해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도순 의원 조망권에 대해서 그리고 주위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택지개발구역이 조성이 되면 여기 최소한 20층짜리 아파트 다 들어섭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국도 5호선을 지나가 보면 건물이 서있는 위치에서는 차를 타고는 군청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앞으로 이 군청이 들어섬과 동시에 개발계획이, 국도 주변에는 앞으로 엄청나게 빌딩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조망권에 대한 악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땅을 다 매입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지금 조망권이라든가 주위 경관이라든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최대한 다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성을 논한다, 또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측면이라면 저 생각은 차후로, 정말 시급성이 발생됐을 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화원 설화고분군 토지 매입 예산편성안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3필지 5,313㎡는 달성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인 4차 순환선 개설사업과 관련한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설화고분군으로서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매입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의 당시에 「지방재정법」 77조, 시행령 84조에 의거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평당 약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16억 원으로 산정을 그 당시에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4차순환선 도로 개설공사 시에 편입토지의 보상가가 평당 80만 원으로 책정되었던 점과, 또 전반적인 인근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평당 약 1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116억 원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입예산 편성 산정단가는 실제 매입을 위한 토지, 2개 감정사의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평당 약 173만 원으로 총 28억1,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앞의 내용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매입할 때는 감정시가 기준을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12억1,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추경에 꼭 매입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건을 매입한 후 금후 계획 및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 예산과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까닭은 2005년 상반기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설화고분군의 문화재 지정 심의가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매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설화고분군은 2005년 7월 14일자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심의 결과 2005년 부지를 매입하여 보존하겠다는 달성군의 계획에 따라 보존 관리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위원회로 보고하는 조건으로 문화재 지정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인 전의이씨 다포공파 문중에서는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부지 매입 시 함께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연관관계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당초 12억으로 할 때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공시지가가 100만 원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성증도 의원 그러면 지금 2개 감정사에서 감정했는데, 지금 그 창고 지을 부분하고 고분군하고 각각 가격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 가하고 또 들어온 부분하고는 감정할 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성증도 의원 각각의 감정가격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가지고, 설화고분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달성군에서 매입을 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고 개인소유로 그대로 두면 대구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제30조에 보면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에서 200m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는 500m 이내 제한을 받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달성군에서 매입을 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고 개인소유로 놔두면 대구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관계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7월 14일 날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개최 시에, 본래 참석을 못합니다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달성군에서 매입 계획이 있고 보존할 그게 있다, 왜, 그분들도 인정은 합디다.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양방향 기점에서 200m가 모든 행위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일단 성산2리나 설화동이나 또 명곡리나 다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달성군의 의견을 참작을 하자,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매입해서 잘 보존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니까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달성군의 그걸 따라서 올 연말까지 보류하도록 하자,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문화재 지정을 다시 재심의하자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의가 돼서 문화재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이 다시 내려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건설공사 시에는 또 대구광역시장의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일일이 건수마다 다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관이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형상변경 시에는 또 고도제한이라든지 외관의 제한 같은 게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정이 반드시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증도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꼭 산다 하는 걸 명시를 해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안 사고도 이미 문화재로 지정될 땅 같으면 그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놔두면 나중에라도 지정이 되니까 사전에 우리 군에서 공원화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전의이씨 다포공파하고요?
○성증도 의원 전의이씨 지주들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분들은 지금 매입을 동시에 해달라 하는 그런 주장만 했었고요, 저희들 판단은 그분들은 매입해 달라 하는 그 주장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성증도 의원 전의이씨들은, 물론 땅 임자들은 땅 그 공원으로 놔두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파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면 그걸 사주겠다 하는 뜻은 뭡니까? 우리 군에서 사야 될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사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당초에 경북문화재 발굴 연구원, 영남대학교 교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달성군 전 지역에 화원 성산리라든지 여러 가지 고분군에 대해서 달성습지하고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 하면서 화원 성산 고분군하고 우리 유통센터 앞의 고분군하고 맥락이 같다, 삼국시대 고분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발단은 대학 교수분들이 문화재 위원 교수분들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 차에 또 우리 2003년 3월 달에 달성유통센터가 개장이 되고 그래서 또 앞에 도로도 개설하고 할 때 문화재 발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저희 군에 너무 안많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 문화재위원들이 지정을 해야 된다, 그분들은 무조건 지정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정을 하고자 다시 또 결정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전의이씨 문중에서 매입해 달라는 의사도 있었고, 마침 또 앞에 물류창고도 또 매입할 게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1구역 2구역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변 화원여고 옆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남개발(주)에서 있는 그 땅하고, 그게 1구역이고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게 2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지정이 되면 지금 도면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화동 동네에까지 들어갑니다. 화원여고 전체가 들어가고 성산2동 다 들어가고 명곡동 들어가고, 지금 1구역까지 지정이 되어버리면 설화동 동네 입구 전체 동네가 다 들어갑니다. 다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200m 반경 같으면요 저도 이 도면에 그려봤습니다. 200m 그려놨는데 땅 들어가는 필지가 몇 필지인지 한번 세어보실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상세히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성증도 의원 200m 반경이 설화동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200m가 얼마 안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도면은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고분군만 위주로 해서 200m 기점이 됐습니다. 돼 있고 길 건너 1구역에서 다시 계산을 대면 화원 설화동 입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그러면 밑에 이거를 우리 군에서 사면 위의 것도 문화재 지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안 됩니다. 그거는 문화재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성증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부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 36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 감정가격이 우리가 알기로는 평당 5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전의이씨들이 그것만은 안 팔겠다, 이것까지 다 사 달라, 쓸모없는 공원부지까지 사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1,607평을 28억에 사는 게 현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올해까지 매입이 안 되고 문화재가 지정됐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리ㆍ동에서 그분들이 평생 자손 대대로 한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 하나 할 때마다 문화재위원회에 다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군청에 건축허가만 받으면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정이 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대학교수분들한테 다 심의를 한 건 한 건 외양간까지 다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곧 옵니다.
그래서 저는 매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증도 의원 지금 대구시에서 우리 달성군에 문화재 관계 심의 들어간 건이 총 12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전부 문화재 지정된다 하면 달성군에서 그러면 전부 다 사겠네요. 다 살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그런 부분, 가창의 지석묘라든지 또 화원의 화장사의, 천내리의 지석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가사의 소재사 부분, 문화재 대웅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 상태를 최소한 규모로 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그거 지정이 됐을 때는 기 농지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분들도 한 필지 전체를, 지금 말하는 200m, 500m 이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 적은 그 부분만 지정을 하고 제한을 안 받도록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설화고분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화고분군은 인근에 아시다시피 전체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만 준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주거지역에 평생 살아 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성증도 의원 그러면 천내리 지석묘 같으면 대구교도소 뒤쪽에 그 주위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예를 들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주위에도 다 사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주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7기 중에 3기는 화원 화장사 경내에 들어 있습니다.
또 교도소 담벼락 부근에 거기에 또 몇 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펜스를 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장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다 개발되고 또 교도소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한받는 게.
○성증도 의원 위치야 어떻든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거기에도 문화재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천내리 지석묘도?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거기는 지정이 됩니다.
○성증도 의원 지정이 되면 거기 땅도 군에서 앞으로 살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서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고……
○성증도 의원 아니요, 거기 지정되면 거기에도 200m 규제를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거기도 받습니다.
○성증도 의원 받으면 거기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받는데, 지금 거기는 주변이, 예를 들어서 화원 같으면 지금 문제 되는 거는 화장사의 한 부분이 말씀대로 받습니다.
○성증도 의원 교도소 있는 데 거기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거기는 지금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식으로 해서 다 도시계획도로만 개설이 안 되고 교도소하고 다 개발된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그걸 재개발을 할 때는 이런 제한을 또 받습니다. 재개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몇십 년이 걸릴지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설화동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성증도 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 설화고분군 땅 매입은 그러면 물류창고 저거하고 관련이 없고 이거는 이거대로 별개로 화원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성증도 의원 저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성증도 의원 그러면 따로 구분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의이씨 다포공파에서 매입 요구는 있었습니다.
○성증도 의원 요구가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달성군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많습니다. 산 같은 거. 그러면 지주들이 사 달라 하면 사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공원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공원은 저희들이 매입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사주지만, 공원을 사들이는 그런 경우는 이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분군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 기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다급한 실정입니다. 이게 지정돼버리면 그 수많은 주민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터를 다 제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지금 금전문제는 아까 뭐 공시지가하고 또 실제 매입 시에는 감정가하고 그 부분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넓은 아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제 바램은 그겁니다. 저희들 군민들이 좀 편하게 있을 수 안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설화동, 명곡리, 성산리 해서 건의서를 219명, 270명씩 건의서 날인을 해서 문화재 지정이 안 되도록 하고 또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건의서까지 시와 저희 군에 세 차례 걸쳐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기를 달성군의 계획대로 정비 보존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거를 군에서 꼭 사가지고 공원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의이씨들한테 양해를, 이미 이거는 문화재 지정이 되면 쓸모가 없는 땅이 되니까 당신네들이 지정 안 되도록 우리 군에서 공원으로 가꿔서 해놓겠다, 상의를 해가지고 땅을 매입 안 하고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안 해줍니다. 개인 문중이나 개인한테 어떻게 공원으로 조성하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관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성증도 의원 관을 상대하는데 군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놓겠다, 그거는 될 수 안있습니까? 꼭 땅을 군에서 사야 공원이 되고 개인 명의를 쓰면 못 한다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군에서 문중에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깨끗이 어떻게 조치를 하라, 이런 하나의 잠정적인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시행이 잘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증도 의원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에 360평 그걸 500만 원 줘도 안 팔겠다, 이것까지 끼워서 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땅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그거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중간 부분의 일이고요.
○성증도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의 360평은 이거 없이 그대로 살 수 있죠? 이 연관 없이 따로 떼어서 사들일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360평 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가부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증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금번 추경예산 총 예산이 전부 58억인데 이 한 건이 28억이고 또 유통센터 창고 건립예산까지 하면 전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8억 중에 48%가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정 목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목적보다도, 이때까지 길게 말씀드린 그런 지정이냐 아니냐 하는 이 기로 때문에 지금 특별히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연말 지나면 재심의해서 이게 지정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강력히 건의를 드렸는 부분입니다.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성증도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답변이 그때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들은 답변인데 그 답변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국장님 나오시면 다시 묻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지역이 현재 문화재 발굴 예정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정지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지정지구, 지정 이야기했습니다. 발굴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배도순 의원 발굴 예정지구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배도순 의원 지구로 지정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정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고 매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도순 의원 예, 됐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 이유가, 달성군에서 보존 관리를 잘하겠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보류를 시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배도순 의원 그러면 달성군에서 관리 보존이라는 부분은 문화재로서의 관리 보존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서 관리 보존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재도 보존이 되고, 고분군이 훼손 안 되고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위에 공원을 조성, 지금 이 상태에서 조성을 하면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도 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도순 의원 과장님 견해는 그게 보존되면서 공원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배도순 의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상세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만, 지금 앞에 거기에 조경석을 놓아서 입구 도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동네 쪽으로 그 산 테두리를 전체 정비를 하고 또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거기에 조경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은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앞에 조경석만 있고 인위로 고분군 쪽에 조성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배도순 의원 저기 화면에 보면은 종전과는 달리 자연석 쌓기를 해서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보존도 하고 공원도 만든다면,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화면을 한번 비춰주실래요?(PDP 화면으로 설명)
지금 보면 좌측이 제1지역이라고 말하는 문화재 보호지역이고 그 다음 저기 우측 차 뒤쪽에 보이는 지역이 제2지역 문화재 보호지역입니다. 이거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사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문화재 지정이 되면 지역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이 달성군민 세금이 아니고 다른 데서 흘러 들어왔습니까? 이 돈이 다른 데서, 뭐 딴 돈 남아돌아가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이거는……
○배도순 의원 이것도 역시 달성군민의 세금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맞습니다.
○배도순 의원 이 돈도 달성군의 세금이고 달성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된다, 과장님의 견해가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달성군 세금이든 국비든 시비든, 어느 지역에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다 같이 써도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많은 군세를 투입을 하고 덜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어떤 기존 사업이나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좀 넓은 아량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군세고 뭐 군민의 세금이고 이것보다도…….
○배도순 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돈 같으면 이거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돈이다, 사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저는 삽니다. 제가 삼으로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배도순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돈 같으면 이거 사겠습니까? 이 땅 사겠습니까?
○의장 표명찬 배 의원님! 답변자한테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지금 달성군민들의 세금으로 이 땅을 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군수님께 갑작스럽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보면 이 땅의 매입 과정을 들여다 보면, 수영장 앞의 땅을 사기 위해서 뒤의 땅까지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재 지정이 되면 지주분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정하는 반경을 살펴보면 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상 5m~500m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알고 계시죠?
5m 내지 500m 범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200m, 500m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m에서 지금……, 자료를 성증도 의원님한테 드렸는데, 지금 법 규정에 200m, 500m 이 규정밖에 지금……
○배도순 의원 이 왕릉, 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5m~500m 이내의 구역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보면 5m라는 것은 없고 200m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공업, 상업,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배도순 의원 아니, 지금 대구시 조례로써 지정을 해놨습니다. 조례로 왕릉, 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5m~500m 이내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구역이.
그래서 우리가 매장문화라든가, 매장문화는 실질적으로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한정적으로 묶어 놓고 그 지역에서 바로 그 한계 범위와 구역으로 정해놓고도 다른 사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형적인 문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0m~50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장문화입니다. 매장문화기 때문에, 매장문화는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5m~500m 이내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이 사유재산이 문제가 된다면 그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그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으로 대구시에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구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저는 그 봉분, 왕릉 같은데 5m를 한다고 하면요, 밑에서 5m를 옆에서 파버리면 바로 봉분 하단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5m를 지정하든 500m를 하든 그 해당하는 지역의 반경이 조금 몇 미터 줄어든다 이거지 제한받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요 설화고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면적을 하단부 마지막 끝나는 선까지 구역을 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 다른 왕릉 고분처럼 묘 한 개가 엄청나게 큰, 500m 넘습니다, 왕릉 한 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500m 넘어요. 그런 면적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가보면 돌 전부 묻혀서 아무 것도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든지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왕릉이라든지 고분 이런 부분들은 500m 정해도 모자라요. 워낙 큰 것들은. 그러나 지금 저희들 지역에 매장하고 있는 매장문화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었지만 돌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한다 할 적에 최소한 면적으로 시켜줘야 되지, 그게 우리 군이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역을 최소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에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주도록 유도를 해주실 의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누차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5m를 하든 200m, 500m를 하든 전체 경계는 줄어드는 면적은 몇십 미터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속에 포함돼가지고 봉분이 지금 그 위에, 의원님 말씀대로 돌이 하나 있는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위원님들은 그 산 전체, 어느 속에 묻혀있는지 그걸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정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 지정하고 나면 봉분에서 5m를 떨어진들 지금 가보시면 2ㆍ30m도 채 안됩니다, 거리가. 산 폭이. 그렇게 되면 그걸 조금 줄인다고 해서 전체적인 바운다리가 크게 줄어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도순 의원 아니요. 지금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 지정구역이 5m부터 500m까지입니다. 그 안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0m까지도 지정할 수 있고 5m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 최소범위는. 그런데 최소범위가 5m부터 500m까지 하는데 그 안에는 15m로도 할 수 있고 12m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구역 범위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설화고분 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자꾸 확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설화동 전체를 문화재구역으로 정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매장문화를.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시의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 5m에서……
○배도순 의원 여기 보면요, 왕릉이나 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봉토 하단, 정확한 봉토의 봉구 그거...
(O부군수 좌석에서 - ... 지정하는 구역만 말하는 것이고, 제한받는 거는 200m, 500m 받는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재 지정하는 부분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제한을 받는 거는 200m에서 500m까지... 우리 거기는 사방 5m까지만 해도 되고 아니면 설화동까지 해서 500m까지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산 그것만 지정한단 말입니다. 산 그것만 지정하는데 다만 제한을 받는 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0m 받는다 이런 말씀이...)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의원님 뜻은 그게 아닌데…….
○배도순 의원 지금 대리 답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답변석에 계시지 않는 분한테 질의를 해서 혼났는데 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지정 자체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군수님 말씀대로 지정 자체는 5m도 할 수 있고 500m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그래서 거기에 5m 범위 안에서 나중에 200m를 끊는다 하면 205m가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이해됩니다.
○배도순 의원 그런 범위들을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조사, 저 안에 지금 매장된 문화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깔려져있기 때문에 그 내용, 지금 우리가 매장문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만 해놓고 밑에 깔려져있는 거는 건축물이 위에 있을 적에는 그걸, 건축물에 장애를 입고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0m, 200m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장돼 있는 문화는 문화재 지정된다고 또 단언도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뭐가 나와야 지정이 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구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잘 보존하겠다 하는 전제를 놓고 보류시켜줬던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 문화재 지정을 보류해주고 일반인들이 갖고 만일 그걸 한다면 그거는 보류가 안 되고, 그런 사유의 문화재 지정이라면 아주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지정이 돼야 되는 거고, 누가 관리하든 누가 가지고 있든 거기에 상관없이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문화재를 지정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어느 누가 갖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발생, 지금 우리 군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문화재 지정을 안 하고 보류한다면은, 그럼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 가치가.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문화재 지정하는 위원들만 구성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을 보류를 하든지 또 안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재위원님들은 매장물이든 지상문화재든 무조건 지정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지금 보류를 시킨 거지, 문화재위원님들 하시는 일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좀 유동성 있게 판단을 안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배도순 의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문화재를 지정해야 된다면 어느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문화재의 별, 보존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기, 예를 들어 석굴암 같은 거 있으면 문화재 지정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현장답사를 해봤을 때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도 지금 사실은 미흡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또 이렇게 보존 관리만 그냥 하면 되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결론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뭐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저기 전체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PDP화면으로 설명)
예, 지금 보면은 전의이씨라 했습니까? 그 문중에서 앞의 땅을 예를 들어서 그것만 떼서 안 팔려고, 저쪽에 물론 문화재 지정이 되면 어려움도 많고 하니까 앞의 땅에 붙여서 저 땅을 같이 사라,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배도순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런 앞의 땅을 전제로 해서 뒤의 땅을 사달라고 조율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선례를 남긴다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문화재 지정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를 누차 이야기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도순 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했고,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서 지금 앞에 저 땅하고 저 땅하고 같이, 이 땅 우리 것 살려면 저 땅까지 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달리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게, 같은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려거든 저 땅까지 사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분리해서 생각하라면 그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30호선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약 30평 정도가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어떤 규정을 들면서 매입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그런 땅을 지주가 만일 요구를 한다면 대구시에서 그런 땅들을 앞으로 다 사준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달성군에서도 저 땅을 전제로 해서 이 땅까지 사달라 하면, 더군다나 옆에 붙어 있는 땅도 아니고 길 건너 있는 땅을 사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 문제를 접어두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온 저게 문화재 지정하고자 하는 1구역이 아닙니다. 저거는 별개로 빠진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른편에 사진 조그맣게 나온 저게 2구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진 앞쪽에 길 건너에 보면 옹벽만 높이 쳐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설화고분 1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쓴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맡은 기간 동안에는 1구역 2구역 문화재 지정이 안 됨으로 해서 전체가 사유권 제한을 안 받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었지, 지금 전의이씨 다포공파의 물류센터 조금 남은 저 땅하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로 문화재위원회 교수분들이 자료조사 해놨는데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하니까 이 지역은 교수분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에도 다니고 문화재위원회 찾아 다녔던 것이지 지금 여기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의이씨 문중에서 같이 이것도 끼워서 팔아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을 안 했습니다. 문화재 지정만 안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저 땅이 만일에 그런식으로 해서 매입을 해준다면, 아까 해당 과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팔려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 하면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답변석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답변을 못 할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의 답변을 제가 한다는 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답변석에 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진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 국장을 항상 답변대에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행정관리국장께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답변대에 부군수께서 나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배도순 의원 예, 좋습니다.
(O도원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발언입니다.)
○의장 표명찬 예, 도원길 의원님.
○도원길 의원 지금 이 고분군 관련해서 담당과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거든요? 이분한테 우리가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난 다음에, 과장님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올라오시는 게 순서가 안맞습니까?
○의장 표명찬 예, 회의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배도순 의원이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옳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옳은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자를 내세우자, 도원길 의원께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마저 듣고 이후에 배도순 의원의 정확한 답변을 듣는 답변자는 별도로 세우자, 이런 뜻이죠?
○도원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표명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의를 마저 마치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을.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그 기에 필요불가결할 때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건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려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도원길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까지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사위원님들한테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원길 의원 그래서 48%인가 되는 부담을 안으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다른 거 다 접어두고도 이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하게 됐고 요구하게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도원길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토를 좀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고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린벨트, 도시계획도로, 하천부지, 뭐 이렇게, 오늘 죽 말씀하신 이런 문화재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허락하면 사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달성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를 7월 14일자로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쉽게 말하면 문화재로 지정하든지, 관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지정만은 유보하겠다, 딱 이렇게 잘라 말씀하신 이게 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도원길 의원 그렇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대로 그냥 간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까지로 봅니까, 영원히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도원길 의원 영원히 갑니까? 그대로?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도원길 의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배도순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지금 문화재를 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방 우리 자체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저희들 군에 말입니까?
○도원길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자체 매입해서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도원길 의원 없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원처럼, 지금 그게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 저희들도 조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휴양림도 있고 우리 군 소유 내지는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전해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의는 불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할려면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아서 발굴을 완전히 마쳐야 되는 그런……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문화재 지정하지 않을 정도의 미비한 문화재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좋은 장소에 옮겨가지고 정말 산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거리를 하고, 그 토지는 정말 효율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 이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위원님들이 무조건 지정하라 하는 걸 지금 보류시켜놓은 그런 상태고, 저희들 군에 이렇게 해서 공원 관리를 하겠다 해서 무조건 지정 안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다행히 관철이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은, 고분군은 여기 있되 이 테두리 지번 내에 남아 있는 전체지역을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지구로 묶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200m 제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고분군에서 200m 제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고분군에서 아닙니다. 그 외곽지에서, 외곽 경계지역에서……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아까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분군에서 5m, 여기부터 지정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받으면 제한면적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섹터 전체, 이 가장자리에서부터 200m 제한을 받아야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제한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테두리 범위 내에 어떤 건축행위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권자가 허가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 구역 내에 들어가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런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단계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따른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규정 내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도원길 의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간단하게 답이 될 텐데.
그래서 아까도 배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앞쪽에 있는 물류창고를 지을려고 하는 그 땅과 별개로 과장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도원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장시간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배도순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제가 꼭 알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고분군이 있는 개인의 재산이, 개인으로 재산이 있을 때와 군에서 매입을 해 있을 때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개인으로 문중에 가지고 있을 때는 교수분들이,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로 지정할려고 하는 그게 지금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다녀서 그걸 지정을 안 받도록 하는 그 차이입니다.
○김판조 의원 지금 안 받도록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그 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 당시에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 달성군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어디 면적요?
○김판조 의원 지금 현재 고분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1,600평입니다.
○김판조 의원 1,600평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김판조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범위가, 문화재로 인해서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1구역 2구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구역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1구역은 화원여고 바로 옆에……
○김판조 의원 화원여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이번에 고분군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게 1구역이고……
○김판조 의원 예, 그러니까 1구역과 2구역 둘 다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지정을 하면 다 됩니다.
○김판조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부분에 1,600평의 전의이씨 땅만 매입 동의서를 올리고, 1구역에 있는 화원여고 있는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김판조 의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왜 그 땅은 안 사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땅에 대해서는…….
○김판조 의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의이씨에 대한 특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김판조 의원 그럼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특혜가 아니고 앞에 거는 지금 매입해 달라는 의사도 없고, 지금 영남개발(주)에서 갖고 있는 그 부분은……
○김판조 의원 매입해 달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고분군을 지정을 할라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을 할라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부랴부랴 가서, 거기는 우리 군의 직원이 참석도 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참석을 해서 이걸 고분군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게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까 보고드린……
○김판조 의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을 하실려면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하세요. 전부 다 공평하게.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1구역에 있는 고분군도 그 부분도 같이 사겠다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판조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2구역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안 시키면 1구역도 같이 안 시키도록 해놨습니다만,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시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의이씨 다포공파하고는 전혀 어떤 특혜를 주고 이런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판조 의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의혹이 갑니다. 엄청난 의혹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구역과 2구역이 있는데, 범위를 이야기할 때는 1구역에,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고분군 옆 주변에 200m 내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있고 전면에는 학교가 있고, 화원여고가 있죠? 그 옆에는 뭡니까, 파출소가 있죠? 그 뒤에 보면 하천이 하나 있죠? 실질적으로 거리상, 아까 우리 배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분군의 분묘 하단부에서 5m 이내에 지정을 했는 그 부분부터 200m 거리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은 몇 가구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 같으면 지금 봉분 하나로 문화재위원님……
○김판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고분군이 세 개인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김판조 의원 저쪽에 화원 유통센터 하단부 쪽에 밑에 내려가서는 거기는 고분군이 없죠? 그냥 야산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김판조 의원 굳이 한 필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고분군으로 묶는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김판조 의원 그렇다면 고분군 하단부에서 5m 이내의 반경부터 시작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위치에서 센터에서 반경 200m 내에는 몇 가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컴퍼스로 한번 그려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분군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고 어느 선까지 피해를 입고, 또 어떤 부분에 건축허가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수영장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그 앞에 땅, 물류센터 앞에 창고 백 평짜리 짓겠다는 뜻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백 평짜리 그거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수영장 주차장 부지로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 부지와 그 다음에 물류센터 창고 백 평을 짓기 위해서 20억을 투자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3억을 또다시 투자시키면 23억 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을 안 사주면 이 땅을 못 팔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줄라 하니까 이 땅을 28억을 지금 현재 주고 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또다시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우리 군에서 공원 개발을 하게 되면 또 5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게 10억이고, 그러면 총 60억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단지 360평 땅을 구입해가지고 용도는 물류창고 100평,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로 260평,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60억을 우리 달성군민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전의이씨가 땅을 사달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직접 저한테 와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삼도 의원 그러면 누구한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아까 들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제가 들은 일은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안 들어도.
○김삼도 의원 그러면 이 12억이 증액됐는 28억 하는 거는 감정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김삼도 의원 그럼 그 지주들하고 만나서 땅값 계산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주들하고 땅값 계산은 안 됐습니다.
○김삼도 의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정이 되면 그분들은 가치가 없어서 사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가치 없는 땅이면 좀 깎자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의원님, 제가 그 땅이 가치가 없어지고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리고, 깎자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가 28억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편성 후에 그분들하고 종중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너무 가격이, 감정가지만 너무 세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손해보고 또 관에서 하니까 좀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논이 있은 결과 아마 25억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삼도 의원 25억으로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김삼도 의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돈 많다고 모두 그러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질의사항에도 예산편성 책자에 나오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삼도 의원 여기 우리 의원 중에는 그 땅 주위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같은 그 성을 가진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들도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을 공정하게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판정을 하는데, 꼭 해야 될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아는데까지는 해줬었으면 오늘 좀 더 일찍 답변도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고맙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고 나서 그 후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에 문화재 지정이 되면 그 구역 안에 건설, 건축행위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건축행위 시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에 불과하고 건축 규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음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건설공사 허가를 낼 때 반드시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공원 조성 시에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건물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는, 지금 규정상에는 뭐 고도제한도 할 수 있고 다른 제한을 위원들이 그날 그날 오셔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완벽하게 제한이 된다 안 된다 이 답변을 완벽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 3명이 출장을 와서 보고 이 지역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은 둬야 되겠다 이러면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아는데, 예를 들어 군사시설 주변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군사보호시설 옆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거 허가 다 됩니다. 단지 국방부장관의 허가 하나, 허가 과정에서 절차 하나 더 거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문화재 지정되더라도 다른 건축행위는 우리 건축법에서 하고, 문화재청에 여기에 이걸 한다 하는 걸 해가지고 절차 하나 더 거치는 걸로 알지, 전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전혀 못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또 한 그냥 저희들이 아주 편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한 단계 더 거친다는 그 개념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만, 그 한 단계 거친다는 게,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저희들 한 건만 받는 게 아니고 수백 건 수천 건 받기 때문에 석 달 넉 달씩 걸립니다.
제가 예산 세워놓고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몇 달 걸리면 그게 바로 군민들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널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됩디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증도 의원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좀 내려가서 빼왔는데, 공시지가 새로 확인해 보세요. 556-2번지는 평방미터당 27만2,000원이고 556-21은 25만2,000원, 556-22는 25만2,000원입니다. 평당 100만 원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이 약 100만 원 해놨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 재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세 필지를 다 평균해서 약 100만 원 선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증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께서 진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자의 답변을 듣겠다는 의견이 있어 부군수를 답변대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O군수 좌석에서 - 의장님! 부군수님은 전의이씨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PDP화면으로 설명)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좀 전에도 진행하다가 제가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쪽 지역과 저 뒤쪽 지역이 한 필지로 해서 그게 매입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현황을 보더라도 한 쪽은 도로 좌측에 있고 한 쪽은 우측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런 필지가 많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매입의 어떤 원칙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정이 첫째는, 물류센터를 지을 때 거기 산 전체가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고 일부 남는 땅은 물류센터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로를 낼려고 일부 작업을 하고 또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도로 선형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물류센터를 지을 때 그 산 전체를 다 사넣는 걸로 해서 그때 예산이 약 한 20억 정도 해서 사겠다는 요청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 선형이 나온 때문에 그때 매입을 못 하고 죽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일부 앞에 360평 부분도 이것을, 코너에 있고 또 물류센터 전체 예산에 국비가 약 한 10억 정도, 정확한 액은 모르겠습니다. 10억 정도 남아서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느니 코너에 있는 땅을 사 넣자, 그래야만이 물류센터도 선전도 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수영장이라든지 건립하면 주차장도 좁고 하니까 그렇게 사 넣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주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뭐를 할 거냐, 이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늘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주차장 부지를 늘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게 실무자가 절충을 한 끝에 물류창고를, 보조창고를 짓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돈을 거기에 쓰기 위해서 물류창고를 짓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남았는 것이 한 9억 몇 천만 원, 그다음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돈 좀 더 주십시오, 이걸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가도 좀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는 감정을 하다 보니까 두 군데 감정을 해서 나왔는데 일부 가격이 좀 상승이 되고, 또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한 대로 이쪽 지역에 문화재를 발굴하다 보니까, 지금 그 봉분이 3기가 아니고 거기에 13기인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문화재위원님들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기로는 거기에 몇 기가 더 있는지 예측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조사할라고 하면 지금 줬는 용역비가지고는 택도 없이 안 된다. 이거는 영대 교수님 문화재위원님들이 유일하게 신라시대의, 그 삼국시대인가 정확한 시대를 모르겠습니다. 연대를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이게 대구에서 보존해야 될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할려면 용역비도 더 필요하고 일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번 쪽에는 거기는 또 고인돌까지 있어가지고 거기는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는 사달라 하는 그런 요구는 현재까지는 없지만 문화재위원님은 이것도 다 사 넣어야 된다, 앞으로 이거는, 왜 군에서 그냥 놔두느냐, 거기 올라가보니까 사실 옛날 거기에 고려장처럼 옛날 돌들이 거기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장소도 있고 이렇습디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것도 다 사 넣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 사 넣고 이거 사 넣어 주십시오 하는 예산을 세울 그것도 못 되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전의이씨 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좀 늘어난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 사 넣을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의이씨들한테, 종중 회장이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밑에 쪽이 우리가 추측할 때는 한 100만 원 정도나 120만 원 정도 하면 적절한 가격인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감정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감정사에 의문이 간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173만 원 하는 돈이 나왔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 산을 같이 맞물고 나가는 도로가 6차선이 나 있고, 또 그다음 현재는 주거지역이고,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는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의회에 가서 사달라는 이야기를 입을 못 띠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정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라도 빼달라,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 주장은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절충이 안 돼서 3억을 빼주기로 하고, 그때 인쇄가 다 되고 의회에 넘어 간 상황이라서, 또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거는 돈을 적게 들일라 그러면 재감정을 해서 조율을 해서 넘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세부적으로 그걸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추가되는 그 부분은, 그게 국비를 우리가 반납 안 시킬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류창고도 조립식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옮겨서 기술센터나 뒤에 보관창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사실은 수영장 주차장이고 그 주변 홍보라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 안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 흘러내려 온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쪽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변 관계가, 피해보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찾아내라, 이렇게 돼서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1지역이나 2지역이나 그거는 앞으로 군에서 다 관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 것 같은데요.
저러한 사태가 앞으로 또 이 지역 말고 타지역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동일 필지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나 있고 도로 전면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저 땅까지 사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오늘 이 선례를 남기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군수 박경호 그거는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저 필지를 사기 위해서 이쪽을 같이 사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2번 필지 그거는 순수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주변 주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저 땅을 사기 위해서 이쪽을 같이 더불어 산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배도순 의원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에 답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전의이씨 문중에서 이 땅만은 안 팔겠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저 땅이 예를 들어서 그때 첫 번째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때 그 땅을 사버렸으면 지금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땅을 살려고 절충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의이씨 문중에서는 이 땅만은 못 팔겠다, 저 땅하고 같이 묶어서 사주면 팔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군수 박경호 제일 처음에는 절충하는 과정에서 다소 애로가, 아마 정확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숙지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쪽에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이 필지만 사면 안되겠느냐, 또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됐었는데 집안 종중에 그게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한 필지만 팔아서 되겠느냐 같이 팔자, 뭐 이런 그게 됐는가 정확한 거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저희들 처음에 기억하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안줬습니까. 예산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평당 100만 원씩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됐고, 그 수립했는 예산으로 살려고 실제로 달려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 문중에서, 이 땅만 팔고 나면 나중에 저 땅 어떻게 할래,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러면 이 땅 팔 때 저 땅도 묶어서 팔자, 그렇게 해서 같이 달성군에다 이 땅은 저 땅하고 같이 안 사주면 우리 못 팔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문화재에 동반되는 내용을 갖고,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는데 오늘 이 2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면서 지금 문화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오늘 거론이 되고, 그 부분을 많이 지금 어필을 해서 실지 좀 희석되는 면이 없지 않아 지금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문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한 이후에 저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관내에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를 낼라 하는데, 도로 이 땅에 접해있는 이 땅은 꼭 필요한데, 이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 살려면 저 땅까지 사달라, 하고 말했을 때 우리 군의 방침은 원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제가 대구시 보상과에서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보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지는 최소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최소 면적을 갖추지 못할 때는 매입해 주는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우리가 수영장 주차장부지로 살려고 하는 저 땅보다는 오히려 저 뒤의 땅이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선례를 남긴다면 다음에 어떤 건설공사나 모든 부분이 있을 때 작은 땅을 하나 매입하기 위해서 더 큰 땅을 사달라는 요청이 있을 시에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수 박경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이번에 이 땅 문제는 두 건 다 공교롭게 의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경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아마 땅값을 처음 우리가 추정가격을 냈는 것은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 관계도 있고 해서 다소 예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배도순 의원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문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오히려 저희들이 안 되도록 노력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상승시켜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게 상당히 저희들은 부담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돼버리면 지가가 지금보다는 아마 열 배 정도는 떨어질 걸로 저는 봐지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군에서 안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도 그 땅을 아주 고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군수 박경호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전체 땅 다 사는데도 약 한 25억 정도 했으면 다 샀습니다. 그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길이 또 그렇게 나게 됐고, 그래서 우리들이 안 사도 되겠다 이래서, 길이 나오기 때문에 또 선형 변경이 되는 바람에 땅이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공교롭게 그렇게 돼서 그렇지 제일 처음 같으면 한 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배도순 의원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의회 내의 일이지만 의원들 간에 지금 원수지게 생겼습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또 좀 발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 군수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도로가 개설 중하고 도로가 개통되고 난 후의 감정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나는 집행부를 나무라고 싶은 게, 빨리 좀 대처했었더라면,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추정 감정가액을 그 매도자한테 공개한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직면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땅 감정가액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상치가 나올 것이냐는 얘기지, 이 협의취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취득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지금 뭐 전의이씨 쪽에서 어느 정도 감하겠다는 이런 논의가 있다면, 의회에서 그러면 가격 결정한 대로 삭감한 금액으로도 협의가 가능합니까?
○군수 박경호 그거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저희들하고 그쪽 대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최종 양보안이 3억을 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의회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다, 이것도 여러 번 예산을 올려놨다가 또 요구하고 또 그 앞에도 계획했다가 잡았다가 또 연기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충해도 더 밑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원길 의원 군수님, 어쨌든 어느 종중이라기 보다 어떤 개인한테 상당한 어떤 특혜를, 관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특혜를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특혜를 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이 아마 각자 다 다르겠지만 가격 절충을 충분히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명답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군수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의원님이 그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건이 죽 해온 과정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도원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9월 22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이종진 |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전재욱 |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윤창식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김무연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