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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4차 본회의(2005.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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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4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채택의 건

6.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안)

5.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서 채택의 건(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6.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삼도 의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김판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안)

(11시03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삼도 위원장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삼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도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분야를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군정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읍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별로 담당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를 위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와 감사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는 11월 25일과 28일 이틀간으로 제145회 정례회 제1차ㆍ2차 본회의에서 보고ㆍ청취토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기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이 11월 1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군 본청은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으로 하였으며, 읍ㆍ면장과 기타 관계인은 필요 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감사자료 제출,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김삼도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서 채택의 건(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9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방종영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방종영 부의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제14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시정 방안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개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설계ㆍ감독 등 사업 추진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온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어지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 또는 중지되고 있으며, 공사재개 또는 착공시기가 동절기에 집중되어 부실 시공이 심히 우려됩니다.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설화리 화원고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은 기존 연결도로는 폭이 20m인데 반하여 금번 시공 중인 도로는 15m로써 도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하빈 현내~무등 간 도로 확포장 건은 금번 계획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미확장구간에 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통행 차량과 농기계 등 불편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파트 시행사와 수탁협약 체결이 완료된 죽곡초등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위생매립장 진입도로(금호대교 침수구간) 정비 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 조기 마무리로 더 이상의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다사 서부실 지하철기지창 뒤편 농로 복개공사(마을진입로 선형변경공사)는 도로 굴곡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 우수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논공 상리 지방산업단지 주 진입로 개설공사 건은 30m 도시계획도로임에도 시비의 확보 없이 현재 군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도로는 폭 12.5m로 개설하는 것으로 군 예산의 과다투자가 우려되는 바,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달성 1차 지방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달성공단 내 출퇴근 및 물류수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옥포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도와 접한 초등학교 옆 진입로의 확장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학교와 협의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입토지의 미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풍 중1리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유가 음리~양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지 목단1리 마을진입로 정비 건은 편입되는 토지 외 잔여토지를 매입 요구하는데 대한 적극적인 매입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 확장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고, 남평문씨 입구도로 확포장 건은 수목원 방면의 도로 접속구간에 사거리 교차로 계획을 검토,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화원교 방면에서 현 공사시점 간 하천변 도로의 노상 주차장으로 인하여 교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현재의 노상주차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천정비사업 건은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주변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화원 천내천 낙차보 설치사업은 사전 침수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며, 다소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가창 주리 배수로정비공사와 같이 유속 완화를 위한 설계 시공으로 재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유지 보상문제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된 단산 소하천 정비공사와 지주 승낙관계 및 협의되지 않은 가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동절기 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망되며, 구지 화산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견실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였으며, 이후 시행 예정구간에 대하여도 마무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건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연차적인 투자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보조금 확보와 사업비 집행문제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사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원활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포 기세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준공 후 국비와 군비로 위탁관리 하여야 하나, 집수정과 주변에 대한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오폐수ㆍ우수를 분리 처리함으로써 관리비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풍 자모 배수장 증설공사 건은 추진기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준공된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설관리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점검 결과 의견서를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서 채택의 건

(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고, 가창면 단산리 서변 궁촌지구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사이 토지를 해제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열람공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물론 열람공고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불이익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2차 정례회가 20여일 후에 열리게 됩니다.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도 연내 마무리하여 군민 복리증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 발생이 많은 시기입니다.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각종 재난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 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총무과장, 정만호
문화체육과장김재환
회계과장, 전재욱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문지수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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