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3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ㆍ건의하고, 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위 조례안 제정 후 시행하게 되는 복지사업과의 차이점을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기존 복지사업과 제정될 조례안에 의한 복지사업과의 수혜 범위는 각각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위 조례안에 의한 금후 구체적인 복지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은 어떠하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조례 제정 후 시행하게 되는 복지사업과의 차이점과, 기존 복지사업과 제정될 조례안에 의한 복지사업과의 수혜 범위, 위 조례안에 의한 금후 복지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반영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취지는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업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ㆍ건의하고, 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선정ㆍ관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노인복지사업, 노인여가시설 운영, 어린이집 운영,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수당 지급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우리 군에도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보장비용 징수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민ㆍ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2004년 3월 5일 개정된 현행 법령상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조례안 제정 후의 복지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복지 부서와 보건소, 민간 병ㆍ의원, 자원봉사단체가 연계 협력하는 등 복지, 보건, 봉사 기능을 두루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각계 전문 인사들을 협의체에 참여시켜 사회복지시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과 제정될 조례안의 수혜 범위는 지역 내 복지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합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군민이 수혜 대상이 됩니다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조사를 한 후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복지관 신축, 시설기능 보강, 복지기금 조성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을 기획, 조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5년도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420만 원이며, 2006년도에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및 지원조사 용역비와 회의 참석수당 등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도 일반 위원회가 많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번 이 조례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 구성을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그 아래 내려가면 각 분과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에 10명에서 20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에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구성을 하고, 또 실무 분과위원회에 또 인원이 배치된다면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위원회 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복지에 관한 중요성을 따져서 이렇게 방대한 어떤 그런 조직을 하는 게 사실상 맞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이 올라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면 방대함으로 해가지고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써 이 인원 자체가 한 40명은 고정 40명,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40명, 실무분과위원회 들어가야 되고 또 인원을 관리해야 되고, 여기에 또 이만한 인원을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제반적인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렇게 방대하게 구성하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법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대표위원과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에 조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준칙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 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표위원회는 각계의, 조금 전에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계 전문 인사나 또 그 협의체 기능의 대표들을 우선을 해서,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해서 이 분들은 정책적인 결정이나 기타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 자기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건의사항을 집결해주면 그 부서의 실무를 보는 과장이나 총무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게끔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실무위원회 내에서 분과를 우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에는 대표위원 한 15명 정도 실무위원 15명 해서 한 3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 회의비 관계는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자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안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대표회의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걸로 보고, 실무위원은 그 사업 추진에 따라서 그때 그때 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비는 그렇게, 여기 또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외부 인사만 회의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판호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만불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돌려야 될 이런 현실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드는데 저도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위원회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하더라도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지난 7월에 경북에서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비율이 낮게 책정이 됐다 이래서 아마 장애인들이 근 5일간 도에서 농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얼마만한 예산이 우리 복지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는지 제가 시간 관계상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타 시ㆍ도 경북 같이 이렇게 어떤 복지 분야에 말만 어떤 정책협의체를 만들지 말고, 우리 예산을 복지 쪽으로 또 타 시ㆍ군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우리 군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복지 분야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도원길배도순박노설김삼도 |
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이종진 | |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 |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전재욱 |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윤창식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김무연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