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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2회 제1차 본회의(2005.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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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7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설 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원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제2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선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4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7월 29일자 공보에 각각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도원길 의원과 배도순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설 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侍怜宦꼈?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기업체 매출액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등 지방세 추가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된 재원을 조정하고, 시비 재정보전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세출예산 중 계획 변경사업 및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분석, 재원을 조정하여 2005년도 중에 시급히 시행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2,006억 원보다 58억 원이 증가된 2,064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50억 원보다 58억 원이 증가된 1,9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규모 변경 없이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세 10억5,200만 원, 그리고 재산세 2억 원, 사업소세 2억 원, 과년도 수입 2억 원 등 16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보상금 회수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재정보전금 27억8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억9,400만 원, 기금 3억7,100만 원, 시비보조금 4억6,600만 원 등 41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6,900만 원, 보육시설 운영 6억3,000만 원, 장애인 조건부 시설 증ㆍ개축 3억 원, 그리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3억1,000만 원, 보건행정사업 1억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 상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8,200만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체육 분야에 화원 설화고분군 토지 매입비 28억1,100만 원, 그리고 화원 설화 강변족구장 조성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3,000만 원, 그리고 하빈 면민회관 보수 4,3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7,000만 원, 노인회관 보수에 4,000만 원, 보육시설 간식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분야에 연내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으로 화원주유소에서 태왕아파트 간 도로개설에 1억 원, 그리고 달성 1차산업단지 후면 진입로 개설에 3억600만 원, 다사 서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300만 원, 그리고 가창 옥분~단산 간 도로 확장에 1억 원, 옥포 본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달성문화원 입구 인도 정비에 1억4,600만 원, 그리고 화물운송사업자 유류 보조금에 13억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15억1,300만 원, 그리고 주차장시설 부지 조성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공 금포 수변공원 조성 시설결정 용역에 6,000만 원, 그리고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8,000만 원, 비슬산자연휴양림 정비에 3,100만 원, 폐비닐집하장 설치에 1,200만 원과, 치수 방재사업 분야에 하빈 감문1리 매낙골 소하천 정비에 8,000만 원, 다사지역 위험절개지 정비에 1억1,000만 원, 그리고 달성 1차산업단지 재난 취약시설 정비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에 3억8,000만 원,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가창면 청사부지 매입에 1억1,000만 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3곳에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40억2,000만 원 중 22억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800만 원을 의료급여 진료비에 추가 계상하고, 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 반환금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생태계보전협력금 9,000만 원, 그리고 골재 반출초소 행정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예비비 9억7,3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격려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표명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여 온 회기수당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별표2] 회기수당지급기준표의 회기수당 금액을 1일 7만 원에서 1일 10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문의 변경 없이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별표 1개 항을 따로 붙여 성안하였으며,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설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도로교통과장 이기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군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및 식물 재배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문화체육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전재욱
정보통신과장김태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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